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6-20 22:54:10

성사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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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사의 필수 요소3. 성사의 분류4. 성사의 설명
4.1. 세례성사4.2. 견진성사4.3. 성체성사 (성체성혈성사)4.4. 고해성사 (고백성사)4.5. 병자성사 (성유성사/조병성사)4.6. 성품성사 (신품성사/성직서품성사)4.7. 혼인성사 (결혼성사/혼배성사)
5. 준성사6. 개신교에서는?
6.1. 성공회에서는?
7. 여담

1. 개요

성사(聖事, Sacraments(가톨릭), Mysteries(정교회))가톨릭정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콥트 정교회, 시리아 교회 등 사도전승 교회)에서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7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말한다.[1]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2]이 바로 이 일곱 성사로서, 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전례/예전이자 신앙행위이다. 또한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3], 교회조직의 단일성과 연속성의 상징이다. 전승을 인정한 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행사가 교리 내에 분명히 지정되어 있으며,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톨릭과 동방교회 사이에서 성사의 개수가 7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개수와 종류에 관해 가장 엄격한 곳은 가톨릭이다. 가톨릭 교리에서 성사에 대한 믿음은 그 교회가 보편교회인지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만약 신자가 성사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순간 자동파문이다. 가톨릭 교회사에서 성사(의 개수와 종류)를 부정하는 자는 자동으로 파문된다는 것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화되었다. 이렇듯 일곱 성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이다. 아무리 가톨릭 내 급진적인 진보파라 해도 성사의 기본 근간까지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성사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넓은 의미의) 가톨릭이라 할 수 없기 때문.

반면 동방 정교회의 경우 성사의 종류와 개수에 서방교회와 일치하지만, 7이라는 숫자로 고정하는 것은 서방교회의 전통이 동방교회에 영향을 준 것이고 동방교회는 성사의 개수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합적으로 합일되는 하나의 신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미국 정교회미국 정교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청 동방 아시리아 교회의 경우 성사의 개수를 7가지로 보는 것은 정교회 및 가톨릭과 동일하지만, 혼인성사병자성사 대신, 성호와 성효(聖酵)[4]를 포함한다. 즉 갯수에 대한 교리는 동일하나 무게감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동안 가톨릭이 개신교의 반박 지점들에 대해 정교하고 자세하게 정의내리려 노력한 흔적이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의 경우, 대부분 성체성사 (성찬식)와 세례성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어도 '성사'가 아닌 '성례전'이다. 그 이유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명시적인 명령으로 언급된 것이 성찬과 세례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5] 2가지도 비록 가톨릭과 외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다르게 이해된다. 우선 개신교의 세례식과 세례성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지녔지만, 성공회 이외의 개신교에서는 사제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6][7][8] 세례를 구원의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고 가능한 한 빨리 유아세례를 주려는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 교파 간에는 세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극단적으로는 '상징' 내지는 '통과의례' 정도로만 보고 구원의 필수요소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성찬식의 경우는 가톨릭의 성체성사와 뿌리를 공유하고 외양이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톨릭의 성체성사(미사)와 다르다.[9] 많은 경우, 가톨릭의 성변화가 아니라 장 칼뱅의 영적 임재를 따른다.

구원에 필요한 절대 조건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관례이므로 절대 가벼이 여기진 않는다. 정통으로 인정받는 개신교 교파들에서는 세례에 앞서 교육과 문답을 필히 거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보는 중에 물을 이용한 세례의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성찬식의 경우는 엄숙주의의 발로인지,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심지어는 1년에 수차례만 하고 세례받은 교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교파나 개교회주의를 강조하는 교파에서는 세례교육을 날림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성찬식의 경우도 '열린식탁'이라고 하여 비신자에게도 개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공회복음서에 직접 언급된(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세례성사성체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소성사' 혹은 '교회의 성사'라 하여 구분할지언정 여전히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지킨다.[10]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성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그 연구는 서방교회, 주로 가톨릭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가톨릭에서의 성사 종류와 그 이해를 중점으로 한다.

