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2:35:10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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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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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해석3. 발생4. 원인5. 오해6. 해결법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8. 학교폭력 실태조사9. 인식
9.1. 해외의 경우
10. 폐해
10.1. 성인이 된 이후10.2. 피해자
10.2.1. 2차 피해자
10.3. 가해자10.4. 제 3자
11. 관련 법률 및 제도12. 여담13. 사건 목록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5. 둘러보기

1. 개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1]의 보호, 가해학생[2]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3]에서 학생을 대상[4]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5], 따돌림[6], 사이버 따돌림[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8]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School bullying / School violence, 일본어로는 いじめ(이지메)[9]라 한다.

2. 해석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10]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됨으로써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3. 발생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주로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가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으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그 뒤를 잇는다.[12] 그러나 초1~2과 고3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는 드물다. 초1~2은 아직 어린 편이라 학폭을 하는 학생들이 드물고, 고3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영향으로 학급 학생들 대다수가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학생~고2때 약한 학생한테 학폭을 가해하던 일진들이 쉽게 학폭을 저지르지 못해서, 일진들 대부분 고3때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거나,[13] 아니면 그냥 엎드려 자는[14] 경우가 대부분이다.[15]

동향을 보자면, 현재는 초등학교 중~고학년~중학생이 많은 편이지만 불과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유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1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다.[16] 그리고 엄밀히 보면 학교폭력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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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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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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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내 / 아카이브
보복을 당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117 등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는 것 역시 좋다.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대리까지 해주는 등 법에 무지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책임자 신분으로 목격한다면 상급자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17]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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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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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식

학교폭력의 경우 한국에서의 인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까지의 경우 교사부터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던 시절이다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다만 1995년 고교 1년생이던 김대현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 쟁점화되었고, 아버지 김종기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현 푸른나무재단)'을 세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 학교폭력 예방 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대검찰청 산하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동명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같은 이름의 재단이 출범되었다. 2001년 청예단 측이 전국 3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일진들이 연합한 일진회 등의 폭력써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처럼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충주 여고생 자살사건[18]이나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등처럼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사고가 나타나자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며 조명되었다.[19] 2005년 정세영 교사(당시 전농중학교 소속)의 '일진회 폭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일진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부산 지역을 시초로 전직 교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스쿨폴리스(현 배움터지킴이)'가 도입되었고,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2012년에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와 '학교전담경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당한 사람이 잘못", "철없는 얘들끼리의 장난"등으로 치부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 3자들까지 가해자와 동급으로 비난받으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20] 이같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중후반 무렵쯤인데, 유명 연예인 등이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이후에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2년도에는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이 대흥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퇴출되는 수순이며,[21]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논란이 있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여겨지게 되며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나 부모가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여서 법률적인 우회를 하는 경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나는 수준이고[22], 당연하게도 이를 나중에라도 처벌하는 것 또한 사적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다.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은 2000년대~2010년대 초중반 사이에 전국구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피해 학생들은 이로 인해 휴유증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의 사진을 찾아 SNS에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많아야 100만원 수준이지만 이렇게되면 취업에도 여러모로 불리할뿐더러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헤프닝들이 빈번히 벌어져 왔었고 이에 학교폭력을 11년동안 겪었었던 여성 유튜버 표예림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단기간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2023년, 교육부가 엄벌주의적 대책을 내 놓았다. # 5수생까지도 학폭 기록을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는 정순신 측처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학교가 소송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씁쓸한 예상도 제기되었다.

동시에, 2022년 부터 학생들 간의 째려보기,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말다툼을 과장해서 학폭이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 '등신'과 '저리 가!'라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 측 모두 기각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노린 역가해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 처분이라는 피해를 입히기 위해 거짓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 말다툼을 과장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태를 다룬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흥행한 상황 속 관심 유발을 위해 허위 학폭 루머를 퍼뜨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로이슈 기사
심지어 허위의 사실로 상대의 징계를 유도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일종의 무고죄의 무고(誣告)와도 유사한 상황.

