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41:54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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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현황
3.1. 허용 국가
3.1.1. 독일3.1.2. 호주3.1.3. 벨기에
3.2. 금지 국가
3.2.1. 대한민국
3.2.1.1. 한국 남성의 성 구매 통계3.2.1.2. 한국 여성의 성 판매 통계
3.2.2. 미국3.2.3. 일본3.2.4. 대만3.2.5. 중국3.2.6. 말레이시아3.2.7. 몽골3.2.8. 북한
4. 규제5. 남자의 매춘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산업 또는 관습.[1]

매춘에서 '성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상대와의 신체 접촉을 수반해야 성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삽입 성교뿐만 아니라 비삽입 성교, 구강 성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병 같은 질병이 전파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표현되기도 할 만큼 그 역사가 유구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상당한 행위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매춘()이라 칭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의식해 성매매()도 널리 쓰인다. 더 나아가 매춘 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존엄한 노동으로 보는 입장에선 성노동()을 선호하며, 정치적 올바름과는 무관하게 '매춘'이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용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매매춘()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prostitution, sex services, commercial sex, hooking 등이 매춘이라는 뜻에 해당한다.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춘부라고 하는데, 더 포괄적으로는 성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2. 역사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을 것이다. 혹은 호모 사피엔스가 독립된 종으로 분화하기 이전부터 성을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갈색꼬리감는원숭이(정확히는 카푸친원숭이)를 대상으로한 행동경제학적 편향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 원숭이들이 동전을 과일교환의 매개체로 학습하자마자, 수컷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에게 동전을 주고 매춘을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로 과일을 교환해서 얻어갔다고 한다.해당 논문 (해당 실험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

현재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서도 매춘을 하는 동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원숭이도 매춘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를 성'매매'로 볼지에는 이견이 있다.[2]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유희나 문화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이다. 즉 매춘은 미러 테스트처럼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많은 동물들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에게 줄 먹이 같은 선물을 주는 생태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매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서의 매춘 사례에 대해서는 영문위키백과 항목 참조.

한편 매춘은 경제 매매 행위의 일부이고, 경제적 교환행위는 사유 재산의 개념이 자리잡은 후에야 발생한 행동 양태라고 전제한다면, 사유 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 시대의 인류에게는 매춘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3] 그렇게 생각하면 먹으면 사라질 음식이나 아무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섹스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한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과 계급 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부는 사냥꾼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도 불린다.[4]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쉽게 말해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서 매춘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유흥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매춘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성창(聖娼)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 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2400년, 수메르 우르크에서는 사제들이 매춘 업소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유녀들은 사원에 거주하면서 환대 매춘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로 여행자나 순례자를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인데 이처럼 고대에는 성(聖)스러움과 성(性)스러움이 구별되지 않았다. 성의 생식능력은 자연이 준 선물로서 주술적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전에서 신이 주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학자들이 이 당시 사원에서 이뤄진 매춘을 신성매춘(Sacred Prostitution)이라고 부른다. 수메르의 왕들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인안나 사원에서 유녀들과 관계를 맺고 권위를 과시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이나 인인나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5] 이슈타르는 매춘부(창녀)의 수호자로 이슈타르를 받드는 여신관(무녀)들이 매춘을 했다는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신관 무녀를 임신시킬 경우 양자로 들이거나 양육비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풍요의 여신인 이슈타르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며, 동시에 고대 세계에서 여성의 자궁과 결합하는 의식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었는지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6]이 피라미드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 그곳 신전의 유녀들은 '헤타이라'로 불렸다. 그들은 신전에서 몸을 팔고 그 돈을 아프로디테에게 봉헌했다. 의복을 바르게 입었고, 언행이 고상했기에 저잣거리의 매춘여성들과는 그 급이 달랐다.[7] 고급 유녀인 헤타이라와 구분되는 하급 창녀도 있었는데 이들은 '포르노이'(Pornoi)로 불렸다. 포르노이와 그들의 단골손님들의 생활, 습관, 행동을 기록한 기록물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였다. 성관계 영상과 이미지를 뜻하는 포르노가 바로 여기서 파생했다.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로마 제국에서는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8] 다만, 이에 대해서 로마가 신분에 관계없이 매춘이 인정받고 신분에 관계없이 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 메실리나가 매춘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녀는 남편 말도 안 듣고 음탕한 여자' 라는 걸 부각하고 그녀의 남편 또한 아내 관리도 못 하는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걸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사실 여부도 불확실하다. 로마 제국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춘을 한 건 사회 하층민이나 포주에 고용된 노예였다. 현재 고대 로마의 도시 유적이 그대로 남은 폼페이에서도 이런 유곽을 찾아볼 수 있다. 폼페이 유곽의 여러 방에는 돌로 만든 침대가 붙박이로 설치됐다. 영업 당시에는 푹신한 쿠션을 깔았으며 풍요와 생식을 담당하는신 프리아포스[9]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강간이나 비역질 같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걸 막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란 논리로 매춘이 묵인되었고 기독교의 대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춘을 금지하면 성욕을 해소할 수단이 없어져서 욕구 불만에 찬 사람들이 날뛰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논리로 국가와 교회는 결국 매춘을 배척하기보다는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성매매가 만연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와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1161년 영국 윈체스터 주교는 매춘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기도 했다. 주교가 일종의 매춘 허가 권한을 얻게 된 것으로 일부 지역 신부와 수녀들도 자신들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대여하기도 했다. 영국 전역에서 교회 내부에 매춘이 만연한 탓에 케임브리지 대학 총장의 임무 중 하나는 매춘을 관리하는 것이었다.[10] 14세기 스웨덴의 성 브리기타 수녀는 "수녀원이 신성하기는커녕 유곽에 가깝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다만 매춘을 더럽게 보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수녀원에서 일하던 창녀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 교회의 관리를 받은 창녀들은 죽어서까지 차별받았다. 신부들은 유녀들에 대한 장례미사를 거절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11]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는데 이곳에서 혼인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시늉을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도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TV 드라마인 《더 보르지아》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2를 해보면 아예 '매춘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라고 나오며 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적군에게 보내 유혹하게 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암살자인 플레이어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게임 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드립이 나온다. 또한 대마 비범죄(합법화) 여부가 꼭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매춘 비범죄(합법화) 및 공창제 유무로 선진국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일부 이론가들은 매춘은 계급 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매춘은 벌어졌다. 특히 2차 대전 직후 점령지인 독일 등지에서 자주 이루어졌고, 소련 본토에도 언제나 존재했다. 1976년에 미국에 망명한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의 수기에도 부대장이 부대 훈시 중에 자본주의의 폐해의 예시로 매춘을 들었는데, 부대원들 대부분이 이미 하던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비웃음을 참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매춘 관련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섹스 로봇이 생기면 사라질 것이란 입장도 있지만 로봇으로는 상호 간의 감정, 인간미 등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의 라디오나 종이책처럼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상대가 꼭 사람이길 고집하는 인간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최근 VR로도 비슷한 것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VR챗 특성상 진짜 섹스는 불가능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플레이는 가능할 것이다. 당장 VR챗만 해도, 커스텀 아바타를 이용해 선정적인 복장으로 춤을 추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3. 현황