가톨릭 교회의 중요 예식인 만큼 성사의 집전자 자격도 차등이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만이 모든 성사를 주관할 자격을 보유하며, 일반 신부에겐 원칙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대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상관인 주교로부터 위임 형식으로 받는데, 이 위임받은 권한에 성품성사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11]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신부에게서 이러한 성사 집전 권한을 주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12] 권한을 회수당하면 해당 사제는 당연히 어떤 성사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없게 된다.[13]

총 7가지이지만 통상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라틴 예법에서 한 사람이 모든 성사를 다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품성사혼인성사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6개이다. 수도자(수녀와 평수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5개다. 가톨릭에서 여자는 성품성사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수도자는 결혼할 수 없어서 혼인성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직자와 평수도자는 각각 6가지와 5가지의 받을 수 있는 성사를 최대한으로 모두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곱 성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혼인성사 후 아내가 사망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을 경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다.
  • 반대로 성품성사 후 교황청의 독신 관면을 받은 후 환속 과정을 통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 한국에서는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와 조안 리의 사례가 있다.
  • 사제가 되는 대신에 평생 봉사직으로 일하는 '종신 부제직'은 성사 모두를 받는 셈이다. 다만 한국 가톨릭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 정교회동방 가톨릭,[14] 성공회의 경우엔 혼인성사를 받은 후 신품성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서 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은 먼저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다.
  • 정교회성공회의 기혼 사제들이 개종을 통해 가톨릭 사제로 전직을 하는 경우 기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한국에는 이러한 기혼 가톨릭 사제가 없으며, 기혼 사제들의 경우 성공회의 사제가 아니면 주교가 될 수 없다.

2. 성사의 필수 요소

가톨릭의 성사 신학에서는 성사는 아무렇게나 집전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각 성사들이 올바로 집전되어 그 은총의 효과를 내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를 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요건이라고 한다. 이 유효성을 위한 요건이 단 하나라도 없다면 성사는 나머지 절차를 모두 다 거쳐 집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합한 주체에게 4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질료(matter), 형상(form), 지향(intention), 집행자(minister)를 요구한다.

1. 질료(성사의 재료라는 뜻)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세례성사 - 세례받는 사람의 이마[15]에 물[16]을 붓거나 그를 세례수에 잠기게 해야 한다(침례).
  • 견진성사 - 성유 축성미사에서 축성된 견진용 축성 성유(크리스마 성유)를 견진 대상자의 이마에 도유(바른다는 말)한다.
  • 성체성사 - 빵과 포도주가 필요하다. 빵은 순수한 밀로 이루어져야 하며 누룩 들지 않는 빵이나 누룩 든 빵이나 유효한 축성을 위해서는 관계없이 축성된다. 단 천주교/정교회의 경우 아무것이나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누룩의 유무는 각 예법에 맞게[17] 준비한다. 또한 빵과 포도주 모두 썩지 말아야 하며, 포도주는 첨가물이 없는 포도주여야 한다.[18]
  • 고해성사 -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의 통회와 정개, 배상의 결심, 그리고 각 대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19]
  • 혼인성사 - 가톨릭 교회에서 규정하는 혼인장애 사유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상호 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20]
  • 신품성사 - 성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머리에 (주교나 위임받은 성직자의 손을 통해)안수를 해야 한다.
  • 병자성사 - 병자성사를 받는 대상자의 이마와 손 등[21]에 병자성사용 축성 성유를 도유(바른다는 말)해야 한다.

2. 형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형상은 성사의 엄격하게 규정된 형태(form)라는 뜻으로, 성사 예식서에 있는 경문 등이다. 다른 성사들도 마찬가지이나, 특히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경우는 형상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성사가 이루어진다.
  • 세례성사 - 집전자는 질료인 을 대상자의 이마에 부으면서 "000(대상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22]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말을 일체의 변경 없이 제대로 발음해야 한다.[23][24][25]
  • 견진성사 - 집전자(주교)가 질료인 크리스마 성유를 대상자의 이마에 도유함과 함께 "000(대상자 이름),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한다.
  • 성체성사 - 전례서에 명시된 기도문[26]을 가까운 거리의[27] 질료(순수한 밀 빵과 포도주)앞에서 사제(신부, 주교 등)가 정확히 발음해야 한다.
  • 고해성사 -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충실한 준비와 고백을 한 신자(위의 고해성사 질료를 만족시킨 신자)에게 사죄경을 정확히 읊어준다. 사죄경 형상의 핵심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혹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이다.
  • 신품성사 - 집전자(주교)가 질료인 안수를 하면서 신품성사 경문을 올바로 말한다. 참고로 사제(신부)에게 신품을 줄 때와 주교축성 경문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 병자성사 - 집전자(사제)가 질료인 도유와 함께 병자성사 경문을 올바로 말한다.
  • 혼인성사 - 집전자(신랑&신부)가 혼인성사 주례사제와 증인들(보통 신랑신부 양측 두 명 정도다) 앞에서 가톨릭 교리에 따른 혼인을 할 것을 동의한다.

