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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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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colcolor=#fff> 자살
|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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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 마네, <자살>, 1877-1881.[1]
이음동의어 극단적 선택, 자결, 자진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ICD-10 X60-X84 (KCD-8)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통계
자살 사망자수 13,978 (2023년 기준)[2]
자살률[3] 27.3 (2023년 기준)
자살 동기
(경찰청, 2022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5,011명, 39.4%)
경제생활 문제 (2,868명, 22.5%)
육체적 질병 문제 (2,238명, 17.6%)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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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ruby(自, ruby=じ)][ruby(殺, ruby=さつ)]
중국어 自杀(간), 自殺(정)
그리스어 Αυτοκτονία
에스토니아어 Enesetapp
아일랜드어 Féinmharú
베트남어 Tự sát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Самоубийство[4]
미얀마어 မိမိကိုယ်ကို သတ်သေခြင်း
몽골어 Амиа егүүтгэх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Bunuh diri
아랍어 انتحار
폴란드어 Samobójstwo
아르메니아어 Ինքնասպանություն
카자흐어 Өзін-өзі өлтіру
프랑스어
영어
Suicide[5]
타지크어 Худкушӣ
네덜란드어 zelfmoord
태국어 การฆ่าตัวตาย
힌두어 आत्महत्या
알바니아어 Vetëvrasja
핀란드어 Itsemurha
히브리어 התאבדו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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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문적 정의3. 원인4. 동기
4.1. 성별4.2. 연령대별
5. 학문적 연구 및 관점6. 범죄와의 관계7. 자살 징후와 대응
7.1. 일반인의 징후
7.1.1. 개인 자살징후7.1.2. 동반 자살징후
7.2. 사회적 징후7.3.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7.3.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7.3.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7.3.3. 언론의 대응
8. 통계9. 방법
9.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0. 인간 외 생물의 자살
10.1. 동물10.2. 식물
11. 관련 인물12. 관련 어록13. 국가별 사건14. 창작물15. 기타
15.1. 자살성 사고15.2. 공포15.3.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
16. 외부 링크1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생명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

2. 학문적 정의

세계보건기구(WHO)는 1968년 '스스로 품은 의지를 통해 자기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 행위'로 자살을 정의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이다. 타인을 구하거나 그 결과를 위한 공익적 소신(所信) 및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죽음이 예견되더라도 행동하는 희생, 순교, 소신공양은 본질적으로는 자살과 다를 바 없으나, 긍정적인 인식으로 추앙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살미수는 위장자살, 실험자살, 자살실패로 분류되어지며,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타살 의혹이 있는 경우엔 의문사로 분류한다.

주요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희생자 자신이 결과를 알면서도 적극적, 소극적 행동으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행하는 죽음
에밀 뒤르켐(1897)
사망자 자신이 희생이 아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죽음을 위해 행한 행위가 일으킨 죽음
알버크(1930)
죽음을 수단이나 결과로 여겨 스스로 죽는 행위
드에(1947)
실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체의 자발적인 죽음에서 구하고 찾는 일
바에슐러(1975)

3. 원인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단절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이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절망감으로 알려져 있다. 절망감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거나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게 된다.

자살은 흔히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의해서 촉발된다. 자살을 촉발하는 사건은 상실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입시·취업 실패, 실직, 투자 실패, 이혼, 실연, 사회적 명예의 실추, 치명적 질병 등)이다. 때로는 모욕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느낀 미안함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도 자살을 행할 수 있다.

특히 자살에 대한 취약성 또는 위험 요인을 지닌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는 과거의 자살기도 경험, 가족 구성원의 자살기도 경력, 충동성과 같은 성격 요인, 이혼 상태, 실업 상태, 사회적 고립 상태,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쉽다. 한편,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에 직면하더라도 자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요인들이 있다. 자살의 주요한 억제 요인으로는 인지적 융통성, 강력한 사회적 지지, 배우자나 자녀 등의 사랑하는 가족, 안정된 경제 능력이나 직장 등이다.

4. 동기

경찰청의 2017~2021년 변사자료의 자살 통계를 활용하였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경찰청 변사자료는 작성 목적 및 집계 기준이 달라, 두 자료 간 차이가 있다.

2021년 경찰청 변사자통계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은 기타, 미상을 제외하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5,258명(39.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제생활 문제 3,190명(24.2%), 육체적 질병문제 2,343명(17.7%), 가정 문제 879명(6.7%),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496명(3.8%), 남녀 문제 281명(2.1%), 사별 문제 117명(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 8명(0.1%) 순으로 많았다.
파일:2021년 동기별 자살자 비율.jpg
2021년 동기별 자살자 비율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2021년 동기별 자살 현황
<rowcolor=#fff> 동기 자살자 수 백분율
가정 문제 879 6.7
경제생활 문제 3,190 24.2
육체적 질병 문제 2,343 17.7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5,258 39.8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496 3.8
남녀 문제 281 2.1
사별 문제 117 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 8 0.1
기타 300 2.3
미상 333 2.5
전체 13,205 100.0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최근 5년간 자살 동기 비율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20년(25.4%)과 2021년(24.2%)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은 2019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가정 문제는 약 7~9%,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는 약 4%, 남녀 문제는 약 2~3%, 사별 문제는 0.8~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는 0.1%를 유지하고 있다.
파일:2017~2021년 동기별 자살자 비율 추이.jpg
2017~2021년 동기별 자살자 비율 추이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2017~2021년 동기별 자살 현황 추이
<rowcolor=#fff> 동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 문제 자살자 수 1,100 1,043 1,069 891 879
백분율 8.9 7.9 8.0 7.0 6.7
경제생활 문제 자살자 수 3,111 3,390 3,564 3,249 3,190
백분율 25.0 25.7 26.7 25.4 24.2
육체적 질병 문제 자살자 수 2,565 2,429 2,518 2,172 2,343
백분율 20.6 18.4 18.8 17.0 17.7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자살자 수 3,939 4,171 4,638 4,905 5,258
백분율 31.7 31.6 34.7 38.4 39.8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자살자 수 487 487 598 492 496
백분율 3.9 3.7 4.5 3.9 3.8
남녀 문제 자살자 수 387 419 373 360 281
백분율 3.1 3.2 2.8 2.8 2.1
사별 문제 자살자 수 107 109 113 102 117
백분율 0.9 0.8 0.8 0.8 0.9
학대 또는 폭력 문제 자살자 수 7 0 4 1 8
백분율 0.1 0.0 0.0 0.0 0.1
기타 자살자 수 253 326 330 372 300
백분율 2.0 2.5 2.5 2.9 2.3
미상 자살자 수 470 842 160 232 333
백분율 3.8 6.4 1.2 1.8 2.5
전체 자살자 수 12,426 13,216 13,367 12,776 13,205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찰청, 2017~2021년 변사자통계

4.1. 성별

전체 주요 자살 동기와 남자 자살 동기는 동일하게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순이었지만, 여자의 자살 동기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경제생활 문제 순으로 높았다.

