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0 05:48:19

자전거/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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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교통수단으로서의 낮은 위상3. 대중교통 연계
3.1. 버스3.2. 철도3.3. 기타
4. 한국 내 서비스 중인 공공자전거5. 한국 내 자전거 이용자들의 문제점6. 자전거 보험7. 대한민국의 자전거 경기

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실태를 다룬다.

2. 교통수단으로서의 낮은 위상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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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한국 자전거 환경의 어두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자전거 인프라는 국력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며 관련 정책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구미권에서 유학한, 혹은 구미권 교통이론을 접한 전문가들의 주도로 정책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이 끊임없이 장려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자전거는 거의 레저용으로 인식되며 교통수단으로서의 입지는 미약하다. 소수의 자전거 애호가들만이 불편을 감수하고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뿐이다. 이를 증명하듯 2020~2021년 서울의 자전거 이동분담률은 고작 1.52%에 불과했다.

자전거도로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전거도로, 특히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훨씬 많다. 있는 곳마저도 인도를 타는 게 나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나쁘거나 자동차의 주차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잖다. 그렇다고 차도를 타자니 자동차의 위협을 쉬이 받는 데다가 자전거가 차도를 타도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만연하다 보니 배려와 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대부분의 자전거는 부족한 인프라와 인식, 그리고 단속이 거의 되지 않는 현실과 타협한 끝에 보행자들과 부대끼며 울퉁불퉁한 인도를 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세사항은 자전거도로 문서의 문제점 문단을 참조할 것.

심하면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불모산터널자동차전용도로인 관계로 자전거 통행이 막혀 있다. 그래서 자전거로 두 지역을 오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산에서 장유로 억지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안민터널을 지나 진해구 용원동까지 가서 부산 강서구를 거쳐 김해 쪽으로 돌아온다는, 자전거로는 3시간이 넘는 대장정을 거쳐야 한다. 아니면 동읍을 넘어 김해 진영읍진례면을 거치는 경로도 있는데 역시 자전거 입장에서는 한없이 비현실적이다. 반면 자동차는 정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두 지역을 오가는 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고속도로로만 연결된 인천국제공항, 자전거 진입이 금지된 압해대교천사대교 등으로 구성된 신안군 역시 비슷한 사례다.

한국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푸대접받는 주된 요인은 경제 발전과 함께 따라온 자가용의 대중화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에서 자동차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기에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니 자전거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는 건 당시에는 무척이나 흔한 풍경이었다. 1970년대에 오토바이가 보급되기 시작하며 자전거의 경쟁자가 나타나긴 했으나, 그마저도 중산층은 되어야 금전적 부담을 감당할 만했다 보니 자전거는 여전히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에 일명 "마이카 붐"이 일어나면서 자동차는 자전거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했고, 도로는 급격히 불어난 자동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됐다. 이에 대응하고자 도로 포장, 철도 부설 등의 사업이 우선시되며 자전거 인프라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런 한편 자전거를 타기 좋지 못한 한반도의 자연적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한반도에는 언덕과 산이 많다. 당장 서울에서는 외곽에서 사대문 안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무악재, 애오개, 만리재 같은 고갯길이 가로막으며, 부산은 그야말로 언덕투성이다. 이런 환경이 운동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자전거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한반도에는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이 찾아올뿐더러 태풍,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기상적인 원인이 1년 내내 번갈아 나타나며 도로를 괴롭힌다. 겨울철 결빙과 폭설에 대응하려고 깐 도로 열선이 여름철 폭우와 침수로 박살이 나는 게 부지기수다. 이러니 정부와 지자체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자동차도로 유지보수에 안간힘을 쓰는 나머지 자전거도로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대 초반 동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에서 자전거가 잠시나마 다시 유행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그 덕에 공기 오염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중교통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전거는 때아닌 코로나 특수를 맞아 수요와 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며 자전거의 불편함이 다시금 대두되자 자전거 유행은 사그라들고 그나마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던사람들도 러닝으로 갈아탔다. 상술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란 요원하다.

3. 대중교통 연계

한국은 대중교통이 전반적으로 잘 깔려 있다 보니 자전거도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자전거 인프라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인지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미흡한 편이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대중교통 선택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

3.1. 버스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평소에야 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이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예외다. 미국, 유럽은 자전거가 두세 대 정도 실리는 거치대가 구비된 버스가 흔하나, 한국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자전거를 적재하기가 난감하다. 접거나 분해해서 가방에 넣어도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한지라 눈치가 보일 것이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시내버스는 자전거에게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 단거리 점프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지 시내버스는 완전히 배제해도 문제가 없다.
  •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 포함)
    디젤 및 수소 차량이거나, CNG 버스임에도 짐칸이 있는 버스는 자전거 적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역버스는 짐칸의 자리를 천연가스통이 차지하고 있는 탓에 사정은 시내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광나루, 천호, 잠실, 강변역 등지에서 덕소, 양평, 가평으로 갈 때 바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두고 구리역이나 별내역까지 가서 경의중앙선이나 경춘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차종별 적재 예시 (사진)
파일:biybus.jpg 파일:KakaoTalk_20191027_185158370.jpg
거창고속 기아 뉴 그랜버드 파크웨이 동양고속 현대 유니버스 노블
파일:Eclipse MAN Ayats bicycle.jpg 파일:volvo9800_cajuela_ado.jpg
멕시코 카미난테 MAN 아얏츠 이클립스 이층버스 멕시코 ADO 볼보 9800
  • 고속버스, 시외버스
    자전거와 연계가 그나마 잘 되는 대중교통이다. 자전거 몇 대는 거뜬히 들어가는 넓은 짐칸이 있으며, 버스의 크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세워 적재할 수 있기도 하다. 접이식이 아니거나 자전거를 분해하기 여의치 않다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하지만 다른 승객의 짐이 많을 경우 부피가 큰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퇴출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짐칸 사용률이 높지 않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짐칸 사용이 잦아지는 연휴 및 명절이거나 인기 자전거 코스를 오가는 노선이라면 창구에 사전에 물어보는 것이 공돈을 날리지 않을 방법이다.

    그리고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자일대우버스 BS106, 현대 유니시티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준대형 버스라면 짐칸에 자전거가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국토종주를 위해 찾게 될 섬진강과 영산강 연계 버스노선인, 유·스퀘어(광주)-금성(담양) 구간과 전주-전북강진, 순창-전북강진 노선에는 높은 확률로 이 차종이 배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뒤집어 말해 이런 문제가 염려된다면 가능한 한 상위 등급의 노선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일반보다는 우등을, 우등보다는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승차 인원이 적은 비싼 버스는 들어갈 짐도 그만큼 적으므로 자전거 적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은 자전거 적재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나, 명백히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자전거를 못 싣게 하는 기사가 간혹 있다. 이는 불법적인 승차 거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버스 번호판에 적혀 있는 지역의 지자체나 해당 운수사에 버스 번호, 운행 시간 등이 포함된 민원을 나중에 넣으면 된다. 물론 이로 인해 당장 꼬여버린 일정은 어쩔 도리가 없다.

