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4-23 00:19:54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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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역사와 발전3. 특징4. Private Clinic과 비교5. 위기론6. 여담

1. 개요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 보건 서비스)란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므로 '의료보험'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다. 합법 체류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명한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그만큼 장단점과 갑론을박이 많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영연방 내지는 구 영국령의 의료 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NHS와 비슷하게 설계되었다.[1]

2. 도입 역사와 발전

18세기 산업 혁명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의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초기 산업화 시대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2] 이러한 능률 저하로 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기계 사고 등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교회 자선단체나 길드 등이 마련한 상호부조 기금을 통해 간헐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3]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독일은 1883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질병보험'을 도입했다.[4] 독일과 달리, 자유주의 전통이 뿌리깊은 영국은 30년 후인 1911년 영국 자유당 하원 의원이자 당시 재무장관을 역임하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재임: 1908~1915)의 주도로 국민보험법을 제정해서 건강보험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임금 근로자에게 질병 수당과 일반의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비스마르크형 의료보험이었지만, 안과, 치과 진료, 병원 입원이나 전문의 진료는 보장이 안됐고 가입자의 가족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5]

이후 터진 제1차 세계 대전은 사상 유례가 없던 규모의 부상병을 만들어냈다. 세금을 써서라도 이 참전용사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1929년 대공황으로 여의치 않게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영국도 독일처럼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면서, 참화는 민간에까지 밀어닥쳤고 부상자(불구자 포함)가 속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시 체제하에 희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시민들 간의 연대 의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1942년 영국 정부는 베버리지(Beveridge) 위원회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 by Sir William Beveridge)를 공표하였다.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전설적인 슬로건으로 전세계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의료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이 개념은 훗날 NHS 창설의 "이념적인" 토대가 되고, 같은 시기 전쟁 중 부상자들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국가 주도로 도입된 응급의료시스템은 영국 내 거의 모든 병원들을 중앙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는 NHS 창설의 "제도적인"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이념적, 제도적 토대가 동시에 마련됐다.

이후 연합국의 승리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영국 국민들은 "국민 통합"과 "복지 국가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영국 노동당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 당시 영국의 상황은 산업화와 대공황에 이어 전쟁까지 겪으면서 의료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지만, 의료의 공급은 '지방 정부'와 '수많은 자선단체' 그리고 '개원의 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규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파편화된 상태였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1946년 국민보건법을 제정해 파편화된 의료 시스템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948년 7월 5일, 세금으로 전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NHS가 출범한다.

물론 보고서 쓰는 것과는 달리 실제 정책을 만드는 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6] 병원 소유권을 통째로 국가에 넘겨야 했던 영국병원협회와 여러 자선단체들이 국유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의사협회 역시 "의료 사회화로 자율성이 훼손되고 의료의 질이 낮아지며 의사의 수입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당시 야당이던 영국 보수당도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각개격파를 시도하는데, 먼저 자선병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병원을 인수할 때 막대한 부채를 함께 떠안았고 병원 내 일부 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기존 단체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해줬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운영하던 병원들은 그대로 NHS에 흡수했고, 마지막으로 자선 기부나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순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사립 병원들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시도하지 않았다.[7] 또한 의사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전문의에게는 높은 기본 급여를 보장하면서 NHS 병원 외에서 영리 진료를 허용해주며 추가적인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8] 그리고 일반의에게는,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를 인정해서 개인 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결국 보수당의 반대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묻혀서 힘을 얻지 못했고 NHS는 예정대로 문을 열게 된다.

세금으로 제공되는 전국민 무상의료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혁신적인 사회 보장 제도였는데, 그 때문에 당시 전문가들조차도 이 제도가 불러올 치명적인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NHS의 설계자였던 영국 보건부 장관 아뉴린 베번(Aneurin Bevan, 재임: 1945~1951)은 "국민 건강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제도 시행 첫해(1948 ~ 1949)부터 의료 수요가 폭발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정부 예상의 150%를 넘어갔고 이후에도 매년 예측치를 상회했다. 특히 '틀니'와 '안경 처방'이 급증했는데 틀니 수요는 정부 예상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그야말로 폭주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압박 속에서 영국 정부는 NHS가 출범한지 겨우 3년 만인 1951년에 틀니와 안경에 "본인부담금"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베번 장관이 사임할 정도로 논란이 컸던 이 조치는 "무상의료"라는 이상적인 원칙이 "재정 적자"라는 현실 앞에서 처음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의료는 무료지만 무제한은 아니다"라는 현실을 각인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였다.[9]

