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추(宰樞)는 고려에서 재상급 고위 관료 집단을 가리키던 말로 중서문하성(재부)의 재신(宰臣) 또는 성재(省宰)와, 중추원(추밀원, 추부)의 추밀(樞密)을 아울러 일컫는다. 오늘날의 국무위원 내지 상임위원회 위원장급 인사에 해당한다.2. 재신
최고 행정 기관인 중서문하성(재부)의 종1품 ~ 종2품 관료를 재신(宰臣) 또는 성재(省宰)라고 한다.종1품 중서령은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명목상 인신지극(人臣之極)이라 하여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이었지만, 실제로는 대개 왕족의 명예직이나 고위 관료의 치사(은퇴)직 내지 추증직으로 사용되었고 대우상으로도 다른 재신들이 아니라 역시 왕실 명예직인 상서령(尙書令)과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겸이나 최씨 정권의 최충헌, 최항처럼 드물게 권세가 극한에 이른 권신은 현직 중서령으로서 수 년에 걸쳐 정치를 주도하기도 했고, 고려 말의 증언에서도 중서령에 대한 인식이 엇갈린다.[1] 어쨌든 관료가 중서령이 될 정도라면 이미 다른 재신직을 거쳤을 것이므로 구분에 큰 의미는 없다.
각 관직은 역할보다는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재신 각각의 구체적인 역할은 겸직 및 판사직에 따라 결정된다.
- 종1품 문하시중
- 정2품 평장사
- 종2품 참지정사
- 종2품 정당문학
- 종2품 지문하성사
시중은 연구자나 강사마다 유래나 입지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재신과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재신직은 엄밀히는 원래 율령제상의 관직이 아니라 재상이 아닌 다른 관직을 본직으로 가진 관료를 재상 회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주던 호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에서도 주로 겸직의 형태로 수여된 반면, 시중은 그 자체로 본래의 관직이고, 시중이 없을 땐 겸직에 따라 수상이 결정되는 다른 재신과 달리 겸직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수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시중이 수상일 때는 재추회의 때 상석을 마련하지만, 평장사 이하가 수상일 때는 상석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의전상의 차이도 있었다.
무신정권기에 관위 인플레가 생기기 전까지는 중서령만큼은 아니지만 시중도 빈 자리일 때가 많았다. 보통 평장사까지는 자리를 채워두기 때문에 시중이 없으면 평장사가 수상이 된다. 평장사직의 명칭에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서·문하 각각 1명씩 채워두는 것이 보통이나, 한 번에 3~4명까지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2] 고려에서는 중서·문하시랑직과의 결합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시된다.
고려사 백관지에 따르면 정원은 1명이지만 실제로는 보통 2명, 많게는 3명까지 임명됐다.[A] 대체로 상서성의 좌·우복야나 6부 상서직과의 결합이 일반적이었고 이하의 재추도 같다.
송나라에서는 평장사를 재상, 참지정사를 부재상이라고 했으므로 이하의 재신직은 3성 6부제에 근거가 없는 특수직에 해당한다. 특히 정당문학은 고려 고유의 직함이라 원나라 관명과 겹치지 않다보니 원 간섭기 때 명칭이 바뀐 다른 재추직과 달리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명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음서 출신자에 대한 제약이 딱히 없던 다른 재신직과 달리 대개 과거 출신자에 문장에 명성이 있어야 임명됐기 때문에 재부 안에서의 지위는 여러모로 특수했고 거치기도 까다로웠다. 지문하성사와 함께 당장은 평장사, 참지정사가 되지 못하는 초임 재신을 위해 마련된 직함이다.
이제현이 도병마사의 판사가 되는 재신직을 나열하며 지문하를 정당문학의 뒤에 집어넣었고 고려사 백관지도 이를 따랐지만, 명종 당시 관료들의 수행원의 숫자를 정할 때는 정당문학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보다 앞 순서에 나타나서 고려 전기의 둘 사이의 서열 관계는 다소 모호하다. 정당문학과 지문하는 품계가 같고 전시과와 녹봉 규정에 나타나는 직책이 아니라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대우를 구분할 수도 없다.[4]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정당문학과 앞뒤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초임 재신을 위해 마련된 직함이다. 실제로도 정당문학이나 지문하성사 둘 중 하나만 거쳐도 참지정사, 평장사로 승진할 수 있었다.
