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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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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정면

1. 개요2. 연방정부주 정부3. 삼권분립4. 미국의 정당5. 미국의 선거6. 미국의 정치적 특징
6.1. 정경유착과 양성적 로비 문화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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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정치 정보
<colbgcolor=#bb133e> 부패인식지수 59점 2023년, 세계 36위[1]
언론자유지수 76.59점 2024년, 세계 25위[2]
민주주의지수 8.95점 2023년, 세계 29위

본 문서는 미국의 정치에 관해 서술한다. 미국은 전세계적인 연방공화국으로,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2. 연방정부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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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독자적인 헌법 및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가진 들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는 합중국(合衆國)이다. 미국 헌법은 외교, 전쟁[3], 이민 및 주 간, 외국 간의 통상 등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된 권한을 제외한 다른 권한을 주에 위임하고 있다.[4] 연방 의회헌법에 의해 연방에 귀속되는 권한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연방법이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하며,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심사된다.

연방의 입법권이 주의 입법권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주마다 독자적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 연방법과 관련된 최종심은 연방대법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개인 또는 주 차원의 권리에 민감한 미국인의 정서상 많은 일상적인 법률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규율되고, 이 때문에 각 주마다 법령과 제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사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시간에서는 19세기부터 사형이 진작 폐지됐지만, 텍사스는 오늘날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헌법의 개정 문제에서는 연방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또는 각 주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며, 발의된 헌법은 개정안 내에 명시된 시한(통상 7년) 안에 각 주의 주 의회의 비준 또는 헌법제정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될 수 있다. 주 의회 비준으로 발효할 경우 그 조건은 무려 4분의 3, 50개 주 의회 중 38개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헌법제정회의의 경우 대표위원을 소집하여 제적 대표위원의 과반수의 투표로 비준하는데, 대개 대표위원은 일반 시민 가운데에서 추천되며 이들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개헌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헌법제정회의는 헌법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행정부)의 간섭은 배제되고, 제청권이나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헌법 개정은 주의 권한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그 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경성 헌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연방과 주 간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는 각종 사건이나 사태 발생 시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 2020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면서, 어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균형이 좀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지사들이 각 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한 가운데, 경제를 빨리 되돌리고 싶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에 있어서 자신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다고 말하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면서 반박한 것이 좋은 예이다. # 13개 주가 연합하여 연방을 만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므로, 따라서 각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주 정부, 즉 주지사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트럼프는 하루만에 발언을 철회하고 경제 재개는 주지사들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 뉴욕주에서의 코로나 피해가 커서 100억 불을 넘는 주 정부 예산 적자에 시달리게 되자, 뉴욕주지사는 이렇게 적자가 가중될 경우 경찰, 소방, 교육 등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가 주 정부에 지원할 법안을 만들어줄 것과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맥코넬 상원의원이 뉴욕주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자, 뉴욕주지사는 파산시키고 싶으면 주 정부의 파산을 허용할 법률부터 만들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라고, 그러면 퍽이나 주식 시장이 좋아지겠다고 맞받아쳤다. 따라서 각 주의 재정 관리는 일차적으로 주 정부가 책임지나 연방정부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는 복잡한 상황이 알려지게 된 셈이다.

3. 삼권분립

미국은 건국 이래 헌법에서부터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며 최대한 한 곳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미국의 삼권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내에 대등한 부처(coordinate branch)로서 연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부(legislative branch)와 연방 법원에 해당하는 사법부(judicial branch), 그리고 미국 대통령국가행정조직으로 구성되는 행정부(executive branch)가 소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입법부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탄핵할 수 있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해당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는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해당 법을 미 의회에 돌려 보내고, 입법부는 2/3 찬성표를 따내야만 해당 법을 대통령 서명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곳이 있다. 미국 건국 초반에는 입법부가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입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한해서 의회 내에서 대신 상정 해줄 의원(Bill Sponsor)을 상·하원에서 찾는다. 이러한 일을 대신 해주는 의원에게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그 답례로 준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건국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는 보통 의회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미국은 적법한 대리자 부재로 영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건국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 대리성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교적 개입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서 미국 의회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또 냉전 때 여러 전쟁에 개입해야 할 때, 의회의결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급했고,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일렬의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대통령)가 위급 시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 일정 기간을 넘거나 전쟁 선포와 같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시에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의회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치를 수 있는 전투일을 제한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5]

사법부도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해 법적 해석에 근거한 판결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6],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나름의 힘을 가지고 이 둘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은 4대 연방대법원장존 마셜의 공이 상당히 컸다.