3. 지향은 성사를 집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사를 집전하면서 생각하는 '의도'를 말한다. 지향은 다음과 같다. '나는 (가톨릭)교회가 행하는 것을 하는 의도로 이 성사를 집행한다'는 의향을 품으면서 집전하면 유효한 지향이다. 따라서 대죄가 있는 사제거나 심성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결격 사제거나 심지어 이단적인 생각을 지닌 사제라고 해더라도 그 사제가 "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대로 성사를 집전한다"는 의도만 있으면 그 성사는 유효하다. 다만 마음 속 생각으로 아예 나는 가톨릭의 성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하는 집전자라면 지향이 무효가 되어서 성사가 집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집전자가 부부 쌍방인 혼인성사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부부 쌍방 중 한 명이라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따윈 눈꼽만큼도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혼인성사 이루어지기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그 혼인은 혼인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으므로, 보통 어떤 집전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사의 원칙과 경문을 제대로 다 따르면서 한다면 그 사람의 지향은 일반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집전자는 성사를 집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다.
  • 신품성사 - 집전자는 주교이다. 혹은 박해 상황처럼 매우 특수하고 심각중대한 상황일 때는 주교에게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신부가 집전할 수도 있다.
  • 세례성사 - 집전자는 (적절한 모든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세례성사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필요성이 중대한 기초 성사인 만큼 집전 권한을 이렇게 넓힌 것이다. 비신자 역시 신자에게 부탁을 받거나 하는 상황에서 3번의 지향을 제대로 숙지한 경우 올바른 집전자[28]가 될 수 있다.
  • 고해성사 - 집전자는 사제(교황, 추기경을 포함한 주교 및 주교에게 고해성사 권한을 위임받은 신부)이다.
  • 견진성사 - 집전자는 주교이다. 그러나 사목적으로 주교가 견진성사를 주기에 너무나도 빡빡한 상황에서는 신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혼인성사 - 특이하게도, 혼인성사의 경우 집전자는 (올바른 혼인교리에 따른 준비를 모두 갖춘)부부 쌍방이 서로 집전자가 된다. 물론 혼인성사에도 당연히 주례신부가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혼인성사의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만약 어떤 부부가 가톨릭 신앙에 입교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형식으로 결혼(사회혼 또는 자연혼이라 불림)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 부부가 가톨릭 신앙에 입교한다고 혼인성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며, 그 자연혼은 자동으로 혼인성사 지위로 승격됨을 가르쳐왔다.

