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15:32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

민중은 개돼지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타임라인
2.1. 사건 경과2.2. 망언 이후
2.2.1. 사건 축소의 움직임2.2.2. 교육부의 파면 요구2.2.3. 인사처 중앙징계위 파면 결정
2.3. 파면 이후
2.3.1. 파면 징계 불복2.3.2. 1심: 파면 취소2.3.3. 2심: 항소 기각2.3.4. 항소 이후
2.4. 결과
3. 해당 망언의 분석
3.1. 중우정치론과의 차이3.2. 신분제 공고화 발언3.3.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3.4. 교육적 관점으로서의 분석3.5. 고위 공직자의 위선과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표본3.6. 만약 해당 망언을 안 했더라면?
4. 반응
4.1. 정치권4.2. 교육계4.3. 네티즌
5. 여담
5.1. 목민(牧民)이란?
6. 재평가7. 유사 사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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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2016년대한민국의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신분제를 공고화하고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서 공분을 샀던 사건.

2. 타임라인

2.1. 사건 경과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 식사를 했다.[1] 당시 나향욱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서로 초면이었다고 한다.[2] 고위 공무원과 기자와 사석으로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 밥 한 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금품이나 향응의 일방적 제공이 문제일 뿐. 깔끔하게 서로 더치페이하거나 시장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는 정도라면 문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기자가 공무원하고 친분이 없으면 무슨 수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 국민들에게 고발하겠는가?

나향욱은 이 자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기자들의 발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과 교육부 출입 기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오롯이 사석"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엔 무리다. 게다가 발언 자체가 워낙 어처구니없어서 어지간한 개드립도 농담 혹은 오프 더 레코드로 처리하곤 하는 기자들도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가 나 전 기획관에게 몇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점을 볼 때 나 전 기획관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언론인 대응법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개인의 소신 발언에 대해 언론들이 뭘 어쩔 것인가' 식의 무시를 한 것이 아닌지 유추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들이 그 펜으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며 했더라도 최소한 무마를 하려는 행동은 했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자리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밝혀야 할지 심적인 고민이 상당했다고 한다. 동석했던 사람은 잠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인 데다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의 발언인 만큼 공적인 보도 가치와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공개했다고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1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기자가 제대로 작정하고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날려버린 (물론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권리로) 경우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자료를 쥐고 있는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과의 식사 자리는 들어오는 정보 자료의 질과 등급을 좌우하는 기자와 신문사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정보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발언을 공개했다는 건 정말이지 단단히 작정하게 만들 만큼 막장 발언이라는 의미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발언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해명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신분제 공고화",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기사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지 최초 보도 직전인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1일자에서 해당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경향신문에 해명차 찾아왔을 때에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태세전환을 시전했는데 처음엔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생각일 망정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본심임을 밝혔다가 나중에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초기 해명을 완전히 뒤엎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셈이 됐다. 때문에 해명이라는 것도 본인이 진심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인지해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단지 주변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하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었다. 이러한 망언들로 인해 앞서 밝혔던 정책들과 발언들이 위선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외신에도 보도됐다. LA타임즈 기사의 서두에 적힌 "도널드 트럼프조차 머쓱하게 만들 정도로 거친 발언(They are comments so harsh they might make Donald Trump blush.)"라는 문구가 이 말이 얼마나 최고의 망언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여담으로 대선주자였던 밋 롬니도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었으며 제시된 본 기사에서도 롬니의 발언을 언급했다. 여기도 비공개 석상에서 벌어진 망언이었다.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 "나향욱은 대권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뉴욕 타임즈 아시아 · 퍼시픽 지면에 최상훈 기자가 영어로 기고한 기사도 있다. 첫 문장의 비유가 압권. NY TIMES 대략 '한국 교육청은 돼지치기와 개장수 꼴이 됐으며, 유권자들은 멍멍대고 꿀꿀거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도.

2.2. 망언 이후


이후 나향욱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기발령에 들어가 고향에 칩거했다. 기사 인터넷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대기발령하지 않았다. 고위 공무원들은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로 대기발령 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때문. 이는 사표 수리를 받지 않기 위함이며 사직보다 더 강한 처벌 수위가 고려될 때 행해진다.



그러다 7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오전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의원들의 거센 요구로 고향인 창원에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다. 회의에 참석한 그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풀어헤친 와이셔츠, 내려쓴 안경 등등으로 유튜브 댓글에도 언급됐을 만큼 개돼지나 다름없었다. 뭐 이런 차림은 보통은 검찰에 출두하는 높으신 분들이 으레 휠체어 끌고 나오듯 동정표를 사기 위한 설정이다.

2.2.1. 사건 축소의 움직임

2016년 7월 9일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취중 부적절 발언' 운운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본인이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일지언정 자기 생각을 말한 것으로 밝혔음에도 이후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과음' 드립을 한 것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본인 또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3]이라고 하고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대해서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하며 신분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 정책을 펴야 된다"고 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4] 기사

그리고 교육부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기사 이제까지 많이 봐 왔듯 여론과는 달리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전망되었다.

하지만 과음 및 실언 드립에 대해서는 현장에 참석했던 경향신문 기자(정책사회부장)가 "만취" 상태도 "실언"도 아니었음을 다시 밝혔다. 개돼지 명언 목격기자, 만취 실언? 전혀 아냐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 정도였고 나씨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얘기했으며 애초에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나 누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먼저 꺼냈다는 것. 김현정의 뉴스쇼는 해당 자리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나씨는 해당 기자와 처음 본 사이었으며 심지어는 대화의 주 내용은 가장 잘 된 정책에 대한 것과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언론도 자기 역할을 잘하자'는 뉘앙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대화 중 맥락 없이 "나는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해명 중 기자와의 논쟁 중 나왔다는 부분은 일단 나향욱이 먼저 문제의 신분제 발언이 나온 뒤부터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일부러 앞뒤 순서를 뒤집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뒤 기자들이 놀라서 신분제에 대해 다시 되묻자 나씨는 다시 한 번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구요"라며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대사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라며 문제의 발언들이 이어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감사 후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가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음은 물론이다. 부총리가 문광위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데 여기서도 정작 사과를 받을 당사자인 국민은 국회의원 뒤에 언급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민을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당사자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나향욱)의 발언이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오자 큰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본가로 내려가 칩거 및 요양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향욱, 고향 마산에서 요양... 막말 파문 후 국회 교문위 불출석

