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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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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적 인식3. 유괴범들이 노리는 대상과 특징4. 유괴를 저지를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5. 유괴 후 살해6. 유괴범에 대한 아동의 대처와 예방 교육7. 유명한 유괴 사건
7.1. 대한민국7.2. 해외
8. 창작물

1. 개요


/ Abduction, Kidnapping[1]

사람을 꾀어 데려가는 범죄. 납치와 혼용된다. 보통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약하고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순진한 마음과 부모들의 사랑을 악용해 큰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다. 일단 아이를 유괴하고 난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나 당신 아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어디로 몇억원의 돈을 보내라. 경찰에 신고하면 애는 당장 죽는다“ 라며 협박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 폭행살해, 장기매매, 아동 성범죄 등의 범죄가 잇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2021년 기준 납치 가해자 성비는 남녀 각각 75.9%(88명) / 24.1(28명)이며, 피해자는 남녀 각각 39.1% / 60.9% 으로 여아가 더 많았다. 검찰청[2] 남자 가해자가 더 많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여성 가해자가 많은 편이다.

옛날에는 몸값을 노린 유괴보다는 어린이 자체를 탐내 자행하는 유괴가 많았다. 불임인 부부, 아기가 죽은 여성 등이 슬픔 속에 반쯤 층동적으로 아기/어린이를 유괴해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경우였다. 몸값을 노린 유괴는 어린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쪽이 그나마 낫지 않냐는 인식도 있지만, 이런 경우 아이를 유괴당한 부모에게 유괴범이 일체 접촉을 안 하므로 부모는 아이를 평생 못 찾을 수도 있다.

21세기 들어 크게 줄어든 범죄이다. 20세기에는 유괴 범죄가 정말 자주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적으로 떠들석했던 유괴 범죄는 전부 20세기에 몰려있다. 21세기에는 CCTV가 너무 많아, 작은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업고 튀는 유괴범은 99% 추적 검거가 가능하다.

2. 사회적 인식

유괴는 그 악질성 때문에 경찰의 대응 방침이 가장 강력한 범죄이기도 하다. 어느 지역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 경찰은 물론 주변 지역의 경찰과 외근을 나간 경찰까지 전원 총동원되어 유괴범을 철처히 수색한다. 또한 유괴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유괴범의 몽타주가 뿌려지고 그걸 본 국민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드문 상황은 아니다. 한번 유괴 사건이 일고 나면 주변 지역의 가족이나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아예 받지 말아라." 등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게 되곤 한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알림장에다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등을 써놓으라고 할 정도.

유괴를 저지르면 99%의 확률로 경찰에게 잡힌다. 2007년 기사 아동 유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는 눈이 많으며, 갖은 수법을 동원해 아이를 꾀어내더라도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아이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잡힐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이의 부모와 접촉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핸드폰이든 공중전화든 PC 이용이든 단서가 잡히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주겠다는 확신을 받아도 온라인 입금은 말도 안 되며,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특정 장소에 아이를 끌고 가 현금이나 금품을 받는 것이 기껏인데 가족이 경찰에게 미리 신고[3]했으면 당연히 유괴범은 경찰에게 잡힌다. 즉, 유괴범은 검거된다."는 말이다.

아동 유괴의 경우 크게 금전적 목적의 유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금품 요구를 위해 유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육아를 목적으로 어린 나이(0~2세 사이)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유괴, 그리고 변태적[4]인 이유로 유괴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5] 또한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권 갈등이 있을 때 양육권 없는 쪽이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유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에도 가정법률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없는 친부모의 유괴는 실형을 받는 일이 드물지만,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는 엄격히 유괴로 간주되어 큰 처벌을 받는다.[6]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 강간범, 혹은 악질적인 학대를 가한 범죄자같은 경우에는 그 증오가 더 심해서 거의 100% 격리 수용된다.[7]