또한 누가 어떤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성사의 주체가 있다.
  • 세례성사의 주체는 누구나이다. 다만, 대상자의 적절한 이성이 없는 유아세례라거나 조건부 대세를 받을 의식없는 죽음 위험자 등은 개인적 준비 없이 받아도 전혀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세례성사를 준비할 때는 충실한 교리교육과 더불어 자신의 그간 살아오며 지은 죄들을 돌아보고 적어도 하등통회(하느님이 내릴 현세 혹은 지옥벌을 두려워하며 그간 살아온 죄를 뉘우침)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29] 때문에 예비신자 교육을 잘 받고 세례성사 의식 이전에 살아온 죄를 뉘우치고 악마(마귀), 그리고 비가톨릭 미신습관을 끊어버린다는 영세 서원식을 꼭 진행한다.
  • 견진성사의 주체는 세례성사를 받고, 교구에서 규정하는 특정 나이 이상을 충족한 신자이다. 또한 적어도 성사 직전까지는 고해성사를 보아 대죄가 없어야 한다.
  • 성체성사의 주체는 대죄가 없는(세례 직후이거나,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은) 신자이다. 또한 이것이 성체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춘 신자여야 한다. 아주 어려서 이게 성체인지 뭔지도 모르는 아기라거나,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미쳐서 성체를 분간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게는 성체성사를 줄 수 없다.
  • 혼인성사의 주체는 혼인 장애사유가 없는, 견진성사를 받고 교구에서 정하는 특정 나이를 통과한 남자와 여자 신자이다. 또한 적어도 성사 직전까지는 고해성사를 보아 대죄가 없어야 한다.[30]
  • 신품성사의 주체는 혼인성사를 하지 않고 또 견진성사를 받고 상급자에 의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남자신자이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보아 대죄가 없어야 한다.
  • 병자성사의 주체는 세례성사를 받았고, 노쇠하거나 병이 들거나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신자이다. 가능한 한 병자성사 이전에 고해성사를 보아서 대죄가 없어야 함이 옳지만, 만약 고해성사볼 의지는 있으나(즉 자기 죄에 대해 하등통회를 다 했으나) 고해가 물리적으로 힘들 정도로 몸상태가 임종직전급으로 심각하다면 병자성사가 그 자체로서 대죄를 사해주는 사효적 효과가 있다.
  • 고해성사의 주체는 세례성사를 받고 난 이후 대죄를 지은 신자이다. 앞서 대죄 없이 받아야 하는 소위 '산 자의 성사(견진, 혼인, 신품, 성체, 병자 등)'를 받기 전에 주체인 대상자 본인이 대죄의 자각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먼저 보아야 하는 성사이기도 하다.[31]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성사는 전례(Liturgy)에 속하며, 여기에는 성사의 필수 요소뿐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들도 포함된다. 가령 성체성사 그 자체인 미사의 여러 부가적인 순서, 세례성사 및 영세 서원이 포함된 세례 예식, 장엄한 견진 예식, 또는 사제 서품식 때 성인 호칭 기도를 포함한 여러 순서들은 성사의 본질적 요소와 함께 전례를 이룬다. 가톨릭 교회는 성사의 부차적인 요소 역시 신자들에게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32] 즉 개신교적인 생각에 물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대한 전례는 허례허식이며, 단지 성사의 필수 요소만 있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된다.

3. 성사의 분류

가톨릭에서 성사의 신학에 대해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제7차 회기였다. 이를 통해 성사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성사들이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그리고 혼인, 7가지보다 많거나 적다고[33] 주장하거나, 혹은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은 참된 본연의 성사가 아니라고 주장[34]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여기서 언급된 7가지 성사를 분류하자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가. 기독교 입문(기초)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 나. 치유의 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 다. 구원을 위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실제로 각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첫 영성체 교리 교육)이나 청소년 천주교 신자들에게 쉽게 성사를 설명할 때는 사람의 성장주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35]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성체성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을 얻는다.
종종 마음에 상처가 생겼거나 더러워진 날에는 고해성사로 상처를 씻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견진성사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면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성품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거나
혼인성사를 통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생을 마감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병자성사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거나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각 성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

4. 성사의 설명

4.1. 세례성사

신자들은 성세(세례, 영세)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교회에 결합되어 기독교적 예배(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성사다. 가톨릭의 해석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자유의지로 범한 죄)가 한방에 모두 용서 받는다.[36]

이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가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이 성당에 불쑥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달라고 보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교회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성직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법상 유효한 고해성사를 줄 수는 없지만 괴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세례성사는 교파를 망라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 자신이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따르게 할 것을 명령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간판 단 곳 치고 이 세례를 거부하는 종파는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지 않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았느냐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다. 애초에 신관이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례성사는 평신도의 자격으로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는 사제 개인의 사효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느님의 주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의 해석이다.[37]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신자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세례를 줘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오직 '위급상황'[38]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 '위급상황'이 해결된 뒤에는 보충예식을 치러야 한다.

