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2:56:32

퀴니섹스툼 공의회

보편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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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곱 보편 공의회
가톨릭에서만 인정한다.
정교회에서만 인정한다. }}}}}}}}}


그리스어: Πενθέκτη Σύνοδος
라틴어: Concilium Quinisextum
영어: Quinisext Council

1. 개요2. 규범

1. 개요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에서는 세계 5, 6차 공의회의 후속 공의회라고 하여 Quinisextum 공의회라고 부르며, 692년 유스티니아누스 2세 황제가 소집하여 102개의 규범을 제정하였다.

공의회가 벌어진 장소인 트룰로(τρούλος)를 따서 트룰로 공의회(Council in Trullo)라고도 한다. 트룰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황제의 궁궐 내부 원형 건물의 회의실 이름이다.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는 찬성했으나, 교황 세르지오 1세는 거부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 2세 황제는 세르지오 1세를 잡으러 라벤나 총독 자카리아스를 보내지만 로마와 라벤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일설에는 이 공의회에서 제정한 교회법 중 그리스도를 어린양(하느님의 어린양)에 비유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세르지오 1세가 불만을 표했다는 말도 있다. 가톨릭에서는 공의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회에서는 5차, 6차 공의회의 일부로 인정한다.

2. 규범

  •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은 완전하다 (규범1)
  • 재혼: 재혼을 선약한 사제는 파문 된다 (규범3)
  • 하녀/여자: 사제는 의심이 없는 여자 외에 하녀 혹은 다른 여자를 자기 집에 거하게 할 수 없다. (규범5)
  • 결혼: 성품성사를 받은 자가 혼인 서약을 하면 면직된다. 혼인을 희망하는 자는 성품성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규범6)
  • 보제: 보제가 사석에서 사제와 함께 앉게 될 경우, 겸허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보제가 총대주교나 주교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된다. (규범7)
  • 주교회의: 만약 주교회의를 1년에 2번 개최하기가 불가능하면, 부활절과 10월 사이에 1번이라도 개최해야 한다.(규범8)
  • 유흥업소: 성직자가 유흥업소에 드나들 수 없다면, 소유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면직된다.(규범9)
  • 이자: 주교, 사제, 보제가 이자를 받는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거역하면 면직된다.(규범10)
  • 유대인: 유대교의 밀떡(누룩 없는 빵)은 부인되어야 한다. 유대인 의사를 방문한다든지 혹은 목욕을 함께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면직된다. (규범11)
  • 부인: 부인을 버리라는 규범은 없지만, 성품성사를 받은 주교는 그의 부인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 (규범12)
  • 로마: 로마 교회는 성품성사를 받은 보제나 사제는 부인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합법적이며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규범13)[1]
  • 연령: 사제는 30세, 보제는 25세, 여성 봉사자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규범14)
  • 부보제: 부보제의 연령은 25세가 되어야 한다.(규범15)
  • 방황하는 성직자: 방황하는 성직자를 받아들이거나 성품성사를 베푸는 자는 그와 함께 면직된다.(규범 17)
  • 침략/전쟁: 침략으로 인한 이민이라도 본래의 소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받아들인 자도 함께 파문된다. (규범18)
  • 교리교육: 교회의 주교는, 특히 주일에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규범19)
  • 교육지역: 한 도시의 주교는 다른 도시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 이를 어기면 주교직이 아니라 사제 직분을 행하게 된다. (규범20)
  • 삭발/장발: 이미 면직되었거나 평신도로 하직된 자가 회개하면 이를 지속하되 삭발해야 한다. 아니면 머리를 길러야 한다.(규범21)
  • 매수: 돈을 내고 성직을 산 자는 베푼 자와 함께 면직된다. (규범22)
  • 성체성혈성사: 요구 조건으로 영성체를 베푸는 자는 면직된다. (규범23)
  • 경마장/결혼연회: 경마장에 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는 면직되며, 연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결혼식장을 나가지 않았으면 면직된다. (규범24)
  • 의복: 가내에서나 여행할 때나 정숙한 의복을 착용치 않은 성직자는 1주일간 성무 집행 정지 처분를 받는다.(규범27)
  • 음모/종교단체: 주교나 동료 성직자에 대항하여 음모, 혹은 종교단체에 가담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면직된다. (규범34)
  • 재산 관리: 주교의 사망 시, 사제가 그의 유품을 관리한다. 사제가 없을 시, 생길 때까지 대주교가 관리한다. (규범35)
