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의 구분 | |||||
내수면 | 해양 | ||||
내수 |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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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약칭 EEZ(exclusive economic zone)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370.4km)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2. 지리적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영해를 제외한 해역에 대하여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괴, 즉 물덩어리만을 지칭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밑 해저(海底, seabed), 해상(海床, ocean floor) 및 하층토(下層土, subsoil)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권국의 연안 해저토지는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이라 부르며 EEZ가 아닌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과 관례를 따른다. 대륙붕의 최대 범위는 EEZ보다 더 넓은 350해리까지다. 대륙붕 조건에 맞는 해저토지가 200해리에 못 미칠 때에는 대륙붕 조건을 못 갖춰도 200해리로 인정해 준다.3. 연안국의 권리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진다(협약 제56조 제1항).- 주권적 권리
-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관할권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해양과학조사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4. 경계 획정 문제
복잡한 해안선의 문제나 섬 등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되는 영해기선 설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인접국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 상호간 더 많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접한 해양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안선이 상대국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섬이 많은 지역이라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센카쿠 열도 분쟁, 해양은 다르지만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5.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친 넓이는 575,469km², 북한은 253,364km². 대한민국의 경우 영토 넓이로 따지면 100위권 밖이지만 EEZ 넓이는 반도 국가다 보니 꽤 넓은 축에 속한다. 국제법상 독도는 자립이 불가능한 암초 취급이기 때문에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의거 EEZ/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미국이 캐나다•러시아보다 EEZ가 넓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면적과 EEZ 사이의 갭은 매우 크다. 일본의 EEZ는 내륙국 중 면적 1위인 카자흐스탄의 영토보다도 넓다. 또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나, 피지, 솔로몬 제도 같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들도 비록 순수 영토 넓이로는 소국이지만 엄청난 넓이의 EEZ를 갖는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백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EEZ를 가지며 본토보다도 많게는 수천 배 이상 넓다.
한국지리 첫 장에서부터 예상 문제 단골로 나오듯 EEZ는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1] 경제권(혹은 학술적 접근권)은 물론 중요한 권리이지만, 대개 양도 불가능하고 국내법에 의해 강하게 제재받는 경우가 많은 정치적 권리와는 달리 타국 입장에서 접근의 장벽이 훨씬 낮다.
5.1. 한중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2016년 시점,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상호간의 조약이 체결 된것은 북한-러시아간의 영해,EEZ,대륙붕 획정 (1985,1986)외에는 없다. 이 기사에서 한국-북한간 협정으로 되어있는 NLL조차도 유엔사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북한이 선언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분쟁상태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라, 세 나라의 국력이 성장하여 서로가 어느 한쪽을 경시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에서는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기울수가 없는게 현재 상황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는 사실상 제 2의 영해선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것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중국은 잠재적으로 EEZ 내에서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원하며# 일본 역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의 보도 태도에서 보이듯 EEZ 내의 군사활동에 대해 민감하게 보도하는것이 현상이다.
추가로 한일대륙붕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에 제7광구를 두고 한중일간 대립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1.1.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는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없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으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독도 일대를 한일공동수역으로 지정했고 1998년 다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통칭 2차협정)에서도 독도 주변 바다는 계속 한일공동관리 지대로 유지되었다.[2] 어업협정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영토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에 한정된 협정이다.[3] 따라서 독도 반경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역이고 그 밖부터 한일 중간 수역이다. 즉 중간수역은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독도의 영유권(영토/영해) 문제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독도 주변에 EEZ나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사이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간에도 분명히 EEZ에 대한 분쟁이 있다. 애시당초 한일중간수역이 존재하는것 자체가 EEZ에 대해서 양국이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타협점이기 때문. 경계획정회담 자체가 2010년의 11차 회담# 이후로 개최 자체가 없었다. '중간선-등거리'원칙 자체는 공유하나, 그 기점의 설정, 즉 위의 언급대로 독도의 영유권 및 경제수역의 기준선이 문제가 된다. 울릉도-오키 중간선조차도 독도를 한국의 EEZ 안에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을 사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5차 회담(2006)부터는 독도-오키 중간선을 주장하였다.# 즉, 위 문단과 달리 협상의 대상인 양국 모두 독도가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위 지도는 한국 언론의 기사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도-오키 중간선을 표기하였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에 따른 EEZ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같은 사례에서는 "일본 EEZ 내에서 발생한 사건" 으로 보도를 한다.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아예 그리지도 않는 등 분쟁의 사실이 있다는것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5.1.2.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이어도는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중암초(수중초)이기 때문.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 오래전부터 이어도 문제는 '영토'/''영해' 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 요소가 되는 것은 이어도를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EEZ에 이어도 주변지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도 문서에 있다.위의 한-일간 EEZ의 설정 방법으로 중간선-등거리 원칙이 공유되었다고 했는데, 한-중 EEZ에서는 중국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또 영해기점의 선정방식에도 한국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어 양국간 분쟁상태이다.
이쪽도 2019년 외교부 차관-부부장급 공식회담# 이후 2020년 국장급 회담#으로 격을 낮춰 2022년 11월 10차 국장급 회담# 이 진행된 것이 마지막이다.
5.1.3. 중-일 배타적 경제수역
동중국해 항목 참고6. 관련 문서
-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대구 전쟁 - 배타적 경제수역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1] 역은 성립한다. 즉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는 반드시 EEZ(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2] 이것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비난이 횡행했었다. 그러나 독도/논란 한일어업협정 문단에 자세히 나오듯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합의했고, 어차피 일본도 이전 협정보다 물러날 가능성이 없기도 했고 외환위기로 우리가 너무 불리했다. 즉 혼자 덤탱이로 뒤집어쓴 좀 억울한 비난.[3] 이에 대한 외교부.학계의 의견이 있으며, 2001년 3월 1일,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도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판결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