3. 유괴범들이 노리는 대상과 특징

  • 대체로 너무 어린 나이(5세 이하)보다는 말이 조금은 통하는 예비초~8세 이하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8] 10대 초반만 되어도 드물며, 10대 중반부터는 없다고 봐도 좋다.[9]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유괴 사건을 보면 대다수가 만 5~9세(예비초~초3)이다. 사실 초등학교 4~5학년(10~11세)만 되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상황 판단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괴범이 다루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10] 사실 만 9세인 초3도 1990년대 기준이었지, 21세기 들어서는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편이라 유괴가 쉽지 않다. 2023년 4월 5일 여자 아이에게 인형을 준다며 집에 데려가려한 40대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피해 아동의 나이는 9살이였다. #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에게도 핸드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유괴범이 어린이 유괴를 시도하면 피해 아동 본인 또는 친구가 피해 아동의 부모나 교사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 절대다수는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 및 부유층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 또는 그렇게 보이는 아이가 표적이 되곤 한다.[11] 특이사항으로 처음부터 빈곤 가정 자녀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유괴라기보다는 빚쟁이들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강남권에서 유괴가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몇몇은 살해까지 했다.

4. 유괴를 저지를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

유괴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죄책감이 들게 하는 범죄 중 하나인 그 특성상 그것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심리적 기반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심리적 기반이야말로 유괴범들의 양심의 가책을 범죄에 대한 합리화 등을 통해 중화시켜버린다.[12]
  • 피해의 부정: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 범죄의 경우 "잠시 데리고 있다. 돈만 받고 풀어주는 건데 뭐, 어때? 아이한테는 별 해도 안 가잖아?"라는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로 합리화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유괴한 아동을 성폭행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 거 지금 일찍 체험시켜주는 거야."라는 헛소리로 죄책감을 잊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아이는 유괴당하는 순간 무지막지한 공포를 느끼며, 특히 성범죄 목적인 유괴의 경우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PTSD를 남긴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돈만 받고 풀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괴하고 나서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 가해의 부정: 높으신 분들의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나 연쇄살인 사건같은 온갖 막장 사건보다는 유괴가 낫다고 자기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13]
  • 비난자에 대한 비난: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너흰 태어나서 잘못 한 번도 안했냐? 지들도 다 남 속이고 뭐 훔치고 해봤으면서 뭘." 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심리. 자기합리화의 극치이다.
  • 상위 가치에의 호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가족 부양'이나 '자신을 무시한 세상에 대한 복수' 등 (본인의 기준으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호소하는 것. 이는 남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놓고 자신의 책임을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에서도 나오듯, 특이하게 유괴범의 삶은 비교적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윤택한 편이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살다가 본인의 허영심 등 자기 잘못으로 인해 대량의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과거사가 처참한 경우가 많고, 강도나 살인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자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의 잘못도 부분적으로 있다. 그러나 상술했듯 유괴 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오로지 본인만의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유괴 후 살해

돈과 상관없이 이미 이른 시간에 아이를 죽여놓고 애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홍순영은 협박 전화를 채 걸기도 전에 이미 곽재은 양을 살해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전현주 역시 3차례의 협박 전화를 한 유괴 당일 밤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인은 납치가 일어난 거의 직후에 이형호 군을 살해했다. 또한, 일본에서 일어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도 자신의 신체 특징을 피해자가 목격했기 때문에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14]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경우 아동 유괴살인범은 피해 아동을 사건 당일에 살해한다.

FBI의 통계의 의하면, 유괴 살인의 75%가 유괴당한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원래 죽일 생각이었거나 아니면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저지른 우발적인 살해라고밖에 추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적이었건 우발적인 치사였건 대부분의 국가의 법정에서는 일단 유괴 살인이면 법정최고형(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는지라 동기가 무엇이든 별로 상관은 없다.[15]

이렇게 살해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아동은 성인보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서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루기 까다롭다. 성인은 흉기를 들고 윽박지르면 보통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만 아동의 경우 범인이 똑같이 위협을 가할 때 성인과는 반대로 기겁을 하고 자지러지게 울며 보호자를 찾을 확률이 높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대소변을 지릴 수도 있다. 물론 그걸 일일이 치우는 건 범인의 몫일 테고. 결국 범인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살려 돌려보내줄 경우에 범행이 탄로날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죽이는 것이다. 물론 납치 대상이 어른이라고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우발적인 치사의 경우를 설명하지면, 대부분의 유괴범들은 일단 유괴를 통해 얻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아동의 심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아이를 유괴, 감금하는 데까지만 계획을 짜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우선 잘 속여서 유괴하는 것까지는 계획대로 됐는데 막상 보호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동의 저항(우는 등)이 생각보다 거세서 불안해지게 되고 완력을 통해 저항하는 아이를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치사나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죽여놓고 당황해서 숨기려고 시신을 (토막내거나 해서) 어디에다 버리는 것은 덤이다.

