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21:14:36

페도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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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도착증 / 페티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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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착증이 아닌 성소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

<colbgcolor=#3c6,#272727><colcolor=#fff> 소아성애증
Pedophilia
이명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
ICD-10 F65.4
ICD-11 6D32 Pedophilic disorder
의학주제표목
(MeSH)
D010378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1. 개요2. 특징3. 어원4. 역사5. 관련 논란
5.1. 소아성애자는 무조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가?5.2. 소아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취급5.3.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운동5.4. 소아 성 결합의 법적인 허용?
6. 관련 연구7. 관련 인물 및 단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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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edophilia / Paedophilia[영국식]/ παιδοφιλία

'소아성애' 또는 '아동성애' 라고도 한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보통 13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공상이나 성행위를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진단되려면 나이가 성인이어야 하며 성적 대상이 되는 아동보다 적어도 5세 이상의 연상이어야 한다.

ICD-10에서는 정신병행동장애에 해당하는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중에서도 성적 기호(Sexual Preference)에 따른 질환 중 하나로 분류되며, DSM-5에서는 (정신질환으로서의 도착증을 포함하는) 도착증으로 분류된다.

2. 특징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성욕을 느끼는 경우를 전부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엄밀히는 각각 헤베필리아에페보필리아로 분류된다. 반면에 5살 이하의 유아에게 끌림을 느끼는 엔펀트필리아의 경우는 페도필리아에 속한다. 페도필리아의 정확한 정의는 대체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소아성애로 볼 수 있다.
  • 관심 대상에 사춘기 이전 또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사람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11세 이하이나, 의학적으로는 13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그 관심이 오로지 해당하는 나이대에게 집중되어 있다. (성인에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거의 흥미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그 관심이 지속적이어야 한다.[2]

대부분의 도착증이 그러하듯 소아성애자 또한 성적인 면에서 소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3] 성소수자를 정의하는 성 결정 요소 가운데서 성적지향은 오직 성적 끌림 대상의 성별만 판단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성소수자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즉 아동 학대라는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BDSM과는 달리 넓은 의미의 성소수자에도 포함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3. 어원

Pedo-는 그리스어로 '아이(παῖς, παῖδος)'에서 유래한 접두사고 Philia는 '사랑(φιλία)'의 뜻에서 유래한 접미사다. 우선 접두사 "pedo-"는 소아과 의사를 뜻하는 paediatrician/pediatrician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다.#[4] 그리고 접미사 Philia는 본래 정신적인 관심과 아낌을 나타내는 단어(e.g. Philosophy)였으나, 여기서는 정신병적인 성애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변질되어 버렸다.[5]

'페도필리아에 해당하는 성애가 있는 사람'은 '페도파일(pedophile)'이라고 지칭한다.[6]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죄다 '페도필리아'라고만 쓰는데,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정신병자'가 아닌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4.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남자아이를 상대로 한 소년애가 흔했다.[7] 그러나 이 경우에 페도필리아라고 할 수는 없다. 중년의 고대 그리스 남성은 이미 기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했기 때문. 즉 그 관심이 오로지 어린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도필리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이데라스티아, 영어로 pederasty 등 따로 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늙은 남자가 늙은 마누라를 놔두고서 사춘기 전의 어린 남자아이에게 선물을 하고 구애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늙은 남자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사교계 거물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간혹 성관계도 하였다.[8] 즉 일종의 사회화를 시켜주는 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고 수염이 나게 되면 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나 앞의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30-40대 중년 남성이 소년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소년은 이미 사춘기가 찾아와 2차 성징의 초기 징후가 보일 때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부류의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아동을 보호법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해주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고대 시대부터 강간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처형의 대상이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 자체를 타락하고 추악한 것으로 봤던 것이지, 단순히 대상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5. 관련 논란

5.1. 소아성애자는 무조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가?