    만약 출/도착지의 고도 차이가 심한 외국에서 버스를 탄다면 비행기를 탈 때처럼 적재 전에 타이어 공기를 빼야 할 수 있다. 해수면에 있는 레이노사나 해발 500m 정도에 있는 몬테레이에서 해발 2,240m인 멕시코시티나 해발 2,500m인 톨루카 데 레르도 쪽으로 갈 때가 좋은 예다.
  • 차종별 적재 방법
    • 공통 사항: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 되도록 다른 이용 승객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여 가능한 맨 뒤쪽 화물고에 넣자.[1] 운행 중 일어나는 진동으로 인해 자전거 구동계, 프레임, 핸들바등 파손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구동계가 위쪽을 바라보도록 싣고 화물고 바닥에 박스등을 놓아 프레임의 상처를 예방한다.[2] 로드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 레버쪽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 레버에 양말을 씌워주는 것도 한 방법. RHD, SHD급에서 언급된 적재 가능 자전거 댓수는 1칸만 사용했을 때의 기준이며, 다른 승객을 생각해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모든 승객이 자전거를 가지고 탄다던지 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프리미엄 고속버스 혹은 우등고속과 동급의 등급이 아니면 시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RHD급 이상 차량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 현대 유니버스: 엄청 넓다. 다만 일부 운수회사 차량[3] 앞쪽 화물칸은 가운데 막대가 지나가므로 가능하면 뒤쪽 화물칸에 싣는 것이 좋으며 CNG 차량은 뒤쪽 화물칸에 가스통이 있을수 있으니 주의.
    • 기아 그랜버드: 무난히 실을 수 있다. 파크웨이/선샤인 기준 맨 앞에 가장 작은 화물칸도 작은 로드바이크는 요령껏 넣으면 문제없이 넣고 꺼낼 수 있다. 화물칸 높이가 선샤인보다 낮은 파크웨이도 캐링백에 넣은 상태로 세워서 실을 수 있다. 세워서 실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짐이 많을 때도 실을 수 있다.
    • 자일대우버스 FX, 이리사르 i4 / i5: 화물칸 높이가 낮아서 캐링백을 세운 상태로 실을 수가 없다. 옆으로는 그랜버드보다는 넓으므로 다른 짐이 없으면 무난하게 실을 수 있다.
    • 자일대우버스 BX212, 우진산전 아폴로 1200, 볼보 9700 H, 이리사르 i6 등 RHD급 차량: 볼보 9700 계열은 기아 그랜버드와 현대 유니버스 사이에 속하고, 이리사르 i6은 현대 유니버스와 비슷하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고가 한국산 차량보다는 높아서 세워서 실을 수도 있다. 그러나 RHD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고가 후술할 SHD급 차량보다는 낮으므로 남성용 자전거의 경우 안장을 낮춘 뒤 세워서 싣거나, 아니면 아예 눕혀서 실어야 하며, 여성용 자전거는 대부분 무난하게 세워서 실을 수 있다. 단, 로드바이크는 남성용, 여성용에 상관없이 무난히 세워서 실을 수 있다.
    • 볼보 9700 HD, 메르세데스-벤츠 트라베고, 마르코폴루 SA 파라디수 시리즈 싱글데커 등 SHD급 차량 : 볼보 9700 계열과 메르세데스 - 벤츠 트라베고는 기아 그랜버드와 현대 유니버스 사이에 속한다. SHD급 차량이므로 너무 큰 자전거만 아니면 세워서 실을 수도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 안장 등은 낮춰야 할 수 있다. 세워서 실을 경우 최대 7대 정도 실을 수 있다.
    • 이리사르 PB / i8: SHD급 기본형 기준으로 높이, 너비 모두 넓다. 자전거를 넉넉히 세워서 실을 수 있으며, 이리사르 i8의 경우 모든 화물칸을 차지할 경우 20대 정도 실을 수 있으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1칸만 사용을 허용한다 가정하면 10 ~ 11대 정도 실을 수 있다. 전장이 길면 실을 수 있는 자전거는 더 많아진다. 그러나 이리사르 i8의 뒤쪽 화물칸에 실을 경우 화물칸 옵션에 따라[4] 앞바퀴를 분리해야 할 수 있으며, 멕시코 공항선에 투입되는 차량의 경우 다른 화물칸에는 여행용 가방을 싣느라 이쪽 화물칸에만 자전거 적재를 허용하고 이쪽에 실으면 3대 정도밖에 싣지 못한다. 다만 운영 회사에 따라 뒷쪽 화물칸에는 막대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5] 이용 전에 반드시 운송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공항선인 경우 어느 화물칸을 사용하냐에 따라 출발 / 도착 공항터미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6]
    • 마르코폴루 SA 파라디수 시리즈 더블데커 등 2층버스: 더블데커 버스라서 화물칸의 크기도 엄청나다 생각이 들텐데, 1층은 저상인데다 화물칸은 1층의 맨 뒷쪽에 있고, 타이어 때문에 생각보다 화물칸의 높이가 낮다. 그리고 적재 방법은 앞바퀴를 떼어낸 후 가지런히 적재해야하며, 자전거만으로 적재시 정리정돈을 잘 하면 20대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반승객 승차 등을 고려하여 앞바퀴를 분리한 상태로 10대 정도만 적재 가능하다. 지면에서 화물칸 바닥 부분까지의 높이가 높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간다면 화물 적재 운송업자가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본인도 버스 화물칸에 올라타서 하역요원을 도와드리도록 하자. 또한 편도 소요시간이 7 ~ 8시간 넘는 장거리 이동시에는 캐리어를 운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의 경우 퇴출 1순위인데, 이 때 적은 인원이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한다면 반드시 앞바퀴를 분리해서 적재하도록 하고, 동반 인원도 5 ~ 10명 이하로 맞추자. 다만, ETN의 멕시코시티 서부 ↔ 톨루카 노선과 같이 단거리에 공기수송[7]을 하는 노선들은 1명이 이용할 경우 앞바퀴를 분리하지 않고 자전거를 눕혀서 적재해도 된다. 다만 회사 및 노선마다 정책이 다르고, 더블데커 시외버스의 경우 1층은 5 ~ 12명이 타는 게 고작인데, 1층에 자전거 동호회원 등 자전거를 갖고 타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다른 승객들이 타지 않는다면 자전거를 객실에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므로 자신이 탈 버스가 더블데커라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적재방법은 알루미늄 프레임일 경우에 한하며, 카본 프레임인 경우 이층버스 화물칸 적재 자체는 피하자. 많은 인원이 이용하여 자전거 운전자들이 1층을 점령할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서 알루미늄 프레임은 화물칸에 적재하고, 카본 프레임은 객실에 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3.2. 철도