그러나 나 씨는 오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 국회에 출석했고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본심이 아니라 영화 대사를 따라한 것일 뿐"이며 과음과로 상태에서 한 실수라며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여도 야도 "파면하라"...나향욱 "죽을 죄를 지었다" 울먹

경향신문은 다시 교육부와 나 씨의 이런 해명이 사실왜곡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2.2.2. 교육부의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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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7월 12일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인사혁신처에 "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파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공직 경력 삭제[5]이며 개인적립분과 국가적립분이 반반씩 지급되는 연금 중에서 국가적립분을 다시 국고로 빼앗는 조치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는 법원의 유죄 판결만 없을 뿐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6]과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삭제라는 표현이 농담이 아닌 게 파면당하거나 형벌로 퇴직 당한 공무원, 군인 등은 공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국가로부터 돈만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아래는 각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 파면 - 잘림과 동시에 퇴직금을 절반[7]일시불로[8] 받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공직 경력 자체가 삭제(말소)되는 것은 덤. 재취업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이 필요한데 경력을 아예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
  • 해임 - 잘림과 동시에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그 대신 퇴직금 및 20년 이상 근속시의 공무원연금은 전액 받는 데다 공직 경력은 인정된다.
  • 강등 - 말 그대로 1계급 강등[9]되며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이름만 걸어놓고 일을 못 한다. 징계 동안은 경력에 합산되지 않으며 승진에도 손해가 간다.[10]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이름만 걸어 놓고 일을 못 한다. 역시 징계 기간은 경력에 미합산.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급의 1/3을 깎는다. 정상 출근한다.
  • 견책 -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 동안 승급(호봉)이 안 되고 월급 인상이 없다.
  • 경고 - 경고장 발부 및 징계 이력에 등재된다. 경고받은 해엔 진급 심사 및 근무중인 기관의 표창, 상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후 3년 뒤에야 말소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징계의 여부나 그 수위의 결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여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소관이다. 사석에서의 말만으로 파면된 전례를 찾을 수 없기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었고 설사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면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했다.[11] 실제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황우석조차도[12] 파면에 대해 취소 소송을 벌였고 2015년에 최종적으로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기사

그리고 파면됐다고 해도 언론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 당한 공무원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이 "연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된 동료를 돕자"는 취지로 모금 활동을 벌이다가 구설수에 오른 사례도 있다.

2.2.3. 인사처 중앙징계위 파면 결정

2016년 7월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파면을 전격 결정했다. 기사

고위공무원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2.3. 파면 이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이고 재심에서도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파면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후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강등 이하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실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발언으로 인한 징계치고는 파면은 과도한 징계로 볼 여지가 있다.[13] 비례성으로 따져 볼 때 이 행위로 인해서 누구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점도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낸다면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4]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도 보통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이유로 복직은 힘들겠지만 나향욱 본인이 변호사와 다각도에서 처벌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만큼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그간의 연금과 공무원 근무 이력이 전부 보장되는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걸 노릴 가능성이 컸다.

2.3.1. 파면 징계 불복

결국 8월 23일 나향욱 본인이 파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 파문은 끝나지 않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사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으므로 불복할 만하다. 징계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및 사석임을 감안한 사생활이라는 대항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게, 국민 여론과 상반된 파면 불복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크나큰 논란이 휩쓸릴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므로 중앙징계위로서도 소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경우 자연히 법원에서 파면 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소청 단계에서라면 몰라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why뉴스]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물론 나향욱이 승소하면 아예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파면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계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예상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파면 처분이 타당하다며 소청을 기각했고 나향욱은 이에 불복 2016년 12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 공은 법원에게로 넘어갔다[15].

2017년 6월 21일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한다. 나향욱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 발언은 허위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 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27일 나향욱은 언론사 상대로 항소했는데 패소했다. 또 2019년 11월 1일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3.2. 1심: 파면 취소


결국 예상대로 2017년 9월 29일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예측한 전문가들[16]과 달리 나향욱 본인에게 개돼지로 지적됐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기에[17]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였다. #

판결 이유의 요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취중 실언으로서[18]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보이고 징계나 처벌 전력 없이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 왔으며 해당 언론사에 바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했다는 것이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범죄성매매 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고의면 '파면-해임'이지만 중과실이면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강등-정직' 또는 '감봉'이므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육부에서는 강등 이하의 징계만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을지라도 억대의 뇌물이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폭행, 금품 갈취 등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해당 사안에 충족해야지만 나오는 파면 처분을 나향욱이 받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10월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가 바뀐 만큼 어찌어찌 파면이 취소돼도 나향욱이 정상적으로 공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19]

교육부가 항소를 제기한 후 2018년 2월 7일에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2심 관련 내용은 바로 밑 내용 참고 바람.

2.3.3. 2심: 항소 기각


결국 예상대로 2018년 2월 22일 교육부가 항소를 제기한 소송에서도 나향욱이 승소했다. 애초에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단순 망언만으로 파면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1심과 2심 판결에서 연승을 이어깄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가뜩이나 부정적이었던 국민들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경멸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일부에선 저러다가 "장관"이나 "주요 기관들의 수장"과 같은 핵심 요직에 들어 앉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발생했다.[20] 결국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으며 어디로 발령되는지가 문제였다. 물론 대기발령 상태로 계속 두면 그게 파면하고 크게 다르진 않긴 하다. 2018년 5월 공무원 등급이 강등됐다. 관련 기사

2.3.4. 항소 이후

결국 상고하더라도 승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에서[21] 교육부에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여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라 청와대에서 20만을 돌파해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2.4. 결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4월 말 나향욱을 부이사관(3급)으로 강등하기로 결정했다. # 교육부는 15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인사혁신처 결정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22]

2018년 7월 10일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줬더니 이마저도 철회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관련 기사

이후 교육부는 2018년 8월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강등 처분으로 인해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관련 기사

사건 이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부장으로 근무했다.

2018년 9월 20일 인사혁신처에서 처벌 수위를 더 낮춰 달라는 소청을 기각시켰다. 나향욱은 이제 더 이상 이 건으로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소송 걸지 않는 이상 강등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었으나...

