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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전개
3.1. 2022-2023년 외교부의 해결안 마련3.2. 2023년 3월 정부안 공식화3.3. 피해자 측의 정부안 철회 요구3.4. 2023년 한일정상회담3.5. 2차 소송에 같은 절차 적용3.6. 제3자 변제안 기고문 청탁 사건
4. 원고 측의 반응5. 대납안에 대한 평가6. 반응6.1. 대한민국
7. 이전 사례8. 관련 문서6.1.1. 강제동원 피해소송 승소자 15인6.1.2. 정부 기관
6.2. 일본6.3. 미국6.4. EU6.5. 유엔6.6. 외신6.7. 전문가6.1.2.1. 대통령실
6.1.3. 국민의힘6.1.4. 더불어민주당6.1.5. 정의당6.1.6. 시대전환6.1.7. 진보당6.1.8. 학계6.1.9. 재계6.1.10. 시민단체6.1.11. 재일교포6.1.12. 기타6.1.13. 여론조사1. 개요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에서 타결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결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자금의 수혜를 받은 한국의 국내 기업[1]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3자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2. 배경
2.1. 한일청구권협정
자세한 내용은 한일청구권협정 문서 참고하십시오.2.2.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자세한 내용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서 참고하십시오.2.3.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4. 한일 무역 분쟁
자세한 내용은 한일 무역 분쟁 문서 참고하십시오.2.5.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문서 참고하십시오.3. 전개
3.1. 2022-2023년 외교부의 해결안 마련
2023년 1월 5일, JTBC에서 곧 공식화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 요구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는 2023년 1월 13일 외교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식화되었다. 민법상 제3자의 변제로 해결하자는 것이다.[2]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서 현재 배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측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표한 것이다.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2018년 대법원에서 한 차례, 2019년 재차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두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일본기업이 져야할 책임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에게서 온전하게 배상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바라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희상 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안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나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금 형식이 아니라 성금 형식이라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추가적으로, 요미우리는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
3.2. 2023년 3월 정부안 공식화
정부는 3월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의 대강을 발표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진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전문 #
정부안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으며, 일본의 사과도 직접적인 사과, 반성 언급을 피하고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사죄’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진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전문 #
2023년 3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나중에 (한국 쪽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2023년 3월 16일, 대통령실은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단 지적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의 사과나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정부 차원에서 포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
3.3. 피해자 측의 정부안 철회 요구
2023년 3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 안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
2023년 3월 13일 미쓰비시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의 주체가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재단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 기업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절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2명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특허권·상표권 압류 및 매각 결정도 받아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
피해자가 정부 공탁에 반발하면 대법원이 변제안의 적법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법원 확정판결로 생긴 개인의 권리를 정부가 침해할 수 없고, 정부가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탁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안의 위법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공탁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 정부안의 실현 가능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3.4. 2023년 한일정상회담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한일정상회담 문서 참고하십시오.3.5. 2차 소송에 같은 절차 적용
'2차 소송' 승소 징용 피해자에 '제3자 변제' 해법 설명 시작3.6. 제3자 변제안 기고문 청탁 사건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미국의 정치학자, 전직 공무원인 수미 테리는 워싱턴포스트에서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에 대해 수미 테리가 작성한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실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
그런데 2024년 수미 테리가 국정원의 자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장 안에 일본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한국 외교부의 요청으로 기획되었음이 밝혀진 것. 자세한 내용은 하위문서 참고. #
4. 원고 측의 반응
이 사건 소의 원고들 및 사망한 원고들의 유가족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3] 2023년 7월 기준으로 원고 15인 중, 4인은 정부안을 거절했다. 11인은 정부안을 수용했다. 4인 중 생존한 원고는 2인, 사망하여 유가족에게 수령권이 상속된 원고는 2인이다. 11인 가운데 생존한 원고는 1인, 사망하여 수령권이 상속된 원고는 10인이다. 생존원고 중 김재림 할머니는 2023년 7월 30일 별세했다.4.1. 정부안 거절 원고 측
4.1.1. 특허권 압류 가집행 신청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2023년 3월 24일 대전지법에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은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건을 압류했고, 이 가운데 양금덕, 김성주 등 원고 2명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채권 관련 압류가 최종 확정되고 매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했고 한차례 항고가 기각되자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생존자인 양금덕·이춘식·김성주 3명 등 피해자 5명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3일 정부의 판결금 지급 발표 관련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4]
유족 중 한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5]를 취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제기한 일본제철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4.1.2. 공탁 거부 의사 표시
2023년 5월 외교부가 정부 안을 거부하는 생존자 설득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쪽지 메모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춘식 할아버지의 대리인인 "외교부는 메모에서 입원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입원한 사실 자체가 없고, 방문 그 자체가 압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양금덕 할머니 측은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사전 통지 없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방문은 정부의 행패"라고 반발했다.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을 거절한 4인에 대해, 거절한 사람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 #
4.1.3. 법원의 잇따른 공탁 불수리 처분
그러나 각 법원의 공탁관들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라며 재단 측의 공탁을 불수리하였다. 받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023년 7월 4일 광주지법 공탁관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해법안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7월 5일 법원 공탁관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미비 탓에 반려되었다. #
7월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속전속결로 강제동원 문제를 끝내려던 정부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으며, 정부는 졸속 부실 공탁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불수리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외교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서 법령에 규정해 놓은 권한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국가 공공기관 수준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공탁을 불수리했다. 불수리 이유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공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의사
