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5 07:40:31

존속살해죄

부모살해에서 넘어옴
살인의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폐지된 조문
영아살해죄
특별법
상관살해죄(군형법) 보복살인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존속살해
尊屬殺害 | Killing Ascendant[1]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별관계 보통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임을 인식
살해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1. 개요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2.2. 주관적 구성요건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2.3. 공범 관계2.4. 기준 형량2.5. 처벌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4. 존폐 논란
4.1. 존치론4.2. 폐지론4.3. 절충론
5. 재산 상속6. 실제 사례
6.1. 한국
6.1.1. ~1999년6.1.2. 2000년~2009년 6.1.3. 2010년~2019년6.1.4. 2020년~
6.2. 해외6.3.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7.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

[clearfix]

1. 개요

/ patricide, matricide[2]

자기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살해하는 일.

여타 인접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 살해 중에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관련 형법이 없거나, 오래 전에 폐지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유지되고 있어서 형법에서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타 선진국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는 존속살해가 전통적으로 없었으며,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선 존속살해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존속살해를 저질렀다고 해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악질 존속살해에 대한 처벌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 사항이 되는 정도이다. 또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대만 등은 같이 존속 뿐 아니라 배우자나 비속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죄목을 별도로 가지는데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참작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형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존속살해죄는 오직 존속이라는 형식적 관계 때문에 처벌을 가중하고 있으며, 비속살해나 배우자/동거인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으며, 법률계 종사자들 사이에도 존속살해죄 폐지나 비속살해죄 신설 등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심지어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살인죄의 형량을 존속살해에 맞추는, 형량의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와 동시에 방화살인 등의 형량 역시 전반적으로 올리자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영아살해죄의 처벌 수위를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살인죄 자체에 있어 무기징역 이상 선고 비율이 너무 낮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살인죄에 대한 최저형을 5년씩 올리자고 하기도 한다.

하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미성년자 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경우의 형량이 어지간한 아동 성범죄보다도 낮게 잡히고 있다. 살인이 제일 무거운 범죄인데, 이런 식의 판결은 부모의 자녀 살해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두순이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정작 조두순보다도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아동 살해범들 상당수가 되려 가볍게 처벌받고 있다.[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현 성폭력처벌법처럼 이른바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특히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 살해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살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특히 무거운 형태의 보복살인ㆍ치사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러 명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5]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인명경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치사 범죄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까지도 논의할 만 하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정도가 아니라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일수죄, 인신매매죄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당히 악질적인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이다.


[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펼치기 · 접기 ]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은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인명경시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7조제2호(내란주요임무종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그 미수범

2. 「형법」 제2편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중 제119조제1항(폭발물사용,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9조제2항(전시폭발물사용,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미수범

3.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제2항(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4. 「형법」 제2편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중 제177조제2항(현재건조물 등 일수치사상)

5.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0조제2항(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그 미수범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범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및 그 미수범

9.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미수범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인명경시범죄로 본다.

제3조(다중인명피해범죄의 가중처벌 등)[6]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3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제88조, 제119조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336조, 제340조의 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미성년자에 대한 살인 등)[7]
1.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10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10세 이상 13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전3호의 미수범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보복살인ㆍ치사)[8]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9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9]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33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10]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살인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1]

「형법」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333조 336조의 죄를 범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2]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살인 등)
인명경시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일 때,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현재건조물 등 일수치사,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ㆍ치사, 강간등 치사, 인질치사, 강도치사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내란주요임무종사,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13]

제8조(인명경시범죄 교사범의 가중처벌)[14]
「형법」 제87조제2호, 제88조, 제119조,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5]
2.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
3. 「형법」 제88조, 제119조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7]
4. 「형법」 제88조, 제119조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18]

제9조(음모, 예비)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

제1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인명경시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인명경시범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

인명경시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한다.[21]

제12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의 제1호를 준용한다.

제1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인명경시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제3조 내지 제8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5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조 내지 제8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이 문서를 포함하여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나, 정확한 표현은 '존속살인'이 아니라 '존속살해'이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50조에서 '존속살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殺人)'부터가 이미 '사람(人)에 대한 살해(殺害)'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므로, '존속에 대한 살해'는 '존속살해'라고 불러야 맞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살인'이 아닌 '상관살해'를 각 규정한다.

2. 구성요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조건만 충족하고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첫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일반 살인죄로 의율된다. 미수범은 임의적 감경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감경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미수가 상상적 경합할 상황에 놓인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2] 동일한 범죄 행위(여기서는 살인)에 대하여는 기수범을 미수범보다 무겁게 보며, 1명의 살인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순위의 법조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23] 법정형, 미수범인 경우 법률상 감경 후의 처단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으면 특가법을 우선적용한다.
  • 범행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이 존속인가?
  • 존속을 살해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는가?
1순위 : 특가법 상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2순위 : 형법 상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3순위 : 특가법 상 보복살인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순위 : 특가법 상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5순위 :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6순위 : 폭발물사용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부진정)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7순위 : 특가법 상 유기도주치사[24]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8순위 : 일반 살인죄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9순위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일수치상 (살인미수 한정)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순위 : 존속살해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11순위 :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일수,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가스•전기 등 방류치상, 교통방해치상, 먹는 물 혼독치상 (살인미수 한정)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순위 : 살인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2년 6월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2.1.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25]

법률상의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26]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27]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28]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직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 상해죄에 따른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를 하려고 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애초에 자기 아버지나 장모님 등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고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면, 이는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간다.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존속살해의 의사로 누구를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지나가던 김모씨라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일반 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이고, 일반살인의 법정형 > 존속살해의 미수범 감경 시 처단형이므로 일반살인도 살인, 존속살해도 살인인데 미수에 그친 것보다는 기수인 경우가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일반살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는 기본범죄도 살인죄가 되는데,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행위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29]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부합설이든 구성요건 부합설이든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일반 살인죄로 취급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일반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는 건 똑같다.

2.3. 공범 관계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통설).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이다. '단' 이하의 단서에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는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을 일,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어도 어차피 범죄지만 신분 관계가 있다면 형량이 바뀌는 일.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중한 형인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되는 것.

단, 판례의 태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공범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공범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즉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통설에 따르면 갑은 존속살해가 성립하며 그에 따라 처벌받고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갑만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고 을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4. 기준 형량

원래 존속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으나 당시에도 지나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30]과 위헌 논란이 많았고 결국 1995년 개정되면서 규정 자체는 존속시키되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낮추었다.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소지가 있고 가정폭력아동 학대가 늘면서 그에 견디다 못해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면서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한다.[31]

2.5. 처벌

어느 사회에서건 (죄로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존속살해범은 경찰관 대상 살인범[32], 아동 유괴살해범[33], 연쇄살인범, 대량살인범, 잔혹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계획적인 살인범 등과 더불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 명단에 올라있으며, 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는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우라도 1명만 살해했다면 20년 이상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면 보험금 목적 살인이나 보복살인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존속살해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34], 그 이유는 자녀가 정신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부모의 학대 혹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참지 못하고 욱해서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이다.[35]

박한상과 이호성처럼 재산을 노리고 패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매스컴에 실리는 만큼 역설적이지만 그 비중은 알고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존속범죄에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이다.[36]

일가족을 몰살한 시점에서 이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대단히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사실상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존속 하나만 살해해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일가족을 몰살해서 무기징역이라는 것이다. 한 명만 살해하고 무기징역이 나왔다면 그건 존속살해라서가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거나, 살인교사를 했거나, 금전적 또는 성적 이익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즉, 존속살해라도 1명만 살해한 경우에는 다른 가중 사유도 있어야 무기징역이다.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만 성립한다.

인권이 없는 초기배아[37]의 경우 사실상 보호를 못받는다. 태아부터는 생명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개념이 없다. 최근에 부모가 자녀(주로 유아 이상)를 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비속살해의 법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다.

존속살해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보면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끔찍한 사건조차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입건했다가 비난을 받고 나서야 살인죄 추가적용을 검토했다. 더구나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그리고 매년 부모에 의해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으로 취급해 일반 살인사건으로 통계치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기인하는데, 비속살해를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식을 죽였겠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38]라는 식으로 엄연한 살인에 대해 온정을 베푸는 판검사들의 온정주의가 비속살해의 심각성과 증가를 부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데도 가중처벌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비속살해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존속살해의 가중처벌부터 합당한지 논란이 있는 만큼 비속살해 도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존속살해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살인(자녀나 장애인 등)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따라서 이 문서의 1번 문단에서 나온 인명경시처벌법(가칭) 제4조, 제6조와 같은 특례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존속살해를 존치할 거면 동법 제7조처럼 친족살해 전체를 가중처벌하도록 바꿔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친족에 대한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살인죄에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애초에 저 인명경시처벌법(가칭)도 성폭력처벌법을 기반으로 범죄 내용만 성범죄에서 살인으로 바꾼 것이며, 각각 연쇄살인대량살인[39], 16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40]최소가 종신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마저도 불가능하다. 한국도 이를 감안하되 대륙법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현 보복살인죄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보복목적 약취유인 등 살해 및 중대범죄와 결합한 치사 범죄[41], 장애인 등 살해, 친족살해, 청부살인[42]등 살인 중에서도 엄벌 요구가 높은 형태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이른바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나 친족관계에 의한 살인 및 보복 목적의 중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하고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게끔 변경하는 식으로 미성년자 살해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긴 장래 수명을 고려한 것이며, 특례법 제정이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만 70세의 고령자는 10~20년 정도 더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 10세의 어린이는 앞으로 70년, 8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당연히 후자에 대한 살인이 훨씬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작금의 대한민국 판결들을 보면 미성년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생활고 때문에 감형, 양육이 힘들다고 감형,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살해했다며 감형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판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은 미성년자 살해를 묻지마 살인 그 이상으로 무겁게 보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정 반대라는 것이다. 더 이상 생활고나 양육이 힘들다 따위가 감형 사유가 되어선 안 되며 부모의 미성년 자녀 살해는 단순히 비정한 아버지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보다도 더 무거운 아동 살해를 저지른 흉악 범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는 아동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주지만 아동 살해는 아예 그 아동의 진로와 미래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피살된 아동뿐만 아니라 주변인들[43]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나 그에 준한 장기간의 징역은 커녕 5~7년, 심하면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2차 가해가 된다. 실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출소한 부모가 그 자녀의 동급생이었던 사람에게 왜 벌써 나왔냐며 살해당한 사례도 있었다.[44] 그리고 살인범에게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지 말라는 여론을 감안하여 참작 동기 살인의 최하한도 3년 6월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참작 동기 3년~5년
-> 3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45]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며, 처벌불원과 심신미약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추가 개정안)

4. 존폐 논란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이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존치론, 폐지론절충론으로 나뉜다.