파일: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2.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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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반영 위키피디아 이미지 자료. 적색이 금지 지역 국가. 청색이 비범죄 지역 국가. 녹색이 합법 지역 국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톨릭 신자가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가톨릭 정체성을 가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서슬라브 국가들은 대부분 매춘이 비범죄거나 합법이다.

그 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독일어권 국가들 역시 매춘이 합법이다.

영어권의 경우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합법이거나 비범죄이며, 반면 미국(네바다 주 합법), 캐나다, 아일랜드는 규제하는 편이다.

합법 지역을 보면 의외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와 튀니지가 있다.

성매매 산업의 국제적 흐름

이하는 OECD 회원국의 현황이다.[12]

3.1. 허용 국가

3.1.1. 독일

독일에서는 매일 120만 명의 남성이 독일 내에서 성구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

3.1.2. 호주

호주에서는 정부 기관이 은행의 윤리 잣대 차별은 부당하다며 성매매 업소를 차별하는 은행을 비판했다.#[19]

3.1.3.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2022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매매업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채택하였고 2024년 세계 최초로 성매매에 관한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매춘부가 성행위를 너무 자주 거부할 경우 포주가 정부에 항의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2. 금지 국가

3.2.1.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략)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후략)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후략)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 아청법)*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후략)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로 계속 성매매가 불법이었다. 1948년 미군정기에 공창제도폐지령으로 일제강점기에 허가된 공창을 폐지하였고,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에 이용된 '요보호여자'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려 하였다. 이후 2004년에 상기 법령이 성매매알선행위등에관한법률로 전면 재개정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정부는 성 판매자를 거의 단속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내거나, 묵인 또는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 상황에서 성 판매자를 다른 일을 하도록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성병 검사를 하도록 하고, 집창촌을 특정 지역으로 관리해 처벌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지촌 여성들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다.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마치 노점상처럼 성매매 여성들을 불쌍하게 봐서 형사처벌보다 내버려 둔 정도이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처벌을 한 경우도 대개 업주(포주)나 알선책 등만 재판에 회부되고 여성들은 보호소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과거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실하게 창녀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의 형벌 체계상 성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동성인 자 사이의 성에 대한 매매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한다. 대가를 주고받은(혹은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에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성처법 2조 1호), 대가에 대한 합의 없이 한 성교 후 일방이 금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본 조의 성매매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위 문단에서 상술되었듯 성매매처벌법상 규정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즉 마약, 납치, 협박, 강요, 비정상적인 채무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의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성처법 6조).

참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21] 예를 들어, 업소가서 한 사람만 본다고 하면 그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22] 그러나 업소나 포주 등을 끼지 않고, 특정 인물과 직접 만나는 스폰서의 경우에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로 간주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2~3번만 걸려도 전과자가 된다.[23][24] 다만, 미수에 대해 얘기하자면, 성매매 미수범에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이 아니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미수로 끝난 경우 처벌은 받지 않는다.[25] 즉,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본인 의지로 하지 않거나 사기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위의 성매매알선행위등에관한법률 제3장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간혹 법원의 보호사건으로 단순 성판매자나 성구매자[26]가 송치되는 경우가 있다. 보호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조금 하자면, 보호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재판과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닌 검사가 관할법원에 사건기록 전부를 송부한 뒤 재판부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합당한 보호처분을 부과해달라는 방법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할법원에서는 이렇게 송치받은 보호사건의 대상자를 조사하여 징역형이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의 경우보다 더 강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한다. 아청법에 따르면, (자의에 의한 것이든, 강요 등의 타의에 의한 것이든)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아청법 38조).[27] 일례로 남자친구가 17살인 여자친구를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다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자친구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성매수 남성은 성매매 관련 처벌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자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윤락 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었으나[28] 성매매 처벌법 및 아청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와, 미성년자의 성판매 행위는(강요받든 자발적이든 간에) 처벌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도 보호를 위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수사 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자립하거나, 의료 지원을 받거나, 혹은 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당한다든가, 경찰청장이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거나 받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준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든가[29]. 더불어 한때[30]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았다. 사실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맞다. 기존에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던 권력자들 뒤를 봐주는 과정에서 관례가 굳은 영향이 크다. 밤바다닷컴이라는 매춘부나 포주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카페의 회원수가 15만 명이 넘는다. 한 예로, 주요 철도역이나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이 발각되지 않으면 체포부터 불가능하며, 단지 지속적으로 업자들을 압박하는 것 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체포하려면 함정수사를 동원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 때문에 함정수사도 어렵고 체포해 봤자 벌금만 내면 풀려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성매매를 하는 터라 체포와 단속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조선족과 종사자들이 중국에서 오는 등 외국 국적을 가지며 일시적으로 일하고 나라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것 때문에 면역 결핍증 등 치명적인 병이 퍼지기도 한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매매 경제 규모는 6조 8604억 원으로, 2007년 14조 원(한국 전체 GDP의 약 1.7%)[31], 2002년 24조 원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매춘을 포함하여 지하 경제를 GDP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한국은행 측에서는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한국 연예인들이 성매매에 자주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룹 M.C The Max의 보컬 이수. 2009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32] 방송에서는 거의 아웃[33]되어 2015년 나는 가수다 3에서 첫 회에 출연하고 결국 하차했고 2016년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중도 하차해야 했다. 또한 2016년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G.NA도 걸려서 이로 인해 하차해야 했다.

