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0> 민간원자력경찰대 Civil Nuclear Constabulary (CNC) | |
설립일 | 2005년 |
국가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
감독 기관 | 민간원자력경찰관리국[1] |
국장 | ,치안감, 사이먼 체스터먼[2] |
정원 | 약 1,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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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간원자력경찰대는 영국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경찰로[3], 영국 전역의 모든 핵물질 보관 시설과 그 반경 5km 내에서의 치안 유지, 범죄 수사, 경비, 핵물질의 이송시 호송 업무를 수행한다. 본부는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의 컬햄(Culham)에 있으며 2009년 기준 직원은 750명이다.1955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원자력에너지관할경찰대(Atomic Energy Authority Constabulary)를 대체
하기 위해 2005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영국은 미국보다 총기 규제가 빡빡하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들은 총을 소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자력경찰대는 민간 핵시설과 핵물질의 경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장경찰로 인정되어 무기를 휴대한다.
기본 업무가 경비이기 때문에 범죄 수사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은 듯.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체포한 용의자가 불과 12명이며 그 중에 두 명은 체포 직후 석방되었다고 한다.
탈핵단체들의 활동이 격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핵물질 보관시설 일대와 핵물질을 수송하는 차량, 선박, 항공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4년 통과된 에너지법(Energy Act) 59조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정상적인 관할 밖에서도 경찰활동을 할 수 있다. 테러 공격이나 정상회담 등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관할 밖에서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원자력경찰대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국방부경찰과 원자력경찰을 국가경비경찰대(Armed Infrastructure Constabulary)로 합병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런 통합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 장비
주무장은 글록 17과 H&K G36. 테이저나 삼단봉, 페퍼 스프레이 같은 비살상무기도 당연히 소지한다. 폭동 진압을 위해 고무탄 발사가 가능한 유탄발사기도 보유하고 있다.차량은 포드 S-MAX, 미쓰비시 파제로, BMW X5 순찰차를 주로 운용한다.
3. 여담
이름을 직역하면 민간원자력경찰대인데, 실제로 핵무기 보호와 관리는 영국군과 국방부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원자력경찰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한국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하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하지만 영국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데, 영국 원자력경찰이 수사, 경비, 신고 대응 등을 전부 하는 것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발전소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위반했을 시 수사권한을 가지므로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를 체포를 하거나 테러를 방호하는 미흡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KHNP POLICE)에게 부여하여 원자력시설 방호를 강화하는 취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방호(국가중요시설 가급)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인 청원경찰(KHNP POLICE) 및 용역회사 특수경비원(Private Security)가 담당한다. 통합방위법을 적용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는 군부대가 주둔하며 상시 순찰 및 대기를 하고 있어서 청원경찰과 수시로 기동타격대 훈련 및 협조를 하고 있다. 청원경찰(KHNP POLICE)은 영국원자력경찰대(CNC POLICE)처럼 원자력발전소 내에 경찰권한을 가지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며 테러와 각종 범죄로 부터 방호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수사를 해야 마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KHNP POLICE) 에게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이 영국 원자력경찰대와 한국원자력경찰대의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