4.1. 존치론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헌집25-2, 82] 결정요지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 근거인 자(子)의 친(親)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륜의 기본이며 본 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것이 요점이지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상대적이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른 신분이 아니니 위헌이 아니며 도덕적 가치를 형법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하나 사체오욕죄 종교적 법익도 보호하는 등 형법과 도덕률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존치론.

4.2. 폐지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과는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헌집25-2, 82] 결정요지 중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이며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친자 관계도 평등한 개인 대 개인으로 고찰해야 하고 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니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대우로서 위헌적[46]이며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형벌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고 존속살해의 현실을 보면 존속의 패륜성 및 잔혹성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폐지하자는 폐지론.
존속살해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방치 및 가정폭력, 잘못된 양육 등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지나치게 를 강조하는 구시대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외국의 경우 존속살해죄 등 존속대상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은 대체로 존속뿐만 아니라 비속(또는 미성년자)이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살해죄가 존재하던 202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가 영아를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낮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형을 감경받았다.

이에 관련해서, 비속살해는 없는데 존속살해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논하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부모의 양육을 받아 성장한 자식이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이를 갚아야 한다면, 부모도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자유로운 성관계로 인해 태어나며, 이는 강간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인의 출생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근거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자신이 원해서 자연발생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냐는 의견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으나, 인간의 출생에 있어 '선택권'을 두고 접근하면 자녀의 '자녀다울 의무'보다는 부모의 '부모다울 의무'가 훨씬 강조되어야 한다.

사실 이런 이중성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면 더욱 가 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운이 나빠졌거나 아동 학대를 당하는 당시의 상황이 잘못됐으면 자신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작 어린이라는 이유로 법이 어린이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회의감이 안 들 수 없다. 심지어 법이 오로지 부모의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아동학대를 당한 그 누구라도 분노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는 자국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경우는 자국 혐오/원인 중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악폐습과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자아상,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존속살해의 존폐 논란이 벌어진 근거는 "자녀의 목숨과 부모의 목숨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른인 부모의 목숨만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존속살해라는 항목도 있되 비속살해라는 항목도 있었다면 적어도 이처럼 큰 논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1968년 도치기현에서 일어났던 '도치기 친부 살해 사건'이 일어나 딸에 대한 동정 여론을 포함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버지를 살해했단 이유만으로 극형을 받는 건 옳지 않다' 는 판단하에 1973년 위헌심사를 통해 1995년에 폐지되었다.

해당 사건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첫째 딸을 마치 성노예처럼 부리면서 14살부터 강간해 5명의 자식을 낳게 하고(이 중 2명은 사망), 이후 나이가 들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딸을 인쇄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런 그녀가 인쇄 공장에서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아버지에게 고백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의 형법상, 존속 살해는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해당 사건을 오누키 다이키치/쇼이치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집을 뒤져서 가져 온 감자들 뿐이었다. 즉, 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보수로 변호했다. 아버지인 오누키 다이키치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아들인 오누키 쇼이치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녀가 당했던 고통들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최종 선고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 해도 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행위는 특별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5년 처벌 수위만 낮추었고 규정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존속살해죄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023년엔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동안 모시고 살다 어느날 폭언과 폭행을 당해 살해한 사건에서조차, 단순히 피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선고 자체는 양형기준상 존속살인 최하한인 징역 7년이긴 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는 영아살해죄가 2024년 2월 9일부터 폐지되면서, 이 조항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올라갔다.

4.3. 절충론

형법 제250조(살인, 대량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한편 절충론에서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되, 살인죄 자체의 형량을 기존의 존속살해에 맞추자고 하기도 한다. 절충론까지 포함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절충론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절충론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흔히 살인하면 유영철, 강호순 같은 흉악 범죄자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나,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도무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굳이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살인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뉴스에 살인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되면 납득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너무 가볍다며 사형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법정형의 하한에 가깝게 처벌하는 참작 동기 살인일 때조차, 자녀를 살해한 부모의 경우는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반면 부모를 살해한 자녀의 경우는 조금 더 선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보통 그 이유로는 자녀의 부모보다 더 긴 잠재 수명을 드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존속살해, 비속살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인데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뭐 하러 징역을 ○년이나 주냐"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앞날 창창하고 최소 몇십 년은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을 ○년밖에 안 주냐"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로써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아예 0 하나가 빠진 게 아니냐고 하기도 한다.[47]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범행에 취약한 점, 나이가 어리기에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 또한 부족한 점까지 감안한다. 이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살인죄는 전반적으로 엄벌 요구가 득세하고 있고, 특히 자녀를 살해한 부모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무거운 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살해를 살인으로 일원화하되 살인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폭발물사용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유기도주치사죄, 보복살인죄 등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치사 범죄[48]의 법정형 하한도 각각 3~5년씩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속살해가 사라진 자리에는 대량살인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5. 재산 상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자신이 살해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니 도대체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존속살해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재산 상속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후술할 박한상만 해도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했다. 혹은 부모를 죽이지 않더라도, 부모가 맏형/맏오빠 혹은 맏누나/맏언니에게만 주거나 더 많이 주고 세상을 떠난 경우, 이에 대한 앙심으로 다 혹은 더 많이 받은 대상을 대신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조계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목적 성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끔 관련 법률을 정해놓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1004조의 1·2항이 이에 해당된다.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며, 미국 법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Slayer rule)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하는 자들은 대게 이러한 법률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아무리 미화해서 말해도 "바보같은 선택"을 한 꼴이다. 실제로 언급한 박한상의 사례도 그 중 하나인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은 단 1원도 못 받았으며, 그 많은 재산은 전부 그의 동생에게 넘어갔다.

다만 존속살해가 마냥 재산 상속만을 노리고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살인범들이 이러한 법률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들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설상 이은석이나 김보은처럼 막장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 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경우라도 상속결격자가 되기는 하나,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끔찍하게 학대한 부모가 곧 재앙 그 자체인지라 그들로부터 탈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막장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의 살인이나 우발적인 폭행 등으로 인한 치사 범죄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는 안건이 논의되기도 한다. 물론 살인죄는 5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이렇게 개정하면 친족을 살해한 게 아니라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을 경우 상속결격자로 분류된다. 애초에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흉악 범죄자에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아동 학대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생겼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제252조제268조의 죄는 제외한다)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49]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50]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개정안 예시

실제로 독일에서는 살인죄가 모살, 고살, 경고살로 나뉘는데 이 중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경고살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영미법 국가에서도 모든 1급 살인(계획 살인, 집단살해, 테러, 학살, 살해욕이나 성욕의 만족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과 동거친족이나 직계가족에 대한 2급 살인(우발적/격정적 살인)에만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재산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6. 실제 사례

존속살해를 비속살해나 친인척 살해 등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비속과 아버지 이상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존속이란 뜻을 잘 모르거나 혼동하였기 때문. 다만, 이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아니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관련 뉴스는 언론에서조차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정도로만 보도하지, 절대로 비속살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왕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거나,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김정은장성택을 숙청한 것처럼 직접적인 부자관계는 아니어도 아래 항렬의 인물이 윗 항렬의 인물을 살해한 경우 등 친족살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다가 살해하는 경우를 '간병살인'이라고 한다. 치매나 중풍 등 치명적인 병을 가진 가족이라 해도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한국에서는[51] 간병을 하던 가족이 끝이 없는 투병 생활에 지쳐 환자를 죽이거나 그리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겉으로 보기엔 패륜처럼 보여도, 내막을 알고 나면 가족을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 극도로 궁지에 내몰려 한 선택이 대부분으로, 장애 가족이나 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속담으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도 있다.