# 이제는 도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3류 여배우 등은 단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다. 제주에서의 단속 결과 성매매 여성은 전부 중국인 여성이었을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조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 지역에 어느 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많냐면 살인 사건이 난 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흥 주점 중국 여성이라 엄한 한국인 고객만 용의자로 몰려 고생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의 성매매가 논란이 되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첫 번째 사건이자 구독자 수도 가장 많았던 꽃자다.

보건증 카테고리를 보면 '유흥업소(1종), 단란주점'이 있는데 룸싸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효 기간이 3개월이며 성병 검사(매독, 임질, 에이즈)가 추가된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중에 이색 카페라며 최저 시급에서 1000~2000원 더 준다는 채용 공고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막상 지원해 보면 문자로 '공고 내용이 사업장 내용과 다르다고 소개하는 바알바이다. 돈이 급한 사람은 조심하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해외에서 매춘을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에 속한다. 다만, 매춘이 합법인 국가에서 매춘을 하게 되면 현지 경찰이 수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춘이 합법인 국가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수하거나, 제3자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세히 고발하지 않는 이상 한국 경찰들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대상이 된다.[34]

여담으로 성매매로 임신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부한데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게 전부이며[35], 낙태비용이나 출산비용 및 출산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는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불가능하다.
  • 2020년에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청법의 보호처분 조항을 삭제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36]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14,217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또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의 협박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음란물 유포죄를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은 커녕 단 256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또한 성구매자와 포주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 도입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10만 명은 커녕 단 900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2년에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37][38]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단 205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2024년에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39]이 올라온 적 있다.[40]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607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또한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올라온 적 있다.[41]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1,385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또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42]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962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 또한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또 다시 올라온 적 있다.[43]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5만 명은 커녕 814명만이 동의하여 폐기되었다.
3.2.1.1. 한국 남성의 성 구매 통계
보건복지부 과제로 고려대에서 수행한 전국 성의식 조사(2015)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 1,300여 명 중 원나잇 또는 성매매를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 ~ 25%였다. 성매매와는 상관없는 원나잇을 성매매와 같은 항목에 넣은 것에서 이 통계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원나잇과 성매매를 합쳐서 22% ~ 25%이므로 원나잇을 뺀다면 온전한 성매매 경험을 한 한국 남성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 남성 약 50%가 성매매 경험 있음'이라는 통계가 나와있지만 대표성 저하, 조사 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에 의하여 통계 승인이 취소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나아가 표본 설계와 조사 방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0년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는 한국 남성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연간 성매수자가 9천만 ~ 1억이라는 이전 통계들보다는 양반이지만 역시 오류투성이다.

이는 통계의 모집단을 유흥주점, 마사지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6년 조사 역시 같은 이유로 승인이 철회됐다. #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신뢰성을 문제 삼아 연구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발표를 미루어 오다가 '국가 미승인 통계'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 2017년 통계청에서 주최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에서는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한 공모작이 상을 받기도 했다. #
같은 이유로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도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간 성 구매를 한 남성을 1억 6천 884만 ~ 9천 395만 명으로 집계한 2007년 자료를 근거로 들며 남성혐오를 하는데, 정작 승인이 취소된 결과인 데다가 그 조사는 매춘부 또한 27만 명으로 집계했다. 양쪽 모두 신뢰성 문제로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국 이성 혐오를 일삼는 것이다. 또 국민이 남녀 총합 5000만여명인 국가에서 연간 성매매를 하는 남성 인구가 9천 395만 명이라는 것은 여간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의 성매매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는 없다.[44]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남성 절반은 성매매를 한다' 같은 말은 그저 신빙성 없는 남성혐오적 발언일 뿐이다.
3.2.1.2. 한국 여성의 성 판매 통계
아래의 매우 긴 통계내용들을 읽기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경찰청 같은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추정'통계들은 많으나, 정부가 승인한 '공식'통계는 하나도 없는 상태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약 27만명이라 추산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유로 3년 뒤인 2010년 조사 방식의 객관성 부재를 이유로 승인 자체가 취소됐다. # 마찬가지로 2007년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가 취소되면서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실시된 조사도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지 못했다.[45][46]

