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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벌식 최종–QWERTY ;tw

1. 순우리말
1.1. \[蜂], 곤충 1.2. 벌, 벌판1.3. -벌, 단위성 의존명사
2. 1자 한자어
2.1. 벌()
3. 한자4. 작품
4.1. (罰), 버즈2집 수록곡 4.2. 벌(罰), 에빌리오스 시리즈의 등장인물 아모스티아의 이명

1. 순우리말

1.1. \[蜂],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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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벌, 벌판

순우리말로, 산이나 언덕이 없이 사방이 탁 트인, 평평하게 넓은 땅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며, 주로 '벌판' 등의 합성어를 이루어 쓰이거나 '○○벌'의 형태로 옛 지명에 잔존하고 있다.

한자를 빌려 표기할 때에는 (칠 )로 많이 적었다. 고대에는 '부리', '블' 등으로 읽혔다고 추정되며, ( 화)로 훈차되기도 했다.
  • 달구벌: 현재의 대구광역시.
  • 부루나: 현재의 평양시. '평양(平壤)'이라고 쓰고 향찰로 '벌판'이라는 뜻의 '부루나'로 읽었다고 하며# '부루'가 '벌'의 방언 형태로 추정된다.
  • 상암벌: 현대에 생긴 지명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부르는 명칭, 경기장의 실제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이다.
  • 서라벌: 현재의 경주시. 이 서라벌이 수도라는 의미로 발전되어 서울의 어원이 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실제로 '서울'의 15세기 어형 중 '셔ᄫᅳᆯ'이 문증되는데, 이는 서라벌의 후대 어형으로 보이는 '서벌(徐伐)'과 음운 상으로 유사하다.
  • 장안벌: 현재의 서울시 광진구, 동대문구 일원. 대략 건대입구역에서부터 북쪽으로 중곡동, 서쪽으로는 장안동에 이르는 지역을 일컫는다. 넓게는 면목동까지도 포함한다. 고대어로 ''을 '잣'이라고 했고 성안을 잣안이라고 한 것이 장안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고대어로 읽으면 잣안불, 잣안부리 정도 되겠다. 아마도 근처의 하북위례성이나 아차산성과 관련 있는듯 하다.
  • 잠실벌: 원래 서울의 잠실 전역을 이르는 말이나 좁은 의미로는 서울종합운동장만을 이르기도 한다. 서울올림픽 당시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 단어다. 역시 현대에 생긴 지명.
  • 황산벌
  • 진불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의 순우리말 지명. '길다'의 사투리 '질다'와 '벌'이 결합한 형태이다. 즉 '진불'은 '긴 벌', '기다란 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소부리 : 백제 수도 사비성의 다른 표기.
    마한 백제 지명에서는 '벌'이 '부리'로 나타난다. '부여(夫餘)' 또한 '벌'의 음차 표기라는 설도 존재한다. 언뜻 봐서는 딱히 음운적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부여의 상고음 /ba.la/(바라)는 '벌'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
  • 감해비리, 고비리, 내비리, 모로비리, 벽비리, 비리, 여래비리, 초산도비리 등 국명에 "비리"가 들어간 마한 소국들.

이외에도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벌'로 끝나는 지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순우리말/지명 문서 참조.

일본어 はら(고대에는 para 정도의 발음)와 어원이 같다는 설도 있다.

폴란드어로 들판을 pole(펄레)라고 하는데, 한국어 '벌'과 발음이 비슷하며 러시아어·불가리아어 등의 поле(pole)와 같은 어원이다.

1.3. -벌, 단위성 의존명사

옷, 혹은 여러 개가 모여야 갖추어지는 한 덩어리를 일컫는 말.
  • 한 벌.
  • 안경 한 벌 - 안경테와 렌즈로 구성한 안경 한 벌이다. 한 개, 두 개로 세지 않는다.
  • 대부분의 체세포는 염색체를 두 갖추고 있으나,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한 만 들어 있다.
  • 세트 아이템을 한 벌로 갖추다.

2. 1자 한자어

2.1. 벌()

()를 지은 사람에게 범죄나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 흔히 '죄와 벌' 식으로 죄와 함께 묶이며 이를 제목으로 한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 소설이 유명하다. '죄받다'처럼, 직관적으로는 '벌받다'가 더 맞아보이지만 "벌"의 의미로 '죄'를 쓸 때도 있다. 한자도 은 모양이 유사하다.

(賞)의 반댓말로 학교군대 같은 데서는 상벌점제도 많이 운영한다. 신상필벌(信賞必罰)도 상과 벌이 함께 들어간 성어이다.

일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벌은 형법으로 규정된 벌인 형벌(刑罰)이다. 단, 법으로 내려지는 벌이라고 해서 모두 형벌인 것은 아니다. 과태료는 법적으로 내려지는 벌이지만 행정질서법이며 형벌에 속하지는 않는다.

체벌(體罰)은 몸에 가해지는 벌이다.

그 벌도 사실 침을 쏘기에 벌을 준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다.

3. 한자

파일:漢.svg파일:漢_White.svg 한국 한자음 빈도
[1~10위]
32 27 25 20 19
[11~106위]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07~308위]
5 4 3 2
[309~407위]
1
[1~10위] [11~106위] [107~308위] [309~407위]
* 위 숫자는 해당 음절에 배당된 교육용 한자 수이다.
  • (칠 벌): '베다' 를 뜻하는 한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물을 베는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하며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글자이기도 하다(ex: 정벌, 토벌, 북벌). 사람을 벨 경우에는 '벨 참(斬)'을 주로 쓴다.
  • (죄 벌)

그밖에 아래 글자들이 있다.
  • (문벌 벌): 세력을 쥔 사람 또는 그 집단을 지칭하는 한자로, 군벌, 학벌재벌 등의 한자어가 있다.
  • (떼 벌): 뗏목, 통나무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전근대 시기에는 통나무를 자주 사용했으므로 강에서 통나무를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는 '벌류'(筏流) 등 관련 한자어가 꽤 쓰였다. 오늘날에는 '떼몰이' 등으로 순화된 것이 많다. 지명 벌교(筏橋)는 통나무 다리를 뜻한다.

4. 작품

4.1. (罰), 버즈2집 수록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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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벌(罰), 에빌리오스 시리즈의 등장인물 아모스티아의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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