2023년 10월 대통령실 측은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학교폭력, 마약 오남용, 직장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등을 묻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조항을 추가시켰다. #

교육부령제323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대한민국 전자관보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정했다. 우선 2024년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9.1. 해외의 경우

그러나 해외에서의 공인에 대한 학교폭력의 인식은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예컨대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가해 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에서 처리하지만, 미국의 경우 해당 주의 사법 기관에서 처리하게 된다.[23] 반면,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가해 학생 처벌에 대조되게 학교폭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빈약한 징계와 기록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다르게 말해서, 해외의 경우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그에 응당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자연히 대중들도 이미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별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학교폭력에 이 정도로 민감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해외에서는 공인의 공적인 활동과 사생활을 엄격히 분리하며 공인으로서의 업적과 사적인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존 레논이 학창 시절 리버풀에서 유명한 일진이었다고 그의 음악적 유산이 부정되지 않고, 로만 폴란스키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작품들이 비난받지 않으며 6ix9ine이 아직도 버젓히 활동하는 것이 그 예시다.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터지면 연예계를 은퇴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작품에서 하차해야 하며 곡이나 작품들이 방송에서 모자이크되거나 편집당하는 등 사실상 기록말살형을 당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1990년대까지는 록 음악을 하는 락스타들의 경우 어떤 성범죄,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단순히 락스타라는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된다 해도 묻히는 경우가 잦았다. 머틀리 크루는 이 부분에서 이미 유명하며 섹스 피스톨즈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존스는 실제로 뒷골목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는 비행 청소년 출신이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는 과거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또한 특유의 갱생 문화로 비록 학교폭력 가해자였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면 웬만하면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본인이 과거 이지메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연예인이 많고 대중들의 시선들도 괴롭힘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나마 요즘에는 더 글로리 등의 영향으로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지메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데 피해자가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러시아 경찰이 너무 부패한 나머지 돈이 되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성애자 집단 린치 문화 등에서 엿볼 수 있듯 기분 나쁘면 주먹으로 해결해 버리는 사적제재가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맞을 만한 짓을 한 '찐따'에 지나지 않는다.

10. 폐해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은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인생이 같이 무너져 내리며 멸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고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평생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으며,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영원히 새겨두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한다면 학교폭력은 절대로 해서도 저질러서도 안되는 범죄행위이며 무엇보다도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괴롭히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로부터 질타와 배척을 받게 되고 점차 도태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불가능해지거나 본인이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꿈을 갖게 되어도 소속사나 대중들의 질타와 배척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원하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기회들이 싹 다 날아가게 된다.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회로부터 오는 커다란 페널티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며 점차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폐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안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 타인과의 소통이 부재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며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의 폐해와 휴유증이 악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극심한 정신질환에 빠져 큰 고생을 하거나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확률 또한 높은 편이다. 피해자가 복수심을 품고 2차 가해자로 변질되어 똑같이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10.1. 성인이 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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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피해자

폭력의 강도에 빈도를 포함해 여러 요인에 따라 그냥 잊거나 너그러이 용서하는(?) 경우에서 가해자는 물론 죄 없는 가해자 주변인들에게도 참혹한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으며 가슴에 안고 다녀야만 하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폭력 혹은 그에 준하는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24] 심하면 평생을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자해 내지는 자살하기도 하고, 심한 폭행을 당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PTSD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에 의해 아예 살해되어 인생이 끝나 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25]

또한 이로 인해 만일 피해자가 악인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학창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해자에게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복수를 한다든가, 아픔을 극복하거나 (상황에 따라)금세 잊는 선에서 그쳐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경험 삼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적은 사례이며, 대부분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인해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각종 2차 가해[26]에 시달리기도 한다. 가벼운 처벌과는 반대로 엄벌주의에 의거한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 구제가 등한시되어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간혹 볼 수 있는 인성을 완전히 배제한 능력지상주의로 인해 안 그래도 괴로운 피해자가 더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신질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잘 부각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겨우 학폭을 극복하거나 전학/졸업 등으로 벗어났지만 학교폭력하고는 무관한 새로운 가해자나 상황[27]을 만나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심각하면 사회에서도 적응 못해서 직장 괴롭힘도 당하거나 사람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까지 들어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못 믿게 되어서 성격이 거칠게 변하거나 단절하는 경우들도 있다.