이성애자가 무조건 이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듯이, 소아성애자라고 무조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소아성애자를 곧 아동 성범죄자로 여기는 오해가 많지만 소아성애를 포함한 성적 끌림이나 취향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이거나 발달 과정을 거쳐가며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소아성애 성향을 성범죄의 형태로 표출한다고 무작정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성애자라고 아무 이성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닌 것처럼, 개개인의 충동성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일부 소아성애자들은 자신이 성욕이나 욕망에 굶주린 짐승이 아니며, 스스로가 이것에 고뇌하고 일종의 콤플렉스라 생각하며 숨기기에 급급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거나 치료를 받고 싶은 소아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 범죄 충동을 억제하며, 소아성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돕는 페도파일들의 모임 도덕적 소아성애자들(Virtuous Pedophiles)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다. 또한 소아성애자가 곧 범죄자라는 인식의 재고를 촉구하고, 소아성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는 대상 아동의 성기를 비가역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아동의 심리발달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별로 환영 받지 못하며 일부 사람들은 살인광, 도벽 같은 범죄성 욕구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상대로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소아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 현행법을 포함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아동과의 성관계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다. 아이가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단순히 호기심에 응한 것이며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친구들과 모여서 야시시한 비디오를 본다' 정도의 호기심이고, 아이의 콤플렉스나 외로움을 기재로 접근하더라도 그것은 아이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uffpost라는 팟캐스트 채널에서는 한 수녀가 15살의 가출 청소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었지만, 사실상 성폭행에 가까웠을 뿐더러 그 당시 여학생은 그것이 사랑이고, 신자로서의 교리와 순결을 맹세한다고 수녀로부터 세뇌와 복종에 가까운 가르침을 받았다. 수녀는 그것을 나름대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해 여학생은 나이 일흔이 넘은 현재까지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픽션은 어디까지나 픽션이라는 것이다.

소아성애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일 것이다. 사실 이는 해외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로, 네덜란드의 성과학자 릭 반 룬센(Rik van Lunsen)은 미성년자를 묘사한 가상 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 흔히 말하는 2D물이나 3D 모델링, 성교 인형 등)에 대해 소아성애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실존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소아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충동이나 성욕에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다. 흥분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배덕감이나 자기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성애를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윤리적,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성애자(구토, 시체, 생리혈, 동물 등)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진짜로 큰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다. 또한 17-18세들의 청소년들을 치료자의 관점에서는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기에[9] 소아성애, 도착증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사회적으로 해로운 예비 범죄자니까 병동에 가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미학을 위한 지침이기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든 간에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소아성애자만이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아동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만이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그러한 사회에서는 아동 성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약자이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는 성인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대다수 아동성범죄자들 전과에는 평범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력이 있다. 더불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은 보편적이며, 이러한 터부를 깨는 것 자체에 성적 흥미를 느끼는 경우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10]

피학 경험으로 인한 해소성 범죄들 역시 아동성애와 다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동기때 피학경험이 있는 모든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만 억울함이 해소된다는 심리가 바탕이 되어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주 된 심리 중 하나며, 보통 아동간의 성폭행이나 성범죄는 당연히 아동성애 보다는 이러한 심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장 집중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인권이다. 인권 자체가 열악하면 아동은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적 질서를 간단히 유지하기 위해 국가 및 특정 단체가 의도적으로 열악한 인권환경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동들이 성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조혼은 아동성범죄에 명백하게 악용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아동성애와 관계가 없는 풍습이다. 현재도 여전히 인권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 중 조혼 풍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들은 국가 차원에서 아동 성범죄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조혼이 흔한 문화였기 때문에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 [11] 애초부터 조혼 문화는 과거 의학 발달 미달 및 전쟁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조혼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죽음 자체가 현대보다 매우 흔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20세 이상의 남녀만 결혼을 하여 임신을 허락하는 것이 되려 비현실적이였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현대 시대라 하더라도, 의학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 위험이 커서 죽음이 흔한 국가들의 경우 아동성애와 관계 없이 우리 과거 사회가 그랬듯 그들도 여전히 조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야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들 입장에서는 되려 우리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고, 자칫 불필요한 분란만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아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기술의 보급과 전쟁 종식 등에 더 신경써야 한다. 애초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라면 아동의 인권 역시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소아성애자를 연구하고, 그들을 치료하거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수 많은 해결책 가운데 하나일 뿐 근본적인 근절은 매우 어렵다.

