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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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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국사3. 한국사
3.1. 고려
3.1.1. 초기3.1.2. 후기
3.2. 조선
3.2.1. 종친3.2.2. 의빈(儀賓)3.2.3. 이성(異姓)
4. 관련 문서

1. 개요

군()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도시국가를 의미한 '()'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켰고, 여기서 '임금'이라는 의미가 발생했다. 중세 이후로는 봉작(封爵)으로 도입되어 쓰이기도 했다.

영어로는 Prince 또는 Lord로 번역할 수 있다. 영어에서 Prince는 주로 왕족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왕족의 칭호로 사용된 경우에는 Prince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며, 마찬가지로 대군은 Grand Prince로 번역할 수 있다. 또한 영어에서 Lord는 다른 유럽에서 정식 작위를 받지 못한 영주의 칭호를 번역할 때도 사용되는데, 중국에서 군(君)은 중국에선 식읍을 보유하였으나 공식적인 작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칭호였고, 고려와 조선에서는 오등작과 구별되는 제후국의 작호로 받아들여 시행한 것이기에,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부합되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사

중국사에서는 도시국가들이 도시 연맹체를 형성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발전하자 왕(王)·후(侯)와 같은 다양한 칭호가 등장했는데, 군(君)은 이들을 통칭하는 어휘로 쓰이기도 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제후들이 왕을 칭하고 후()를 책봉하기 시작하자, 군이란 호칭은 후로 책봉되지 않은 읍의 소유자에 한정되는 칭호로 사용된다.

진나라에선 이십등작 제도가 제정되면서 최고 등급인 철후(徹侯)로 책봉된 제후만이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한나라 때까지 철후(열후)로 책봉되지 못했으나 식읍을 수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군(君)으로 불렸다.

후한 때는 일반적으로 식읍을 수여하면 곧바로 열후(列侯)로 책봉했으나, 여성은 남편이나 자식이 생존 중이라면 호주가 될 수 없어서 열후로 책봉되지 않았기에, 결국 군으로 호칭되는 대상은 보통 여성이 식읍을 받는 경우로 한정되었다.[1] 이에 따라 중국에서 군(君)은 여성 전용의 작호(爵號)로 받아들여져서, 이후의 왕조들에선 군군(郡君)·현군(縣君)·향군(鄕君)과 같이 방계 황족 여성들이 받는 봉작으로 사용되었다.

3. 한국사

한국사에선 남려처럼 군 칭호를 사용하는 군소 세력 수장들이 고조선 때부터 있었으며, 최초의 봉군 사례는 고구려 때의 양국군(讓國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 초기에 왕자들에게 군 칭호를 사용했다가 작위 제도가 정립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원 간섭기에 고려의 지위가 부마국으로 격하되고, 원나라가 고려의 관제가 천자국의 제도에 맞춰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후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자,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봉군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公)-후(侯)-백(伯)을 책봉했으나, 1401년에 이를 모두 폐지하고 군 칭호로 개정했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작위와 관직의 세습이 부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작위만큼은 세습을 보장했던 중원 왕조와는 대비되는 특징이다. 대신 고위 관료가 죽으면 자손에게 관품이나 지위를 일부 더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승습(承襲)'으로 불렀다.[2] 승습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선대의 지위나 관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봉작의 경우에는 승습이 이뤄질 때마다 새로운 책봉이 이뤄지는 개념이었기에 세대마다 봉호(封號)가 다른 경우도 많다. 조선에서는 대원군과 공신의 사손(嗣孫)에 한정하여 승습이 인정되었다.

또한 두 왕조에서 이성 신하의 봉호는 보통 본관의 지명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받는 사람의 본관이 남양인 경우 '남양부원군'으로 칭하는 식.[3] 따라서 본관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중복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본관의 옛 지명을 사용하거나, 아예 공식적으로 고을마다 별명인 별호(別號)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이런 이름들을 통칭하여 읍호(邑號)라고 한다. 읍호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지명을 살짝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받는 사람의 본관이 경주인 경우 경주의 별호인 계림(鷄林)[4]·월성(月城)·오성(鰲城)[5]·오흥(鰲興) 등으로 칭하고, 안동의 경우 옛 지명인 영가(永嘉)를 따서 영가[6]·영흥(永興)·영안(永安) 등으로 칭했다. 물론 무조건 지명을 변형시켜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이숙번은 본관 안성 지명을 그대로 따와서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으로 봉작되었고, 적개공신 김면(金沔)의 본관은 광산이었으나 광산의 당시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광주군(光州君)'으로 봉작되었다.

3.1. 고려

고려 초기부터 이성 신하를 대상으로 개국작(開國爵) 형식의 작위를 수여했음에도 남성 왕족을 대상으로는 군 칭호를 수여한 것이 확인된다.

현종 때부터 왕족들을 대상으로도 오등작 형식의 작위를 수여하기 시작했고, 문종 무렵에 봉작제(封爵制)로 정립하여 완전히 대체되었다.

원 간섭기원나라가 기존 고려에서 시행되고 있던 봉작제가 천자의 제도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충선왕이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했다.[7]

3.1.1. 초기

고려 초기에는 왕의 후계자가 아님에도 태자(太子)란 칭호를 받은 다수의 왕자가 있었다. 이에 정식 후계자는 따로 정윤(正胤)으로 지정해 구분했다. 태자로 칭호가 없는 왕자들은 군(君) 계열의 칭호가 확인되며, 출가하여 승려가 된 왕자들은 작위가 내려지지 않았고 고승(高僧)들이 받을 수 있던 국사(國師) 칭호를 받았다. 후대에 충선왕이 제후국 체제의 작위로 군 칭호를 도입한 것을 두고, 이를 소급하여 고려 초부터 제후의 작위 개념으로 군 칭호를 쓴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시기에는 왕족의 특수 칭호 개념으로 쓰인 것이므로 엄연히 다르다.
  • 군(君)
    태자 칭호가 없는 왕자들은 군 칭호가 확인되는데, 남성 왕족 전용의 봉작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봉호는 보통 두 글자로 쓰였는데, 외척의 본관 지명을 활용한 경우도 보이고, 거주하고 있는 궁원(宮院)의 이름에서 따온 궁호도 보이며,[8] 추상적인 미칭인 존호시호의 성격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당시에 쓰인 금석문에는 성명을 직접 봉호처럼 쓴 사례도 있다. 또한 성종처럼 태자 칭호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윤(正胤)을 거쳐 왕위를 이은 경우도 있어서, 태자 칭호와 동시에 주어지는 작위인지 별개의 지위로 여겨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소군(小君)
    고려에서 정식 후궁·첩이 아닌 궁녀천민 출신 폐첩(嬖妾) 소생의 자녀는 서얼조차 아닌 사생아로 여겼다. 왕족의 사생아는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왕족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남자는 승려로 출가시켜 출가한 절의 이름을 따와 ○○소군으로 칭했다. 현종이 유년기에 천추태후의 견제를 받아 신혈사로 쫓겨나 신혈소군으로 불렸으나, 현종의 경우 정식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하지 않았기에 사생아로 취급되었을 뿐 부모가 모두 왕족이므로 그 신분이 유지되었고, 광종 계열의 왕가가 단절되어 가는 상황까지 겹쳐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 소군 칭호는 작위의 성격이 아니며, 왕족에게 수여했던 군 칭호가 작위로 개편된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경종 이후부터는 정식 후계자가 아닌 태자는 책봉되지 않았으며, 1031년 현종이 자신의 4남 왕기(王基)를 개성국공(開城國公)으로 책봉한 것을 시작으로 왕족들도 일반 신하들처럼 오등작 계통의 작위를 수여하기 시작했고, 정종(靖宗)의 왕자인 애상군(哀殤君)을 마지막으로 왕자를 봉군하는 관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문종 이후로는 봉작제(封爵制)가 정립되었다고 하는데, 이성(異姓) 신하들은 '○○현개국후(縣開國侯)'처럼 개국작(開國爵) 형식으로 책봉되었으나, 왕족들은 개국작이 아닌 '○○공'·'○○후'·'○○백' 형태인 3등작만 책봉되고 미혼 왕족들에겐 작위에 준하는 개념으로 사도(司徒)나 사공(司空)직이 제수되어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3.1.2. 후기

