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1:57:36

사법처리

1. 개요2. 유래 등3. 용례4. 의미

1. 개요

司法處理

좁게는 형벌, 넓게는 형사처분, 더 넓게는 재판에 의한 사건의 처리 일반을 지칭하는 비속어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워낙 많이들 쓰는 표현, 정부 보도자료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보니 법령에서도 이 표현이 드물게나마 등장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피의자에 대하여 또는 피의자를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이므로, 비속어로 쓰이는 '사법처리'와는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검찰 처분 통계를사법처리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범죄자 처분 결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유래 등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1896년에 일본에서 이 표현을 쓴 예가 보이며,# 광복후 1940년대의 신문에서도 이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아, 꽤 유서깊은 표현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언론지상에서 이 표현이 많이 쓰이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이 표현을 쓰는 예는, 정작(?) 발상지(?)인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우나,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왕왕 보인다.

아마 행정처분과 대비하는 의미에서 쓰게 된 표현인 것으로 추측된다(아래 용례 참조). 강학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대비되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행정법 위반의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각종의 제재적 처분이, 형사적으로는 형벌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사법처'분'이라고 하지 않는지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3. 용례

이 표현의 용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법규정은 아래 규정이라고 하겠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나 법학 논문에서 이 표현을 쓰는 예는 있기는 있지만 얼마 되지 않으며, 특히 현행 법령에서 이 표현을 쓴 예는 달랑 두 조문에 불과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상담시설)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4. 의미

위 용례들을 주의깊게 봐도 알 수 있듯이, 의미가 두루뭉술한 용어이다. 흔히 형벌과 동의어처럼 사용하지만, 민사소송(특히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사법처리라 지칭되며 불려지는 청소년보호처리 같은 것도 사법처리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정식 용어도 아니며, 의미도 불분명하므로, 이 표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사, 기소, 공판, 처벌 등등 멀쩡하고 정확한 용어를 놔 두고 저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형사처분"(무고죄, 공소시효 문서 참조)나 "형사상의 조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라는 엄연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사법처리"가 아닌, "형사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한국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사건을 고소했다', '거짓말하면 무고죄다', '돈 안 갚으면 사기죄다', '성희롱죄로 처벌할것이다.'등등 법조 실무와 맞지 않는 용어 사용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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