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12:43:28

로마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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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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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로마 시민권을 얻는 법
2.1. 결혼권리로 출생2.2. 보조병 복무2.3. 전문직 종사2.4. 구입2.5. 포상
3. 로마 시민권의 종류
3.1. 여성3.2. 해방노예3.3. 라틴 시민권3.4. 속주민3.5. 노예
4. 로마 시민권의 권리
4.1. 투표권리4.2. 명예권리4.3. 사업권리4.4. 만민권리4.5. 결혼권리4.6. 이주권리4.7. 기타권리
5. 역사
5.1. 시초5.2. 축소5.3. 정착5.4. 안토니누스 칙령
5.4.1. 부작용
5.5. 이후
6. 의의7. 사이트

1. 개요

고대 로마로마 공화국로마 제국 소속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시민권으로 고대 로마의 시민들에게 부여된 권리, 특권, 의무, 혜택,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낸다. 라틴어로는 시민, 도시를 뜻하는 civitas(키위타스[1])라 했다.#1

현대의 미국 시민권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이므로 시민권이라는 이름답게 국민의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는 상위 단계이며 참정권을 가진 시민의 권리이므로 실제적인 권한이 더 강력하다.

하지만 로마는 의외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시기가 많은 편이라 취득하기가 타국에 비해 엄청 쉬운 편이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처럼 부모 모두가 시민권자여야만 시민권이 부여되거나 지주여야만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시민권자들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 국가들을 정복할 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시민들이 줄어들었다.[2]

2. 로마 시민권을 얻는 법

여성과[3] 노예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자유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조건과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출처)3. 시민권 (Citizenship)

2.1. 결혼권리로 출생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 결혼권리에 따라 정식결혼한 후 해당인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이다. 즉 로마의 시민인 아버지 또는 한 시민과 또 로마인과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한 한 외국인(connubium)에게서 출생함으로써 로마에 소속된다.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해방노예의 경우에도 결혼권리는 적용되므로 정식결혼한 후 아들을 얻으면 해당 아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 따라서 여성 노예가 해방되지 않고 낳은 아이는 노예로 남는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시민권자가 된다. 수많은 해방된 노예의 아들들이 이탈리아 도시의 특권 계층까지 올랐을 정도였다.[4]

그리고 결혼권리에 따른 정식 결혼에서 얻은 아들만 해당된다. 로마군 병사들은 복무기간중에는 정식 결혼이 불가능한 시기가 길었는데 해당 시기에 사실혼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로마군에서 퇴역하거나 제대할 때까지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2.2. 보조병 복무

로마군의 보조병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복무한 후 정상적으로 퇴역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해당 로마 시민권은 결혼권리에 따라 자식에게 세습이 가능한 로마 시민권이다. 그 대신 복무기간이 길었는데 보통은 20년에서 2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복무를 해야 했다.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경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조병 복무를 선택했다. 이 중에서는 보조병(속주병) 생활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막시미누스 트라쿠스처럼 황제가 된 경우도 있다.

다만 기원후 140년 이후에는 군복무를 마친 보조병 본인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1대용 로마 시민권으로 전환되었기에 보조병의 자식들도 사실상 군복무를 통해 로마 시민권을 얻어야 했다. 로마군 병력 수급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3. 전문직 종사

교사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전문직으로 종사중일 때만 한정되는 로마 시민권이며 해당인만 적용되므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그래서 보통은 추가적인 공적을 더 세우거나 돈을 더 바치거나 해서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세기 말의 황제 페르티낙스처럼 교사가 되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보조병이 아닌 정규군에 입대해서 경력을 쌓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군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2.4. 구입

막대한 돈을 고대 로마에 바치면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수여한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 금액의 양이 달라진다.

보통 로마인이 아닌 부자들이 선택하는 길이었고 종종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가 자금의 부족 때문에 열정적으로 과도한 기부금을 요청할 때 반대급부로 로마 시민권이 미끼상품처럼 제공되기도 했다.

2.5. 포상

고대 로마에 막대한 공적을 올리면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수여한다. 공적의 양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통은 정책적인 판단과 인재 육성으로 나누어진다. 정책적인 판단은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1개의 특수한 도시 국가의 통치 그룹 또는 통치자 개인 등에 수여되는데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성된 봉사에 대한 답례로 주어진다.

인재 육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로마군에 복무중이거나 현지 총독의 부하로 근무중이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군대 고위직이나 실권을 가진 보직에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가 먼저 로마 시민권을 해당인에게 부여한 후 나중에 공적을 달성하면 포상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산하는 선도입매식 운용을 했다.