이러한 이유로 영국 정부는 당연하게도 공급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10] 1962년 병원 계획(A Hospital Plan for England and Wales)을 통해서 1,000개가 넘던 노후화된 소규모 병원들을 통폐합시키면서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지역 거점 종합병원 90개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20년 동안 30개 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런 공급 관리는 1차 진료 영역에서도 이어졌는데 1966년 패밀리 닥터 차터(Family Doctor Charter)라는 정책을 통해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GP(일반의)의 역할을 강화한다. 초기 NHS에서 GP들은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이 때문에 병원급에서 입원 환자 치료비와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GP의 등록 환자 1인당 기본 보수를 70% 넘게 인상하고 예방 접종, 야간 진료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를 신설해서 GP선에서 경증과 만성 환자 치료의 종결을 유도했다.

이렇게 공급단의 제도적 손질을 통해 초기 무상 의료의 폭발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듯 했지만,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영국은 의료 시스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후에 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려온 영국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는 오일 쇼크가 불러온 스태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았고 1976년에는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할 정도('Goodbye Great Britain' The 1976 IMF Crisis. Kathleen Burk & Alec Cairncross)로 영국 경제가 완전히 몰락했다. NHS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의료진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파업(1978~1979, Winter of Discontent)이 이어졌고 때때로 병원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른바 '영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위기 속에서 복지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통해서 위기 극복을 약속한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 재임: 1979~1990)의 보수당이 집권하게 된다. 보수당 정권 하에 NHS는 "비용 절감"과 "기업형 운영"을 요구받게 된다. 1983년 그리피스 보고서[11]를 토대로 병원 운영권이 의료인에게서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고, 청소, 세탁, 급식 같은 부대 서비스들은 민간업체 간의 경쟁 입찰로 전환됐다.[12]

1980년대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보수당의 장기 집권과 함께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는데 1990년 NHS 및 지역사회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of 1990) 제정을 통해 의료 공급자와 구매자를 분리하면서 내부 시장(Internal Market)을 도입해 시스템 내에서 내부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리 병원의 이용도 장려했는데, NHS 도입 초기 2%대였던 영리 병상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0년대에는 10%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로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지만 재정 압박 속에서 무상의료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피나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진다.

2000년대 새롭게 집권한 노동당 정부[13]는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NHS 병원 중 성과가 좋은 곳에는 경영 자율권을 줘서 총 수입의 49% 이하에서 영리 진료를 허용했다. 반대로 영리 병원에서도 NHS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장려하면서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민간 영역의 인프라를 빌리기 시작한다. 이런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 시스템은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도에도 이어지는데, 2012년 보건 사회 보장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of 2012)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간의 동등입찰을 법제화했고 이로 인해 영리 병상의 가동률과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브렉시트로 인한 EU 출신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2020년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현재 영국 의료 시스템은 "기록적인 대기 환자 수"와 "반복되는 의료인력 파업", "만성 재정 부족"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14] 최근 영국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의료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의 보편성을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보였다. 영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를 맞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는 NHS의 느린 진료 절차와, 이로 인한 접근성 제한이 불편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NHS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 중증 환자에게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무상으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영국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료의 본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의 역사로 보는 의료의 본질
위 칼럼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

반면, 대한민국 의료 정책은 정치인의 인기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등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부 국민의 생명은 살리지만 다수의 편의성과 상관이 없는(=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되는) 바이탈 의료는 "적자만 유발하는 만성적인 저수가",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15] 속에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한, 대한민국 의료는 회생이 불가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왜곡죄 신설로 인해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는 상황이 의료대란(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이다.#[16] 이러면 판사(의사)를 어떻게 하냐. 소송 걸릴까봐 두려워서 판결(의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을 추진할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페인버스터, 의료 정책 등 각종 정책들.

대한민국은 1988년 정치의 민주화가 완료되는 동시에, 전국민 의료보험(1989)이 완성[17]됐고, 김대중 정부의 대진료권[18] 폐지(1998)와 노무현 정부의 중진료권 폐지[19]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권역에 구애 받지 않고 전국의 병원(특히 빅5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20]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영국 의료 시스템이나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보듯이 공짜는 없다. "의료의 품질", "대기 시간(의료의 접근성)", "비용" 이 3가지를 다 챙길 수는 없고[21],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나머지 2개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을 살린다는 의료의 본질을 지키면서 무상의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 국민들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것이 잘 될지는 의문이다.