2018년 12월 복직에 성공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강등 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걸었기에 징계 수위에 관해서는 당분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아울러 나향욱은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

결국 강등 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이후 나향욱 부이사관은 2021년 여름에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장 총괄 담당으로 전보됐는데 사건의 파장을 보아 이사관 급으로의 출세길은 완전히 막혔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부이사관급 보직들만 뺑뺑이 돌다가 정년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고위공무원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더는 진급할 길이 없기도 하다.[23]

2022년 10월 4일, 나향욱 부이사관은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정감사에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 신분으로 출석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업무보고 하였다. 기사

3. 해당 망언의 분석

3.1. 중우정치론과의 차이

사실 대중이 개돼지와 다름이 없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광기 어린 개인은 드물지만 대중에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존재한다"[24]고 이야기했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중우정치의 위험성을 설파했다.

또 실제로 대중이 언제나 개돼지와 같은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때때로 개돼지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테네. 아테네 민주주의의 구성원은 현대 민주주의 구성원보다도 훨씬 질이 높았다.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건 말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투표권을 주는 현대와 달리 아테네는 민주주의 교육과 실천에 철저했다. 민주주의 정치야말로 아테네 시민의 가장 큰 일과였고 삶이었다. 이렇듯 정치 참여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는데도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손쉽게 중우정치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 역시 국민들이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일명 나치)을 최다수당으로 뽑아주어 선거로써 합법적으로 집권하였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실제로 대중은 개돼지가 같은 면모가 상당히 짙다.

그러나 이러한 중우정치론은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과는 그 맥락 자체가 다르다. 나향욱의 개돼지론의 경우 권력자와 대중을 구분하여 '대중은 우매하니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계급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우정치론은 이와는 반대로 권력자가 부패한 원인을 대중에게서 찾는다. 대중이 이토록 우매하고 미개하니 그 대중에게서 비롯되는 권력 또한 우매하고 미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나향욱의 개돼지론이 권력에 대한 민중의 복종이라면, 중우정치론은 정치의 부패에 대한 시민의 책임이다.

3.2. 신분제 공고화 발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 사실이 승인되면 당장에 문호는 최선의 정치를 향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압제를 향해서 개방되고 만다."
블레즈 파스칼, <팡세> 中[25]
상기됐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재민주의를 표방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물론 명예훼손,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구시대적인 악습과 제도로 인해 사실상 한국 사회가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면서 신분제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행하는 것과 이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다. 그리고 이 사실상의 신분 구별조차도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골품제 같이 과거의 공고한 신분 제도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경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해도 주식이나 사업이 대박나는 등의 이유로 돈만 많아진다면[26] 평민이 중인으로, 중인이 귀족이 되는 등 과거에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분명 드물긴 해도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게다가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아니고 뜬금없이 미국을 언급하다가 더 큰 걸 터뜨렸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27]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 자신의 계층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계층의 군림에 저항하는 블루칼라 등을 비롯한 서양인을 보고 그것을 '계급'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관존민비, 사농공상 마인드에 찌든 몇몇 동양인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다. 미국 보수주의에서는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의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으며, 미국 진보주의는 당연히 인종차별을 극도로 반대한다.

애초에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부터 흑인이다. 미국/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저 말을 들으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바마와 대적했던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모두 히스패닉 출신이다. 물론 흑인 대통령은 오바마가 아직 유일하고 유색인종 출신 정치인의 수가 적긴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

정작 나향욱 자신은 99%에서 1%로 올라가도 된다는 모순된 말을 했다. 기자가 나향욱에게 "당신은 1%와 99% 어떤 쪽에 속하는가?"라고 묻자 "스스로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향욱은 99%인 개돼지의 위치인데 그의 말대로 신분제가 필요하다면 왜 개돼지인 자신이 1%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는 나향욱 자신은 이미 1%로 갈 수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28]

이에 기자가 "기획관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19살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남의 자식이 당한 불행이라도 마치 그 불행을 크든 작든 내 자식의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아살해범이나 아동 학대범한테 더 심한 분노를 내보이는 건 겨우 가식이나 위선을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부모들은 그 애정의 결정체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같은 부모로서 어떤 상실감과 슬픔을 겪을지 충분히 공감하고 알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조그마한 생채기만 나도 걱정하는 게 부모다. 하물며 구의역 사고 같은 일을 보았을 때 드는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굳이 부모의 처지가 아니더라도 약자가 옳지 못한 상황에 놓여 안타깝게 희생당한 상황을 본다면 이른바 측은지심, 즉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물론 남이므로 자신의 자식 수준으로 슬프거나 안타까워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안타까운 감정은 들게 되어있다. 그러한 사람의 본래 심성을 위선이라 표현한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인성이 바닥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셈이다. 다시 말해 이건 부모로서의 자질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나와 내 자식에겐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결단코 없다.'는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나와 내 자식은 금수저고, 신분제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차지하는 귀하신 몸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힘들고 천한 일을 해야 할 까닭이 있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의 일, 나와 상관 없는 남의 일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은 극도의 무심함과 비공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나향욱의 딸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긴 하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고인에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추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29] 물론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야 자신의 마음이겠지만 어리석게도 자신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여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논조로 말한 것과 공무원으로서 이기주의적인 발언을 공표하고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것 역시 해야 한다는 걸 망각했다.[30]

3.3.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하며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31]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단순히 통제하고 사육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으로서 대하지도 않겠다는 것. 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주권을 가진 국민(주권재민)이 아니라 먹여 살리기만 하면 만족하는 신민, 백성으로만 생각란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인 이상 공민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32] 경제공황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해당 발언은 상당히 근시안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경제가 매끄럽게 돌아가야 엘리트들도 돈을 더욱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그저 공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먹여살리기만 하면 부가가치는 제대로 뽑아내지도 못한 채 유지비만 펑펑 깨져나가며 애초에 예전의 나우루처럼 자원빨이 OP 수준인 게 아닌 한 이렇게 제대로 먹고살게 해주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엄격한 성리학적 신분 사회였던 조선도 백성을 통치할 때 이런 이념을 내세우진 않았다. 적어도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 결코 개·돼지로 보라고 하지 않았다. 조선의 법적 신분은 양인과 천민이고[33] 사농공상은 사회적인 신분이었지 공식적인 신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농부도 과거에 붙으면 관리가 될 수 있다.[34]

또 성리학적 관점에서 백성은 계도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자가 빈민인 안회와 양아치 자로를 받아들인 것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유학의 관점이다.[35] 이 원칙은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보급 속에서 절대적인 불문율이 됐다. 조선 말 삼정의 문란 등의 폐해는 세도정치 이후 관직매매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했다.

