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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 공작 | 侯 후작 | 伯 백작 | 子 자작 | 男 남작 |
1. 개요
| <colbgcolor=white,#505050> 언어 | 남성형 | 여성형 | 영지 |
| 한국어(한자) | 남(男) | 남작령(男爵領) | |
| 라틴어 | Baro | Baronissa | Baronatus |
| 영어[1] | Baron | Baroness | Barony |
| Lord | Lady | Lordship | |
| 독일어[2] | Freiherr | Freifrau | Freiherrschaft |
| Baron | Baronin | Baronie | |
| 프랑스어 | Baron | Baronne | Baronnie |
| 이탈리아어 | Barone | Baronessa | Baronia |
| 스페인어 | Barón[3] | Baronesa | Baronía |
| 러시아어 | [ruby(Барон, ruby=Baron)] | [ruby(Баронесса, ruby=Baronessa)] | [ruby(Баронский, ruby=Baronskiy)] |
2. 유럽
영어의 Baron의 어원은 프랑크어에서 "자유로운 영주", "전사" 등을 의미하는 Baro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독일어에서 남작에 해당하는 단어인 Freiherr도 "자유 영주"라는 의미이다. 'Baron'이라는 말은 현대에는 가장 하위 귀족을 의미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선 '(군주의 직속) 봉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남작 외에도 공작이든 백작이든 왕의 봉신을 모두 일컬었다. 이때는 'pair/peer(동료, 동지)'라는 말과 상통하였다.[4] 제1차 남작 전쟁과 제2차 남작 전쟁의 남작이 바로 이 의미이다.자유민이라는 어원에서 보듯, 시초는 관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민이었다. 게르만족의 "자유민은 곧 전사"라는 관념 상, 자유민 중에서도 마을 왕초 쯤 되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군주의 소집 명령에 따라 군복무를 한 것이 유래다. 그러다 중세 봉건 시대에 군주에게 토지를 하사받아 공직을 수행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자유민들을 남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노르만 정복 이후, 군주가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대평의회(Magnum Concilium), 나중에는 의회에 참여 자격이 있는 이들을 싸잡아 남작이라고 불렀다. 당연하지만 이들은 귀족 뿐 아니라 주교, 도시의 부유한 자유민 등도 포괄하니, ‘남작‘이란 원래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던 셈이다.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비독일권에서 남작은 크게 상급 남작과 하급 남작으로 구분된다. 상급 남작은 백작(혹은 공작)과 같이 봉토를 수여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적 의무를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료적 봉건 영주로서의 남작이고, 하급 남작은 그러한 의무가 없이 개인 장원을 소유하는, 평민과 귀족 사이에 애매하게 낀 존재들이다. 중세 후기 이후 행정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하급 남작들을 지방의 치안판사 혹은 행정관으로 임명하거나, 영국의 경우 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국가 체제 안에 포괄시켜 나갔다. 이후 점차 남작은 봉건 영지와의 관련성이 점차 옅어지고, 근세에 이르러 소유관계가 폐지되고 자유 소작제의 기반 하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 내의 공직을 수행하는 하급 귀족들을 이르는 명칭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것이 근대로 이어지면서 백작보다 낮고 기사나 향사보다는 높은 지위로 정착된 것이다.
독일의 남작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기원은 다르다. 영국과 프랑스의 남작이 봉직 공무를 수행하는 영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독일은 카롤루스 제국 시절의 공작과 백작의 ‘관료적‘ 의미가 더 길게 존속했기에, ‘관료가 아니면서 군주로부터 직접 토지를 수여받은 자유민’을 남작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관료적 백작이나 공작 대신 자신이 보유하는 토지 내에서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고 대신 조세를 일정부분 군주에게 바쳤다.
