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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결혼(國際結婚, international marriage)은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국결'이라고도 한다. 통혼의 일종으로 대개 어느 한 쪽이 상대방 배우자의 국가로 귀화하여 살아가거나 부부가 각자의 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간다. 크게 업체 국제결혼과 연애 국제결혼으로 구분한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해 생소했으나 1990년대 초반 농촌 총각들의 자살 문제, 2000년대의 저출산 문제, 2010년대에서는 대한민국의 인지도 상승 및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국제결혼의 확산 등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2020년대부터는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을 통한 중매결혼인 매매혼이 감소하고, 유학 및 출장 등으로 인종간 연애를 통한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2. 역사
통상적으로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이 한국 최초의 국제 결혼으로 여겨진다. 이는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한반도 내의 단일 민족간 결혼[1]을 국제 결혼으로 부각하지 않아서이다.[2]이후 중국인 혹은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내에 기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례를 찾기 힘들고 지도자층의 국제 결혼도 특수한 경우[3]에서 이루어진 게 대다수이다.
본격적으로 국제 결혼이라는 말이 한국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서양에 개항을 거치며 이후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많아지면서고 그전까지는 한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항을 하며 자유혼이 늘어나면서 국제 결혼 또한 생기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내선일체 사상에 따라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내선결혼[4]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이는 조선과 일본은 한 나라이니 국제 결혼이 아니라는 것. 일본 제국은 장기적으로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내지인)의 결혼을 장려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전체 숫자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인 여성의 전체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5] 당시 기사를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간 결혼의 경우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상인이나 관료와 조선인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의 결혼은 노동자나 유학생과 일본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6]
독립 후에도 국제 결혼은 계속 되었으나 이는 대다수 자유혼을 통해서 소수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결혼이 대대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농촌 인구 유지를 위해 농촌 남성과 동남아 여성 사이의 매매혼이 급증하면서부터다.
정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조선의 근대화 이후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렇게 줄어든 인구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배우자가 부족해진 것.[7]
1980년대, 인구가 줄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에서 결혼 주선 사업[8]을 통해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과 농촌 총각 사이의 결혼을 주선했다.[9] 그러나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결혼의 필수성이 감소하고, 도시 여성들은 도시와 농촌의 인식[10] 및 인프라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 직장 문제 등으로 농촌 총각들과 결혼을 기피하여서 농촌 총각의 혼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결혼 적령기인 20대 중반~20대 후반에 결혼하지 못하고 나이 30대 초반, 심하면 35세를 넘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들 농촌 총각들은 시골의 폐쇄적인 특성상 결혼을 강요당했다.[11]
이런 저출산 고령화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해 농촌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러던 중 문제 해결책으로 국제결혼이 떠올랐고, 1999~2000년에 농촌 총각과 동남아 여성들의 매매혼을 알선하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등장한다. 2000년대에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건수는 정점을 찍었가 점차 감소한다.
당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초창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던 때는 비행기값이 지금보다 훨씬 비쌌고, 결혼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한국이 아직 중진국이었다. IMF 사태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나빴다. 그렇기에 거리도 멀고 취항지도 적은 곳보다는 종교적인 문제도 없고 소득 수준도 낮은 동남아[12]를 선택했다. 그리고 한 번 시스템이 완성되면[13] 실패 위험 때문에 다른 길을 개척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국제결혼 업체 대부분은 동남아 중심이다. 애초에 남아시아(인도)는 남초고, 서아시아는 이슬람이라 결혼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14] 2010년대 ~ 202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지만 동남아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3. 외국인 배우자들의 국적 통계
한국인과 결혼한 모든 외국인 국적자들의 누적 총 현황은 아래 정부 통계에서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다.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총 현황(남녀공통): 통계청[15]
위의 통계 자료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국적자의 국적(국가)를 표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모든 외국인 국적자들의 국적들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3.1.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상위 20개국 국적 통계
아래 문단의 국제결혼 통계표는 통계청에서 남녀별 상위 20개국으로 간추리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통계이다. 괄호가 의미하는 건 혼인건수 중 재혼건수가 얼마나 되는가이다. 예를 들어, 600(200)이면 혼인건수는 600건이고, 그중에서 한국인 남편(아내)이 재혼인 경우가 200건이라는 뜻이다.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 캄보디아 남성, 필리핀 남성, 파키스탄 남성, 스리랑카 남성 등의 결혼에서 기형적으로 재혼인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원래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 후 이혼하여 본국 남성과 재혼한 경우, 처음부터 사기결혼인 경우, 처음부터 위장결혼인 경우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특히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재혼인 경우가 매우 많은 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사실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국가별 3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이목을 다 가져가서 그렇지, 비율상으로 보면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보다 더 기형적인 나라들이 존재한다. 2023년 한국인 여성과 캄보디아 남성의 결혼을 보면 143건 중 141건(98.6%)이 재혼이었고, 이는 캄보디아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중 단 2명만이 초혼이었다는 뜻이다.
3.1.1.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12><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연도별 혼인 건수 통계 | (2013~2023년)(통계청)# ||
표기방식 : 혼인건수 (한국인 남편의 재혼건수는 괄호) | |||||||||||
년도 | 총계 | 중국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태국 | 미국 | 캄보 디아 | 몽골 | 우즈베 키스탄 | 러시아 |
2023 | 14,710 (4,792) | 2,668 (1,306) | 4,923 (1,667) | 840 (55) | 629 (228) | 2,017 (769) | 558 (90) | 388 (123) | 194 (85) | 189 (63) | 325 (66) |
2022 | 12,007 (3,763) | 2,282 (1,042) | 3,319 (1,069) | 599 (38) | 509 (170) | 1,932 (716) | 600 (72) | 422 (119) | 165 (67) | 172 (76) | 295 (73) |
2021 | 8,985 (2,924) | 2,426 (1,097) | 1,319 (521) | 723 (54) | 260 (95) | 1,589 (557) | 457 (74) | 137 (48) | 170 (69) | 165 (66) | 356 (101) |
2020 | 11,100 (3,498) | 2,524 (1,144) | 3,136 (956) | 758 (71) | 367 (121) | 1,735 (633) | 432 (66) | 275 (93) | 154 (63) | 133 (51) | 275 (71) |
2019 | 17,687 (5,468) | 3,649 (1,545) | 6,712 (1,989) | 903 (71) | 816 (263) | 2,050 (771) | 597 (112) | 432 (120) | 195 (89) | 285 (111) | 305 (83) |
2018 | 16,608 (4,987) | 3,671 (1,436) | 6,338 (1,864) | 987 (79) | 852 (278) | 1,560 (556) | 567 (107) | 455 (121) | 197 (78) | 276 (115) | 234 (78) |