역사적으로 나향욱과 비슷한 발언을 한 관리가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의 정창손이 있다. 정창손은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성인군자는 타고 나는 것이라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번역씩이나 해주면서 교육시켜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말해 세종대왕을 격분시켜 당시 반대하던 신료들 중 유일하게 파직, 투옥됐다.[36] 살인 사건, 기군망상이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얽힌 재상[37]들조차 며칠 후에는 일 시킨다며 복직시킬 정도로 인재를 중시하고 어지간한 측근 비리는 참아 넘겨주던 세종이 정창손 같이 능력이 되는 인재를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바로 파직시켜 버릴 정도면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골품제가 있던 신라성골, 진골이나 고려 시대 문벌귀족이나 할 것 같은 발언이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의 명백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원칙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21세기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선 말할 것도 없다. 그의 발언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언제까지나 주체적이지 못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인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대중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은 대중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학자들도 감히 하지 않았던 발언이다. 비록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계약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건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는 체제나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문율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과거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저 발언은 민중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틀린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국민들이 주권 행사도 제대로 안 하려하고 노예처럼 빌빌거리고 사는데 익숙해진 데다, 사회,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이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 내용으로 보면 나향욱에게서 국민의 냄비근성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들의 냄비근성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 스스로가 냉철한 사고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사고에 가까운데 나향욱의 발언은 오히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거나 "민중들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등 평등 따위는 집어치운 차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반한 발언에 가깝다. 또 국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만한 발언들과 공통점을 갖는 부분은 그저 국민에 대해 비하라고 볼 수 있는 한 구절 외에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이런 의견은 지나치게 넘겨짚은 해석일 뿐, 전혀 옹호의 여지가 없는 발언이 맞다.

그리고 국민의 행태를 비판했으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상위계층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신분제를 공고히 하게 되면 권력자들 역시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노력을 하지 않게 되므로 정작 자신들 역시 개돼지가 되어 통치력을 잃게 된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 가운데 99%를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했다면 이는 틀린 말이며 도를 넘어선 발언일 수밖에 없다. 발언자가 시정잡배라면 모를까 엄연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

혹자는 '공무원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건 관존민비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공무원이라고 굳이 도덕적인 생각만 하고 살 이유는 없고, 다만 계약(법)을 어기지 않으면 될 뿐이다.'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인 데다 위의 헌법조항과 국가공무원법에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발언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군인들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군바리 운운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특히 같은 공무원들이 군인더러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이는 사회 지도층을 향한 환멸로 이어진다. 국가, 집단, 사회를 대표하는 이가, 소속된 절대다수의 주적으로 낙인찍힌다. 결코 '한 개인의 그릇된 발언'으로 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3.4. 교육적 관점으로서의 분석

나향욱의 신분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에 의거해 그의 발언을 분석할 가치가 있다.
교육상 유의할 점
(전략)
2) 공론(公論)에 의하여 정당한 민의를 발양하고 정치적 책임을 공담(公擔)함으로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민적 자질을 적극적으로 연성하여 정치적 우매가 폭력을 유발하고 폭력이 중심한 민의를 질식케 하는 것을 자각시킬 것
(하략)
군정청 학무국,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
미군정 이래, 대한민국 교육부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헌법에 못박아 두고 있으며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따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서슬 퍼런 군부독재 정권에서조차 5.1612.12혁명으로 포장하고 유신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을 뿐 민주주의 자체는 절대 부정하지 못했다.
제 1장 교육 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전략)
다. 민주적 가치의 강조
○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정신을 기른다.
○ 자유의 존귀성과 이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정당하게 누리도록 한다.
(중략)
○ 민주 사회에서의 지도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회 성원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다하여, 단결된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
○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를 우리 풍토에 알맞도록 인식하고 실천하게 한다.
○ 한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반공 민주 신념에 투철하게 한다.
(하략)
3차 교육과정 중학교 총론(1973)
10월 유신 이후의 3차 교육과정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용해 유신을 지지하고 있는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으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존귀성이라는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박정희조차도 민주주의 교육 자체를 포기하거나 깎아내리지는 못했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셈이다. 제왕이나 다름없던 박정희조차 쉬이 건드리지 못하던 가치를 일개 공무원, 그것도 교육 공무원이 전면에서 부정한 것이다.

3.5. 고위 공직자의 위선과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표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과장으로서 '친서민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강연을 했던 사람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그와 정확히 반대인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 그래도 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표리부동한 사람은 흔하지만 국가정책, 그것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고위 공직자가 자기 직무에 관해 노골적으로 표리부동한 속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현실이 현실이라고 해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유교 사상이 아직도 건재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참고로 위의 발언을 어떤 사람은 "음... 저건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걸 긍정하는 게 아니라, 바뀌질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부정 아닌가? 저런 발언까지는 그래도 의도적으론 인정해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 술자리에서 백수나 말단직 공무원이 한탄하며 한 발언이면 모를까 저걸 말한 사람은 저 출발선상의 차이를 실제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책을 짜는 직무는 고시 출신들조차 바로 앉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일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라가 그 직함을 달아주고 세금으로 먹여 살려줬는데 바뀌질 않는다고 체념을 한다는 건 이미 자기가 "나는 내가 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일하기 싫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게시판에 어떤 생도가 "군대는 사람 죽이는 곳인데 내가 도대체 여기 다녀서 뭘 배우고 가는질 모르겠다"는 글을 올려서 퇴학당한 적이 있었는데 육사는 그때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고소까지 하려고 했다. 교육부의 고위 관료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의도 이전에 자기모순이며 교육부의 명예를 이미 더럽힌 것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는 홍보 강연에서의 말은 사탕발림일 뿐이고 사실은 사적 관심은 상위 1%로의 편입[38]이요 공적 업무추진 방향은 상위 1% 위주의 교육정책 수립[39]임이 본심으로 드러났다.