  • 관구 서열: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좌는 로마 교황좌 다음가는 자리이다. 그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좌 그리고 예루살렘 총대주교좌이다. (규범36)
  • 행정구역: 어느 도시가 황제에 의해 재편되면 교회 행정도 이를 토대로 재편된다. (규범38)
  • 수도자의 연령: 수도자 지망생은 1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규범40)
  • 은수자: 은수자 지망생은 수도원에서 3년 간 생활해야 하며, 완전 은수 생활을 위해 1년 더 수련받는다. (규범41)
  • 피신: 사회격동 물결로부터 피하려는 자가 수도원 생활을 희망하면 허락되어야 한다.(규범43)
  • 벌금: 수도자가 결혼을 하던가 간음을 범했으면 간음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규범44)
  • 비단 옷: 수녀원에 입회하는 딸에게 비단 옷을 입혀 보내는 부모는 없어야 한다. 비단 옷은 세속을 상기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규범45)
  • 외출/외박: 수녀는 수녀원장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외출을 하더라도 선임수녀와 동행해야 한다. 외박은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는 수사에게도 동일하다. (규범46)
  • 숙박: 남자는 여자 수도원에서, 여자는 남자 수도원에서 숙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규범47)
  • 사모의 별거: 주교직에 승좌하는 사제와 별거한 사모는 주교 서품식 후 수녀원에 입회해야 하며, 주교 관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주교의 보살핌을 받는다. (규범48)
  • 수도원 건물: 주교의 축복으로 세워진 수도원 건물은 차후 일반사택으로 변경 사용되지 못하며 사회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규범49)
  • 노름: 평신도는 노름을 할 수 없다. (규범50)
  • 연예인: 배우 혹은 연극활동 아니면 이런 행동을 추구하는 자는 파문되고, 성직자일 경우 면직된다. (규범51)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사순대재 기간 중 주일, 토요일 그리고 성모 희보 축일을 제외하고는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되어야 한다. (규범52)
  • 대부: 대부는 대자나 대녀의 어머니와 결혼할 수 없다. (규범53)
  • 근친혼: 사촌 간의 결혼은 허락이 안 된다. (규범54)
  • 교육: 평신도는 가르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 (규범64)
  • 모닥불: 초승달이 뜰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위를 돌며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규범 65)
  • 부활절: 부활절 후 1주일 동안 모든 교인이 성찬예배에 참례해야 한다. (규범66)
  • 음식: 피를 마시는 성직자는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이다. (규범67)
  • 성경: 완전히 쓸모가 없을 때까지는 누구도 성경을 태우거나 태우도록 방관할 수 없다. (규범68)
  • 제단: 황제를 제외한 그 어느 평신도도 제단에 근접할 수 없다. (규범69)
  • 침묵: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킨다. (규범70)
  • 결혼: 이단과의 결혼은 피해야 한다. (규범72)
  • 십자가: 길가에 십자가가 방치되었다면 치워야 한다. (규범73)
  • 목욕: 남자는 여자와 목욕할 수가 없다. 성직자일 경우 면직되며 평신도는 파문된다. (규범77)
  • 성탄절 선물: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금지된다 (규범 79)
  • 영성체: 불가피한 이유 없이 사흘 간 성찬예배에 참례하지 않은 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다. (규범80)
  • 성화: 그리스도양(동물)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규범82)
  • 성사: 죽은 사람의 몸에 성사를 베풀 수 없다. (규범83)
  • 동물: 동물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규범88)
  • 유산: 유산을 목적으로 약을 받거나 주는 자는 살인자다. (규범91)
  • 도망: 여자와 도망가는 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성직자는 면직이며, 평신도는 이단시 된다. (규범92)
  • 머리치장: 머리를 꼬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는 자는 파문이다. (규범96)
  • 영성체: 성체성혈성사를 받을 때에는 양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가슴에 얹은 자세에서 입으로 받아 모신다. (규범101)[2]

[1] 정교회에서도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사제, 부제 등)은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이 성품성사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성품성사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2] 이 카논에 의거하여 정교회권은 공통적으로 양손을 가슴에 교차시킨 자세에서 스푼으로 퍼서 떨어트려 주는 성체성혈을 입으로 받아먹는다. 반면 가톨릭 교회에서 양손을 가슴에 교차시킨 자세는 예비자 등의 사유로 영성체를 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