광주지방법원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불수리 결정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공탁인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법 제464조 1항을 근거로 불수리 결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청인(재단)이 가해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제3자 변제한 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채권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 광주법원 "가해기업 면죄부" 일침
정부가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즉 전범기업이 낸 돈인지 우리 정부 예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금액만 받으면 피해자의 만족감은 같을 거라는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폈다.[6] 또 지원재단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측이 사실상 일본 측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8월 21일 수원지법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도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8월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
8월 2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탁을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28일 기각했다.(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비단6) 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했다. 정부, 서울북부지법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8월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평택지원,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에 이은 6번째 법원의 기각 결정이다. 각 신청 건수로 보면 △전주지법 2건 △광주지법 2건 △수원지법 2건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서울북부지법 1건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으로 총 10건이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곳은 창원지법 마산지원이다. 평택지원 등 6곳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이어 9월 4일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제동원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잇따라 항고
4.2. 제3자 변제안 수용 측
외교부는 13일 일제강점기 해당 판결의 원고 15인 중, 유족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7]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와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안을 충실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 측이 작성한 배상금 수령 동의서에는 '채권 소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 대납안에 대한 평가
5.1. 긍정적 평가
5.1.1. 해법 제시의 불가피성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발표를 우리가 주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예상되는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종안 발표를 감행한 이유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당장 임박한 상황인 데다, 일본이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자국 내의 최고 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협상이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자산 압류 또는 양보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다.[8] 그러나 타국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외의 대안이 없으므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막나가는 푸틴마저도 러시아에 진출한 비우호국가 기업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압류하지는 못했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미국도 적성국인 중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
문재인 정부 당시 '문희상 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추진했던 '문희상 안'(7.2 문단 참조)은 윤석열 정부의 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공약대로 위안부 합의는 문제가 있다며 재협상을 하자고 주장, 이행하지 않아 일본의 사과를 받기 더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셈[9]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이 "한국은 정권만 바뀌면 약속을 뒤집는 나라"라는[10] 인식이 팽배해졌고, 사과와 보상을 해도 한국이 다시 한 번 약속을 뒤집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아베 내각 시절 외무대신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는데, 한국이 합의를 뒤집어서 기시다 본인도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한다. #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새로운 사과를 표명한들, 한국이 2021년 위안부 배상 판결처럼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기시다 본인의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다.[11] 다시 말해, 기시다가 한국에 양보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이 "다시 한번 한국에 배신당하면 기시다 내각은 끝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 일본에서 한국 관련 뉴스 기사의 댓글창에서도 "한국은 합의를 뒤집는 나라이기에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댓글이 거의 단골로 등장한다.
5.1.2.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국제법적 문제
3월 6일, 대통령실은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1965년에 맺은 한일 외교 비밀협약에서 징용문제에 대해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특별법을 만들어 (한국 정부가) 배상을 했다"며 "그래서 일본은 1965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다루고 배상을 해왔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하였는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 의사록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청구권도 일괄 포함된다고 적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기업 배상을 이끌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며 일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시간만 끌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
실제로 학계에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12] 무리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이근관은 1965년 협정과 관련 문서의 문리적 해석, 청구권협정 협상시 양측의 논의, 협정 체결 후의 양국의 실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지는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내법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으로 투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1965년의 일괄보상협정은 지금 시점에도 그 실정성 및 합법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지금 시점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8년의 판결의 경우 한국 외교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1965년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는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검토 -외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2013)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장박진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적인 문제를 고찰했다는 흔적이 약하며, 한국 법원 판결에서는 지극히 취약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는 다른 규범 위에서 전개된 세계적인 전후 처리와 한일교섭의 실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고 평가할 때, 이번 법원 판결은 지극히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처리와 한일 교섭에 대한 외교사 연구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일본과의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과연 어떤 취약점들을 노출할 위험이 큰지, 그 논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201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배근은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정의로우나 법적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국제법적 문제와 외교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론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 대법원 판결의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이유도 설득력이 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포기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이유들을 설득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위 논문 '맺는 말'에서 발췌.