우발적으로 부모를 죽인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지적장애자폐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인물이나 몇년동안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저지르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잘못되거나 무차별적인 예시 폭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 자식이 부모를 죽인 존속살해가 포함된 사례만 예시에 등재하기.[52]

6.1. 한국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대한민국의 존속살인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1. ~1999년

  • 1986년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 -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여동생, 채권자들까지 살해했다. 사형선고를 받고 1997년 교도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 1993년 8월 14일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 - 자신이 노름으로 인해 지게 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와 형, 형수, 조카를 살해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에 처해졌다.
  • 1994년 5월 19일 :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존속살해범. 보통 부모와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존속살인과 달리 100억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53] 집에 불까지 질렀다.[54] 1994년에 검거된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패륜아 하면 즉각 박한상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국내에서 패륜아의 대명사격으로 굳어진 범죄자이다.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기에 그 해에 이뤄진 지존파, 온보현 등에 대한 사형집행[55]노태우 정부 시절은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인 1997년의 사형 집행 모두 피해갔고,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이 이뤄지면서 현재도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 그가 얼마나 인성이 막장인지는 당시 교도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비켜, 비키라고 XX"이라고 외치며 눈을 부라리는 모습이 뉴스 영상을 통해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으며 교도소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교화위원인 양순자 씨가 박한상만은 용서할 수 없다며 포기할 정도였고, 저서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에서도 박한상을 두고 대놓고 '강남의 X라이'라고 적시했다. 영화 공공의 적에 등장하는 악역 패륜아인 조규환과 소설 종의 기원의 주인공 한유진의 모티프가 바로 박한상이기도 하다.[56]
  • 1995년 3월 14일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서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김성복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나서 빚을 지게 되자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성복과 그의 어머니는 평소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불륜까지 저질러 아들이 아버지와의 불화가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한 심적 고통이 컸다고 밝혔다. 김성복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21년을 복역하다가 2016년 2월에 가석방되었다. 석방 당시 김성복은 62세였으며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현재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으로 조용히 살아갔다.#, #

6.1.2. 2000년~2009년

  • 2000년 5월 21일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 유년기부터 지독한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부모를 토막 살인했다.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생전에 저질렀던 짓 때문에 비난보다 동정하는 반응이 더 많았다. 그의 형조차도 동생을 옹호했다는 점부터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57]
  • 2002년 6월 10일 : 분당 존속살해 사건 -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문대로 갈것을 강요하며 폭언에 가까운 질책을 하였고 학대에 가까운 양육을 하였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막대기로 구타하는 폭행도 저질렀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두고 휴학하며 집에 지내는 아들에게 생활태도로 계속해서 잔소리와 질책을 하여 견디지 못한 이모 씨가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에 방화를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는 이모 씨에게 잘 대해주어 이모 씨도 할머니와는 악감정이 없었으나 아버지를 살해하고 발생한 광기로 인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결국 범행은 들통났고 이모 씨는 체포되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2003년 6월 9일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20대 대학생으로 부모가 카드빚 7,000만 원[58]을 안 갚아준다고[59]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 했다.[60] 검거 이후에도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심지어 자기가 죽이려던 형과 아버지에게도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써달라 졸랐다고 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고 본인도 6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졌던 형은 당연히 분노하며 그 뻔뻔한 요구를 거절했고 아버지도 거절했다. 그 결과 위의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의 인간으로 규정되면서[61]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 2005년 7월 2일 : 경남 마산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딸(27)이 흉기로 살해했으며, 어머니(55)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토막내고 야산 곳곳에 유기했다. 1심에서 딸은 징역 15년, 어머니는 시체 유기 및 방조죄로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8년, 어머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다.2024년 기사
  • 2006년 6월 10일 : 40대 남성 김종무는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새벽 1시경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당시 85세)와 어머니(당시 75세)를 살해했고, 2년 뒤인 2008년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뒤 이를 목격한 두살배기 딸도 살해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08년 6월 7일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 김정균은 3억 원어치 보험금[62]을 노리고 친구 조경환을 시켜 자신을 양육하려고 찾아온[63] 어머니를 살해했다. 결국 죄질이 너무나 극악무도하다는 이유로 공범 조경환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09년 7월 22일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 - 조모씨(21)는 만취하여 어머니(40)를 성폭행하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둔기로 살해했다. 그는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년에 자살했다.

6.1.3. 2010년~2019년

  • 2010년 2월 7일: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 - 사건 당시 22살이던 오 씨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고, 어머니가 실신하자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어머니의 얼굴을 이불로 눌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친형의 신고로 븥잡혔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2010년 10월 21일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 - 만 13세(중학교 2학년) 이 군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했다. 이 군은 범행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판사, 검사가 되라며 꾸짖으며 뺨을 때리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이 심한 편이었다", "아버지만 살해하려고 했는데 불이 겉잡을 수 없이 번져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나 주변 인물의 진술에서는 이 군이 불량기가 있었다는 발언도 있었고, 범행 과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진위는 불분명하다. 당시 이 군은 촉법소년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2011년~2014년 : 포천 농약 살인 사건 - 40대 여성 노 씨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농약을 이용해 시어머니와 남편 두 명을 살해했다. 존속뿐만 아니고 비속(친딸)에게도 이 짓을 저질렀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11년 3월 13일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 고등학교 3학년생 지모 군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간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 어머니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아버지, 고모, 이모,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그의 여자친구조차도 그를 옹호했을 정도였다. 중형이 선고되는 존속살인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 만기 출소했다. 현재 지모 군은 결혼하고 자녀 2명을 두어 가정을 꾸려 조용히 살고 있다.
  • 2012년 7월 16일 : 경기도 연천군에서 20대 여성인 박모 씨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을 돌봐주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90회 이상 난자하여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찌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자신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단지 '할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였다. 결국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남자친구는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 2013년 1월 30일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24세 남성 박재박은 보험금 때문에 부모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마치 일가족 동반자살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처럼 위장했다. 엄격했던 아버지와 갈등을 많이 겪고 아버지의 차별과 폭력에 시달린 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그나마 동기가 있긴 했지만, 굳이 형과 어머니까지 죽인 이유로 '살 가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13년 3월 3일 : 김군(19)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3월 3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할아버지(75)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작은아버지(44)를 살해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작은 어머니, 큰고모, 큰고모의 딸, 둘째 고모, 둘째 고모부 등 7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존속살인, 존속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 2013년 8월 13일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정영석(29)은 도박과 낭비 등으로 생계가 궁핍해지자 부인과 짜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형과 어머니를 살해,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치아를 모두 부수고 손가락 마디를 전부 잘라내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으며, 덩치가 큰 형의 사체는 토막까지 냈다. 형을 살해한 것은 형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 2013년 9월 8일 : 경기도 포천에서 병환으로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심원단은 방조한 아내 등 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 2013년 9월 9일 : 대학생 김모씨(25)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구박했다며 집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 이모씨(53)와 여동생(23)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는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 2014년 1월 5일 : 이특의 아버지(57)는 자신의 부모(즉, 이특의 조부모)를 오랫동안 홀로 돌보다 이들의 치매가 악화되자 두 명 모두 살해한 후 본인도 목을 매 자살했다. #
  • 2016년 1월 13일 :·폭력 등 전과 37범인 50대 남성 강씨는 사기죄로 6개월 복역후 출소했고, 5년 만에 어머니(91)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반기지 않자 술을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성추행 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자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살아있을 때 성추행했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16년 5월 8일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두 40대 남매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인 아파트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했다. 특히 체포된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만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한 진짜 동기가 밝혀졌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남매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막장 부모였던 것이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저지른 가정폭력 탓에 원한이 깊은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남매를 아버지가 끝까지 돕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하자 남매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다만 이는 범인들의 주장일 뿐이고, 지인들의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전문가들도 거짓으로 본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평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도와주지 않은 것에서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결국 재판에서 남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현재 그들은 모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17년 10월 21일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 김성관(35)은 평소 생활비를 보태주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지원을 끊고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재산을 뺏기 위해 어머니(55)를 살해했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이부동생(14)도 살해했다. 또한 같은 날 새아버지(57)를 살해하고 사체를 트렁크에 유기했다. 그는 아내,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했으나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17년 12월 29일 : 청도 존속살해 사건 - 가해자가 집에서 술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손녀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술만 마시는 자신에게 직업 문제로 잔소리를 하여 말다툼하다가 어머니에게 빰을 맞자 격분하여 어머니를 의자로 폭행하고 가위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우모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우 모씨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서 사건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한 경찰의 추적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우모 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에게서 오랜 구박을 받아온 점과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64]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도 모두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65]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 2018년 3월 9일 : 김모씨(24)는 군대를 다녀온 뒤부터 외출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냈으며,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김씨의 아버지는 환경 변화를 주면 좀 나을까 싶어 새로 침대를 구입해 아들 김씨의 방으로 들어가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 씨는 '왜 내 허락 없이 침대를 샀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방에 들어오느냐'고 고함치고 욕설하면서 아령으로 침대를 부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누나가 '왜 이러느냐'고 야단치자 김 씨는 아령으로 누나 머리를 내리쳤고, 아버지에게도 수십차례나 아령을 휘둘러 두 명 모두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 이에 아들이 너무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며 김 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19년 6월 3일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여성 이모씨(19)는 옛날부터 우울증을 앓았으며,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중 아무 남자나 죽이고 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남자를 죽이는걸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외할머니를 식칼로 31번이나 찔러 살해했다. 그녀는 살인 직후 욕조에 물을 받고 몸을 담궈 자살하려 했으나 막상 숨을 쉬기 힘들어지자 자살 시도를 멈추고 두려움에 빠져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체포되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당시 조현형 성격장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으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6.1.4. 2020년~

  • 2020년 1월 :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 79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생전에 가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 2021년 5월 5일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강모 씨가 지속적으로 같이 살던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을 일삼다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했다. 강모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5시간만에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때 수사과정에서 강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일삼고 살해 위협을 하였기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유족들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 현재 정신건강법의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난 사건이라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이다. 체포된 강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2021년 8월 1일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서 돌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아버지를 굶어 죽게 냅두었다.[66] 법원도 최대한 선처하여 최소 징역 7년 이상인 형량을 4년으로 깎았다. 이에 과중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많다.#[67] 이어 2심에서도 다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
  • 2021년 8월 30일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 - 범죄는 형이 저질렀고 동생은 방조한 종범이다. 형은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를 흉기로 61차례나 찔러 죽였다. 피해자는 생전에 가해자와 트러블이 잦았으나 비가 올 때 마중을 나가고 빨래를 해주는 둥 손자를 사랑하는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퇴학까지 당할 정도로 뒤틀린 성격을 갖고 있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형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이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반면에 동생은 죄가 가볍고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는 형을 말린 적이 감안돼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풀려났다.
  • 2022년 2월 10일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체포되었다. 재판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23년 5월 29일 : 오전에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날 오전 아들인 30세 김모씨가 체포됐고 다음날인 5월 30일에 아버지의 잔소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최종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 2024년 10월 1일 :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범인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징역20년은 성인이라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재판과정에서 일말의 반성이라도 보였다면 결코 나오지 않을 형량이다.
  • 2024년 10월 27일 : 서울 은평구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후 모친과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자수했다고 한다. #