1년 365일, 평일 비혼잡시간[8] 자전거 휴대 가능 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도권 전철 경춘선[9] 대전 도시철도 1호선[10]
주말·공휴일 어느 시간에나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한 노선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6호선
수도권 전철 8호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11]
수인·분당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12]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동해선 광역전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대구 도시철도 2호선[13]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일요일·공휴일 어느 시간에나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한 노선
의정부 경전철
접이식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한 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수도권 전철 서해선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14]
자전거 휴대승차 불가능 노선
김포 골드라인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부산김해경전철
용인 에버라인[15] 서울 경전철 신림선[16]
  • 도시철도/광역철도
    지역 및 기업마다 지침이 다르다. 상세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시내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자전거 입장에서 시내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다. 터미널/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시 안에서 짧은 라이딩을 마치고 복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탑승이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양 끝칸(운전실 벽 앞)만 대체로 허용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한 시간대(주로 주말)가 정해져 있다.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자전거라면 제약이 많이 완화되나 우이신설선, 부산김해경전철처럼 그것마저 안 되는 곳도 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3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중략)...
4. 자전거(접거나 분해하여 휴대하는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일반철도
    ITX-청춘남도해양열차는 자전거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자전거객차를 지원한다.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고속버스/시외버스를 대신하는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KTX를 비롯한 나머지에는 자전거객차가 없어, 자전거를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다음 수하물보관소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석에 적당히 놔둬야 한다. 가장 뒷좌석 뒤에 자전거 하나가 들어갈 만한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그곳이 적절하다. 이처럼 자전거 연계가 썩 편하진 않아 일반적으로는 고속버스/시외버스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3.3. 기타

  • 택시
    자전거와 택시는 노선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즉, 역할이 겹치는 관계로 보통은 연계될 일이 없다. 그러나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고장,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 라이딩을 즉시 중단하고 목표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할 때만큼은 택시만한 게 없다. 즉, 비상용으로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택시는 승용차다. 따라서 자전거를 그대로 넣기 위해서는 뒷좌석에 빡빡하게 끼워넣고 (그마저도 자전거 크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 본인은 조수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시트가 더러워지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사가 승차거부를 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자전거를 트렁크에 넣으려 해도, 택시는 트렁크가 좁은 LPG 차량이 많은 관계로 그것마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택시가 필요하다면 자전거 적재를 사전에 알릴 수 있고 보다 큰 승합차도 지원하는 콜택시를 부르는 게 안전하다.
  • 선박
    의외로 고속/시외버스 못지않게 자전거 친화적인 대중교통이다. 카 페리라면 자전거 선적을 거의 100% 확률로 지원하며, 선적 요금도 무료거나 자동차에 비해 훨씬 싼 게 일반적이다. 그대로 선적하지 못하는 선박이라도 자전거를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으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딜 가나 예외는 있으므로 자세한 건 해당 선박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선박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갈 때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고, 제주도나 가까운 해외로 갈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용도가 비슷한 다른 대중교통인 비행기와 비교하자면 소요 시간이 훨씬 길고 노선이 적지만 자전거 적재가 편하다는 차별점이 있다. 본인의 거주지와 일정에 따라서는 비행기보다 합리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 비행기
    자전거 연계가 가능하긴 하나 모든 대중교통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일단 자전거를 그대로 싣거나 객실에 반입할 순 없으며, 접거나 분해하고 타이어 공기를 뺀 다음 박스, 하드 케이스, 캐링백 등에 포장해서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타이어 공기를 빼는 이유는 기압이 낮은 상공에서 공기를 빼놓지 않았다간 타이어가 터져버릴 수 있어서다. 거기에 전기자전거라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절대다수의 항공사는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자전거 반입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를 꼭 이용해야겠다면 배터리를 별도의 수단으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배터리를 따로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편 비용 역시 문제다. 저비용 항공사나 대부분의 외항사는 자전거에 별도의 수하물 비용을 받으며, 무거운 자전거라면 일반 항공사에서도 추가 수하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전거를 넣을 포장재 역시 공짜가 아니다. 케이스는 충격 보호에는 좋지만 가격이 비싼 터라, 자전거 애호가가 아닌 이상 구입이 망설여질 것이다. 따라서 입문자라면 박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목적지에서 포장을 푼 다음 박스를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생긴다. 공항 물품보관소에 맡기든 버리고 돌아갈 때 새 박스를 얻든 당연히 또 돈이 들어간다.

    이처럼 비행기는 긴 과정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탓에 자전거와 함께 이용하기 번거로운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섬나라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특성상 자전거를 제주도나 해외로 가져가겠다면 결국 비행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선박이 있으나 노선 수와 소요 시간 때문에 비행기의 완벽한 경쟁자는 되지 못한다. 그나마 국내 항공사 중에는 제주항공이 유일하게 직접적인 자전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운델과 협업해 국내선에 한해 자전거 케이스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4. 한국 내 서비스 중인 공공자전거

대한민국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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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킥 쏘카일레클⚡️ 씽씽⚡️킥 알바이크⚡️ 알파카⚡️킥 [A]
에브리바이크 지쿠⚡️킥 체리⚡️ 카카오 T 바이크⚡️ 킥고잉⚡️킥
티맵바이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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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ddd><-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 지자체 운영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수도권
따릉이서울 · 광명이광명
강원·제주권
e바퀴로⚡️원주 · e-타봄⚡️춘천 · 제주공공자전거⚡️제주·그리고 위탁
충청권
백제씽씽⚡️공주·부여 · 어울링세종 · 타슈대전 · 달려보령보령
경상권
그린씽거창 · 누비자창원 · 양산시 공공자전거양산 · 타고가야⚡️김해·SWING 위탁
타반나 부산 기장 · 타실라경주 · 아라씽씽⚡️함안 · 하모타고진주
전라권
꽃싱이⚡️전주 · 무안질주무안 · 여수랑여수
온누리자전거, 이킥⚡️순천 · 타랑께광주 · 군산시 공영자전거군산
||<-5><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rowbgcolor=#ddd> 운영을 중단한 서비스 ||
쓩-백원바이크⚡️킥 에스바이크 오포 제트⚡️ 타조
투어지⚡️ 휙고⚡️킥 반디클수원 쿠키인천 페달로안산
피프틴고양 별타고영천
*한글 서비스명 기준 가나다순으로 정렬 / *전기자전거 운영 서비스는 ⚡️ 표시 / *공유 킥보드도 같이 운영할 경우 표시 / *지자체 공공(공영)서비스는 지역명 표시
[A] 알파카의 이전 운영사인 매스아시아는 과거 에스바이크를 운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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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내 자전거 이용자들의 문제점

사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인 법이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불량 자전거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국가마다 자전거의 고속도로[17] 통행이 합법이거나 비범죄화되어 있는 등 한국과 법이 다르고, 특정 국가에서는 민폐가 아닌 행동이 한국에서는 민폐가 될 수 있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내'의 문제만 다룬다.

한국의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긴 했지만, #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행자 위협을 정리한 기사들과 도로 위에서의 무질서를 정리한 기사, 그리고 보행자 위협과 도로 위에서의 무질서를 모두 정리한 기사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1, #2, #3, #4. 야밤에 등화류 없이 도로를 건넌다든가, 또는 인근 야산의 등산로에서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가 등등. 이렇게 자전거를 부주의하게 모는 사람들을 아무데서나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유해 전거+고라니의 합성어인 자라니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고라니와 엮이는 합성어는 이후 전동 킥보드로도 파생되어 부주의하게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두고 킥라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자전거 이용에도 훨씬 주의가 필요해진다. 전기자전거 가운데서도 PAS 방식을 제외하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는데다[18], 그게 아니라더도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마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즉 사고 여하, 그리고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서는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 심지어 라들러같은 원래 자전거 라이더들이 마시던 저알코올 맥주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날릴 수도 있고,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직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걸로 낙마할 수도 있으니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참고로 자전거의 음주운전 기준은 자동차와 완전히 동일하다.
  • 브레이크 없이 운전하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픽스드 기어 바이크/노 브레이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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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픽스드 기어 바이크/노 브레이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전조등, 후미등 미장착 스텔스 야간 주행
    두번째 사례의 경우 자동차-자전거 운전자 모두 상당히 위험한데, 야간에 자전거를 타면 아무리 안전등을 자전거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이 밝아서 자전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의 대교를 밤에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자전거 이용자 개인이 법규에 무지한 문제이지 '자전거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다.