봉군제(封君制)는 1298년에 충선왕이 관제를 제후국 형식으로 개편하라는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다.
《고려사》 백관지에선 대군(大君)-원군(院君)-제군(諸君)-원윤-정윤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군과 원군은 각각 부원대군과 부원군의 약칭에 해당되고, 제군(諸君)은 봉군된 왕족 전체를 아우르는 통칭이다. 또한 충선왕이 관제를 도입한 당시에는 부원대군과 부원군은 종실 전용이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당시부터 이성 신하가 부원군으로 봉해졌고 노책이 부원대군으로 봉해진 사례도 있다. 원윤과 정윤은 현종 때부터 종실에게 수여했다가 이후 정1품 산직(散職)인 삼공으로 변경되었고 충선왕이 재도입한 것처럼 전하지만, 고려 전기에 태조의 직계 왕족이 원윤이나 정윤을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9]

공민왕 때인 1356년에 정1품 작위로 오등작을 도입했으나 1362년에 오등작을 폐지했고, 1369년에 오등작을 복구했지만 1372년에 다시 폐지했다. 오등작이 시행된 동안에도 봉군제는 여전히 병행되어 운영되었다.[10]

봉작제 시행 당시 이성(異姓) 신하의 작위는 개국작 형식으로 수여하여 왕족과는 차이를 두던 것과 달리, 봉군제에선 작호를 별도로 두진 않았다. 하지만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의 서열 구분은 있었는데, 종실제군은 종2품 정윤으로 봉해졌더라도 정승(政丞)보다 서열이 위였으며, 이성제군은 자신의 품계를 그대로 따랐다. 또한 원윤과 정윤에는 봉호가 수여되지 않았다.

봉군(封君)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책봉(冊封)'이었으며 책봉된 지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봉작[爵]이었다. 하지만 산관(散官) 성격의 직위[職]이기도 했다.

일례로 봉군제가 시행되기 전에 정1품 삼중대광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이었던 김방경은 봉군제가 시행된 뒤에도 기존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그 아들 김순(金恂)은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른 뒤에 지위를 승습하면서 종1품 중대광 상락군(上洛君)이 되었다. 개국공 작위를 군 작위로 승습한 것이다. 이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등용되고 겸직으로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상호군(上護軍)을 맡았으나 얼마 뒤에 죽었는데, 그의 묘지명에 기록된 최종지위는 '중대광·판삼사·보문각대제학·상호군'으로 상락군 지위가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이점은 이제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제현은 종2품 관직인 정당문학(政堂文學)을 맡다가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1336년에 충숙왕이 겸직인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를 맡기기 위해 정1품 산계인 삼중대광과 함께 김해군(金海君)을 수여했다. 1344년에 판삼사사가 되었는데, 판삼사사직을 맡는 동안 이제현이 쓴 묘지명에서는 김해군이라는 관명이 보이지 않지만, 판삼사사 직을 사직한 뒤인 1345년 5월부터는 김해부원군(金海府院君)이 나타난다. 1352년에 우정승이 되었으나, 1353년 1월에 사임했고 그해 5월에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임시 겸직인 지공거(知貢擧)를 맡았을 때 부원군을 본직으로 겸했다. 1354년에 우정승으로 복직했고, 1356년에 문하시중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오등작이 도입되면서 김해후(金海侯)로 책봉되었다. 1357년에 치사(致仕)하면서 다시 김해군으로 개정되어야 했으나, 이것이 대신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계림부원군(雞林府院君)으로 은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봉군제의 봉작은 실제 맡고 있는 직무가 있는 관직인 실직(實職)이 없는 경우에 주어지는 산직(散職)에 가까운 개념이었으며, 공민왕이 잠시 재도입한 작위는 실직을 맡는 관료에게 수여하는 명예직에 가까운 개념이었음이 파악된다. 또한 봉군제 시행 중에는 봉작제 때와 달리 식읍과 식실봉(食實封)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해당 품계의 재추와 동일한 녹봉을 받는 특혜가 주어졌다. 원래 봉군제는 산계와 연동되어 수여되지 않았으나, 1362년에 오등작을 폐지하면서 정1품 산계일 때 부원군에 봉하고 종1품 산계일 때 군으로 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오등작이 최종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현직을 맡더라도 봉작을 겸할 수 있도록 작위의 성격이 다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군제가 시행되면서 책봉의 원칙이 무너졌는데, 이는 의도한 면도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면도 있었다. 기존 봉작제에선 왕족의 작위 수여 대상이 왕자나 국구·부마로 한정되었고 그 세습도 불가능하여 방계 왕족이 종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족내혼이 사실상 강제되었으나, 봉군제를 시행하면서 그 요건을 없애고자 왕족은 세대와 항렬 구분 없이 모두 봉군했다. 한편으로는 부원배들이 원나라를 통해 압력을 넣어 자신에게 관직과 식읍을 수여하고 본관이나 고향을 승격시키라는 등의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공신 칭호와 식읍 수여는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수반되는 것이었고 작위는 명목상의 식읍을 받으면서 관례에 따라 함께 책봉되는 개념이었으나, 이때에는 부원배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봉군하거나 공신 칭호를 수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11]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뒤에도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권문세족들의 이권 장악이 심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무원칙과 남용은 끝내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공양왕 즉위 직후인 1390년에 특이한 사례가 있다. 공양왕은 '폐가입진'이란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옹립한 흥국사 9공신들에게 개국작(開國爵) 형식과 유사한 이례적인 작위를 책봉했는데, 이때 봉군제 이후 사라졌던 식읍과 식실봉 개념도 부활했다. 또한 이 9개 작위는 세습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으나, 얼마 뒤에 고려가 망했기에 실현되진 않았다.
  • 개국충의백(開國忠義伯)
    • 이성계: 화령군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
  • 충의백(忠義伯)
    • 심덕부: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
    • 정몽주: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 → 익양군충의백(益陽郡忠義伯)
  • 충의군(忠義君)
    • 조준: 조선군충의군(朝鮮郡忠義君)
    • 지용기(池湧奇)
    • 설장수
    • 박위
    • 성석린: 창성군충의군(昌城郡忠義君)
    • 정도전: 봉화현충의군(奉化縣忠義君) → 봉화군충의군(奉化郡忠義君)