4.2. 견진성사

신자들이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지게 되는 성사로서, 기독교의 군대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이다. 이로서 신자들은 성체의 제사(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신적(神的) 회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첫영성체를 완료하고 나서 받는 그 다음 단계로 교회법으로 자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는 만 12세를 기준으로 치르기 때문에 태생부터 가톨릭을 믿어 세례성사를 아주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를 받은자는 중학교에 올라가 이 성사를 치르고 앞서 말 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종교적 부모가 되는 자격을 빨리 얻는다. 나중에 세례를 받았을 경우 세례성사를 받은 지 6개월~1년 후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닌 경우, 별 생각 없이 주일학교에서 "자 이제 견진 받아야죠~"하면 "네~" 하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편 어른이 된 후 세례받는 경우,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소 1~2년 지난 후에 견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체해야 한다는 근거는 교리상으로는 없다. 오히려 빨리 받는 게 이롭다고 얘기하는 신부들도 있다.

또한 사도계승권을 가진 교회로 옮길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의식이다. 세례는 받았으니 주의 자녀이나 교회공동체가 바뀌었으니, 새 공동체에 오는 상징으로써 받는다. 참고로 정교회는 가톨릭에서 옮긴 신자들을 새로 견진성사를 줄 때, 로마 교회의 교리를 버리는 의식이라는 의식을 치른다. 정교회가 가톨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집 나간 동생이 이것저것 추가한 교회라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교회가 가톨릭을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교회가톨릭은 오직 서로만을 전 세계의 보편된 만민 교회(ecumenical church)로서 인정하며, 특히 그 자부심 높은 정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가톨릭과 스스로를 제외한 모든 종파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열교라고 칭하고 있다. 정교회는 개신교를 영국과 미국 자본주의 열강에 힘 입어 자신들의 정통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도 한다. 여담으로 정교회도 교파에 따라서 가톨릭 세례성사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다.

견진성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인 세례성사와 다르게 한 교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기에 가톨릭에서 성공회으로,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가톨릭에서 정교회로, 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정교회에서 성공회로, 성공회에서 정교회로 옮길 때 하나하나 견진성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단, 가톨릭 견진신자가 성공회로 옮기고 성공회 견진까지 받다가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아왔다면 가톨릭 견진을 다시 받진 않는다. 세례성사, 성품성사와 마찬가지로 파문ㆍ배교에도 철회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세례가 인정이 되는 것과 달리 당연하게도 개신교의 입교식은 견진성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신교 입장에서도 견신례/입교식은 성례(성사)가 아니라 단지 교회의 단순 예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39]

4.3. 성체성사 (성체성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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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제사를 말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성사를 미사 또는 성찬례라고도 부른다. 가톨릭 교회는 성체성사(미사)가 거행될 때, 축성된 포도주의 외적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고 가르친다.(미사 문서의 그리스도의 현존 문단 참조.) 신자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함은 물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와 서로 일치한다고 믿는다.(미사 문서의 미사의 효과 문단 참조.)

성체성사 중 성체나 성혈을 받아 모시는(받아 먹는) 예식을 영성체라고 한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 영성체를 한다.

가톨릭에서는 보통은 '성체'만을 주는데, 교회가 허용한 때에는 성체와 성혈을 모두 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성혈'까지 모시는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이다. 정교회와 성공회에서는 보혈(성혈)까지 주는 양형영성체가 기본이다.

영성체는 가톨릭 교회가 지극히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예식이기에, 당연히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영성체와 관련된 온갖 주의사항 및 금기를 전부 배운다. 대표적인 금기로 알고 있는 '입안의 성체를 이로 씹어서는 안된다' 와 '성체가 입에서 녹기 전까지는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등이 있지만 교회법에는 "신자들은 성체성사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제898조 참조)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다. 개개인의 존경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교회법상에 명시된 금지사항은 아니다. [40]

성체성사는 교회 간의 단일성을 나타내주는 표지이다. 이 말은 어떤 두 개의 교회가 서로 단일한 교회로 일치해 있다면, 서로 간에 성체성사가 서로 인정되어 다른 교파더라도 성체를 받아모실 때 그것이 성사로 인정되며, 때에 따라서 공동으로 성사 집전이 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4.4. 고해성사 (고백성사)

신자들은 고해(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성사를 받음으로서 하느님께 끼친 모욕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성사다.

특유의 규칙 때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고, 소설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바람 피우는 부부 사이에 끼인 신부라든가... 찾아보면 은근히 재미있다.