다만 정효주 유괴 사건에서 유괴범 매석환이 피해 아동에 해코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반드시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순수하게 돈이 목적이지 아이는 잘 지내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16] 따라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리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KBS 긴급출동 24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벌어지는 아동 유괴 범죄가 평균 80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편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어나면 거의 100% 매스컴을 탈 정도로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단순 유괴는 보통 수년 정도의 징역만 선고되지만 피해 어린이가 살해되어 유괴살인이 되면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늘고 사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록 유괴라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굳이 훨씬 큰 리스크를 추가로 짊어지지 않으려 하는 유괴범도 많다.

그렇다고 살해의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보통은 아동 유괴 사건 발생 시 초기 24~48시간 내 빠른 시간에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범인에게 적극 협조하거나 대화를 해서 안심시켜 안전을 획득하고 탈출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유괴범이 스스로 모종의 장소에 아이를 풀어주고는 도망치기도 한다.[17] 물론 잡히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 잡힐 경우 처벌을 좀 더 가볍게 받기 위함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6. 유괴범에 대한 아동의 대처와 예방 교육

아이는 어려서 성인에 비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유괴에 대처하기 힘들다. 유괴범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부모의 동의 하에 유괴범 연극을 해서 아이를 유인하는 영상. 유괴 상황극을 다룬 또 다른 기사 실패 사례가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영상에 나타난 여러 명의 아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따라가버린다. 아이에게 거듭 교육을 시킨 부모들은 허탈. 심지어 앞에 영상보다 좀 더 높은 연령대의 아이들로 실험한 방송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낯선 어른을 따라가 부모님들을 충격받게 하기도 했는데, 모르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하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갔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부모님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따라가는 아이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단단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얼굴 한두 번 본 대충 아는 사람들도 조심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따라가 버릴 수 있다. 지나치게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예쁘다'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경계심을 확 풀어버린다.

반복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라고만 하면 사탕 말고 다른 걸 주면 따라갈 수도 있다.[18]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놀아준다고 해도, 뭘 준다고 해도, 집이나 학원까지 태워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한다.

또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직 순진한 어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TV에 나오는 대놓고 나쁜 놈같이 생긴 악당처럼 생긴 어른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수염이 많고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색안경을 쓴 ‘남자 어른’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이나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처럼, 외모만 보면 절대 누구에게 해를 끼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가냘픈 여자들[19]도 얼마든지 유괴살인범이 될 수 있다.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서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함부로 돕거나 따라가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가르쳐야 한다. '아이는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어른은 아이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어떤 어른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20] 짐을 같이 옮겨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어른한테 부탁하셔야 해요'라고 대답해. 안 도와드린다고 네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야' 식으로 말이다.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진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도 직접 따라가서 길을 가르쳐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구두로 설명해주거나 다른 어른들을 찾으라고 한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뜬금없이 부탁하는 어른들을 잘 살펴보면 거짓말로 애들을 잡아가려는 티가 다 난다. 애당초 어른이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지, 지식도 힘도 경험도 딸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딱히 없다. 갈 길을 모르는 어른도 어른인지라 결과적으로 어떻게든[21] 스스로 잘 찾아갈텐데, 굳이 어린 애를 데려가면서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심지어 몸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 어른이라도. 요즘엔 활동지원사 제도가 완비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만큼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애초에 도와줄 어른들이 따로 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동의 특성상 유괴가 다수 발생한다. 사실 유괴 대처에 가장 좋은 비법은 부모나 믿는 사람[22]이 아이와 동행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항상 아이에게 붙어있기가 힘들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중에서도 자녀를 유괴했으니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녹음하니 더 그럴듯하다. 이도 역시 강도 못지 않게 악독한 범죄다.

불안하다면 최소한 저가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주거나 등 아동위치 어플을 다운받거나 아이에게 부모의 연락처나 경찰에게 신고하는 교육[23] 등도 하는게 좋다.