이 27만이라는 수치가 나온 배경은 이렇다. 성매수 경험이 있는 남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듯이 성매매 여성의 규모를 추산할 때도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당연히 성매수 남성 규모를 구할 때의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추정되는 여성 118,000명 말고도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찻집, 노래방, 다방, 마사지 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게의 추정되는 수치 전부를 성매매 업소라 간주했다. 또 그러한 업종에 종사한다고 추정되는 인구 모두를 성매매 여성이라 간주했기에 나타난 수치이며, 심지어 2002년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2007년의 27만명보다 59,000명 더 높게 추산됐다. 이 수치대로라면 2007년 기준 2030대 여성 인구의 3.5%에 동 연령대 취업여성 인구의 6.3%다. 조사방식응 상기에서 언급한 업소들에 손님을 가장한 남성 모니터링 요원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성노동자들은 한 업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고 또 전화를 받은 업소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실제보다 많은 여성이 있다고 부풀려서 말 할 가능성이 후일 실시된 품질조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2009년 정기품질조사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열람이 불가하며, 이를 인용한 2015년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에서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27만에 연간 성구매자를 9,395만이라 추산한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계산을 했으니 연간 성매매 거래액이 14조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온 것이다. 또 이러한 조사의 특정상 당연히 해당 업소들에서 일하는 남성이나 외국인들도 함께 묶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약 148,000명으로, 인터넷 성매매, 변종 성매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다만 해당 통계는 위 문단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한 품질 검사에서 "겸업형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와 산업 규모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47] 또한 2007년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가 취소되면서 이후 2010년, 2013년 실시된 조사도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지 못했다.[48] 이처럼 성매매와 관련한 집단을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겸업형 업소의 추산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파악하는 것의 신뢰성도 의심 받았다. 성매매 매출액과 시장규모 파악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터넷상에는 해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 이른바 원정녀의 수가 일본에만 5만 명, 미국에만 3만 명이라거나 원정 성매매 1위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널리 퍼져 있다. 그 근거로 여성가족부나 LA 경찰, 미 국무부를 통계로 들고 오지만, 미 국무부, 여성부, LA 경찰 당국 중 그 어떤 기관도 그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넷상에서 한국 성매매에 관련되어서는 신빙성 없는 정보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당히 걸러 들어야 한다. 한국일보 # # 2006년에 한국 여성이 미국에서 검거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위라는 주장도 역시 날조됐다. # 주미대사관이 나서서 반박하기도 했으며 # 애당초 저 표 자체가 승인 철회된 2007년 실태조사를 인용했다.

2021년에도 한국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성매매 종사자가 많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 이 유언비어는 2014년경부터 일베저장소에 알려진 뒤로 한국 여성이 해외 원정 성매매 1위라는 헛소문과 함께 넷상에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계의 출처는 '글로버디스커션'이라는 듣보잡 사이트의 'EVA'라는 회원이 작성한 글이다. # 해당 사이트의 회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천명 정도였고 #, 아무 출처도 없이 한국 여성 만 명당 110명, 즉 27만명 혹은 55만 명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은 아주 간단한 수정으로 순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터넷 서브컬처 사전과 같은 사이트였다. # 당시 일베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많은 반박글이 올라왔었다.## 게다가 이 듣보잡 사이트는 2018년 기준 폐쇄됐다. # 이것 말고도 Target map을 비롯한 근거로 제시된 여러 사이트들 # # # 모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단골로 인용되던 '타겟맵'도 네티즌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던 사이트인 만큼 수많은 선동과 날조된 자료들이 있었다. 한국 남성의 성기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는 등 신뢰성 없는 통계로 장난치는 사이트로 유명했고 폐쇄된지 오래다.# 즉 그냥 듣보잡 사이트를 출처로 들었던 것. 또한 2021년 현재 대한민국 20~29세 여성인구는 321만1643명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그런데 여기서 무려 55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나돌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에는 한국 2030대 여성 인구가 663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663만이라고 한들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은 동일하다.# 때때로 위키피디아도 출처로 들지만 # 정작 위키피디아 국가별 매춘인구 문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

또 한국 여성의 매춘 종사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 이라면서 이러한 날조된 표도 만명당/십만명당/백만명당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닌다. # # 일개 개인이 조작한 표이며 실제 공신력있는 기관들, 여성가족부[49], 스웨덴 정부, 북유럽 젠더연구소, 2009년 TAMPEP 보고서[50]에서 발표한 실제 통계와는 크게 상충된다. # 따라서 한국 여성의 성판매에 대한 신빙성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성매매 여성수가 27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연간 성매수를 한 한국인 남성수를 1억 6천 884만 ~ 9천 395만명으로 집계했다. 두 수치 모두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는 평가를 받을 뿐더러 신뢰성 문제로 통계에서 제외됐다.[51][52]#

3.2.2. 미국

거의 전 지역에서 불법[53]이지만 미국마저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한지 암암리에 벌어진다.[54]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국세청이 성매매에 대한 세금을 포기하진 않기에 돈세탁하는 매춘부의 소득원을 파악해 탈세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데 노력한다.[55]

2019년에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카멀라 해리스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했다.

3.2.3. 일본

풍속방지법상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정확히는 알선, 권유, 장소제공 등을 한 업주나 포주는 처벌을 하지만 성매매여성이나 성매수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풍속방지법 성관계를 하는 영상(AV)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 이유는 AV는 성매매를 다루는 풍속업이 아닌 일종의 “영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상 정부에서 성인물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단속은 거의 없어, 일부 제작사들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모자이크를 실시하지 않은 영상물을 일본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한다. 단 일본에서 발각되면 빼도 박도 못 한다.[56]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현지에 세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고, 실제 영업 사무소와 촬영은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57] AV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포르노가 아니라, 한국에서 에로 영화를 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그라비아 역시 성인물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성인 영상물과 비슷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연을 모델로 인식해 허용한 적도 있었다. 미성년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이 출연하는 그라비아 영상은 성인물이 아닌 예술품이니 합법이란 것. 그것도 요즘은 시민 단체의 반발로 주니어 그라비아는 거의 사장된 상태.