6.2. 해외

  • 메넨데즈 형제: 풀네임은 라일 메넨데즈와 에릭 메넨데즈.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존속살인을 저지른 미국의 패륜아 형제.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의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과 부모가 피살된 직후 씀씀이가 이상하게 커진 걸 안 경찰이 유산 목적의 존속살인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 증거가 되어 현재 둘 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교도소에서 패륜아는 아동 대상 범죄자 등과 더불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절대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68] 이들은 다른 재소자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격리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형제는 자신들이 부모 특히 부친에 의한 지속적인 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친척들 역시 이러한 형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다수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메넨데즈 형제가 실제로 학대의 피해자라는 증언이 아직 철회되지도 않았고 학대 여부가 계속 쟁점으로 남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학대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24년 10월 경에 증언했지만 묵살당하고 형제가 종신형을 받자 충격에 자살했다고 알려진 사촌이 남긴 편지에 형제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친척이 사면 내지 가석방을 요구했다.
  • 제러미 뱀버: 영국에 거주하는 패륜아. 양부모와 누나, 두 조카를 살해하고는 정신질환자였던 누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들통나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현재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재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EU에 소송을 제기했다.[69]
  • 그레고리 라모스: 미국의 15세(범행을 저지른 2018년 기준) 소년으로 성적이 나쁘다고 꾸지람하는 엄마 게일 클리벤져와 다투다가 나중에는 격해져서 엄마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 라모스는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들통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어머니 게일은 SNS를 통해 평소 아들과 같이 운동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순간의 잔소리로 인해 아들에게 살해되었기에 안타까움의 극치. 특히 범인 라모스는 처음에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다가 2년간의 재판 끝에서야 반성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는 말을 하였고 외할머니 캐서린 고레스키도 법정에서 손자를 대면하여 용서하고 손자를 위해 기도하여 더욱 안타까움을 빚어냈다. 라모스는 징역 45년형을 받았기에, 60대까지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출소할 예정이나 25년을 복역하면 판사의 판단 하에 출소가 가능해질수 있다.
  • 이사벨라 윤미 구스만: 한인 교포의 딸. 정확히는 혼혈인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13년 9월에 한국인인 어머니를 칼로 79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현재 이후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도 장난을 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미국 사회를 경악시키는 중. 미국 대법원은 그녀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주립정신보건원에 보내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고 현재 주립정신보건원에 입원중이다.[70]
  • 쿠리타 쿄헤이: 2007년 후쿠오카에서 일어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존속 살해사건의 범인.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머리를 가방 안에 넣어서 경찰서에서 자수했다.[71] 놀란 경찰이 쿄헤이를 바로 체포하고 경관들을 파견하여 집에 가서 조사해 보니 침대 위에 머리가 절단된 어머니의 시신이 누워 있었고, 화분위에는 자른 어머니의 팔을 하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꽂아놓은 게 발견되어 경관들을 경악시켰다. 경찰 진술에서 소년은 "시체를 한번 토막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식도 해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 쿄헤이는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의료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끝났다.[72] 현재 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는다. 저지른 범행이 흉악하고 신상이 공개된 만큼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헨리 리 루카스: 미국의 살인범. 첫 피살자는 자기를 학대하던 어머니였다. 1983년에 체포되었고 종신형이 선고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1년에 교도소 독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다만 연쇄살인범이라는 주장은 틀렸는데, 실제로는 허언증에 의해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73] 그 유명한 조지 워커 부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감옥에서 자연사하도록 했을 정도였기에 연쇄살인자는 분명 아니다. 특히 루카스 사후 연쇄살인의 진짜 범인이 체포되었기에 사실로 밝혀졌다.
  • 이홍 펭: 북미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인 더블리프트(피터 펭)의 친형으로, 부모님의 결혼반대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자 이 일로 부모와 말다툼하다가 격해져서 부모에게 칼부림하여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특히 범인 이홍 펭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거리에서 운전하던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차를 빼앗으려고도 했다. 결국 이홍 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압된다음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이홍 펭은 살인죄와 2건의 살인미수죄로[74] 징역 44년과 벌금 100만 달러를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피터 펭 문서의 기타 문단에서 볼 것.
  • 에드먼드 켐퍼: 어머니와 조부모까지 살해했다. 다만 이쪽은 애초부터 자식을 버린 아버지와 아들을 학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상당하다. 특히 캠퍼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학대에 시달려왔고 범행 전부터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폭언에 시달렸기에 어머니를 살해한 것만큼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밝혔다. 조부모에 대한 살인도 알고보면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버림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손자 캠퍼를 조부모가 이해하고 애정을 주거나 위로하지 않고 질책만 하다가 불화가 커져서 살인으로 악화된 것이다.[75]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아무 원한도 없는 무고한 사람 7명까지 재미로 살해한 터라 이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간말종이다.[76] 체포된 켐퍼는 사형을 원했으나 재판에서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애덤 랜자: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2012년 12월 14일에 집에서 총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샌디 훅 초등학교까지 와서 교사와 학생 26명을 살해했다. 애덤 랜자는 범행 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포위되자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받게 만들었다.
  • 타일러 해들리: 약물 중독으로 인해[77] 이를 치료하려는 부모와의 갈등이 커졌고 2007년 7월 파티를 하는걸 거부하는 부모님에게 격분하여 장도리로 부모님을 살해하였다.[78] 범행을 저지른 해들리는 현장을 말끔히 치운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다.[79] 파티도중 부모님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그후 파티가 끝난뒤 놀란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해들리는 체포된다. 2014년에 열린 재판에서 해들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80] 2018년에 항소하여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다만 최소한 25년은 복역해야 한다.
  • 바시드 맥클린: 정신질환이 심각했던 바시드 맥클린은 2013년 2월에 어머니 타냐 버드와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어머니를 살해했다. 바시드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어머니의 시신을 토막낸것도 모자라 어머너의 머리를 들고 셀카를 찍는 행위까지 벌였다. 범행은 들통나서 바시드는 경찰에 체포된다. 재판에서 바시드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정신질환이라서 무죄[81] 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되었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크리스토퍼 포코: 2006년 8월 10일 피터 포코 살인 사건의 범인. 피터 포코의 장남으로 대학에서 낙제로 퇴학당하고 재입학하는데 아버지의 사인을 위조하여 3만 달러를 대출받아 학비와 차량 구입비로 썻다가 들통나서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았고 부모가 대화하자고 해서 부모의 집으로 가서 머물렀는데 여기서 도끼로[82] 잠을 자던 부모를 공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아버지 피터 포코는 사망했고[83] 어머니 조안은 살았지만 중상을 입었다.[84] 크리스토퍼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태연하게 잠을 잔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어머니와 살며 어머니를 부축해서 재판장으로 데려가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결국 경찰에 체포된다. 체포된 크리스토퍼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복된 거짓말만 반복하여 여론의 공분을 크게 샀다. 안타까운것은 크리스터퍼의 아버지 피터가 아들의 비행을 알게되어 질책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공격당해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할 정도로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한테 당했던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여 정신질환이 있음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크리스토퍼는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5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 푸 다이롄: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자 2017년에 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몰래 들여놓은다음 돈을 타내려고 2018년 3월에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전기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감전시키고 의자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다음 도주하다가 어머니의 사망을 알게된 형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수사하면서 범행이 들통나 체포된다. 2019년 진행된 재판에서 푸 다이롄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2월에 사형에 처해진다.#
  • 웡런셴: 2015년 2월 7일 웡런셴은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와 조카 2명, 조카의 아내, 부모의 간병인을 포함한 6명을 죽게했고 4명을 다치게 했다. 웡런셴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다. 체포된 웡런셴은 재판에서 사유가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웡런셴은 자신의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부모와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판사와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욕설까지 하여 여론의 공분을 크게 샀다.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2일에 총살형에 처해진다. 사후 그의 시신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그가 더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며 인수를 거부하였기에 무연고로 장례가 치러졌다.#, #
  • 네이선 로빈슨: 2013년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빚 문제로 아버지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내기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그 돈으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토막낸 아버지의 시신을 상자 여러 개에 나눠담더니 그 상자 중 하나를 TV 받침대로 썼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 제시카 카밀레리: 2019년 7월 20일 정신질환을 심하게 않던 제시카 카밀레리를 병원으로 입원시키려고 그녀의 엄마 리타 카밀레리가 제시카와 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벌였고 격분한 제시카가 어머니 리타를 폭행하고 칼로 200번이나 찌르고 살해했다. 제시카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어머니의 신체를 훼손한 다음 참수하여 머리를 이웃집 현관문에 갖다놓는 잔혹행위까지 벌였다.[85] 이때문에 경악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재판에서 제시카는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 사건으로 그녀의 언니 크리스티 토리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제시카와 의절한다.#
  • 산체스 고메스: 어머니에게 폭력을 저지른것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되자 앙심을 품고는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개한테 먹이고 자신도 먹는 식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결국 2019년에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5년 5개월과 벌금 6만 유로를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가타기리 야스하루: 교토 모친 살해사건의 범인. 가타기리 야스하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심한 치매를 않게 된다. 야스하루는 어머니를 돌본다고 제대로 일을 할수없어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았으나 가난으로 인해 빚이 25만엔에 달하게 된다. 구청에 가서 생활보호를 신청했지만 그가 일할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이제 감당할수 없게되자 야스하루는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다. 야스하루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샀다. 재판에서 야스하루는 가난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것이 인정되어 이례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이 내려져 석방된다. 그러나 안타까운것은 야스하루는 석방되고 나서 고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8년 뒤인 54세의 나이로 자살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못한다.#, #
