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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전략‥,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인가기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
專攻大學/Specialized College
2007년 정부 개정, 2008년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전공대학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규 학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전공대학은 예외로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1] 전공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해선 사내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전문대학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나, 전공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