3. 로마 시민권의 종류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마 시민권은 단일 종류만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위분류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완전한 로마 시민권도 원수정 시대부터 로마 시민들 내부에서도 '호네스티오레스'(고귀한 자)와 '후밀리오레스'(비천한 자)로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사법 절차에서도 이 두 계급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라고 칙령을 내린 황제가 바로 오현제의 하나인 하드리아누스였다. 이에 따라서 고귀한 자들은 로마 시민권의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만 비천한 자들은 명예권리와 투표권리에서 상당한 제약이 들어가게 된다.

3.1. 여성

명예권리가 없고 투표 권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어서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한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 물론 여성이라서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이지 형식상으로는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보유한 것은 맞다.

결혼권리와 사업권리 면에서도 제약이 있어서 사유재산 소유와 개인사업 운용이 가능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만 아버지가 가진 로마 가부장제에 따른 지배를 길게 받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로마 가부장제를 악용해서 아내의 재산을 빼앗은 후 이혼해버리는 막장행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로마 가부장제도 적용하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성이 로마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려면 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사망해야 가능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가 될 남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지라 자식이 장성하고 본인이 나이가 든 경우가 아니면 어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방 재혼을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오빠나 남동생등 가까운 친족이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등 탄탄한 뒷배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2. 해방노예

해방노예는 명예권리가 제약당하지만 투표권리는 인정받는 제한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 그리고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이전의 주인과 클리엔텔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칙상 해방노예는 노예의 주인의 자발적인 해방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제라도 조치를 도로 취소하고 노예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에 따른 선출직 공직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급 직책이나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관직이나 로마 원로원 의원의 개인업무를 돕는 등의 방식으로 로마의 국정에 간접적인 참여는 가능하다.

결혼권리는 완전하게 인정받아서 해방노예의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해방노예로 분류되지 않는다.

3.3. 라틴 시민권

로마 시민권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시민권으로 원래는 로마 공화국 극초기에 로마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동맹국이 된 라틴 국가들과 라틴 부족에게 부여된 시민권이다.#2

투표권리와 명예권리가 없고 다른 권리들도 로마 시민권보다 아래로 인정받으며 사실상 사업권리와 만민권리만 인정받는 2급 시민권이다. 워낙 권리가 협소한데다가 모든 면에서 로마 시민권이 우월하기 때문에 로마의 동맹국들이 로마 시민권을 달라고 주장하다가 먹혀들어가지 않자 로마 연합을 이탈해서 동맹시 전쟁까지 불러온 권리였다. 결국 이탈리아 본국 전체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사실상 시행한 후에는 로마 공화국이 점령한 속주에 포상용으로 뿌리면서 일단 라틴 시민권을 얻은 후에 로마 시민권을 목표로 하는 디딤돌이 되는 시민권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종종 있는 일이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아야 할 때 로마 시민권에서 강등되어 라틴 시민권으로 떨어지는 방식을 추가하여 형량을 감경해주거나 감옥에 넣기에는 약간 부족한 수준의 처벌을 로마 시민권을 강등함으로서 대신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3.4. 속주민

고대 로마의 속주에 거주하는 속주민이나 동맹국 국민이나 동맹 부족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권리. 여기서부터는 로마 시민권자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방인(peregrini)으로 불리지만 로마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는 인정한다.

보통 해당인이 속한 속주나 동맹국의 법률에 의한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는 만민권리만 가진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벤허같은 영화에서 로마군에게 진압당하는 일반 백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속주민이다.

고대 로마의 피지배계층으로 취급받으며 속주세등 세금을 부과받는다.

3.5. 노예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보통은 인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대 로마가 노예를 다루는 방식도 매우 가혹해서 스파르타쿠스가 주동한 제3차 노예 전쟁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해방노예라는 방식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해방노예의 자식은 완전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열려있다는 것이 다른 노예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대 로마의 시조인 로물루스가 로마 시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투에서 이겨서 사비니족 포로를 노예로 삼은 후에 해당 노예들에게 로마 시민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4. 로마 시민권의 권리

유다인들은 바울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놈은 아예 없애버려라. 죽일 놈이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바울로를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울로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지르는 이유를 알려고 채찍질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로를 결박하자 바울로는 거기에 서 있던 백인대장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소?" 하고 항의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백인대장이 파견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리자
파견대장은 바울로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파견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바울로가 "나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니
바울로를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바울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결박했던 사실 때문에 파견대장도 겁을 집어먹었다.
사도행전 22:22-29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은 고대 로마에서 로마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권을 능가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은 황제나 총독, 원로원 의원같은 고위층에 국한된다.
상술된 바울로도 황제(로마)에 항소할 권리를 행사했고, 죄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로마까지 배타고 갈 정도로 법적 보호를 받았다.