5.2. 소아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취급

소아성애자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주로 혼자 사는 남자들이고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지. 성 정체성은 손상됐을지 몰라도, 다른 일상 생활에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어. 수치심은 영리하게도 위장술의 대가를 만들거든. 소아성애자들은 대부분 일생동안 성적 취향을 남에게 숨기는 데 도통한 사람들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경찰이 잡아들이는 성폭행범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이야."
- 요 네스뵈의 소설 <바퀴벌레> 中[12]
소아성애자는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성향을 들키는 순간 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여겨져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정도로 혐오를 받는다. 특히 선진국에 속하는 서구권[13]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농담으로라도 섹시하다고 하면[14] 그 자리에서 에 맞을 정도로 소아성애에 엄격하므로 Pedophilia의 p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단순히 어린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페도파일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페도파일이라고 모함하는 역효과도 생긴다. 그만큼 아동 보호에 관심이 많고 지원책도 많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아성애자가 자기 성향을 발각당하면 공직, 일반 직장은 물론 기업 운영에서도 크게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미국 대안 우파 정치 논객인 마일로 이아노풀로스가 소아성애 농담을 했다가 자기들 편에서까지 이미지가 크게 깎여나갔고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살인, 강도 등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가득한 감옥 안에서도 범죄자가 소아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패륜 범죄자와 같은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며 집단 린치를 당하고 고문 당하다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니어 아이돌, 코스프레 AV, 코믹 엘오를 비롯한 아동 소재 성인만화 등 페도필리아를 소비층으로 한 영상물, 만화, 서적 등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나라인 일본에서도 해당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들키면 사회적으로 고운 시선을 받지 못 한다. 해당 분야의 대표격 중 하나인 코믹 엘오 잡지조차 페도필리아 성향은 가상의 작품을 통한 망상으로만 해소하고 현실에서는 실현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잡지에 삽입하고 판매 수익 일부를 아동 복지를 위해 기부하기도 한다.

소아성애가 동성애양성애와 같은 '성 지향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성애와 양성애(둘 다 성인이라는 가정 하에)는 서로 합의 하에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성인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데에 비해 소아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소아와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동성애, 양성애와는 달리 불법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15] 2013년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DSM의 최신판인 DSM-5에서 페도필리아를 포함한 다른 도착증을 성지향성이라고 묘사한 게 이후 정치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후 성지향이라는 말은 성적 선호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진단 체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도착증 작업 그룹의 의장을 맡은 레이 블랜차드 교수는 인간의 성적 욕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우리는 무엇을 욕망할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에 의해 행위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가 이끄는 도착증 작업 그룹은 도착증과 도착장애를 분리해서 인간의 성 행동에서 무해한 영역과 해로운 영역을 재설정했다. 그의 입장에선 무언가를 단지 질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차적인 감정적인 측면에서 내려지는 정치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표하기도 했다.
"만약 아동에게 강한 성적 끌림을 느끼지만 그것에 대해서 행동한 적이 없고, 그런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사람, 성인이 현실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상호작용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람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이슬람 경향이 심한 일부 유럽 국가에선 무함마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소아성애자·유괴범이라고 욕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한 패널이 "무함마드는 9살짜리 여자애[16]와 결혼했습니다. 페도필리아였다는 걸 인정하시죠!"라고 무슬림 학자에게 일갈하기도 했다. 답변을 해야 하는 무슬림 학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에선 자연스러운 갓난아기 알몸 사진이 구미권에선 포르노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3개월 된 아들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인도미국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자로 간주되어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고 감옥에 간 사건도 있었다.

AFP에서 방송한 나체족에 관한 르포를 보면, 어른들의 엉덩이는 그냥 방송에 내보낸 반면 어린이들의 엉덩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방송한, 한국의 방송 환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어권 트위터에서는 용어가 오염되어 쓰인다. 성인이 몇 살 아래의 청소년에게, 혹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같은 미성년자끼리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나이가 많은 쪽을 페도라고 부른다. 한쪽이 18세 언저리일 경우 나이 차이 1~2살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며, 4살을 넘어가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노골적인 성행위 없이 2D 성인물만 주고받아도 취급은 똑같다. 명백히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끌리는 것을 뜻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에서 한참 벗어난 셈이다. 동양 트위터의 뒷계/섹계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정말 천지차이.