정몽주를 충의군에서 충의백으로 승작한 것 이외엔 공양왕 대의 봉군 사례들이 기존 봉군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변칙적인 즉위로 인한 특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지용기·설장수·박위·정도전의 봉호가 언급되지 않는데, 4명 모두 고려 말에 이성계와 정몽주 사이의 정쟁에 휘말려 삭훈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봉호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봉집》에 따르면 당초 정도전은 봉화현충의군으로 봉해졌으나 이후 봉화군충의군이 되었는데, 정도전의 본관인 봉화군이 그전까지는 속현이었다가 1390년에 주현으로 승격하면서 봉화군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용기와 박위는 충의군으로 정식 봉작되기 전에 이미 탄핵을 당하여 삭훈된 것으로 보인다.[12] 설장수의 경우 당시 본관이 없었기에 추정이 어려워진다.[13]

3.2. 조선

조선은 개국 직후인 1392년 7월 28일에 전 고려왕 왕요(王瑤)를 공양군(恭讓君)으로, 왕요의 동생 왕우(王瑀)를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했다.[14] 또한 정1품 재추 중 개국공신인 3인을 백(伯)으로 봉하고 그 외의 공신들은 군(君)으로 봉했다. 8월 7일에는 왕자와 부마를 군으로 봉했다. 조선 초기의 백은 그 책봉 기준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15] 정1품 명예직에 제수된 원로 인사나 외척은 대체로 부원군으로 봉해졌다.[16] 한편으로 봉군되지 않은 종친은 원윤(元尹)이나 정윤(正尹)으로 봉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왕삼각의 특수사례로 볼 수 있는 공양군·귀의군을 제외하면 백·부원군·군·원윤·정윤 5종류의 작위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 당시에 봉작을 받았던 인물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봉작을 받거나 추증되는 등, 고려의 봉작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공양군은 교살되었고, 귀의군은 왕우의 아들 왕조에게 세습되었지만 1차 왕자의 난 때 왕조가 후사 없이 죽어서 단절되었다.[17] 왕자의 난 직후인 1398년 9월 1일에 왕자는 공(公)으로 그 외 종친과 부마는 후(侯)로 책봉하여 백(伯)의 위에 두었는데, 왕실의 위상을 백관의 위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태종 즉위 직후인 1401년에 공·후·백을 폐지하여 왕자는 부원대군, 정1품은 부원군, 그 이외는 군으로 고쳤다. 부원대군은 재도입된 시점부터 약칭인 '대군'만 쓰여 사실상 대군으로 공식화되었다.

고려의 봉군제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봉군제 또한 봉작[爵]과 직위[職]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18] 봉작에 종친부·의빈부·충훈부 등 소속되는 관사(官司)를 지정했고, 대명률을 수용하면서 원문에서 "작위에 봉해지다"라는 의미인 '수봉(受封)'으로 표기한 부분을 "직위를 받는다"는 의미인 '수직(受職)'으로 풀이하는 등, 고려보다도 더 직위의 성격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봉작이 소속된 관사의 당상관은 "관직에 관사를 칭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어 봉작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3.2.1. 종친

<colbgcolor=white,#505050> 1392년 군(君) · 원윤(元尹) · 정윤(正尹)
종친 산계
(1443~1865년)
[19]
1443년 1457년
1466년
1869년
1398년 공(公) · 후(侯) 대군(大君)
관품
1401년
1412년
군(君)
정1품 대군(大君) 현록대부(顯祿大夫)
군(君)
윤(尹)
군(君)
경(卿)
군(君)[20]
흥록대부(興祿大夫)
종1품 군(君)[21] 소덕대부(昭德大夫)[22] 부경(副卿)
가덕대부(嘉德大夫)
정2품 원윤(元尹) 원윤(元尹) 숭헌대부(崇憲大夫) 윤(尹)
승헌대부(承憲大夫)
종2품 정윤(正尹) 중의대부(中義大夫) 부윤(副尹)
정의대부(正義大夫)[23]
정3품 부원윤(副元尹) 명선대부(明善大夫) 정(正) 정(正) 도정(都正)
창선대부(彰善大夫) 정(正)
종3품 정윤(正尹) 보신대부(保信大夫) 부정(副正) 부정(副正)
자신대부(資信大夫)
정4품 부정윤(副正尹) 선휘대부(宣徽大夫) 령(令) 령(令) 수(守)
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 봉성대부(奉成大夫) 부령(副令) 부수(副守)
광성대부(光成大夫)
정5품 통직랑(通直郞) 감(監) 감(監) 령(令)
병직랑(秉直郞)
종5품 근절랑(謹節郞) 부감(副監) 부령(副令)
신절랑(愼節郞)
정6품 집순랑(執順郞) 장(長) 장(長) 감(監)
종순랑(從順郞)

1412년태종이 종친 봉군법을 정했다. 왕자는 생모가 적비(嫡妃)인지, 내명부 봉작을 받은 정식 후궁인 빈잉(嬪媵)인지, 정식 후궁은 아닌 궁인(宮人)일 경우 양인·천인 신분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봉작을 초수했다. 1414년에 궁인 소생의 왕자는 생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원윤으로 초수했으며, 대군의 천첩 소생 얼자(孼子)도 종친 신분을 갖게 되었다. 1417년부터는 궁인 소생의 왕자도 봉군했다.
  • 대군(大君): 정1품인 왕자 또는 왕의 친형제
    • 적비 소생 왕자만 봉작된다. 그 외의 종친은 정1품으로 승진해도 대군으로 격상되지 않는다.
    • 태종 재위 기간과 세종 재위 초기까지는 대군을 생략해 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 군(君): 봉군된 종친
    • 종1품 봉작이었으나, 점차 봉군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빈잉 소생 왕자 및 대군의 적장자(嫡長子)는 종1품을 초수하면서 봉군되었다.
    • 1414년부터 대군의 중자(衆子)는 정2품을 초수하면서 봉군되었다.
    • 1417년부터 궁인 소생의 왕자가 종2품을 초수하면서 봉군되었는데, 이때 태종의 왕자들은 정2품 품계를 받았다.
    • 1417~1429년 동안 대군이 아닌 종친은 정1품으로 승진하면 부원군(府院君)으로 격상되었다.
      • 1412년태조의 직계 후손이 아닌 종친의 봉작이 폐지되면서,[24] 태조의 이복형 이원계(李元桂)의 아들이자 정사공신인 이양우(李良祐)는 공신 봉군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부원군으로 격상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원래 종친은 부원군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1417년에 종친 중 정1품인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는 부원군으로 정의되었으며, 이어서 진안대군의 적장자인 이복근(李福根)과 익안대군의 적장자인 이석근(李石根)이 부원군으로 격상되었다.
      • 1430년에 태종의 왕자인 경녕군함녕군이 정1품으로 승진했음에도 부원군으로 격상되진 않았다. 이후에도 종친은 부원군이 되지 않았다.
  • 원윤(元尹): 종2품 이상인 봉군되지 않은 종친
    • 1412~1414년 동안 대군의 중자가 종2품으로 초수되었다.
    • 1414~1417년 동안 궁인 소생의 왕자가 종2품으로 초수되었다.
    • 1414년부터 대군의 서장자(庶長子)가 종2품으로 초수되었다.
  • 부원윤(副元尹): 정3품인 종친
    • 1414년부터 대군의 서중자(庶衆子)가 초수되었다.
  • 정윤(正尹): 종3품인 종친
    • 1412~1414년 동안 양인 출신 궁인 소생 왕자 및 대군의 서자(庶子)가 초수되었다.
    • 1414년부터 대군의 얼장자(孼長子)가 초수되었다.
  • 부정윤(副正尹): 정4품인 종친
    • 1412~1414년 동안 천인 출신 궁인 소생 왕자가 초수되었다.
    • 1414년부터 대군의 얼중자(孼衆子)가 초수되었다.