4.1. 투표권리

유스 수프라기오룸(Jus suffragiorum).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을 말한다.

고대의 시민권들이 보유하는 권리 중 가장 강력한 권리로 국정 운영에 투표를 통해서 참가가 가능한 권리이며 국가의 주권의 일부분을 소유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로마 공화국 시절에는 동맹시 전쟁만 언급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였고 로마 제국 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권리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규군인 로마 군단병이 로마 황제를 제멋대로 추대해도 해당 행동만으로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란 행위를 처벌할 때도 황제를 제멋대로 추대한 것보다는 기존 황제를 배반하고 다른 황제에게 가담한 배반죄 항목으로 반란죄를 따지게 된다.[5]

그리고 투표권리를 보유함에 따라서 로마법에 따라 하단에 설명한 특권과 면책이 주어진다. 해당 권리는 발레리안 법률과 포르키우스 법률(Valerian and Porcian laws)로 만들어진 것이며 원로원 최종 권고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결국 폐지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 재판에서 기소하거나 기소 당할 수 있는 권리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장에서 제멋대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사실 심리를 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를 재판에서 변호할 수 있는 권리로 재판정에서 강제로 입이 막힌 채로 멋대로 판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론상 로마 공화정 시절에는 원로원까지, 로마 제국 시절에는 로마 황제까지 재판이 올라와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음.
    억지로 자백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소한 죄목으로 로마 시민이 처형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로마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권리다. 사형 선고를 받을 사항이더라도 보통 자발적인 추방형으로 대체된다.
  •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 형벌을 받지 않음.
    로마 시민이 반역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수도인 로마에서 정식 재판을 거쳐서 확실하게 죄의 유무를 따져야 했다는 것과 유죄라고 하더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받도록 하는 권리다.

4.2. 명예권리

유스 호노룸(Jus honorum).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에 따라서 로마의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다. 피선거권을 말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인이 귀족인지 평민인지에 따라서 로마법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공직의 종류가 결정된다.

명예권리에 따라서 로마의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모두가 로마 시민권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의 자치정부의 중급 직책이나 로마군의 하급 직책이 승진 한계선이었으며 해당인의 능력이 출중하면 로마의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가 해당인에게 공적을 인정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로마 시민권을 수여했다.

그리고 명예권리에 따라서 로마군에 입대할 권리가 주어지며 징병제의 의무가 추가된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로마군 정규군이 아니라 로마군에 속하는 보조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4.3. 사업권리

유스 콤메르키(Jus commercii). 로마법에 따라서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받을 수 있는 권리다. 고대 로마가 직접 로마 시민의 재산권과 사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다.

당시는 고대 시대로 신분이 동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가 되거나 조건이 매우 불리해지는 악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사유 재산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이므로 로마 시민권의 보유 여부가 중대사가 된다. 따라서 실제 활동은 노예나 고용인이 하더라도 명의는 업체의 주인인 로마 시민권자 명의로 계약서가 발급된다.

그리고 로마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의 사유 재산을 약탈하거나 몰수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술라의 내전이나 카이사르의 내전처럼 격렬한 내전이 벌어지더라도 형식적이더라도 원로원을 소집하고 민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에나 정적의 재산을 몰수하는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며 살생부가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4.4. 만민권리

유스 겐티움(Jus gentium). 고대 로마가 확장하면서 로마 시민과 외국인간의 관계가 늘어나며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법에 추가된 권리다.