이러한 도착증으로 악명높은 인물들은 경우에 따라 사후 고인모독을 당하기도 한다. 말이 종종이지 사실상 십중팔구이다. 대표적으로 BBC의 유명 MC였던 지미 새빌성범죄 폭로 이후 자신의 기념물과 묘비가 철거되고, 시신도 화장되어 아무도 모를 곳에 뿌려졌다.

5.3.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운동

Pro-pedophile activism

소아성애적 도착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경우, 합의 없이 일정 연령 아래의 유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따르는 어른과 유소년 사이의 성적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유소년은 판단력이 어리고 성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강간이나 다름없고 평생의 상처로 남기 때문에 대부분은 틀렸다고 본다. 그럼에도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권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아성애자를 성 도착자에서 성소수자의 지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단체로는 Ipce[17]와 그 지부인 NAMBLA(The North American Man/Boy Love Association) 등이 있다. 장부에 있는 회원 수만 약 1,100명인 NAMBLA가 사실상 모든 친소아성애자 단체의 최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의 주요 강령은 다음 3가지이다.
  •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관계를 지지, 홍보하는 것
  • 어린이의 모든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내리는 것
  • 어린이에 대한 체벌과 납치, 강간에 대한 반대

이 중에서도 특히나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번째인데, 이는 성교 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적 동의 연령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인 권리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성교 동의 연령만 특별히 낮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소아성애자 권리 운동을 반대하는 주요 논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에 반해 성교를 포함한 모든 법적 동의 연령을 낮춰 미성년자의 전적인 권리 향상을 꾀하여 성적 동의 연령이 특별히 낮은 모순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소아성애 지지 단체들은 13개 국가에 수십 개 넘게 포진해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회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으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운동이 현재는 소수에 국한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크게 진행되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독일의 경우이다. 실제로 독일 녹색당의 경우 1980년대에 동성애자성소수자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할 때 소아성애자들과 연대를 했던 적이 있으며,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소아성애를 경험에 대해서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역풍이 불려는 기미가 보이자 대차게 모른 척 해버린 것.

한편 텀블러나 트위터에서는「미성년자 끌리는 사람(영어로는 Minor-Attracted Person, MAP)」이라는 용어도 쓰인다. 미성년자 성폭행을 특히 경멸하는 이들은 「공격하지 않는 미성년자 끌리는 사람(Non-Offending Minor-Attracted Person, NOMAP)」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미성년자라는 것은 소아성애자들이 끌려하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아기, 청소년들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아성애자 가운데 한 명이 찍은 동영상도 참조해 보자. #

5.4. 소아 성 결합의 법적인 허용?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시스템 하에서 각 개인에게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자기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젠 어느 정도 자리잡은 동성혼 또는 동성결합 또한 이러한 현대 시스템의 관점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문제는 소아성애는 동성애와는 달리 독립적인 '자기 결정권'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 권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허용될 수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다. 반대로 강제성을 띄지 않은 자발적인 관계는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있으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핏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를 아직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로 인정하여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는 지적 미성숙의 상태인 제한능력자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소아에게 과자를 주고 비싼 금품을 교환했을 때 이러한 계약을 사적 자치라며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자기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미성숙 상태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권리를 제한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와의 결합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종종 뜨거운 관심을 받는 소년법 또한 논쟁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은 이와같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온전한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린 소아에게 과자를 주고 비싼 금품을 교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사법상 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두 말 할 것 없이 무효가 된다.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할 지언정 미성년자는 지적 미성숙의 상태인 제한능력자로서 각종 권리를 제한받음과 동시에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나이브하게 소아성애자를 단순히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으로 볼 때 충분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소아는 스스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신체적 문제, 나이 차이나 교육과 같은 원인으로 위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의 대부분 국가의 법은 이를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쨌건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 이상이면 범죄는 아니다. 이 나이의 상한선의 한계는 문화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여 해석한다면 쌍방의 자유의지라는 가정하에 허용되어야 할 일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 연령까지의 '소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획득하느냐 하는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왔다.