양판소를 비롯한 현대 창작물에 등장하는 남작들은 무늬만 귀족이지 실질으로는 평민 상류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거나 심지어는 손수 농사를 짓고 끼니를 걸러야할 때도 있는 수준의 가난뱅이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중·근세에 혹독한 생활고를 겪을 만한 귀족이라면 보통은 이미 작위나 토지까지 포기(매각)했고 생계를 유지할 수입원도 딱히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근대에는 자유민 출신의 부농이나 상·공업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농노제나 귀족에게만 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의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종래의 세습귀족 출신 지주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잦아져서 당대에 쓰인 소설 등에 이렇게 귀족들이 미숙한 농지 경영과 채무 불이행으로 몰락하여 빈곤을 겪으면서도 혈통 자부심만 찾는 모습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창작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질구질한 최하류 귀족들은 이런 근대적인 시대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근대에는 부르주아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이 남작 작위를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일본 화족의 경우 에도 중기 이래로의 상인 집안이던 미쓰이, 스미토모의 당주 집안이나 미쓰비시 재벌의 창립자인 이와사키 남작가 등이 있다.[5] 다만, 보통은 남작보다는 격이 낮은 에스콰이어나 에들러(Edler) 등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대에는 기사 작위와 함께 국가유공자나 고위 정치인 및 관료 출신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작위로 남작 작위가 수여되곤 하는데, 나라에 따라 세습 가능 여부가 다르다.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국에서는 이렇게 남작에 봉해진 사람들을 작위 세습이 불허된 일대귀족으로 분류하며,[6] 대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여한 경우다. 영국에서 상원은 귀족만 의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반해[7] 그 권한은 하원을 견제하는 것 말고는 거의 없어서, 왕실에 밉보이거나 대중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는 고위 정치인의 정계 복귀를 막기 위해 일부러 남작 작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희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증오를 샀던 마거릿 대처의 사례가 있다. 물론 반대로 국가유공자나 기타 공훈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남작 작위를 내린 경우도 있는데, 국민적인 대배우인 로런스 올리비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8]
영국에서 남작 본인에 대한 경칭은 The Right Honourable이며, 자녀에 대한 경칭은 The Honourable이다. 작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자녀나, 딸이 결혼하더라도[9] The Honourable의 경칭은 평생 사용할 수 있으나, 세습되지는 않는다.
여담으로, 극히 드물긴 했지만 영국에서는 식민지인도 세습 귀족으로 서임하기도 했는데, 모두 남작위로 서임되었다. 심지어 호주나 캐나다가 뿐만 아니라 인도 제국에서도 딱 한번 서임 되었는데, 영국 유일의 아시아계 세습귀족 가문인 라이푸르의 신하 남작 가문이 그 예.[10]
3. 동아시아
갑골 문자부터 '남(男)'이 세력가의 칭호로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에 적어도 상나라 시절부터 사용된 칭호임이 분명하지만, 문헌상으로 실제 칭호로 사용한 세력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기에 정확히 어떤 부류가 이와 같은 칭호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주나라 때에는 허나라와 여융(驪戎)의 임금이 '남'으로 불렸던 것이 확인된다. 《맹자》만장 하편 2장에선 제후 가운데 최하위로 자(子)와 동격이라 정의하였다.확인되는 사례가 두 경우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융은 대놓고 이민족 세력이며, 허나라는 주나라의 천자에게 남작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역사 기록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춘추시대에는 틈만나면 천자의 신하를 자처하는 제후들이 회맹하여 토벌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신세였다. 이 사실에 비춰보면 적어도 주나라 때에는 주나라 천자가 주도하는 통치 질서에 소속되지 않은 세력의 수장들을 '남'으로 지칭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인터넷 상에선 남작이 자작과 함께 "좋게 말해서 호족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랑캐 취급 받는 부류"나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평가들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춘추시대 이전까지 자작이나 남작으로 칭해지는 부류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들이 아니었다. 당시까지 중원 지역의 나라들은 도시연맹체 단계의 국가였으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를 '읍(邑)'이라고 하였는데, 자작이든 남작이든 모두 복수의 읍으로 이뤄진 도시연맹체의 수장들이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허나라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나 일개 지방 호족에 불과한 세력을 토벌하겠다고 제후들이 회맹하여 연합군을 결성하는 기행을 벌인게 되어버린다. 허나라의 경우에는 제후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초나라의 침공을 양면에서 받는 처지였기에 결과적으로 약소국이 되어 멸망한 것이지, 원래부터 약소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허나라나 여융의 경우 사실상 이민족이었다는 추론은 가능해보이나, 자작의 경우에는 명백히 이민족으로 볼 수 없다. 춘추시대에는 회맹을 통해 국제질서가 좌지우지되었기에, 회맹을 주도할 수 있는 신분인 후작이나 백작이 주목받았을 뿐, 자작들의 세력이 결코 약소하지는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민족으로 분류되는 세력이 쓰던 칭호도 아니었다. 당장에 춘추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진(晉)나라는 자작 칭호를 쓰던 유력자들에게 나라가 분할되었는데, 그들도 이민족으로 지칭되는 세력이었던가?