그러나 또 이 성매매도 직접적인 성관계(삽입)이 아닌 유사 성행위는 풍속업에 관한 법률로 풍속 영업을 당국에 신고만 한다면 허용한다. 역시 이 경우도 앞의 AV와 같이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지만, 관련 단속은 거의 없다. 유사 성매매로는 대딸방, 인형 매춘(Sex doll), 남자의 항문을 성 도구로 검열삭제하는 SM플레이 등을 비롯하여 넘치는 상황. 이런 걸 싸잡아서 풍속(風俗)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여튼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 그리고 그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삽입을 요구했다간 법적 제재를 받거나 삽입을 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땡깡 부리다가 만약 그 업체가 야쿠자 소유라는 걸 알게 될 시에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방이라고 해서 추가금 내면 삽입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이때의 절차도 일본에서는 거의 양식화되어 있는데 풍속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우선 기본 요금으로 손님을 받아 업소에서 내걸고 있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손님이 추가 요금을 내면 진짜 성행위도 제공하는데 이때 업소 측은 '업소 종업원이 손님과 교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 결과 성 교섭을 하더라도 업소 측은 터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춘을 묵인한다. 손님이 낸 추가 요금은 매춘에 대한 화대가 아니라 종업원과 '사랑에 빠진' 손님이 그/그녀와 데이트하기 위해 조퇴시켜 달라고 지불한 비용으로 취급된다.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58] 과거에도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은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현재 일본 외국인 매춘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다.[59][60][61] 우리나라에는 세탁소 점원과 깡패의 사랑으로 미화되어 알려져 있는 영화 파이란의 여주인공은 원작에서는 일본 야쿠자 조직의 알선으로 조직원들과 위장 결혼해서 매춘업에 종사하던 중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1위라고 주장하는데 인구 대비로 비교하려면 일본 거주 외국인 비율로 비교해야지 본국 인구 비율은 전혀 의미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인구 많은 인도나 아프리카인들의 한국 내 범죄 건수가 순위권에도 없을 정도로 낮다고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 범죄 건수는 원래 본국 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 대비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62] 더군다나 일본 경찰청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매춘 방지법'만 언급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성매매 현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척도는 동자료 '풍속업 방지법'이다. '풍속업 방지법'은 '매춘 방지법'보다 대비 표본이 더 크며 이 자료에서도 중국인 여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중국 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 여성은 통계보다도 적다고 여겨진다. 자료 참조. * *보배드림 캡쳐본 * 오죽하면 그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조차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있다고 알려진 성매매 업소 데리헤루의 일종인 '한국데리'에서는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데,[63]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이 아닌 대만인중국인들이 종사하기 때문이라 기술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지역 차가 있어 오사카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 하시모토 도루에 의해 소프랜드가 조례로 금지되는 등 유사 성매매 업소가 기를 못 펴고 있다.[64] 그러나 여기는 대신 옛날 공창제 유곽 시절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집창촌이 건재한 상황. 대로변 바로 뒤에 있거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 코앞에 있으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집창촌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이며, 유사 성행위가 아니라 삽입 성교가 기본이라고 한다.[65] 일설에 의하면 하시모토 도루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창촌을 돈줄으로 하는 야쿠자들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돈독한 관계는 시장이 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일본 형법상 불법 매춘은 이성 간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게이 매춘업소는 풍속점으로 지킬 규정만 준수하면 뭘 하든 간에 합법이다. 이런 게이 매춘업소를 우리센(ウリ專)이라 부르는데, 게이 포르노 배우들의 본업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한여름 밤의 음몽 관련작품 배우 상당수도 이런 우리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레즈비언 대상으로 하는 레즈 풍속(レズ風俗)이란 매춘업소도 있는데 이곳에 갔다온 경험담을 다룬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업계의 인지도가 대폭 올라갔다. 만화가 나온 이후 이성애자 손님이 많아졌다는 말도 있다.

3.2.4. 대만

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공창제가 있었을 정도로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민주화 이후 부정부패 척결[66]을 이유로 성매매 업체를 때려잡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매춘이 아예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계속되는 등 부작용만 커서 2011년에는 지정 매춘구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치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지방 정부들이 성 특구 지정을 거부해서 아직까지 매춘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다. 지룽시에서 특구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무산되었다. 이란현에서 9km 떨어진 귀산도(龜山島)에 특구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역시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이러는 와중에 윈린현의 둥스(東勢)라는 작은 농촌이 현지 사창가를 합법화하여 첫 번째 성 특구가 되었다.

2012년 2월 19일 대만 어느 열차의 한 칸에서 17세 소녀 한 명이 열여덟 남성을 상대한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만 철도에서 성 특구 열차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3.2.5. 중국

중국의 성매매 위키

원칙적으로 중국도 불법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800만 명[67] 정도의 매춘부가 있으며 이들은 무려 중국 관광 산업 수입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를 알고 최근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그걸 피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정 성매매 여성 수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인 매춘부들은 한국[68], 일본, 미국 등지에서 검거되는 외국인 매춘부의 국적 1위를 차지한다.

2019년에 중국 정부는 성매매 여성의 불법 구금과 강제 노동을 폐지하였다.#

3.2.6. 말레이시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당장 구글 검색만 해봐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로 콜걸을 보내주는 매춘업 홈페이지가 줄줄이 뜬다. 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는 듯.

특히 경찰이 발견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아주 건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슬림이면 샤리아를 적용받으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여하튼 합법적인 장사는 아니므로 대개는 버려진 공간에서 많이 하는 편. 일례로 1997년 이래 버려진 폐건물인민광장은 근래 비행청소년들이나 일부 외노자들의 매춘 장소로 변모하였다.

3.2.7. 몽골

2007년부터 성매매 단속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일부 몰상식한 한국인들이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라오케를 열면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런 가라오케가 많이 줄었으며, 성매매 적발 시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

3.2.8. 북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하지만 온갖 부정부패 온상으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뇌물로 쉽게 무마한다.

핵개발과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서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나이, 얼굴, 봉사 기간에 따라 대가가 다르다고 한다. #

물론 북한 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기에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공개처형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온상이다보니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건네 처벌을 피하고 있다.

4.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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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4가지 항목이 비범죄
비범죄는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도 몇몇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이고 합법은 몇몇 부분조차도 합법으로 하는 것(예를 들어서 호객 행위)이며 불법은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본은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한국은 판매자와 더불어서 구매자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판매자나 매춘 여성들은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매춘 여성들만 처벌하지 않고 현재는 구매자랑 판매자만 처벌한다. 공창 도입 문제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떡밥 중의 하나다. 참고로 일제 시대에는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창제가 있었으나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불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 매춘 사업은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정상 참작이 없는 범죄 그 자체다.