이를 한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공무원으로서 몸 담아서 승승장구해 온 정권의 성향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여기며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가진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 명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사건과 한 데 묶이면서 불난 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40]

고위 공직자들이 소신이랍시고 이런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는 분위기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성되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로 보아야 할 듯하다. 심지어 이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3.6. 만약 해당 망언을 안 했더라면?

나향욱은 연세대 출신에 만 23세라는 이른 나이로 소년급제하여 사무관에 입직했다. 이후 청와대 파견- 국제기구 파견,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의 요직을 여러 번 거쳤다. 40대 후반에 2급 공무원이 되는 일은 고시 출신에게도 쉽지 않다.[41] 이에 나향욱은 입 단속만 잘 했더라면 차관 이상을 노려볼 수 있었다. 꼭 차관이 안 됐더라도 퇴임 후 어지간한 사립대학 교육학 전공 교수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최상위 커리어패스를 타는 위치였다고 보면 된다.[42]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파면 취소 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직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강등 처리됐을 때도 그마저도 징계를 낮춰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복직을 노린 걸로 보인다.

하지만 정상적인 승진은 어렵다. 발언이 이슈화돼서 '국회'에서 나향욱을 직접 호출해 여야를 막론하고[43] 나향욱을 호출한 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향욱에 대해 거리를 두고 질타를 때려 버렸는데 저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인물이 공직에서 계속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향욱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파면부당 소송을 낸 것에 가깝지 공직에 남아 있기 위해 소송을 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파면취소 승소 이후 강등조치도 못받아들여서 소청에 제소까지 하면서 이마저도 깨졌다.

4. 반응

4.1. 정치권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향욱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파면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사과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뒤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돼지만도 못한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은 "공직자의 연이은 명언으로 국민들을 깨우쳤다. 얼마 전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정호[44])과 '학생들은 이 있어야 한다'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안양옥)의 비판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하며 "고위 공직자의 망언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다. 은연 중 또는 노골적인 자기 고백들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넌 국가의 내장에서 세금 빨아먹는 십이지장충", "국가도 가끔 구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벌레들은 당장 해고시켜야"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장 늦게 발표됐다.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부 공무원의 충격적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일고 있다"면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 그 본분과 도리를 저버린 언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막말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추가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욕보이는 믿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언사에 충격을 받았다"고 논평하면서 정부는 "해당 공직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중징계를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4.2. 교육계

전교조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는 자가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에 올랐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4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고위 관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민중을 인간이 아닌 개돼지로 우롱하고 1%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폭언은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4.3. 네티즌

파일:개돼지계급도.jpg
맨 위의 닭이 일컫는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이다.
"국민이 개, 돼지라면 이제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아니라 농림부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 어느 네티즌의 댓글.[46]
당연하겠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47] 노예가 되면 열심히 괴롭혀 주겠다거나 이제 99%가 되게 생겼다고 조롱하는 등 다양한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공무원이, 그것도 아이들의 가치관 성립에 지대한 역할을 맡는 교육이라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랬다는 점에서 충격받은 사람도 있었다.

교육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는 본인을 개돼지로 칭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다. [포착]"그래 나 개·돼지, 어쩔래"...'꿀꿀·왈왈' 교육부 초토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트위터 등에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해당 기사 고시가 고위 공무원의 엘리트 의식을 부추겨서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고시가 아닌 다른 입직 경로로 고위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해서 엘리트 의식이 사라질지는 의문이 있는 것이 현재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서열화가 팽배해 있다.[48][49]

나향욱처럼 금수저의 세습을 인정하고 나머지 99%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사고나[50] 수시·로스쿨개천용 없애는 대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51][52] 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고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이견도 제기되었다.

한편 모든 언론이 이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JTBC 뉴스룸손석희는 7월 11일 앵커브리핑에서 "듣자 듣자 하니, 이제는 정말, 별 말을 다 듣고 삽니다."라고 발언했다. 같은 회사 뉴스인 JTBC 뉴스현장의 김종혁 대기자(앵커)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고집했던 건 무식한 개·돼지들 가르쳐 주려고 그랬었냐, 논란 많았던 교육부의 다른 정책들은 개·돼지들 희생시켜 1%를 챙겨주기 위했냐, 당신은 그리 잘나서 개돼지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냐. 어디다 대고 개돼지냐!"며 손석희보다 더 심하게 일갈했다. 김 앵커 한마디 - 개·돼지의 세금

태백산맥을 쓴 유명 소설가 조정래교육 문제를 주제로 다룬 신작 장편 소설 '풀꽃도 꽃이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99%가 개나 돼지 새끼라면 그 세금을 먹고 사는 그는 바로 기생충이거나 진딧물일 것"이라고 답해 나향욱의 발언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5. 여담

5.1. 목민(牧民)이란?

예전에 근대까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관료를 가리키는 말 중 하나였던 '목민관(牧民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이 이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있었다.[53] '목(牧)'은 목축(牧畜)과 동일한 한자어이지만 그 뜻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목민관에 대한 일반적인 한자문화권에서의 인식은 어리석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존재다. 이들을 개나 돼지 같은 가축으로 여겨서 먹고 살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예를 습득하고 올바른 행동거지와 인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애초에 '목(牧)'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다스리다(治)'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목민관은 원님(사또)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이들은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관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님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방대하다. 그 지역의 치안도 확보해야 하고 백성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하며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목민관은 어리석은 백성, 정확히는 먼저 깨달은 자로서 깨닫지 못한 백성들을 돕는 존재라는 뜻으로 목민(牧民)을 썼다. 정약용이 책 제목을 '목민'심서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종은 원조 나향욱(?)의 하나로 언급된 정창손이 나향욱처럼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하자[54] 분노하면서 파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성리학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를[55] 주요 가르침으로 삼기 때문에 정창손의 말은 국가 체제와 이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향욱도 크게 다르진 않다.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도 스스로를 목자라 칭했다. 실제로 기독교 전통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도 불신자들을 가축과 같다고 지칭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길을 잃은 만큼" 가축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하는 구절이 있다.