7. 유명한 유괴 사건

7.1. 대한민국

7.2. 해외

8. 창작물



[1] '유' 자가 어릴 유(幼)자를 쓰는 게 아니다. 속여서(拐) 꾀어내는(誘) 것이기에 유괴. 즉 어원상 Abduction(-duct에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있다)에 가까운 표현. 단 영어 표현 중 Kidnapping은 어원상 어린아이와 관계있는 게 맞다. 참고로 일본 형법에서는 유괴란 말을 한국의 유인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즉 유괴란 말은 약취, 유인에서 '유인'의 뜻만 갖고 있는 셈. 물론 한국에서는 약취, 유인 상관없이 다 유괴라고 하지만.[2] 조회가능한 기간인 2012부터 쭉 비슷한 가해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단 이 통계청 통계는 모든 약취·유인의 죄를 전부 다루고 있으므로 아동유괴만 다루는 본문의 검찰청 통계와는 조금 다르다.[3]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는 반드시 범인 몰래 해야하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모든 유괴범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의 대표적인 발언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고는 있겠지?", "아이를 돌려받기 싫으면 알아서 경찰에 신고해라." 등.[4] 페도필리아, 이상성욕.[5] 악명높은 예로 존 웨인 게이시미야자키 츠토무, 알버트 피시가 있다.[6] 이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는 아동이 부모 한 쪽만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의 부모여행동의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육권 없는 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특히 이나 사이판 같은 도서지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둘이 입국하는 경우 부부별성 때문에 가족이 아닌 보호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7] 자녀가 있는 수감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자녀가 없는 수감자들이나 부모로써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감자들도 아동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혐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아동 유괴범은 대체로 성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담력이나 체력이 없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도소 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큰 건을 올릴 배짱도 힘도 없어서 어린애나 건드리고 끌려왔다'라는 인식이 있다. 또한, 감옥 안에서도 내세울 것 없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며, 교도관들조차 혐오해 마지않는 만만한 호구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깡을 과시하거나 수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먹잇감이 된다고 보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이다. 웃기는 건 사회에서 조직의 보스 급이거나 꼬박꼬박 돈과 먹을 것들을 영치시켜주는 뒷배가 있던가 범털 수감자의 경우 성폭행을 하건, 원조교제를 하건 별달리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 정도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쉽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8] 과거에는 9세(초3)도 많았으나, 요즘에는 드물어졌다. 과거와 달리 유괴 예방 교육 등으로 인한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다.[9] 피해자가 10대 중반 이상의 경우라면 유괴보다는 납치에 가깝다. 그게 아니라면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형 성범죄 정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유괴와는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10]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지한별 실종 사건 처럼 10대 초반인 초4~중1도 유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빈도는 훨씬 낮다.[11] 그래서 부유층 자녀들은 유괴나 납치를 대비해 호신술이나 무술을 배우기도 한다.[12]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표창원 참조.[13] 하지만 어린이를 건드는 범죄는 외국에서 최악의 폭주족헬스 엔젤스에게 욕먹을 정도로 최악의 범죄로 분류된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문서 참조.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까일 정도로 노답이라는 얘기다. 더 나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욕먹는 정도에서 끝나지도 않고, 더욱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죄수들에게 폭행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이다.[14] 범인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는데, 피해 아동이 이것을 보고 다리가 아프냐고 물었다고 한다.[15] 대한민국도 특가법에 미성년자 유괴살해는 무기, 사형만을 규정한다.[16] 매석환은 피해 아동에게 아버지 친구라 속인 뒤 옷이나 불고기를 사 주기도 하고 유괴 기간 동안 만화를 보면서 지내게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영화화도 되었다.[17] 2000년대 초반 MBC에서 방영된 현장기록 형사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일이 있었다. 거액의 빚을 진 형제가 돈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했으나 가족들의 설득 끝에 아이를 택시에 태워 집에 돌려보내고 후에 경찰에 자수한 사례.[18] 위 영상에서도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며 유인하자 정말 간단히 따라나선다. 상황극이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유괴범이었으면 큰일났을 것이다.[19] 실제로 첫 번째는 범인이 20대 여성이었고, 두 번째는 만삭의 28세 임산부였으며, 세 번째는 10대 소녀였다.[20]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하면 경로와 교통편이 표시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길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수상해 보인다.[21] 다른 어른에게 길을 묻든,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검색하든[22] 나이차가 큰 형제자매, 조부모나 친척, 교사, 자녀 친구의 부모, 믿을 만한 이웃 등[23] 단, 경찰에 신고할 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거짓 및 장난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실확인을 위해 무조건 출동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정말로 위급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다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유괴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25] 사산한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는 내연 관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