위 논문 '맺는 말'에서 발췌.
* 한일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의 해결에 대한 고찰 (2016)
동북아역사재단의 유의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반면에 강제동원피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강제동원피해(미수금, 위로금 등)문제는 한국정부가 한일회담의 교섭 시작단계부터 ‘대일청구권요강안’ 8개 항목에 포함시켜 교섭 전 과정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었고, 청구권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도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청구권(대일청구권요강)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201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진열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며, 국제법의 위반 책임이 대한민국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①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는 한국 헌법이 아니라 1910년 당시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②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국인 한국은 타방 당사국인 일본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조약을 해석할 수 없다는 점, ③ 한일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각자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청구권협정 자금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인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 “청구권”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④ 일괄보상조약인 청구권협정의 성격상 강제노동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고, 일본 측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⑤ 청구권협정은 강제노동 피해자를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 결과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 그리고 일반 국제법에 합치될 수 없다.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5.1.3.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증대
한국에서 일본 욕을 하고 반대한다고 말하면 기분이 후련하겠지만, 그 피해를 누가 받을까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현해탄 건너편에서 던진 돌은 일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재일교포들이 맞는다.
여건이 재일대한민국민단 단장 #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일본과 한국의 한일기본조약 해석차이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관계가 양측 정부나 피해자, 피고 기업 등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최종 조율 방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한다.여건이 재일대한민국민단 단장 #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관계의 심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과 동구권의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국제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 냉정하게 얘기 하자면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음으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리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는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한 축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는 등 팽창주의를 군사대국을 노골화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 자신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에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긴밀하게 엮인 한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13] 결국 신냉전의 도래와 한국과 일본 양측은 다시 손을 잡아 동구권에 맞서기 위해 한일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해법을 서두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아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에 적용해온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14]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 한일 관계는 모처럼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
또한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에서 혐한 세력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어 외교 협상에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재일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에 사과와 배상 요구만 하면서 일본을 몰아붙이는 것은 국내 정치에만 도움이 될 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재일교포 사회를 대표하는 재일대한민국민단의 여건이 단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 #
5.1.4. 현실적인 보상 방법
일본의 입장이 보상 거부로 고정된 상황에서, 대납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15] 실제로 이전 문재인 정권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해결을 못한 사안인데다 이 합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본에게서 배상을 받을 방법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다. 즉 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방법 외엔 보상이라도 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게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생존자가 많지 않은 90대 전후의 고령인 점, 그로 인해 이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피해자들이 그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이번 대납안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5.2. 부정적 평가
5.2.1. 대법원 판결과 충돌
변제와 배상은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해법은 결국은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배상이란 판결에 대해선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피해자들도 사법적으로 자신들이 이겼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점을 일본이 아닌 한국이 막은 것이다.[16]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 역시 없기에 유족들과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이번 대납안은 일본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11년 가까이 이어져온 논란을 귀결시켜버렸다. #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판결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면서 이번 대압안은 사법부의 최종적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 빠진 강제징용 해법에 "사법부 권위·삼권분립 훼손"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총 49개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과와 배상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려는 방안은 아무런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정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까지 성명서에서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5.2.2.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국제법적 타당성
또한 1965년에 배상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는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계에는 대법원의 입장이 현대 국제법의 추세와 부합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2015)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협정으로 '해결'된 권리의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보았다.한일 양국 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 청구권협정 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에 따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분할됨으로써 발생한 재정상 및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따라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병근은 한일 청구권 협정문 자체만 보면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행정부가 과거에 표명했던 입장이 이와 반대되기는 하나 이에 입각한 추후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문의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시키는 한국 측의 추후실행은 없다. 1965년 청구권의 성격은 재산 및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기에, 이 조약에서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관견(管見) (2021)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의 김어진과 정구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고 보았다.일제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국제강행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합의로 소멸된다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결완료론’은 국제법상 노예화가 국제강행규범으로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위 논문 초록에서 발췌. - 강행규범(Jus Cogens)의 관점에서 본 일괄타결협정의 효력과 국가면제[17] (20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신우정은 강제징용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위반이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국가 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강행규범은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이므로 관습국제법에 의해 제공되는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일본의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을 부제소 합의 유형의 일괄타결협정으로 보더라도, 징용청구권이나 위안부청구권이 인권 중심 강행규범인 노예 금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위반을 원인으로 한 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두 강행규범에 관한 유일한 권리 주체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징용·위안부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없게 한 합의로서 두 강행규범의 효력 및 필요적 결과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강행규범의 출현 전인 1965년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다고 보더라도, 두 강행규범의 출현 시기인 아무리 늦어도 2010년대 초반부터는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비엔나협약 제64조 충돌 법리 적용). 그 연장선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상 부제소 합의를 이행할 의무에서 벗어난 상황으로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상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위 논문 '결론'에서 발췌.