    사실 미장착만큼이나, 어쩌면 더 위험한 방식이 위치를 거꾸로 달고 가는 행위이다. 자동차의 경우 전조등은 흰색이고 후미등은 빨간색 불을 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이 법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이므로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 (물론 자전거 제작시에는 이 규정에 맞게 달고 나온다. 라이더가 엉뚱하게 다는게 문제지) 그런데 이를 거꾸로 달아서 전면에 적색 등을 켜거나, 뒤에 흰색 등을 켜고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컴컴한 농로 같은데서 저 멀리에 빨간 불이 보이면 당연히 운전자는 뭔가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자전거가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내 눈앞으로 다가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건 당연지사.
출발할 때에는 등화류를 챙겨 나오긴 했으나 깜빡 잊고 밧데리가 얼마 안남았거나 방전된 상태로 주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최대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서행하도록 하자. 제 갈 길 가다가는 본의 아니게 스텔스 주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스텔스 주행을 할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장거리 라이딩이 계획된 경우에는 보조밧데리를 챙겨서 주간에 등화류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자.
  • 양카HID 뺨치는 LED 하이빔 사용
    너무 높은 자전거 전조등으로 인해 반대편 마주오는 사람의 시야를 방해한다. 자동차 전조등에는 반대편 차선에 방해가 안되게 전조등 각도를 조율해야하는 법률이 있어 조율되어 나오거나 연식이 있는 차량은 조율 받아야한다 하지만 자전거는 그런게 없고 일부 제품 자전거 블랙박스+전조등이 합쳐져서 나오는등 반대편 라이더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 진로양보의무 미준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19]도 당연히 적용받는다. 따라서 통행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노견에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경우 후속 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길가로 빠져서 양보를 해줘야만 한다.[20] 물론 이 경우 추월하는 차량은 1.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추월해야 한다.
  • 지정차로제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1항에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우선차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라이더 사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에서 명시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니므로 겸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차도로 주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어 겸용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주행해도 된다며 도로교통법이나 공부하고 오라고 말하는 일도 벌어진다. 겸용도로로 안다니다 사고나면 과실을 문다는 근거없는 주장도 있는데 겸용도로의 실태를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가로수 또는 구조물이 박혀있거나 보행자 한명이 겨우지나갈 공간을 나눠놓고 겸용도로라고 우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곳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2항에 나오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과 4항에 나오는 '그 밖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를 모두 통행할 수 있다. 겸용도로에서 사고나면 보도침범으로 처리되지만 차도에서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는 것이 보행자에게도 더 안전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지정차로제에 의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자전거는 주차차량에 의한 도로 점유, 버스 전용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등의 사유가 없다면 항상 최하위차로의 절반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단, 버스전용차로, 우회전 전용차로가 최하위 차로인 등의 경우 차상위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불법주차 차량, 주/정차 차량 등으로 최하위차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차상위차로로 운행 가능하긴 하지만, 좌회전, 해당 차로의 정체 등의 이유로 상위차로에 진입하는 자전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나라마다 달라서 어떤곳에선 자전거가 최우측 차로의 전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후속 차량이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21] 다만 자전거우선도로[22]에서는 항상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다.

    같은 문제로 인해 일산대교미시령터널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허용되어있는 유료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오토바이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통과하면 되지만 자전거는 상위차로 이용 문제가 있어 사실상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이패스 차로는 최상위 차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무조건 우측 차로로 들어간 뒤 요금소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요금소 내 인도 쪽으로 끌고가야한다.
  • 진행 중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는 가차선에서 승하차 중인 차량이 있거나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좌측 추월이 인정된다. 최하위차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전거가 추월을 하려 상위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지정차로제 위반이 된다.

    하위차로에서 진행해야 하는 차가 추월을 목적으로 차상위차로에 일시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것은 자동차뿐으로 자전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도로에서도 전술되어 있듯 좌회전이나 유턴이 불가능하므로 최하위차로에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는 상위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특히 산길 내리막은 편도 1차로 도로가 많은데, 이 때 차량을 좌추월하는 경우 역주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건 나라마다 달라서, 하위차로에 차량이 저속 주행중인 경우 차상위차로에 진입하여 추월할 수 있는 나라도 있으므로 자전거를 운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률을 충분히 확인한 후 운행하기 바란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후행 차량보다 느리게 주행하려면 우측으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자전거라면 좌측으로 양보해야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다.
  • 업힐을 한답시고 와인딩 로드에서 중앙선 가까이 붙어 길을 막아버림
    후행 차량의 대처를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블라인드 코너의 경우 후행차량이 저속으로 갑툭튀한 자전거에 대처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 상위차로 주행과도 연관되어 있다.[23]
  • 좌회전이나 유턴
    좌회전시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최하위차로에서 직진하여 도로를 건너자마자 그 자리에서 좌측으로 꺾어 대기한 후 다시 직진하는 식의 훅턴을 해야하지만 두 번의 신호대기가 귀찮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최하위차로에서 바로 불법적으로 좌회전 하거나 상위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직좌동시신호일 때 직진 차량을 신경도 안쓰고 최하위차로에서 바로 좌회전 하는 자전들도 매우 많다. 불편하더라도 아래의 그림대로 후크턴을 하는 게 좋다.
    파일:후크턴.jpg
    하지만 추월과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상위차로 진입 후 좌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으니 주행 지역의 도로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역주행
    아주 예전엔 눈에 잘 띈다고 역주행을 권장했지만, 요즘은 자전거 역주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혹여 사고라도 나면 100%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이 된 판결문도 있다. 정상 주행하던 자전거에게도 피해를 주기에 아주 위험하다. 멕시코와 같이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는 납치 예방 등을 위해 심야시간에 한해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역주행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지만[24] 되도록이면 늦은 밤에 돌아다녀서 납치당할 빌미를 만들지 말자. 심야 시간에는 음주운전자들이 많고 차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 펠로톤을 만들어 떼를 지어 차로 몇개를 동시에 사용하며 길을 막아버림
  • 신호대기 중이거나 정체중인 차량 사이로 왔다갔다 틈새주행
    한국에서는 최하위 차로의 우측 추월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나라[25]에서는 우측 추월이 인정되지 않고 좌측 추월이 인정된다. 도로 상에서 길가 아무데서나 타고 내리는 버스 승하차 승객이 있기 때문이며, 이들과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
  • 자전거 겸용이 아닌 인도 주행, 보행신호에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
    끌고 가야된다. 단,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 옆에 그어진 것, 사진)가 설치돼 있다면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것도 귀찮거나 로드용 클릿 슈즈를 신어 내려서 끌고 다닐 수 없을 경우 최하위 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우회로를 이용하여 P턴하면 된다. 간혹 좌회전을 위해 상위차로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클릿슈즈를 신은 상태라[26]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밖에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해야한다.[27]
  • 신호위반
    자전거도 차이므로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운전자 책임이 된다. 이것도 나라마다 달라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면도로와 접한 곳에 한해 빨간불일 때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도 있으나, 이런 곳 또한 그 합법적 통과라는 게 비보호 개념이 적용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하고, 만에하나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 운전자 책임이 된다.
  • 음주운전
    자전거도 성능이나 타는 사람들의 다리 힘에 따라 시속 30km/h ~ 40km/h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제한속도 50km/h 정도인 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하급 스쿠터와 같거나 조금 낮은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 사실상 오토바이 타는 것과 같아서 더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예전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자 경찰청에서는 2018년 9월경부터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여 자전거를 음주한 상태에서 조작한 경우 벌금 2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고 하니, 공식적인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음주한 상태에서 무언가 타서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벌금 액수가 적은데다 해당 전과가 공무원,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무원 지망생이라던지[28] 정무직공무원 지망생이 아니면 별 영향이 없는지라 치맥을 먹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 태연하게 자동차도로를 질주
    어딜 봐도 자살행위다. 보통 시속 80km가 기본인 자동차도로를 다니다간 차량 역류현상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매우 위험해 질 수 있다. 애초에 그런 고속구간을 저속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돌파한다는 행위부터가 무척 위험한 행위다.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다만 관련 법률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자동차도로 진입 자체가 불법이다. 외국에서는 나라마다 다른데, 아예 불법인 나라가 있고 불법이긴 하지만 비범죄화된 나라[29][30][31] 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전술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자전거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면 아무리 그 행위를 한 국가에서는 합법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국외범 취급되어[32] 귀국 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국에서 합법 혹은 비범죄화 되어 있기도 하고 국내의 질서 유지와 안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속인주의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애초에 도로교통법도로법 자체가 한국의 도로에 관한 내용이지, 해외의 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다. 경찰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특정 행사에 참가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면 보호자가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33]

