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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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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의 연설 중 발언
1.1.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에서의 의미변화
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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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의 연설 중 발언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6대 대통령이자 경상도 사투리 화자인 노무현이 한 연설 도중에 사용한 단어로, 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문서로.

이 말은 운지홍어드립과 같은 여타 다른 일베발 지역드립과는 달리, 궁뎅이이기야처럼 실제로 동남 방언에 존재하는 표현이기에 실생활에서도 동남 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이따끔 엉덩이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는 편이다.

1.1.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에서의 의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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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또는 외국 국적자[1]라서 한국 형법, 민법에 따른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의 은어. 이외에도 강력한 대상에게 의지해 신변을 보장받는 경우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넓게는 해외 거주자 말고도 해외여행 중 현지 IP 유동닉으로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VPN을 쓰는 경우 역시 응딩이 드립이 쓰인다.

윗 문단에도 적힌 노무현의 발언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라는 표현에서 파생돼 응딩이가 '타국에 의한 보호와 방어'의 기능으로 해석돼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법에서‘만’ 규정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 단, 해외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 및 단순 해외 체류자보다는 고소하기 어렵지만 처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한국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해외 시민권자를 수사, 처벌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2] 처벌을 위해서는 인터폴이나 해당 국가의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유포 등의 중범죄나 테러 모의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위법한 사안이 아니라 그저 인터넷에서 쌍욕 좀 했다고 해당국의 경찰이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협조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그래서 한국 유저들은 입이 간지러울 때(?) 주어 없이 우회적으로 욕하거나 극히 간접적인 비판밖에 하지 못하는 반면, 일명 '해외 응딩이' 뒤에 숨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소당할 걱정 없이 패드립을 마음껏 박을 수 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관련 기사

특히 한국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수 김장훈이나 세월호 당시 허위 보도를 했던 기자 홍가혜에 대하여 한국 유저들은 고소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거나 기껏해야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류의 이야기 밖에 못하였지만, 일명 해외 응딩이들은 거침없이 패드립을 날리곤 하였다. 이렇듯 응딩이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 유저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맡으며 짤게에 있던 글을 쉽게 일베로 가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그러한 현상을 일베 하이패스라고 한다.

전용 형용사로는 '~ 응딩이 따땃하노'가 반 필수적으로 붙고, 이외에도 해외국적자 중 아무래도 미국일본의 시민권자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대통령과 총리의 이름을 따 트럼프 응딩이/아베 응딩이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현재는 바이든 응딩이/기시다 응딩이로 바뀔 법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은 트럼프와 아베만큼의 강한 입지를 확립하지는 못해 계속 쓰일지 미지수다.

'아스가르드 응딩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Tor를 사용해 IP를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한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토르의 고향이 아스가르드이기 때문.

아카라이브 유저들도 때때로 '파라과이 응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서버의 소재지가 파라과이여서 그렇다. 다만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 단, 나무위키, 아카라이브의 회사인 umanle S.R.L.은 파라과이 법률을 따르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은 일부 아청법, 일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경찰이 사용자의 신원을 넘겨줄 필요가 없고, 현지 법률 위반 사유로 경찰이 영장을 발급받아야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성인물 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오곤 하고,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외 사이트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나무위키, 아카라이브에 이러한 불법 정보들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나무위키가 한국에서 접속 금지될 위험이 있으므로[3] 맘놓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요약하자면 파라과이 응딩이의 효과는 있지만 무조건 안심할 순 없다는 것.

반대로 타국의 시민권자를 욕하거나 조롱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 마음놓고 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 응딩이'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한국어를 모르는 생판 외국인[4]이거나 한국 출신이지만 입국금지를 당한 검머외[5], 북한인(탈북자 제외)[6] 등이 대상이면 괜찮지만, 한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검머외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 # 캐나다 국적자타블로가 계속해서 선을 넘는 타진요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 걸 잘 생각해 보자.

2.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불가하기에 보통 외국 국적을 따면 한국 국적은 사라진다.[2]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쭉 남아 있으면(…) 예외. 이 경우는 일부 예외사례를 제외하면 속지주의가 적용된다.[3]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면 되긴 한다.[4] 날강두, 시진핑핑이, 푸틀러[5] 고젠카, 유승준[6] 북한 국적을 갖고 남한에도 잘 알려진 사람은 십중팔구 로동당원북한 기득권층인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집권 세력은 모욕죄와는 정반대로 찬양하거나 옹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남한 땅에서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은 곧 남한의 수사기관사법부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골이나 다름 없으며, 본인들이 반국가단체 조직원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고소장 쓰기 전에 자수부터 해야하는 건 덤. 다만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도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