  • 이와세 타카유키: 백수건달 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2010년 4월 17일 이와세 타카유키는 아버지가 인터넷을 끊은것에 격분하여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조카를 살해하고 모친과 동생, 동생의 아내에게 중상을 입혔고 집에 방화를 했다. 이와세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다. 재판에서 이와세는 1심~3심까지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이타바시 부모 살인사건의 범인: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정신질환에 시달린 아들이 아버지와 언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맞은것을 계기로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아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도주했다가 범행이 들통나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범인의 나이가 15세로 미성년자였으나 저지른 범행이 워낙 흉악한터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아버지가 저지른 학대가 드러났고 어머니도 정신질환을 않으면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터라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잘못된 양육과 학대로 인해 발생했기에 범인의 삼촌도 동정심을 표할 정도였다. 범인은 교도소에서 12년을 복역하다가 2019년에 만기 출소했다.
  • 이치류 노부야: 카나가와 부모 살인사건의 범인. 성적과 대입 실패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심하게 하다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술과 파친코에 빠진것 때문에 부모에게 심한 질책을 듣자 격분하여 야구 배트로 부모를 살해했다. 이후 범행이 들통나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7년에 만기 출소했다.
  • 기류 노조미: 의사가 되기를 강요하던 어머니 기류 시노부와의 갈등이 심했고 어머니가 딸의 휴대폰을 빼앗고 딸을 감시하고 간섭하는 학대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노조미는 가출을 3번이나 하고 인터넷에 자살방법을 조사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해졌다. 결국 2018년 1월 30일에 노조미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고백했으나 어머니가 그녀에게 폭언을 하자 격분하여 밤에 잠을 자던 어머니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집 근처의 하천에 유기했다. 하지만 범행은 들통나서 노조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노조미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트위터에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안심이다.'라는 글을 쓰고[86] 감옥이 집보다 편하다는 말을 하여 충격을 주었다. 재판에서 1심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어머니의 학대와 노조미의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다. 노조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루크 윌리엄 퍼거슨: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와의 불화가 심했다. 나중에가면 아버지가 직업을 구하고 술을 끊으라는 잔소리를 하여 다투자 격분하여 총으로[87] 아버지와 아버지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루크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버지의 룸메이트 2명에게도 총격을 가하여 부상입혔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체포된다. 체포된 루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취업으로 인한 갈등에 지쳐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죄질이 워낙 흉악한터라[88]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 겐페이: 나카츠카와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머니, 아들, 딸, 외손자 2명을 살해하고 사위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겐페이는 자살을 기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실패하며 경찰에 체포된다. 재판에서 겐페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노즈 히데아키: 효고 일가족 석궁 살인 사건의 범인. 가족과의 불화가 심해지자 석궁으로 할머니, 어머니, 동생을 살해하고 큰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을 저지른 노즈는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된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 아이자와 치요: 위의 '폐지 논란'에서도 언급된 도치기현 부친 살해사건의 범인. 14세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5명이나 출산했다. 결국 오랫동안 이어진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존속살해죄가 폐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례로써 일본 법조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당시 치요에 대한 동정여론과 함께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친부를 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1973년 위헌심사에 들어갔고, 이후 1995년에 폐지되었다.
  • 난포로초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 A[89]와 A의 큰언니[90]: 2014년 홋카이도 난포로초에서 A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A는 할머니와 갈등이 매우 심했고, 이 할머니라는 인간은 애초부터 아이들을 싫어하는 데 더해 폭군 같은 성격이어서 동네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나빴다고 한다. 특히 A에게 '가정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한겨울에 차고 앞에 서 있게 한다거나 애완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무조건 저녁 5시까지 귀가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A를 알몸으로 밖에 내쫓은 뒤 물을 끼얹고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등 온갖 학대를 저질렀다.[91] 결국 참다 못한 A는 '자신과 언니가 할머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92]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큰언니는 동생의 부탁으로 범행에 사용할 수면유도제와 고무장갑 등을 건네주었다. 결국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을 자다가 A에게 목과 상반신을 수차례나 찔린채로 살해된다.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평소 A에 대한 할머니의 일상적인 학대를 자주 목격했던 이웃 주민들과 학교 동급생 및 학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만 장 이상 모아 검찰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피해자에게 당한 장기간의 학대가 범행 동기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되어 보호처분(의료소년원 송치)이 결정되었다. 또한 동생의 범행을 도운 큰언니의 경우 살인방조로 재택기소되었다가 역시 학대 피해의 영향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2017년 석방되었다.
  • 아사쿠라 이즈미: 1979년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일어난 조모 살해사건의 범인. 위의 기류 노조미와 유사한 사례로 범행 당시 16세였다. 그는 대학 교수인 조부와 부친처럼 되기를 강요하면서 과도하게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던 조모와 갈등이 극심했고,[93] 결국 조모의 강요와 간섭을 참다 못해 둔기와 나이프 등 흉기로 조모를 살해했다. 그리고 조모를 살해하고 도주한 뒤 사건 현장에서 약 2km 거리에 있던 한 빌딩에서 투신자살했다.
  • 로이스 헤더 맥: 2014년 8월, 발리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타미 셰이퍼'를 시켜 어머니 '실라 본 와이즈 맥'의 살해를 교사했고 시체를 캐리어에 구겨 넣어 택시 트렁크에 유기한 후 타미와 함께 달아났다가 근처 호텔에서 체포되었다. 일명 캐리어 살인사건의 살인교사 및 방조범. 헤더는 미국의 유명 재즈 뮤지션 제임스 맥과 실라 맥의 사이에서 태어나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94], 아버지의 사망 후 엇나가게 되고 슬럼가 출신이며 래퍼 지망생이었던 남자친구 타미 셰이퍼와 교제하게 되면서부터 그 비행이 절정에 이르렀다.[95] 자연히 둘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모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쯤 헤더는 실라로부터 발리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는다. 일찍이 어머니의 그늘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그녀는 드디어 어머니를 살해할 기회가 생겼다며 무척 기뻐하며 수락했고 둘은 함께 발리로 떠난다.
    발리에서의 일주일은 평화로웠고 둘의 사이에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날 저녁 헤더가 타미와 함께 호텔에 나타나면서[96] 갈등은 봉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다. 실라는 분노하며 두 사람과 심한 언쟁을 벌이다 호텔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날 밤 남자친구 타미에 의해 과일접시[97]로 머리를 가격 및 심한 구타를 당해 살해된다. 살해 후 두 사람은 범행현장인 3층과 남자친구의 방이 있던 6층을 여러 번 왕복하며 시체를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시체를 캐리어에 구겨넣은 후 피가 묻은 침대보와 박스테이프로 봉한 후[98] 호출한 택시의 트렁크에 유기한 후[99] 다른 택시를 타고 도주한다. 짐을 맡겨놓고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캐리어를 살펴본 후 양상이 수상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붙잡히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직폭력배 납치설[100]을 주장하다가 이윽고 어머니가 타미를 심하게 공격했고 임신사실[101]을 밝혔음에도 가해를 멈추기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살해한 것으로 정당방위였다며 진술을 번복한다. 그러나 사실 살해 동기는 어머니의 사후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것으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에는 범행방법과 흉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치밀한 계획살인을 의논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102] 두 사람은 발리에서 재판을 받았고 현지 기준으로 총살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헤더의 출산과 변호사에게 준 뇌물[103] 덕분에 2015년, 각각 징역 10년과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감옥이 제집인 것처럼 SNS를 개설하여 일상을 공유하고[104]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왔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105] 대중들을 거짓 선동하려는 시도까지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헤더는 이마저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2021년에 출소[106]하여 미국으로 돌아왔으나[107]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FBI 의해 외국에서의 2건의 살인모의 혐의, 1건의 사법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현재 시카고 메트로 폴리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헤더의 딸 스텔라에 대해서는 헤더의 변호사가 지정한 임시 후견인이 맡고 있으며,[108] 본래 헤더의 앞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신탁 기금을 놓고 헤더와 실라의 형제들이 소송을 벌인 결과 추후 수십 억에 달하는 신탁 기금을 받게 되었다.[109]
  • 라이언 그램댐: 2020년 라이언 그램댐은 총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비디오를 찍는 패륜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그램댐은 경찰에 자수해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2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브랜든 마틴 : 2015년 9월에 정신질환이 있어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브랜든 마틴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자신의 야구방망이로 아버지와 삼촌, 경보기를 설치하러 온 보안시설업체 직원을 포함한 3명을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브랜든 바틴은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마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죄질이 워낙 흉악하여 가석방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터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 이케타니 요시타카: 2016년 발생한 하마마츠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직장에서 사소한 계기로 동료와 마찰을 빚으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110]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사직 대신 18일간 휴직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직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바에는 차라리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서바이벌 나이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게 된다. 이후 집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와 누나를 먼저 살해하고 부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모친을 살해한 뒤 부친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이후 도주중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추적해온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현재 이케타니 요시타카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후에 아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친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 고민하는 줄 알았으면 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심각하게 들어 줬어야 했다"며 후회했다고 한다.