5.2.3. 피해자의 의사 무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 사람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을 위해 사느냐. 참 이해가 안 간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8년 전 박근혜 정부 주도 하에 벌어졌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와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위안부 협상은 일본 측의 형식적 사과와 배상금이라도 받아냈지만 강제징용 대납안은 그것조차 아니다.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재단을 통해) 변제가 (피해자들에) 이뤄지면 논란도 수습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외교부는 ‘제3자 변제’로 대표되는 양보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는데, 처음부터 자신의 의중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출처:한겨레)윤 “제3자 변제, 내가 생각해낸 것” 일본 언론에만 직접 설명
한편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혀졌다.그동안 외교부는 ‘제3자 변제’로 대표되는 양보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왔는데, 처음부터 자신의 의중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출처:한겨레)윤 “제3자 변제, 내가 생각해낸 것” 일본 언론에만 직접 설명
5.2.4. 가해자 면죄
그동안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우린 해결했는데 자꾸 한국쪽에서 말이 나오니까 해법은 한국이 마련해오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신냉전이 도래하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사실상 가해자 책임을 일부 면해주는 '해법'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선 꼴이 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매국합의라고 비판받았던 위안부 합의 때는 최소한 일본이 마지못해 사과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위안부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기라도 했다. 그래서 일본 극우쪽에서 반발이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납안은 일본측 주장인 한일기본조약을 반영해 일본 정부 및 기업에게 직접적으로는 단 1엔도 명시적으로 지불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피고인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총 15명(생존자 3명)에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일본은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다른 기업들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약칭 '경단련')에 돈을 내는 방식을 추진 중이긴 하나, 이 기부금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의 '호응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뤄지는 셈인데, 결국 이 돈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교류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 강제징용 배상 용도로 쓰이는 돈이 아니므로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적시하고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방안인 것이다. #
더군다나 이 '미래청년기금'의 경우, 실체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한국이 박사학위자 한 명 배출하지도 못하는 개발도상국도 아닌 마당에, 한국 대학으로 자금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최종 수혜자가 일본 대학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득도 매우 적은 방안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경우 '신 친일파 양성 계획'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비판하였다. #
재원 마련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우선 출연 대상으로 지목된 포스코[18]와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에 대한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들 기업과의 사전 조율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코레일 등의 경우, 우선 출연 대상을 나누는 경협자금 수혜 기업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 2023년 3월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70건에 육박하고 유족을 포함한 원고만 1,139명이다. 앞서 확정된 판결 3건의 위자료가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부담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개인 청구권은 미해결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
5.2.5. 손해 자처, 일본의 호응 부재
신냉전 상황이라는 중요한 환경에서 아무런 외교적 이득 없이 손해만 자처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일본의 입장 표명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 한국은 얻어낸 것 없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
게다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이 한국에 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라며 선을 그었다. #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할 때부터 "한국 대법원 판결의 보복조치가 아니다" 라며 부정해 왔었다. # 그러나 이미 아사히 신문 등의 일본 언론은 수출규제가 보복조치임을 말하고 있었으며 #, 대한민국의 한국기업 대납안이 나오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을 2019년 7월 보복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행위임은 일본이 공식적으로만 부인할 뿐 명확한 사실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도 한국 정부가 먼저 풀라고 요구했으며,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암시하며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제 초계기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남아있다고 꼽기도 했다. 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게다가 일본이 유엔에서 '한국 사례의 경우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강제징용이 입국·취업 경위 등에 비춰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상안을 발표한 다음날에도 그러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노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대납안 발표 3일 뒤에도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사흘 만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일본은 정권만 바뀌면 약속을 뒤집는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사과와 보상을 받더라도 일본이 다시 한 번 약속을 뒤집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 발표 전부터 일본 내부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사과'를 직접 언급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고,[19] 실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후 일본 외무장관의 강제 노동 부인 발언도 나오는 등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강제 동원과 관련한 일련의 모습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냐'는 한국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양국 공조를 통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한국 측이 요구해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명' 등 핵심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문구 읽어달라"…韓 요구에, 끝내 입닫은 日
특히 한국 외교 당국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일본과의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직접 말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회담 직전까지 확답하지 않았고 결국 기사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20]