남자가 경제생활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남녀 문제, 사별 문제, 학대 또는 폭력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파일:2021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자 비율.jpg
2021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자 비율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4.2. 연령대별

2021년 11~40세와 51~6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41~5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11~2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58.6%로 가장 높았고, 특히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 21~3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순으로 높았고, 특히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와 남녀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 31~4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제생활 문제, 가정 문제 순으로 높았다.
  • 41~50세는 경제생활 문제가 39.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가정 문제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 51~60세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순으로 높았고, 이전 연령에서는 육체적 질병 문제가 0~5.7%였으나 51~60세에서는 12.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40.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순이었다.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비율이 높았다.
파일:2021년 연령대에 따른 동기별 자살자 비율.jpg
2021년 연령대에 따른 동기별 자살자 비율 (경찰청, 2021년 변사자통계)

5. 학문적 연구 및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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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와의 관계

7. 자살 징후와 대응

7.1. 일반인의 징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이든 동반이든 자살 전에 특정한 징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관리해 준다면 자살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겠으나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아래 서술된 내용은 대표적인 자살의 징후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가장 크게는 개인의 자살과 동반 자살의 징후로 정리할 수 있다. 해당 정리된 내용 중 일부는 연구를 통해 학술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해당 사례를 다룬 논문이나 이론 등 학술적인 근거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확인된 징후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파악된 징후, 심리상담사 상담 메뉴얼 등을 통해 파악되는 자료를 기초로 했다. 즉 충분히 신뢰할 만한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징후들 중 심각한 징후들은 옆에 [★] 표시를 하였으며 만약 [★]로 표시한 징후가 3개 이상, 그 외의 징후라도 5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자살 고위험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만 같은 증상에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나 성격, 자원[6]이 사람마다 다르고,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른 결과[7]가 비슷해 보이지만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지표에 미달하더라도 자살 고위험군일 수도 있다. 즉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

특히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장난친답시고 의지드립, 희망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은 자살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부적응자, 거짓말쟁이, 망상증환자, 정신분열자, 장애인, 관심병자라고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죽으라고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위험한 행동이다.[8]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정말로 시도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 단순 우울증에서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진단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유발해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해명을 해도 사회적 비난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살 징후를 악용해서 관심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부터 파악하자. 행위에 대한 비판은 상황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7.1.1. 개인 자살징후

  • 의학적 관점의 징후
    •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감·자살충동·불안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증세가 가장 심한 지속성 중증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우울감은 1.7배, 자살충동은 1.8배, 불안감은 2.4배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보 기사 2014년 대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비염에 시달리다 못해 투신 자살한 사건도 있다. JTBC 뉴스
    • [★] 수면장애(불면증 또는 과면증): 수면장애 자체가 자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요인[9]과 겹쳐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 원인이 불분명한 식욕의 감퇴 또는 증가[10]
    •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11]: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에서 다룬 바 있다.
    • 의료사고: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치료방법의 채택으로 기존에 앓던 질병이 더 악화가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며[12] 의료분쟁에 휩쓸린 의료진이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
    • [★] 우울증[13], 피해망상[14], 양극성장애[15], PTSD & C-PTSD[16][17], ADHD[18]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
    • [★] , 희귀병, 불치병, 장애 같은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19]
    • [★] 주저흔: 자살시도자들은 자기방어기제가 발동하여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살을 시도할 경우 주저흔이 남는다고 한다. 만약 원한 살 만한 사람이 없고, 묻지마 칼부림을 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에 칼로 생긴 흔적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의심해볼 것
    • [★] 잦은 응급실: 자살, 자해시도를 할 경우 혹은 공황발작 등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자주 응급실에 실려간다. 만약 주변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기간에 많은 응급실을 가는 사례가 발견되면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 음주[20]: 술을 먹고 판단력을 상실한 채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 [★]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계의 태움, 교육계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근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 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치를 넘고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심각한 경우 자살충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 언어적 관점의 징후
    • "신은 정말 존재할까?", "세상은 왜 정의가 없는 것일까?",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쟤는 저럴까?"
    • "죽은/돌아가신 XXX와 다시 만나고 싶어."
    • "농담이긴 하지만 죽으면 어떤 기분일까?"[21]
    • "내가 없어지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 "나는 어디에도 쓸모 없어."
    •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쓰레기야."
    •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일까?"[22]
    • "더는 버텨낼 수가 없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나 노력할 만큼 다 했다?"
    • "이런 세상 사는 게 환멸이 나/괴로워.", "정리하고 가야지.", "이제 다 끝내버리고 싶어.", "난 이제 진짜로 끝난 것 같아."
    • "잠들고 나면 다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 [★] 자신의 불행, 실패, 좌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로
    • "자살도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아."
    •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어차피 나를 대신할 사람은 많잖아?"
    •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 [★]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23]
    • 세상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암시하는 말을 자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만한 글,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SNS 따위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24]
    • 말 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듦
    • 기타 죽음을 암시하는 일기나 시, 그림
    • [★] 마지막과 관련된 말
  • 행동학적 관점의 징후
    • [★]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죽을 경우, 특히 사인이 자살이나 타살로 밝혀질 경우
    • 대형사고로 인한 참사가 발생할 경우[25]
    •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이성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저하되는 경우[26]
    • 오랜 기간 불안정하고 침울했는데 최근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차분하고 즐거워 보이는 경우[27]
    •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스스로를 고립시킴[28]
    • 옥상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행동
    • [★] 흉기나 약물, 독극물 등을 사 모으거나 모아둔 물건을 숨기는 행위
    •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사과를 하는 등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함
    • [★] 반대로 연락이 잘 되고 가장 친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행위를 함[29]
    • 새벽에 몰래 나가는 행동
    • [★] 주위 사람들에게 자해 위협을 하거나 실제 행위를 함
    • 고액의 보장 한도를 지닌 보험가입 또는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봄[30]
    • [★] 개인적으로 자신의 물건에 대해 타인(가족 및 지인 포함)에게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태우는 등 자신의 주변을 정리함
    •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등산이나 여행을 갑자기 떠남. 특히 자살 명소와 관련된 곳을 알아보러 가는 경우[31]
    • [★] 갑작스러운 폭력적 행위, 과도한 감정표현 등 감정기복이 비정상적인 경우[32]
    • [★]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움[33]
    • [★] 자살과 관련된 단어 혹은 자살에 대해 알아보거나 자살유발정보가 명시된 불법 사이트에 가입 및 방문하거나 자살유발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함
    • 갑작스레 매듭 짓기에 관심을 보임[34]
    • 자살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찾아보거나 멋있어 하며, 실제로 하고 싶어함
    • 자살을 긍정적으로 묘사함
    • 갑작스럽게 성직자, 종교시설 등을 찾아감
    • [★]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장기간 내방하여 치료를 받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35]
    • 공부나 자신의 본업, 취미활동, 연애, 문화예술 활동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소홀해지거나 권태기를 느낌[36]
    • 식사를 거부[37]하는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38]
    • [★] 유언장을 쓰거나 극소수는 유언 영상을 남기기도 한다.[39]
    • 과도하게 몸을 씻음[40]
    • [★] 자연스럽지 않은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41]
    • 타인과의 지나친 마찰, 혹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끄는 행위
    • [★] 같은 말을 여러번 하는 현상, 혹은 유아퇴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멍한 경우가 많다. 남의 말에 반응이 없고 딴 생각을 많이 한다.
  • 기타 사회적 징후
    • [★] 고독사
    • [★] 아동 학대[42]
    • [★] 가정폭력
    • [★] 학교폭력
    • [★] 직장 내 괴롭힘
    • [★] 사기피해: 피해금액이 자잘하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부동산사기[43], 코인 사기 등 고액사기를 당한 경우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무너지는 회의감과 자괴감에 의해 자살할 수 있다. 아무래도 특성상 나이가 많고 신용거래에 노출된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취약한 징후이나 각주를 보면 청년 층들도 예외없이 위험한 징후이다.[44]
    • [★] 성범죄 피해자 또는 성범죄 무고 피해자[45]: 성범죄 피해자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강간 문서로, 성범죄 무고 피해자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로.