6.3.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역사책에 언급되거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현대 정치인들 중 패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정리했다.
  • 카라칼라 (188 ~ 217): 로마의 황제. 서구권에서 존속살해와 관련해 가장 악명을 떨치는 인물이다. 대개의 동서고금 역사적 인물들이 명령을 통해, 골육상쟁을 벌였다면 이 인물은 자기 손으로 친동생 게타를 살해했다. 게타를 죽일 당시, 어머니 율리아 돔나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죽였고, 동생을 죽인 직후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동생의 지지자를 시작으로 무고한 로마 각계의 명사, 원로원 의원, 군인, 연예인, 운동선수, 일반서민 등 2만명을 재판없이 학살했다. 동생 게타를 직접 찔러 죽인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환청, 환각, 불리불안, 불면증으로 고통받다가 탈모, 발기부전 등의 증세로 더 큰 고통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한 동시대 원로원 의원이자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 관료 출신의 동시대 사가 헤로디아누스 등은 기록을 통해, 카라칼라가 동생을 죽인 뒤 저주에 시달리고 모두의 증오 속에 암살됐다고 적고 있다.
  • 디펜드라 (1971 ~ 2001): 네팔의 왕세자이자 공식적으론 제11대 국왕으로, 여자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던 중에 2001년 6월 1일, 1달에 한 번 여는 연회에서 아버지 비렌드라(1945 ~ 2001) 제10대 국왕, 아이슈와라 왕비와 친척을 모두 몰살시키고 자살했다[111]. 근데 이 총격 사건은 상당히 근거 있는 음모론이 존재한다. 왕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그의 삼촌 갸넨드라(1947 ~)가 어부지리로 제12대 국왕이 되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네팔 왕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데다 갸넨드라 개인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민중혁명으로 2008년 군주제가 폐지되었고 네팔 공화국 정부가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이라고는 하나 기존 수사에서 크게 진척되지는 않았다.
  • 다테 마사무네 (1567 ~ 1636): 니혼마츠 요시츠구가 다테 테루무네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으나 마사무네는 이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요시츠구를 철포대로 일제 사격하여 죽였다. 일설에서는 그가 다테 마사무네에게 자신을 조총으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는 말도 있다 어느쪽이 진실인지 확인은 불가능하나 니혼마츠 요시츠구와의 교섭 시도도 미진했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철포 사격을 한 일 등 때문에 일본의 연구가 중에서는 '다테 마사무네가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 아버지를 일부러 죽였다!'는 설도 있는 모양. NHK에서 방영된 마사무네의 진실편에서는 이 설을 소개하고, 아버지 덕분에 다이묘가 된 다테 마사무네가 그럴 리 없다며 반박하는 설을 함께 실었었다. 다만 당대에 다테 마사무네와 싸웠던 오나미히메는 마사무네 5역이라며 다테 마사무네의 5가지 잘못을 포고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죄였으며, 강항의 간양록에도 다테 마사무네를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음험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적국에서는 다테 마사무네가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 묵돌 선우 (B.C.234 ~ B.C.174):부하들에게 활을 쏘게 해 아버지인 두만을 살해한다.다만 아버지인 두만이 먼저 총애하던 연지(閼氏, 흉노 부인의 칭호)로부터 얻은 작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장남인 묵돌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복수이자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있다.
  • 사이토 요시타츠 (1527 ~ 1561): 동생을 총애하는 아버지에 의해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게 되자 반란을 일으켜 동생과 아버지 사이토 도산을 살해했다. 사실 그의 친아버지는 도키 요시요리라는 말도 있지만 사이토 도산 문서에서 보듯이 이것은 그저 일 뿐이며 오히려 도산의 친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112]
  • 안경서 (723 ~ 759): 내관 이저아를 시켜 아버지 안록산을 살해했다. 다만 이때 안록산은 지병으로 인해 장님이 되고 등창에 걸려 성격이 난폭해져 측근들과 궁인들은 물론 아들인 안경서까지 폭행할 정도로 막장이 되었기에 안경서가 난폭한 아버지를 감당할수 없었으며 이대로 가면 아버지한테 살해될것을 두려워하여 살해했다.
  • 사조의 (? ~ 763):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사사명을 살해했다. 다만 그의 아버지 사사명은 첩의 자식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아들 사조의를 죽이려 했고 사조의도 가만있을수 없어 아버지를 살해한다.
  • 수양제 (569 ~ 618): 중국의 패륜아의 대명사.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아양을 떨어 태자에 오르더니 뒤로는 그딴 효심 따위 없었고 그 후로는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후궁마저도 겁탈했다.[113]
  • 안락공주 (684 ~ 710):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내자 어머니 위황후와 짜고서 아버지 당중종을 독살했다. 하지만 안락공주도 나중에 당현종에게 어머니와 함께 처형된다.
  • 유소 (424 ~ 453): 육조시대 나라의 태자로 문제 유의륭의 장남이었다. 사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아버지를 살해한 태자로 기록되었으며[114] 황제가 됐지만 3달 만에 아우 유준(효무제)에게 피살됐다.
  • 문한 (11세기): 고려시대의 백성으로 정신질환에 걸려 고려 문종 때 부모와 여동생, 조카 등 자신의 가족 4명을 살해했다. 나중에 범행이 들통나서 체포되었다. 저지른 범행이 워낙 흉악하다보니 기시(棄市)에[115] 처해진다.#
  • 장언 (12세기): 고려시대의 용호군 소속 병사. 고려 의종 때 어머니를 살해하였기에 체포되었으며, 참수형에 처해졌고 목이 3일간 효수되었다.#
  • 봉가 (12세기): 고려시대의 백성으로 고려 의종 때 자신의 아버지와 계모, 하인을 죽이고 시신들을 태운 다음 도주했다. 잡혔다는 기록이 없는것을 보면 검거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 베아트리체 첸치 (1577 ~ 1599): 교황령의 귀족. 아버지의 성폭행과 학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들과 모의하여 아버지를 살해했다. 당시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이 밝혀져서 로마의 시민들까지도 동정하여 사형을 반대했으나 당시 로마 교황인 클레멘스 8세가 어찌되었든 패륜 범죄는 용서할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어린 나이의 막내동생을 제외하곤 가족들과 함께 사형에 처해진다.
  • 이강석 (1937 ~ 1960): 1960년 이기붕이 부정 선거를 주도하다가 양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4.19 혁명이 끝나갈 무렵인 4월 28일에 친아버지 이기붕,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만 이들 모두 의사결정이 가능한 건강한 성인인 만큼 흔한 살해 후 자살인지 진짜 동반자살인지 확실치는 않다.
  • 초목왕 (? ~ B.C.614): 아버지 초성왕이 후계자로 지명된 자신을 폐하고 후처에서 낳은 웅신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자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포위한 뒤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싶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려던 요청마저 무시하고는 자결을 강요하여 살해한다.
  • 펜타웨어 (B.C.1173? ~ B.C.1155): 고대 이집트파라오 람세스 3세(B.C.1217 ~ B.C.1155)의 아들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이복형인 람세스 4세(B.C.1176 ~ B.C.1149)를 왕세자로 임명하며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에[117] 앙심을 품고 왕위 계승을 위해 어머니와 짜고 자객을 시켜 아버지를 시해한[118] 패륜아. 최근 람세스 3세의 미라의 목 부분에서 깊이 7cm의 칼로 베인 듯한 상처와[119] 왼쪽 엄지 발가락이 잘려나간 것이[120] 발견되면서 람세스 3세가 자객들에게 시해된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121] 펜타웨어는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휘하 귀족들과 군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람세스 4세도 죽이려 했으나 람세스 4세가 신하들을 규합하여 진압군을 이끌고 역으로 펜타웨어의 반란군을 격파하면서 병사들에게 체포된다. 반란을 진압한 람세스 4세는 정식으로 재판을 열었고 펜타웨어는 같이 체포된 친모 티이[122]랑 부하 귀족 36명과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123] 학자들의 결과에 의하면 펜타웨어는 목이 졸려 죽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래도 왕족이라고 자살을 강요당하는 형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펜타웨어로 추정되는 미라는 기묘하게도 람세스 3세의 미라와 같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상태가 몹시 기묘했다. 사형당한 건지 자살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124]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뇌와 장기가 그대로 들어있던 점[125], 이름과 사자의 서가 새겨지지 않은 관, 양손이 묶여있는 점, 람세스 3세와 비슷한 생김새, 람세스 3세와 Y염색체 일치, 사망했을때의 나이가 18세~20세인 점, 염소가죽 조각이 발견된 점[126] 등으로 미뤄볼 때 이 미라는 죄인이었고 람세스 3세의 혈연으로 아버지를 시해한 패륜아 펜타웨어라는 결론이 나왔다.[127]
  • 해릉양왕 (1122 ~ 1161): 금나라 최악의 폭군. 자기 어머니를 무참하게 죽인 전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조상이 터를 잡고 일어난 곳인 상경 회령부까지도 박살내버린 작자다.
  •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1942 ~ ): 삼촌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가 집권한 뒤, 삼촌의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다가 삼촌을 배신해 쿠데타를 일으켜 처형시켰다. 사실 오비앙에게도 할 말은 있는 것이, 삼촌인 마시아스는 그 독재자들이 차고 넘치던 그 1970년대 당시에도 다른 독재자들조차 경악할 정도로 심한 공포정치, 학살, 심각한 부정축재를 벌였다는 것이다. 거기다 오비앙도 마찬가지로 독재자이긴 하지만 독재의 수위는 삼촌에 비하면 훨 낫다.

