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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phebophilia만 15세부터 19세까지의 사춘기 후기의 청소년(Adolescent) 성기호증.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페도필리아는 초등학생, 헤베필리아는 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ephebos란 단어는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 이 단어의 어원도 이것이다.
에페보필리아는 페도필리아와는 다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상성욕이나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생식능력을 획득한 이후의 개체에게 생식 욕구를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성향의 발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터부시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2. 상세
진화심리학 측면에서 만 16-19세의 2차 성징이 일어난 여성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번식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오래 활동 가능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는 해석이 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것도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성인의 기준 연령이 늘어난 현대에 와서이다. 여성의 수태 능력(fertility)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성관계 횟수 대비 임신확률을 따지면 만 16세의 여성 보다는 만 20세~ 25세의 여성이 높다. 다만 수태능력이라는게 일생을 걸쳐 발현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수태능력보다 아이를 여러명 낳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10대 후반이 가장 유리하다. 전근대일수록 영아사망률도 높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역으로 이런 성향을 선호하는 여성도 있지만 육체적, 사회적인 문제로 임신, 출산과 양육을 많이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가 덜하다.3. 국가별 차이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결혼필수 | 주에 따라 다양 혹은 자료 없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적정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며, 미국, 호주 등은 주마다 다르다.
4. 매체
일본에서는 여중생, 여고생등이 성적인 소재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처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하다. 대한민국은 서브컬처와 아이돌 상품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일본쪽 섹스 어필 성향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원시하며 금기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미성년 걸그룹멤버를 쫓아다니는 삼촌팬도 성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영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 팬덤에서도 '미성년자'인 멤버에 대한 성상품화는 금기시하며, 미성년자에게 섹시 컨셉을 시키면 소속사로 항의가 빗발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멤버가 있는 아이돌 그룹이 섹시 컨셉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멤버는 되도록 센터에 세우지 않는 편이며, 만약 센터에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성적 어필과 관련이 있는 제스처는 최대한 배제시킨다.실제는 어른이지만 음지에선 어려보이는 여성에게 교복을 입혀 학생 역으로 내보내는 그라비아부터 AV 포르노도 널리 팔리고 있다. 그나마 야동 외 야설, 야짤, 성인 웹소설, 에로 동인지, 상업지, 에로게, 야애니, 에로 라이트 노벨 등 비실재 청소년을 다루는 성인물은 그나마 덜 금기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은 가상의 캐릭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유럽권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 같이 관대한 국가를 제외하면 조금 불편하게 보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원래 유럽 대륙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에 관대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