[평생 상처, 학폭] ①끝 모를 두려움…'더글로리'는 판타지
[2차 가해] 표예림을 향한 학폭 가해자들의 여러 음모

10.2.1. 2차 피해자

더 무서운 건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당연히 비슷한 학생 신분이기에 또 다른 피해자나 예비 피해자[28]가 될 수도 있다. 제 3자가 큰맘 먹거나 동조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직접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신고를 넣을 경우에도 고발자로 변한 제 3자/동조자 역시 가해자나 교사 등의 2차 가해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제 3자들이 고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며, 비겁하게 왜 방관했냐, 너희가 가해자보다 더 악질이다 등 제 3자 비난이나 학교의 명예가 추락해 멀쩡한 제 3자가 피해를 보는 등 여론의 무자비한 비난으로 인해 2차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성인(대부분 가족)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역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며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소송까지 갈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다. 가해자가 돈과 빽이 많을 경우나 약삭빠른 경우, 아니면 피해자 부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직접적인 폭행에 능할 경우는 합법(의 탈을 쓴 치사한)/불법적인 가해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고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만 존재한다.

가해자의 지인(악행과 무관한 경우 한정)
가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할 때, 비난 여론이 가해자와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적반하장인)부모, 직접적 동조자들이 아닌 가해자의 악행과 무관한 형제자매/연인/친구 등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 인근 구청의 청소년 교실에 봉사를 나갔다가 가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전에 당했던 피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해자 동생에게 쏟아내며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가해자 부모 측의 경우, 가해자 부모가 받는 비난을 넘어 다니는 직장이나 기관의 임직원들 역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목격자가 아닌 제 3자
가해자와 전혀 무관한 곳에서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마저 마음을 그릇되이 가지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직접 보복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일 정도로 피해자가 자신보다 훨씬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집에서 손아래 형제나 심지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과 연관되기는커녕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해치는 묻지마 범죄 가능성 역시 매우 적게나마 존재한다.

10.3.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붙게 된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가해자였다면 상급 학교에서 피해자가 역전을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배가 아플 만한 상황이나 가해자 본인이 상급 학교에서 피해자로 전락하는 케이스도 있다. 만약 학교 생활기록부나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남게 된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물론 인성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스펙이나 막강한 가정환경 등의 빽이 있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다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가해자가 잘나가는 도중에 과거 피해자의 학교폭력 폭로로 이미지가 낙인 찍혀서 무너진 사례들이 많이 있다. 물론 철 없던 시절의 방황쯤으로 여겨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자신이 폭행한 영상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상을 뿌른다고 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며, 대부분은 다른 피해자들(특히 군대 후임이나 직장 부하 직원 등)을 새로 만들어 괴롭힘을 지속하거나 반성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다.

몇몇 가해자는 자기 스스로든, 법의 철퇴를 맞은 후든 마음을 고쳐먹고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도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 괜찮다며 용서를 받아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나마 정신을 차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엔 자신이 괴롭힌 피해자가 복수하러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자식이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자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과거가 떠올라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자식이 탈선을 하여 자신의 과오로 인해 고통받았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29]

그러나 대부분 가해자들은 자신의 학폭사실을 잊거나 자랑스러워하며, 심사가 꼬인 나머지 학교폭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인성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며, 2022년~2023년에 학교폭력을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피해자들의 정신승리로 비하한다. 2023년 3월 7일 모닝와이드/3부 8056회에서는 인근 상인한테 가해자가 피해자를 14년 동안 섬노예 다루듯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들어와 섬노예 문제와 같이 가해자들의 문제가 재조명되었다.