7.1.2. 동반 자살징후

  • 행동학적 징후
    • 동행이면서도 연령층이 다양하다.
    • 가족 또는 동료, 친구 사이 같지 않고 어색함이 느껴진다.
    • 놀러 가는 거라고 해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 서로 대화가 없고 말수가 적다.
    •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한다.
    •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게 짐이 많지 않다.
    • 짐을 옮겨 주겠다는 호의를 강하게 거절한다.[46]
    • 일행 이외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트렁크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외에 육군, 공군에서도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두어 관심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간부가 관리하는 비밀사항이지만 방송, 재판에 나온 허용된 부분만 말하자면 '군 간편 인성검사'라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다만 위 내용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 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살 자체를 매우 철저히 계획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자살 계획을 세우는 행동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자살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에 대해 교육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상징후들도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자살징후로 보기 어려워지기에 '에이,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강해져 타인에 대한 간섭을 실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7.2. 사회적 징후

사람들이 자살하는 징후(signal)는 단순히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전조증상. 즉 사회적 징후(signal)도 생기는 사례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징후라고 함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적 관점의 징후
    • 대량실업 및 폐업, 파산 등 발생하였을 경우[47]
    • 기축통화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48]
    • 가계부채의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
    • 원자재 선물시장 가격이 고점 또는 신고가를 뛰어 넘을 경우[49]
    • 범죄율 증가
    • 정부의 양적완화 계획수립[50]
    • 길거리에 부랑민, 노숙자가 증가할 경우
    • 부정적인 전망의 언론보도 증가
  • 사회적 징후[51]
    • 따돌림, 왕따 조장 등 일명 태움, 이지메,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의 확산(증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의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담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증액되는 경우[52]
    • 팬데믹 상황 등 사회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53]
    • 1인가구의 증가 / 핵가족화 / 개인주의 등 사회공동체가 축소되거나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
    • 복지 예산의 축소 또는 복지 사각지대의 증가
    • 법치주의의 약화[54], 법치 사각지대(법치공백)[55] 또는 과잉법치[56]
    • 자유와 기본권의 축소 또는 침해받거나 침해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57]의 발생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잘못된 유권해석의 증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청렴도의 하락 또는 부정부패의 증가[58]

7.3.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존하는 전 세계의 국가 중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계가 잘 잡힌 국가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자살 그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대륙법영미법의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대략적으로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등이 있다.

범죄의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사건에 대한 사회의 공분이 더욱 커지며, 엄벌주의 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자살과 본범의 인과관계는 부정되기 때문에[59]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않으며, 양형기준으로도 고려되지 않는다.
  • 반면 명나라조선에서는 자살을 간접적인 타살로 인식하여, 자살이 누군가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범인을 찾아 위핍인치사의 죄로 다룬 바가 있다.

한편 전근대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전래 이후로 자살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발생하여, 자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곤 했다.
  • 고대 로마에선 로마 시민이 자살하려면 원로원에 자살을 신청해야 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독약을 제공받았다. 개인적인 사유(좌절된 연애 등)에 의한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노예, 군인, 사형수는 신청할 수 없었다. 자살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이따금씩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시신을 훼손하도록 하는 정책이 취해지곤 했다.
  • 중세 시대에는 자살을 시도한 자를 파문했으며, 자살자의 시신을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 묻었다.
  • 1670년 프랑스에서는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시신은 길거리에 질질 끌고 다닌 후 교수대에 달았다가 다시 묻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 영국에서는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1870년까지, 자살 미수자를 처벌하는 법이 1961년까지 존속했다.