3. 추밀
최고 군사 기관인 중추원(추밀원, 추부)의 종2품 ~ 정3품 관료를 추밀(樞密)이라고 한다.[5]추밀은 엄밀히 따지면 재상과는 구분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재상 집단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위상은 추밀에서 재신이 되는 것을 입상(入相)이라고 하여 재상과는 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한편, 재추 양부를 뭉뚱그려 재신, 재보(宰輔)라고 하거나 드물게 추상(樞相)처럼 재상에 준하게 취급하는 인식도 있었다. 품계의 차이도 있고 경력 순서도 추밀→재신 순인데다 이론상 군사 기관으로서 역할의 차이가 있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신과 업무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원래 주 업무 영역인 국방 문제까지도 도병마사로 인해 재신 밑에서 간섭을 받아야 했으므로 재신과의 위격 차이는 분명했다. 그럼에도 중요 안건은 항상 재신과 함께 의논했으므로 고려에서 재상 집단을 가리킬 때는 일반적으로 이 둘을 아우르는 재추라고 했다.
구성은 중추원 문서 참조.
4. 재추회의
재신과 추밀이 회의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행위를 재추 또는 양부(兩府) 합좌라고 한다. 원래는 국방 문제는 도병마사, 법령 제정은 식목도감 명의로 다루고 그 외 그때그때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도 재추가 함께 의논하도록 하여 비정기적으로 행해졌는데, 원 간섭기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고 업무 범위가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어 상시 행해졌다. 이후 고려 전기에는 재신이 고위직을 겸직하여 사실상 재부에 종속되어 있었던 삼사가 고려 후기 해체된 상서도성의 직제를 흡수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여말선초에는 문하부 - 삼사 - 밀직사(중추원) 삼부 합좌 형태가 된다.[6]원래는 중국사에서도 송나라 때 중서성과 추밀원을 묶어 양부라 지칭하고 중요 안건을 같이 의논하게 했기 때문에 꼭 한국사에서만 나타나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사 시험 및 강의에서는 과목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삼국시대의 화백회의(신라), 제가회의(고구려), 정사암회의(백제)로부터 이어지는 한국사 특유의 귀족회의의 연장에서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5. 성오추칠(재오추칠, 5재 7추)
고려 전기의 재추를 성오추칠(省五樞七), 즉 성재(재신) 다섯과 추밀 일곱이라고 한다. 이 용어 자체는 여말선초에 정형화된 것인데 그 중 재신을 가리키는 성오(省五)를 5등급의 관직 8명, 추밀을 가리키는 추칠(樞七)을 7등급의 관직 9명이라고 보는 시각과 재신 5명·추밀 7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기본적으로 3성 6부제는 원조인 중국사 기준으로도 법령과 실제 운영 관습 사이의 괴리가 유독 심하다는 악명이 있었고 고려에서도 둘 사이가 일치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7] 애초에 고려 당대에 간행된 법령 자료와 고려실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고려사 기록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법령과 실제 운영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심지어 고려 말 지식인들의 증언에서도 개념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다 보니 당시 상황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얻기 어려워서 연구자들도 추론을 통한 잠정적 결론과 별개로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개별적으로 취사선택되고 있으며 각종 사료 및 고전 자료 제공 사이트에서도 해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디테일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지 큰 흐름에서 고려 정치를 인식하는 방향성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지엽적인 주제이므로 논쟁이 진전되지 않는 것도 있다.
5.1. 재추직의 종류이다
성오를 시중(1명), 평장사(4명), 참지정사(1명), 정당문학(1명), 지문하성사(1명) 5등급의 관직 8명, 추칠을 판사(1명), 사(2명), 지사(1명), 동지사(1명), 부사(2명), 첨서사(1명), 직학사(1명) 7등급의 관직 9명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고려사 백관지의 관직 정원을 산술적으로 더한 것으로, 여기에 공민왕이 관제 격하 이전 옛 관제를 처음 복구했을 때의 재추 임명 기사 등이 더해진다. 또 도병마사에 6추밀이 참여한다는 기록을 근거로 말단의 직학사는 고려 전기에는 추밀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6추 8인이었으며, 충렬왕 이후에야 직학사가 포함되어 7추 9인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공민왕 구제는 원 간섭기 이전 관제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변형과 충렬왕 관제, 원나라 관제의 혼입이 있었음이 드러나고,[8] 1차 구제 시행과 함께 새롭게 시행된 재추 임명 기사에서도 추밀은 백관지의 설명에 얼추 들어맞지만 재신은 시중 2명(시중 1명, 수시중 1명), 평장사 4명, 참지정사 2명, 정당문학 1명 총 4종류 9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선 건국 초에 상고한 고려 제도도 고려사 백관지와 일치하지 않는다.[A] 추밀의 경우에도 성오추칠이라는 말이 원 간섭기 이전 옛 제도상의 재추의 숫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는 점, 즉 추칠은 충렬왕 관제 이전 고려 전기의 추밀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5.2. 재추의 숫자이다