건국 초에는 추상적인 미칭으로 왕자의 존호를 정했다. 1418년에 성녕대군이 죽자 '변한소경공(卞韓昭頃公)'으로 증시(贈諡)한 것을 시작으로, 진안대군은 '진한정효공(辰韓定孝公)'으로, 익안대군은 '마한안양공(馬韓安襄公)'으로 시호를 내리는 등, 종친의 시호를 부를 경우에는 삼한의 국명을 더했다. 실제 의도는 정종 연간에 왕자를 공작으로 책봉했던 예에 맞춰, 시호에 '공(公)'자를 붙이는 관례를 이용해 "국(읍)호+시호+공" 형식의 봉작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25] 이러한 관례는 1437년에 폐기되었다. 1428년부터 세종의 왕자들을 시작으로, 왕자의 봉호는 전국 각지의 읍호로 정해졌다.[26] 방계 종친은 원래 부곡(部曲)·향(鄕)·리(里)의 지명을 쓰는 것으로 적통 종친과 구분하고자 했으나, 그와 달리 왕손 이하는 대체로 어머니의 본관에서 따온 읍호를 사용하는 관례가 정착되었으며, 양자로 입적된 종친은 경우 생모가 아닌 법적 어머니인 적모의 본관을 따랐다.[27]

종친에 관한 사무는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라는 비정식 기구에서 관장해 오다가, 1414년에 정식 기구로 개편되면서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로 바뀌었는데, 본격적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은 세종이 1430년에 '종친부(宗親府)'로 개편한 뒤였다.

1443년에 종친 봉군은 왕자를 승습(承襲)할 적통 후손이 종2품 이상이 될 때로 제한하고, 그 외의 방계 종친은 종2품 이상이 되더라도 윤(尹)으로 봉작했다. 그 이하인 3품은 정(正), 4품은 령(令), 5품은 감(監), 6품은 장(長)으로 통일했다. 승습은 선대의 삼년상을 끝낸 뒤 가자(加資)되며, 승습 예정인 적통 후손은 아버지가 승습하기 전이라면 같은 항렬의 형제와 같은 품작을 초수하도록 정했다. 원래 종친은 동반(東班) 산계를 받았으나 이 시점부터 전용 산계를 받게 되었다.
  • 왕자: 정1품 무자(無資),[28] 중궁의 중자(衆子)는 대군(大君)으로 후궁의 아들은 군(君)으로 봉함.
  • 왕손: 적통은 종2품(군)을 초수하여 승습 후 종1품으로 가자되고, 중손(衆孫)은 정4품(령)을 초수함.
  • 증손: 적통은 정3품(정)을 초수하여 승습 후 정2품으로 가자되고, 중증손(衆曾孫)은 종4품(령)을 초수함.
  • 현손: 적통은 정3품(정)을 초수하여 승습 후 종2품으로 가자되고, 중현손(衆玄孫)은 정5품(감)을 초수함.
  • 서얼이 적모(嫡母)의 양자로 입적하여 적자(嫡子) 신분이 되어도, 태생이 서자(庶子)였다면 1품계를, 얼자(孼子)였다면 2품계를 내린다.