3.1.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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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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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주별로 2석인 상원(Senate)과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있다. 속령과 워싱턴 D.C.는 하원에 발의권과 법안심사권은 있고 본회의 표결권이 없는 대표 1인을 파견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은 인구비례로 각 주별로 의석수가 정해지며 상원은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진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인구수가 많은 주의 대표격인 버지니아 주는 인구수 비례를 주장하는 버지니아 플랜을 원했고 작은 주를 대표하는 뉴저지는 각 주 1표라는 평등을 원했다. 이 두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주의회는 네브래스카를 빼고 양원제이며,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지역의 의회는 단원제이다.

3.1.1.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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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당 2명씩 합계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6년으로 전체의 1/3이 2년마다 교체된다. 문서 참고.

3.1.2.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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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있는 435명과 투표권이 없는[7] 6명, 합계 4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참고.

3.2.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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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통령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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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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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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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선거

  •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은 11월 첫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부통령 선거인단 선출, 상/하원의원, 주지사 선거 등을 한다. 한 주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득표를 더 적게 한 후보가 당선되고 더 많이 한 후보가 낙선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미국 하원 선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대부분 단순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 미국 상원 선거
    상원이 약간 복잡하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 전체의 1/3이 2년마다 교체된다. 처음 미국이 건국될 때 헌법에 초대 상원의원들의 임기를 전체의 1/3은 2년(class I), 1/3은 4년(class II), 1/3은 6년(class III)으로 정했고, 결국 처음 당선된 상원의원들이 모인 첫 회의 때 제비뽑기로 자신들의 임기를 정해 출발했다. 이후 새로운 주가 편입될 때도 이 1/3의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 class 중 인원이 적은 두 class를 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여러 주가 동시에 가입할 경우 어떤 주가 어느 class들을 가져갈지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매번 선거때마다 1/3씩 교체가 가능하다. 각 주에 속한 2명의 상원의원은 임기가 다르며,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 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일은 없다. 주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선거일까지 2년 이내의 상원의원을 주지사가 지명하고, 다음 선거일에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새로 뽑기도 하는 등 주마다 선거 방식이 조금 다르다. 아울러 본래 상원의원은 주 의회에서 선출했지만 1914년 헌법을 수정해 주민 직선으로 바뀌었다.
  • 중간선거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라 한다.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치고는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편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50% 언저리를 맴돌고[8], 중간선거는 더 낮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혐오 말고도 여러가지 원인들이 거론된다. (투표 억압 참조)
  • 미국은 연방정부 선거와 주 선거를 막론하고 주가 선거 절차를 결정하는데[9], 노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 전에 직접 관청에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10]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선거를 할 수 없다. 유권자 등록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홍콩, 영국, 호주 등 꽤 많은 나라에 있지만, 유권자 등록을 언제나 받는 영국, 호주 등과 달리 미국은 선거 2~4주[11] 전에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이걸 매 선거마다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이것이 투표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유권자 중에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의 등록된 유권자 중 투표율은 80% 후반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다. 관련 기사
  •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현장(일부 주 한정)에서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전국민에게 의무화된 국가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없어서 개인이 알아서 국가 공인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아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신분증 발급에 드는 기회비용이 크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달러에서 175달러 사이를 기회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출처 다만 신분증이 투표율을 낮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은 탓에 동부와 서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따라서 지역마다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투표시간이 약간 차이가 난다.[12] 바꿔 말하면, 뉴욕에서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하와이는 아직 투표 진행 중이라는 소리. 물론 개표방송은 인디애나켄터키[13]가 투표를 마감하는 동부시각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 이 탓에 동부 지역의 선거결과가 서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서부 주들의 상당수는 정치성향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는 무조건 민주당이고, 알래스카, 유타,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는 무조건 공화당인 식이다. 서부 지역에서 그나마 동부 결과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을 만한 경합주는 애리조나[14]네바다,[15] 정도. 사실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경합주들의 절대다수는 동부, 남부[16][17] 및 중서부[18]에 몰려 있어서 동부와의 시차가 끽해봐야 1시간[19]이다.