7.3.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 실태조사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입각하여 자살실태조사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구축 및 관련 예산안 확보
    • 자살예방의 날 지정 및 홍보
    • 자살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수사, 내사기록), 보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하는 업무
    • 심리치료 등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양성

7.3.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란 쉽게 말해 자살증상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검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구에선 스크리닝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학회지에 등록된 Korean Suicide Risk Screening Tool and its Valid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3 , 2013년, pp.240 - 250 에서도 자살위험군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중인 의료진들은 이러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를 자체 개발하여 검진을 하거나 상담센터 등에도 보급함으로서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고 있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및 보고체계의 구축과 수료: 자살예방교육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자살 고위험군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프로그램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대응을 위하여 보고체계의 구축도 중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의사: 자살위험 환자 비율이 높은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는 주요 교육대상자로 지정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의과대학 또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들에게도 전문 학회의 협조 하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구축된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한다.
    • 간호사: 간호협회 및 각종 전문 간호사 협회와 협조 하에 간호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전문 간호사 수련 시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구축해야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간호사 교육 과정에도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한다. 정신과 병동, 암병동, 호스피스,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응급실,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 자살위험 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동의 간호사들은 자살 증후 스크리닝 도구를 상시 비치하고, 도구 활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의사 및 사회복지사와의 긴밀한 협조, 대응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간호조무사 등 의료보조인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의료보조인력도 대상자의 특성상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 및 대상자를 접촉할 기회가 높으므로, 이들의 교육과정에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위험 발견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우울증 및 조울증 치료
    • 인지행동치료(CBT): 인지행동치료란 1960년대 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Aaron T.Beck 등에 의해 고안된 치료법으로 근래에는 효과적인 정신치료법으로 인정되면서 임상적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인지모델을 근거로 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치료방향을 잡아,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 비교적 짧은 치료기간동안(1-3개월 정도) 치료자가 단계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왜곡된 사고를 파악, 재구성하도록 구조적으로 치료(교육)해 나가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 정신치료법이다.
    • 컴퓨터기반 인지행동치료(CCBT):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섭-권준수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강박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기반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omputerized OCD Therapy:COT)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강박증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강박증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와 재발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64]
    • 자연요법 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실제로 자살에 대하여 약물치료나 인지치료가 아닌 우울증의 촉발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보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 의한 우울증이라면, 대인관계의 갈등의 봉합을 위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역할전환상담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의 상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약물의존도를 줄여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고 우울증의 원인만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의 치료체계이다.[65]
    • 생물학적 치료(biological intervention): 우울증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인. 즉 환자의 내부적 요인인 몸상태에 있다고 보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약물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 수술적 치료: 실제로 2020년도에 연세대 의대 김찬형 정신과 교수와 장진수 신경외과 교수, 한양대 의대 장진구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팀은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 4명에게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MRgFUS)을 진행해 치료 후 1년 넘게 합병증 없이 우울 증상이 개선시키는 등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관련뉴스 고집적 초음파뇌수술은 자기공명영상(MRI)을 유도하고 집적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 약 천여 개의 초음파가 발생해 목표하는 특정 부위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해당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약물병합치료와 전기경련치료(ECT)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으나 수술적 치료를 받은 이후 환자의 객관적 우울증 평가(HAM-D) 점수는 83.0%, 주관적 우울증 평가(BDI) 점수는 61.2% 하락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7.3.3. 언론의 대응

국내 언론에서는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돌려 표현하며[66], 자살 관련 기사에서 다음 문구를 기사 말미에 추가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자살 관련 뉴스 댓글란을 다음 문구와 함께 작성 금지검열한다.
인명(人命) 관련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이 기사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자살 관련 뉴스 열람 시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가 먼저 뜬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유튜브에서는 자살에 관련된 영상에 이런 문구가 뜬다.
다음 콘텐츠에 자살 또는 자해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8. 통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자살/통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Map of countries by suicide rate, WHO (2019).svg
2019년 전 세계의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67]

9. 방법

전 세계적으로 흔한 자살 방법은 목맴, 농약 중독, 총화기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어렵기 때문에 총화기에 의한 자살은 거의 없다.[68][69]

대한민국은 자살 방법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2021년 수단별 자살자 수는 목맴, 추락, 가스중독, 농약중독 순으로 많았다. 2019년을 제외하고 2017~2021년까지 목맴, 추락, 가스중독 순이었다.[70]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일산화탄소 중독의 자살 추이는 2007년까지 낮았으나 2008년에 증가했다. 이후 2013년에 더욱 증가해 가스중독이 3대 자살수단에 진입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다시 증가하였고, 특히 2019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2제 3호에 따라, 자살위해물건[71]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72]

9.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rowcolor=#fff>
대분류
코드
내용
<colbgcolor=#f0f0f0,#28292d><colcolor=#000,#fff> 중독
약물
X60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자의적 중독 및 노출
X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 및 정신작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3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알코올
X65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유기 용제
X66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가스
X67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농약
X68
유해생물방제제(농약)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X69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목맴
X70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
익사
X71
익사 및 익수에 의한 의도적 자해
총화기
X72
권총발사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3
라이플, 엽총 및 기타 큰 화기발사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기발사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5
폭발성 물질에 의한 의도적 자해
분신
X76
연기, 불 및 불꽃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7
증기, 뜨거운 김 및 뜨거운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둔기/예기
X78
예리한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9
둔한 물체에 의한 의도적 자해
추락
X80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
자동차/기차
X81
움직이는 물체 앞에 뛰어들거나 누움에 의한 의도적 자해
X82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의도적 자해
기타
X83
기타 명시된 수단에 의한 의도적 자해
X84
상세불명의 수단에 의한 의도적 자해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10. 인간 외 생물의 자살

10.1. 동물

돌고래범고래같은 고래들은 간혹가다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살 수단은 익사 및 해안가로 돌진하기. 또한 안경원숭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한 표면에 머리를 박아 자살을 한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어미 아시아흑곰이 고통받던 자신의 새끼를 죽이고 자신도 벽에 머리를 박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부상을 입은 겜스복이 스스로 사자에게 다가가 저항없이 잡아먹힌 사례가 알려졌는데, 이를 자살로 봐야 할지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흔히 자살하는 동물로 레밍이 유명하나,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것이다.

영국에는 를 데려갈 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가야 하는 다리인 오버툰 교가 있다. 이유는 애완견 연쇄 투신자살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동물계에서 인간 외에는 자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위키피디아의 Animal Suicide 항목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해당 페이지에서도 일부 동물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 내지는 자살이라고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못 박듯이 "동물들도 자살한다"고 하진 않는다.