2017 | 14,869 (4,558) | 3,880 (1,499) | 5,364 (1,651) | 843 (79) | 842 (269) | 1,017 (372) | 541 (84) | 480 (120) | 174 (75) | 236 (102) | 171 (59) |
2016 | 14,822 (4,459) | 4,198 (1,640) | 5,377 (1,579) | 838 (65) | 864 (243) | 720 (227) | 570 (108) | 466 (137) | 170 (88) | 232 (90) | 125 (54) |
2015 | 14,677 (4,364) | 4,545 (1,759) | 4,651 (1,308) | 1,030 (107) | 1,006 (316) | 543 (178) | 577 (85) | 524 (146) | 145 (60) | 224 (85) | 110 (34) |
2014 | 16,152 (5,053) | 5,485 (2,275) | 4,743 (1,414) | 1,345 (157) | 1,130 (333) | 439 (148) | 636 (99) | 564 (180) | 145 (71) | 255 (94) | 94 (32) |
2013 | 18,307 (6,122) | 6,058 (2,689) | 5,770 (1,828) | 1,218 (153) | 1,692 (544) | 291 (85) | 637 (108) | 735 (224) | 193 (76) | 269 (96) | 90 (27) |
||<-12><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연도별 혼인 건수 통계 | (2013~2023년)(통계청)# ||
표기방식 : 혼인건수 (한국인 남편의 재혼건수는 괄호) | |||||||||||
년도 | 캐나다 | 호주 | 영국 | 프랑스 | 튀르 키예 | 카자흐 스탄 | 모로코 | 라오스 | 인도네 시아 | 대만 | 기타 미상 |
2023 | 148 (17) | 85 (14) | 58 (4) | 57 (6) | 70 (5) | 99 (47) | 97 (16) | 163 (65) | 77 (11) | 230 (19) | 895 (136) |
2022 | 153 (19) | 64 (11) | 60 (4) | 51 (0) | 0 (0) | 113 (54) | 69 (14) | 110 (41) | 82 (17) | 200 (19) | 862 (126) |
2021 | 154 (16) | 27 (2) | 37 (3) | 60 (5) | 0 (0) | 109 (46) | 52 (12) | 48 (17) | 70 (14) | 254 (20) | 616 (88) |
2020 | 159 (21) | 47 (8) | 39 (3) | 43 (3) | 0 (0) | 79 (31) | 55 (12) | 65 (23) | 51 (10) | 196 (22) | 611 (89) |
2019 | 185 (22) | 80 (7) | 51 (6) | 51 (2) | 0 (0) | 92 (40) | 73 (15) | 116 (38) | 97 (21) | 286 (28) | 716 (116) |
2018 | 188 (27) | 95 (11) | 36 (2) | 38 (2) | 0 (0) | 60 (23) | 58 (14) | 86 (32) | 88 (26) | 267 (25) | 536 (87) |
2017 | 195 (21) | 81 (12) | 31 (3) | 29 (1) | 0 (0) | 49 (17) | 23 (6) | 51 (23) | 58 (15) | 260 (27) | 459 (78) |
2016 | 201 (21) | 76 (8) | 29 (2) | 20 (1) | 0 (0) | 40 (14) | 12 (2) | 92 (46) | 65 (12) | 224 (27) | 410 (69) |
2015 | 188 (28) | 96 (12) | 22 (2) | 28 (1) | 0 (0) | 21 (4) | 13 (4) | 82 (33) | 110 (40) | 233 (20) | 425 (93) |
2014 | 204 (20) | 95 (12) | 27 (0) | 15 (2) | 0 (0) | 19 (8) | 13 (6) | 56 (14) | 126 (35) | 230 (18) | 365 (69) |
2013 | 177 (9) | 97 (8) | 27 (4) | 22 (1) | 0 (0) | 16 (7) | 9 (3) | 46 (17) | 121 (41) | 248 (27) | 328 (70) |
3.1.2.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12><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연도별 혼인 건수 통계 | (2013~2023년)(통계청)# ||
표기방식 : 혼인건수 (한국인 아내의 재혼건수는 괄호) | |||||||||||
년도 | 총계 | 일본 | 미국 | 중국 | 캐나다 | 베트남 | 호주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뉴질 랜드 |
2023 | 5,007 (1,970) | 143 (54) | 1,386 (152) | 921 (550) | 281 (24) | 792 (752) | 158 (17) | 156 (10) | 78 (11) | 80 (9) | 47 (3) |
2022 | 4,659 (1,647) | 125 (33) | 1,380 (141) | 750 (446) | 310 (12) | 586 (556) | 151 (15) | 166 (18) | 65 (8) | 70 (2) | 69 (4) |
2021 | 4,117 (1,447) | 140 (46) | 1,276 (143) | 777 (461) | 223 (12) | 440 (420) | 77 (12) | 112 (10) | 65 (7) | 86 (10) | 52 (3) |
2020 | 4,241 (1,560) | 135 (51) | 1,101 (118) | 942 (516) | 257 (24) | 501 (486) | 82 (9) | 146 (9) | 54 (6) | 93 (4) | 48 (0) |
2019 | 5,956 (2,114) | 265 (96) | 1,468 (148) | 1,407 (730) | 363 (21) | 639 (615) | 178 (14) | 190 (7) | 95 (2) | 123 (13) | 59 (3) |
2018 | 6,090 (2,124) | 313 (115) | 1,439 (154) | 1,489 (756) | 402 (23) | 587 (572) | 189 (13) | 184 (14) | 100 (7) | 124 (9) | 72 (3) |
2017 | 5,966 (2,116) | 311 (111) | 1,392 (166) | 1,523 (831) | 436 (33) | 586 (572) | 203 (18) | 185 (17) | 88 (6) | 126 (5) | 88 (6) |
2016 | 5,769 (1,963) | 381 (162) | 1,377 (141) | 1,463 (785) | 398 (23) | 565 (551) | 197 (12) | 186 (14) | 92 (9) | 138 (13) | 80 (2) |
2015 | 6,597 (2,048) | 808 (336) | 1,612 (176) | 1,434 (748) | 465 (33) | 432 (420) | 254 (13) | 196 (13) | 130 (6) | 177 (11) | 80 (6) |
2014 | 7,164 (2,243) | 1,176 (486) | 1,748 (216) | 1,579 (921) | 481 (42) | 283 (272) | 249 (12) | 207 (14) | 148 (11) | 174 (13) | 103 (3) |
2013 | 7,656 (2,562) | 1,366 (618) | 1,755 (243) | 1,727 (1,057) | 475 (27) | 279 (254) | 308 (20) | 197 (26) | 157 (10) | 165 (7) | 104 (8) |
||<-12><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연도별 혼인 건수 통계 | (2013~2023년)(통계청)# ||
표기방식 : 혼인건수 (한국인 아내의 재혼건수는 괄호) | |||||||||||
년도 | 대만 | 필리핀 | 스리 랑카 | 캄보 디아 | 네팔 | 이탈 리아 | 튀르 키예 | 파키 스탄 | 인도 | 우즈베 키스탄 | 기타 미상 |
2023 | 72 (6) | 45 (31) | 31 (17) | 143 (141) | 21 (16) | 30 (4) | 33 (13) | 39 (28) | 36 (6) | 53 (30) | 462 (96) |
2022 | 61 (9) | 58 (46) | 27 (20) | 137 (131) | 32 (23) | 29 (3) | 9 (2) | 36 (21) | 23 (4) | 55 (23) | 679 (277) |
2021 | 69 (7) | 49 (34) | 24 (17) | 85 (79) | 21 (16) | 16 (1) | 0 (0) | 52 (36) | 18 (1) | 45 (27) | 585 (206) |
2020 | 104 (8) | 46 (38) | 30 (24) | 112 (109) | 9 (8) | 22 (1) | 0 (0) | 38 (22) | 12 (2) | 39 (22) | 577 (226) |
2019 | 117 (14) | 64 (46) | 35 (24) | 173 (169) | 27 (20) | 34 (2) | 0 (0) | 54 (29) | 29 (6) | 37 (24) | 759 (312) |
2018 | 133 (9) | 80 (57) | 44 (37) | 141 (137) | 12 (6) | 38 (2) | 0 (0) | 60 (46) | 22 (5) | 37 (24) | 744 (282) |
2017 | 117 (7) | 80 (55) | 41 (35) | 55 (53) | 21 (12) | 40 (3) | 0 (0) | 69 (53) | 20 (3) | 25 (16) | 589 (169) |
2016 | 109 (9) | 36 (26) | 25 (15) | 42 (37) | 21 (16) | 36 (2) | 0 (0) | 44 (29) | 26 (4) | 26 (20) | 555 (136) |
2015 | 141 (18) | 40 (25) | 37 (27) | 42 (38) | 10 (4) | 49 (5) | 0 (0) | 65 (46) | 18 (1) | 17 (9) | 571 (141) |
2014 | 120 (7) | 38 (16) | 37 (27) | 13 (10) | 11 (7) | 64 (9) | 0 (0) | 81 (64) | 30 (9) | 18 (11) | 559 (97) |
2013 | 152 (13) | 47 (24) | 58 (45) | 9 (5) | 26 (16) | 53 (1) | 0 (0) | 99 (63) | 25 (5) | 16 (8) | 572 (103) |
3.2. 이혼 통계
||<-12><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년도별 혼인 이혼 통계 | (2013~2023년)(통계청)# (단위 : 천 건, %) ||
년도 |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여자 |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 총계 |
2023 | 4.2 | 1.9 | 6.1 |
2022 | 4 | 1.8 | 5.8 |
2021 | 4.3 | 1.9 | 6.2 |
2020 | 4.4 | 1.8 | 6.2 |
2019 | 4.9 | 2 | 6.9 |
2018 | 5.2 | 2 | 7.2 |
2017 | 5.2 | 1.9 | 7.1 |
2016 | 5.6 | 2.1 | 7.7 |
2015 | 5.7 | 2.5 | 8.2 |
2014 | 7 | 2.8 | 9.8 |
2013 | 7.6 | 2.9 | 10.5 |
3.3. 상세 분석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상대 여성의 국적은 주로 중국 여성(한족), 일본 여성, 베트남 여성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가 많다. 그 외에는 미국 여성, 러시아 여성, 우즈벡 여성과의 결혼도 상당히 많다.[16] 참고로 중국 조선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부터 급감하여 현재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대부분은 한족 여성이다. 또한,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의 나이는 3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고 재혼 비중도 꽤 높은 반면, 한족 결혼이주 여성은 20대에 초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족 신부가 조선족 신부보다 많다. 2022년 조사에서도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민족 구성은 비조선족 여성이 71%였고, 조선족 여성이 29%였는데, 과거부터 누적된 조선족 아내의 숫자를 크게 넘어설만큼 비조선족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결혼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한족의 인구가 92%고, 소수민족의 인구가 8%인 중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국인과 결혼한 비조선족 중국 여성은 대부분 한족 여성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국제결혼의 초혼자/재혼자 비율은 국내남성 초혼 83.4% / 재혼 16.5% , 국내여성 초혼 81.1% / 재혼18.6%라고 한다.