사실 춘추시대 이전에 사용되고 있던 '작위'란 일정한 영지가 주어지는 세습 관직이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단계에 이른 세력들의 수장이 사용하고 있던 칭호의 개념에 가까웠다. 이를 유학자들이 주나라 천자가 책봉한 벼슬로 분류하고 그 서열을 정의하였기에 후대에는 '작위'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튼 그 영향으로 남작은 후대에는 작위 계층 가운데 최하위 서열의 칭호로 여겨지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실제 작위로 남작이 쓰인 것은 왕망이 오등작을 도입했던 것이 시초이며, 후한 때 오등작이 폐지되었다가 삼국시대 위나라 말기에 사마씨 정권이 오등작을 재도입하면서 보편화되었다. 다만 이때 도입된 작위들은 실제 영지를 다스리는 제후들에게 수여된 것이 아니라, 공적이나 서열에 따라 수여된 명예적 칭호에 가까운 개념이었기에, 남작이라는 작위 계급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4. 남작위를 가진 인물
| 가상 인물은 작위/창작물 참조 |
- 한국사
- 문리현의개국남(聞理縣擬開國男) 하수겸 - 발해의 인물.
- 균곡왕현개국남(均谷枉縣開國男) 이거정 - 발해의 인물.
- 개국남(開國男) 사도몽 - 발해의 인물. 봉호는 파악되지 않는다.
- 개국남(開國男) 왕신복 - 발해의 인물. 봉호는 파악되지 않는다.
- 검교개국남(檢校開國男) 박어 - 발해의 인물. 정식 남작이 아닌 검교직인 명예 남작이다.
- 농서현개국남(隴西縣開國男) 김치양 - 고려의 인물.
-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 강감찬 - 고려의 인물. 이후 후작으로 승작.
-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 강민첨 - 고려의 인물.
- 청하현개국남(淸河縣開國男) 최사위 - 고려의 인물. 이후 청하군개국후로 승작.
- 영국
- 제6대 바이런 남작 조지 고든 바이런
- 제1대 케인스 남작 존 메이너드 케인스 - 경제학자.
- 제1대 켈빈 남작 윌리엄 톰슨: 수리물리학자이자 공학자.
- 제1대 테니슨 남작 알프레드 테니슨
- 제3대 플릿의 톰슨 남작 데이비드 톰슨[11]
- 제3대 킬러닌 남작 마이클 모리스[12]
- 제18대 던세이니 남작 로드 던세이니
- 제5대 헤이든-게스트 남작 크리스토퍼 헤이든-게스트 - 여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의 남편.
- 케스티븐의 여남작 마거릿 대처#
- 템스 뱅크의 포스터 남작 노먼 포스터#
- 올리비에 남작 로런스 올리비에#
- 바네스의 패튼 남작# - 마지막 영국령 홍콩 총독.
- 로이드 웨버 남작 앤드루 로이드 웨버# - 뮤지컬 작곡가.