기본적으로는 로마 시민과 외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당대의 국제법적 성적을 가진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고대 카르타고같은 해앙무역국가의 교역법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만든 권리다. 따라서 만민권리에 속하는 내용은 모든 인간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현대의 인권과도 이어진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에 만민권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로마 시민은 외국인보다는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더해서 만민권리도 가진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민권리는 로마 시민이 외국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맘대로 약탈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는 것 정도지 진정한 의미로 로마 시민과 외국인이 동등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4.5. 결혼권리

유스 콘누비(Jus connubii). 다른 로마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해당 가족에 대해 로마법적인 가부장 권리를 법적으로 보유하며, 해당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로마 시민권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다.[6]

고대 로마의 초창기 시절부터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권리이며, 로마법 아래에서 정식 결혼을 보장받으며 자녀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남성이자 성인인 로마 시민에게만 완전하게 보장된다. 이에 따라서 결혼한 성인 남성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의 가족을 로마 가부장제에 따라서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리로 지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사항이 존재한다. 고대 로마의 자유민 여성은 로마의 국민이긴 했으나 참정권이 없는 불완전한 시민권을 보유한다.[7] 따라서 결혼권리에 따라서 적법한 결혼에 따라 자식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고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로마법에 따른 가부장적 지배를 일부분 수행가능하지만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가부잗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

자식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인정받는 결혼의 경우에만 인정받기 때문에 사생아는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한동안 로마군에 입대한 병사들은 정식 결혼이 금지되었기에 사실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상태에서 낳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로마군에서 제대하거나 퇴역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식이 분가할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로마 가부장제로 지배받으며 딸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가정 불화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아우구스투스대 율리아에게 한 것처럼 로마 가부장제에 따른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론상 로마 가부장제에 따라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내와 자식을 지배하고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사여탈권은 신생아의 건강이 나빠서 양육이 힘들 때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자식이 결혼하거나 분가하면 로마 가부장제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딸의 경우에는 결혼한 남편이 딸의 재산을 가로챌 위험성이 있고 결혼 자체가 가문들의 정치적 결합에 가깝기 때문에 딸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로마 가부장제가 결혼 후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의사등 전문직에게 부여된 로마 시민권은 세습이 안되는 1인용 로마 시민권이다. 따라서 로마 가부장제는 적용되지만 결혼권리에 따른 자식들의 로마 시민권 세습은 안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적을 더 세우거나 막대한 금액을 국가에 바쳐서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4.6. 이주권리

유스 미그라티오니스(Jus migrationis). 로마 시민권자는 수도인 로마를 떠나서 같은 권리를 보유한 로마 식민지로 이주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유지한다는 권리다. 아테네 시민권자나 스파르타 시민권자처럼 다른 시민권자들이 해당 도시를 떠나서 이주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에 비해 매우 진보된 권리다.

이주권리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가 비좁은 로마에만 거주하지 않고 고대 로마 전역에 흩어진 로마 식민지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로마 군단에서 퇴역한 후 근처에 건설된 식민지에 로마 정규군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가 정주하더라도 신분의 하락을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전국에 퍼저 있기 때문에 유사시의 대규모 징병이 가능해진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제약은 존재한다. 고대 로마의 휘하에 있는 라틴 국가나 라틴 식민지등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유한 곳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이주하면 시민권이 라틴 시민권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형식상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곳이 아닌 동맹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물론 실수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이주가 진행되기 전에 자발적인 이주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시민권의 지위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인지해야 했다.

4.7. 기타권리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주권의 일부를 가지기 때문에 속주세등 세금의 일부가 면세된다.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정복자의 입장이지 피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면세 조항은 시대가 흘러가며 로마 제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부여되는 세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다.

수도인 로마에 거주하면 무료 배급을 받을 권리와 콜로세움과 공중 목욕탕같은 시설에 공짜나 저렴한 비용만 내고 입장해서 시설을 이용할 권리도 보유한다. 전형적인 빵과 서커스지만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던 당대 상황에서는 엄청난 권리였다.

5. 역사

로마 시민권이 시작된 시기는 로마가 건국된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 기록된 최초의 법률은 십이표법으로 기원전 449년경부터 나타난다.

5.1. 시초

로마의 시초는 매우 미약했으므로 국력 증진과 시민권자 증대를 위해서 초대 국왕인 로물루스 이래로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명이라도 전투원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국력이 미약했던 시기라 로마 시민권에 대한 매력도도 크게 떨어졌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빠른 부여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동맹국들은 로마 시민권보다는 자국의 시민권을 더 중요시했다.

5.2. 축소

로마가 이탈리아 중부의 패권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의 부여가 매우 축소된다. 로마의 국력이 상승하며 수요는 높아졌지만 더 이상은 참정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마의 원로원을 비롯한 옵티마테스는 라틴 시민권이라는 2등 시민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정도로 정책을 변경한다.