3. 특징

미국의 The Commonwealth Fund라는 단체에서 2014년에 발행한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그 외 유럽, 오세아니아 주요 11개 선진국 중 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다방면에서 골고루 성공한 사례로 꼽았으며, 내용을 보면 영국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위를 달성했다.[22]

NHS에 대한 영국인들의 애정도 상당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NHS를 다룬 퍼포먼스가 펼쳐졌을 정도다. CNN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 # 영국인들은 NHS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지지율도 매우 높다. 오죽하면 신자유주의의 광전사였던 마거릿 대처 시절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을 지낸 나이젤 로슨이 “The NHS is the closest thing the English have to a religion“(NHS는 영국인들에게 종교와도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국민들의 기본 마인드부터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 기술을 치료비 문제로 이용할 수 없거나, 차별 적용되거나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이념으로 깔려 있다. 의사들도 자신들이 배운 의술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 특히 비유럽권 국가들의 유상 의료제도를 이상하게 또는 비도덕적으로 보기도 한다.

NHS는 분배나 사회보장제도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예시로 엄청나게 포괄적인 범위와 보장을 자랑한다.[23]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니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NHS병원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국 상황에 맞게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방의료원보건진료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의료보장의 허들이 좀 있는데, 지정된 병원, 또는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에게만 진료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경우는 진료 자체를 할 수 없다. 이 '불필요한 경우'라는 게 한국과는 개념이 달라서, 한국에서 병원 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영국에선 진료조차 보지 못하고 약국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제 감기약이 잘 듣기로 유명하다.

흔히 영국식 국영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판할 때 암환자를 죽도록 내버려둔다는 식의 예시를 드는데, 암처럼 죽을 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해주므로 틀린 비유이다. 생명에 관계된 분야이고 살릴 수 있으면 정상 진료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치료 효율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는 이상해보이는 상황이 나온다. 이를테면 갑상선이나 전립선암처럼 '천천히' 죽는 병이면 천천히 진료해주며 전이암처럼 생존 가능성이 10% 정도로 떨어지면 치료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 사회복지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비싼 돈 내고 민간보험을 들려고 애쓰냐면 한국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

영국 의료 서비스의 질의 예를 들어 보자면 임산부의 경우 출산 때까지 초음파를 2번 시행해주며, 산부인과 전문의는 출산 1개월 전에 처음 만나게 된다. 고령임산부 등의 위험군이나 임신중독증같은 중대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당연히 예외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의료 시설의 수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꽤 큰지라 postcode lottery(복불복)이란 표현까지 있는 게 현실이다.(기사) 특히 2016년 겨울부터 일명 NHS crisis라고 불리는 상황이 벌어지며 시스템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구급차로 실려 오면 1순위로 치료받아야 정상이지만, 어쩌다 정부 지원이 펑크나면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들이 10시간씩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수술이 취소되는 사태도 벌어진다.[24] 같은 접근성일 때 투자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낮은 것이다.

의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재원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널뛰는 편인데, 일각에서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공무원은 아닌지라 급여가 낮지는 않다. 영국 의사들이 그정도 수준으로 박봉이었다면 같은 영미권, 특히 미국으로 이민 행렬이 줄을 이었을 것이다. 영국 의사 급여가 미국 의사 급여의 1/3수준으로 낮기는 하지만 그건 미국 의사와 비교해서 그렇지 영국의 타직종과 비교하면 상당한 고소득 직군에 속한다. 괜히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의사들이 영국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치과 분야는 과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공공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성인은 자비부담이라 치과진료비로 파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영국인들이 치과 진료를 기피하는 건 당연지사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인들은 치아가 영 좋지 않다는 편견에 일조했다. 헝가리로 치아 의료쇼핑을 가기도 한다.

박리다매 수익모델로 30초 진료 같은 현상이 생기는 한국 병원과 달리#, 영국 NHS 계약 병원은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간단한 병 정도라도 오랫동안 진료를 보기도 한다. 오랫동안 진료를 본다는 건 지출되는 의료비용도 크다는 의미인데, NHS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일반의의 판단 하에 상급진료를 받게 하는 주치의제로 병원문턱을 높여서 해결하고 있다.

