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1 08:12:51

망명


1. 개요2. 한국인의 망명
2.1. 대한민국에서 북아메리카(미국/캐나다)로의 망명2.2.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의 망명
3. 망명 신청이 거절된다면4. 단체의 망명
4.1. 망명 정부4.2. 망명 대학4.3. 망명 정당4.4. 망명 스포츠 팀4.5. 망명 사법부4.6. 망명 기구
5. 망명한 실존 인물6. 망명한 가상 인물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망명(亡命, asylum, exile)은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국외 탈출의 일종이다. 망명을 떠난 사람들을 영어로 asylum seeker, asylee(망명 신청자)라고 부른다.

난민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의미 차이가 있다.
  •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는 해외 국가의 보호를 찾아 본국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망명 신청자는 해외 국가에 보호요청을 했지만 보호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다. 모든 망명 신청자가 난민(refugee)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난민은 난민 지위를 얻기 이전에는 망명 신청자다.
  • 난민(refugee)는 UN 난민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 사유(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 본국을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

망명이라는 단어가 난민에 비해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예로 전쟁이나 내전, 재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은 망명 신청자이지만 난민은 될 수 없다.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자국에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한국인의 망명

망명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더는 자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 또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국에서 보호를 제공할 수 없어 생명적 위험에 직면한” 극단적 상황이 되어야만 망명 신청에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에 현재 대한민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인이 망명 신청을 하면 어떤 사유에서든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가로 여겨지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국가라 여겨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 한국인이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심사 대상으로 빠지게 된다. 여기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출신국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우선 심사에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신청했든 간에 출신국으로 돌아가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1] 우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출신국에서 보호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2] 동안 심사를 받게 된다. 이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이라면 망명을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다. 학교나 회사 같은 경력에도 중대한 영향이 가게 되며, 망명 신청이 거절당하면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남기 때문이다. 몇 년간 공백 기간이 생기면 출신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 진출도 어려워진다. 특히 한국은 국민연금을 납부 기간만큼 보장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간다. 따라서 망명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3]

2.1. 대한민국에서 북아메리카(미국/캐나다)로의 망명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입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망명 신청은 미국 이민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정치적 박해나 다른 차별적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망명 신청자는 USCIS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거쳐 본인의 망명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망명 신청자는 미국에 도착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에 따라 망명 신청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분위기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망명에 더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제도를 가졌기로 유명하다. 망명 난이도가 미국, 유럽보다 낮으며, 망명 신청은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법안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 망명 신청자는 CBSA 또는 IRB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망명 신청은 캐나다에 도착한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은 상당히 철저하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심사 과정 동안 임시 보호를 받으며, 승인되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승인된 경우, 망명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거주자 자격을 부여받고,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망명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인도주의적 이유를 근거로 거주 비자를 가질 수도 있다. 캐나다 망명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미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2.2.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의 망명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망명하는 건 복잡하다.[4] 유럽은 이미 난민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난민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자 더블린 규약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블린 규약에 따라 망명 신청자가 더블린 규약에 서명한 국가 중 유효한 거주 비자를 가졌거나 신청했던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가 망명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 강제 이동된다.[5] 예를 들어, 망명 신청자가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망명 제도가 좋고 수용률도 높다고 여겨지는) 독일에서 망명을 선언했다면, 망명 선언과 무관하게 더블린 규약을 근거로 프랑스가 망명 검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때 독일은 망명 신청자가 프랑스까지 가는 항공비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프랑스(또는 다른 더블린 규약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검토하는 순간, 앞으로 이 망명 신청자는 다른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평생 프랑스[6]에서만 망명 신청을 해야 하는 제한도 생긴다.

한편, 한국에서 일부 유럽 국가로 망명을 신청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유는 더블린 규약이다. 일부 유럽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노선 자체가 없어 다른 유럽 국가를 거치어 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을 통해 가더라도 일부 유럽 국가로 가는 노선이 자체가 없어 유럽연합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 한번이라도 유럽연합에 가게 된다면, 환승할 때 처음 방문한 유럽 국가가 망명 신청을 검토할 책임을 가진다. 우회해서 가더라도 돈도 많이 들고, 더블린 규약에 따라 최근[7]에 방문한 유럽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검토할 책임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망명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 프랑스로 가는 노선은 존재하기에 대부분 상황에서 문제될 일은 없다.[8]

이러한 복잡성으로 어지간하면 유럽은 망명보다 이민을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한국에는 특성상 유럽 망명 전문 변호사도 없어 사전 정보를 얻기 어렵다.

3. 망명 신청이 거절된다면

망명 신청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는다면, 체류 자격이 사라지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넘어간다. 더는 망명 신청한 국가에 체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추방으로 이어진다.

다만, 망명 신청자는 여전히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보통 항소는 이민국이 아닌 이민항소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넘어간다. 이때 이민항소위원회는 이민국의 결정을 뒤짚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민항소위원회가 결정을 뒤짚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며, 보통은 이민국의 결정을 그대로 고수한다.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시 항소할 수 없고 출신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추방 절차는 이민 경찰에 의해 진행된다. 모든 추방 대상자는 특수한 의학적 사유(, 당뇨 등)가 없는 한 구금 시설에서 지내게 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보호소라는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추방이 되면, 몇 년간 망명 신청한 국가(또는 연방, EU 및 솅겐 지역)로 입국이 금지된다.