여기에 반발한 로마의 동맹국들이 동맹시 전쟁을 일으킨 끝에 이탈리아 본국으로 인정되는 지역 전체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제한은 이어져서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내전에서 승리한 후에는 반대파에 가담한 이탈리아 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했고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를 악용해서 새롭게 로마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 투표할 곳을 크게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선거에서 계속 기존 로마인들이 승리하려고 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카이사르의 내전안토니우스-옥타비아누스 내전을 거친 끝에 로마 제국이 성립하면서 공화정이 붕괴되면서 해결된다.

5.3. 정착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법령을 정비하고 체계를 다져놓음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의 형태가 명확해지고, 획득 및 박탈이 정해졌으며 라틴 시민권이나 속주민같은 체제도 정비되면서 일종의 2등 시민권, 3등 시민권이 된다.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간의 결혼으로 자연증대되는 것에 더해서 돈을 바치던지 공적을 세우던지 군대에 장기복무를 마치던지 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가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도록 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미끼로 해서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힘든 일을 수행할 사람을 쉽게 모집하는 효과도 동시에 만들었다.

5.4. 안토니누스 칙령

[황제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오히려 —- 원인과 사려 —— 그토록 두려운 [매복 공격 당시에도] 나를 보호해 주신 불사의 신들께 감사드린다. 따라서, 신들이 평범한 내 백성들 사이에 머무는 만큼 자주 [만약에] 내가[현재는 내 백성들과 다른 이들 모두] 우리들의 신[을 모신 성소로] 이끌린다면 그들의 장엄함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에, […] 데프티키오이(deitikioi)를 제외하고 [내가 다스리는] 세계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속한] [공동체의 권리는] 훼손하지 않고 유지한 채 로마 시민권을 주는 바이다. [전체 인구?]가 이미 […] 승리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 짐의] 칙령은 로마 [시민—]의 위엄을 넓힐 것이다. (Oliver, Greek constitutions, p. 50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의 안토니누스 칙령 일부분
서기 212년 로마 제국의 카라칼라 황제가 명목상 위기로 점차 진행하는 로마 사회를 통합하고자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토니누스 칙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기존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이들에게 기존의 시민권과 지역의 법 전통이 로마의 법에 따라 분명하게 보장되었다.

안토니누스 칙령의 주요 내용은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유일한 예외는 ‘dediticii’(또는 그리스어본에서는 “데프티키오이(deitikioi)”) 라는 소수의 무리였는데,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dediticii’는 로마 공화정이나 로마 제국에 단체로 무장 저항했던 집단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경우[8] 그 집단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개인으로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지만 문제 집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시민권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간적 성격의 계급이었다.

당시까지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다수에 의해 ‘이방인(peregrini)’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로마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형법과 민법, 세금 평가, 사회적 이동 가능성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의 영역에서 법률적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안토니누스 칙령’은 대부분 지방의 엘리트 계층이나 군인과 같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로마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 자체에 의문을 가진 적 없었던 과거의 법적 권리 부여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였다.

5.4.1. 부작용

안토니누스 칙령은 위대한 선언으로 민주주의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시대를 앞선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당시는 아직 고대 시대다. 너무나도 시대를 앞선 나머지 로마 제국 자체에는 종합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첫번째로 세수가 감소했다. 모두가 로마 시민권자가 된 이상 피지배층이 바치는 속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물론 늦어도 서기 2세기부터는 로마 시민권을 받더라도 속주세가 면제되지 않는 등 납세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Tabula Banasitana) 어느 시기부터인가 (늦어도 서기 2세기) 시민권을 받더라도 속주세가 면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지체 현상으로 새롭게 생성된 로마 시민권자의 다수가 제대로 된 권리를 몰랐던 경우라고 봐야 한다. 원래 로마 시민권은 글도 읽을 줄 알고, 시민권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 마친 후에야 발부가 되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려진 《안토니누스 칙령》에는 이런 귀족이 될 교육이 전무했던 까닭에 실상 국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귀족 지위를 얻었어도 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문맹이었기 때문에 세금 면제권도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 흔하게 퍼진 징세청부업자들의 사기에 넘어가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생겼음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해 납세를 해야 했고, 그렇다고 이렇게 납세된 것이 로마 정부에 갔냐하면 절대 아니어서 사기치고 다니는 징세청부업자 개인의 돈이 되기 일쑤였다. 카라칼라 황제가 다급하게 로마 시민권자만 납부하는 상속세의 세율을 2배로 늘리고 적용범위도 예외없이 전체구간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참 나중에서야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다수가 알아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어서 로마 정부의 세수가 모자르니 그냥 로마 시민권자건 뭐건 간에 무조건 속주세를 거두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면세 혜택을 받은 로마 시와 이탈리아 본토의 주민들도 점정 상황이 악화되어 이미 세베루스 황제 때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 크게 바뀌었으며, 최종적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때 다른 속주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었다.