한편 '소아성애' 자체를 정신병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압도적이며, 어느 정도 메이저가 된 동성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소수자처럼 배타적인 성애로서의 성격을 띄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성적인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고 플라토닉 러브로 간다 해도 어른만 일방적인 연애 감정을 갖고 그저 성욕을 억제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아이는 그런 어른을 그저 착하고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자신을 성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는 성적인 대상은 물론 연애 상대로도 느끼기 힘든 것이다. 게다가 아이가 자란다면 꽤 순탄치 못한 플라토닉 러브가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성숙해지면서 성격과 몸이 변함과 동시에 새 사랑의 대상이 생기거나, 어른 쪽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서 아이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가 그대로 정신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이를 사랑했던 어른의 지향에 맞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 20대인 사람을 50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해 보인다.

6. 관련 연구

과학적인 규명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소재이다. 다른 이상성욕들은 어느 정도 규정되는 편이지만, 페도필리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페도필리아들은 이 성향을 숨기고 지내며, 숨기지 않은 경우 잠재적 추행범,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데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명백한 원인은 불명이다. 소아성애자의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성도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소아성애는 과거엔 상관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야 윤리적인 문제로 금지된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기능부전이라 할 수는 없다. 소아성애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소아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선천과 후천은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후천적이라고 가정해도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릴 때 어떤 경험으로 소아성애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 경험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며, 한 번 경험해서 뇌리에 박힌 것은 절대로 빼낼 수가 없다. 이게 말처럼 쉬웠으면 아무도 PTSD 같은 것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아성애자를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던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던지 비난할 수 없다.

페도필리아와 아동 성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페도필리아는 그냥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상태일 뿐이고 실제 실행에 나서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욕구를 억제하려는 소아성애자들도 많이 있다.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인 아동들에게 육욕을 느낀다는 점에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사실 아동 학대라는 특수성만 없었으면 페도필리아는 그냥 개인의 성적 기호의 하나로 인정되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청법이 없었고 페도필리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 철저히 가상의 캐릭터들을 다루는 오덕계에선 로리콘이라는 말이 대수롭지 않게 쓰였던것을 생각하면... 어떤 여성이 중년 남성의 중후함에 매력을 느낀다하여 이를 비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중년이 청년과 사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인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인을 나이를 가리고 좋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페도필리아를 설명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소아성애의 원인을 밝힌 것이 아닌 현상에 대한 관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국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발찌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구 종신형 등으로 사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들 빼고는 아예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는 아동이라는 대상이 자유의지와 합리적 판단의 주체가 아님을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소아성애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또는 동조, 방관했는가)"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낀다. 이들은 그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거절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당연히 없거나 부족하다.

이런 점 때문에 2D의 로리콘이나 쇼타콘들도 현실의 아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아동은 하나의 캐릭터로서 뚜렷한 성격과 의사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말 안 듣고 떼 쓰고 까불면 귀엽지 않기 마련. 역으로 이런 점 때문에 아동을 납치했다가 살해하거나 풀어주는 경우도 생긴다.

