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00:00:51

응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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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인터넷에서의 의미 변화
2.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연설 중 사용한 단어. 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문서 참조.

"응디" 및 "응딩이"는 동남 방언으로 엉덩이를 뜻하는 말이다. 해당 연설의 발언자인 노무현이 경남 김해 출신이라 평소 언변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했는데 여기서 나온 응디, 응딩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힘에만 계속 의지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을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은 동남 방언에 존재하는 표현이므로 실생활에서도 동남 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이따끔 엉덩이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는 편이다.

1.1. 인터넷에서의 의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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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의 일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시민권자 또는 외국 국적자[1]라서 한국의 형법, 민법에 따른 형벌, 특히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의 은어로도 사용되며 강력한 대상에게 의지해 신변을 보장받는 경우를 묘사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넓게는 해외 거주자가 아니여도 해외여행 중 현지 IP의 유동닉으로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VPN을 쓰는 경우에도 응딩이 드립이 쓰인다.

윗 문단에도 적힌 노무현의 발언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서'라는 표현에서 파생돼 응딩이가 '타국에 의한 보호와 방어'의 기능으로 해석돼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법에서'만' 규정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2]

한국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한국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해외 시민권자를 수사, 처벌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3] 처벌을 위해서는 인터폴이나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경찰)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연쇄살인, 마약 밀매, 테러, 아동 포르노 유포 등의 중범죄나 테러 모의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위법한 사안이 아닌 그저 인터넷에서 화가나서 쌍욕 좀 했다고 해당 국가의 경찰이 비싼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협조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인력과 비용 문제 외에도 국가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있는 국가더라도 고작 이러한 건으로 타국(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한국 유저들은 입이 간지러울 때(?) 주어 없이 우회적으로 욕을 하거나 극히 간접적인 비판밖에 하지 못하는 반면[4] 일명 '해외 응딩이' 뒤에 숨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고소당할 걱정 없이 패드립을 마음껏 박을 수 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관련 기사

특히 한국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수 김장훈이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허위 보도를 했던 기자 홍가혜에 대하여 한국 유저들은 고소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거나 기껏해야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류의 이야기 밖에 못하였지만 일명 해외 응딩이들은 거침없이 쌍욕과 패드립 일갈을 날리곤 하였다. 이렇듯 해외 응딩이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 유저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아왔다. 일베저장소가 한창 전성기였던 시절에는 이런 류의 자극적인 글을 올리면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아(?) 곧바로 추천글(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오르고 회원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베 유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고 당시 일베 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일베 하이패스'라고도 불렸다. 일베의 몰락 후 다수의 유저들이 디시인사이드로 이주하면서 일베와는 달리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디시에서는 일베 시절보다 더욱 더 이러한 글들이 범람하게 되었으며 개념글 치트키 중 하나로 불린다.

우스개소리로 전용 형용사로는 '~ 응딩이 따숩노(혹은 따닷하노)'가 거의 필수적으로 붙는다. 해외 시민권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국가 원수나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따 'OOO 응딩이 따숩노' 식으로 표현한다.

'아스가르드 응딩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Tor를 사용해 IP를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한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토르의 고향이 아스가르드이기 때문이다.

아카라이브 유저들도 때때로 '파라과이 응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서버의 소재지가 파라과이여서 그렇다. 다만 한국은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나무위키, 아카라이브의 회사인 umanle S.R.L.은 파라과이 법률을 따르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은 일부 아청법, 일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경찰이 사용자의 신원을 넘겨줄 필요가 없고 현지 법률 위반 사유로 경찰이 영장을 발급받아야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성인물 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오곤 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해외 사이트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나무위키, 아카라이브에 이러한 불법 정보들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나무위키가 한국에서 접속 금지될 위험이 있으므로[5] 맘놓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파라과이 응딩이의 효과는 있지만 무조건 안심할 순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타국의 시민권자를 욕하거나 조롱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 마음놓고 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 응딩이'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한국어를 모르는 생판 외국인[6]이거나 한국 출신이지만 입국 금지를 당한 검머외[7], 북한인(탈북자 제외)[8] 등이 대상이면 괜찮지만 한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검머외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 # 캐나다 국적자타블로가 계속해서 선을 넘은 타진요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 걸 잘 생각해 보자.[9]

2.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 외국 국적을 따면 한국 국적은 사라진다.[2] 단, 해외 영주권자라면 꽤 애매해지는데, 특정 국적을 완전히 부여하는 시민권과는 달리 해외 장기체류만 허가될 뿐 한국 국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출신 해외 시민권자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처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 역시 해외 경찰 및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력, 비용, 외교적 문제 등으로 미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기소 중지에 그치는 건 여전하다.[3] 다만 해외 시민권자가 죄를 저지른 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쭉 남아 있으면 예외로 이 경우는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속지주의가 적용된다.[4] 비판의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을 때, 흔히 말해 "욕먹을 짓을 했을 때"에는 고소인의 고소를 검사 측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법원에서 기각시킨다. 자칫하면 민중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소 결과와는 별개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은 일단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운 나쁘면 빨간 줄이 끄일 수도 있다는 공포심 때문인지 시민들은 비판을 하되 대게는 심한 욕설은 최대한 닫는 편이다.[5]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면 되긴 한다.[6] 날강두, 시진핑핑이, 푸틀러[7] 고 젠카, 유승준[8] 북한 국적을 갖고 남한에도 잘 알려진 사람은 십중팔구 로동당원북한 기득권층인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집권 세력은 모욕죄와는 정반대로 찬양하거나 옹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들이 남한 땅에서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은 곧 남한의 수사기관사법부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골이나 다름없으며 본인들이 반국가단체 조직원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고소장 쓰기 전에 자수부터 해야하는 건 덤이다. 다만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도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해당되지 않는다.[9] 다만 타진요의 주동자인 왓비컴즈는 정작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도 미국 국적자라 범죄자 송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이런 걸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같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는 나라에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런 거 갖고 자국민을 외국에 송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당장 역으로 한국에서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사람을 모욕했다고 한국인이 그 나라로 끌려가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정도가 심하다면 모욕한 사람의 자국에서 직접 처벌받은 적은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