두번째로 로마군에 복무 지원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등 힘들고 거친 일에 미끼가 되며 저렴한 방법이 사라졌다. 로마 시민권을 준다니까 20년에서 25년간의 장기간 복무를 감당하는 것이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굳이 장기간 군복무를 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로마 시민권자로 지원 조건이 제약되었던 레기온(군단)이 제정 중기를 넘어서면서 약체화되고, 군인 지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변경 속주민과 보조병의 아들들조차 보조병 복무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현지 부족을 벗어나지 못하니 보조병 복무가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걸 고치려고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카라칼라 황제는 군심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 군인들의 연봉을 500데나리우스에서 750데나리우스로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간신히 일선 장병들에 한정해서 인심을 다잡을 수 있었다.

해당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로마군이 도로 징병제로 되돌아간 것도 모자라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자해도 만연하였다. 주로 손가락을 절단해서 활줄을 당기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 자해가 주를 이루었고, 여러 황제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병역 회피를 위해 자해를 한 자들을 일종의 공익으로 배치하였고, 발렌티니아누스 1세는 자해를 하면 화형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는 자해를 한 사람도 그냥 징병하였다.

세번째로 기존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고 로마 시민권 자체의 가치가 하락해서 대부분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전보다 하급 대우를 받게 된 것이 문제였다.

원래 이미 원수정 시대부터 로마 시민들 내부에서도 '호네스티오레스'(고귀한 자)와 '후밀리오레스'(비천한 자)로 계급 분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사법 절차에서도 이 두 계급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라고 칙령을 내린 황제가 바로 오현제의 하나인 하드리아누스였다. 이런 현상을 고친 후에나 로마 시민권자의 확대를 노려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한 결과 결국 대부분의 비(非) 로마 시민들은 말로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실제로는 '후밀리오레스'로 분류되어 기존의 세금 뿐만 아니라 '호네스티오레스' 로마 시민의 세금까지 내야했으므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은채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사법적인 면에서도 로마 시민권자가 폭증함에 따라 기존의 사법체제에 과부하가 걸렸으며 로마군이 폭동을 진압하려고 해도 대상들이 모조리 로마 시민권자가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미 기존의 로마 시민권자들만으로도 최종 결정권자인 로마 황제가 격무에 시달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항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사실상 고대 로마의 남성 국민 중 대다수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감당이 안될 지경이 된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건 아니건 간에 그냥 속주민처럼 대접하게 되었고 항소 자체도 제대로 먹히지 않게 된다. 로마군에 의한 폭동 진압도 이전보다 가혹해졌는데 과거에는 동네 유지격인 로마 시민권자 몇 명이 있어서 유혈진압 전에 사전협의가 되거나 일부 안전지역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식의 협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대표가 될 사람이 없고 있더라도 모시고 올 수 없는 고위층이 아주 먼 곳에 산다던지 하는 경우라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유혈진압이 이루어진다. 당장 카라칼라 황제가 한 대표적인 학살인 알랙산트리아 학살에서도 비무장한 수천명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는데 이들은 모두 로마 시민권자로 이렇게 학살하는 것 자체가 법률위반이었으나 당시 사람들의 여론도 학살 자체만 비판하지 아무도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없이 죽였다는 법률위반은 거론하지 않는다. 사실상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2등 시민권인 라틴 시민권 이하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로마 시민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노력을 해서 획득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주어졌으므로 역차별을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 오죽하면 자신의 무덤에 있는 비석에다가 안토니누스 칙령 이전에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이라고 기록해놓았을 정도였다.