    합법적으로 자전거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 전 이벤트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간혹 경찰이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곤 하는데, 이는 자전거를 검거하고 나서 가까운 나들목까지 자전거를 운송하기 위함이다. 즉 경찰도 비긴급 상황에는 자전거로 고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합법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영종대교를 지을 때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지었기 때문이며, 하다못해 북인천IC ~ 인천공항 구간조차도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지어졌기 때문.[34] 또한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로 연결되는 도로 모두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1터미널과 2터미널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물론 선박이나 인천공항철도로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종도에 입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천사대교로만 연결된 암태도에도 자전거로는 갈 수 없다.[35] 인천공항의 경우 청라하늘대교가 일반도로로 건설된다고 하니 이게 완성되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간혹 도심 집회 등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특히 폭력시위가 일어날 경우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가야할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미리 경찰을 불러 우회도로에 대해 상의한 후 이동하도록 하자.
  • 철길을 질주
    이쯤 되면 자살행위를 넘어서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다. 애초에 기차가 아닌 사람이나 차가 운영사 승인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 부터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제 아무리 기관사가 선로 위의 자전거를 빨리 발견해봤자 기차는 그렇게 빨리 멈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KTXSRT같은 고속열차가 다니는 선로에서 자전거를 탄다? 무사히 살아 돌아올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다만 현실적으로 MTB 라이더가 아니면 일어나기 힘들다. 일단 철길 주변엔 울타리나 철조망 같은게 있어 기본적으로 통행이 어렵고, 로드 타이어는 불량한 노면에서 주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길을 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험지에서도 탈 수 있을 것을 고려한 MTB나 팻바이크로 가야 철길을 그나마 편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행동이다. 한국은 철도 건널목 자체가 적어서 운전자가 철도로 잘못 진입하는 일 자체가 일어나기 어려우나 노면전차가 다니는 해외의 경우 노면전차가 철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곳에서 실수로 철로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차로를 태연하게 질주
    [36]
    일반적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수많은 버스들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어나기 힘들지만, 특정 노선만 다니는 BRT도 존재하므로[37]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교통형 BRT와 Super BRT 형태의 전용차로에서 자전거가 출몰하는 편이다. 신교통형 BRT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동호회의 모임이 잦은 반포한강공원 근처의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자주 볼 수 있다.[38]

    그리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한밤중이면 모르겠지만 자정 즈음에는 인천 9501번 등 아직 운행중인 버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더군다나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고규격 BRT도 아니라서, 1 ~ 2개 노선 정도만 영향을 주는 중/고규격 BRT 운행노선과는 달리 수많은 버스들의 배차간격까지 꼬이게 할 수 있어 더 악질이라 볼 수 있다 (세종시 바로타와 같은 신교통형 BRT와 Super BRT 등 고규격 노선의 경우 자신의 안전 및 교통 흐름을 위해 BRT 차로로 회피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다).]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나 2차로로 들어가기에도 편하고,[39] 일반 차로보다 포장 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적어서 나름 쾌적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일반 차로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BRT 차로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동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전용차로로 뛰어들다 큰 사고가 난 거와 같은 급이다. 이미 중/고규격 BRT가 발달한 남미에서는 BRT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이 많아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BRT 차량에 치어 사망 사고[40]도 많이 일어났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같은 경우는 BRT 차로와 일반차로가 화단과 분리봉으로 분리되어있어 신나게 BRT 차로를 달리다가 일반차로로 나올 때 일반차량에 치인다던지 식으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BRT 차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앞에 정차한 버스를 회피하기 위해 정류장 구간에 한해 일반차로로 나와버릴 경우[41] 최상위 차로 주행이 되어버려 지정차로제 위반까지 더해지게 되며, 버스정류장을 회피한 후 다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때 다시 출발한 버스에 의해 큰 사고까지 날 수 있다.

    어찌 보면 고속도로 운행보다 더 위험한 것이 BRT 차로 운행인데, 자전거의 고속도로 주행은 합법이거나 비범죄화 되어있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고속도로 운행방법 등이 공유되어 있는데다 갓길 주행 혹은 갓길에 붙어서 가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BRT 차로는 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좌회전하는 일반차량으로 인해 BRT 전용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다[42] 일반차로 정체를 피해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고, 자신이 굇수 실력을 가져서 버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흐름을 맞춘다 해도 버스철의 문제로 인해 자전거가 그다지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다. 버스 기사 급으로 전용차로에 대해 잘 안다고 해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 음악 크게 틀고 주행
    불법이라기 보다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어폰 같은걸로 들으면서 다니다 사고나면 책임질거냐' 하는데 노래틀면서 '인도주행'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질적으로 따르릉 거리는 것이 자라니들의 특성이다. 이는 자전거 탑승자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 산악자전거 vs. 등산객