학폭세탁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관행까지도 거의 처음 조명되었다. 학생기록부에 잘못된 사실을 지우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폭 기록을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세탁 루트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비판자들은 고시 합격자라도 학교폭력으로 소송이 걸리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변호사한테 부탁해 시간을 끌어버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학스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폭 가해자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의 나온 사례들처럼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개과천선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피해자 집안이 처음부터 금수저 집안이거나 피해자가사회에서 출세하여 특별히 성공하지 않는 한 진짜 드물다고 보야야 하며 이것만 보아도 원래 사람은 쉽게 변화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가해자들 대다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학창 시절에는 철이 완전히 든 것이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실수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것이고 거기다 말빨이나 잔머리 사회성 처세술 등이 유달리 남다르고 뛰어나다면 성인이 되서도 양아치나 사기꾼 거기서도 뛰어나면 대기업과 같은 평범한 직장을 얻고 뻔뻔하게 성공해서 평생 잘 먹고 천수를 누리며 잘 살다가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

그게 아니라면? 가해자들이 내놓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피해자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젔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본인들의 행동이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되었다는 점을 뒤늦게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멈췄거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만둔 자들이다, 악질 가해자들은 그냥 인간 말종들일 뿐이며 법의 심판 이외에는 세상의 그 어느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니 사실상 구제불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미성년자 때와 달리 법적 처벌이 엄격하고 책임을 전부 당사자 본인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므로 이게 무서워서 가해자들이 청소년기 때처럼 피해자를 대놓고 놀리거나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자를 만나면 과도하게 아는 척 및 친한 척을 하다가 쌩까거나, 피해자가 자신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면 금방 뒤통수를 치고 가 버린다던지 피해자 몰래 뒷담화를 한다거나 키득거리며 비웃으면서 흉을 보는식으로 피해자를 여전히 자기내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병신 취급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가해자들이 취하는 행동이다.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당장 1945년 일재의 패망과 광복 이후 한국에 남아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집안 대대로 쌓아놓은 조상 덕과 빽 덕분에 가난하지 않고 일평생 부유하게 잘만 살다가 간 역사적 사례가 있으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사회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예방법,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내놓지 않는 이상 은 학폭 가해자들이 학폭 피해자보다 성공해서 잘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경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즉 권선징악이 언제나 이치에 들이맞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기도 하다,애초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학폭을 저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다가,피해자라고 해서 인성이 바르고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어딘가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로 돌변하여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면서 괴롭히고 있을 수 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학폭의 이유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자기내들 입맛과 기준에 맞게 짜맞추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누가 어디서 뭐할지 당신은 아는가? 학창 시절에 괴롭혔던 녀석이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선배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 고객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다 당신의 형재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형재 자매의 결혼 상대가 하필이면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어가는데 성공한 상태이고 거기다 약혼및 상견례까지 이미 다 마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을 해버려서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훗날 가해자가 당신의 형재 자매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될 것이며,군대라면 선임병이나 지휘관처럼 자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간부가 될 수도 있고 방심하고 있을때를 노려서 어느날 갑자기 당신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훗날 자신의 등판에 칼을 꽂을 가능성도 하나 늘리는 행동이다.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의 수치스럽고 두려웠던 경험과 기억들을 머릿속으로 똑똑히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마음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라. 직접적인 학폭 피해자가 아닐지언정 동창이나 소꿉친구처럼 가해자의 불량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지인을 사회에서 만나거나 혹은 여태까지 저질러온 만행이나 질 나쁜 행적들이 사회생활 도중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에 의해서 들통날 경우 절대로 고운 시선을 받을 수는 없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10.4. 제 3자

