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9 18:46:45

마호메드 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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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ddd,#000><colcolor=#000000,#dddddd> 마호메드 아라이
Mahomed Arai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1020704730005100_P2.jpg
출생 1988년([age(1988-12-31)] ~ [age(1988-01-01)]세)
소말리아
거주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국적
[[소말리아|]][[틀:국기|]][[틀:국기|]]
직업 어부해적
종교 이슬람[1]
신분 기결수 (2011년 12월 12일 ~)
교도소 수감부터 D[dday(2011-12-12)]
2031년 1월 21일부터 가석방 심사 가능

1. 개요2. 생애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11년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당시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소말리아 해적이며 1988년생이다.

2. 생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직업은 어부였다고 하며 결혼해서 자식까지 둔 가장이었지만 수입이 적어서 첫째 부인이 떠났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해적회사로부터 해적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꼬임을 받았는데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해적일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삼호 주얼리호를 나포하려다가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생포당했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역만리 감옥에서 살기는 싫어서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생존 선원들이 일관되게 그의 소행임을 주장했고 증거도 명백하여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1020704730005100_P2.jpg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50121_0010548504_web.jpg
2011년 체포 후 모습 2015년 1월 사진.[2] 우측은 석해균 선장

1심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3]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라면 중형이 맞지만 이전에 하루 세끼 꼬박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소말리아의 열악한 치안을 감안하면 이 사람에게는 자유만 없을 뿐이고 에초에 소말리아 해적생활이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적절한 의식주가 제공되는 안락한 여생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셈이다. 맨 위 사진에서 보듯이 체포 직후에는 깡말랐으나 복역하면서 푸짐하게 살이 붙었는데 교도소에서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한다.

다만 인터뷰 기사나 후일담을 볼 때 생활 환경 자체는 괜찮지만 소말리아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 한다. 아무리 교도소에서 하루 세끼 잘 먹고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돈을 제대로 벌 수도 없는 상황인 데다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오기도 불가능하다.

사진 2015년 1월 석해균 선장이 대전교도소로 찾아가 마호메드 아라이를 직접 용서하고 포옹했으며 기술을 배우라고 조언을 해 줬다고 한다. 이후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니 여전히 복역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해 대한민국 교도소에 수감된 해적들은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될 경우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했지만 대한민국 귀화법의 현실상 중범죄자의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소하면 소말리아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4]이 유력하다. 2023년 5월 기사

3. 관련 문서



[1] 2014년 중앙일보 인터뷰[2] 소말리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치안도 안전한 한국 생활에 적응해서인지 체포 당시보다 체격이 꽤 후덕해졌다.[3] 해상강도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4] 다른 나라는 추방되면 영구 입국 금지되지만 한국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만 입국 금지된다. 5년 후 한국에 비자를 받아서 다시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