1457년세조가 봉군되지 않은 1품으로 경(卿)을 신설하고, 각 품계의 정·종을 구별하고자 종품계의 작호(爵號)에는 '부(副)'자를 더했다. 1461년에 세종 때 정한 종친 초수 품계를 조정했는데, 승습 예정인 적통 후손은 아버지가 승습한 경우에 같은 항렬의 형제보다 1품계 높은 품작을 초수하게 되었다. 1466년 무렵부터 정3품 당상이 도정(都正)으로 구별되었고, 4품 작호는 수(守), 5품은 령(令), 6품은 감(監)으로 개편되었다. 1467년 무렵에 왕자의 적통 후손만 봉군하는 제한이 폐기되어, 왕자를 승습하지 않는 종2품 이상의 방계 종친 또한 모두 봉군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경국대전에서 정립된 종친부 관제가 완성되었다.
  • 세자(世子): 왕위를 계승할 원자(元子)
    • 세자의 적장자(嫡長子)는 "원손(元孫)"으로 불렀으며, 세자가 살아있더라도 정식으로 "세손(世孫)"으로 책봉되었다.
      • 의경세자의 적장자인 월산군과 차남인 잘산군은 대군의 중자로 취급되어 정의대부(종2품)를 초수했다. 또한 원손인 인성군 또한 대군의 승습자로 취급되어 가덕대부(종1품)로 추증되었다. 따라서 세자와 그 자손에 관한 예우는 경국대전을 반포할 무렵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 중자(衆子)는 승헌대부(정2품·군)를 초수하며, 서자는 중자와 동등하게 예우되었다. 대체로 정1품까지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었다.
      • 1869년부터 세자의 적자와 서자는 상보국숭록대부(정1품)를 초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의 아들을 '왕손(王孫)'으로 정의하고, 왕손의 아들은 왕자군 아들보다 한 단계 내려 예우받도록 규정했다.
    • 중손은 정의대부(종2품)를, 중증손은 창선대부(정3품·정)를 초수한다.
      • 순조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언군·은신군·은전군을 왕자군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하면서, 그 적통 후손은 초수 원칙을 뛰어넘어 선대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소의대부(종2품·군)에 초수되거나 명선대부(정3품당상·도정)로 초수되었다가 곧바로 승진하여 모두 봉군되었다.
  • 대군(大君): 원자가 아닌 적비(嫡妃) 소생 왕자
    • 적통 후손은 군(君)을 승습하며, 아버지가 승습한 경우 같은 항렬의 형제보다 1품계를 높여 초수한다. 승습이 이뤄지면 적장자는 가덕대부(종1품)로, 적장손(嫡長孫)은 승헌대부(정2품)로, 적장증손(嫡長曾孫)은 정의대부(종2품)로 가자된다.
    • 중자는 정의대부(종2품·군)를, 서자는 광휘대부(정4품·수)를, 얼자는 광성대부(종4품·부수)를 초수한다.
    • 중손은 창선대부(정3품·정)를, 중증손은 자신대부(종3품·부정)를 초수한다.
  • 왕자군(王子君): 군(君)으로 봉해진 후궁 소생 왕자
    • 적통 후손은 아버지가 승습한 경우 같은 항렬의 형제보다 1품계를 높여 초수한다. 승습이 이뤄지면 적장자는 승헌대부(정2품)로, 적장손은 정의대부(종2품)로, 적장증손은 창선대부(정3품·정)로 가자된다. 적장증손은 생전에 종2품까지 승진하지 못했어도 종2품 이상으로 추증되어 봉군된다.
    • 중자는 창선대부(정3품·정)를, 서자는 광성대부(종4품·부수)를, 얼자는 병직랑(정5품·령)을 초수한다.
    • 중손은 자신대부(종3품·부정)를, 중증손은 광휘대부(정4품·수)를 초수한다.
  • 대원군(大院君):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 왕의 생부
    • 법제화된 작위는 아니며, 대군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철종이 대원군의 적처(嫡妻)와 왕의 생모를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격상시켰다.
      • 대체로 대원군들은 친아들이 즉위한 시점에는 이미 고인이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예외였고 결국 살아생전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대군으로 예우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여흥부대부인 역시 생전에 격상된 유일한 사례이다.
    • 원래 왕자군 신분이었던 덕흥대원군의 경우, 증손자까지는 통상적인 왕자군 후손의 초수 품작을 받았다.
      • 그중 적통 후손인 사손(嗣孫)은 최종적으로는 봉군되었으며 의전상으로는 품계에 관계없이 대군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 덕흥대원군의 현손 항렬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친 신분이 될 수 없었다. 1626년에 인조가 대원군의 봉사손은 정3품 당상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하여 돈령부(敦寧府)의 도정(都正)을 승습하도록 조치했다.
    • 1819년에 순조가 덕흥대원군의 사손인 진안군을 봉군하면서 대원군 사손을 봉군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여, 1822년에 선대를 승습할 때 종친부 도정을 초수하고 승진하면 봉군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1품까지 승진하거나 추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고종 때인 1869년부터 왕의 내손(5대손) 이후인 대원군의 적통 후손도 공식적으로 종친부에 소속되었다.
      • 선대를 승습할 때 종친 신분을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면 종친부에 소속되는 특례가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 정3품 당상 품계에 오르면 돈령도정을 거친 뒤에 종친부 도정 봉작을 받게 되었다.
    •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은 1907년에 대원왕(大院王)과 대원왕비(大院王妃)로 추봉되었다.
  • 종친의 서얼
    조선에서는 궁녀나 비자(婢子)가 왕 또는 세자의 자녀를 낳으면 천민 출신이라도 후궁으로 승격되어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고, 그 소생은 서자녀로 대우받았다. 다른 종친의 서얼도 일단은 종친으로 대우했다. 따라서 고려처럼 사생아로 취급해 소군(小君)이나 택주(宅主)로 만드는 일은 사라졌다.
    • 서얼이 입적하여 적자 신분이 되어도 왕자를 승습하는 봉사손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같은 항렬의 중손보다 품계를 내리는 차별은 여전히 남는데, 태생이 서자였다면 1품계를, 얼자였다면 2품계를 내렸으며, 그 소생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불이익을 그대로 적용했다.
    • 입적되지 않은 경우, 서자는 같은 항렬의 중손보다 3품계를, 얼자는 4품계를 내려 초수한다. 입적되지 않은 서얼 소생 자녀는 왕의 증손 항렬까지만 종친으로 인정했는데, 이 경우 서얼의 적자는 아버지의 초수 품작보다 1품계를, 서자는 2품계를, 얼자는 3품계를 내려 초수한다.
    • 서얼 계통 후손에게 강등이 적용되더라도 정6품 미만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1865년에 종친·의빈의 전용 산계가 폐지되면서 다시 동반 산계를 받게 되었는데, 정1품인 국구(國舅)·종친·의빈은 특별히 상·하 산계를 통합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받았다. 1869년에 부정 이하의 봉작은 폐지되었으며, 종친은 초수될 때 산계와 별도로 종친부 가설(加設) 직위를 겸하게 되었다. 이때 품작의 초수 연령을 법제화했는데, 왕의 자녀는 7세, 왕손은 10세, 왕의 증손은 15세, 왕의 현손은 20세로 정해졌으며, 이는 의빈(부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894년에는 종친부를 '종정부(宗正府)'로 개편했고, 1895년 4월에 종정부를 '종정사(宗正司)'로 격하하여 장례원(掌禮院)에 부속시켰다가, 11월에 다시 '종정원(宗正院)'으로 승격하여 독립시켰다. 1905년에 다시 '종부사(宗簿司)'로 격하하여 궁내부(宮內府)에 소속시켰다.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자를 친왕으로 책봉하기 시작했으나, 방계 종친을 군으로 봉작하는 제도는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3.2.2. 의빈(儀賓)

1392년
1398년
의빈 산계(1444~1865년)[29]
1450년
1466년
1484년
1869년
군(君) 후(侯)
정1품
수록대부(綏祿大夫)
위(尉) 의빈(儀賓) 위(尉) 위(尉)
1401~1444년 성록대부(成祿大夫)
정1품
부원군(府院君)
종1품
군(君)
종1품 광덕대부(光德大夫)[30] 부위(副尉)
첨위(僉尉)
숭덕대부(崇德大夫)[31]
<초수(初授) 품작>
공주(公主) 부마: 숭덕대부 ○○위
옹주(翁主) 부마: 순의대부 ○○위
군주(郡主) 부마: 봉순대부 ○○부위
현주(縣主) 부마: 돈신대부 ○○첨위
(부마는 공신으로 책록되면 봉군된다.)
정2품 봉헌대부(奉憲大夫) 승빈(承賓)
통헌대부(通憲大夫)
종2품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정3품 봉순대부(奉順大夫) 부빈(副賓) 부위(副尉)
정순대부(正順大夫) 첨빈(僉賓) 첨위(僉尉)
종3품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원래 부마(駙馬)는 봉군되었으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직후부터 후(侯)로 책봉되었다. 1401년에 공(公)·후(侯)·백(伯)이 폐지되면서 군(君)으로 개정되었으며, 부마가 정1품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부원군으로 격상되었다.

부마에 관한 업무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에서 다뤄왔으나, 1417년에 이를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개편했다. 이 당시 남아있던 부마가 모두 공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듬해에 세종이 즉위하면서 공신이 아닌 부마도 발생하게 되면서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로 개명했다.

1444년에 세종이 이성(異姓)을 대상으로 하는 봉군의 철폐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때 시범적으로 부마 봉군이 폐지된다. 이에 이성제군부를 부마부(駙馬府)로 개편하면서 공신 봉군 업무는 충훈사(忠勳司)로 이관했고, 부마들에게 전용 산계를 주게 되었다. 문종이 즉위한 1450년에 이조(吏曹)에서 부마들의 고유 칭호가 없어 혼동된다는 이유로 '○○위()'로 봉작할 것을 건의하면서 형식만 봉군이 아닐 뿐인 부마 봉군이 사실상 부활했다. 이처럼 부마 봉군 폐지가 실패하면서 이성 봉군 철폐는 흐지부지되었다.

