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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Crown Dependency
1. 개요
왕실령(王室領)이란 국가가 아니라 군주(왕실)에 귀속되는 영토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대개 왕실령이라고 하면 영국의 왕실령을 의미한다.2. 역사
동아시아에서는 군주국의 영토가 모두 군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왕토(王土) 사상[1]이 익숙하지만, 유럽의 봉건제 하에서 군주란 영주들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다. 왕실령은 그런 영토들 가운데 영주의 영지가 아닌 왕실에 직할된 땅을 의미했다.특히나 혈연 관계가 얽혀있는 중세 유럽에서는 왕실에 딸린 영토가 상당히 복잡하게 확대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프랑스의 경우 영국 왕실은 프랑스 왕실의 신하인 노르망디 공작도 겸함으로서 프랑스 내의 영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한 개인이 영국 왕과 노르망디 공작을 겸했다는 것이지, 노르망디가 영국 땅이라는 것은 아니었다.[2] 이러한 기묘한 관계는 백년전쟁의 시발점 중의 하나였고 결국에 영국이 패배함으로써 브리튼 섬 밖 유럽 대륙의 영국 왕실령은 채널 제도만이 남게 된다.
영국의 왕실령 중 하나인 맨 섬은 상당히 후대 시기인 1765년 영국 왕실이 맨 섬 영주로부터 맨 섬을 구입하면서 왕실령이 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외에도 유럽에서는 왕실령이 자주 나타났으나 국민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거의 다 폐지되고(헝가리/행정구역 등) 영국만이 왕실령이라는 체제를 남겨두고 있다.
3. 영국 왕실령
영국 왕실령은 영국의 지역 중 연합왕국(United Kingdom, UK)[3]에도,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 BOTs)에도 속하지 않고 말 그대로 영국의 왕이 갖고 있는 땅. 맨 섬, 채널 제도(건지 섬, 저지 섬)로 구성되어 있다.직역하여 '왕실속령'이라고도 하며 오늘날의 이러한 형태의 체제가 영국에만 있기에 '영국'(British)을 넣지 않고 '왕실령', '왕실속령'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속령도 연합 왕국도 아닌 왕실 직할이라는 점에서 '왕실 직할령'이라고도 한다. 다만 '속령'이라고는 해도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 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 현 BOTs)이라고 지칭하는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영국 왕실(British Crown)에 속한 것이지 영국(Britain)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내부적으로 자치를 하고, 국방, 외교는 영국 정부에게 맡기고 있다. 주민들은 당연히 영국 국민으로 취급된다. 영국의 해외 영토 주민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영국이 EU 회원국이었던 시절 이곳 주민은 EU 시민 대우를 못 받아 EU 회원국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 현재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여 연합왕국 지역의 영국인들도 EU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국외에서의 대우가 동일해졌다.
4. 기타
- 영연방 왕국이나 네덜란드 왕국 산하의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등은 왕실을 같은 국가원수로 삼는다는 점은 왕실령과 유사하다. 다만 자치권의 정도나 법적 지위 등 세세한 권한에는 차이가 있다.
- 보헤미아 왕관령, 성 이슈트반 왕관령 등 '왕관령'(crown land)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왕 직속이라는 의미를 담는 표현이라는 점은 유사하다. 다만 이들의 경우 각각 보헤미아 왕국, 헝가리 왕국과 왕 직할 영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왕국보다 더 넓다는 차이가 있다.
- 1950~1954년 사이 베트남국에는 산지 16개 성에 황조강토(皇朝疆土)라는 일종의 왕실령이 있어서 이들 지역에 한해 바오다이는 베트남국 국가원수이자 황제 칭호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명목뿐이었다.
5. 외부 링크
[1] 이러한 동양의 왕토 사상이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2] 렐름 문서에서 "군주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realm과 국가체로서의 kingdom의 차이를 간략히 다루고 있다.[3]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