인간은 생명의 구조와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동물은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파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 어쩌다 보니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봐야 맞을 것이다. 위의 중국곰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곰이 '자살하고 싶어서' 머리를 박은 게 아니라 특정 감정으로 그 머리를 박았는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상 사고사에 가깝다는 것.

10.2. 식물

일부 시스투스종은, 발화 이전 내화성 씨앗을 주변에 뿌려 자신이 태워죽여버린 경쟁식물들로부터 만들어진 화전의 질소 영양분으로 후손이 자라나게끔 자폭하고 이는 '자살하는 꽃'이라는 별명대로 희생한다는 의미로서 자살한다고 빗댈 수 있다.[73]

11.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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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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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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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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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 자진(自)이라는 낱말과 뜻이 같다. 자살에 목적이 있으면 자결(自)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스스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자살과 달리 자결은 '대의를 위한 희생', '죽음을 받아들임' 등의 뉘앙스도 지닌다.
  • '자살 당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겉보기엔 사인(死因)이 자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물리적으로)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것 또는 명확한 자살 동기가 뚜렷히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지 자살의 동기는 있되 자살 교사와 같이 그 동기의 발원지가 타인에 의한 경우에 네티즌들이나 유가족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치, 재계와 관련된 인물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인물이 자살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지 않을 때도 나타나는 반응이다.
  • 자살 바위라는 지명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다. 명칭의 유래는 누가 추락사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부터 그냥 추락사하기 좋은 형태라는 이유까지 다양하다.
  • 한강의 일부 다리에는 자살을 만류하는 유명인사들이 멘트가 하나씩 적혀 있다. 배우, 코미디언, 만화가, 정치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기록했다.
  • 아래 영상을 보면 미국 미시건 주에서는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고속도로로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지만, 해당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자들이 의기투합을 하여 모든 다리 아래의 차선을 트레일러로 막았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장장 4시간 동안 트레일러 운전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자살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 자살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번개탄 포장지에도 자살 방지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기사
  • 한국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들도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되므로 자살 관련글들을 금지어로 필터링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고민을 털어놓은 경우에도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오프라인 상담소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나 극단적인 경우 상담 카페로 빙자한 동반자살 모임에 나가 자살하거나 당하기도 하며 동반자살이 아니더라도 자살, 자해를 하기도 한다. 설사 살아남더라도 PTSD의 일종으로 자국 혐오, 인간 혐오자가 되어 혐오 발언을 하며 소속된 사회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을 검색하게 되면 자살방지문구, 뉴스, 인플루언서, 지식백과, 백과사전 등을 제외한 블로거, 카페 글 등을 철저하게 검열[74]하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 관련 단어들이 금칙어로 설정되어 있다.[75] 해외 검색 엔진구글에서는 무조건 검열하지는 않지만 자동완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료할 때는 절대 돌려 말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환자에게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딱히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돌려 말할 경우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오은영 박사는 금쪽상담소 37회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으며,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177회인 빼앗긴 인재 편에 출연한 예일대 정신과 교수인 나종호 교수도 "자살이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에는 이미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쉽다.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투병했다고 표현하지만 반면에 정신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출처
  •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서 지하철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하철이 멈춰야 하고, 정면에서 이를 접하게 되는 기관사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게 된다. # 그 외에 시체 수습을 위해 작업하는 역무원공익근무요원은 물론이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보급 초기에는 설치하지 않은 역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회기역에서도 이를 우회해서 선로로 들어가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1차 스크린도어 교체역 등 일부 전철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고장나지 않는 이상 뛰어내릴 수 없다.
    • 같은 방식으로 철도역 또는 철로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나마 지하철은 비상제동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새마을호나 화물열차는 물론 KTX는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객열차의 역 진입 속도는 약 60km/h이며 이때 비상제동거리는 빈 열차 기준 약 128m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76] 일반적으로 사람을 인식하려면 100m 안에는 들어와야 하니 사고 방지는 불가능하다. 결국 철도 기관사는 인간의 신체가 깔려서 뭉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77] 이러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기관사가 자살한 사례도 있다.[78]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자살 방지 활동을 돕기 위해 100억 엔(약 1,200억 원)으로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도 만들었다.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은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자살 관련 정보 유통도 차단하고 있다. 이 대책은 실제로도 효과를 봐서 201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자살자가 3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외국인 인구 증가에 맞춰 영어로 된 자살방지안내문도 각 역에 부착 중이다.
  • 한강 다리 교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할 거라며 시위하는 사람도 있는데, 119 구조대원들과 경찰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먼 구조대원이나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사망하거나 자기만 살아남는 일도 벌어진다. 자세한 건 한강 정모 문서로.
  • 한 법의학 책에는 완벽하게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남자가 치사량 이상의 헤로인을 먹고 바닷가 근처의 나무에 목을 매달았지만 가지가 부러져서 바다에 빠졌고,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온 뒤 먹었던 것을 전부 게워냈으며 이후 더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판본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현대 사회의 반복되는 세상에 흡수되어 간다고 느낀다. 실제로 뇌내 엔도르핀 수용체의 수가 일반인의 3-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인과 같은 양의 엔도르핀이 분비되어도 수용체 모두에 닿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자극이 필요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쪽에 속한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 질환이 원인으로,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는 등 정신이 멀쩡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주인공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망상이 지나치면 망상장애가 생겨 심하면 자살에 이른다. 여기서 자살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떨어질 때 극한의 상황에 자기 힘이 발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 해당된다.[79] 또한 뇌내 장애로 망상장애가 생겨 심한 혼란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80] 안면인식장애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자살할 수도 있고, 코타르 증후군으로 아예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몸을 굴리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생물체라는 것 혹은 생명체와 무생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살할 원인이 되기도 하다. 요약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은 고치기 힘든 자살 원인인 셈이다.
  • 자살한 사람의 주변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기사 특히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더 크며, 그 주변인이 이후 똑같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자살자들을 비웃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현상이다. 대다수 상황이 여러 관점에서 봐야 객관적인 시선이 되듯이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경우도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고통이 없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살아갈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삶의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 이를 지원하는 단체를 찾아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치사약을 투약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지극히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매체에서 동네 양아치나 강도 같은 약캐들이 어쩌다 강자 혹은 주인공을 인질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독자들이 이를 신종 자살법이라고 종종 칭한다.
  • 알까기에서는 자신의 알이 상대방의 알을 까지 못하고 바둑판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상대방의 알과 함께 바둑판에서 벗어났을 때는 동반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원래 의미와 엮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자살은 '꽥', 동반자살은 '논개타법'으로 순화되었다.
  • 바둑에서는 착수를 하면 단수 상태에 걸려 상대방 턴에 자신의 돌이 다 죽는 일명 자살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알까기와 마찬가지로 '자충'이라고 순화하여 부르게 되었다.
  • 축구에서는 자신의 팀 골대에 골을 넣는 행위를 자살골이라고 불린다. 이는 정식 용어가 아니며 자책골이 정확한 용어이다.
  • 대만에서도 자살 보도에 대한 강화 일책으로 신문 1면,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자살 보도 금지를 내놓았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군대,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한 자살 방지 교육이 무의미하다면, 자살 방지 교육을 듣고 자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조직 내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피해자의 뉴스 댓글에는 "차라리 괴롭힌 놈들을 해코지하지..."라는 댓글이 꽤 달린다.[81]
  • 아르바이트나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자는 퇴사로써 후환을 피할 수 있다. 군인병영부조리에 노출되어도 퇴사한다는 선택지가 없어 절망감을 피하지 못한다. 결국 군인의 자살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역사 속 인물들이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결하기도 한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대대장 박승환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자 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 번 죽어 아깝지 않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을사늑약 후 민영환도 자결을 택했다.
  •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 자살을 검색하면 각종 정신 상담 전화 번호가 안내된다. 나무위키 본 문서 또한 그랬지만 토론을 거쳐 삭제되었다.
  • 자살을 실패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인식능력저하, 자유의지 등 고의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료 자문을 한다지만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특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기업상대로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등 법률 사무소도 있기는 하지만 사망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성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이다.
  • 커뮤니티상 '자살'단어가 금지 및 자동 검열되는 곳에서는 편법으로 앞뒤를 바꿔 '살자'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 창작물에서는 악역의 죽음 중 하나로 자주 그려진다. 이러는 경우는 목적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잘못 알아서 실패한다거나, 승리한 주역이 적인데도 구해주는데 자기가 손을 놓아 생존을 거부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15.1. 자살성 사고