    골목길이나 인도에서 보행자 사이로 다니는 것도 위험한데, 등산로에서는 그 특성상 인도와 달리 자전거가 주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자전거 부대의 경우 앞사람만 을 누르고 나머지가 우르르 따라오기 때문에, 등산객이 뒤따르는 자전거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미 전동 킥보드 보행자 사망 사건이 나온 상태에서, 전기산악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전거는 차량 번호판이 없으며 산길 특성 상 CCTV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산악자전거 뿐 아니라 오프로드 모터스포츠[43] 역시 산에서 타는건 불법이 아니다. 사고나 등산객들 민원에도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 해당 산이 국립공원일 경우는 자연공원법 2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임의로 자전거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이 법을 사용해서 휠체어, 유모차를 제외한 나머지 탈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를 어길 시, 자연공원법 86조에 따라 200만원 이내 과태로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 종주 자전거길 MTB 코스나 지역따라 산악자전거 전용 싱글트레일, 등산객 전용 등산로 이렇게 나뉜 곳도 꽤 있다.[44]제일 좋은 방법은 MTB 파크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 파크 이외에도 최근 스키장 리조트 등에서 여름기간 MTB파크를 개장한다.
  • 자기네 마음대로 도로를 통제하며 길막
  • 자전거 동호회 vs. 지하철 승객

    자전거 동호회와 일반 지하철 승객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로 보이는 무리가 자전거 칸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를 향해서 단체로 와서는 욕설부터 시작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는 매우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자전거 동호회가 일반 지하철 승객을 배려해야 함에도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철덕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판과 자전거 동호회가 할머니에게 하는 행동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다 못한 한 시민이 문자까지 넣었는데도 운영사인 코레일역 직원을 보내지도 않았고 급기야 해당 할머니는 다른 역에서 내렸지만 황당하게도 그 역에선 경찰을 불렀어야죠라고 말했다. 심지어 저런 손놈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신고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주말이라서 자전거 승차가 가능한 시간대인 점은 참고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동호회들이 할머니에게 한 행동이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본인들의 추악한 민낯까지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회적인 이미지만 깎아먹는 자업자득이 되었다. 국토부에서 조사에 착수하였다.#
  • 생활용 자전거 문제
    자전거가 취미의 영역에 있는 동호회와 달리 교통 수단으로 여겨지는 생활용 자전거와 공공 자전거는 펠로톤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위에 있는 교통 법규 위반을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전거 관련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각종 자전거 동호회의 정모가 많이 몰려있는 수요일 저녁의 북악 스카이웨이이다. 그란폭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떼빙은 기본에, 차로 중앙부는 물론이고 심하면 중앙선 근처에서 진행하거나 역주행을 해대는 로드바이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외에 자전거의 업힐 코스, 자동차/오토바이의 와인딩 코스로 잘 알려진 유명산, 중미산, 호명산, 배후령, 평화의 댐 등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자전거 주행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단속 이외에 전무하다보니 도로 위에서 자전거의 위법 행위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전거 동호인에 대한 인식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45]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온라인 자전거 커뮤니티에서는 자전거의 잘못을 일단 감싸고 드는데[46]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몰상식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이후로는 조금 나아졌지만,[47]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이런 위법 자전거들조차 모조리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신뢰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자동차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게다가 100:0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를 모두 물어줘야 하는 등 독박을 쓰니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지경. 오죽하면 테스트드라이브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조차 자전거를 갑자기 툭 튀어나와 로드킬 당하는 고라니와 동격으로 보고 자라니라고 부를 정도다.(사실 고라니는 막말로 정 꼬우면 이것저것 감수하고 밀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더 악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커뮤니티들은 입으로는 share the road를 외치며 도로교통법은 무시하는 자전거들, 그리고 그런 위법 자전거 라이더들을 최대한 옹호하는 정신나간 자전거 커뮤니티, 특히 로드바이크픽시 커뮤니티들과 영구적 전쟁 상태다. 자출족 등 일반적인 자전거 동호회원 및 철티비 등을 끌고 다니는 일반적인 라이더들도[48] 이들 커뮤니티와 전쟁상태. 몰상식한 로드, 픽시 폭도들 때문에 선량한 일반 이용자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불만이 많은 편이다. 더군다나 자출족이나 철티비 끌고 다니는 이들은 자전거를 교통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욱 폭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49]

2014년 8월 24일 도싸라는 동호회가 일반 도로에서 집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20km 넘게[50] 통행방해를 한 사건이 일어나 빈축을 샀다 자세한 내용은 그란폭도 문단으로.

동년 10월 25일에는 픽도들이 할로윈 라이딩이랍시고 홍대거리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다. 분장을 위해 헬멧은 당연히 착용하지 않았고, 시내도로 한복판을 무단점거해서 차량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자전거 비동호인들이 자전거에 가지는 인식을 악화시켰다.

헬멧 미착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오토바이용 헬멧보다 방어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전거 헬멧인데[51] 그마저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났을 때 재수없으면 두부(頭部) 외상으로 즉사할 수 있다.

자전거가 아무리 교통약자라 할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치면 어디까지나 차 vs. 차 사고로 책임 비율을 따지게 되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라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의 막대한 수리비를 모두 물어 주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다가 자동차와 접촉해도 이는 보행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로 취급된다. 이를 모르고 보행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행자는 내려서 끌고 가야 인정된다. 간단히 말해서 안장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을 때에는 차로 취급하고, 내려서 끌 때는 수레로 취급한다. 횡단보도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내려야 하지, 올라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다.[52]

그리고, 차대차 사고가 문제인 것 이전에 자전거를 타고 불법 행위를 하다가 차와 충돌하면 자칫 그대로 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이므로 자동차가 다 책임지라고 우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가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자기 자신이다. 자동차를 타고 있던 사람은 그저 돈 좀 물어 주면 그만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적게는 건강에서 크게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자전거 타고 불법 행위를 하다가 차와 충돌해서 머리부터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져 뇌수가 길에 퍼진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라. 농담이나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자전거 불법행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로이다.

특히 블랙박스, CCTV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보호를 받던 시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이유는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판례가 나오고 있고, 사회적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 교통약자는 우대 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 받는 것이다. 배려받는 사람이 범법자, 난동꾼이라면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인지상정이다.

상단에서는 자동차와의 문제가 주로 언급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 다음에 생긴 것은 거의 보행자의 문제이다. 즉,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이다. 특히 자전거와 인도 겸용 도로가 늘어나면서, 진짜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례가 늘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무서운 자전거가 자신이 안전한 인도로 뛰어드는 것인데, 겸용 도로가 아니라면 대부분 불법이다. 실제로 경찰에게 발견되면 현장단속 대상이다. 인사사고가 나면 더 심각한데, 이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입으로 처리된다. 자전거 운행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생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 사고를 낸 자전거가 도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95% 이상은 못잡는다고 봐도 좋다. 왜냐하면 자전거엔 번호판이 없고, 자덕이 아니면 자전거 모델까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어린이, 노인 및 신체장애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에도 인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4항)

