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1:42:25

계해약조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의 대일 수교 조약
계해약조 임신약조 정미약조 기유약조 조일수호조규


1. 개요2. 배경
2.1. 고려 말 왜구의 침입2.2. 조선 건국 이후
3. 내용4. 이후5. 같이 보기

1. 개요

한자: 癸亥約條
일본어: [ruby(嘉吉条約, ruby=かきつじょうやく)]

1443년(세종 25년), 조선이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대마도와 체결한 협정.

2. 배경

2.1. 고려 말 왜구의 침입

왜구는 1350년을 시작으로 고려침입하며 극성을 부렸다. 이 시기의 왜구는 거의 정확한 지휘 계통을 갖춘 정규군과 다름없었던지라 고려군으로서는 왜구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 시기 왜구의 침입에 대항하여 고려의 해군력을 증강한 인물이 바로 최무선이었다.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은 1389년까지 이어졌고 고려에서는 회유와 무력(대마도 정벌)을 통해 왜구를 통제하였다. 고려 말 왜구 토벌 과정에서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훗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다.

2.2. 조선 건국 이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1396년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태조와 태종의 왜구 회유책으로 태종 중반 이후부터 왜구가 급감하였다. 하지만 소 사다시게(宗貞茂) 사후 대마도에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왜구가 다시 활개를 쳤고 결국 1419년 대마도 정벌이 다시 단행되었다. 3차 대마도 정벌은 왜구의 거센 반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으나,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왜구에 대한 회유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각지로부터 조선으로 오는 통교자들이었다. 통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과의 접촉을 정해진 창구로 한정하고, 통교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통교자들을 통제할 권한을 대마도주에 일임하였다.1426년에는 삼포(제포, 염포, 부산포)를 개항하고, 삼포와 서울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3. 내용

1. 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2.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
3.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特送船)을 파송할 수 있다.
5.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1]을 받고 와서 어세(漁稅)를 내어야 한다

4. 이후

계해약조에 앞서 있었던 대마도 정벌의 효과와 계해약조가 맺어진 것의 영향으로 일단 한동안 왜구 문제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계해약조부터가 세종 시기부터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 삼포에 체류한 자들이 규정보다 많아졌고 나중에는 세견선도 규정보다 늘어나고 고초도를 벗어난 어업활동을 벌이는 등 계해약조의 내용이 어겨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종 시절부터는 없어진 왜구가 다시 나타났으며 중종 시절에 이르게 되면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져 조정에서 강경책을 내놓게 되고[2] 이에 대해 대마도+왜구 측이 반발하게 되어 삼포왜란이 터진다.

5. 같이 보기



[1] 文引 : 통행이나 여행을 허가하는 인증서[2] 조선 입장에선 당연했던게 일본인이 태연히 불법을 저지름에도 얘네가 또 왜구가 되어 날뛸까봐 묵인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국민에게는 없는 혜택까지 주어가며 달래고자 했는데 말 안 듣고 더 제멋대로 날뛰니 열받을 수밖에 없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