6. 미국의 정치적 특징

  • 국토 면적 3위, 인구 3위이다. 국토 면적은 러시아, 캐나다 다음이며 인구는 인도, 중국 다음이다.
  • '세계의 경찰(world's policeman)'이란 단어[21]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주의를 상징해 왔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미국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22] 국내 질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으로 인해 유지되나, 국제 질서는 그런 공권력에 해당하는 기능이 없어 '약육강식'이었다. 그나마 2차 대전 이후 UN이란 조직이 생겼으나,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중국을 강제할 힘이 없다 보니 판결문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 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타 국가에 '공권력'처럼 느껴지므로, 승전국이 패전국의 목덜미를 잡고 맺은 조약들은 대개 잘 지켜지는 편이다. 즉,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미국이 사실상 '국제 경찰(국제사회의 공권력)' 역할로서 공권력 부재의 UN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23]
  • 도널드 트럼프고립주의조 바이든은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2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리더의 위치를 포기하면 누군가가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빠지면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왕초가 나타나 국제질서를 짜면 미국의 이익은 침해당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1940년대 힘이 커진 일본 제국이 미국에게 덤벼들었던 역사가 재현될 수도 있다. 둘째로는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세계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 즉, 왕초가 나타나 서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서열 정리(전쟁과 다툼)이 벌어지며 약육강식의 2차 대전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동물들조차 합사를 하면 서열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혼란이 발생하고 서열 정리가 끝나야 질서가 잡히는데, 2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며 서열 정리가 끝나 2차 대전 이후는 미국이라는 리더하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잡혀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면 국제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신흥 강자들이 싸우며 또다시 국제 질서가 카오스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무역 적자를 크게 볼 정도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만약 미국 빠진 동북아에서 한일 전쟁이 벌어지기라도 해서 둘 다 폭망하여 수출이 막히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 혹은 한일이 중국 밑에 줄서서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도 마찬가지다. 즉 미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국제정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 미국 달러는 국제 표준 화폐(달러 패권)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화폐의 본질은 신뢰이다. 민주국가로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비교적 투명하게 통화 관리를 잘 해온 덕분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안보 보험 수준의 군사력에 기반한 바가 크다.[24] 어느 국제정치학자는 군사력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심플하게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마치 사회에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계약서의 신용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한국의 불곰사업은 소련에 돈을 빌려줬더니 돈이 없다며 재고 처리하듯 무기라도 받으라고 해서 시작되었는데, 러시아에서 투정을 많이 부려 여러모로 힘든 사업이었다. 반면 군사력이 강한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약소국에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항구 운영권을 빼앗는 등 약탈하듯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1대 1로 길목마다 '빚의 덫'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중국이 '공권력'처럼 느껴지므로 돈 없다고 '배 째라' 식으로 버티기가 힘들다. 소련처럼 재고 쌓인 걸로 빚을 퉁치려 하다간 한대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국제 거래에서 군사력이 곧 신용인데,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 더블 타이틀 석권한 미국의 달러는 패권국의 화폐다운 권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25], 민주주의 종주국답게 독재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 권력을 상당히 찢어서 분산시켜놨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주한미군 등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언제든 철수해버릴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의회가 2018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자신들의 동의 없이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게 명시해버렸다. 즉,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미 의회, 대통령, 국방부가 동시에 결정할 경우에야 실행된다. 