- 치핑 노턴의 캐머런 남작#
[1] 스코틀랜드에서 Baron은 일개 지주이며, Lord 계열이 남작에 상응하는 작위 칭호다. 그 외의 영연방에서 Lord는 작위 칭호 개념이 아니며, 영어권에서는 정식 작위가 없는 영주의 칭호를 번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쓰이는 남작 개념임을 강조할 때에는 ' Lord(Lady) of Parliament'로 표기하기도 한다.[2] Freiherr 계열은 독일어권의 고유 작위다. 외국의 작위를 번역할 때는 Baron 계열을 쓴다. 독일인 남작 중 Baron인 경우도 있는데, 제정 러시아에서 작위를 받은 발트 독일인 및 그 후손이다.[3] 발음이 유사한 'varon'은 '남자'라는 뜻이다.[4]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봉신의 봉신'이나 '배신(陪臣)'으로 번역되는 'vavasour'가 있다. 이들은 보통 남작보다 훨씬 작은 토지를 보유하면서 자기 아래에 봉신을 두지 못한, 기사(Miles)나 미니스테리알리스(Ministerialis), 각종 고용인, 기타 자영농으로 구성되었다.[5]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는 2차대전 이전 일본의 3대 재벌이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교토 조정의 오랜 귀족가문들에서 주로 유래하는 공작가문이라든지 후작 가문들보다는 폐번치현 이후에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구 다이묘(무가) 백작가문이, 그런 백작가문들보다는 미쓰비시의 창립자 가문으로 화족이 된 이와사키 남작가 같은 재벌 출신 하급귀족 가문들이 귀족 사회에서 더 큰 부러움을 받았다. 당장 교토 조정의 귀족들은 헤이안 시대 이후로 거의 언제나 빈궁한 처지였고, 다이묘 가문들도 수십만 석 이상의 다이묘 가문에서 따로 가업이나 부동산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사실상 작위와 가문에 따르는 소득과 수입은 없다시피 하였다. 와중에 일부 소작행위와 대외무역을 제외하고는 가업이 아닌 생계와 수입을 위한 국내에서의 상업행위가 체면 구기는 행위로 인식되었기에 더더욱 빈궁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장남 등 가문을 이어나갈 일부를 제외하고는 딸과 막내아들들을 남작이나 평민 가문으로 보내 사돈관계를 맺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역시 돈이 최고다 같은 이치로 망국의 군주일지라도 이왕가는 실질적 작위로도 직계황족을 제외한 일제 모든 화족보다 높은 지위를 지녔고, 조선 팔도의 수 많은 재산 및 내탕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기에 일본 화족들의 선망을 샀다. 다만 이왕가의 구성원들이 일부러 재산을 숨긴 것은 아니고 옛 대한제국 황실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기고 뭐고 할 필요 없이 조선으로부터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금전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영친왕 일가가 조금 더 영악했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미리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일본의 패망 이후에도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6] 물론 영국에도 세습 남작들이 있긴 한데, 거진 다 원래부터 남작 작위를 대대로 세습해온 세습 귀족들이며, 이들의 가문은 아무리 못해도 18세기에서 20세기 중후반 이전에 남작으로 봉해진 케이스다. 초대 알라메인 자작에 봉해진 버나드 로 몽고메리같은 일부 전쟁 영웅들이나 정치인을 제외하면, 20세기 중반인 1965년 이후로는 영국에서 남작급 이상의 세습 작위가 해럴드 맥밀런이 받은 스톡턴 백작위를 포함한 4개의 가문 이후로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공작위와 후작위는 20세기 초 이후로 서임되지 않았다.(공작은 1900년, 후작은 1936년.) 21세기 이후의 영국의 공작위는 왕가 인물에게만 일대귀족과 비슷하게 창시하여 수여되고 해당 인물이 작위를 마치게 되면 세습되지 않고 왕가로 돌아간다.[7] 아예 영국 의회의 상원의 공식 명칭이 귀족원(House of Lords)이다.[8] 올리비에는 47년에 기사작위를 받은 후 79년에 남작 작위에 서임되었으며, 81년에 최고의 권위를 지닌 The Order of Merit을 수여받았다. 올리비에만큼은 아니지만 3등급 대영제국 훈장->기사작위->남작 승작 루트를 받은 리처드 애튼버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순수하게 예술적 성과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수여받은 영예이다.[9] 만약 고위 귀족과 결혼하게 된다면 남편의 작위에 맞는 경칭을 사용하게 된다.[10] 원래는 1대 남작이 죽고 나서 인도 제국 행정 시스템의 문제로 아들인 아룬 쿤마르 신하가 계승받지 못하고 1대로 끝날뻔 했으나, 아룬의 끈질긴 노력 끝에 1939년 세습에 성공하여 인도 독립 후 영국으로 귀화해 지금도 영국의 귀족 가문으로 남아있다.[11] 작위 때문에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캐나다에서 활동한다.[12] 1950년대 이후로는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다.[13]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독립운동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