또한 피해자 배상금의 제3자 변제 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못박았는데, 이에 대해 외교가에선 "대통령 차원에선 명확한 언급을 아낀 채 보다 유보적 입장을 취했어야 추후 일본의 호응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일본의 분위기는 더 짙어졌다. 3월 17일 윤 대통령은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를 만났는데, 여기서 이즈미 대표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21]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해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일본 매체들도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달렸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이해와 양보를 대놓고 요구하는 논조를 펼쳤다. # #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본의 호응을 불러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023년 4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6. 반응
6.1. 대한민국
6.1.1. 강제동원 피해소송 승소자 15인
6.1.1.1. 정부 해법 반대
피해자 15명 중 3명의 생존 피해자와[22] 8명의 유족은 정부 해법에 반대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면서 "내가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고 정부 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 사람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을 위해 사느냐.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김성주 할머니는 "정신대에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 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가서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어놨다"며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김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
피해자 측인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SNS를 통해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강제 노역하다 왼손 검지가 잘렸는데 일본인 감독관이 '웃기다'며 손가락을 공중으로 연신 던졌다. 그것에 대한 울분이 남아있다"며 일제 강제동원 당시 고통을 떠올렸다. 이어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그렇게 꼬셔서 데리고 가서 평생 골병들게 이렇게 만들어놓았다"면서 "일본에 사죄를 받으려 하는데 애먼 소리만 나오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심보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소학교) 교장 선생이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미쓰비시에 가서 고생만 했다"고 토로했다. #
6.1.1.2. 정부 해법 수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들은 전원 반대를 밝혔지만,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이 배상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유족 A 씨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다”며 “아직 정부와의 면담 일정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
6.1.2. 정부 기관
- 박진 외교부장관은 3월 6일 대납안을 공식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물 컵에 비유하면 물 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 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라고 말했다. 이후 3월 18일 KBS 인터뷰에서는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한일 양국 간에는 이제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6.1.2.1. 대통령실
尹대통령 "징용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결단…한일관계 새 시대"대통령실 "日정부 '한계치' 도달…대법원 판결은 日 입장서 韓이 합의 어긴 것"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서, 1965년에 받은 5억불의 보상금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대리해서 (한국정부가) 수령한 것으로 하겠다고 한 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자평했다. 아예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해당 대납안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2023년 3월 말 한일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시기 중단되었던 한일 셔틀외교의 부활이라고 평가하였다. #
최상목 경제수석은 "핵심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
대통령실에서는 애초에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또한 기다리면서 신뢰를 쌓으면 분명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3][24]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한일간에 조금 더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에서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6.1.3.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6.1.4.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라고 규탄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를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선언한 ‘삼전도의 굴욕’에 빗댔다. #
[2120555]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재정의원 등 35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발의안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참여했다. "한국이 日에 항복선언"…野,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2023년 3월 11일과 18일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시민들은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기업은 쏙 빠진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굴욕적 해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도심 가득 메운 외침 "반인권적·반평화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도심 집회서 “윤석열,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 주말 교통체증 이어져
6.1.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부 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은 없다는 일본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서두르는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역사에 치욕적 오점을 새긴 범죄행위라며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6.1.6. 시대전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일관계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1.7.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진보당 당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6.1.8. 학계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회는 비판서명을 냈다.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납안이 일본 기업에 대한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어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정책을 전환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환영 논평을 내지 않았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주장했다.고려대학교 교수 85명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는 단체 성명을 냈다. 대표로 비판 성명을 읽은 사학과 허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일제 침략 행위에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는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안을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대구 경북 11개 교수-연구자 단체는 대구 2.28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빈민족 반헌법 반민주 반자주적 매국 행위를 규탄했다. 대구경북전문인단체협의회 손광락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매국적 굴욕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영남대학교 민교협 이승렬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던지, 그렇지 않은 반헌법적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내려오라고 촉구했다.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대일 굴욕 외교 규탄 서명이 일어났다.
6.1.9. 재계
2023년 3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에 윤 대통령과 같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소니, 도시바 등 일본 IT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래청년재단'(가칭) 출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삼성은 정작 참여를 안 했다.