6. 재평가

이 사건 이후 국민성이 추락하는 사건이 터질 때면 '나향욱이 옳았다'는 식의 말이 나오곤 한다. 나향욱 또 1승과 같은 식. 혹은 "향욱좌... 도대체 몇 수 앞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결국 나향욱좌 당신이 옳았습니다... 언제까지 연전연승하시려는 겁니까?" 같은 식으로 쓰인다. 정몽주니어도 비슷하게 쓰이며 국평오, 미개, 헬조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국까 성향이 만연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진지하게 쓰이고 그 외엔 기껏해야 블랙 유머로서 쓰일 뿐이다. 나향욱이 민중이 개돼지라고 말한 것은 민중의 냄비근성, 시민의식 결여 등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은 교화할 가치도 없는 멍청하고 미개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56] 또 나향욱의 세계관에 따르면 계도를 할 가치가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평가론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즉 발언만 듣고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중우정치론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유사 사례

7.1. 정창손

위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과거 조선시대에 이 사건에 필적하는 망언을 한 정창손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과거 세종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려고 하자 최만리, 하위지 같은 다른 집현전 소속 관리들과 함께 반대 상소를 올린 사람이다.

그런데 같이 반대한 최만리의 경우 조선 왕조에서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는 성리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세종도 어쩔 수 없이 논점을 흐리고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세종에게 징계를 받긴 했지만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다.

반면 정창손은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해 봐야 자질이 받쳐주지 못하는 무지렁이한 백성들이 받아들일리 없으니,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것이다"[57]라는 희대의 망언을 세종 앞에서 대놓고 날렸고, 이에 분노한 세종은 유일하게 정창손만 파직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정창손, 조선왕조실록/에피소드 참고.

7.2. 정예선 미개 발언 논란

미개한 국민성을 보였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일어나면 '정몽주니어 1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나향욱의 발언보다 이쪽이 중우정치론에 좀 더 가깝다.

7.3. 이언주

이후 이언주 국회의원이 파업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친놈들'이라고 막말을 내뱉고 학교 조리사를 '밥하는 아줌마'들일 뿐이며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에선 나향욱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기사를 내놓았다. 데일리메일:"이언주,제2 '민중, 개.돼지' 나향욱 유탄"

7.4. 김학철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청북도의원이 2017년 청주시에서 폭우 당시 국민은 레밍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철 문서로.

7.5. 장제원 - NO:EL 부자(父子)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이 김기현 前 울산시장의 압수수색을 비판한답시고 대한민국 경찰을 광견병에 걸렸다고 해 논란이 됐다. 장제원의 아들 노엘은 인스타그램에서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ㅅㄲ들이 인터넷에서만 ㅈㄴ 센 척한다.'고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버지 항목아들 항목으로.

7.6. 천안월봉고등학교장

천안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학생들에게 개돼지라고 발언했다. #

7.7. 김현철

김현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젊은이들은 헬조선 탓하지 말고 동남아로 가면 해피조선, 5, 60대는 할 일 없이 산에 가거나 SNS에 험한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로 진출하라는 말을 했다.

7.8. 설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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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7.9. 서민

2020년 11월 11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도움되지 않는 짓만 한다", "언론은 국민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개론을 주장했다.

7.10. 블라인드의 모 경찰공무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블라인드에서 모 경찰공무원이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이 욕을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수사권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등의 국개론을 시전했다.# 참고로 블라인드는 국내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뚤어진 엘리트주의 성향이 만연한 곳이다.

7.11.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99년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글렌 호들황색언론도 아닌 정론지인 더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다가 '장애인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들릴 만한 발언을 했다.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도 비공개 석상에서 '버락 오바마를 찍는 47%의 국민은 세금도 내지 않고[58]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난 이들에게 지지를 얻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낙선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도 '떼쓰는 아이를 제 때 혼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며 시위하던 홍콩인을 미성숙한 존재로 비하하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홍콩인들의 어그로를 끌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은 '林鄭唔係我老母(람쳉; 캐리 람은 우리 엄마 아님!)'이라는 구호로 응수했다.

