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2 21:14:45

전문대학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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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입시5. 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5.1.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5.2. 법학전문대학원5.3.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5.4. 기타
5.4.1. 신학전문대학원5.4.2. 통번역전문대학원5.4.3. 국제전문대학원5.4.4. 기술경영전문대학원5.4.5. 법·행정전문대학원5.4.6. 사회복지전문대학원5.4.7. 의료·보건전문대학원5.4.8. 자원·에너지·환경전문대학원5.4.9. IT전문대학원5.4.10. 건설·교통전문대학원5.4.11. 공학전문대학원5.4.12. 디자인전문대학원5.4.13. 예술·문화전문대학원5.4.14. 교육전문대학원

1. 개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專門大學院/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원. 본래 특수대학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997년 '대학원규정'이 제정되면서 전문대학원(주간 수업[1])과 특수대학원이 구분되었다. 전문대학원은 1개 대학교에 1개 이상 설치 가능하다.

대학원생의 선발도 대학성적 이외에 현장실무경험을 우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며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실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된다. 서울대만 하더라도 12종류의 전문대학원이 있으며, 전문대학원 졸업 후 학위는 학교 및 과정에 따라 특수대학원처럼 전문학위를 수여하기도 하고 일반대학원처럼 학술학위를 수여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논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졸업 후 어떤 학위를 받게 되는지 대학원 지원 전에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상세

별도로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전문대학원은 총 7가지가 있다.
전문대학원 중에서도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제외하면 파트석사를 모집하는 곳도 있다.

2016.8 기준 석사 38,730명, 박사 7,303명 재적생이 있어 대학원생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 분야의 인력양성과 그에 따른 기초이론 및 학술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보통 저런 전문대학원은 미국식 교육제도에서 들어온건데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일반대학원과 비교할 때, 이론 교육에 매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교육 과정상 큰 차이점이 없다.

전문대학원은 신설 기준에 있어 일반 및 특수대학원과 큰 차이가 난다. 일반 및 특수대학원은 총 입학정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상호조정, 자체조정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신설은 자율사항이다. 하지만 전문대학원 중 의, 치, 한, 법전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검토를 받아야 신설할 수 있으며, 경영, 금융, 물류전문대학원은 석사 및 박사 과정에 대해 설치 신청 시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나머지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석사과정은 법정요건 준수여부 사전협의, 박사과정은 설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일반 및 특수대학원과 차이가 난다. 또한 일반대학원은 졸업에 논문이 필수사항이나, 특수대학원과 같이 전문대학원은 논문이 필수가 아닌 곳도 많다.

신설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 및 특수대학원과 달리 제한이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천적 이론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국가자격 및 직업자격 관련 분야, 정부부처 인력양성 분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전문대학원[2], IT전문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국제전문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 등 실용학문이 많다.

3. 역사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곳은 개신교 계열 신학교라는게 정설이다.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 목사 면허를 얻으려면 목회학과 전문석사 학위(M.Div) 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3]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딱히 관련 법령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 괜히 법령을 추가해봤자 각 종교의 석박사 과정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원망만 들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즉, 얼마든지 다른 종교도 신학(불교학, 원불교학, 종학 등)대학원 신학 석박사 과정을 전문대학원으로 재편할 수 있다. 의학, 치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신설되면서 관련 법이 신설되자 전문대학원은 로스쿨, 의전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의학, 치의학, 한의학, 법학 분야의 전문대학원만 제한을 받을 뿐이다.

4. 입시

전문대학원 입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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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학 MDEET
미국 대학원 GRE · LSAT · MCAT · GMAT
관련 문서 GPA · MBA }}}}}}}}}

5. 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대한민국의 전문대학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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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다.

5.1.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4]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영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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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금융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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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물류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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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학전문대학원[5]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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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6]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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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치의학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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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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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7]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5.4. 기타

위의 셋과 달리 별도의 법령에 의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전문대학원이다.

대학에 따라 해당 분야를 특수대학원으로 개설한 경우도 있으나, 아래의 명단은 전문대학원으로 인가받은 경우만 기술하였으니 작성 및 열람에 유의하기 바란다.

5.4.1. 신학전문대학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신학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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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통번역전문대학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통번역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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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국제전문대학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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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기술경영전문대학원

5.4.5. 법·행정전문대학원

5.4.6. 사회복지전문대학원

5.4.7. 의료·보건전문대학원

5.4.8. 자원·에너지·환경전문대학원

5.4.9. IT전문대학원

5.4.10. 건설·교통전문대학원

5.4.11. 공학전문대학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학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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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디자인전문대학원

5.4.13. 예술·문화전문대학원

5.4.14. 교육전문대학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육전문대학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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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전문대학원은 파트타임 대학원생을 모집하며 야간 수업도 운용한다.[2] 엄연히 신학도 성직자(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천적 이론과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다. 유난히 실존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서 신학이 학문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종교계도 전문 인력 양성과 꾸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차피 그 논쟁은 관점에 따라 답이 다르지만 학계에서는 신학은 학문이라고 논쟁을 종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군종장교 같은 종교계열 공무원도 존재한다.[3] 하지만 역사적으로 외국에서는 폭증하는 개신교 신자에 비해 신학교에서 양성하는 목사가 부족해서 목사 안수 과정을 간소화시킨 사례가 종종 있긴 했다. 그러나 현지임관 같은 개념이고 형평성과 목사의 질 하락 등의 문제 때문에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다. 교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Degree Mill은 무시해도 된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존재했다. 대학이 아닌 일반 '신학교' 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학교들이 그러한 경우이나,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폐교, 대학인가 등으로 현재는 변경된 것이다.[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5]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7] 학술학위 과정만 있고 한의무석사(한의학전문석사) 과정이 없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