부산의 경우 지형 및 도로구조상 이런 문제가 더욱 빈번하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운전하기 어려워하는 곳이 부산이니[53], 자전거 운전자가 부산에서 자전거 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타 지역, 특히 방사형 도시에서 정상적으로 잘 타고 다니던 자전거 운전자도 부산에 오면 불법 주행을 하게 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산복도로 지역은 도로 폭은 좁은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중앙대로 서면교차로 일대는 BRT 개통으로 좁아진 차로에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상위 차로로 달려야 된다든지 등.[54] 그래서 원도심에서 동래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천대로 ~ 동평로전포대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나마 예방할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시에는 항만도로(충장대로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나마 예방할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충장대로 이용 시에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대형 트럭들을 주의할 것. 그래서 중앙대로 등 해당 부산광역시도 문서 및 부산광역시 BRT 문서에 함부로 들어갈 경우 불법 주행이 될 위험이 높은 구간 및 대체도로들을 따로 언급해놨을 정도다.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주변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외국 정상들이 이동할 예정인 경로와 겹친 경우에는 그 쪽으로 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야한다면 더 그렇다), 만약 진입하였을 경우 수행차량이 접근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도로 올라와서 잠시 정지한 후 수행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경찰 오토바이나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일단 정지를 지시할 것이다. 일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호에는 자전거 운행에 크게 지장이 가지는 않으나, 전직 대통령이 비리 등 범죄 혐의에 휘말려 검찰 출석 혹은 교도소 수감이 있다든지, 탄핵으로 인해 퇴거한다든가 할 때에는 언론사 차량들이 뒤따라오고, 한 건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역 라이더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로를 짜는 게 낫다. 자신이 빨리 가고 싶다고 수행차량 행렬과 같이 이동하려고 기를 쓰거나, 수행차량 앞으로 들어온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 등 요인 수행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퇴거라든지 박근혜 검찰 출석 영상을 보면 어떻게 수행차량이 운행하는지를 볼 수 있다.

안전중시와 도로교통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차종을 불문한 운전자, 보행자 모두 벗어날 수 없다.[55]

6. 자전거 보험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도 생기고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로 보험을 들기도 한다. (지지체에 공공자전거가 있다면 단체보험도 들어 있다고 봐도 좋다. 왜나해면 그거 타다 사고 나서 민사 소송으로 지자체가 물어주게 되는 돈보다는 보험 드는 편이 싸고, 정책 홍보도 되기 때문이다) 어떤 지자체에선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들었다고 현수막으로 생색까지 공공연하게 낼 정도.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특례에 의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는 반면, 자전거 보험은 가입하더라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 작은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검찰청-법원 테크 트리를 탈 수 있다. 보험 가입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전액을 무한대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가입 가능한 모든 자전거 보험은 보상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56] 1억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을 든 운전자가 치료비 400만 원이 나오는 자전거 사고를 냈는데, 보험의 최대 보상액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 특례를 받지 못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판례 2022년 현재, 수도권 웬만한 지자체는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다. 인구 110만인 용인시가 그렇고, 인구 고작 30만인 군포시, 15만인 의왕시도 그렇다. 지방 지지체도 많다.

간단하게는 의료실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정도만이라도 들어 두자.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이륜 차량이므로, 운전자라면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보자.