이를 둘러싼 대체적인 입장을 보면 비범죄나 합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허용을 해야하며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이고, 불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장기매매나 매혈을 금지하듯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 측면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매춘 단속이 심화될 때쯤에 매춘업소들이 시위를 한 적 있었는데 이걸 두고 혐한초딩들이 아직까지 까고 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69]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매춘부들이 반발하며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매춘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매춘 행위가 금지된 여러 주들에서는 매춘업자를 검거할 시 즉각 매춘 행위를 중단시키며 일자리가 사라진 매춘부들에게 여러 기관의 협조하에 직업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 조치 없이는 매춘업자를 잡아봐야 매춘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로는 90년대, 00년대라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어려운 게 기초생활수급제도 및 해당 보장수준이 어느정도 선진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직업능력이 없어도(또는 있지만 당사자가 극단적인 탕핑을 하다못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도) "살 길"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최소한의 동물적인 생존[70]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었는가?" 으로만 놓고 따지면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극단적인 케이스기는 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나아가서 파산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몇달 정도 노숙을 하다 조건부 수급자를 신청하고, 정신질환을 연기해서 "노동능력 없음"을 받아내거나, 설령 그러는데 실패하여도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되 업무수행이 부진함을 가장해서 극단적인 탕핑태업을 한다면 이 역시 노동능력평가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기타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자" 라는 조문에 의해 온전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 그냥 방에 드러누워서 나랏돈 받고 입에 풀칠하고 먹고사는게 가능은 하다. 매우 희박한 확률이고 수 년간을, 그 중에 중간중간 몇달씩은 거리 생활을 할 것까지 각오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극단적인 준법투쟁태업을 벌여야 하지만, 이론상으로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드러눕기와 수급을 반복하는 극소수의 케이스가 있다...

최근에는 집창촌이 몰락하고 조건만남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직접 매춘과 인터넷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포주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포주의 요구가 과중할 경우 그냥 해당 매춘업소를 나와 매춘부가 단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돈을 포주에게 많이 뜯겨 수입이 적었지만 요즘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대체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수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특히나 매춘부들은 과소비와 사행성 도박, 나태 등의 문제가 많아서 취업시켜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매춘부 항목 중 금전 문제 부분 참조. 한국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일일이 힘든 관계로 지원금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매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4.1. 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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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합법화, 비범죄화, 그리고 공창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루는 문서다. 더불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노르딕 모델에 대한 비판도 작성되어 있다.

4.1.1. 여성계

우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매매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일부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매매 역시도 강간 같은 맥락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여성 운동은 소중한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잘못 통념의 산물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강간은 개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위 문제들의 재탕이 된다.

2018년 한국 여성 단체 대부분이 스웨덴, 프랑스처럼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말고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남성은 절대 권력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로남불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불쌍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로 낮춰 생각하는 싸구려 동정심과 선민의식에 가깝다. 실제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정책은 진즉부터 있었음에도 지원금 이상의 체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이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의견은 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돈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것에서는 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산권 국가에서도 매춘이 암암리에 시행된다.

성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동권 인권을 지지하는 여성 단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성노련과 같은 단체. 이들은 성매매가 노동력 매매와 다를 바 없으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돈 떼임,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71] 즉 지하 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노동자'인 성 판매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성 노동자와 여타 여성 운동의 갈등 또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러도 신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성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된다면 포주나 업소에 떼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업소의 노동착취[72]나 고용계약에 관한 각종 불법행위(임금체불, 직원 상대 고리대 행위, 업주의 직장내 괴롭힘과 불공정 노동계약)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성구매자의 매춘 종사자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여성주의자의 의견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 노동자'로 부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상승하지만, 반대로 성매매 여성은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비유하면 중고거래에서 성매매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중고 물품이며 판매자는 포주라는 것이다.

5. 남자의 매춘

여자들만 매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편이고, 특히 매춘의 찬반 양론이 오갈 때 '여성의 성을 남성이 사는'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매춘을 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창녀의 매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73][74] 그렇긴 하지만 남자 매춘의 역사가 여자 매춘의 역사보다 짧다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남자 매춘부들이 있었으나[75], 매우 강도가 높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체력과 성욕 저하로 많은 이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남자보다는 소수지만 여자들도 성을 구매한다. 무조건 매춘을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일명 '토닥이' 라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창들이 있고 동성 간에도 성매매가 있다. 가끔 지하철 남자 화장실에 보면 '동성 캉캉 가능 여자는 전혀 없음'이라고 써붙인 찌라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남창들이다.

6. 기타

흥미롭게도 매춘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 또한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북극 펭귄의 경우, 때때로 수컷 펭귄이 둥지 재료에 알맞은 돌을 주면 암컷 펭귄이 (종종 이미 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허락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범고래와 돌고래 또한 매춘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