2023년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어권 사회주의 정당인 앞으로의 대표 코너르 루소가 한 지역 축제에서 만취상태로 경찰에게 집시 비하 발언을 하여 대표직을 사퇴했다. 2022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몰렌베크는 벨기에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1] 조선일보에서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경향신문 부장(88학번)이 같은 대학 선배인 나씨(87학번)·교육부 대변인(85학번)에게 "밥이나 한 번 사라"고 해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보도했지만 연세대 출신의 경향신문 기자는 88학번이 아니라 91학번이었다. 실제로는 점심 식사를 대변인실에서 수 개월 전 제안해 왔으며 일정이 맞지 않아 서울에 올 일이 있을 때 보자고 약속해 만난 자리였다고 한다. 당일 나향욱의 참석은 전날 대변인실에서 통보했다고 한다.[2] 조선일보에서는 "학교 선후배끼리인 데다, 재학 시절 같은 수업을 들은 인연 때문에 식사 자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3] 당시 기자들이 이미 "해명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음에도 끝까지 "나의 소신"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언급했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흔한 변명 레퍼토리일 뿐이다.[4] 발언 당시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 중 그 어디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복지 정책을 펼치자"는 논조는 단 한 글자도 없다. 실제로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은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인데 이는 오히려 노오력 드립에 가깝다.[5] 참고로 '해임'은 이력을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다. 파면과 달리 공직에서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6] 당연히 퇴직. 이 외에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쫓겨나는 탄핵도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진다.[7] 절반은 본인 급여에서 계속 납입된 것이니 준다.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인 공무원 연금의 핵심은 본인 납입액만큼 국가가 보조해 온 절반인데 그걸 날려 버리는 것. 여담으로 5년 이하 근무자는 1/4만 받게 된다.[8] 연금식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연금으로 할 경우 물가 상승분만큼 지급액이 올라간다. 즉, 물가 상승분만큼을 손해를 보는 셈이다.[9] 나향욱 전 기획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이므로 강등되면 비고공단 3급으로 강등된다. 이건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나급(2급)임을 가리지 않는다. 고로 고위공무원단은 강등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공직에서 나가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국가직 공무원이 고공단이었다가 비고공단으로 강등되고 나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10]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에 의하면 3개월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직과 해임의 처벌 수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신설된 조항이다.[11] 그러나 그의 진짜 문제는 사석에서 발언했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친절하게 봉사해야 할 국민 전체를 향해 "개돼지"라는 명언을 내뱉을 정도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정신(자격)이 없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신분 사회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근간과 그 헌법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다. 다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례가 없고 저 정도의 징계가 아니라 보다 약한 수준의 징계더라도 충분히 본보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과잉금지 원칙, 상당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징계로 판명되어 징계가 취소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사상 자체는 법적 처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석기조차도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12] 여기 항목의 인물에 비해서 이 사람은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의 규모와 추종자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하자.[13] 사례 1. 경찰공무원이 상관을 모욕하고 도난물을 자기가 멋대로 처분하려고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고, 근무 시간에 2~3시간씩 통화하고, 동료 직원을 성희롱했어도 파면이 취소됨. 사례 2. 2004년 10월 청주시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였던 표모, 한모 씨는 청주시장이 동절기에 근무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복무조례를 제정했는데, 그에 대한 반발로 시장의 사택에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그 사진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파면 처분을 받음. 사례 3. 2010년 12월 5급 공무원 이모 씨는 KT&G의 옛 부지(청주연초제조창)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6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파면.[14] 단순히 국민으로서 기분이 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를 민사로 말한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과 같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결하여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15] 여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신껏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소청을 받아들이면 징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인사혁신처는 상당한 욕을 먹을 것이 예상되므로 소청을 기각한 듯하다.[16] 전문가까진 아니더라도 행정법을 공부한 법학도나 공시생, 행시생이라면 파면에 관한 비교 형량을 고려하자면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17]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강등, 정직으로 중징계는 당하겠지만 공직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언으로 파면을 당한 전례가 없고 모든 행정 작용은 수단과 목적이 비례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판결이 같게 나오지는 않는다.[18] 사실상 주취감경 또는 주취감형을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런 주취감경 판결은 수혜자인 조두순의 출소나 음주운전의 처벌과 상치된다는 점 등 때문에 2018년에는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화두가 되었다.[19] 공직 사회는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줄타기로 승진이 결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 주류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다. 교육부는 교육철학과 정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극명한 곳이다.[20] 하지만 저런 핵심 고위 직렬들은 그 중요도만큼이나 절차도 까다롭다. 거의 대부분의 고위 요직들이 죄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다시피 한 사람을 고위 직렬에 앉히기는 쉽지 않다. 이미 나향욱은 국민 개돼지 발언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오만방자하다는 낙인이 찍힌 상태다.[21] 기사에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으나 이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22] 덧붙여 강등의 경우 중징계의 하나로, 18개월 동안 승급 제한에 3개월 동안 급여가 전액 삭감되고 계급이 한 등급 내려가게 된다. 더군다나 연수원은 어느 조직 내에서나 한직으로 대우 받는 것을 보면 그 나름의 탄탄대로에 금이 가게 된 셈이다.[23] 군대로 따지면 소령 내지 중령에서 끝나고 장군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24] 단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일반적인 의미의 대중과는 조금 다르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 기준을 타인에게 위임한 주제에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군중을 의미하는 단어다.[25] 본 번역문 자체는 하동훈 역자의 번역본에서 발췌됐다.[26] 물론 복권 항목에서 보듯이 자산관리는 빼먹지 말자. 흥청망청 쓰기만 하면 복권 당첨자들처럼 망할 뿐이다.[27] 미국 공화당미국 민주당이 엘리트 의식으로 흑인과 히스패닉을 먹고 살게 해 주지는 않는다. 조지 워커 부시가 이긴 것이 히스패닉 덕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히스패닉이나 흑인 계층이 선거 때 덜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정도를 가지고 선출직 당선이 정해질 정도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사실상 선거의 캐스팅 보트다. 결국 윗분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 안정이 가장 좋다. 절대로 자신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지 않고 권력 유지를 위해 끌어들이는 것이다. 물론 그게 민주주의가 강한 자를 다루는 묘책이지만.[28] 이 말도 말이 '노력하는'이지 문맥상 실제로는 "나는 이미 1%다."라는 의도로 말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29] 경향신문의 한 기자가 나향욱에게 "당신의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잘라 말했다고 한다. 즉 자신은 그런 상황에 처할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30] 공무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신조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으면 당장 공무원을 퇴직하면 된다.[31] 일반적인 엘리트주의는 대중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32] 경제학에서 실제로 전제되는 거다.[33]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양반이란 건 관직에 올라서 문반이나 무반 중 하나가 돼야 붙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양반이란 말 자체가 문반+무반=양반이다.[34] 물론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 농부가 과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했다. 그래서 비록 수가 적고 고위직까지 승진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지만 평민 출신 급제자도 엄연히 존재했다.[35] 괜히 예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다. 예를 익히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은 정충신의 등용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36] 하지만 정창손은 얼마 안 가 같은 해 풀려나와 복직됐다. 이후 1446년 세종이 불경(佛經)을 간행하려 하자 왕실의 불교 숭상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다시 좌천됐다가 이듬해 용서를 받아 직예문관에 등용되었고 같은 해 문과중시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직제학을 거쳐 1448년 집현전부제학이 됐다.[37] 황희, 맹사성 등.[38] 상위 1%란 쉽게 말해 매일 호텔에서 점심 먹고 사우나 하고 저녁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주말에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향욱은 상위 1%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도구가 되는 수단이 교육부 관료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자로서 사명감 같은 것보다 1% 상위계층으로 출세하려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영혼이 없는 일을 한다. 영혼이 없는 일이더라도 사회의 1%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냥 한다. 공공의 이익에 상관 없이 그냥 잘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이란 껍질을 입고 산다.