아무리 국제결혼이 한국인끼리의 결혼보다 재혼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더라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특정 국적 남성과 한국 여성의 혼인 실태는 비정상적이다. 특히 베트남 남성과 혼인하는 한국인 여성은 2020년 기준 501명인데, 이 중에서 재혼인 아내가 무려 486명이다. 97%가 넘어가는 비중이고, 표를 보면 아는데 2020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성과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0~75%의 높은 재혼자 비중을 유지하다가, 혼인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재혼자 비중 97% 정도를 유지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2020년대가 된 현재에는 줄어들긴 했지만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의 절대다수가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국제결혼의 어두운 부분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편 국적 3위가 베트남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17] 사실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더 받았을 뿐이지, 비율상으로 보면 캄보디아 남성과의 결혼이 더 심각하다. 2023년 한국인 여성과 캄보디아 남성의 결혼 143건 중 141건이 재혼으로 무려 98.6%의 한국인 여성이 재혼인 경우였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보다 심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혼인 건수 대비 재혼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제결혼 사례는 더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경우도 초혼보다 재혼이 더 많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이슬람 국가이면서 여성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드문 곳은 남성이 지능 장애가 있거나 자기보다 20살 이상이나 더 많은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장 결혼, 사기 결혼, 성범죄 결혼, 강제결혼 등을 저질러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많아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경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원래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데[18], 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다.## 물론 15억 원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조건도 있는데,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서 1인당 GNI의 2배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다면 심사를 통해 영주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즉, 2023년 기준으로 연봉 8,440만원인 대졸 외국인이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게 그나마 가장 쉬운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최소 저 정도 수준에 준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후 심사를 거쳐야 귀화 허가가 나온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는 매우 쉽다. 한국은 소위 간이귀화라 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 자산, 언어 수준을 따지지 않고 프리패스로 귀화시켜준다. 그렇기에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 위장결혼이 판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비자 걱정 없이 고향에서 버는 돈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벌 수 있고, 고향에 있는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보호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다.## 물론, 요즘에는 귀화와 관련된 법률이 어려워져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에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즉,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베트남 출신인 게 확실하다.# 2024년 5월에 2010년대 들어 불거지는 '국적 먹튀 논란'를 해결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적 먹튀 외국인의 한국 국적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에는 1984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으나, 2024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어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면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19] 종전 판례와 달리 "이혼 후 혼인 무효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20] 즉, 혼인 무효가 인정될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하는 국적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간이귀화 취소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취소 허가 처분을 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과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국인 남성은 재미교포가 많았다.[21]
2000년대까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일본인 남성 중에는 재일교포가 많았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병역 문제와 일본에서의 생활 때문에 재일교포 여성에 비해 일본으로 귀화하는 비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전업주부를 하는 것이 거의 상식 수준이었기에 재일교포 여성은 굳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귀화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재일교포 남성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인으로서 1인분을 하며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귀화를 하지 않고서는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았다.[22] 그런 상황에서 남녀의 승강혼에 대한 본능적인 차이로 인해 한국 국적인 재일교포 여성은 자신보다 소득 수준이 눈에 띄게 낮았던 본토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고, 일본으로 귀화한 재일교포 남성은 본토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꺼리지 않았으므로 일본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90~00년대 당시에는 더 많아 보였던 것이다. 사실 귀화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승강혼 본능만 생각해도 당시 재일교포 여성이 굳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의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재일교포들의 국적도 대부분 정리되었기 때문에, 한일간 국제결혼은 양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더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대 이후 기준으로 매년 200건 미만이다.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 중에 재혼자가 많은 건 재일교포 남성 영향이다. 재일교포 남성 중에 사회 생활 문제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걸 선호해 높은 재혼 비중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1만 3천여건까지 줄었다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해외여행 규제가 다시 풀리면서 2022년에는 국내 전체 결혼 건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국제결혼은 1만 6천여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 그러나 증가한 국제결혼 건수도 정점에 달했던 2007년의 3만 7천여건, 코로나19 직전였던 2019년 2만 3만여 건에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다시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던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라지는 추세이다. #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높은 재혼 비중의 원인은 초기에는 중국인 남성이 중국 동포(조선족)인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원래 조선족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경우가 겹치면서 나타난 걸로 보이고, 2009년 이후로는 조선족 신부보다 한족 신부가 더 많아졌기에 베트남과 비슷하게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중국인 여성이 국적 취득 후 이혼하여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재혼 비중이 초혼 비중보다 많기는 하지만, 베트남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낮은 편이다.