박정희 시절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고 실제 강하게 추진했으나 미군 사령관 등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경을 맞댄 국가를 잠재적 적국이라 하는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군사력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이지만, 미국은 뭐 하나 시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민주주의 특성상 하물며 전쟁을 택하려면 확실한 국민 여론과 확실한 명분과 법적 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기에 타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국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미국이 침략할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미군의 막강한 힘을 통제할 안전 장치인 셈. 다른 강대국인 중국 같은 경우 일당 독재 국가라서 하루아침에 한국 여행을 금지시켜 버리거나 2013년판 중국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뜬금없이 삭제했다가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서 슬그머니 다시 복원시켜 놓는 등 헌법이나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시황제' 시진핑은 헌법상 지도자의 연임 제한 조항을 100% 가까운 찬성을 받으며 멋대로 개정해 버렸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아무리 패기 넘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헌법이나 정책을 함부로 뒤엎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은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며 굴러가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 미국은 민주국가이지만 국제정치학의 민주주의 평화론에서 예외 국가다. 민주주의 평화론이란게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단 전쟁 터지면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내 삶의 터전과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서민들은 가급적 전쟁을 피하려 하다 보니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 국가의 특성상 전쟁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의 안전이 보장된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와 마찬가지의 선택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전쟁도 정작 서민들만 죽어나갔지, 전범 김일성은 천수를 누리고 간 것처럼, 독재자들은 전쟁이 터져도 본인은 도망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들이 총대 메고 전쟁터에 앞장서는 게 아니니까 과감히 전쟁이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헌데 미국의 유권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걸프전을 떠올려 봐도, 미국인들은 쇼파에 앉아서 CNN의 현장 중계를 마치 영화 보듯 팝콘 먹으며 즐길 수 있었다. 북폭에 대해 한미 입장 차가 있는 이유다. 다만 북한의 군인들 목숨 따윈 본인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김일성 등과 달리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어쨌든 해외에서 싸우고 죽어나가는 것은 그 시민들의 친구 또는 가족일 수 있는 미국 군인이고, 설렁 압도적인 교전비로 조금의 피해도 없이 적들을 압살해버리거나 혹은 무인기만으로도 적들을 항복시키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전쟁 시에는 엄청난 돈을 써서 국가에 부채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피하게 되긴 한다. 게다가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중도 높은 편이다.
  •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동맹을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닉슨은 미국의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미국의 생명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익들인 ‘바이탈 인터레스트(vital interests)’인데,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일본이 포함돼 있다. 해석 그대로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예를 들어 일본을 잃으면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둘째인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어떤 동맹을 잃을 경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다. 한국, 프랑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한미군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됐다. 월남과는 달리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게, 한국이 날라가면 '사활적 이익'인 일본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5개의 눈이라 불리는 앵글로 색슨 '혈맹'이 존재하는데 가족과도 같은 개념인지라 국익에 따른 분류와는 좀 다르다.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 캐나다가 오히려 한국과 같은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로 분류돼 있다.
  • 프랑스, 영국와 함께 근대적 민주주의, 게다가 프랑스와는 근대적 공화정의 본좌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다만 독립 당시의 아메리카는 유럽에 비해서 분명 깡촌이었기에 역사에 준 충격은 프랑스 혁명에 한 수 접어주는 느낌이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쌍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한국/일본과는 다르게, 정치에서 엘리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인을 볼때 전문성이나 그림같은 학력/경력보다는 친밀감, 소통능력, 인간적인 면모를 보다 중시한다. 이는 외향성을 매우 강조하는 미국의 풍토와도 연관이 있다. 때문에 관료, 학자 출신 선출직 공무원은 적다.

