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조 군도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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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8월 15일과 2021년 1월 10일 두 차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EEZ에서 대치한 사건이다.2. 1차 대치
2020년 8월 15일 오전 4시 20분경(한국・일본 표준시)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 군도 메시마(女島)에서 서쪽으로 약 141km 떨어진 한일공동개발구역 근처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平洋)'에게 해양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선 교신을 보낸 뒤 16일까지 해상에서 대치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경이 측량선에게 '한국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는 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었던 위치는 한-일 중간선에서부터 일본 쪽으로 10km 들어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국 해경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16일 자정까지도 해당 경비함이 측량선과 나란히 대치하면서 조사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상태라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