과거에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중에는 통일교 신자가 유의미하게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2010년대 이후로는 일반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일본 내 통일교의 세도 예전보다 크게 줄어 신자 중 결혼적령기 미혼 남녀의 숫자가 매우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 통계상 젊은층에서 종교를 통한 만남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2023년 통일교 미혼축복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국적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일본인 남녀 참가자의 숫자가 999명이고, 한국인 남녀 참가자의 숫자가 403명인데, 일본인 남녀 참가자 모두를 한국인이랑만 결혼시킨다 한들 403쌍 밖에 되지 않는다. 신자들의 성비가 반반이라 가정했을 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일본인 남성은 각각 약 200명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통일교에서 사이가 나쁜 국가끼리 더 결혼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들, 전부를 끼리끼리 결혼시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00명이어도 높게 보는 것이다. 200명보다는 더 현실적인 100명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 건수에 대입하여 통일교 신자 비중을 살펴본다면, 일본에서 발표한 2021년 한국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혼 건수인 1561쌍의 약 1/16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혼 건수인 840쌍의 약 1/8이다. 심지어 2023년 통일교 미혼축복에 참가한 신자들이 모두 같은 해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진 계산이므로 실제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혼 과정
4.1. 연애 국제결혼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연애 국제결혼 문서 참고하십시오.4.2.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문서 참고하십시오.5. 장점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결혼보다 훨씬 이득이다.[23][24]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제결혼을 통하면 배우자 국가의 국적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에서의 각종 사업이나 투자 등의 절차가 좀 더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다.물론 아래 단점 문단에 후술하듯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은 이해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남자든 여자든 국내 이성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누군가와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상호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국제연애와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결혼은 개인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위 링크를 보면 전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6. 단점
- 한국 국내의 인종차별 문제
또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는 혼혈아이자 두 개의 문화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육아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녀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국적과 문화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학교에 가면 왕따와 학습부진과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종차별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동남아 쪽 혼혈이라면 인종차별의 타겟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은 이제 막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기 직전인 수준인지라, 교육에서 인종차별을 논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와 반대로 동남아 현지 로컬 학교에 다니는 혼혈 아이들 또한 현지 아이들로부터 인종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집안이 국제학교로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안된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종간 연애 문서 참고하십시오.
- 문화 차이
만약 상대방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배우자의 관계도 고려하고 나중에 자식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에서 언급되는 부모님이 딸과 결혼하길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상에 '한국인 남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된다. 현실적으로 손주가 생기면 한국에서 혼혈아로 살게 되고 국제결혼 가족으로 살아가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기에 아들을 걱정해서 말린 것이다.
또 결혼한 상대방이 당신 하나만 보고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자국에서의 인간관계, 지금까지 자기나라에서 쌓은 직장 커리어, 문화, 수입을 포기하고 당신 하나만 믿고 같이 사는 거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으로 가는 것은 이민에 가깝다. 한국인인 당신이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고(이 부분은 학원으로 해결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법[26] 등을 숙지시키고 배우자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두 사람 몫을 해야 한다.
파트너 없이도 국내나 외국에서 살 수 있는 언어와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파트너의 수입으로 살다가 갑자기 파트너가 죽으면 혼자만의 수입으로 자식까지 키워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결혼하다가 모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또 자녀를 일반 학교에 진학시키면 교사들의 편견, 또래들의 따돌림와 인종차별, 학습 능력 저하[27]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덜한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에 진학시키기 위한 경제적 능력도 갖추는 것이 좋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학습봉사를 하며 아동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기 중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100%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이들 국가를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어머니의 집에 다녀오는 것이고, 상식적인 한국 부모라면 자녀를 학기 중에 장기간 데리고 여행을 다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이 외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동안 학습 결손이 생기는 것은 덤이다. 특히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로는 학부모가 학기 중 1주일을 초과하는 장기간 가족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 측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체험학습을 빙자하여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막장 부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0%가 아니기 때문.
인종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혼혈이라도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의 혼혈인 경우가 많고, 학생시절 때 그 나라와 한국 간에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겨야 할지 등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파탄국가에선 이혼이 쉽다. 친권, 양육비,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친모라도 아동납치 범죄가 성립한다. 해당 국가에 결혼이 아닌 시민결합이나 동거로 체류한다면 당신의 신분도 위태롭다. 다만 파탄국가 출신 이성을 배우자로 데려와서 사는 건 의외로 쉽다.
당신이 외국인과 연애를 하고 싶다면 세계공용어인 영어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외국인을 처음 만났다면 설령 상대방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더라도 그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해질 때까지는 일단은 영어로 대화해야 한다.[28][29] 또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깊은 도량과 넓은 마음도 패시브로 요구된다.[30] 나아가 그 외국인 이성친구와 국제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원어민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는 상대방의 모국어를 구사해야 한다.[31] 이는 원만한 국제연애 및 국제결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성공한 해외파 운동선수 중 현지 말을 못 배워서 돌아온 경우는 없다. 말 못 배운 사람 중 성공한 사람도 없다. 똑같다. 이러한 이유로 집밖에서 외부인과 대화할 때는 한국어로 대화하더라도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는 상대방 모국어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어에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수준까지 통달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관용표현이나 문학적 표현, 신조어처럼 단순히 언어의 문법과 단어에 통달한다고 해도 해당 문화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외에는 얻기 힘든 영역이 매우 넓다. 이러한 수준까지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늘리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전문적인 통역관이나 번역가들에게도 상당한 난제이며 일반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비즈니스나 유학, 연애의 수준이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도 충분하겠으나, 평생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국제결혼 부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자칫 평생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관계에 활력소가 되는 농담 같은 유머적 요소를 주고 받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어 관계가 지극히 건조해 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언어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한들, 어설프고 틀에 박힌 AI와 평생 사는 느낌으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배우자의 본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항중인 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추천한다.[32]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후쿠오카현 또는 쓰시마섬 출신 일본인 한정으로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33]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친정이나 본가에 가기 쉽게 하기 위함이며, 설사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제공항이나 여객선 터미널이 가깝다는 것 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위에서 말하는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한테 외국인 이성이 접근한다면 마음을 열기보다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농촌 총각이나 저소득층의 국제 중매결혼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신이 적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상대는 그저 돈, 한국 국적, 영주권 등이 목적이거나 극단적으로는 흉악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농담이 아니라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남성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 현지 여성에게 넘어가 꽃뱀, 셋업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저개발국가 출신일 경우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만 따고 도망[34]치는 짓을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진짜 조심해야 한다. 한국 국적법 상 이러한 사례가 정말 매우 흔하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는 말을 항상 상기하자.관련기사
실제 사례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 영주권을 얻고 한국 남성과 이혼을 한 후에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우즈베키스탄 자녀를 한국에 데려온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판례가 있다.