4. Private Clinic과 비교

영국 의료는 크게 국가에서 총액계약제로 운영하는 NHS와 공공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운영되는 Private Clinic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의 대학 중 98%가 국공립이며, 자연히 그 산하의 대학병원은 거의 전부 NHS 시스템에 들어있어 사실상 대학병원까지 무료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병원 선택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명의 의원이나 빅5 병원 대신 집 주변의 보건소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이 안되는 대신 해당 재원을 국공립 병원에 투자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한국보다 훨씬 널리 깔려있고 국립대 병원도 무료로 운영하는 셈.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있으나 완전 무료인 NHS와, 대기시간이 짧으나 비용이 다소 들어가는 Private Clinic은 비교대상이 되나, 응급상황 시 NHS에서는 A&E(accident and emergency)를 이용하여 즉각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NHS를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Private Clinic을 이용할 수 있기에 이러한 단점은 상호 보완이 된다.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기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병원이 유리하지만, 공공의료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큰 수술이나 치료는 NHS가 더 잘한다. 암 같이 위중하고 큰 병에 걸리면 사병원에서도 그냥 NHS 가라고 한다. 암 수준으로 위태로운 병이면 입원, 치료 최우선 순위인지라 악명높은 대기시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도 하고. 반대로 알레르기처럼 당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 기간이 길고 GP에서도 그냥 약먹고 버티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rivate Clinic이 유리하다.

5. 위기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NHS의 진료를 받으러 대기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년간 12,000명이 의료대기로 Severe Harm을 겪는다는 예측자료가 제시되기도 했다.#[25]

현지 칼럼은 이에 대해 의료수용한계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자체 의료인 수 조절 이전에 해외에서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나.# 결국 2023년 의대입학 정원을 2배 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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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A&E TYPE 1 환자의 대기시간을 통계로 나타낸 것이다. A&E Type은 3까지 존재하며, 1의 경우 중대환자에 대하여 4시간 이내의 대기 시간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거나 불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는 바람에, 원래 목표인 대기시간 4시간을 이루기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2024년에도 대기시간은 길어지기만 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판데믹 당시 코로나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암, 심혈관질환 등 초긴급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 환자들을 거의받지 않았는데, 이때 쌓인 환자들이 코로나 해제 이후에 몰리기 시작하며 이 지경이 난 것이다. 진료수요가 많은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를 보기 위해서는 예상 대기시간이 52주 넘게 찍힐 정도.[26]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직접 걷는 돈 없이 간접세 형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타 쓰는 NHS의 특성상 코로나 재정난의 영향도 직격탄으로 맞았기에, 환자는 넘쳐나는데 돈이 없어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환자는 또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1/3에 달하는 주니어 닥터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단, 미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의사는 5%에 불과하고, 영국과 비슷한 시스템에서 대우는 더 좋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를 선호한다고 한다#.