자살성 사고(자살 관념, suicidal ideation)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유형을 말한다. 사고(思考)자는 자살행위 자체를 시도하진 않지만, 자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세부묘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말했듯 사고자의 대부분은 생각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다.

자살성 사고의 종류로는,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경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거나 비성공적인 시도를 행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82] 자살성 사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울증을 꼽기도 한다. 다만 우울증 사례가 많아서 그렇지 우울증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 사회 부적응, 사채로 인한 도피 등등 현실에서 심한 강한 압박과 공포가 있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허무함과 공허함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 자살의 첫 단추가 되기에 이는 우울증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되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특히 그렇다. #

15.2. 공포

사람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생존 본능이므로 미지의 영역인 죽음이 눈 앞에 닥쳐오면 누구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를 느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과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막상 실행하면 시도와 사망 사이의 시간 동안에 거의 모든 시도자들이 공포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시도를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시간 동안에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여 이로 인해 심장마비로 먼저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크므로 고통 없이 죽음을 맞게 해 주는 안락사 현장에서도 신청자의 80% 정도가 안락사를 포기했다는 통계가 있다.[83]

15.3. 자살조력사업의 허위성

어떤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괴롭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 괴롭힘이나 범죄 등을 당했을 때 구제수단으로 고소, 고발, 민원, 민사소송, 도망[84], 정당방위, 정당행위란 합법적수단과 자력구제, 보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살 시도자의 대부분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정신질환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명문대 출신자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조차[85]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임은 알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자살사례를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살시도자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권력과 불법 집단, 또는 비리 제보와 관련된 경우,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게 보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는 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선 연간 400~500명이 일과 관련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방향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노조간부 출신이거나 일개 사원이라 하더라도 갈등을 빚은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는 상황이라든가, 퇴사, 이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리벤지포르노같이 약점을 잡힌 경우라면 보복이 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가해자의 보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은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 즉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언론사 같은 힘 있는 자들 정도는 되어야지 상대를 망가뜨리면서 지속적인 보복이 가능할 터인데 그들조차도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웬만해선 보복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한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86]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착취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자살조력사업을 빙자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자살 조력 사업'의 현실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자살을 제대로 도와 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면에서 자살 조력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합법적 안락사를 제외한 자살의 조력은 주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처리된다.
2.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행위나 도구, 약물의 절대다수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자살 조력은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87] 즉,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조력 사업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을 돈세탁탈세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의 수행, 약물의 소지 및 유통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 또한 악조건이다. 그나마 완력만 있으면 해결되므로 행위 자체는 쉽다. 그러나, 시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수사를 행할 것이기에 위험성이 너무 크다. 화학물질과 약물의 유통도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8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으로 유통과 처방이 제한된다. 그나마 화평법, 화관법 아래 있는 유독물질들은 매우 다양한 선량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유통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나간 의료인 몇은 약품 사용을 과다 상계하거나 폐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같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병원 하나 차려야 하고 여러 눈을 속여야 하니 한계가 매우 크다.