한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페도필리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선천적이거나 적어도 뇌의 구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는 있다. 작은 키, 낮은 지능, 왼손잡이일 확률, 유년기의 뇌 손상이나 대뇌 백질의 부족과 같은 특징이 많은 페도파일에게서 나타난다는 듯.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Virtuous Pedophiles'와 같은 단체에서는 페도필리아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이며, 성애의 대상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할 필요는 있지만 페도필리아 성향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 성 도착증 증세와 마찬가지이지만,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도착증 환자들 대다수는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대부분의 치료 대상자들은 주변인들에게 떠밀렸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나타내기에는 표본 집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소아성애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만큼 당연히 치료법 또한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니 애초에 소아성애가 치료의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소아성애가 문제시 되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금지된 것이지, 그 자체가 기능 부전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상성애라면 치료법이 언젠가는 개발될 여지가 있겠다만 유전자 쪽의 이상이라면 문제가 매우 커진다.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해지며, 그렇다고 소아성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격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 일단 약물을 통한 성욕 억제가 소아성애 치료법으로 꼽히기는 하지만[18] 엄밀히 말해서 치료법은 아니며, 단순히 임시조치에 가까우므로 완벽한 해결법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거기다 단순히 소아성애라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면 인권침해가 엮일 수 있어 매우 골치 아파질 것이다. 일단 의료계는 뇌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그쪽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DSM을 제작하는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는 2013년 5월 DSM-5를 내면서 페도필리아에 대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10월에서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11월에 APA에서 '성적 선호(Sexual Interest)'의 오타라면서 내용을 바꾼 일도 있었다. 기사. DSM-5 도착증 항목의 의장을 맡은 레이 블랜차드 교수는 피해자 없는 욕구 자체를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도착증과 도착장애를 구분하였으며, 본인과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도착장애로 분류되도록 진단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페도필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블랜차드의 성향이나 평소에 해오던 발언을 보면 성지향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오타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는 성별에 대한 선호가 있듯이 나이에도 선호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 그는 평소에도 정치와 과학은 별개라는 입장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 이런 결정은 당시에 사회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양쪽에서 정치적으로 비판 받았다. 그는 페도필리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욕구가 해로운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이 블랜차드와 DSM-5는 Virtuous Pedophiles 웹사이트 지지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사람들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끌리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나 어른에게도 끌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페도필리아들이 아동추행범은 아닙니다(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동성추행범이 그들의 행위로 정의 되듯이 페도필리아들도 그들의 행위로 정의 됩니다. 어린이를 향한 성적 끌림에 따라 절대 행동하지 않는 페도필리아와 헤베필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으며, 그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는 지속적인 자제력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페도필리아들이 절대로 아동을 추행하지 않도록 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줄이려는 Virtuous Pedophiles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일단 이런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아성애자들이 자신들도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기호가 다른 사람들이라며 동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소아성애의 윤리적 문제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장은 묻힌 상태이다.

테드에서도 관련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소아성애자한테 느끼는 불쾌감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호모포비아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내심에 머무르는 근본적인 감정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요지이며 그걸 표출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따지고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Mayo Clinic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현재 행동 요법이나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 그 자체를 제어하는 방법 외에 진정한 의미로 소아성애 그 자체만을 치료할 방법은 없다. 강력한 치료 의지를 지닌 환자들은 평생 고자로 사는 걸 수용하나, 대부분은 강한 치료 의지가 없다.[19] 거기다 화학적 거세는 국제적으로 금지 수준의 탈동성애 운동과 동일한 성격을 띠기에 논란도 많다.

2024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108명이 소아성애로 치료받고 있다. 성 도착증 환자 한국 통계

7. 관련 인물 및 단체

여기 적힌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동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페도필리아보다 아동 성범죄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단순 미성년자가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아동인 경우만 서술할 것.