1466년에 부마부를 의빈부(儀賓府)로 개편하면서 다시 봉작을 철폐하여, 1품은 '의빈(儀賓)', 2품은 '승빈(承賓)', 정3품 당상은 '부빈(副賓)', 3품 당하는 '첨빈(僉賓)'이란 명예직으로 개정했다. 공주의 부마는 의빈을, 옹주의 부마는 승빈을, 세자의 적녀인 군주의 부마는 부빈을, 세자의 서녀인 현주의 부마는 첨빈을 초수했다. 1484년부터 다시 봉작으로 개편하여 의빈과 승빈은 '○○위', 부빈은 '○○부위', 첨빈은 '○○첨위'로 봉했다.

1865년에 의빈부 전용 산계가 폐지되어 종친과 마찬가지로 다시 동반 산계를 받게 되었는데, 정1품이 될 경우에는 특별히 상·하 산계를 통합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받았다. 1869년에 위를 모두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로, 부위와 첨위를 모두 종1품 대부 숭정대부(崇政大夫)를 초수하는 것으로 승격시켰다. 1894년에 돈령부(敦寧府)와 의빈부를 각각 '돈령원(敦寧院)'과 '의빈원(儀賓院)'으로 격하하여 종정부에 부속시켰다. 1895년 4월에 돈령원과 의빈원을 '귀족사(貴族司)'로 통합하여 장례원(掌禮院)에 부속시켰다가, 11월에 귀족원(貴族院)으로 독립시켰다. 1900년에 귀족원을 돈령원으로 개명했고, 1905년에 돈령원을 돈령사(敦寧司)로 격하하여 궁내부(宮內府)에 소속시켰다.

3.2.3. 이성(異姓)

조선 초기까지 이성 신하의 봉작은 대상이 분명하지 못했는데,[32] 1400년에 종실·외척·공신 외에는 봉군하지 말 것을 청하는 문하부(門下府)의 상소가 등장한 이후로는 외척·부마·공신이 아닌 이성 신하가 봉군되는 사례가 사라졌다. 참고로 원종공신은 애초에 봉군 대상이 아니다. 종친의 외척은 1409년에 봉군을 중단했다가 이듬해 재개되었지만, 1412년에 다시 봉군이 폐지되면서 그 이후로 외척은 국구(國舅)만 봉군되고, 다른 외척은 돈령부(敦寧府)의 직책과 그에 해당되는 산계만 받았다. 세종은 이성 봉군에 회의적이었고, 여러 차례 이성 봉군 폐지를 시사했다. 1444년에 시범적으로 부마 봉군을 폐지했으나, 부마 봉군 폐지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이성 봉군 철폐는 흐지부지되었다.

1401년에 봉군제가 개편된 이래 공신 봉군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혜택은 실직을 받지 못해도 봉작이 실직으로 취급되어 현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33] 예종 때에는 공신의 실직 봉군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34]

조선에선 6품 이상 관리의 3대를 추증해주는 추증법(追贈法)을 시행했고, 공신은 수여한 공신호와 등급에 따라서 직계 존·비속 3대까지 관품을 가자(加資)하는 혜택까지 주어졌지만, 봉군 여부는 딱히 규정되지 않았다. 1470년성종이 공신의 적통 후손인 사손(嗣孫)은 그 선대가 죽은 뒤에 승습을 통하여 봉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친공신의 작고한 부친인 선고(先考)를 보조공신(補祚功臣)으로 추증하면서 봉군하도록 규정했다.[35] 공신과 다르게 국구를 포함한 외척의 적통 자손은 승습이 인정되지 않았다.
  • 부원군(府院君)
    • 조선 초기에는 봉군된 사람이 정1품에 이르면 격상되는 칭호였다.
      • 태조 때에는 산계가 정1품이 아니더라도, 맡고 있는 실직(實職)이나 산직(散職)이 정1품일 경우에는 부원군이 되었다.
      • 전·현직 관료의 신분을 산계에 맞춰 예우하는 관례가 형성되기 시작한 태종 이후로 정1품 산계를 가진 경우에만 부원군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기존의 부원군은 일반 군으로 개정되었다.
    • 세종 이후로는 방계 종친이 부원군으로 격상되지 않게 되어, 이성 봉군의 전용 봉작이 되었다.
      • 세조는 부원군이 생소한 칭호라서 외교 현장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들면서 부원군 칭호에 시종일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는데, 결국 1466년에 부원군을 폐지하여 군으로 통폐합했다.
      • 예종이 즉위한 1469년에 부원군 부활을 요청하는 이조의 건의가 승인을 받아, 이듬해성종이 즉위한 뒤 시행되었다.
    • 1470년 이후, 부원군은 정1품 국구나 본인의 공적으로 친히 책록된 '친공신(親功臣)'인 경우에만 생전에 봉작되었다. 추봉되는 경우는 국구를 포함하여 친공신과 보조공신으로 사후 추증된 친공신의 부친이 생전 품계와 증직된 품계를 합쳐 정1품에 이를 때로 한정된다.
      • 조선 초기의 국구 중엔 정1품이 아니라서 부원군으로 봉작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1품으로 승진하여 부원군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성종 이후로 국구는 돈령부의 수장인 정1품 영돈령부사를 맡는 관례가 정착되면서 국구는 무조건 정1품인 신분이 되었다.
      •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단종의 정비 정순왕후숙종 때에서야 비로소 멀쩡한 왕후(王后)로 추존될 수 있었는데, 두 왕후의 부친 또한 숙종 때 당시의 관례에 따라 정1품 영돈령부사 및 부원군으로 추증되었다.
  • 군(君)
    • 친공신은 품계가 종2품 이상이면 봉군되고, 정1품이면 부원군으로 격상된다.
      • 친공신은 죽은 뒤에 정2품 이상으로 추증되는 관례가 있어서 생전에 종2품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삭훈되지 않은 이상 군으로 추봉되는 것은 보장되었는데, 1471년에 성종이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했다.
    • 1470년 이후, 공신의 사손은 선친의 삼년상이 끝난 뒤에 자신의 품계가 종2품 이상이 되면 봉군되었다.
      • 이와 같이 승습을 통해 봉군되는 경우를 '승습군(承襲君)'이라 불렀는데, 승습군은 그 자신이 친공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구가 되지 않는 이상 정1품이 되더라도 부원군으로 격상되지 않는다.

본래 '공신도감(功臣都監)'은 공신 책록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기관이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이를 상설화하여 운영했다. 1444년에 부마 봉군이 폐지되면서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가 부마부로 개편되자, 공신도감을 '충훈사(忠勳司)'로 개편하면서 기존 이성제군부의 공신 봉군 업무가 이관되어, 관제상으로는 종2품 이상의 관직으로 '군(君)'이 편성되고 봉군된 이성 신하들이 소속되었다. 1454년에 충훈사를 '충훈부(忠勳府)'로 격상시켰는데, 기존 공신도감의 공신 책록 업무도 주관했다. 하지만 중종 이후로 공신을 책록할 때는 다시 공신도감을 임시로 설치했다.

