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01:38:13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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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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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외국인학교와의 차이4. 종류5. 예정6. 폐교7. 미개교8. 논란9. 여담

1. 개요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제 2조
외국의 교육기관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설립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국내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의 합작 설립도 가능하다.

외국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국제학부, 외국어대학을 참조하라.

2. 특징

분교 설립도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외국교육기관은 이원화캠퍼스(확장캠퍼스)로 설립되었다. 졸업장 및 학점이 본교랑 동일하게 나온다. 본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가지만 유학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에 국내에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국식 교육 수요와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캠퍼스가 국내에 있어서 통학이 쉽고 학위, 졸업장 모두 외국 본교와 법적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기때문에 졸업생들이 이민, 해외 진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외국대학답게 국내대학보다 등록금이 거의 10배 가까이 비싼 편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부의 작은 교육용 부지를 캠퍼스로 사용하기에 본교보다 유지비가 적고 본국보다 물가가 낮은 한국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본교보단 등록금이 낮다.

공교롭게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외국의 국공립 대학이다. 유일한 사립대학이었던 STC그룹 산하 네덜란드 물류대학 광양캠퍼스는 폐교했다.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학교이며, 대학 과정의 경우에는 본캠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꽤 명문대로 취급되는 특성상, 외국교육기관 진학도 유학의 일종으로 취급되며, 국내 대학 서열화 현상에서 완전히 열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며 높은 학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거나 소득이 높은 만학도라는 특성상 학벌도 나름 견고하게 형성된 편.

3. 외국인학교와의 차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다. 반면에 외국인학교각종학교에 해당되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4.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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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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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유형 지역 · 사업 본교 교명
초중등교육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이시아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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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카데미
대구국제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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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드윅 스쿨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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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빈 크리스천 스쿨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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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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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랭섬 홀
브랭섬 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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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고등교육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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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FIT)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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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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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트 대학교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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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대학교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기울임체: 제주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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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할 수 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현재 대학의 경우는 1,2,3기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설립되었고 4,5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는 설립하지 않았다.

5. 예정

6. 폐교

7. 미개교

8. 논란

외국교육기관 법령 신설 당시에는 초중고 과정까지 허가하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한다는 점에서 귀족 사학이 신설된다며 공교육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 그러나 초중고 과정은 외국인학교가 훨씬 많기에 자연스럽게 외국인학교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의 상당수가 US News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등록금의 3~4배가 들어가는 학비와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학풍 때문에 개설 초기에는 신입생 충원률이 반토막났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자본 유치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실패했다. 부지만 썩혀두고 투자는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가장 먼저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네덜란드 물류대학교,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3개교가 190억원이나 지원받고 정원의 절반만 채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 대학이 국내에 상륙할 때마다 수요조사 없이 후하게 설립 인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5년 동안 감사도 안했다. 결국 네덜란드 물류대학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는 학생 부족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분교를 폐교했다. 그나마 현재는 비판을 수용했는지 외국교육기관도 함부로 설립 인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 편.

가뜩이나 국내의 대학도 학령인구 부족 때문에 대학구조조정대학 통폐합을 거쳐가며 운영난에 시달리는데, 외국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향을 받지않아 대학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게다가 한국 국립대학 마냥 재정을 한국과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면서 신입생 충원률이 크게 떨어진다. 한 마디로 계륵. 심지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법인 회계로 옮길 경우, 교비와 법인 회계를 분리한 국내 학교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현재 남은 외국교육기관 대학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5개교 뿐이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그나마 호평을 받는 인천경제자유구역만 살아남은 셈이다. 이쪽은 정부 및 인천시, 그리고 재단측에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충원률도, 졸업생들 중 유명 대학원 및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 여태껏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교육기관중에선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듯.

그밖에 세종 행복도시에 3개교가 입주의사를 밝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전망이 어두워졌다. 결국 3개교 모두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에 실패하며 새로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일은 없었다.

9. 여담


[1] 다만 국내 종합대학의 다수가 신학교에서 출발한 역사가 있긴하나 대부분 한국인이 세운 신학교인데다가 이미 오래전에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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