안토니누스 칙령의 고귀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부작용이 작렬한 이유는 고대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한 현대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착각이 발생할 뿐 실제로는 기사부르주아젠틀맨같은 준귀족 개념에 더 가깝다. 그리고 진나라의 백성들이 공적을 인정받아 보유하던 민작(民爵) 개념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이십등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나라의 시조인 유계가 민심회복을 위해서 민작을 마구 뿌리기 시작하면서 민작의 가치가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민작은 보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가치를 상실해버린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마구 뿌리기에 앞서서 부작용을 생각한 후에 적절하게 가감을 거쳐서 시행해야 하는데 카라칼라 황제의 행적을 보면 민심 장악을 위해 별 생각없이 뿌린 것으로 보인다. 로마 시민권이 귀하니까 이렇게 많이 뿌리면 황제인 나를 지지해주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방식은 카라칼라 황제가 저지른 기행과 탄압, 폭급한 성격에 따른 학살등을 가려주지 못했고 황제가 암살당하자 추모는 커녕 노상방뇨하다가 살해당했다고 조롱이 가득했으며 기록말살형만 간신히 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정도로 민심이 원로원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험악했다. 실제로 카라칼라의 초상화들은 마크리누스 생전에 원로원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 모두 치워졌고, 카라칼라 생전 만들어진 금, 은제 초상 장신구와 조각상들도 죄다 녹여진 뒤 원상복구되지 못했다. 과거 칼리굴라처럼 황제로 인정받았음에도,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으며 원로원은 카라칼라의 이름이 적힌 비문에서 그 이름을 찾아내 지우거나 그 사건과 관계있는 다른 황제의 이름들로 교체시켰다. 카라칼라의 생일 등 개인 축하 기념일도 모두 철회됐고, 그가 취한 명령들 역시 복구되지 못했다. 로마 황제로서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신격화만 나중에 받은 채 실제로는 없는 사람 취급할 수준으로 취급될 정도로 카라칼라의 이미지는 봉급을 올려준 로마군 일선장병을 제외하면 매우 나빴다.

안토니누스 칙령 이전의 로마 시민권의 높은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귀중품을 모두에게 나누어준 카라칼라 황제가 받아야 할 평판은 실책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나쁜 평판을 보였다는 점에서 안토니누스 칙령이 불러온 당대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5.5. 이후

안토니누스 칙령은 당대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말 그대로 시대를 앞선 선언이었으나 어찌되었든 로마 시민권이 로마 국내에 보편적인 권리로 정착된 후에는 로마란 국가 전체에 대한 운명 공동체적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속주들은 군인 황제 시대와 게르만족의 침입등의 거대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분리독립하지 않고 로마와 운명을 같이 했다.

프랑크 왕국이 형성되고 봉건제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에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살아남아서 게르만족의 풍습과 봉건제에 섞여들어갔으며 카롤루스 대제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거나 이후의 신성 로마 제국처럼 로마를 표방하는 것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로마법과 함께 인권과 법치및 참정권을 가진 시민권이라는 요소는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인권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된다.

6. 의의

우선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 덕분에 가지게 된 편견부터 버리자[9]: 카이세르 같은 “위대한” 영웅들과 로마인들만의 독특한 야망과 능력 때문에 로마가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2천년 전 지중해 주변엔 카이세르보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보다 더 많은 능력과 야망에 넘치는 도시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어드 교수는 “우연”과 “확장된 시민권”이라고 주장한다. 로마가 성공해야만 했던 필연적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기원 전 216년 카내(Cannae)전투에서 7만 명 넘는 로마 군사를 사살한 카르타고하니발 장군은 왜 바로 로마를 침략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다를 수도 있었던 카르타고와 로마의 역사. 로마는 “역사”라는 도박에서 운이 좋았던 것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고대 문명의 전쟁은 단순했다. “적을 물리치고 적의 땅과 재산을 빼앗는다”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로마는 달랐다. 점령한 민족을 새로운 로마인으로 흡수하고, 과거 적의 신을 자신의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로마 군과 싸우던 갈리아인들의 후손은 로마 장군이 되었고, 북아프리카 유목인 후손은 로마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