6.1. 정경유착과 양성적 로비 문화

파일:total-outside-spending-august-2017.png
정당, 슈퍼팩, 정치신탁(Union[26]), 사회복지기금[27], 기타[28]를 망라한 미국 정치자금 지출 현황.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1인 당 하원의원 선거 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액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이후로 해가 갈 수록 눈금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18년1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 충격과 공포. 기사

파일:미국 선거자금.png
2024년 3월 31일 기준 미국 선거자금 지출 현황. 2024년미국 대통령 선거11월에 있으므로 1분기면 많이 쓰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벌써 5억 미국 달러(7,000억 )를 넘어갈 정도로 위험수위이다. 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이 경합을 벌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때는 선거 비용 지출이 거의 30억 미국 달러(4조 2,000억 )에 달했을 정도로 미쳐 돌아갔다. 출처

미국 정치판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먼저 여기서는 내역만 공개한다면, 로비가 합법이다. 그래서 미국 정치판은 SHOW ME THE MONEY(금권정치/금권주의)다. 그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0년에 내린 Citizens United v. FEC 판결[29].

미국1995년 로비스트 양성화법을 통해 로비를 완전히 합법으로 만들고,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선거 외곽 조직인 슈퍼팩들의 무제한적인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도 합법화[30]했다. 그 이후 미국 대기업들이나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선단체를 가장한 슈퍼팩을 만들어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 거대한 선거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미국이 합법적 로비를 시행하는 논리는 이렇다. 어차피 안 보이는 곳에서 뒷돈으로 로비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로비 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한에서 합법으로 만들어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에게 후원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정치인이 어떠한 정책을 펼것이며 그 정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자신의 의견에 맞는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에 그 정치인이 다시 재선에 도전 했을 때에 , 예를 들어 A 후보의 로비 내역에 테슬라가 있고, B 후보는 엑슨모빌에서 로비를 받는다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A 후보를 뽑을 것이고, 정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B 후보를 뽑을 것이다. 즉,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대신 국민들의 알 권리라도 보장하자는 논리이지 정경유착을 줄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어찌보면 맞는 말인게 우리나라와 같이 로비가 완전히 불법이거나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로비가 매우 제한적인 나라들도 말로만 로비가 불법이지, 몇몇 정치인들이 뒷쪽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정말로 공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로비 때문에 당선 후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로비 내역을 공개하는 선에서 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한 정치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비를 정말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체가 정치가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로비를 받은 이상 기업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돈만받고 먹튀라도 했다간 돈줄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기업인 네트워크에서 열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국민들도 로비가 합법이라고 해도 로비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로비가 합법이라지만 왜 버니 샌더스슈퍼팩(Super PAC)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려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왜 도널드 트럼프도 슈퍼팩을 비난하며 그것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31]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큰 이유 중 하나도 저것이었다. 미국인들도 자국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로비가 합법화되었다고 하여 뒷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로비는 로비일 뿐이다. 그에 대해서 분명 생각할 부분이 많다. 또 기업 사람이 정부 일 하다 퇴임하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2008년 이후 미국 선거자금이 폭증하면서 미국은 완전한 금권정치(Plutocracy) 체제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정치판은 미국 대기업과 각종 이익집단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특성 상 세계 각국에서 로비가 쏟아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선거자금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그야말로 로비스트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2010년대 이후 완전한 금권정치 체제로 바뀌면서, 당연히 일반 미국인들의 의사는 제도권 양당 정치에서 점차 배제됐다. 미국인들은 선거 투표에 참여하긴 하지만 이미 각종 미국 기업이나 이익집단, 타국의 입김에 따라 슈퍼팩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의해 선거를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적성국조차 미국 선거 때 각종 슈퍼팩이나 미국내 자국민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2024년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항의를 할 정도로 적성국도 미국의 금권정치판에 일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7. 관련 문서