7. 관련 문서


[1] 합법인 국가에선 엄연한 산업으로 취급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법인 국가에선 근절해야 할 범죄로 취급되는 관습이다.[2] 단순히 유무형의 무언가를 제공한 상대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엔 '매매'라는 행위는 좀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 매매라고 보기 위해선 성을 사는데 정해진 가격이 있는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제공되는 행위나 금액이 변동되는지 등이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숭이나 보노보 집단이 보여주는 행위는 이 정도 수준의 '매매'라기 보다는 그저 성교의 허들이 낮은 난교 문화이며,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성행위를 베푸는 것에 가깝다. 사실 인간도 결혼 문화가 정착되기 이전 선사시대에는 여기에 가까운 난교 문화였다. 만약 이 수준도 '매매'라고 본다면 근사한 호텔 코스 요리를 대접한 남자가 마음에 들어 관계를 허락한 여자도 매춘을 했다고 볼 수 있다.[3] 사실 위에 언급된 갈색꼬리감는원숭이 논문의 본 목적은 원숭이가 매춘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유재산 개념이 있어야 교환이 성립한다'는 가정의 타당성을 반박하고, 행동경제학적 편향이 인간심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4] 당연히 사냥꾼이라는 직업은 농부보다도 오래되었다. 인류는 수렵과 채집 등과 같이, 이미 자연과 야생에 존재하는 자원을 수집하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자원을 주체적으로 생산하는 단계인 농사로 발전했다.[5]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출산에 필요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처녀들은 여신의 사제가 아니더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예쁜 처녀는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못생긴 처녀들은 몇 년씩 신전 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자신을 택해줄 때까지 몇 년이고 신전 앞에 앉아있어야 했다.[6] 마네토는 딸로 기록하지만 학자들은 여동생인 헤누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7] 인류 최초의 광고 중 하나도 그리스의 매춘업소 광고였다. 참고 자료[8] 로마 제국 황제의 마누라와 자볼 수 있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해보려는 남자들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9] 미의 여신이자 매춘부의 수호신인 아프로디테디오니소스와 관계해 낳은 아들이다. 프리아포스의 그림은 풍년 농사는 물론, 자손 번창, 집안 번영을 기원하며 여염집 대문에 붙이기도 하는 일종의 부적이었다. 더구나 매춘업소이다 보니 이보다 더 적합한 수호신은 없었다.[10] 당시 대학은 교회의 부설기관이었다.[11] 최소한 유럽 내[12] 참고: 2010년에 에스토니아가, 2016년에 라트비아가, 2018년에 리투아니아콜롬비아가, 2021년에 코스타리카가 가입했다.[13] 그린란드에서는 불법이다.[14] 네바다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불법이다. 같은 네바다 주에서도 일부 지역만 매춘이 허용되고 라스베이거스리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네바다 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춘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매춘으로 돈 벌었다는 걸 숨기려고 돈세탁을 했다가 IRS에 걸려서 탈세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15]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16] 삽입만 아니면 허용하는 바이기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이 강하다. 단 위키피디아 지도에선 해당 범주인 오렌지색이 아니라 금지인 적색으로 분류했다.[17] 과거에는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즉,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다. 2013년 12월 20일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고, 2014년 말에 통과된 Bill C-36(영문)에 의해 북유럽 모델을 차용해 성 판매자들은 제외하고 구매자들과 매춘에 관련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18]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고[19] 정부에서 합법으로 해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해 주면 처벌 대상인데, 매춘 자체가 불법이니 당연하다. 다만 레이디 크레딧을 참고하면 업종을 위장해서 대출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편법이 일어나기도 한다.[20]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다.[2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사건번호 2007도2839 선고).[22] 업소에 간다는 의미 자체가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기 때문[23] 정확히는 초범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는 안 남아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평생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중한 형을 받고 수형 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다지 심각한 지장은 없다.[24] 그리고 단순 성매매 범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 억압 내지는 박탈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달리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며, 아청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성매매범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대상도 아니므로 좁은 의미의 성범죄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적다.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 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 없어야 벌금형(법정형 최고액이 300만 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법정형 최저 2000만 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취업 제한 및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25]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수더라도 아청법 때문에 처벌받을 수는 있다.[26] 상습 성판매자나 상습 성구매자, 알선자,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는 당연히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27] 다만, 타인이 성을 팔도록 알선한자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포주 역할을 한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다.[28] 다만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요된 행위 등 형법 총칙상의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었다.[29] 해당 발언은 상기된 성매매의 용어 정의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상술되었듯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는 사전에 이익을 주고받거나, 혹은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 성교 행위를 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법문 해석상 성매매가 될 수 없다.[30] 7~80년대[31] 2007년, 2010년, 2013년 자료 모두 신뢰성 문제로 승인 취소됨[32] 성매매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한 후 가입해서 성매매를 한 거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다. 미성년자인 걸 알고 성매매를 했으면 기소유예가 안 나온다.[33]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 목록에 올라있지 않으나, 성매매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터라 사실상 출연 정지라고 봐도 무방하다.[34] 애초에 합법 국가에서의 매춘은 한국 경찰들도 수사 자체를 잘 안 한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별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제3자에 의해 별도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거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된다.[35] 이마저도 친자식인게 확인되어야하며, 확인된 이후 민사소송을 넣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성매매로 인한 친자식 확인은 남자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사실상 양육비 지원을 강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36]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의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37]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와의 형평성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38]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외에 제19조나 제20조는 언급하지 않는 것과 '개인간' 성매매라고 몇 차례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간 성매매의 비범죄화만 요구하고 포주에 대한 비범죄화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39] 해당 청원은 KXF 행사 관련 사안과 포르노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사안도 묶여 있다.[40]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트위터 장미계와 파주 용주골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성착취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노동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41] 이전 청원과 달리 KXF포르노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종사자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자발성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근거들을 추가했다.[42] 납치,감금,폭행등의 위력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자발성이 있는 성매매의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근거를 들었다.[43] 단속의 실효성, 인권 보호, 세수 확보 등의 근거를 들었다.[44]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자체가 가능한지도 의문인 것이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데 혹시 성매매 하셨나요? 