로마인들만의 권한이었던 로마 시민권은 점차 이탈리아 반도 모든 이들이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기원 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로마 제국에 살고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로마”는 단순히 더 이상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보편적 제국의 영원한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대식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조선일보)"제국이란 무엇인가"
천년제국 로마는 자영농이 시민이자 병사로서 떠받쳤다. 피정복민에게도 로마시민권이 부여됐다. 로마의 지배층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찼다. 로마가 천년을 간 원동력이었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자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선 건국의 주도자들 또한 귀족과두제를 혁파하고 농지를 분배하고, 평민에게 과거급제의 길을 열었다. 조선이 오백년을 간 힘이었다. 세도정치가 횡행하자 망국을 피할 수 없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로비의 문을 닫지마라
‘차이’는 책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다. 제국은 곧 차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제국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합하면서 구별과 위계를 유지하는 정치체”로 정의하면서 “제국 개념은 정치체 내부의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다르게 통치될 것을 전제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권력의 레퍼토리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통치자들은 권력과 특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거나 때로 유인책을 제공하고, 때로 억압하면서 제국 내부의 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그들 나라를 유지하려 했다. 일례로 로마는 다종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을 통치하는 방편으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다.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을 구별하면서도, 비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오스만 제국이슬람을 바탕으로 했지만, 교리의 순수성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종파 분립을 방지하거나 관리했다. 더불어 제국은 영토의 통치를 위임하는 중개인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하고 관계 맺었으며, 정치와 종교를 결합했고, 이민족 병력을 고용했으며, 결혼 동맹도 이용했다. 레퍼토리란 곧 상황에 맞춘 전략적 선택을 가리키며, 이러한 유연성에 힘입어 제국은 내구성을 갖출 수 있었고 수백년간 존속할 수 있었다.
(경향)당근과 채찍…구성원들의 다양한 차이를 정략적으로 운영한 제국들
하지만 20세기 독일이나 일본처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에만 기초해서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나라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몽골, 로마 제국, 영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국가 체계의 토대로 삼았으며 성공했습니다.
잭 웨더포드 미국 미네소타주 매칼래스터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10]
좋지 않은 다른 예로 20세기의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점령한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매우 잔혹한 대우를 하였고 정복당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일본이 항상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했고 모든 부와 권력은 자신들이 독차지해야 했습니다. 일본에게 다른 사람들은 피정복민이자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인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드리안 골드워시 고대 로마 전투/군사 박사.

7. 사이트

  • 안토니누스 칙령: ‘안토니누스 칙령(Constitutio Antoniniana)’ 파피루스와 이 파피루스에서 기록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설명, 안토니누스 칙령의 의의를 설명한 유네스코 홈페이지. 참고로 해당 사본은 그리스어 사본이며 이 기록물은 세계에서 유일한 현전하는 사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1]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교회 라틴어로는 치비타스라 읽지만 이는 로마 제국 당시 발음과는 일부 철자의 발음에 차이가 있다.[2] 이를 두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그리스의 폴리스는 시민이 줄어드는데, 로마에서는 땅에서 사람이 솟아 나오는 것 같다고 평하기도 하였다.[3] 자유민 여성의 경우 참정권을 주지 않아서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보유하지 못한다.[4] 출처 M.L. Gordon, The Freedman's Son in Municipal Life, JRS 21, 1931, 65-77[5] 로마군이 새해 첫날에 현임 로마 황제의 흉상이나 깃발을 세워놓고 충성맹세를 하는 관습도 전통적인 것과 함께 법률상 이유를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충성맹세를 하는 날에 맹세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발생했다. 물론 이런 경우를 예상하기도 했고 반란군을 어떻게든 처벌하려는 로마 황제의 의지가 있으면 근무지 이탈등 여러가지 꼼수를 써서라도 반란군을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했다.[6] 사도 파울로스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 게 이것이다.[7] 현대 개념에서는 국민이지만 시민권이 없는 일부 국가의 속령의 국민에 적용된다.[8] 무조건 항복이므로 기존 체제 보장이나 시민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하지 못하게 된다.[9] 이 시작 부분은 김대식이 로마인 이야기를 정말 읽기는 했는지 의문을 들게 하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영웅에 대한 빠심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의 융성의 원인은 영웅이 아니라 그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포용적인 마인드에 있다는 게 로마인 이야기의 주제라고 해도 무방하다.(저자의 전작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는 그 주제 의식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베네치아는 안티히어로의 나라여서 융성했으며 영웅을 떠받들기 시작하면 이미 진정한 베네치아는 끝났다고 단언할 정도이다.) 로마인 이야기에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서술이 매우 중요하고 분량도 많으며, 로마가 흥한 원인은 패자에 대한 포용력이라는 게 초반 몇 권의 주제일 정도이다. 일단 이 김대식의 글에서 우연에 대한 부분을 빼면 로마인 이야기와 별 차이도 없다.[10] 다만 몽골과 영국에 대한 평은 너무 후한 평일 수도 있는데 몽골은 그래도 피정복민들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한 편이었지만 정복 과정에서 엄청난 피를 흩뿌렸으며 인구의 절대다수인 남송 지역의 한인 6000만 명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유사 노예로 다루었다. 영국은 인종주의에 기반하여 일부 백인과 비백인에 대해 차별과 탄압을 일삼았다. 이는 그저 각지에 자리 잡은 게르만 민족들의 독립으로 분열한 로마와는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