6.1.10.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모인 과거사 대응 시민사회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진행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SNU 팩트체크'에서 강제징용 대납안에 관련된 논란을 둘러싼 다양한 발언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YTN은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문희상의 발의안에는 한일 양국의 기업, 국민, 정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尹 정부의 합의안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국민의 기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팩트체크했다. -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듯 내렸다 - 전혀 사실 아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이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이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팩트 체크 결과 당시 판결은 대법관 4명의 판단 아래 법원 절차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이루어졌기에,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팩트체크되었다. - 일본 강제동원 피해, 강제노동 규정 조약상 ‘강제노동’ 아니다 - 전혀 사실 아님
1999년,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에서 "일제 당시 끔찍한 조건 아래 이뤄진 대규모 징용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제노동의 성립 요건으로 제시한 '비자발성'이 확인되었으므로, YTN은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의 해당 발언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팩트체크했다. -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은 불법이다 - 대체로 사실
대법원/민법 판례에 따르면 변제 의무를 가지는 제3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법적 관계가 없는 '이해관계자'는 변제를 이행할 수 없다. 한국일보는 해당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팩트체크했다. 대체로 사실 하지만 한국일보의 팩트체크와는 달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민법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연합뉴스가 오보를 냈는데, 민법 제469조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언제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69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할 뿐이다. 이 사안에서 채무자인 미쓰비시가 제3자의 변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변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제469조 제1항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어[25] 채무자의 의사가 아닌 '채권자의 의사'에 반한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기는 하나, # 어쨌든 이에 관해 민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요서울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의 해당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팩트체크한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5월 해당 소송의 원고(징용 피해자) 일부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판결을 통한 보상금 20%를 시민단체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2012년에 체결했음이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측에게 내용증명과 전화로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독촉했다고 한다. # 시민모임은 "약정서는 모두 소송 원고들의 동의 하에 작성됐으며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며 같은 취지에서 이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약정이 이뤄진다면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 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소송 당사자가 고인이 돼 가족들에게 약정 내용이 공유됐는지 알 길이 없고, 공유됐다 하더라도 오래됐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며 "아직 가족들이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20%에 대해 수령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
6.1.11. 재일교포
재일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의 여건이(呂健二) 단장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재단에 기부하는 운동에 개인 자격으로 동참하기로 했다.또한 여 단장은 한국에서 반일을 하면 반대로 일본에서도 혐한을 해 재일교포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계속되는 사죄 요구에 대해서도 "역사나 외교는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면 전쟁을 해야 하는 거냐", "양국이 상대방의 문화·특성을 잘 모른다. 일본은 서로의 잘잘못은 물에 흘려보내는 문화가 있다. 전쟁에서 서로 죽이던 관계라도, 사죄할 때 한 번 받아들이면 모든 걸 흘려보내고 재차 문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6.1.12. 기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한일관계의 새 모멘텀을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고평가했다. #배우 이영애는 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6.1.13. 여론조사
시사저널의 3월 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 대납에 대한 반대의견은 59.5%, 찬성의견은 37.8%였다. #KBS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39.8%, 반대 의견은 53.1%로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20대, 60대 이상에서 배상안에 찬성, 그 외엔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한 완전한 찬동입장을 보이는 60대 이상과 달리 20대의 찬성의견은 정부의 방법이 관계 개선을 향할 것엔 동의하나 이는 일본쪽의 사과가 없는 반쪽짜리 협상이므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계속되어야 한단 복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3월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찬성이, 그 이하 세대는 반대가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은 35%, 반대한다는 응답은 59%를 차지했다. 한일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두를 필요 없다’가 6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질문에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27%, '그렇지 않다' 64%로 드러났다. #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이번 안이 잘못되었다는 응답자는 58%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자 38%보다 많았다. #
전국지표조사(NBS) 3월 3주차 조사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과 관련해 ‘안보·경제 협력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는 해법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배에 달하는 60%로 조사됐다. #
MBC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2023년 5월 7일~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공감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36.4%이었고, '너무 양보한 조치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이 60.6%이었다. #
6.2. 일본
6.2.1. 정부
일본 정부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역시 이번 합의안은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3월 7일, 일본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해 '정책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
3월 10일, 불과 4일만에 일본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대납안 발표 이후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
6.2.2. 자유민주당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번 대납안을 기쁘게 평했다. 시사통신에 따르면 한 의원은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라고 만족을 표했으며, 산케이신문 또한 자민당의 중견 의원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며 '일본의 완승'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 극우 정치인이자 망언 제조기로 알려져 있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이번 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칭찬했다. #
6.2.3. 네티즌
일본 야후 재팬의 네티즌들은 "무엇을 대신한다는 건가. 일본은 빚이 없다. 모든 건 저쪽(한국)에서 멋대로 소란을 피우고 재판을 벌여 배상 지급 판결을 한 것", "일본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며 일본이 이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배은망덕판결을 철회시켜야 한다",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라며 "향후 '새로운 피해자' 발견마다 영원히 사죄와 배상을 강요당하고 만다. 기시다 내각이 한국에 '호응'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측의 배상 판결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친 ‘양보’를 했다고 기시다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 #, #, #6.2.4. 시민단체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27]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이렇게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게 해놓고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하지 않고 1엔도 내지 않은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2.5. 재계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토오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단련 회장은 "한일 경제 교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특히 미래기금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 홍보 담당자는 "당사로서 본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쓰비시 홍보 담당자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당사의 입장이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