물음에 했다고 하면 나 불법을 저질렀어라고 인정한 꼴이 된다. 그러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45]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참조. #[46] 이 때문에 이후 발간되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여성 추산수를 기입하지 않고 정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한다.[47] 이걸 두고 성매매 여성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추산되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넷상에 돌지만, 정작 품질 검사 보고서에서는 '성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으로 위장, 업주에게 업소내 성매매 여성의 수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업주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응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업주가 불러주는 인원을 그대로 받아적으며 연간누적 9천만에 달하는 남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던 보고서인셈.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국가기관인 여가부가 조사한 결과가 이 모양인데 행정력 자금력 모두에서 열세인 시민단체들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48] 국무조정실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 나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_2009' 참조[49] 다만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을 27만이라 추산한 표는 신뢰성 문제로 폐기됐다.[50] 유럽 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51] 애초에 이런  통계들 자체가 틀렸음에도 남초 사이트에서는 27만이라는 통계를, 여초 사이트에서는 9천만이라는 통계만 취사선택해 서로를 깎아내리는데 이용한다.[52] 남초 사이트는 한국 여성을, 여초 사이트는 한국 남성을 밑도끝도 없이 폄하하고 혐오하기 위해 행해지는 추태들이다.[53] 예외적으로 네바다 주의 일부 지역(10개 카운티)에서만 합법이다.[54] ranch라고 불리는 합법 업소들은 결국 죄다 자진 폐업했다.[55] IRS의 특권 중 하나가 세금 관련 범죄에 한정하여 영장 발부 없이 체포 허용이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가 2개 이상이면 가중 처벌이 아니라 죄목마다 선고된 형량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한다. 그래서 징역 1000년 단위도 나오긴 한다.[56]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모자이크가 있으면 자율 심의를 거쳤다고 잡아뗄 수 있다. 반면 모자이크가 없으면 자율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한다.[57] 다만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최근에도 몇 명 구속됐다.[58]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흠좀무.[59] 해당 자료에 의하면 매춘 방지법 검거 건수로 걸린 외국인이 대략 중국 37건 57.8%, 한국 16건 25.0%, 태국 6건 9.4%, 대만 2건 3.1%, 콜롬비아 2건 3.1%, 터키1건 1.6% 등이다.[60] 2015년 검거된 한국인 7명이다. 일본 경찰은 검거 건수와 인원을 별개로 구분한다. 더군다나 헤이세이 27년(2015년)에 발간된 자료지만, 그 이후 레이와 원년인 2019년까지 일본 경찰에 검거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수치를 보아도 중국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2016년 전체 36명 중 중국인이 22명. 2017년에는 18명 중 13명, 2018년에는 14명 중 7명, 2019년에는 18명 중 중국인이 13명을 차지했다.[61] 한국인은 여타 국가들보다 일본 입국이 훨씬 수월하고 국토가 인접해 이동이 자유롭기에 여타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높게 나온다.[62] 참고로 2007년까지는 일본 거주 외국인 인구 1위는 한국계였다. #[63] 국내 인터넷에서 한국인 원정녀 사진이라고 올라오면 열에 아홉은 이것이다.[64] 상당수가 인근 고베 등으로 쫓겨갔다.[65] 일본은 삽입 성교를 포함하는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식사를 하던 손님과 서비스하던 종업원이 눈이 맞아 일탈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 측에서도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야쿠자와 대립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냥 쉬쉬하며 넘어간다고 한다.[66] 공창들이 조폭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들이 정치계에 줄을 대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67] 1,000만 ~ 2,000만까지 추산하는 자료도 있다.[68] 근래에 태국인 매춘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인은 2위로 밀려났다.[69]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70]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kcal 섭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피복 착용, 고시원이나 더 극단적으로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탱이나 공공기관 민원실 구석배기에 박스라도 까는 등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제공[71]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에서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다든가 이면 근로계약을 하게 한 뒤 제대로 계약서 부본도 주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다. 즉 공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거나 보호받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소리이다.[72] 집창촌 안 또는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집창촌 내 건물들의 환경이나 구조가 좋지 않아 탈출에 실패한 성매매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는 많다. 불법인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건물 구조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발생한 문제인데다, 포주들과 업소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나 투자를 하지 않은 점도 한 몫한다.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산업현장이나 고용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노동착취로 볼 수 있다.[73] 2007년 4월 기준 공창 국가인 오스트리아 에서 등록된 매춘부는 여성 1352명, 남성 21명이었다고 하며, 2009년 TAMPEP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성노동자의 93%는 여성, 4%는 남성, 3%는 트랜스젠더였다고 한다.[74] 밑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성은 성관계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남창 중에서도 같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상대하는 남창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럴 체력이 있다면 남성 입장에선 합법적인 노가다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75]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를 아예 권장했다. 하지만 남자 매춘부를 사는 것은 여성이 많았다.[76] 연쇄살인자들이 매춘부들을 주로 타겟으로 선택한다. 잭 더 리퍼, 유영철 등.[77]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비록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엄연히 매춘과 스트리핑은 전혀 별개다. 스트리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야한 춤 추는 직업 댄서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매춘과 스트립을 겸업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항목 참고.[78] 포르노가 매춘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출연자들이 받는 대가가 본질적으로 촬영의 대가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성매매인지 표현물 창작 행위인지가 결정될 텐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걸로 본다. 성매매 도중에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남기는 것이 아닌 이상, 별개이다. 매춘이 합법인 곳도 포르노 규제와 매춘 규제는 별개로 취급하는 곳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 형사법도 포르노와 성매매는 별개의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인 영화의 베드신이 유사 성매매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업종이 존재하는 지역도 미국,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 매춘이 불법이다. 포르노라는 말이 매춘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6-70년대 성 혁명을 거치면서 포르노는 성매매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물론 매춘을 일반적인 정의(성관계를 대가로 하는 직업)보다 넓은 의미(성관계를 수반하는 모든 직업)로 성매매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 역시 둘로 나뉜다.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유사 성 착취로 보고 반대하지만 포르노 자체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페미니즘 포르노를 만드는 페미니스트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포르노를 성 착취로 보는 입장에서도 여성의 종속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포르노를 성매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포르노 합법국 지도성매매 합법국 지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79]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80]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고, 필리핀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데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81] 시리즈에서 매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보통은 고급 차 몰고 거리에 나가서 차에 태우는 식이다.[82] 경북 구미 지역에서 유래한 성매매의 한 형태. 모텔로 이동하지 않고 방 안에서 서비스, 소위 2차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유사한 성격의 성매매 용어로 서울 지역에서 유례한 북창동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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