여기서 의문의 자살 조력 사업자는 바비탈청산가리 유통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한다. 청산가리도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잠들 듯 죽을 수 있는 바비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었다.[89]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약사법보다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뚫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사업자는 청산가리 유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상사를 지주사로 두고, 도금업체와 다단계 유통업 회사의 두 개 자회사를 두어 청산가리의 유통을 합법처럼 꾸몄다. 수입상사에서 청산가리를 수입하여 자회사인 도금업체에 옮기고, 도금업체에서 일정량의 청산가리를 소비의 과다상계 방법으로 빼돌려 다단계 유통업 회사를 통해 끼워팔아 돈세탁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자살자(소비자)는 회사를 도와주지 않음. 정확히는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음.
정말 위협적인 문제이다. 자살자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고 죽기 전 신변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죽기 직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자살자가 주변을 싹 정리했다고 쳐도 국과수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시신을 보고 사인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약물로 추정된다면 수사기관은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확률이 높고 자살자가 약물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파헤칠 것이다. 이 경로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살인에도 쓰일 수 있는 자살용 약물이 통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극한직업에서 수원왕갈비통닭으로 마약을 팔아제낀 것 같은 온갖 기묘한 수법을 동원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봤다. 아직까지도 사업자는 자신이 성공한 줄 알았겠지만...
4. 모든 상품의 판매가 철저히 일회성으로 끝남.
이는 생물학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살에 성공했으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테니 구입할 수도, 리뷰를 달 수도 없다. 설령 시도자가 약물의 성능에 의심이 생겨 동물이나 타인에게 실험을 해보는 사람이라도 두어 번 사면 신뢰를 얻을 것이고 결국 구입할 수가 없다. 자살자든 미수자든 자살조력 사업은 단골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구조란 의미이다. 회사를 만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며 온갖 돈지랄을 한 당신의 손에는 고작 푼돈만 들어오게 되고 사업 특성상 광고, 입소문도 불가능하니 사업 확장은 꿈도 못 꾼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90]하고 모든 자살자가 해당 자살 조력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청산가리를 구입한 후 자살했다고 쳐도 하루 3,800만원의 수익이고 30일 기준 11억 4천만원이다. 이론상 1년에 138억 7천만원인 셈이니 인생 죄다 말아먹을 각오라면 할 만 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 정도면 이미 시도자 주변인이 눈치챌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사업체의 존재는 물론 내부 관계자가 찌를 위험성도 있다. 발각될 시, 단순한 사기라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낮추면 되겠지만 이는 질이 달라서 사회적 파장의 입김을 그대로 물려 받아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할 것이다. 추후 자살 조력이 합법화되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렇다고 해도 사업자는 그리 좋지 않은 의도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었기에, 선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업체의 등장으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건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의 자살 조력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역설적으로 자살 방조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때 사기꾼이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단속 때문에 수요자가 판매자를 찾기 어려움.
2. 단속을 핑계로 온갖 수상쩍음을 얼버무리고 은폐할 수 있음.
3. 재구매가 없다는 것은 '리뷰'도 없다는 말임.
4.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움(암수범죄 비율 증가).
자살용 약물을 구하는 것(편의상 '자살 쇼핑'으로 언급)은 매우 어렵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살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자살 조력 사업 역시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신속히 자살 쇼핑을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단속'을 명분으로 자신의 태만과 기만을 숨길 수 있다. 물건 배송이 늦어지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되고, 해외전화나 딥 웹을 쓰는 것도 단속 탓,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해외송금으로 돈을 받는 것도 단속 탓을 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암수범죄는 '단속으로 인한 지연'으로 묻어버릴 수 있고, 수요자는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안전성은 리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다양한 리뷰를 보고 판매자의 성의나 물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쇼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단속을 핑계로 들며 명의를 밥먹듯 바꾸기에 설령 리뷰가 남아도 무효화되며, 애당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명분 삼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치안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자살용 화학약품과 약물은 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 이것을 우회하여 구입하려 했던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 설령 아니더라도 신고한 순간에 '중증 자살징후자(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서 원치않게 강제 입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도 똥밟은 셈 쳐야 한다. 사기꾼이 잡힌 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다.[91]

여러 이유로 자살 조력 사업은 할 가치가 없는 사업에 속한다. 반면 자살 조력을 빌미로 한 사기는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에 속한다. 그래서 자살 약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사기꾼이다.

자살 조력 사업을 다룬 최초의 소설은 김영하 작가의 데뷔작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이다. 지금 읽으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확실히 재미가 있고 분량이 길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16. 외부 링크