6.2.6. 여론조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3년 3월 24∼26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 측 강제징용 해결책의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68%가 이 방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고 27일 보도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56%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좋아진다"는 답변은 35%였다. 日국민 68% "韓해법으로 징용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 안해"6.3. 미국
양국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저는 한미일 3국 간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상시켜 나가길 고대한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
미합중국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해당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환영하며 "양국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성명을 내놨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저는 한미일 3국 간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상시켜 나가길 고대한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 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 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며,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재정립하려는 윤대통령의 놀라운 헌신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
800여개의 주한 미국기업이 가입해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기부를 통해 이번 합의에 미국도 100% 동의하고 돕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한일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6.4. EU
EU 대외관계청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납안 해법 제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EU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유사입장국”이라며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6.5.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6.6. 외신
외신에선 이번 배상안 건에 대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 '과감한 지도력' '리더십과 전략적 결단력의 승리' 등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한편 이러한 해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일본과의 강제징용 분쟁 해법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일본과 가장 첨예한 역사분쟁 중 하나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두 나라 사이의 경색된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 법적 분쟁 해결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로 “한일 간 역사적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시절 양국이 관계 개선을 다짐하며 다시 시작됐다.”(Efforts to overcome historica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ere renewed unde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who took office in May, with both countries vowing to improve ties.)고 전했다.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moves-resolve-historical-legal-disputes-with-japan-2023-03-06/
AP통신은 북한의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직접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길 원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발은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과거 행위와 관련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한일 간의 합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일본제국군 위안소에 끌려간 위안부와 관련한 분쟁을 끝내려 한 2015년 합의는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3월 16일자 관련 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과거사 정리를 위한 첫 움직임이라면서도 "노예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내치고 그 대신 한국에서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양 국가간의 긴밀한 공조는 상호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단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사실상 일본의 전략적, 외교적 승리다"란 평을 내렸다. #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 등이 표명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 계승을 표명할 것이라면서 "일한 관계 현안에 대해 양 정부가 정치적 결착을 꾀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한 관계는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해결책이 실행되면 일본 기업 현금 자산화는 피할 수 있지만 일부 원고는 해결책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난항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산케이 신문은 '강제징용 해법, 쉬운 순응은 화근을 남긴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부당한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해결책'에 대한 순응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산케이는 한국 측 해법의 핵심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명령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불하는 것인데, 애초에 일본 기업에는 배상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고 강변했다. #
6.7. 전문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돌파구”라며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역 전반에 중국의 강압이 이어지며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함께 연대할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일 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를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벤자민 A. 엥겔 연구교수는 "이번 발표의 중요성은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소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일본 피고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 한국 국민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일본 측의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한국 정부의 발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은 “이번 해법을 계기로 한일 양자 간, 한미일 삼자 간 협력에 남아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일 발표에 이어 백악관과 국무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해왔고, 돌파구 마련을 사전에 통보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줌월트 재팬-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행동을 취했다"며 "삼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차례"라고 말했다.
7. 이전 사례
7.1. 2019년 1+1 재원마련 제시안
2019년 6월19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일본 측은 일본제철, 미쓰시비중공업이 참여하고,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포스코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피고기업과 한국 기업이 각각 참여하기 때문에 '1+1안'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 발표 즉시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가 다케시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한국 측에도 이런 (거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7.2. 2019년 한일공동배상 특별법 문희상안
문희상안은 문 전 의장이 2019년 11월 일본을 방문해 제안한 해법이다. 문 전 의장은 방일 후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에게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2)과 한-일 정부(2)의 기부금,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α(알파)’ 안으로도 불렸다.문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자신이 추진했던 문희상안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일본 조야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논의했고, 양해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우경화 경향이 컸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제징용공 문제는 한일 국민·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해결하되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거나 정부 간 합의를 해야 한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국회의장, 2022년 9월 6일 '신정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 中
해당 해법은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2019년 11월 일본을 방문해 제안한 바 있다. # 그가 내세운 원칙은 '피해자 중심', '일본의 반성과 사죄 전제', '피해자 지원은 한국 주도', '대법원 판결 존중', '한일 국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 등이었다. 이후 그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에게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국회의장, 2022년 9월 6일 '신정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 中
