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전통공예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목공예 | <colbgcolor=#ffffff,#1c1d1f>장 · 병풍 · 소반 · 반닫이 · 솟대 · 상여 · 꼭두 · 장승 · 나막신 · 채상 · 낙화 · 윤도 · 목기러기 |
| 석공예 | 곡옥 · 석탑 · 석등 · 돌하르방 | |
| 도자공예 | 가야토기 · 신라토기 · 고려청자 · 고려백자 · 분청사기 · 조선백자 ( 철화백자 · 청화백자 · 달항아리 ) · 조선청자 · 옹기 · 귀면와 · 청기와 · 잡상 · 토우 | |
| 금속공예 | 유기 · 숟가락 · 장도 · 떨잠 · 두석 · 칠보 | |
| 섬유공예 | 한복자수 · 오방낭 · 제웅 · 청사초롱 · 금줄 · 조각보 · 누비 · 매듭 ( 노리개 · 선추 ) · 갓 ( 흑립 · 삿갓 ) · 망건 · 화문석 · 발 · 고리짝 · 보료 | |
| 종이공예 | 한지 · 탈 · 종이 우산 · 접부채 ( 합죽선 · 칠첩선 ) · 채화 | |
| 칠공예 | 나전칠기 · 화각 | |
| 종합공예 | 열쇠패 · 곰방대 · 상감 | }}}}}}}}} |
| |
| 줄을 꼬아 늘어뜨려 만든 발(좌), 일본의 온천, 가게 입구에서 볼 수 있는 노렌(暖簾)(중),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현대식 상점의 발(우) |
1. 개요
발 또는 염(簾, 렴)은 커튼의 일종으로, 가늘고 긴 대를 엮거나, 줄을 늘어뜨리거나, 불투명한 천조각을 사용하여 창문이나 문간에 설치한 가리개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햇빛을 가리는 차광막의 역할을 하거나 실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했다.한옥에서는 여름에 햇볕을 가리면서 바람은 통하게 하여 방안이 시원하게 했고 왕, 귀족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게 차면용(遮面用)으로도 쓰였고 가마에도 안을 볼 수 없게 가마문발(가마발)을 쳤고 전통 혼례 때 사인교(四人轎)에도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썼다. 사당의 감실에도 부정한 기운을 막기 위해 쳤다.※
2. 종류
발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재료에 따라 각기 명칭이 나뉜다.- 갈대발: 가렴(葭簾), 가책(葭簀), 노렴(蘆簾), 위렴(葦簾)이라고도 한다. 갈대의 줄기를 가늘게 쪼개어 질긴 실 같은 것으로 엮어서 만든다.
- 대발: 죽렴(竹簾)이라고도 한다. 대나무 줄기를 가늘게 쪼갠 죽사를 엮어 만든다.
- 구슬발: 주렴(珠簾), 옥렴(玉簾)이라고도 한다. 실에다가 구슬을 꿰어 장식한 형태의 발이다.
3. 기타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bordercolor=#408080><tablebgcolor=#408080> | }}} | ||||||
| {{{#!wiki style="margin:0 -10px"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1~50호]⠀ {{{#!wiki style="margin:-10px 0" | 1. 종묘제례악 1.#26 영산줄다리기
|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51~100호]⠀ {{{#!wiki style="margin:-10px 0" | <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1.#51 남도들노래
1.#76 택견
|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101~145호]⠀ {{{#!wiki style="margin:-10px 0" | <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번호폐지 이후(번호없음)]⠀ {{{#!wiki style="margin:-10px 0" | <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 }}}}}}}}}}}} |
대한민국의 국가무형유산 114호 염장으로 등록됐다.
수렴청정이라는 말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왕의 보호자가 되는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섭정을 맡았는데, 본래 여성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을 꺼렸던 기풍 때문에 왕이 전면에 앉고, 그 뒤에 섭정을 맡은 어른이 발을 내리고 앉아서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왕이 정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발 뒤에서 목소리가 나오곤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