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11:15:38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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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음료의 종류
2.1. 2.2. 2.3. 과즙 음료2.4. 유제품2.5. 카페인 음료2.6. 탄산음료2.7. 이온음료

1. 개요

/ Drink, beverage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액체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비알콜성 음료를 음료[1], 알콜성 음료를 '술'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에서는 음료를 분류할 때 아예 알콜성 / 비알콜성 음료로 구분, 합쳐서 '음료'라고 통칭한다. 특히 술은 순수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 함유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뜻한다.[2]

또한 공장생산 음료수는 생산 공장F1, F2, F3, P1, P2, P3, P7...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음료수는 들어가는 성분이 모두 표기되어 있으며, 이 재료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맛이 결정된다. 얼마나 섞는지에 대한 여부가 대부분 음료제조 회사들의 기밀이지만 원료 자체는 일부 구할수 있다. 실제로 음료 제조 공장에 찾아가 즉석으로 원료를 섞어 음료를 만들어본 영상도 있을정도.#

주류같은 알코올이 있거나 설탕, 액상과당 같은 당분이 든 음료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혈당이 와서 급할 때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못한다. 문제는 시판되는 음료제품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저것들이 함유돼있다는 것. 다른 음식 중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금기시 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음료수를 즐기냐 즐기지 않냐가 당뇨 환자와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되기도 한다. 물론 설탕을 넣지 않은 다이어트 음료나 커피, 차 등은 크게 상관이 없다.[3]

2. 음료의 종류

2.1.

2.2.

2.3. 과즙 음료

2.4. 유제품

2.5. 카페인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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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탄산음료

2.7. 이온음료



[1] 특히 비알콜성이라 해도 보통 일상에서 음료수라고 하면 계열, 즉 생수탄산수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물 대체 가능한 차인 보리차 등도 음료수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특수하게 상황에 따라 '음료'라고 하면 물 계열도 포함되기도 한다.[2] 알코올 함유량 0.9%의 맥주가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술이라고 보지 않고, 따라서 주세를 매기지 않는다.[3] 그래서 술을 좋아하거나 달달한 음료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 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나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던 음료수를 마음껏 먹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음료 한 잔을 못 마셔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당뇨 커뮤니티 보면 가끔씩 술한잔 하는 것은 유지하는 사람도 많다. 음료의 경우 탄산음료는 제로칼로리, 탄산수를 애용하며 일부 카페에서는 스무디나 라떼류도 제로칼로리 버전을 팔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자주 가는 사람도 있다.[4] 에너지 드링크는 탄산음료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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