자국 사람과 사랑할 생각이면서 한국으로 넘어와 위장 연애나 결혼으로 이득을 취한 뒤 홀랑 자국으로 도망가 애인과 찐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연애와 결혼의 진실성은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최소한 서로의 언어나 생활양식을 기본적으로는 가진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해야 한다. 세상에서 단 둘이만 살 건가? 자신을 둘러싼 문화와 타인과도 함께 살아아 한다. 연애 후 차츰차츰 배워가는게 아니라, 애당초 연애 이전부터 상대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손 잡고 꽁냥꽁냥한다면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 이성이 빈곤층이면 결혼 후 친정이 외국인 아내를 이용해 남편과 시댁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하려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제결혼에서 저개발국의 빈곤층 외국인 아내의 친정이 시댁에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35] 그래서 남성들은 저개발국 빈곤층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뒤 배우자의 친정이 과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걸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의미없이 재산을 잃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남편과 시댁이 보낼 돈이 없어도 외국 친정이 계속 지원을 요구하며 돈을 뜯어가는 사례가 된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여성 쪽 친정의 경제사정과 잘 사는 가족구성원에게 의존하려는 가족문화를 대충 흘러넘기지 않고 주의해야한다.
대법원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판결에 의거하면 외국인 아내가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외국인 아내가 한국혼혈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자국 이성 혐오에 빠진 사람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모르는 노인들은 국제결혼을 빠르고 쉬운 결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거나 '외국인 배우자는 무조건 천사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 데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국제결혼은 국내결혼 이상급 수준이 되어야 가능한 결혼이다. 또한 자국 이성 혐오론자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이성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도 "한국에서 착한 배우자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을 찾는 경우도 꽤 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가깝다. 애초에 어느 나라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두 있는 법인데 단지 한국에 나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외국에는 나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요약하자면 국제결혼 역시도 상대의 국적을 불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결혼인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배우자를 찾는다면 능력 커트라인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고는 하지만[36], 그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도 역시 기왕이면 언어도 잘통하고 외모나 문화적으로도 동질감이 있는 자국인을 선호하는 데다가, 설령 그들이 한국인을 좋아한다 한들 TV 등을 통해 익히 봐왔던 한류 스타나 젊은 재벌 3, 4세 등 유명인을 좋아하는 것인 경우가 많고, 앞서도 언급한 배우자와의 언어장벽, 문화차이 문제나 혼혈 자녀 케어 문제, 양국간 외교관계 악화나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 같은 한국인과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많고 까다로운 제반사항들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한국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다. 특히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이 가능함에도 반대할 여자라면 차라리 이 여성의 커트라인이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서민이나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외국인과 접점이 생기고 친분을 맺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자나 대학가의 외국인 유학생[37], 시골 다방의 다방여자 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뉴스 보도자료나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소위 말하는 질이 안좋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라 이들과 얽혔다가는 재산을 잃거나 범죄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다. 틴더 등 해외 소개팅 어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서민층 이하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사 등 일부 전문직이나[38] 주재원, 외교관, 교수, 학자 등이 되어 자수성가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들은 애초에 학창 시절에 학업 성적이 뛰어났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영역이고,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거나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하는 것,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언어 능력과 운이 어느 정도 따라 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대중매체나 유튜브를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면, 물론 국제결혼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외국인인 여자와 남자가 전부 미남미녀로 묘사되곤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인구는 극소수이다. 쉽게 말해 외국인들이 한국 아이돌을 보고 모든 한국인이 잘 생기고 예쁘다고 착각하는 코리아부 현상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미남미녀보다는 흔남흔녀가 많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 보편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도 결혼이므로 결혼 여부와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태어나는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는 일부 몰상식한 부류들의 특정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등이 걱정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한국과 외국 중 국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해야 한다.
7. 국제커플
국제연애 혹은 국제결혼을 한 커플.7.1. 연애 혹은 결혼 양상
인연의 접점은 온라인 채팅, 게임, 대학교, 여행, 단기 유학과 연수 등으로 다양하다.만나게 된 계기도 중요하지만 국제커플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쪽의 언어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공통어 취급인 영어로 사랑을 이어나가기도 하지만, 양쪽 모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느리긴 해도 서로를 이해 하고 헌신을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이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양국 모두를 오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해외이동에 돈이 깨지기도 하고, 자국인이 아닌 자녀의 애인에게서 오는 낯설음으로 인해 양가 부모님에게 찍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종차별주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하기 달렸다. 어느 나라 부모님에게든 선물 들고 가고 용돈 주면 좋아한다.
결혼에 성공하는 커플들은 비자 발급과 국적 문제를 정해야 한다. 경제력이 좋은 집안, 사정이 좋은 선진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장인어른 집에서 살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살기도 한다. 그러나 꼭 경제력에 따라서 주거국가가 갈리는 건 아니다.
한국의 국제결혼 커뮤니티는 중개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만든 카페를 제외하면 디시인사이드 국제사랑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국제결혼 갤러리가 있으며 둘 다 한국인 남성 - 외국인 여성인 경우다.
7.2. 영상 제작자로 진출
자세한 내용은 커플 유튜버 문서 참고하십시오.2010년대 이후 영상 제작이 쉬워지고 국제커플이 많아지자 자신들의 연애&결혼 일상, 여행, 육아 등 영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커플드이 상당히 많아졌다. 특히 젊은 국제커플들이 매우 많다.
다만,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별이나 이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 소위 말해 커플이나 부부가 둘 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커플/부부 유튜브로 돈벌이만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모이지 않아 사이가 나빠지고 채널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커플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유튜브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일단 국제커플을 악플 및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도 있고, 반대로 주식 갤러리처럼 한국인 커플을 혐오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이들도 많은데다 이별이나 이혼을 하면 시청자였던 사람들 입에 오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유튜브를 할 시간에 그냥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커리어를 쌓으라는 말이 많다. 한 사례로 체코부부가 유튜버로만 일하다가 이혼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 특성상 사생활과는 다른 미화된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커플인 경우가 많으니 시청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확실하게 사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가 부모를 모두 만났는지 확인하거나,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쇼윈도 부부일 확률은 배제 못 한다.