[39]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것은 '1% 상류층이 99% 하류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99% 하류층이 1%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류층은 돈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없어서 국가나 대학의 입장에서 교육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과 수월성의 측면에서 돈 많고 예절 바르고 순종적인 상류층 중심으로 국가 엘리트를 만들고 반항적이며 거추장스러운 하류층은 그냥 먹고 살게만 해 주는 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도 낫다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이다.[40]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동갑이다. 나향욱이 행시 패스 이후 정권과 궁합이 맞아 이제 1%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면 이종구국방부 장관의 아들 이정호는 (자기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 조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여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으로, 이른바 1%(지향) 인사들의 다양한 모습을 연이어 보게 됐다.[41] 신임 사무관 평균 임용 연령이 28세이고, 고위공무원단 3급을 다는 데 평균 21.5년이 걸린다. 그래서 평범한 군필 남성 고시 합격자라면 50세 이상은 돼야 고위공무원단 3급에 갈 수 있다. 소위 '소년등과'가 승진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42] 이러니 본인은 자기 자신이 하단의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 상위 1%이거나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43] 공격수 역할인 야당이야 당연히 정부측 고위관료의 망언을 좋게 봐 줄 리 없고 정부의 파트너인 여당(새누리당)에서도 장관급도 아니고 정권 핵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공무원의 저런 망언을 여론 질타를 감수하며 보호해 줄 리는 없다. 오히려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엄중 조치를 요구할 정도였다. #[44]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회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구이며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커밍아웃을 해 버렸다.[45] 다만 이 사람의 발언과 현장 경험 여부가 큰 관련은 없다는 비판이 있다. 평소 가치관의 문제이지 업무 상황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 밑바닥에서 올라갔다고 해도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사람도 흔하며 저런 논리라면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자체장은 대부분의 업무에서 손 놔야 한다.[46] 개고기는 동물보호법에서 다뤄지며 이 쪽의 주관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다.[47] 다만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종북주의자들이 침소봉대하는 것을 경상도 출신인 나향욱을 쳐내기 위해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 뿐이다. 이런 별것도 아닌 일에 국민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나향욱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며, 이건 다 - 정권과 전교조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 교육계를 민주화를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연히 개소리다.[48] 다만 이런 고시 폐지론은 기본적으로 고시가 아닌 다른 입직 경로로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9급/7급/5급으로 계층화된 현재의 공무원 임용 과정을 단순화하자는 주장이다. 현재는 계층적으로 세분화되어 9급으로 임용된 이는 4급 이상으로 진급하기 힘들고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시 출신이다. 특정 경로 출신이 고위공무원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신규 임용은 최하위직에서만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내부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수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에 한해 전문적인 경력 소지자를 외부 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자는 주장인 셈.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계층화된 임용 시스템은 평민의 자식은 하급직으로, 귀족의 자식은 고위직으로 경력을 시작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교육 기회가 지금보다 부족했던 시대에 중등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은 9급, 고등교육을 받은 이는 7급 이상으로 임용하고자 했기에 임용 직급에 따라 시험을 나누어 치르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현재 다른 급수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 내부 승진으로만 더 높은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다면 공직 분위기 침체 및 보수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주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어렵고, 연공서열 문화가 남아 있어 역산식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49] 당장 블라인드, 에펨코리아, 엠엘비파크디시인사이드의 몇몇 갤러리만 들어가도 고시 출신도 아니면서 비뚤어진 엘리트주의에 찌들어있는 사람이 한트럭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균 내려치기를 하며 상위 10% 안에 못 드는 사람은 투표권을 박탈하고 피지배층으로 대우해야한다는 등의 주장을 밥 먹듯이 한다.[50] 결론만 말하면 신분 세습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그 세습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 만약 대가 없이 그저 신분 세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북한처럼 변해 버릴 것이 분명하다. 세습하는 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 민중의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금 삐딱하게 말하면 선거를 하는 이유는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요소이고 이를 알기에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막는다. 나향욱이 망상하는 신분 세습을 인정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나라는 철저한 재벌경제 체제인 스웨덴 정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등이 폐지됐지만 그럼에도 스웨덴에서 이게 가능한 것은 재벌들이 갑질, 난동을 부리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스웨덴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 덕분이다. 기업을 소유한 오너들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세 없이 재단에 출연하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노동자 대표들을 일정 수 이상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냄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정치권은 오너 가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두둑한 세금을 받아 노동자들의 복지 유지 및 개선에 힘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었으면 "노동자가 어디 이사회에 참석하냐"는 소리부터 나왔다.[51]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물론 이상주의적, 당위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얘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선호되는 직업과 선호되지 않는 직업은 나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라는 말은 대단히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신이 천한 직업 맡아보시지?'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말을 실천할까. 게다가 ·검사, 변호사, 의사, 고등고시 출신 공무원, 교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부유층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설계하면서 빈곤층은 그 대신 생계만 해결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다. 직업의 귀천은 결국 대우의 귀천이다. 어떻게 됐든 법적 평등이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법적 대우가 달라지면 분노한다. 즉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위 직업군의 사람이나 하위 직업군의 사람 모두 법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퍼딜 것이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직업의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럭저럭 납득하는 편이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해외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두르고 다닌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다만 사법/행정적 절차에서 차별을 받거나 이 사례처럼 현재의 직업 격차가 후세대의 사회적 지위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교육 정책을 짜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2] 하지만 직업의 귀천이 현실적으로 있으며 이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공허한 말이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직업의 귀천은 변화한다. 대표적으로 만화가라는 직업이 그렇다. 만화가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화했다. 과거 만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못했다. 시사 만화가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 단순히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경제적 수익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만화가들이 작가라고 불리며 대우받는다. 거기에 미국의 경우 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개차반이고 그 결과 로스쿨들이 폐교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대우는 미국 IT 전문가보다 못하다. 즉 직업의 귀천은 시대와 사회상에 의해 변화하기에 직업의 귀천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경쟁률이 센 직업군이지만 경쟁률이 세다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전 국민이 아이돌이나 연예인, 정치인이 되고 싶어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참고로 정치인의 경쟁률은 변호사, 의사, 판검사, 교사가 되는 것보다 미친 듯이 높다.[53] 한겨레신문의 이재훈 기자가 실제로 트윗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한국 관료들이 스스로가 민중 위에 있다는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엘리트 의식에 기반한 채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민중을 위해, 민중에게 도움이 되게 일을 했다면 그나마 '목민관' 같은 예쁜 말로 포장될 수라도 있지, (사실 '목민관'이라는 단어도 관료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식의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권위주의 사회에서나 적절할 표현.)"[54] 이 말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는데, 근거가 이러했다.[55] 사실... 저 '牧' 자에도 수양하다라는 뜻이 있다.[56] 즉, 나향욱 입장에서 위의 사건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57] 쉽게 말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질의 수준과 분야가 정해져 있다' 정도의 뉘앙스다.[58] 소득세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간접세 등 경제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얘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로 치면 면세점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따라서 면세점을 내리고 복지도 더 주자는 말이 있다. 이것이 하나 뺏고 하나 주는 것처럼 여겨져서 서민층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자도 더 과세하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가는 거라 부유층도 싫어한다. 양쪽이 다 싫어하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미국에선 세금이란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안 낼 시 작살난다. 미국 국세청 문서를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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