1894년에 충훈부는 기공국(紀功局)으로 격하되어 의정부의 산하 부서가 되었는데, 대한제국 때인 1899년에 표훈원(表勳院)으로 독립했다. 서구의 제도를 따라 훈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표훈원은 공신 관련 업무보다는 훈장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게 되었다.[36] 국구를 부원군으로 봉작하는 것은 이어졌고, 심순택공작으로 책봉한 사례가 있으나, 대한제국이 13년 만에 망하면서 이성 봉작 제도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4. 관련 문서



[1] 하태후의 모 무양군, 동탁의 모 지양군 등.[2] 고려 당시의 승습 규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원리를 알 수는 없으나, 당시의 금석문을 통해 선대의 산계와 봉작을 승습한 사례들이 파악된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부마가 되지 않는 이상 작위를 받을 수 없는 방계 종친에게 그 선친보다 낮은 작위가 주어진 사례들은 승습에 해당되는 것임을 추론할 수도 있다.[3] 고려에서는 기존 본관과 다른 곳에 봉해져 본관이 갈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것이 본관 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4] 계림은 신라의 별칭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지칭하기도 한다.[5] 오성과 한음의 오성은 경주 이씨 이항복이 오성부원군에 봉해졌기에 여기서 따온 것이다. 오성을 호로 오인하기도 하지만 이항복의 호는 백사(白沙)이다.[6] 안동 권씨 권부, 권율이 각각 고려와 조선에서 영가부원군에 봉해졌다.[7] 《맹자》 만장 하편 2장에 군(君)을 천자가 아닌 제후가 내릴 수 있는 작위로 소개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기록이 비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영감을 받아 제후국의 제도로써 봉군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8] 궁대군(宮大君)·궁군(宮君)·전군(殿君)·부원대군(府院大君)·원군(院君) 같은 형태로 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낭군(郎君)처럼 어린 시절에 사용한 궁호도 있다. 이런 형식의 칭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고려사》에는 원군 계통 칭호가 고려 초기에도 정식 작위로 쓰인 것처럼 기술되었고, 현대 사학자 중에서도 작호(爵號) 형식으로 분류하여 고려 초기 왕실 제도의 성격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일 인물에게서 여러 칭호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 사례에 이런 계열의 칭호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별칭으로 여겨지며, '○○군' 형식인 칭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정식 칭호가 실전(失傳)되어 기록되지 못한 사례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덕종의 즉위전 칭호인 '연경군(延慶君)'이 연경궁(延慶宮)에서 따온 궁호이듯, 정식 칭호 또한 궁호로 쓰인 예가 있다.[9] 원윤은 원래 태조의 측근 신하들에게 수여한 관직이었으나, 후삼국시대부터 점차 호족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 이후 점차 산계로 성격이 바뀌었다가, 문종 이후로는 향직(鄕職)으로 존속하여 여진족 추장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정윤은 수여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10] 《고려사》 등 문헌 기록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두지 않아서 정확한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오등작 또한 실제로는 공(公)·후(侯)·백(伯) 3종만 시행되었고 자(子)·남(男)은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최정환, 2003, 「高麗時代 封爵制의 成立過程과 整備」, 『한국중세사연구』 14, 한국중세사학회.) 《고려사》에도 공민왕 때 자·남이 책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백관지의 종실 제군 및 이성 제군 항목에서도 각각 공·후 및 공·후·백을 책봉했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백관지의 작위 항목에서는 공·후·백·자·남을 모두 표기하고 있으며, 생략된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11] 더 정확히는 관직과 식읍을 수여하는 대신 봉군하여 녹봉을 주고, 행정구역 승격과 공신전 등 토지 수여 같은 특례를 위해 공신으로 만든 것이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작위와 특전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신 칭호를 남발한다고 진단하고, 중국의 책봉 사례에 따라 이성 봉군을 공신 봉군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봉작제 시행 당시의 고려나 중국에서도 공적을 세우면 식읍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작위를 수여했던 것이지, 작위가 공신으로 책록되어야 주어지는 부상 개념은 아니었다. 아무튼 신진사대부들의 이러한 논리는 조선에서 수용되어 결국 공신 봉군 원칙이 실현되었다.[12] 지용기의 본관은 충주로, 충주 지씨 족보와 여말선초의 여러 묘갈명에서 '충원부원군(忠原府院君)'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해당 봉작이 왜구를 격파한 공으로 받은 포상이라거나 폐가입진의 포상이었다는 등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박위의 본관은 밀성(밀양)으로, 밀양 박씨에서는 충의백(忠義伯)이었다가 정국군(靖國君)으로 봉해졌다고 전하여 역사 기록과 충돌한다. 특히 정국군은 정상적인 봉호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관을 감안하면 각각 충원군(忠原郡)과 밀성군(密城郡)이 본래 예정되었던 봉호였음을 추측해 볼 순 있다.[13] 고려 말의 귀화인들은 본관을 지정받지 못했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야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본관이 하사된다. 설장수 또한 부친 설손(偰遜)이 위구르계 귀화인 출신이라 원래 본관이 없었다. 설손은 부원후(富原侯)로 책봉된 적이 있으나, 설장수 자신은 완성군(完城君)을 거친 뒤에 충의군이 되었기에 오늘날 서울 용산구·마포구 일대인 부원현(富原縣)을 연고지로 여겼을 가능성은 낮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1품 산직(散職)인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을 받으면서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이 되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당시 봉호는 전주목(全州牧)의 별호로 추측되는 완성군(完城郡)이나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일대인 연산현(燕山縣)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설장수의 본관은 1396년에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시의 별칭인 계림(鷄林)으로 정해졌고, 현역 관료로 복귀하면서 종1품 실직(實職)을 맡았기에, 최종적인 봉작은 월성군(月城君)으로 개정되었다.[14] 귀의군은 그 봉토가 마전군(麻田郡)으로 설정되었기에 '마전군귀의군'으로도 불렸다.[15] 왕자의 난 직후에 정1품을 백으로 책봉했다고 표명된 것 이외엔 백작 책봉 조건이 명시된 적이 없는데, 왕자의 난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책봉 당시 정1품이 아닌 인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왕자의 난 이전에는 봉화백(奉化伯) 정도전과 가락백(駕洛伯) 김사행(金師幸)이 해당되고, 이후로도 단양백(丹陽伯) 우현보과 단산백(丹山伯) 이무(李茂)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신으로 녹훈되지 않았던 인물도 책봉된 사례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당시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책봉 원칙이 불분명한 것은 고려 때 충선왕이 봉군제를 제정한 이래 지속되어 온 일인데, 조선 태종이 외척 봉군을 중단할 때까지 그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기준과 예외 사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16] 태조 때 부원군을 봉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실록에 사관들이 작성한 졸기나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교차 검증이 되는 여말선초의 문집이나 족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봉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 인물들이 아니라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백(伯)으로 봉해진 인물 중에서도 책봉 기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17] 이후 문종이 고려 왕실의 후예를 다시 찾아냈지만, 그 봉사손들을 봉군하진 않았고 그저 종3품 숭의전사(崇義殿使) 관직만 세습하게 하였다.