7.2.1. 국제커플 유튜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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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onlyJen 한국인 남자친구와 중국계 덴마크인 여자친구 71.4만 명 2024년 7월 22일 기타 지역 KorUz Family 한국인 남편과 우즈베키스탄인 아내 1.58만 명 2024년 7월 22일 우즈벡 라이프 UZBEK LIFE 우라티비 한국인 남편과 우즈베키스탄인 아내 13.9만 명 2024년 7월 22일 릴리커플 LilLi Couple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4.79만 명 2024년 7월 22일 팍오티비 POTV 한국인 남편과 태국인 아내 13.5만 명 2024년 7월 22일 코리오 Korio 한국인 남자친구와 태국인 여자친구 4.72만 명 2024년 7월 22일 에까마이 정 EKKAMAI JUNG 한국인 남자친구와 태국인 여자친구 8.75천 명 2024년 7월 22일 Bangkok Ajumma 방콕아줌마 태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18.9만 명 2024년 7월 22일 국제커플링링 LingLing Couple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 13.5만 명 2024년 7월 22일 BellaHouse 벨라하우스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 11.2만 명 2024년 7월 22일 CuRe 구래 한국인 남자친구와 베트남인 여자친구 2,570만 명[57] 2024년 9월 11일 랑이랑하니랑 한국인 남편과 캄보디아인 아내 3.00만 명 2024년 7월 22일 미니카커플MinIka 한국인 남편과 _인도네시아인_ 아내 191 명 2024년 8월 1일 인도네시아를 그리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인도네시아인 여자친구 11.2만 명 2024년 7월 22일 hi로즈마리TV 한필커플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6.24만 명 2024년 7월 22일 필리핀 엠제이 [필리핀생활]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2.2만명 2024년 7월 22일 필리핀을 알자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905명 2024년 7월 22일 세부 앤디TV -CEBU ANDY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5.2만명 2024년 7월 22일 PINAY TV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30.6만명 2024년 7월 22일 필리핀 클락 사랑아빠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5.2만명 2024년 7월 22일 조와부부 필리핀 JOWATV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8.7만명 2024년 7월 22일 라오스 아내 이수경 한국인 남편과 라오스인 아내 155명 2024년 7월 22일 라오스 팍세스토리 한국인 남편과 라오스인 아내 5.3만명 2024년 7월 22일 Mr. Moon 라오스 정착기 한국인 남편과 라오스인 아내 15.2만명 2024년 7월 22일 푸르른소라TV・プルルンそらTV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58] 25.8만 명 2024년 7월 22일 Young family영쀄밀리 한국인 남편과 오스트레일리아인 아내 13.0만 명 2024년 7월 22일 제이케이바이브 JK Vibe 한국인 남자친구와 오스트레일리아인 여자친구 15.5만 명 2024년 7월 22일 Aya&Kang 한국인 남편과 튀니지인 아내 7.13천 명 2024년 7월 22일 니상커플 N.S Couple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3.60만 명 2024년 7월 22일 Family Yun 패밀리 윤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1.56만 명 2024년 7월 22일 유슬비 YOOSEULBI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10.5만 명 2024년 8월 1일 담라쥐 한국인 남자친구와 튀르키예인 여자친구 3640 명 2024년 7월 22일 [Hatice & Myung] HatmyuTube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26.3만 명 2024년 8월 1일 Haru Couple 하루 커플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7.4천명 2024년 8월 1일 공황남의 갑자기 떠나는 튀르키예 여행 LEEGAL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5.5만 명 2024년 8월 1일 Bukerella- korean&turkish couple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4.4천명 2024년 8월 1일 담라 한국인 남편과 튀르키예인 아내 3.0천 명 2024년 8월 1일 YeonBerrin[Yeon&Berrin Story] 한국인 남자친구와 튀르키예인 여자친구 1.52만 명 2024년 8월 1일 MorocKorean Couple 모로코리안 커플 한국인 남편과 모로코인 아내 4.0만 명 2024년 8월 1일 혜인&라밥 [Hyein and Rabab] 한국인 남자친구와 모로코인 여자친구 14.8만 명 2024년 7월 22일
8. 국제결혼을 한 인물
※ '남자 ♡ 여자' 식으로 기재한다. (단, 여자가 한국인인 경우 '여자 ♡ 남자' 식으로 기재한다.)※ 결혼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괄호 안에 국적을 기재한다.
※ 이혼 또는 한쪽이 사망(사고사, 지병, 자살 등) 한 경우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단독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8.1.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 구영배 ♡ (인도인)
- 박성용 ♡ 마거릿 클라크 박(미국인)
- 강형욱 ♡ 수잔 예희 엘더(미국인, 한미혼혈)
- 유일한 ♡ 호미리(중국계 미국인)
- 울산큰고래 ♡ 오세은(한국계 미국인)
- 박정혁 ♡ 김윤진(한국계 미국인)
- 최민수 ♡ 강주은(한국계 캐나다인)