7.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패륜아/창작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아버지 살해는 patricide, 어머니 살해는 matricide.[3]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처부모 등을 이른다. 그러므로 계부모, 형제자매남매 등을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4] 일단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 자체는 아동 성범죄보다 높긴 한데 실제 판결들을 보면 감경 영역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살해는 감경영역 최하한이 12년인데 실제로는 6년짜리 판결도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리 잔혹하게 학대 행위를 반복하거나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사망케 하고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살인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음에도 아동학대치사로 처리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드문 아동학대살해마저 몇 년 살고 나오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피해아동의 연령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이걸 전자의 기준에 가깝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까지 겹쳐 엄연한 아동 살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그런 미성년 자녀를 두 명이나 죽이고도 징역 20년조차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성인 두 명을 살해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이 45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 두 명을 살해한 것으로 20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 #[5] 특히 강간죄, 강도죄 같은 경우는 중범죄라는 특성 상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즉 치사 범죄라도 여러 건이면 이렇게 처벌해야 한다.[6] 흔히 연쇄살인, 대량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죄명은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대량살인등)이다.[7]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촉탁이나 승낙은 아예 인정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죄명은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살해등)이다.[8] 제250조제253조의 죄가 제외된 이유는, 이들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의 보복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9]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피약취자등살해)[10]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약취유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인질강요/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치사)[11]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살해)[12]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치사)[13] 즉 이 규정대로면 존속살해뿐만 아니라 근친살해 전반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죄명은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살해등)이다.[14] 쉽게 말해 청부살인이다.[15]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주요임무종사/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약취유인등}교사치상/살인등교사미수)[16]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주요임무종사/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약취유인등}교사치사/살인등교사)[17]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목적살인교사미수/{전시폭발물사용/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인질강요/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교사치상)[18]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목적살인교사/{전시폭발물사용/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인질강요/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교사치사)[19]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대량살인등/미성년자살해등/보복피약취자등살해/장애인등살해/친족살해등/살인등교사}{예비/음모})[20] 이미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 25년이,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 강간등치사죄, 인질치사죄, 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 15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도입하면 이러한 중범죄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무기한이 되어, 해당 범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21] 예를 들어 살인미수인 경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살해하려 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살해하려 한'이 포함되어 있어 미수범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이러한 논란까지 감안하여 넣은 의제 공소시효 규정이라 볼 수 있겠다.[22] 존속살해미수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이 되어 일반 살인죄의 기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존속살해든 일반 살인이든 행위 태양(살해)은 같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가 된다.[23] 따라서 보복목적 존속살해는 보복살인죄 1죄가 된다.[24] 실제 적용례가 아직 없다. 그렇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로 이 법조에 규정된 행위를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된 적도 없으므로 취소선 처리.[25] 길러준 어머니 살해 사건: 피해자 을녀(乙女)가 집 앞에 버려진 영아 갑(甲)을 주워다 기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한 갑이 을녀를 살해했다. 이 경우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없어 존속살해죄로 의율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살인죄이며 양형기준상 엄벌은 충분히 가능하다.[26]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27]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28]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29] 예컨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지나가던 행인 A가 맞아 죽은 경우.[30] 박한상, 김근우, 김정균, 엄인숙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패륜아는 원래 존속살해 사건 범죄자 중에서도 비중이 매우 낮고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 학대, 압박 등으로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많고 폭력, 학대 등을 견디다 못해 일을 저지른 사건도 굉장히 많다. 특히 한국의 패륜 범죄는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청년층이 지속적인 부모님의 억압을 못 견디다가 저지르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31] 참고로 김보은 양 사건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다. 의붓아버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32] 예를 들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33] 아동 성범죄 결합 강간살해범도 당연히 포함. 예를 들면 김길태[34] 이는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존속살해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문데 모두 부모가 저지른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녀가 참을수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35] 실제로 한국일본의 존속살해죄 비중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서양권에 비해 매우 높은 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연이은 학대와 압박으로 인한 갈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많다.[36]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가해자들의 존속범죄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동하다가 쌓이고 쌓인 끝에 터진 것이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뒤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막장 부모에 대해 존속살해를 저질렀는데 죄책감을 느껴 바로 수사기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7] 착상 전의 수정란 등[38]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동 인권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전쟁에서 전사한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이 사극, 위인전 등을 통해 상당히 미화되고 영웅시되고 있는 영향도 매우 크다.[39] 일반살인이나 그에 준한 치사 범죄(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3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중대범죄와 결합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다.[40]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미성년자 살해범은 1급 살인으로 간주되어[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보복목적{살인/존속살해})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42] 중대범죄와 결합한 경우에는 치사죄라도 교사범은 사형 또는 무기다.[43] 그 아동이 소속되었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같은 반 친구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44] 심지어 범행 당시 나이가 성인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된 형량은 살해당한 막장 부모의 두 배나 되었다. 출소한 살인범이 너무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원한이 쌓인 제3자에게 살해당할 정도면 현재의 양형 기조에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45]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로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고종석, 아덴만 여명 작전마호메드 아라이 등이 있다.[46] 단적으로 비속살해죄는 없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피해자가 아동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비속살해죄와는 전혀 다르다.[47] 그래서인지 살인범은 그 피해자가 살해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을 때의 기대 수명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예 미성년자의제살해죄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추가해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라고 하기도 한다.[48]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치사 범죄는 사실상 그 행위 자체를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범죄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한 예는 아예 없다.[49]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인데,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고 정상 참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결격자가 된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사 범죄는 그나마 상속결격자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이 역시 가중사유가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상속결격자가 된다. 물론 현주건조물○○치사죄(7년 이상, 일수는 최대 무기, 방화는 최대 사형)나 강○치사죄(10년 이상) 등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얄짤없다.[50] 존속살해의 미수나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범죄는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양형기준 상 감경 영역의 하한이 12년이라 미수범이라도 양형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를 아예 줄 수가 없다. 사실상 존속○○치사나 아동학대중상해부터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51] 사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학대 문제나(예시) 부실한 요양병원의 시설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처음엔 요양병원에 모셔야지 했다가도 차마 그 열악한 곳에 부모를 놔두고 올 수 없어 결국 집에서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매가 많이 심각하여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 병원에서 연락하여 자식에게 집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52] 마빈 게이의 경우처럼 아버지한테 살해당한 경우는 제외한다.[53] 당시 고작 13살이었던 어린 사촌 동생까지 살해했다고 잘못 알려졌으나, 범행이 벌어진 1994년 당시 기사(#1, #2, #3)에 따르면 무사히 탈출하여 가벼운 화상만 입은 채 생존했다고 한다.[54] 물론 전술한 대로 박한상은 존속살해 단 하나만의 이유로 이미 상속결격자가 되어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다. 부모의 재산 모두 박한상의 동생인 박영상이 물려받았다.[55]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졌기에 나머지는 모두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56] 한유진의 경우 연쇄살인범 유영철에서 모티프를 따온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57] 만약 아동 학대 문제가 공론화된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면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었다. 다만 이 케이스는 1명이 아니라 2명을 살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58] 2003년도에 7,000만원이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현재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59] 김근우는 연극영화쪽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앙대학교 연영과에 다니면서 배우를 지망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또한 이런 외모에 힘입어 김근우는 많은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던 굉장한 바람둥이였다고 한다. 본인이 진 카드빚도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선물하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그 카드빚 중에서는 무려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쓴 내역도 있었다고 한다.[60] 이때의 사건 증언을 보면 김근우가 그야말로 소름끼칠 정도로 악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형을 난자한 후(형은 다행히도 정신만 잃고 목숨은 건졌다.) 아버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귀가하려다 갑자기 집의 불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 문을 열려다 말았는데 이 때 김근우가 들어오지 않으면 형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평소 김근우의 행실을 볼 때 그 말에 따른다면 자신과 장남 둘 다를 죽일 것이라 판단해 도망쳤고, 그 덕에 둘 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했다.[61] 실제로도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다.[62] 당시 김정균의 어머니는 13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보험비만 매달 180만 원이 나갔다고 했다. 증언에 의하면 못 키워준 죄책감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했다.