[18] 세조실록의 기사 가운데 관함을 모두 풀어쓴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왕족인 구성군은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현록대부(顯祿大夫) 구성군(龜城君) 겸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이준(李浚)"으로, 이성 신하인 남이는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오위도총부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 의산군(宜山君) 남이(南怡)"로 표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겸직인 오위도총부도총관은 실직의 뒤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구성군은 작위에 겸직이 붙었으나, 남이는 작위인 의산군이 아니라 실직인 공조판서에 겸직이 붙은 점이 서로 대비된다. 따라서 구성군의 봉작이 실직으로 전환된 상태임을 살펴볼 수 있다.[19] 원래 종친은 동반(東班) 산계를 수여했으나, 1443년에 전용 산계가 제정되었다. 왕자인 대군·군은 정1품이지만 산계가 없는 백관 위의 최고 서열인 '정1품 무자(無資)'였으며, 근래에는 이러한 지위를 '무품(無品)'으로 통칭하고 있다. 1865년에 종친·의빈 전용 산계가 폐지되어 동반 산계로 복구되었고, 정1품 상·하계를 통합한 종친·의빈·국구의 품계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신설되었다.[20] 1467년 무렵에 경·부경·윤·부윤은 모두 봉군되었다.[21] 정1품으로 승진하더라도 대군으로 격상되지 않았으며, 1414년 이후로 점차 종2품까지 봉군 대상이 확대되었다. 반대로 종1품 이상으로 승진한 원윤은 봉군되지 않는 이상 군으로 격상되지 않았다. 1417~1429년 동안 봉군된 종친이 정1품으로 승진하면 부원군(府院君)으로 격상되었다.[22] 1711년 7월 15일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개정. 1785년 '의덕대부(宜德大夫)'로 개정.[23] 1683년 7월 24일 '명의대부(明義大夫)'로 개정. 1711년 7월 15일 '소의대부(昭義大夫)'로 개정.[24] 이 조치에 따라서 봉군되지 못한 태조 4대조의 후손들은 1872년에 소급 추증되었는데, 환조의 정실 소생이 아닌 완풍대군영성대군을 추증한 봉작은 1401년에 봉작된 의안대군의 예에 따른 것이다. 완풍대군의 아들인 이양우와 이천우는 공신 봉군으로 전환되었기에 봉작을 유지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1품까지 승진하여 부원군으로 격상되었다.[25] 남북조시대개국작(開國爵)이 등장하면서 개국작 형식의 봉작에는 시호를 결합하지 않고, 시호에는 공(公)자를 결합해 사용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 고려도 이성 신하의 봉작은 개국작 형식이었기에 같은 관례가 정착했으며, 오등작이 철폐되어 봉군이 이뤄진 뒤에도 시호를 봉호에 결합하지 않는 관례가 조선 때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성녕대군을 예로 들면, '성녕대군·변한소경공'으로 봉호와 시호가 분리되어 쓰이고, '성녕'은 지명이 아니므로 '변한소경공'이 최종 봉작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착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명나라에서는 중산무녕왕 서달(위국공), 개평충무왕 상우춘(악국공), 동구양무왕 탕화(신국공) 등 개국공신이 죽었을 때 작호를 올려 추봉하고 증시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변한소경공'은 의도야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시호에 미칭을 더한 것 뿐이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알 수 없으나 명나라에서 공공연히 대월(베트남)의 오등작을 비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6] 가령 수양대군의 '수양'은 해주의 별칭, 금성대군의 '금성'은 나주의 별칭이다.[27] 인평대군과 복천부부인 동복 오씨의 아들들은 봉호가 '복천'의 '복'에서 따온 복녕군·복창군·복선군·복평군으로 정해졌다. 복녕군의 차남인 의원군과 안동군부인 안동 권씨의 적장자인 안흥군은 '안동'의 '안'에서 봉호를 따왔고, 권씨에게 입적된 서자 또한 안계군(安溪君)으로 봉작되었다.[28] 정1품이지만 자급은 수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백관 위의 최고 서열'이란 의미였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아예 정1품의 상위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고려에서도 상보(尙父)나 정승(政承)처럼 유사한 지위가 있었으며, 중원 왕조들에서도 품계를 초월한 개념의 봉작이 종종 있었으나, 이러한 개념의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된 전례가 없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무품(無品)'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사실 '관직에 관품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나 '관품 자체가 없는 일반 서민(庶民)' 등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조어법이라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에선 쓰이진 않는다. 근래 중국에서는 이를 '초품(超品)'으로 쓰는 경우가 흔한데, 우리나라에서 초품은 보유한 산계보다 높은 관직에 임명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29] 1484~1865년 기준. 원래 부마는 동반(東班) 산계를 수여했으나, 1444년에 봉작이 철폐되면서 종2품까지의 전용 산계가 제정되었다. 1450년부터 봉작인 '○○위'를 함께 받았으나, 1466년에 다시 봉작이 폐지되었고 종3품까지의 산계가 신설되었다. 1484년 이후로 다시 봉작을 받았다. 1865년 이후로 의빈 전용 산계가 폐지되면서 부마는 다시 동반 산계를 받게 되었으며, 정1품 상·하계를 통합한 종친·의빈·국구의 품계로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신설되었다.[30] 1683년 7월 24일 '정덕대부(靖德大夫)'로 개정.[31] 1683년 7월 24일 '명덕대부(明德大夫)'로 개정.[32] 앞서 언급한 대로 충선왕이 봉군제를 시행한 이래 봉군의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고려 말부터 신진사대부들은 종친 봉군의 항렬을 제한하고 이성 봉군은 공신 봉군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에도 한동안 태조가 고려 왕조의 명사들을 다시 포섭하기 위해 고려의 회군공신을 조선에서 다시 책록한다거나, 공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편법 책록하고, 치사(致仕)한 원로 대신을 봉군하는 등 고려 말부터 지속되어온 무원칙이 시정되지는 않았다.[33] 태조실록 편수관 명단, 세종실록 편수관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료의 전체 직함은 (공신호)-산계-관청-본직-겸직-(봉작)-성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조실록 편수관 명단한명회의 직함에는 관청과 본직이 없고 그 자리에 대신 봉작인 군호가 들어가 있다. 봉군을 실직으로 받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관청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실직 봉군은 충훈부의 관직인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충훈부 당상은 직함에 관청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실직을 받으면 군호는 봉작 위치로 옮기고 평소에는 칭하지 않다가 실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봉작을 실직으로 삼고 군호를 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마치 똑같은 봉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봉군되지 않은 나머지 고위직에게 이 대신 주어진 혜택이 중추부의 관직을 받는 것이었다.[34] 단종 말에서 예종 초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혼란으로 공신이 4번(정난, 좌익, 적개, 익대)이나 책록되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논이 나온 데는 1차적으로는 봉군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성종 때 친공신 중 소임이 없는 실봉군(實封君)을 제수하여 녹봉을 지급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이후 조선 후기 순조 연간의 증언에 따르면 친공신은 심지어 치사(은퇴)한 뒤에도 현직 기준으로 녹봉을 받는 것이 규례로 남게 된다.[35] 친공신 선고를 봉군하는 규정은 실록에는 1471년 5월 25일 기사로 실려있으나, 해당 기사는 이미 입법된 사항을 법전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조문의 내용에 따르면, 친공신 선고의 공신호는 1등공신의 경우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2등공신의 경우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3등공신의 경우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이다. 1471년 5월 5일에 4등공신의 선고는 3등공신의 예에 따르도록 조치되었으나, 조문에는 누락되었다.[36] 영조 때인 1728년에 분무공신을 마지막으로 100년 넘게 공신 책록이 없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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