- 이경구 ♡ 에바 포피엘(영국인, 영국-일본 혼혈)
- 송중기 ♡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영국인)
한국인 남편 ♡이다도시(프랑스인)[A][60]- 이태환 ♡ 완나 가브리엘라(루마니아인)
- 류승범 ♡ 슬로바키아인 아내(슬로바키아인)
- 박주호 ♡ 안나 박(스위스&아르헨티나인)
- 김현준 ♡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이탈리아인)
- 한국인 남편 ♡ 베라 홀라이터(독일인)
- 빈지노 ♡ 스테파니 미초바(독일인)
- 권명수 ♡ 따루 살미넨(핀란드인)
- 이승만 ♡ 프란체스카 도너(오스트리아인)[A]
- 이경택 ♡ 고미호(러시아인)[A]
- 이상훈
♡ 러시아인 아내(러시아인)[63] - 정준 ♡ 리디아 고(한국계 뉴질랜드인)
- 신의현 ♡ 베트남인 아내(베트남인)
- 이동호 ♡ 이자스민(필리핀인)[A]
- 영친왕 ♡ 이방자[본명](일본인)
- 이창희 ♡ 나카네 히로미[한국명](일본인)[A]
- 신격호 ♡ 다케모리 하쓰코(일본인)
- 신동빈 ♡ 오고 마나미(일본인)
- 백남준 ♡ 구보타 시게코(일본인)
- 이중섭 ♡ 야마모토 마사코(일본인)
- 진중권 ♡ 미와 쿄코(일본인)
- 강산에 ♡ 다카하시 미에코(일본인)
- 심형탁 ♡ 히라이 사야(일본인)
- 정준하 ♡ 야기 니나(일본인)
- 백구영 ♡ 타키 모모에(일본인)
- 김정민 ♡ 타니 루미코(일본인)
- 이지훈 ♡ 미우라 아야네(일본인)
- 이재학 ♡ 아키바 리에(일본인)
- 유제민 ♡ 바바 사리(일본인)[68]
- 김경호
♡ 일본인 아내(일본인)[69] - 도동현 ♡ 일본인 아내(일본인)
- 한국인 남편 ♡ 네루짱(일본인)
- 한국인 남편 ♡ 고마츠 사야카(일본인)
- 한국인 남편 ♡ 카오루(일본인)
- 송진우 ♡ 미나미(일본인)
- 김민혁 ♡ 유키카(일본인)
- 박중훈 ♡ 윤순(한국계 일본인)
- 김태용 ♡ 탕웨이(중국인)
- 안재형 ♡ 자오즈민(중국인)
- 남동현 ♡ 중국인 아내(중국인)
- 김태상 ♡ 탕 사오유(중국인)
- 구준엽 ♡ 서희원(대만인)
- ASH ISLAND ♡ 챤미나(일본인, 한일혼혈)
8.2.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 피서영 ♡ 로먼 재키브(미국인)
- BMK ♡ 맥시 래리 디렐(미국인)
- 박미경 ♡ 트로이 아마도(미국인)
- 최연제 ♡ 케빈 고든(미국인)
- 임성민 ♡ 마이클 엉거(미국인)
- 명현숙 ♡ 로버트 할리(미국인)
- 정다운 ♡ 올리버 그랜트(미국인)
- 정순정 ♡ 올리버 스톤(미국인)
- 나선희 ♡ 더스틴 니퍼트(미국인)
- 박세은 ♡ 마이클 패레스(미국인)
- 김정아 ♡ 로버트 켈리(미국인)
- 박나경 ♡ 웨슬리 스나입스(미국인)
- 노선미 ♡ 크리스 존슨(미국인)
- 류승주 ♡ 리키 김(미국인, 한미혼혈)
- 예정화 ♡ 마동석(한국계 미국인)
- 서민정 ♡ 안상훈(한국계 미국인)
- 나상원 ♡ 김조한(한국계 미국인)
- 김보라 ♡ 팀(한국계 미국인)
- 지연수
♡ 일라이(한국계 미국인) - 정혜영 ♡ 션(한국계 미국인)
- 김유진 ♡ 박준형(한국계 미국인)
- 한국인 아내 ♡ 존박(한국계 미국인)
- 양유진 ♡ 기욤 패트리(캐나다인)
- 제이제이 ♡ 줄리엔 강(캐나다&프랑스인)
- 전선희 ♡ 매튜 다우마(캐나다&네덜란드인)[70]
- 선예 ♡ 제임스 박(한국계 캐나다인)
- 김지우 ♡ 레이먼 킴(한국계 캐나다인)
- 강혜정 ♡ 타블로(한국계 캐나다인)
- 패티김 ♡ 아르만도 게디니(이탈리아인)
- 맹지은 ♡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인)
- 전순옥 ♡ 크리스토퍼 조엘(영국인)
- 임현주 ♡ 다니엘 튜더(영국인)
- 이정민 ♡ 제임스 후퍼(영국인)
- 김영기(영기 크룩스) ♡ 콜린 크룩스(영국인)
- 국가비[71] ♡ 조슈아 캐럿(영국인)
- 이경미 ♡ 피어스 콘란(아일랜드인)
- 이융진 ♡ 토마스 모건(독일인)
- 김혜선 ♡ 스테판 지겔(독일인)
- 김소연 ♡ 게르하르트 슈뢰더(독일인)
- 한국인 아내 ♡ 오헬리엉 루베르(프랑스인)
- 강수연 ♡ 장민(스페인인)
- 서혜린 ♡ 티에리 마티(스위스인)
- 김재나 ♡ 프셰므스와브 크롬피에츠(폴란드인)
- 박은희 ♡ 미할 스파소프 아슈미노프(불가리아&폴란드인)
- 한희 ♡ 제리 반 에위크(네덜란드인)
- 강수진 ♡ 툰치 소크맨(튀르키예인)
- 윤예림 ♡ 알파고 시나씨(튀르키예인)[A]
- 한국인 아내 ♡ 에네스 카야(튀르키예인)
- 정유미 ♡ 샘 해밍턴(호주&뉴질랜드인)
- 전숙경 ♡ 중국인 남편
- 정선혜 ♡ 호주인 남편(홍콩계 호주인)
- 김서영 ♡ 호주인 남편
- 정양 ♡ 호주인 남편(중국계 호주인)
- 송현정 ♡ 수잔 샤키야(네팔인)
- 신주아 ♡ 쿤 사라웃 라차나쿨(태국인)
- 임상효 ♡ 찻 치아라티왓(태국인)
- 이상화 ♡ 강남(일본인, 한일혼혈)[A]
- 허민 ♡ 후루야 마사유키(일본인)
- 한국인 아내 ♡ 구로다 가쓰히로(일본인)
- 한국인 아내 ♡ 호사카 유지(일본인)
한국인 아내 ♡미즈노 슌페이(일본인)- 추자현 ♡ 위샤오광(중국인)
- 함소원 ♡ 진화(중국인)
- 이슬아 ♡ 뤄더룽(중국인)
- 성은채 ♡ 중국인 남편(중국인)
- 채림
♡ 가오쯔치(중국인) - 하유미 ♡ 클라렌스 입(홍콩인)
- 구혜원 ♡ 카를로스 고리토(브라질인)
- 장이나 ♡ 롭(미국인)
- 윤혜린 ♡ 블라디미르 보로즐초프(러시아인)
- 민정 ♡ 세바스찬(영국인)
- 이자영 ♡ 크리스 잭슨(미국인)
- 김경욱 ♡ 타일러 매튜 시글(미국인)
- 김연지 ♡ 다니엘 린데만(독일인)
- 고서연 ♡ 피터 빈트(영국인, 한영 혼혈)
- 윤유림 ♡ 고류노브 아르촘(러시아인)
8.3. 둘 다 외국인인 경우
애초에 유럽 왕족의 경우는 20세기까지는 외국 왕족이랑 결혼하는게 더 흔했으니 21세기의 경우만 작성 요망.- 요한 아돌프 하세(독일인) ♡ 파우스티나 보르도니(이탈리아인)
- 아이신기오로 푸제[74](중국인) ♡ 사가 히로(일본인)
- 저우쭤런[75](중국인) ♡ 하부토 노부코(일본인)
- 존 레논(영국인) ♡ 오노 요코(일본인)
- 장징궈(중국인) ♡ 파이나 이파티예브나 바흐레바(벨라루스인)
- 아키야마 요시히로(한국계 일본인) ♡ 야노 시호(일본인)
- 이승현(한국계 미국인) ♡ 치웨이(중국인)
- 서식스 공작 헨리 왕자(영국인) ♡ 메건 마클(미국인)
- 조 조나스(미국인) ♡ 소피 터너(영국인)
- 닉 조나스(미국인) ♡ 프리양카 초프라(인도인)
- 수카르노(인도네시아인) ♡ 데비 수카르노(네모토 나오코)(일본인)
- 퓨디파이(스웨덴인) ♡ 마르치아 비소닌(이탈리아인)
- 도널드 트럼프(미국인) ♡ 멜라니아 트럼프(슬로베니아인)
- 장미셸 자르(프랑스인) ♡ 공리(중국→싱가포르인)
- 킷타 이즈미(일본인) ♡ 이탈리아인 남편
- -
코코 리-(홍콩계 미국인)[76] ♡ 브루스 로코위츠(미국인) - 마리 퀴리(폴란드인) ♡ 피에르 퀴리(프랑스인)
9. 국제결혼을 한 캐릭터
※ '남자 ♡ 여자' 식으로 기재한다.※ 결혼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괄호 안에 국적을 기재한다.
