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 도미타 나오야가 카메라를 절도한 사건.2. 상세
2014년 9월 25일 경기를 마친 뒤 도미타는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내 사진기자 취재석에서 한국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카메라 렌즈를 뽑고 몸체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쑤셔박았다.물론 그 길로 인천남부경찰서[1]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의 짤막한 변에 따르면 카메라를 본 순간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한다. 경기장 취재석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목격자가 없었고 CCTV 판독을 통해서야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것을 보면 진짜 전광석화같이 훔친 듯하다. 대형 망원줌렌즈가 가방에 안 들어간다는 점까지 재빨리 판단해 절도를 포기한 것을 보면 여러모로 계획적이고 치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따르면 도미타 나오야는 25일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했으며 26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JOC는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회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도미타 나오야에게 선수단 퇴출을 명령했다.
일본 수영 선수단 아오키 단장은 "CCTV 화면을 통해 토미타 나오야가 카메라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걸 확인했다. 매우 깊이 사죄한다. 뭔가 훔친다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일본 선수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죄송스럽게 여긴다"고 인천 송도의 MP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어 "토미타는 선수촌에 있다. 선수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있다. 다른 수영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토미타를 더이상 같은 동료로 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토미타에 대해 선수단 추방 이외에 어떤 처벌을 내릴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 종목의 모든 일정을 끝낸 일본 수영 대표팀은 이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토미타는 카메라 절도와 관련해 한국에 남아 경찰 조사를 계속 받기로 했다.
더불어 아오키 단장은 토미타에게 여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비로 귀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25살이었던 토미타 나오야를 절도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0월 1일에는 자비로 귀국했고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취재진이 기자회견에서 인정하고 사과해 놓고 갑자기 왜 말이 바뀌느냐고 하자 "소란을 일으켰지만 카메라를 훔치지는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나오야의 반격
일본으로 귀국한 도미타는 한국 사법당국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2015년 1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일본 대표 선수로 출전했기 때문에 절도 행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든가 "본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으며 "프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흥미도 없고, 사용 방법조차 모른다"며 "누군가가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그는 진범의 인상착의는 짙은 녹색 바지를 입은 40대 전후의 동양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재판에는 의외로 한국 기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일본 기자들이 몰려들어와서 본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4. 일본에서의 반응
일본수영연맹과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일본 대표 선수가 경기 기간 중 절도로 잡힌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해하면서 수치스러워했다. 일본 선수단장이 고개 숙여서 사죄하고 토미타를 선수단에서 퇴출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 대회 성적도 일본 선수단 전체 기록에서 말소될 것으로 보였다. 이미 일본 매체들은 토미타에 대해 최소 선수 등록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상했고 스폰서 계약을 맺은 데상트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최악의 경우 선수 생명은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7일 일본수영연맹(JSF)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일본수영연맹 이사회에서 영구제명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처분은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자격정지로 내려진 것이다. 이쯤 되면 피해 기자가 대인배나 다름없지만 스폰서 계약은 당연히 사라졌다.
외신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절도 사건이 보도되었고 일본의 위상에 제대로 먹칠했기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도 대부분 멍청하다고 깠으며 "저 바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혐한이나 넷 우익들은
그런데 귀국한 후 11월 7일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40대 동양인이 내 가방에 넣어뒀다. 이건 음모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하지만 워낙 문제가 컸기 때문에 소위 넷 우익이나 혐한초딩들이 모였던 2채널에서조차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붙잡힌 초등학생 레벨의 변명이다"라면서 대부분 믿지 않았다.
만약이라는 실드를 쳐 준다고 해도 "왜 이제 와서 부인하는가?"라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CCTV의 영상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라 나오야가 카메라를 훔쳐서 가방에 넣는 장면 자체를 영상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포했다.
도미타의 변명에 대해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남부경찰서는 즉각 반론 기사를 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서 범인이 일본 선수단 복장을 입었음을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고 일본 선수단 관계자 야나기야 나오야 JOC 위원이 영상을 직접 보고 범인이 도미타 나오야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경찰이 수영장에서 다른 선수를 응원하던 도미타를 복도로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야나기야 위원이 "카메라를 훔쳐갔느냐?"고 묻자 도미타가 "그렇다"고 인정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의 의견도 한국 경찰과 다르지 않았으며 그의 변명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론 기사를 냈다. 요약하자면 "한국 경찰의 적절한 절차에 의한 형사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며, 그의 발언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조사에 동행한 통역은 경찰 관계자가 아닌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스태프가 협조했으며 이 통역에 대해서도 JOC 사무국장도 나서서 "확실하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며, (경찰 조사에서도) 확실하게 잘 해주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5. 유죄 판결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취재진들에게 "진실은 하나"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1주일이 지난 후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우기기만 하는데 항소하면 뭐하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므로 항소를 포기하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하지만 도미타 나오야는 증거까지 버젓이 있는 상황에 자신의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했다간 농담이 아니라 일본으로 못 돌아가고 한국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증으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더해져서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판이었으니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잡아떼지는 못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애초에 일본수영연맹에서도 '토미타 나오야가 훔친 것이 맞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6. 기타
- 2015년에는 한국에 친선경기를 하러 온 일본 고등학교 축구부 22명이 동대문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