법령상으로는 이들에게 범죄가 성립될 이유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다. 방관자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와 엮여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싶을 수는 있다.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의로 가해자 편을 드는 동조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협박당하거나, 가해자 편을 들지 않거나 애초에 공부, 입시, 친구, 연인 등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학교폭력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타의적인 방관자 입장에선 기본적으로는 가해자 편이 아닌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학폭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잘못이 없으며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정확히 집단 내부의 폭력은 목격자 개인이 나선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자신들도 결국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매체에서 '왕따를 도와줬더니 내가 왕따가 되더라.' 식의 상황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게다가 괜히 나서서 가해자를 말리다가[30] 똑같이 피해자가 되는 건 흔한 일이며[31],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면 설령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가해자의 2차 가해는 모면하더라도 더 윗선에서 학교 이미지 떨어지게 만드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같이 매도당하기도 한다.[32]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의 형태나 당한 강도와 빈도, 방관자/동조자들의 태도와 친한 정도에 따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특히 어느 정도 친했는데 가해자 앞에서 배신을 때린 경우 방관자들 역시 가해자들과 다를 게 없는 비겁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방관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협박을 받았거나 가해자를 제지/고발한 방관자 즉 내부고발자가 피해자로 전락하거나 방관자들 앞에서 가해자가 본보기로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폭행을 가한 경우)자신 혹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예시를 봤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한 학급 애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33] 물론 가해자가 다른 급우들에게 들키지 않게 매우 교묘히 폭력을 저질러 방관자인데 방관자가 아니게 되는 희한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방관자였던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누군가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라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방안이 필요하기도 하다.

11. 관련 법률 및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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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칭: 학교폭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34]

12. 여담

  • 몇몇 무속인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 악업(惡業)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만큼 자기 생애에 해결하든지 자기 자녀, 부모가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관련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는 의견이 많다.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악성루머도 판을 친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일진 논란을 들 수 있다. 어차피 어린 시절에 저지른 일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저 시절 악질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이미지를 세탁하고 데뷔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 하지만, 원래 악성루머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있을 법한 일을 지어낸 것들이 상당수며,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던 연예인들도 있다. 즉,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이미지를 세탁한 양아치인지 제대로 가려낼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의 인기 여배우 히로세 스즈가 대표적이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유명세 덕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아 간단히 넘길 수도 없는 일이다.
  • 과거를 세탁하고 데뷔해도 금세 신상이 털려서 데뷔가 무산되거나, 데뷔해도 과거의 버릇을 고치지도 못하고 다시 사고를 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탈퇴 멤버가 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이와는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사실과 다르다며 데뷔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ARIAZ주은, LE SSERAFIM김가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참고로 이런 일도 일어났다.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우는 모습을 보고 가해 학생을 찾아가 호통을 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 내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무작정 가해자를 찾아가 호통을 치면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간혹 상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오다가 상대가 한 일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물고 가해자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일이 커져 상대가 증거를 확보해 올 경우 쌍방에서 혹은 더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하다가 적발될 경우 만약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교우관계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계 등 과거 학교폭력을 일으킨 자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받게 하거나, 설령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더라도 재처벌받게 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있는 상황이다.[35]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로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여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들이 폭로하는 경우는 한참 잘 나가려는 순간이다. 그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좋은 결과로 끝내거나, 끝까지 추악한 술수를 동원해서 은폐 또는 역으로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대중들의 시선은 좋지 않기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있다.[36]
  •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다거나 공소시효가 영구하다는 취지의 글이 블로그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준을 준용하거나, 형법 상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준용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폭행 형태의 학교 폭력은 형법 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를 준용하여 7년의 공소 시효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파일:166346390289.jpg
  • 북마케도니아대통령스테보 펜다로프스키가 학교폭력 피해자 여학생과 같이 등교하면서 그 여학생을 직접 보호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북마케도니아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라 대통령이 실권 없는 허수아비다.
  • 프랑스는 2023년에 3명의 피해자가 자살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식 '공감 수업'을 도입하였다. #
  • 2023년에 이르러, 신고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황당한 사례가 등장했다. 가해자는 대체로 부유한 집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학생부에 폭력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대입 원서를 낼때까지 시간을 끌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다...
  • 2023년 4월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나이토 아사오라는 일본의 사회학자가 이지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해 책을 썼다. 원인과 해결책도 나와있다.
  • 2023년 12월 교육부 조사에서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은 5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어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물리적 폭력도 거리두기가 풀리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이유를 '학교 밖'에서 찾았으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 사회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등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4년 3월부터 전담 조사관에게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0% 늘릴 계획이다. #

