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울산교육청에서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2. 사건 전개
한 초등학교에서 어느 학부모의 악성민원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부모의 민원은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였는데A씨는 "학교 규칙상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안내를 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일종의 내아이 기분 상해죄를 시전하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게 아니었다.
"교내에서 휠체어 사용을 하게 해달라", "날씨가 더운데 야외 체험 학습이 웬말이냐"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학교, 강북교육지원청 등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 학부모는 민원에 그치지 않고 담임교사에서 문자메시지도 30~40차례 보낸것이다.[1]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의 위협을 계속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것이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해당 학교 교육활동도 위축되다가 이 학교는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 결국 취소했으며, 교사들은 1,2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기어코 수학여행까지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3. 대응
결국 상황을 알게된 울산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단 상담과 전문 치료 연계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4. 유사 사건
“아동학대” 교사·교직원 10명 고소 후 반전…학부모 구속 기로, 왜-헤럴드경제광주교육청, '악성 교권침해' 교육감 명의 고발 엄정대응-연합뉴스
5. 기타
- 울산교육청이 악성민원에 형사고발에 나선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한다.
- 이 형사 고발을 진행한 교육감은 이전에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바있다.
- 이 사건으로 학부모들 조차 현수막까지 걸고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학여행까지 취소되고 교사들이 집단으로 휴직에 들어갈정도면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인데 교권침해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기에 당연했다.#
- 이 사건 이후로도 시도 교육청들이 악성민원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6. 둘러보기
[1] 학생 관련 사건(S) 범례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은 제외. |
[1] 휠체어 사용이야 그렇다 처도 나머지는 뭔가 말이 안되는 요구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