6. 여담

  • 한국에서 NHS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유럽 국가들이 전부 NHS와 동일한 방식의 의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라별로 다르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공공의료지만 한국처럼 사보험의 성격도 가진 곳도 있다. 가령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금액상한제가 있으며, 프랑스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오히려 NHS 수준으로 완전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국가는 몇 안되며, 장점과 단점도 공공의료의 극단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또한 NHS의 Funding 실적에 따라 NHS의 품질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NHS의 문제가 곧 공공의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27] 참고로, 오히려 공공의료 최강국가는 노르웨이다.
"하지만 현재 군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는 영국의 의료체계로 잘 알려진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군 의료서비스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영국 의료제도의 고질적 병폐로 알려진 긴 대기 시간, 낮은 서비스 수준,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에 관련된 민원이다."
김대희, 김광묘, 김형남, 송지아, 전명욱, 최홍조.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58 p.
  • NHS 의사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서 그런건지, 근무 의욕이 낮다는 말도 종종 나온다. 징병제 한국의 군필자 남성들은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국군병원이나 의무대에 있는 군의관들의 근무 의욕과 진료 방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한국군의 의료 체계는 영국의 NHS와 유사함을 인정하고 있다.
  • 외국도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이니 만큼, 모든 의료제도들에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식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근무 의욕 및 잦은 진료 지연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저품질,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삭감과 수가 후려치기, 미국식의 완전 민영보험은 높은 의료비용 및 보험 가맹 병원 파편화가 문제이다.
  • 자국민의 의료비가 대부분 정부 지출이 되는 영국 의료의 특성 상, 흡연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영국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비단 영연방이 아니더라도 영국과 비슷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스웨덴덴마크가 있다.[2] 하루 16시간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고 일하지 않을 때는 관짝 같은 곳에서 잠을 자거나 줄에 기대어 잠드는 경우가 허다했다.[3] 영국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시작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었다.[4]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이 도입된 나라가 독일이다.[5] 다시 말하면, 당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었다.[6] 다시 말해,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 제도에 대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7]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영국 = 공공의료"라고 생각하지만, NHS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은 단 한번도 영리병원을 금지한 적이 없었다. OECD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다. 영리병원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일본 뿐이다.[8] 이 때문에 당시 보건부장관이었던 아뉴린 베번(Aneurin Bevan)이 "전국을 돌며 의사들에게 금덩이를 물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비판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에 도움을 주었다는 그나마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9] 2026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의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사 유인 수요 부정)이 있는데, 영국 국민들은 1950년대에 의료의 공급이 무제한적인 수요를 유발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10] 2024년 윤석열 정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병상을 5~15% 축소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권역별 병상 현황을 조사해서 공급이 많고 적음을 판별해 병상 공급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병상이 많으면 병원들은 환자를 더 받으려 할 것이고 환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사가 더 필요해질테니까. 진정 공급을 억제하려면 오히려 2,000명 증원을 하면 안됐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 관계자들은 의사 유인 수요(학술적인 용어로는 "공급자 유인 수요")가 맞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렸다. 한 사람을 평생 속일 수 있다. 여러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평생 속일 수는 없다.[11] NHS 정부 자문위원(재임: 1986 ~ 1994년)이었던 Ernest Roy Griffiths가 작성함[12]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것과 비슷할 것이다. 정부, 의료민영화 논란 속 "자법인 설립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13] 1997 ~ 2007년까지 총리를 했던 영국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Tony Blair)[14] 보리스 존슨 내각에서 NHS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총리 자신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다시 예산을 증액했다.[15]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지속된 학부모 민원으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수련회가 폐지&축소되거나(의사로 치면 응급실 폐쇄를 들 수 있겠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련회(의사로 치면 응급실)가 학생들의 사회화를 돕는 데 필수적임(사람들을 살리는 데 필수적임)을 생각해본다면.),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의사로 치면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 교수들의 사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의료의 미래는...안봐도 비디오.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믿게 되는 가용성 편향(+ 부정성 편향)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그 사건을 당할 경우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사실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처럼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편향 문서 중 '가용성 편향' 문단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이 세상에는 해마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탈수 현상으로 죽는 사망자가 더 많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가 전달될 경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하릴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다.") 예시로 들면 성폭력 무고(or 남성들의 쓰러진 여성 CPR 기피), 의료사고 등이 있다. 혹자는 의료사고나 성폭력 무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거나 소송을 가더라도 대부분 무죄를 받기에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CPR을 꺼려하거나, (의사의 경우) 소송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진료과를 기피할 수 있다.[16] 기사 중 일부 발췌함. "한 부장판사는 “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판결을 안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다시 말하면, 소송 걸릴 위험성이 있는 판결(바이탈과)을 하면 법왜곡죄(의료사고)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판결을 안하는 것(바이탈과를 안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다.[17]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됐다.[18] 정식 명칭은 '권역 진료의뢰제도'로, 자기 지역의 의료 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했다. 대진료권이 폐지되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유명무실화되었다.[19] 이때부터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됐다.[20] 빅5를 갈 수 있다는 편의성은 지켰지만 정작 필요할 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본질은 포기했다.[21] 모든 국민들에게 품질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비용도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설사 존재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짜는 없으므로 '누군가'는 희생을 한다는 소리인데...(의료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기에)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는...[22] 아니나다를까 미국은 여기서도 꼴찌를 했으며 '건강의 질적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았다.[23] 대기가 엄청나게 길긴 하지만, 성별 불쾌감 환자들을 위한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성전환 수술까지 커버한다#. 그에 수반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사립병원에서만 실시하긴 하지만.[24] 무려 77시간 30분동안 대기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 단 이례적인 케이스로, 평균적으로 응급실 대기시간이 제일 긴 나라는 27시간 정도의 캐나다다.[25] 외삽법을 이용하여 1일의 자료를 1년까지 확대하였다. 아무래도 발표일자보다 미래의 인원까지 추산되었고, 영국 노동당자민당이 집권 보수당을 공격할 때 사용한 자료라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 모 언론에선 12,000명이 영구손상을 겪는다는 잘못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12,000명은 영구손상이 포함된 예측수치다.#[26] 52주는 1년이다![27] 영국 공공의료의 대기시간은 악명 높지만, 사실 한국의 의료 대기시간은 비할 바가 없는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가령 그 비싸고 민영의료의 끝판왕인 미국조차 의사는 만나기 몇 주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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