아래는 적용되는 예시이다.[9]
  • 스코틀랜드에서 망명 신청이 거절당함 ->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영국 연방 및 연방령에 입국 금지.
  • 체첸공화국에서 망명 신청이 거절당함 -> 체첸공화국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 및 연방령에 입국 금지.
  • 프랑스에서 망명 신청이 거절당함 -> 프랑스를 포함해 EU 및 솅겐 지역 입국 금지.[10][11]

입국 금지 효력이 끝나더라도, 추방 기록은 영구적이다. 이는 추후 비자 신청시 "다른 국가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불이익(높은 확률로의 비자 거절)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단체의 망명

개인이 아닌 단체도 망명하여 외국에서 존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망명하면 망명 정부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정부였다. 대학이나 정당 등이 망명 단체로서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다.

4.1. 망명 정부

국가가 타 적국이나 타 세력에게 정복되거나 국가가 혼돈에 처한 경우 주변국에서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흔했다.

자세한 사항은 망명 정부 문서 참고.

4.2. 망명 대학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는 재대복교가 있으며 숭실대학교, 송도고등학교 같은 대한민국의 실향 학교들도 망명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동독으로 넘어가면서 서베를린에 베를린 자유대학교가 세워졌다.

그 외 사례들

4.3. 망명 정당

보통 야당의 활동이 금지된 일당제 또는 독재 국가로부터 망명 정당이 있다. 가령 과거 조선민주당 같은 실향 정당이나 중국민주당이나 베트남 국민당 등이 있다.

4.4. 망명 스포츠 팀

4.5. 망명 사법부

  • 망명 중인 베네수엘라 대법원 - 2015년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법무부 내 최고 재판소를 세웠으며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권력 다툼으로 인해 헌법 위기로 번지기 시작해 2017년 헌법 개정안을 놓고 결국 야권은 이들을 지명하기 시작하였다. 본부는 파나마에 두고 있으며 미주기구, 칠레 상, 하원은 진짜 사법부로 인정하고 있다.

4.6. 망명 기구

5. 망명한 실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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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상: (쩐 왕조 시기 베트남→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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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망명한 가상 인물

7. 기타

냉전 시절 공산권에서는 자유진영먹이고 경제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쇄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중범죄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치매 환자, 무연고 노인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심지어 간첩 등을 정치적 망명인으로 꾸며서 자유진영으로 떠넘긴 사례가 많다.[17]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자유진영은 망명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어차피 공산권으로 돌려보내 봐야 중범죄자들은 사형 내지는 종신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뻔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송환하지는 못하고 범죄자는 망명국의 교도소에 수용되는 조건으로 받아주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중국도 과거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들처럼 서방 세계에 의도적으로 망명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란에서 루홀라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 혁명이 일어나자 당시 이란 황제였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쫓겨나 이집트에서 객사했다. 다만 이때도 의도적으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냉대받자 본인이 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간 것에 가까우며 구 왕세자를 포함한 팔라비 황가의 황족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간부가 된 경우도 있다.

독재자들이 쿠데타나 민중시위로 하야한 뒤에 평소 연줄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으로 망명하는 것도 아주 흔한 패턴이다. 보통 새로 집권하는 쪽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면 사법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숨겨놨던 재산을 모두 들고 나가서 측근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정권을 되찾으려고 해외에서 강대국들한테 싸바싸바하면서 조국의 혼란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사례도 많다.[18]

반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가 강제로 쫓겨나거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하는 민주화 운동가들도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과거 전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이권을 쥐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런 망명 정치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 특히 프랑스는 웬만하면 망명자들을 대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도 파리에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엄청난 수의 정치 망명자들이 있다. 한편 남미에 우익 군사정권이 대거 있던 시절 민주화 인사들은 전체주의 일당독재 국가였던 소련이나 동독 등 공산권으로 망명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도 이승만은 독재정치를 하다가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미국으로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살다가 사망했고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을 선포하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납치당해 한국에 끌려온 후 전두환 신군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감형되어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민주화 운동을 지속했던 과거가 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군은 주변국으로 망명 후 다시 돌아와서 반 탈레반 저항전선을 도왔다.

8. 관련 문서


[1] 사전 심사로 회부되었다면, 보통 일주일에서 몇 주 이내로 귀국하게 된다.[2] 일부 사람은 10년 이상 받는 경우도 있다.[3] 한편, 망명 심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사전 허가 없이 출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는 망명 신청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망명 신청이 허가되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의 망명은 6.25 전쟁 시기에 몇만 명 수준이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며 1년에 많아야 몇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유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4] 한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으로의 망명은 복잡하기 그지없다.[5] 강제 추방의 성격은 아니다. 강제 이동 시 발생하는 항공비는 더블린 규약에 따라 국가에서 지불한다.[6] 또는 다른 더블린 규약 국가[7]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8] 이예다가 프랑스 망명 사례도 있다.[9] 예시에 나열되지 않은 중국은 복잡하다. 중국 영토가 대만이 포함되는지 그러지 않은지 기준이 모호하다.대만은 중국의 입국 금지를 따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10] 아일랜드는 솅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SIS 경보 정보를 공유받기에 높은 확률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11] 또한, 프랑스(망명 신청국)가 EU 및 솅겐 지역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SIS에 등록했다면, 오직 프랑스만이 EU 및 솅겐 지역 입국 금지 명령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개별 EU 회원국 및 솅겐 국가는 개별적으로 입국을 승인할 수 있다.[12] 민족적인 문제로 독립 후 한동안 결성하지 못하다가 2011년에야 스카우트 협회가 생겼다.[13] 자국에 비밀 스카우트조차 없다.[14] 자국에도 있다.[15] 자국에도 있지만 이전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망명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16] 자국에 비밀 스카우트가 있다.[17] 특히 쿠바가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쿠바계 마피아의 상당수가 이런 경로로 미국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이다. 물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은 "우린 민중을 결코 탄압하지 않는다. 쿠바가 싫은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면서 온갖 자화자찬을 했다.[18] 응우옌반티에우가 이런 경우로, 미국 정부에게 베트남과 수교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씹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