8. 관련 문서



[영국식] [2]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지속적이란 말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당사자가 성인이면서 끌림의 대상이 그보다 5세 이상 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3] 미국의 급진적인 문화인류학자 게일 루빈의 '성 위계질서' 도표에서 페도필리아는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섹슈얼, SM, 성매매 등과 더불어 '최악'에 위치해있다. 이들이 위계질서에서 배척 받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점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4] 이 뉴스는 2000년 8월 웨일즈에서, Yvette Cloete라는 소아과 의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군가 문에 노란 페인트로 "페도"(페도필리아의 의미로)라는 단어를 덕지덕지 칠한 반달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아과 의사는 이를 놓고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평을 내렸다.[5] 그런데 라틴어에서 'Pedo-'는 '발'이라는 'pes', 'pedis'에서 유래한 '걷다'라는 뜻의 어원으로도 쓰인다. 이를 어원으로 하는 영단어를 나열하면, 'pedal', 'pedestrian(보행자)', 'quadruped(사족보행)', 'Pedometer(만보계)' 등이 있다. 라틴어에서 분화된 언어들에서도 유사하게 변형되었는데, 발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pie, 프랑스어 pied가 이 어원을 갖는다. 영어는 중세 영어때부터 그리스어 어근과 라틴어 어근이 들어간 단어를 무작정 그대로 수입하는 바람에 서로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아예 문어를 뜻하는 octopus와 같이(이 사례는 그리스어가 맞다) 어느 언어에서 유래한 것인지 혼동해 민간에서 문법(복수형 굴절 등)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 영어를 배우는 21세기 사람들은 그저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둘 다 "pedo-"로 적는 경우도 서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6] 이렇게 특정 성애를 가진 사람은 '-파일'이라고 부른다. 네크로파일처럼. 포비아(Phobia)-포브(Phobe)와 같은 관계.[7] 현대 사회에서 쓰이는 '플라토닉 러브'의 원 의미가 이것이다.[8] 이때 주의점은 늙은 남자가 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그런 행위가 들켰을 경우엔 영영 추방 당할 만큼 엄격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의 성관계는 지배(삽입하는 쪽)와 피지배(삽입 당하는 쪽)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린 남자가 늙은 남자에게 삽입을 하게 되면 공동체 질서를 엄청나게 흐트러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9] 정신적으로 성숙, 2차 성장이 끝난 신체 등.[10] 예를 들어, 포르노의 주요 콘텐츠 중 상당수가 터부를 깨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11] 아동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 과거의 성인 기준은 지금보다 더 어렸다. 또한 결혼의 기준이나 임신 연령의 기준은 각 국가나 사회마다 달랐으나 생각보다 10살 미만의 아이가 결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12] 실제로 한국에서는 카운슬러는 위와 같은 상담이 들어온 경우 예의주시하다가, 실제로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가 자행된 경우 비밀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에게도 강한 제약 아래 비슷한 의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피의자의 의뢰를 사임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13] 특히 캐나다미국,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영국을 제외하면 나라마다 다르다.[14] 머신 건 켈리가 미성년자 시절의 헤일리를 두고 "Hot As Fuck"(존나 꼴린다.)라고 트윗을 남겼기 때문에 헤일리의 아버지인 에미넴에게 Kamikaze에서 디스를 당하고 맞디스를 했으나 Killshot 곡 한 방으로 인해 본인 랩 커리어에 위기를 맞았다.[15] 개중에는 이를 악용해 거꾸로 동성애자/양성애자들을 소아성애자들과 똑같은 급의 존재라고 음해하기 위해 이런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치는 호모포비아도 있다.[16] 사실 이는 다른 의미로 오류다. 결혼을 6살에 했고, 첫 성관계를 9살에 했다….[17] 1998년 이전까지는 'International Pedophile and Child Emancipation'라는 풀 네임을 썼지만 지금은 약자만 따서 쓰고 있다.[18] COMIC LO에서 선전하는 소아성애 치료도 이와 같다.[19] 치료 의지와 별개로 거세 자체가 신체의 영구적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20] A단조(가단조)를 영어로 쓰면 A minor가 되는데 하필 이게 '미성년자'(a minor)로 읽을 수도 있다 보니 그나 오스틴 존스처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음악가들과 관련된 글이나 댓글에서 한 번 씩은 등장하는 유머로 활용되기도 한다. 'strike a chord'는 '코드를 치다'와 '심금을 울리다(꼬시다)'의 이중 의미를 가져서, 이것과 합친 'Strike a chord and it's probably A-Minor'는 '네가 지금 치려는 코드는 아마 A 마이너'와 '네가 지금 꼬시려는 건 아마 미성년자'의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켄드릭 라마의 곡 Not Like Us에 이 언어유희가 나왔다.[A] 세는나이로는 당시 7살[A] [23] 대부분의 리얼돌, 히프형 등의 대형 오나홀들은 성인 크기보단 아동 크기만 한 게 대부분인데 이건 딱히 소아성애와는 무관하고 순전히 세척, 관리, 보관의 편리성과 재료비 때문이다. 핸드형의 소형 오나홀 중에는 리얼돌 모양을 한 손 크기로 축소시켜 만든 오나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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