재신 5명·추밀 7명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고려사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기사들과 고문서, 여말선초의 인식 등에 근거한 것으로, 문종 연간에 이전까지는 재상 임명 의례 절차에 재신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당시 다섯 재상(시중 1명, 평장사 2명, 참지정사 2명)을 한꺼번에 임명할 일이 생기자 (이를 맡을 재신이 없어서) 합문사(閤門使)가 이를 대행한 것이 나중에 규범화되었다는 것과 무신정권 당시 재신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5명에서 7~8명까지 늘어나자 논란이 일어났다는 기사, 중서문하성 명의의 공문서 유물로 재신 5명의 서명으로 발급된 장양수 홍패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성오추칠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대체로 재추의 수가 적었던 이전에 비하여 50 ~ 80명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는 상황이므로 역시 인원수가 대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관직의 종류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오추칠이 재추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를 굳이 인원수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추칠은 별도로 유추할만한 기록이 없지만 성오가 5명을 가리킨다면 그에 대응하는 추칠 역시 7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5·7명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그것이 엄격한 상한이었는지, 아니면 느슨한 경향성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10] 또 고려 전기의 재신은 빈 자리가 생기면 끌어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이 되면 밀어 올리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중이 임명되지 않기도 하고 나머지 재신직마다의 숫자도 가감이 있었으므로 5명이 꼭 문종 연간의 기사와 같은 조합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장양수 홍패는 최씨 정권기에 발급된 문서로 여기에 서명한 재신은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3명, 문하시랑 평장사 1명, 참지정사 1명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원 간섭기에 재추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깨지게 된다. 그러나 도평의사사 구성원 50 ~ 80명 중 대부분은 이름만 걸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재부에 본직을 둔 재신을 서열에 따라 수상부터 최대 칠재(七宰)라고 하는 표현까지 기록에 남아있다. 7재까지 나타나는 기록은 드물긴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사례는 모두 참지정사 계통의 관직을 받은 관료로 고려 말에는 문하평리 박보로(朴普老)가 있었고, 조선 건국 초 의정부 체제 성립 이전에는 1차 왕자의 난의 공으로 이무(李茂)가 7재에서 4재로 승진했다고 하는데 그의 본직은 참찬문하부사로 사건 전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겸직이 승진한 것이다. 한편 정당문학일 당시의 정몽주를 정 오재(五宰)라고 한 기록도 있는데 정당문학은 명백히 참지정사의 하위직이므로 역시 재부 내 개별 재신의 수와 위차에 따라 이러한 호칭이 상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실록 기사는 성오추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유일한 기록이다. 고려의 성오를 문하부 시중 이하 참지 이상 5인, 추칠을 밀직판사(판추밀원사) 이하 7인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여말선초에 정형화되었을 당시의 성오추칠이라는 용어는 재신 5명·추밀 7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려 전기와의 연대 차이도 있고 시대상이 잘 구분되지 않는 표현들이 혼재되어 있어 용어 자체의 의미와 별개로 고려 전기 재추 운영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태종실록 기사에 나타나는 문하부는 여말선초, 밀직은 고려 후기의 표현이다. 한편 참지는 추칠을 단지 밀직판사 이하라고만 한 것과 달리 성오는 굳이 시중 이하 참지 이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참지정사를 가리킨다고 생각되나, 고려사 백관지나 조선 건국 초 관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말선초에 임명된 적이 있는 지문하부사 아래의 참지문하부사를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참지정사라면 재신을 5명으로 셀 때는 정당문학, 지문하는 빼고 계산하였다는 뜻이 되고, 참지문하부사라면 지문하까지 모두 포함하였다는 뜻이 된다.
6. 내재추
내재추(內宰樞)는 고려 말에 등장한 개념으로 궁궐에서 숙직하며 업무를 처리하던 재추를 가리킨다.전신은 원 간섭기에 몽골 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충렬왕이 설치한 필도치(必闍赤), 즉 별청재추(別廳宰樞)로, 친위 세력 관련 문제가 재위 내내 발목을 잡았던 공민왕이 재추급 측근을 궁중에 적극 배치하여 육성하면서 내재추라는 명칭으로 고착됐다.[11]
원래 궁궐 숙직은 승선(승지)의 몫이었고 재추는 각자의 관청에서 숙직하고 서열에 따라 도당에 모여 국정을 의논하였으나, 내재추는 재추 내 서열과 직무에 상관없이 임금의 기호에 따라 궁궐에 배치되어 국정을 개별적으로 직접 보고하고 나중에 도당에 통보하였으므로 관료 및 관청 간 위계질서를 교란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되어 여말선초 내내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조선 건국 초에도 내재추 개혁 요구가 올라오다 태종이 양위 파동을 일으켜 당시 외척이던 민씨 세력을 국정 농단 혐의로 대거 숙청할 때 이들이 양위 후 국정을 대행할 내재추 명단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세조 이후 승계 과정의 불안정성이 지적되어 최종적으로 전 임금 사망으로부터 새 임금 즉위 후 얼마간만 대신이 궁궐 내 승정원에서 숙직하는 원상제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정착됐다.