문희상 안은 일본 측 책임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문희상 안은 당시에도 반발이 거셌으며, # 이후 이러한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외교부가 제안한 토론회 등을 거치며 본격적인 해법으로 부상했다. #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래왔듯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문 의장의 제시안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며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
7.2.1. 윤석열 정부안과 비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현 정부에서 최초로 나온 방안이 아니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의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가 공유한 안은 큰 틀에서 문희상안과 비슷하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기존 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한다는 점, 대납 방식으로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채무는 그대로 두되 제3자가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법으로 등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7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처리반을 맡아서 EOD 슈트를 입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 지금 제3자 변제가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
문희상 안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5대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또 5대5로 기부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이고, 윤석열 정부 안은 오로지 한국의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 만으로 대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안과 문희상 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밝혔으며, 당시 일본 기업들도 문희상 안의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도 일본 정부가 막았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주는 재단의 재원에 대해서도 자신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법률로 만들어서 일본 전범 기업들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그랬다면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YTN 또한 "尹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문희상의 발의안에는 한일 양국의 기업, 국민, 정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尹 정부의 합의안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국민의 기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팩트체크했다. #
윤석열은 3월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면서 대선 출마 전부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은 '문희상 안''이라고 강조했던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참여한다면 얼마나 하는지, 일본의 사과가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등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이라면서 여권에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비판했다. #
8. 관련 문서
- 한미일관계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 논란
-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 2023년 한일정상회담
[1] [2] ######[3] 원고들 중 생존한 원고는 2인이고 나머지는 사망하였다. 사망한 원고의 변제를 수령할 권리는 각자의 유족에게 상속되었다.[4] 일본 교도통신은 2023년 5월 초에 익명 생존자 1명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서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가 누구인지, 입장을 바꾼 이유와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5] 본안 사건이 아니라 가집행신청사건을 말한다.[6] 오죽했겠으면, 바로 위의 동영상에 이 사실을 보도하는 앵커 또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라는 식으로 어이없어했다.[7] 채널A 측의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를 지원하던 한 시민단체가 배상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약정서대로 수령금액의 20%(5천만원)를 지급해라"라며 압박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해당 시민단체(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는 고인의 동의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약정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쓴다고 주장하였다.[8]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멋대로 뒤엎을 수 없다. 만일 뒤엎는다면 그건 쿠데타이고,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사유가 된다.[9] 공식적으로 파기한 적은 없으나, 재협상을 이야기하며 합의를 정지시켰고 그렇게 국내 내부 지지도를 높인 뒤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지지했다.[10] 특히 2023년 기준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경우 당선 유력이 가능하며 반일 스탠스를 지닌 이재명 대표라서 뒤집힐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건 전세계 공통이지만 한국은 유독 정권 마다 성향 차이가 큰 편이다. 거기다 한국은 군사정권 이후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단임제로 못을 박아놔서 5년마다 외교기조가 자주 바뀐다.[11] 특히 기시다는 아베처럼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상황도 아니다.[12] 즉, 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13]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14] 한국기업 대납안이 발표되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수출규제 전)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15] 하급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일본 피고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도 보상 방법은 될 수는 있지만,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크게 빚을 수밖에 없다.[16] 일본 우익 측에서는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과는 달리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미 배상이 완료됐으며 더 이상 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배상이 완료됐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기에 배상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주장은 일본 측의 주장으로 보인다.[17] 박사학위 논문. 참고로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위 '국제법적 문제' 문단에 첫 번째로 인용되어 있는 논문의 저자인 이근관이다. 따라서 이근관의 견해도 2013년 시점과는 달라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18]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의 23.9%를 독식하고 성장한 대기업으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한 돈으로 세워진 회사라 상당한 액수를 각출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이후 이 빌린 금액을 정부에게 전부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은게 큰 문제였다. 그렇게 2009년 5월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측이 준 징용공 보상금액을 독식하고 성장해놓고 징용공들에게 무관심으로 대한 포스코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포스코를 직접 언급하며 질타하기까지도 했을 정도니, 말 다 했다.[19] 일례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은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해도 역대 내각의 선언, 담화에 있는 '반성', '사죄'를 지금 시점에서 직접 낭독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20]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의 협력'에서 '양국간의 협력'만을 남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 반발을 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선언의 내용에 대해선 별 언급도 없이 김대중만을 강조해 '김대중도 일본과 협력했는데 김대중의 후계정당이 뭔 반발을 하냐'며 진행해온 것이다.[21] 입헌민주당은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해왔다.[22]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23] 이 언급이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본 측의 성의나 양보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이후 다른 안건에 따른 양국협상에서 볼 때 더욱 일본 측의 외교성과만 도드라지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4] 배우 이영애가 정부 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 는등 한국 측에서는 재단기금을 기부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 민간기업의 기부를 '막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본 기업의 참여는 지금까지 전무하다.[25]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내재된 성질상 채권자 의사에 반한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주장해볼 수 있다.[26] JTBC에서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겠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오역이며 실제로 일본 유수의 언론과 정계에서는 정반대로 일본 기업 측에서도 한국의 행보에 화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7] 이하 공동행동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