[1]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3] 각 주에는 민병대의 후신인 주방위군이 있으며 평시에는 주지사가 이를 통솔하나, 연방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방위군의 군령권을 가져올 수 있다.[4]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라고 명시한다.[5] 문제는 베트남 전쟁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와서, 이라크 전쟁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6] 예시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ACA(오바마케어)의 합헌 여부 때문에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헌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7] 주가 아닌 특별구나 속령을 대표하며 발언권만 있다.[8] 2020년 대선에서는 67%로 몇십년 만에 최고 투표율인데 이마저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나 한국의 대선과 비교하면 낮다.[9] 그렇다고 모든 것을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은 연방헌법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에서 자의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결정할 수 없다.[10] 오리건같은 몇몇 주는 운전면허증 발급과 유권자 등록을 연동해 처리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이런 주는 적다.[11] 일부 주는 당일에도 등록이 가능하거나 한 번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주는 많지 않다.[12] 같은 시간대를 써도 주마다 투표마감시각이 다르다. 똑같은 동부시간대를 쓰는 인디애나는 오후 6시에, 버지니아는 오후 7시에, 웨스트버지니아는 7시 반에, 펜실베이니아는 오후 8시에, 뉴욕은 오후 9시에 마감한다. 심지어 주 내에서 시간대가 갈리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의 경우 주 안에서도 투표마감시각이 갈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쯤 되면 혼돈의 카오스.[13] 가장 빨리 투표가 마감되는 주들이다. 동부시간 오후 6시, 서부시간 오후 3시.[14]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에 투표 종료.[15] 둘 다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0시에 투표 종료.[16]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주가 경합주다[17] 남부의 상당수는 동부시각을 쓴다. 텍사스 같은 곳은 중부시각.[18] 미시간을 포함한 러스트 벨트에 포함된 주들[19] 중부시각과 동부시각 간 시차가 1시간.[20] 2014 영국 전략 연구소 발표 내용 #[21] 때로는 'world's constable'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constable은 옛 영국식 표현으로 순경을 의미한다.[22]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려는 압박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 협상용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미국은 국제기후협약에서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탈퇴해 버리는 등, 이전에 비해서는 슬슬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래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했던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다. 반미 세력이 집권하여 미국의 생명줄인 석유를 차단해 버리면 치명적이었기에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 전쟁도 석유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셰일가스란 잭팟이 터지다 보니 석유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실제 미국은 중동에서 이전에 비해 확연히 발을 빼고 있으며,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대중국 포위망에 집중하고 있기에 오히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등의 비중은 2000년대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23] 그래서 반미파의 주장들도 모두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국제적 사법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24] 한국도 경제력으로 세계 10위라 나름 '원'의 위상이 있지만, 전쟁이 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면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로 이런 경제적인 면도 있다.[25] 헌법대로 굴러가지 않고 독재자 마음대로 굴러가는 독재국가와 대비되는 표현이다.[26] 보통 신탁은 Trust이지만 미국에서 정치인한테 '투자'하는 신탁은 'U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치인한테 투자를 하면 정치인은 당선 이후에 정책을 짤 때 당연히 해당 신탁에 사업 참가권을 주는 방식으로 보답한다.[27] 보통 자선 기부단체를 말한다.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선 기부단체들도 슈퍼팩마냥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28] 주로 크라우드 펀딩이 많다.[29] 당시 대법관 이념성향에 따라 5:4로 결정되었다. 찬성 측앤서니 케네디(의견 집필자), 안토닌 스칼리아(이상 레이건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아버지 부시 지명), 존 로버츠(대법원장), 새뮤얼 알리토(이상 아들 부시 지명) 5인 / 반대 측은 존 폴 스티븐스(의견 집필자, 포드 지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이상 클린턴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오바마 지명) 4인이었다.[30]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따라 로비로비스트가 불법화돼 있고, 선거자금(후원금) 모금 한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공지하여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당연히 상한선을 초과하여 선거자금을 지출하면 당선무효 사유. 국민 1인당 매년 낼 수 있는 정치후원금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묶어놨고, 정치인 1인한테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해 놨다.[31] 허나 슈퍼팩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는 모금액이 예상액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자기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고 논란이 되었다.[32] 뭔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것 같은 이름이지만 절대로 아니다. 실상은 그냥 음모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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