※ 이혼한 경우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 모던 패밀리 : 제이 프리쳇(미국인) ♡ 글로리아 프리쳇(콜롬비아인)
10. 관련 자료
11. 관련 문서
- 연애
- 인종간 연애
- 결혼
- 정략결혼[78][79]
- 강제결혼
- 혼테크
- 결혼사기
- 다문화주의
- 사진신부
- 통혼
- 혼혈
- 다문화 가정
- 맛상
- 배우자 비자
- 국민의 배우자
- 이민
- TCK
-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재한 외국인
- 대한민국/출산율
-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 장모님의 나라
- 베트남론
- 국제결혼 마이너 갤러리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 동명성왕(부여인)-소서노(졸본인)도 엄밀히 따지자면 국제 결혼인 셈.[2] 그러나 허황옥도 인도인이라는 것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 결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3] 고려의 원간섭기, 일제강점기, 공녀제도 등[4] 내선결혼 외에도 통혼, 잡혼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5]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92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 정점을 찍는다.[6]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일본인-조선인 결혼 통계#[7] 이미 결혼 연령기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했다. 농촌 인구에 대한 논문[8] 국가 기록 동영상, 4분 20초부터[9] 이러한 결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10] 폐쇄적인 농촌 사회 특성상 도시에 비해서 인식 변화가 느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11] 결혼하지 않으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러한 주변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어 자살하는 사람도 발생한다. 해당 기사 ##[12] 단, 한국인 남성이 개신교/가톨릭 신자라면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불교 또는 이슬람 신자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저한다.[13] 한국에서 단독으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며, 중국&일본&한국이 사이좋게 만들었다.[14] 가까운 예시로 과로사(인터넷 방송인)의 아버지가 이슬람 신도다. 중앙아시아도 이슬람 문화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교색이 옅고 세속적인 편인지라 보통은 예외로 보는 경우가 많다.[15] 3개월 마다 갱신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누적 총 현황이다.[16]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은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려면 남편도 이슬람 신자여야 한다. 즉, 개종을 해야 국제결혼이 가능하다.[17] 몇몇 언론에선 3위가 아닌 1위라는 식으로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으나, 법무부에서 그와 같은 기사들은 통계 해석을 잘못한 오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통계를 분석해보면 여성의 재혼이 초혼보다 많았던 경우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있었는데(파키스탄 등 결혼 건수가 극히 적은 국가는 제외한 듯하다#), 그중 베트남은 재혼 비중이 단연코 높았다.[18] 이를 영주자격 전치주의라 한다.[19] 판결요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 ②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④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24하,921 #[20] 3.판례의 변경: 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24하,921 #[21] 교포男+국내女 국제결혼 붐[22] 실제로 손 마사요시의 경우도 그만한 사회적 능력이 있었던 재일교포였지만, 결국 사업을 위해 일본으로 귀화했다.[23] 다만 최근 들어서서 국내결혼을 한 한국인 부부들이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외국인 부부들을 보고 불평등과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데다가 다문화 가정에 뿌려지는 무분별한 혜택들을 좋게 보지 않아 이것에 대해 정부에 다문화 가정 혜택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추후 국제결혼 부부들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로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부부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5%의 다문화가정 표심을 잡으려다 95%의 비다문화가정 표심을 잃고 싶은 정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24] 그리고 아래 단점 문단에서 후술하듯 자녀 교육 문제에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만약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남편/아내의 고국에 있는 시가/처가를 방문할 때마다 왕복 항공료로 수백만 원이 깨진다. 한 달에 한 번씩 한국과 남편/아내의 고국을 오간다면 1년에 수천만 원이 깨지는 것.[25] 특히 개신교 한국 남성 & 불교/이슬람교 동남아 여성[26] 다만 이 문제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국가 출신에게만 해당되며, 대중교통이 발달한 국가 출신의 경우 언어 문제만 해결하면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27] 다문화 가정 문서에서 보듯 저학력&저소득의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부부보다 자녀교육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어도 시간과 돈이 부족해 자녀 교육에 신경쓰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남편이 저학력&저소득이고 남편 혼자 가족 여러 명을 부양하기 힘들어 아내에게 노동을 강권하는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여성은 소득이 낮은 일(딱 최저임금만 받는)만 가능하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길어 자녀교육에 신경 쓸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여성은 한국어가 서툴고 남편도 자녀교육에 무관심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인 가정의 자녀보다 학습 능력이 매우 딸린다. 자신보다 2~3학년 아래의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니 국어도 못한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고학년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다.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운 외국인 아내에게 교육을 일임하는 남편도 문제다.[28]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이상한 사람들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필터링할 수 있게 된다.[29] 흔히 국제결혼 성공 사례로 꼽고 연애든 중매든 국제결혼 하려는 사람의 롤모델인 김태용 부부는 둘 다 영어가 유창하다. 김태용은 영어권인 호주 유학경험이 있다.[30] 좋게 말해 도량과 넓은 마음이고 상대방과 친해지려면 상대방 국가의 문화, 사고방식, 관습, 종교 등에 일방적으로 순응해야 한다. 당장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지의 외국인 방송인들도 한국인 시청자에 어필하기 위해 한국 문화의 이해도가 높다.[31] 앞 주석과 비슷한 맥락인데 원어민 수준은 단순히 억양이나 유창함을 넘어 해당 국가의 문화, 사고방식, 관습 등에 통달해 그 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수준이다. 현지에서 나고 자란 이민 2세대 이상이 아닌 이민 1세대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32] 바로 옆이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33] 물론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행 노선을 운행하긴 하나 12시간 이상이 걸린다.[34] 이중에서도 진짜 괘씸한 건 이미 자국 이성과 결혼한 기혼자가 호적을 위조하거나 가짜 이혼 등으로 표면상으로는 미혼 상태로 만들어 놓은 뒤 한국인과 결혼해서 두집살림을 살다가 한국 국적이 취득되는 대로 바로 이혼하고 현지 배우자를 데려와 당당하게 '재혼'하고 그 사람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이다.[35] 저개발국에선 대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사정이 나은 시댁이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며 의존하기만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36] 사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못사는 나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생각이다.[37] 불법 취업, 범죄 등을 위해 입국한 가짜 유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2[38] 학술대회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외국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18세연하] 여자 + 남자가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40] 2023년 9월 이후로 더이상 영상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을 무렵, 2024년 4월 남편 유제민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렸다.[41] 유튜버 JM이다.[42] 前 테니스 선수 바바 사리다.[43] MAP6의 멤버 김민혁 이다.[44] 가수 유키카다.[이혼함] [이혼함,] 자녀 있음[47] 개그우먼 김혜선과 독일 남자 스테판[러시아채널] [러시아채널] [러시아채널] [이혼함] [모델] 출신, 한국에서 일함[멕시코채널] [주한미군] [55] 흑인[56] 전남편은 케냐계 미국인[57] 가히 엄청난 숫자이며, 지금도 빠르게 계속 증가 중이다.[58] 국적은 몽골이지만, 5세 이후로 일본에서 거주한 교포이다.[A] 한국으로 귀화[60] 본인이 한국인 남성과 이혼하고 재혼한 자국 프랑스인 남성인 피에르는 이름 미상 한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했었으나 이혼하고 이다도시와 재혼했다.[A] 한국으로 귀화[A] 한국으로 귀화[63] 2022년 2월 만신과 함께라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에 출연했을 때 현재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아들의 양육권은 아내한테 있고, 현재 아들은 외국에서 아내와 살고 있다고 밝혔다.[A] 한국으로 귀화[본명]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한국명] 이영자[A] 한국으로 귀화[68] 2024년 4월 남편 유제민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렸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다.[69] 4년간 교제했던 13살 연하 일본인 여자친구와 2014년 11월에 결혼하였지만 2018년 6월에 성격차이 및 문화차이로 이혼하였다.[70] 전소미의 부모님이다.[71] 한국&아르헨티나 복수국적[A] 한국으로 귀화[A] 한국으로 귀화[74] 선통제의 남동생.[75] 루쉰의 남동생.[76] 7년간의 교제 끝에 미국인 사업가인 브루스 로코위츠와 재혼소식을 알리며 큰 화제를 모았으나 남편의 상습적인 불륜과 두 의붓딸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2023년 7월 5일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77] 3개월 마다 갱신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주요국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총 현황이다.[78] 왕족들이 정략결혼을 통해 다른 국가의 왕족들과 통혼했다.[79]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극히 예외 적으로 다른 국가의 왕족과 통혼한 경우가 드물다. 특히 고려까지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아예 없고, 대한 제국 무렵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혼한 경우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