7. 대한민국의 자전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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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리사르 PB이리사르 i8의 경우 앞쪽 화물칸에 싣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뒤쪽 화물칸의 반대쪽에는 승무원 옷장이 있기 때문에 앞쪽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운수회사의 지시에 따르며, 웬만한 경우에는 앞쪽 화물칸에 실어라고 하지만 노선에 따라 (주로 공항선) 앞바퀴를 탈거한 뒤 뒤쪽 화물칸에 실어야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한다.[2] 대부분 고속버스에서는 화물고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고무패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외버스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차량이 많다. 박스는 이런 경우 필요하다.[3] 금호고속, 금강고속[4] 대체로 한쪽 화물칸에 승무원들의 옷장 등이 있는 경우. 멕시코에서는 프리메라 플루스가 이 옵션을 사용한다.[5] 멕시코 톨루카의 카미난테가 이 옵션을 사용한다.[6] 예를 들면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의 경우 1터미널과 2터미널은 서로 다른 화물칸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2터미널용 화물칸은 1터미널 경유시 열지 않는 식.[7] 이 노선은 카미난테, 플레챠 로하 등 타 업체에서 가축수송을 한다.[8] 평일 10~16시까지, 주말에는 시간대 상관없이 상시 휴대 가능[9] ITX-청춘은 자전거 승차권 필수, 경의·중앙선과 같은 이유로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제한이 되었으나 2020년 9월 1일부터 상봉~춘천 한정 평일휴대가 가능해졌다.[10] 2021년 3월 1일부터 평일 혼잡시간대(07:00 ~ 10:00, 16:00 ~ 19:30)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해졌다.# 반드시 열차 양 끝 칸의 자전거 휴대승차 위치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11] 2018년 9월 1일부로 평일 휴대 승차가 제한되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편 호소,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변경했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관련기사[12] 2023년 3월 6일부터 평일 승차가 불가능하고 토.일.공휴일에 공항철도 홈페이지에 사전예약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다.[13] 파일:attachment/자전거/dtro_bike22_1.jpg
접이식 자전거나 바퀴지름 50.8cm(=20인치)이하인 미니벨로, 앞바퀴를 분리한 자전거면 언제든 승차가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에는 역무원이 제지를 할 수 있다.
[14] 초기 계획에는 승차구획이 있었으나, 경전철이란 이유로 탑승 불가가 됐다. 다만 캐링백에 넣을 수 있으면 탑승가능하다.[15] 처음에 일,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하였으나, 가족동반 승객들이 많이몰리는데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탑승 불가가 됐다.[16] 신림선 여객운송약관 참조[17] Highway 한정이다. Motorway는 배기량 50cc 이상의 동력장치가 없으면 통행할 수 없다.[18]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19]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 유럽에서는 편도 1차로 도로라면 차가 자전거를 추월해선 안되고 차가 자전거 뒤를 졸졸 따라가야하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 운전자들의 수준이 낮다고 모독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 커뮤니티에 있기도 데, 한국 운전자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당연히 없으며, 유럽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노견에 공간이 나오면 자전거가 길 밖으로 비켜나 양보해야한다.[21] 한국의 경우에도 자전거는 법적으로 이륜차이기 때문에 우측 차선 절반 이하에서 자전거가 주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동차선추월한다면 불법이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들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보통은 블랙박스와 같은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22] 다만 차로 폭이 주차 등을 고려해 넓게 설치된 경우에는 차로 우측으로 주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부 구간은 설계 시에 이를 반영했으나 매우 적다. 간선도로에서는 주차를 위해 폭원을 넓혀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자전거우선도로는 차로 전부를 점유할 수 있다.[23] 실제로 나름 인기있는 와인딩 코스인 철원, 화천 등 강원도 지역 국도에서 타고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포나 전차와 같은 궤도장비 앞에서도 떼지어서 이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궤도차량들은 속도를 빨리 내기에는 무리가 많고 폭도 넒은데다 시야까지 좁아 추월을 못하는데 앞에서 와인딩 한답시고 뻗대고 있으면 운전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앞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시야도 좁고 무게도 굉장해 그대로 밀어버릴 수 밖에 없다. 전차에 깔린 사람의 말로는 뭐...[24] 라이더를 대상으로 납치하는 경우 추돌사고를 낸 후 사람을 차에 끌고 태우는 경우가 많다. 또 자전거 라이더가 도망을 가더라도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 그래서 심야시간 역주행을 권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25] 예를 들어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26] 폭이 좁은 도로인 경우에는 어찌어찌해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지만, 대로에다가 로드용 클릿슈즈인 경우에는 걷기가 매우 어려워 제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27]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부산역, 서면 등지에서 거제리를 거쳐 사직운동장, 미남교차로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로드바이크에 로드용 클릿 슈즈를 신은 상태에서 거제대로에서 아시아드대로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편도 6차로나 되어 최소 4개 차로나 가로질러 올라가야되는 도로 특성 및 클릿슈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왕복 10차로 (실질적으로는 12차로)나 되는 도로를 건너는 데 클릿 슈즈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려 제때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남문구교차로까지 가서 월드컵대로 쪽으로 훅턴을 한 뒤 ·검찰을 경유, 거성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아시아드대로로 들어가는 식으로 우회해야한다. 평페달을 쓰는 경우에는 거제철길에서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아시아드대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28] 자전거 음주운전 기록이 많을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걸로 낙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중/동부 및 하와이는 불법 (하와이에는 자전거 진입 금지라고 친절히 안내해두었다), 서부는 주변 대체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비범죄화 되어있다.[30] 멕시코는 아예 자전거의 고속도로 진입이 비범죄화 되어있다. 95D번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 95번 국도로 우회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 ~ 쿠에르나바카라든지 40D번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 40번 국도로 대체할 수 있는 몬테레이 ~ 살티요 같이 대체구간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57D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대체구간이 없는 멕시코 시티 ~ 케레타로와 같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아르코 노르테라든지 몇몇 멕시코 시티 내 도시고속도로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도로운영회사 내규로 자전거 진입이 전부 또는 일부 금지되어 있을 뿐이다. (멕시코 시티 도시고속도로는 전체 금지, 아르코 노르테는 솔라는 가능하지만 단체 라이딩은 금지.)[31] 옆나라 일본, 중국은 자전거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로 주행 금지다.[32] 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33] 미성년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보통 여행형 단체 라이딩인 경우가 많으며, 그란폰도 등은 미성년자의 참가를 막는다. 보통 만 18세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주행거리가 60km 이하일 경우 보호자 감독 하에 미성년자 참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통 만 12 ~ 13세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34] 자전거가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영종도 구간과 영종대교의 하부교량 구간을 지방도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구간은 영종대교 상부구간부터 서울까지만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35] 압해도의 경우 압해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라 목포 시내에서는 자전거로 직접 들어갈 수 없으나, 무안국제공항 쪽으로 돌아서 가면 김대중대교를 통해 들어갈 수는 있다.[36] 영상은 멕시코시티 쪽인데, BRT 차로를 이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서 이쪽 영상을 첨부했다.[37] 7700번만 다니는 청라-강서 BRT, B0번 등 BRT 전용노선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바로타 등 신교통형 BRT가 여기에 해당된다. 향후 Super BRT가 나올 경우 이쪽도 해당된다.[38] 주로 새벽 5~6시 경에 출몰하는데, 이 때는 버스가 다니는 시간이고, 이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해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포대로쪽으로 좌회전 하는 악질들로, 교통흐름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39] 전술되어있듯이 좌회전과 상위차로 진입 모두 불법이다.[40] 링크된 기사는 멕시코시티 메트로부스 3호선에서 일어났으며,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일어난 충돌 사고라고 한다. 해당 자전거 운전자는 즉사.[41]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던 버스들이 일반차로를 본선으로, 버스정류장을 대피선으로 사용하는 스킬로, 광역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한 일반버스들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 보면 된다. 특히 고양시 명성운수 등 7권역 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42] 대체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초록불 시간이 일반차로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해외 BRT에서도 체계는 비슷하다.[43] 이쪽은 자전거와 달리 도로에서 달리면 불법이다. 오로지 산이나 야지등 도로가 아닌곳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44] 국립공원역시 일괄적으로 자전거가 금지된게 아니라 공원관리청 각각이 임의로 금지한것이니 만큼 자전거 사용이 가능한 국립공원도 존재한다. 덕유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그 대상.#물론 임의이니만큼 때에 따라 금지되기도 한다.[45] 앞쪽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도 공유하고있는 문제점인데 일단 저쪽은 후방차량이 블랙박스로 제보해버린다거나 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위법행위를 했을때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단속할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사,차종,연식,컬러 등을 통한 추적조사도 가능하다. 장물이나 무판인 경우에도 늦게나마 잡히긴 하지만, 등록제로 운영되는 이상 판이 찍히면 하루안에 덜미를 잡히게 되어있다. 다만 자전거는 튜닝에 훨씬 자유로운 특성상 커스텀빌드인 경우가 많고 세세한 부품까지 계속 갈아가며 타는 물건인데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어디서 산 누구의 자전거인지 같은걸 알 길이 없다. 도난 사고가 나서 반대로 오토바이,자전거 소유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잡는데 훨씬 수고가 든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차대번호가 다르면 차주가 누군지 동사무소 선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는 시리얼 찍어서 구매처가 어디였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오토바이 도난 사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찾았네 못찾았네 같은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자전거는 못찾았다면 방도가 없고 찾았다면 기종이나 파츠 정보가 빠삭한 회원들이 중고시장을 예의주시하여 자경활동으로 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6] 예시 1그 후기, 예시 2(해당 댓글), 예시 3, 예시 4(해당 댓글), 예시 5(해당 댓글). 예시 1에 대해서 자전거도 불가피한 추월 시에는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자전거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해당 자전거는 주정차된 차량/공사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상위차로에서 주행했으며, 상위차로에 진입할 때 측후면 확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후행차량에게 수신호를 이용해 신호를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최하위차로를 진행하다 주정차된 차량/공사 때문에 진로가 막혔다고 측후면을 확인도 안하고 신호도 없이 차로를 변경하면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47]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며 사고 횟수도 늘어나면서, 2015년 현재 판례들을 보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전거를 보호하는 법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48] 당연히 이들보다는 평균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철티비 이용자들은 아무리 고급 철티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출족 모임 외에는 낄 커뮤니티가 없으며, 철티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반차량뿐 아니라 로드바이크, 픽시 이용자들이 뒤에서 오면 진로를 무조건 양보해 줘야만 한다.[49] 모터사이클이나 로드바이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성가신건 매한가지다. 다만 평균적으로 자동차운전자 입장에선 자동차를 쳐박으러와서 피해자로서 만날 확률이 높은 모터사이클에 비해서 고의치않더라도 자동차쪽에서 쳐박고 가해자로서 만날 확률이 높은 로드바이크가 운전자에게 더 불리한 상대인건 사실이다.[50] 처음에는 국도 9km 구간이라고 실드글이 많이 올라왔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1, 2차선을 점거하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며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거리를 철티비 타고 가려 하면 최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다.[51] 헬맷 내구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물리적으로 후두부와 안면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터사이클용 헬멧도 머리 전체를 감싸는 풀페이스 헬멧이 아니면 똑같이 안면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52]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자전거 차로가 나란하게 별도로 그려져 있는 곳도 있는데 이를 자전거 횡단도라고 하며, 보행자 신호시 그 차로를 이용할 때는 그냥 탄 채로 건너가도 불법이 아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 자전거 전용차로로 운행한 것이므로. 물론 이 경우에도 보행자는 자전거보다 더 교통약자이므로 사람이 튀어들어오지 않을지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53] 멀리 갈 것도 없이 운전면허 합격률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하며, 버스 기사들의 경우 고속버스 쪽으로의 이직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54] 사실상 자전거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산 교통의 전반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55] 심신상실의 경우 다소의 면책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56]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상액 한도가 무한대가 아닌 경우 보혐 가입 특례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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