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08:37:26

폭발물사용죄

||<-3><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97830><bgcolor=#597830> 폭발물에 관한 죄 ||
폭발물​사용죄 폭발물사용​예비음모등죄 전시폭발물​제조등죄


1. 개요2. 행위의 태양
2.1. 폭발물의 사용2.2. 공안의 문란
3. 주관적 구성요건4. 위법성5. 전시폭발물사용죄

1. 개요

폭발물사용죄·사용미수죄 使·使用未遂罪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폭발물 사용(爆發物使用)은 폭발물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이다. 폭발물의 사용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위험의 내용에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이외에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행위의 태양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2.1. 폭발물의 사용

폭발물의 사용이란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그 용법에 따라 폭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발물이란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고체·액체 또는 가스 등의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를 말한다. 예컨대 다이너마이트가능성이글리세린·아세틸렌가스 등 폭발물로 사용된 화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폭발이란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파괴력을 갖는 화학적·물리적 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폭발물은 이화학적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법률적 개념 또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폭발의 파괴력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소총의 실탄발사는 폭발물이 될 수 없으며, 화염병도 또한 폭발물이라고 할 수 없다(이쪽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시한폭탄도 폭발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원자력의 폭발을 폭발물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핵에너지 폭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는 핵분열과 핵융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죄의 폭발물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자력의 폭발에 관한 죄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화학적 폭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공안의 문란

공안의 문란이란 폭발물을 사용하여 한 지방의 법질서를 교란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것은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신체·재산을 해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재산은 재물을 말한다고 해야 한다.

본죄는 폭발물을 폭발하여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하지 않았거나, 폭발하였으나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성립에 폭발물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통설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고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다고 하며,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본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할 때에는 당연한 결론이다.

4. 위법성

공장·작업장 또는 연구소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한 폭발물의 사용은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의 동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이나 공안의 문란이라는 공공의 위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5.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폭발물사용죄의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판례는 휴전중이라 할지라도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1]

[1] 이 판례대로면 대한민국의 현 실정상 제1항 폭발물사용죄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처벌하면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