13. 사건 목록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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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2]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4]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아동 학대도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학생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5]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6]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7]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의3)[8]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ㆍ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다만,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9] いじめ는 원래 단순히 '괴롭힘'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일본에서의 いじめ에 대한 사례가 학교에서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いじめ라고 해도 학교폭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뜻할 때도 いじめ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만 칭하고 싶을 땐 学校でのいじめ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또한 가타카나로 イジメ로 쓰기도 한다.[10] 2조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을 정의하고 있다.[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2조 3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교사는 보호자에 속하므로 교사의 학생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이다.[12] 불과 1990년대만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다수가 고등학생이었다.[13] 중학생~고2때 약한 학생한테 학폭을 가해한 일진 중에서 공부 잘하는 일진들고3때는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일진뿐만 아니라 공부를 포기한 평범한 학생들도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고1~고2때와 달리 고3때는 선생님들이 자는 학생을 안 깨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15] 그러나 똥통학교인 경우 고3때도 학폭이 많이 일어난다.[16] 사실 2000년대 초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해서 부모들이 애들한테 신경쓸 여유가 없는데 하필 국내에선 조폭미화물 등이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었고 덕분에 아직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상을 자주 접하고 그 행위를 모방하면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저 장난이라 치부하고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1~2학년이 대부분이지만, 그 밑으로 연령이 내려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악재와 그 여파, 기성세대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사고가 터져도 웬만하면 덮으려는 학교 등등의 문제가 어우러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일이 별로 없을 뿐이다.[17]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는 교사의 무관심이 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제 3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및 학교와 경찰 조직의 강력한 학교폭력 대처 의지, 돈과 힘있는 가해자 측 학부모들의 외압을 강력하게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18] 사건 초기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했으나, 재수사 과정에서 폭력서클 '메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19] 빵셔틀, 찐따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이 무렵쯤이다.[20]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게 되었으나, 어른들의 인식은 여전히 얘들 장난쯤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온 대표적인 캠페인이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21] 아이돌 연습생이나 배우 지망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데뷔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22] 심지어 이런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대중적으로 인식된 시점임에도 정작 학폭에 대한 대응법이랍시고 전학 수준의 학폭에 대해 대학교 자율로 수능 점수 400점 중 최대 10점 감점을 시키는걸 가지고 초강수 대책이라며 찬양하는게 현 학폭에 대한 인식이다.#[23] 다만 이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학교폭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총기 난사를 벌여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24] 오히려 여기서 끝난다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25]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죄가 워낙 중하기에 가해자 역시 경중은 둘째치더라도 처벌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조건에 따라선 다르겠지만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빨간줄이 그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는 죽었기에 인생이 끝난다면 가해자는 아무리 돈과 빽을 쓰더라도 살인을 저지른 이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끝난다. 죽지는 않아도 살인 전적이 남아버리니 누가 곱게 보고 써주겠는가.[26]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당했을 거다, 인성이 나쁘니 따돌림을 당한 거겠지, 왕따 당한 게 자랑이냐?, 너그럽지 못한 주제에 까불지 마라, 찐따는 왕따 당해도 됨 ㅋㅋ,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한 거야 니가 맞을 짓 했고 왕따당할 만한 잘못이 있겠지, 다 지난 일이야 잊고 살아, 왜 극복하지 못했냐? 