7. 여담
조선에서도 재추라는 말은 2품 이상 고위 관료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 중 하나로 남았다. 그러나 육조의 장·차관급을 비롯한 다른 관직들이 2품으로 승격되어 재추와 동급이 되고 경재(卿宰)로 대우받게 되면서 범위가 애매해졌다. 조선에서 재추라는 말은 의정부와 중추부의 관원을 한정하여 가리키기도 했고, 2품 이상 관료를 폭넓게 가리키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도 논의의 중대성이나 임금의 재량에 따라 재추 1품 이상과 2품 이상을 구분하여 부르기도 했다. 고려 전기에는 종종 재추만으로 의논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국가 중대사를 5품 이상 관료까지 소집하여 의논하곤 했는데, 조선의 재추의 규모나 범위는 고려 기준 재추보다는 크고 5품 이상보다는 작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따라서 모든 재추 중에서도 최고위직인 정승의 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되었고, 여기에 경국대전 성립 이후 조선의 중추부는 고려와 달리 단순히 전직 의정부 재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서열의 관료를 우두머리로 한 자문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재추처럼 둘로 나뉜 개념을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재상=정승이 되었다.8. 관련 문서
[1] 이제현은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성사를 도병마사의 판사라고 했고, 조준, 윤소종 등은 중서령,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을 중서(문하성)의 오성(五星)이라고 하여 말단의 지문하성사를 빼고 대신 중서령을 필두로 집어넣었다.[2] 고려도경에는 중서시랑 중서문하평장사,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문하시랑 겸중서문하평장사가 나타나고, 장양수 홍패에는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3명, 문하시랑 평장사 1명이 나타난다.[A] 조선 건국 초에 상고한 고려 전기 제도에 따르면 중서령 이하 지문하까지의 정원은 10명이다.# 그러나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나는 해당 관직들의 정원을 다 더하면 9명이다. 실제 임명 양상을 보면 이 차이는 참지정사의 정원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4] 품계가 같아도 전시과와 녹봉 등급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중서·문하시랑과 상서성의 좌·우복야는 모두 정2품이지만, 전시과에서 중서·문하시랑은 제2과인 반면, 복야는 제3과로 종2품 참지정사와 동급이었으로 실질적 대우가 달랐다. 심지어 복야의 녹봉은 문종 제도에서는 참지정사보다 더 낮았다.[5] 이 중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정3품 승선(承宣)은 제외된다. 한국사 강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추밀은 2품 이상, 승선은 3품 이하라고만 설명한다. 고려 후기에는 모든 추밀의 품계가 대체로 2품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틀린 설명도 아니다.[6] 시험에서는 이 형태는 다루지 않으므로 재추회의=중서문하성 재신+중추원 추밀의 양부 합좌 형태로만 기억해야 한다. 어차피 이 시점에서는 도평의사사(도당) 시스템이 고착되면서 도당을 구성하는 관청과 관직은 본래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단순히 도당 내 위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7] 상서령의 명목상 정원은 1명이지만 실제로는 왕실 명예직으로서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명이 임명됐다. 또 문종 때 상서우복야의 정원이 이미 찬 상태에서 또 상서우복야를 임명하자 어사대가 반발했으나 결국 중복 임명이 강행된 사례도 있었다.[8] 평장사 계통 관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옛 제도에서 문하평장사 같은 표현은 단지 문하시랑 평장사,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의 줄임말이었지만 공민왕 1차 구제에서는 정식 명칭이었는데, 이는 충렬왕 관제의 흔적이다. 또 공민왕 2차 구제 때 평장정사로 바뀐 것은 원나라 관제의 흔적이다. 그 외에도 참지정사의 관명에 있어서도 옛 제도에서는 단독으로 쓰였지만, 공민왕 구제에서는 참지중서정사, 참지문하정사와 같이 관청 명칭과 혼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A] [10] 고려사 기사에는 재신을 한 번에 6명까지 임명한 기사도 있는데, 막상 그 구성원들의 기사를 추적하면 그 중 1명 정도는 한동안 기록에 나타나지 않다가 다음에 등장할 때는 치사(은퇴)한 상태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그 직책이 실직이었는지, 은퇴하면서 받은 명예직이었는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11] 시험에서 내재추 관련 문제는 시점을 공민왕 때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