[63] 5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보육원에서 지냈다. 2001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만났고 3년 후 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다.[64]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교도소에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장하는 경우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65] 이는 범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을 저지르며 자수하지 않고 도주하여 딸을 지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내다버린터라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심신상실과 유족들의 선처로 형량을 깎을 생각만 했다.[66]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권모 씨가 10대였을 때였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아버지를 돌봤다고 했다.[67]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대상을 이렇게 살해했을 경우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도 많다. 문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해봤자 징역 3년 6월이 최대인 존속살해죄에는 선고될 수 없다.[68] 겉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이를 해친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사실 그것보단 죄수들 입장에선 그래도 나는 적어도 키워준 부모나 아이를 해치진 않았다 식으로 자위하는 것에 가깝다. 갱단끼리도 서로를 핍박하는 미국 교도소 내에서 이들이 제일 만만해서 공격하는 거란 주장도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만만한 걸로 치면 도둑이나 사기꾼 등의 잡범들도 얼마든지 만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선 이 도둑이나 사기꾼이 더 만만할 수도 있는 데다, 특히 갱단 입장에선 강도나 폭력사범 등도 만만하기 마련인데도 굳이 아동 대상 범죄자나 부모 살해범만 공격하고 앞에 언급한 도둑이나 사기꾼 등은 최소한 이렇게 당하진 않는단 걸 봤을 때 만만해서가 아닌 죄수들이 나는 적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나 어린아이를 해치진 않았다며 자위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69] 참고로 사형 제도가 없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실시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고, 선고도 일반 무기징역과 달리 대단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당장 선고받은 대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미셸 푸르니레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연쇄살인범 같은 부류들 밖에 없다.[70] 다만 더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입원하는 것이고, 미국의 주립정신보건원은 교도소에 준할만큼 통제와 보안이 엄격하다. 즉 치료감호조치다. 한국으로 치면 국립법무병원 수감인 셈. 사실 이사벨라처럼 정신질환이 심각한 범죄자들은 교도소로 보내면 재범을 저지르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자를 혐오하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살해될 가능성까지 높아 교도소가 아닌 주립정신보건원으로 보내는 것이다.[71] 당시 응대 접수를 받은 여성 경찰관은 그 절단된 시체의 눈과 마주쳐 졸도하고 의무실로 옮겨졌다.[72] 원래라면 일본에서 2001년에 개정된 형법으로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이 되지만 쿠리타 쿄헤이는 심신장애가 심각하여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채택되었기에 의료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판결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73] 애인을 죽인 것은 살인죄로 인정받은 듯하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이미 치른 다음에 재수감되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정되었다 하면 마지막에 수감될 이유가 없었다.[74] 아버지와 행인을 살해하려한 것.[75] 같은 연쇄살인범인 제프리 다머도 막장 인성을 가졌지만 할머니와 살았을 때 할머니가 애정을 주며 잘해주어 할머니에게만은 공손하였고 독립했을 때까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양육이 잘못되어 살인을 초래한 것이 맞는다.[76] 사실 가정폭력이 위험한 것이 조기에 근절하지 못하면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흉악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77]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학교에서 횡설수설하고 담배까지 피며 숲에 방화를 할 정도였다. 심지어 범행을 저질렀을때도 약을 하고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하는게 당연하다고 대답하였다.[78] 경찰 조사 결과 해들리는 범죄를 몇 주간이나 계획했다는것이 밝혀졌다. 해들리의 진술하길 저녁에 어머니가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때 장도리로 어머니를 뒤에서 공격하여 살해했고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온 아버지도 공격해서 살해했다고 한다.[79] 무려 60명이나 초대했고 하도 시끄럽게 해서 이웃에서 항의하고 경찰까지 와서 주의를 줄 정도였다.[80]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친형 라이언 해들리는 "제가 원하는 것은 동생이 최대 형을 구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대 형이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말합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졌다.[81] 이건 해당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져야 내려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장한 순간 아웃이다.[82] 소방용 도끼인데 피터 포코가 소방관이기에 아버지의 도끼를 훔쳤다.[83] 머리에 도끼로 16번이나 맞아 턱뼈가 으스러졌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피터는 이 공격을 당하고도 일어나서 하루 일상을 보내다 현관에 쓰러져 사망했던것이다.[84] 무엇보다 어머니는 발견 당시 두개골이 열려 있을 정도로 공격당한터라 경찰들도 경악했을 정도다. 조안은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가 얼굴이 변형되었다.[85] 사실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입원을 시키려할 경우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압할 능력이 없는 한 단독으로 입원시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때 사설 응급구조사들과 경찰들을 여러명이나 동원되는것도 이것 때문이다.[86] 이게 충격적인 것이 부모가 더이상 가족이 아닌 괴물이라고 한것에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학대로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진것을 잘 말해준다.[87] 아버지의 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훔쳤다.[88] 특히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무고한데 살해했고 룸메이트 2명도 무고한데 부상입혔기에 죄질이 매우 흉악하다.[89] 사건 당시 만 17세로 일본 소년법상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실명 보도는 2021년 2월 19일 소년법 개정으로 허용되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18~19세의 '특정소년'에만 해당된다.[90] 원래 A를 포함해 세 자매였으나 후술되듯 할머니의 인간성에 심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둘째 딸이 함께 집을 나갔다. 이때문에 아버지와 둘째 딸도 사건이 터지자 충격을 받을 정도.[91] 공범인 큰언니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할머니라는 인간은 평소 "애는 하나면 된다. 개나 고양이 같아서 싫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원래부터 아이들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데 더해 세 자매 중 유독 막내인 A를 중점적으로 학대한 것만 보았을 때는 단순히 손녀들 간 차별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후에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두 사람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큰언니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그냥 할머니의 인간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92] 할머니의 학대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못 본 척하고 학대당하는 딸을 방치했다.[93] 모친은 정 반대로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택하기를 바랐으며, 조부와 부친은 자식도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여기는 풍조가 은연중에 있는 가정이기는 했으나 조모처럼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94] 아버지가 성공한 뮤지션이며, 어머니는 사교계의 명사였다. 그만큼 집안은 풍족했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95] 일상적으로 파티와 마약을 즐겼으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하우스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실을 일삼았다.[96] 헤더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남자친구의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결제했다.[97] 호텔 비품으로 부피가 크고, 유리제라서 매우 무거웠다. 타미가 티셔츠 안에 이 과일접시를 숨겨 가지고 방에서 나와 3층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98] 이때 사용된 테이프를 헤더가 호텔 로비의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수사 초기에는 헤더 역시 범인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 진술로 인해 빠르게 용의자로 전환되었다.[99] 체크아웃을 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놓곤 그대로 도주했다.[100] 어머니가 납치되어 살해됐고 두 사람은 간신히 도주하여 인근 호텔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다.[101] 임신은 사실이었고 실제 헤더는 재판 기간 중 딸을 낳는다. 이름은 스텔라.[102] 타미가 발리에 도착하는 날까지도 살해 방법을 정하지 못했으나 실라가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급조한다.[103] 2억원 정도를 융통하였으며 이는 사법부에게까지 골고루 흘러들어가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데 일조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찰과 사법기관의 부패는 원래도 유명하여 이들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104] 실라의 지인이 분노하며 '감옥이 아니라 컨트리클럽에 있는 사람 같다.'라며 비난하였을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며 딸을 양육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올렸다.[105] 오히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어머니를 구타 및 학대해 왔던 것은 헤더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부터 살해 이전까지 총 86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실라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신고를 번복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106]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의한 독립기념일 사면으로 조기 석방.[107] 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석방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싶어 했으나, 범죄자인 그녀는 물론 딸 역시 국적법에 의한 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되어 어쩔 수 없이 귀국했다.[108] 타미 셰이퍼의 모친이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인이 지정한 후견인이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109]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산 및 신탁기금 등 재산을 노리고 존속을 살해 및 그 방법을 모의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자연히 이로 인해 30억에 가까운 신탁 기금을 헤더의 외삼촌이 관리하게 되었으나 헤더가 이를 고소하여 소송전으로 비화하였다.[110] 동료가 근무중에 작업 수순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가 동료들에게 험담을 들었다고 전한다.[111] 그런데 6월 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디펜드라는 자신이 자살기도를 한 후 혼수상태인 채 6월 4일에 죽었는데, 서류상으로는 6월 4일까지 3일(정확히는 56시간)간 재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12] 역사에 가끔씩 있는 일이라지만 기이할 정도로 일본 전국시대엔 부자간에 싸움이 흔했는데, 가문을 운용하거나 상속하는 데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른 가신들의 이합집산이나 가문 사이에서의 싸움에 이러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긴 듯하다. 얘들 인식에서 부자 싸움이 문제라면 '아버지를 몰아낸 패륜아는 처벌하자' 같은 명분으로 쳐들어 오는 일이 많았거나 자체적으로 이러면 안된다 같은 분위기가 많았겠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았기에 자주 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저기 위에 있는 다테 가문은 부자간의 쿠데타와 반목으로 가문을 이어온 대표적인 경우로, 마사무네의 증조부-조부-아버지가 다 아들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정권을 잡은 경우다.[113] 이는 수서를 지은 당나라 측이 일부러 수양제를 비하하려고 쓴 듯 하지만, 역사가들은 대개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를 죽였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 편이다.[114]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패륜이 꽤나 잦았지만 시황제 이후로 황제를 아들이 살해하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115] 공개참수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참수되며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만큼 문한의 범죄가 흉악하며 사회적인 공분을 크게 샀던것이다.[116] 사실 아우랑제브의 사례는 변이 있는 것이, 샤 자한은 재위 초반기엔 명군이었으나 배우자 뭄타즈 마할 사후 무덤인 타지마할을 지으려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 데다 무굴 제국이 조상인 티무르 제국의 전통을 따라 장자계승제가 아닌 아들들 중 싸워서 그중 승자가 계승토록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 사실 샤 자한도 그걸 시도한 경력이 있었다.[117] 이는 람세스 4세가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람세스 4세는 아버지가 살해되었을때의 나이가 21세였는데 펜타웨와 티이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전해듣어도 놀라기만 할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하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지휘하여 반란을 진압한것에서 비범함이 드러난다. 특히 람세스 4세는 재위기간에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다. 하지만 람세스 4세는 왕이 된지 고작 6년만인 27세의 나이로 요절한다.[118] 아버지가 목욕할때를 노려 목을 베어 살해했다.[119] 미라를 조사한 학자에 의하면 척추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깊게 베였다고 한다.[120]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도끼로 공격당하여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121] 이때문에 람세스 3세의 미라는 목의 상처가 붕대로 감아서 가렸고 잘려나간 왼쪽 엄지 발가락은 린넨으로 만든 의족을 끼워 넣은채로 발견되었다.[122] 람세스 3세의 둘째 왕비.[123] 부하 귀족 36명은 모두 람세스 4세가 화형을 선고하여 태워죽였다.[124] 보통 이런 자살은 말이 자살이지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한 뒤 자살이라고 기록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125]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심장을 제외한 장기는 모두 제거했다.[126] 고대 이집트에서는 염소가죽이 죄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람세스 4세가 펜타웨어를 왕족이 아닌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127] 아마 람세스 4세가 펜타웨어를 처형하고 나서 시신을 아버지에게 저승에 가서도 용서를 빌라고 같이 합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