니 의지가 없는 거다, 은근 너도 즐기는 거 아니냐, 다 놀자고 장난친 건데 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괜한 애 나쁜 애 만드는 거야,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그냥 이해해라, 내가 걔 친구/연인/기타 지인인데 걔 착해 그럴 애가 아니야(컨셉충도 많지만, 가해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의 좋은 면만 보고 진심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괜히 자격지심에 거짓말 하지 마라,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힘들다, 등[27] 가정폭력, 병영부조리, 갑질, 차별과 혐오, 사기, 똥군기 등의 범죄는 물론 (부의) 양극화, 정리 해고, 노사 갈등, 경제 위기, 자영업 실패, 물가 상승 등 기업/정부 같은 이익 단체의 가해나 사회 문제까지.[28]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29]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식교육 어떻게 그따위로 시켰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자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굳이 부모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라 패륜으로도 볼 수 있다.[30] 매체 같은 데서 용감한 일로 묘사되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고 있거나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때 이렇게 제지하는 것은 피해자는 둘째치더라도 말리는 당사자에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특히 가해자가 사이코패스나,분노조절장애, 소시오패스, 와 같은 정신질환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타고난 성품마저 극악무도한 경우라면 오히려 방관자가 역으로 가해자에게 공격당하고 심하면 입막음 및 증거 인멸을 위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방관자들 대부분은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와주기를 만류하기도 한다[31] 만화적 과장이 들어가 있지만 인생존망에서 그런 예가 잘 나타나 있다.[32] 감이 잘 안 잡힌다면, 병영부조리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 사례를 생각해 보자. 학교나 병영 등처럼 닫힌 사회가 아니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든 그냥 감정적으로든 억까성이든) 태클을 거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33] 특히 친구가 있거나 가해자 눈 밖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34]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청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35] 심지어 가해자 본인만이 아닌 같은 팀이나 그룹의 아무 죄 없는 다른 멤버들이나, 극단적으로는 같은 소속사 동료들 혹은 친분이 있는 타 유명인들에게도 업무상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손절해라, 2차 방관 등의 실언을 운운하는 경우까지 있다. 당연하지만, 해당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36] 대표적으로 Stray Kids황현진이 있다.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고, 6개월간의 자숙을 거치면서 무리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과거가 대중들에게 전부 알려진 탓에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에게 악평을 듣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예능에서 활동 중인 김병만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류담도 학폭 그 이상의 똥군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김병만은 똥군기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후배들을 도와주는 등 당근도 챙겨주었기에 미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류담은 들려오는 미담은 일절 없고 결혼식 때 온 후배는 누가 오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떠난 황현희뿐일 정도로 인망도 없었다.[37]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38] 주인공의 아빠가 학폭의 심각한 가해자였고,주인공은 학폭 피해자였다.(주인공 한테 학폭을 가한 가해자는 무려 주인공의 사촌 이었다.)[39] 작중 퉁퉁이비실이가 몸이 약한 노진구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며 매일 폭력을 행사한다.[40]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진구와 동급생들을 괴롭혀도 어른들은 계속 방관한다...[41] 스마일러의 최면에 당한 별빛초 아이들 한정으로, 장난이랍시고 상대를 괴롭히는, 일명 '스마일 챌린지'를 찍고 있었다.[42] 2권, 3권, 19권 한정.[43] 공교롭게도 여기서 가해자 역을 맡은 배우 지수는 실제 가해를 인정하기도 했다.[44] 해나가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하기전 남긴 비디오테이프를 클레이가 듣게 되면서 드라마가 시작된다.[45] 주인공인 지우(김향기)가 장애를 이유로 당한다.[46] 주인공은 가해자로 인해 친구와 첫사랑을 잃고 집이 망하고 본인 또한 망가지게 된다.[47] 주로 청아예술고등학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다. 시즌 3에선 가해자 주석경의 모친인 심수련이 나선다.[48] 프롤로그 한정[49] 3~4회[50] 괴물 아포칼립스이긴 한데 프롤로그부터 폭력 장면이 나오고 배경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학원물이라 봐도 무방한 작품이다. 여담로 전작인 스위트홈의 주인공인 차현수도 학교폭력 피해자이다.[51] 게임 스토리 소재로는 흔치 않게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2] 안젤라의 만행이 잘 드러나고 있다.[53] 원작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나 드라마판에서는 학교폭력 요소가 가미되었다.[54] 4회에 주인공 영우의 화문고등학교 재학 시절 회상 장면에 등장. 역시 증인 지우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당하다가 서울에서 전학을 했다고 한다. 학폭을 당하다가 전학을 간 건 증인 주인공 지우와 공통점이지만 지우는 결말부에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고, 영우는 타 지역 일반학교로 전학갔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우는 특수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딱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영우는 전학가서 그라미라는 친구와 친해졌다.[55] 예고편에 이미 학폭 장면이 나왔다.[56]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피해자 역을 맡은 배우 김현수가 가해자 역이자 배우 인생의 첫 악역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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