17. 관련 문서


[1] 그림 속 인물이 리볼버 권총으로 자신을 쏜 모습이다.[2]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다.[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4] 이쪽 파생어는 й 하나를 뺀 Самоубиство(마케도니아어, 세르비아어)이 있다.[5] Suicidio(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Suizid(독일어)라는 파생어가 있다.[6] 대인관계, 재력, 정보력 등.[7] 예컨대 월 15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만원 사기당하는 것과 1억 사기 당하는 것과는 체감이 다를 것이다.[8] 자살 징후자를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충격요법은 심리상담사나 의료진과 같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은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날 확률이 높다.[9] 수면제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수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 발생 등.[10] 따라서 체중이 빠르게 줄거나 불게 된다.[11]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연구 참조[12] 박지선 역시 의료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13] Epidemiologic studies on depression and suicide 국내학술연구 참조[14] 관련뉴스[15] Hales, R., & Yudofsky, S. (1999). Textbook of Clinical Psychiatry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참조[16] The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국내 학술연구해외 학술연구와 관련된 국내뉴스 참조[17] C-PTSD는 PTSD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상당히 안 좋아서 C-PTSD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냥 PTSD보다 자살 위험도가 높다.[18]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with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논문관련뉴스 참조[19] 중대질환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중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안락사의 합법화 주장이 강해지는 이유이다.[20] KCI에 등재 된 The Relations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ults 논문 참조[21] 자살에 관해 관심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농담이라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종교철학적인 관점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회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자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22]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몰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3] 대부분 자살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한다.[24] 대표적으로 설리가 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한 발언,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25]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우울증 갤러리 사건사고가 있으며 이는 베르테르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26]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화려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외모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27] 이미 자살을 결심했기 때문이다.[28] 단, 이는 평소 성향이 내향형(I)이면 구분하기 힘들 수 있다.[29] 이것은 특수청소를 하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발견된다. 20~30대에서 고독사가 많이 급증했는데, 고독사가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30] 남은 사람들의 금전적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해주기 위해서이다. 다만,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의 사인이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을 하려 해도 거절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자살이 아닌 타살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여러모로 해결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31] 이는 자살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떠나는 심리작용으로 본다.[32] 조울증의 행동특성이긴 하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동적 특성으로 명시하였다.[33] 구체적인 자살 계획 자체만으로 징후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노트의 낙서나 컴퓨터 검색기록 등 고위험군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34] 목을 매다는 상상, 혹은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다는 심리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35] 실제로 자살이 이뤄진 사례 중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적진 않은 편이라 상담센터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자살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한다.[36] 심각한 경우 성욕 처리나 게임 등 중독성이 강한 취미조차도 관심이 없어진다.[37] 밥과 반찬 등을 고의로 먹지 않거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행위를 끊는 것을 포괄하는 행위.[38] KCI에 등재된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About Depressed Mood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Seniors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살이나 죽음에서 해당 징후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39] 그런데 청년도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유언장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게 확실한 의도로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인지 아니면 평범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후에 지키기 위해 쓴 유언장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40] 깨끗한 상태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샤워한 지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또 샤워를 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씻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41] 통상적으로 불면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적정량의 수면제만 투여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복용량을 넘어선 수면제의 복용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 잠이 들거나 의사의 소견에 의해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장기간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 자살시도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42] PTSD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C-PTSD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43] 허위매물, 무권대리에 의한 사기.[44] 대한민국 경찰청의 용역에 의해 연구발표한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1, 관련뉴스2, 관련뉴스3, 관련뉴스4, 관련뉴스5.[45] 관련논문: A Study on the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to Suicidal Ideation -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TSL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46] 이 경우와 아래의 경우는 그 짐 안에 동반자살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괜찮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거절한다.[47]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 장기침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자살률이 올라갔다.[48] 보통 기축통화는 전 세계 시장으로 뿌리기 때문에 환율이 대부분 안정적이지만 특정 국가에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선진국의 자본이 주식시장 등을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한다. 대한민국에서도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자살률이 급증했다.[49] 특히 석유, 식량을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50] 보통 양적완화라는 것이 파괴되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시중에 푼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말하면 양적완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미 닥쳐왔거나 목전에 다가왔다는 뜻이다.[51] 뒤르켐의 <자살론> 참조.[52] 위에서 언급한 양적완화와 비슷하게 자살자가 늘어나니까 시설이 신축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다.[5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했다.[54]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누명을 쓰거나 행위 대비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죄형법정주의가 무시됨.[55] 명백히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없어 그 어떤 정부기관조차 피해사실을 방임하는 경우, 암수범죄 등.[56] 불법구금, 불법고문, 궐석재판 등 실체법과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풍조가 늘어나거나 혹은 최근 위헌확인 소송으로 유명해진 방역패스 등 과도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발생한 자영업자 자살이 대표적이다.[57] 예) 군사 쿠데타 또는 계엄령 등.[58] 부정부패, 청렴도의 하락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자살과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고 다녔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는 등 부작위를 하기도 하였고 관련뉴스, 이 외에도 2017다211559 판결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장병에 대하여 적절한 작위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59] 대판82도1446[60] 단 이 부분 중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나 예산의 일부를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제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 같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만 소송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상 구제제도를 마련했다며 법률구조를 소송구조로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송구조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61] 여기서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둔 것인데 그 공권력의 범주에 사법부가 빠져버린 셈이다. 게다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의 난이도가 상당함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헌법소원의 인용율뿐만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회부 될 확률조차도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진행해볼 만하다.[62] 소극행정이나 동문서답, 핑퐁 행위으로 인하여 공무원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빡쳐버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책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 여지가 있긴 하나 어쨌든 구제제도의 일환이다.[63]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민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64]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computerize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its effectiveness 연구자료 참조[65] 논문 참조[66] 이전에는 사망에 이르른 방법까지 기사에 언급했다. 김광석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67] (낮음) < < < < < (높음).[68] 같은 한국이라도 군대에선 총화기에 인한 자살 확률을 무시할 순 없다. 경찰공무원도 권총 자살 사례가 보도되고는 한다.[69] 2021년에 총화기는 7명으로 전체 수단 중 0.1%이며, 자살률은 0.0이다(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70] 2019년에는 목맴 다음으로 가스중독, 추락 순이었다.[71]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 23년 12월 29일 기준,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다.[7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3] 이러한 특징은 범인은 바로 너!(시즌 3)의 '나는 방금 죽었습니다'라는 에피소드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었다.[74]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선 단순히 상담성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글, 나무위키처럼 자살징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올라올 수도 있으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자살유발정보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검색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75] 하지만 금칙어를 변형해서 쓰면 걸리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하며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 없는 글임에도 금칙어 설정 때문에 차단되기도 하니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76] KTX는 정상운행 중 비상제동거리는 약 3.3km로 약 1분 40초가 소모된다.[77] 이렇다 보니 코레일에서는 자살미수를 목격한 기관사에게 2~3일간 근무조정 또는 휴가권고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78] 대중문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자살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바로 소노 시온의 자살클럽이라는 영화이다. 오프닝부터 54명의 여고생이 자살하고 이를 목도한 사람들이 기겁하고 혼란에 빠진다.[79] 소설 "아홉살 인생"에 나오는 골방철학자가 좋은 예시이다.[80] 스펀지 283회에서 방영되었다.[81] 실제로 서구권 국가들은 자기가 당하면 가해자에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82] 고의적으로 실패하는 구성을 세우거나, 완벽하게 성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83] 안락사는 법적으로 말기 등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한부 환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는데, 강력한 마약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들마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대부분 안락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84] 학생으로 따지면 전학/자퇴, 직장인으로 따지면 퇴직, 일반적인 상황으론 범죄상황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이 있다.[85] 덴츠에서 자살한 사례. 조선일보 기사 출처. 자살자는 도쿄대학 출신이었다.[86] 이러한 의문을 가진자들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 심리상으로 피폐해져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없다. 왜냐하면 중립기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체제하에서의 권리구제는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결문도 판사의 권한이고, 공소장도 검찰의 권한이다. 수사민원도 공무원이 하며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통해 알려보려해도 언론사나 유튜버가 거부하면 알릴 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법이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자살 시도하게 만든 것이라면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에게 상식이라는 미명하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비난하는 자체가 2차 가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누군가에게 발견하기 쉬운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자살시도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척할 수가 없다.[87] 해당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자살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살 사주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는다.[88] 화평법, 화관법에 근거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시행되어 화학물질의 일부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양잿물로 대표되는 수산화나트륨은 '97-1-136번'으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한 니코틴은 '2017-1-795번'으로,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에서 언급된 아질산 나트륨은 '97-1-167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살용 화학약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는 '97-1-90번'의 무기시안화합물로 관리되고 있다.[89] 실제로 바비탈에 속하는 펜토바르비탈은 정식 안락사에도 사용된다.[90] 출처.[91] 출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은 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