한국에는 판공성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성공회에서는 ‘교회의 성사’로서, ‘복음의 성사’인 세례성사성체성사와는 구분하고 있으며, 가톨릭과 정교회와 달리 신앙생활의 필수요소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4.5. 병자성사 (성유성사/조병성사)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4.6. 성품성사 (신품성사/성직서품성사)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4.7. 혼인성사 (결혼성사/혼배성사)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5. 준성사

Sacramentalia(사끄라멘탈리아)[41]

성사의 하위 개념으로, 일곱 성사 외에 성사와 관련되면서 전례적인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의 예식들을 의미한다. 축복(Benedictio), 축성(Consecratio), 봉헌(Dedicatio), 구마(Exorcismus)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하며 그에 이용되는 성물 또한 성사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축복과 축성을 헷갈리는 신자들이 많은데, 축복은 성직자를 통해 하느님께 받고, 축성은 사제나 주교를 통해 하느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봉헌과 같은 말이다.

성호, 성상, 십자고상, 성화, 성수, 성유, 제병, 제대, 향, 제의 등의 성물과 성당, 감실, 고해소 등의 장소가 성사와 준성사의 대상과 수단으로 이용되며, 이는 사제의 축복이나 축성을 통해 효력을 가진다. 성당 또는 성지에 있는 성물 판매소에서 십자고상묵주, 성모상, 이콘 등을 사면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야 성물로 기능을 한다. 망가지거나 부서지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깨끗한 곳에서 소각한다. (성당에 망가진 성물 반납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무단으로 성물을 판매(이를 시모니즘/시모니아라 부르기도 함)한 경우에도 축복의 효력이 상실된다. 구마와 성물축복은 부제와 사제, 주교만 가능하고[42] 축성은 사제, 주교만 할 수 있다. 사제가 축복할 수 있는 성물 또는 장소의 숫자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만 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묵주를 줬어도 한 번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성사와 달리 준성사는 새로 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감이 불가능하지만 준성사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감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준성사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준성사를 폐지할 수 있다.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때문에 성물은 십자가와 성화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십자가도 예수가 매달려 있지 않은 민짜 십자가를 쓴다. 개신교의 목사는 신분이 평신도와 같기 때문에(=만민사제설) 성물에 축성하는 일도 없고, 성상이나 건물을 바치는 봉헌식을 하기도 하나 따로 축복이나 축성을 하지는 않는다.

6.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사'라는 용어 대신에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쓴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교회에서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성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는 이를 성만찬이라 칭한다) 외의 모든 성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파에서는 나머지 5성사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여 성사임을 부정한다.[43] 다만 비 복음주의 개신교파의 경우 가톨릭의 견진성사에 해당하는 견신례를 중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혼인예식, 병자예식, 장례예식, 목사안수식 등은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보아 주류 개신교 교파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
반면,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가 하나님의 권한인 죄의 용서를 인간이 하려 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부정한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44]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내세우며 사제도 인간일 뿐이므로 고해성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고해는 할 수 있으나 성사는 아니며 고해받은 자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일반 신도는 물론이고 목사 역시 만인사제설에 따라 신도와 똑같은 권한만 있기 때문에 성사를 취급할 수 없다. 죄를 사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일 뿐 역시 인간의 제도상 만든 것이 명백한 사제제도에 근거한 대리 면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수한 사례로, 개신교 중 퀘이커구세군원칙적으로 성사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공동식탁과 입회 예식을 실시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철저히 비종교적/비신비적인 행사로 이해된다. 두 계열 모두 처음에는 새로운 '종파'를 의도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존재한다.

6.1. 성공회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사에서 성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빠른시기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대립지점이 명확해졌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살펴보면, 대륙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는 일찍이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만을 성사로 인정하는 데 뜻을 같이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지점이 명확해진 가톨릭은 이에 대한 반발로 굳건하게 성사의 개수가 7개이며 그것의 각각을 조목조목 규정한다.(트리엔트 공의회 항목) 그러나 성공회의 경우 대륙종교개혁의 흐름과 달리 성사의 개수에 관해 이렇다한 합의를 일찍 보지 못하였고, 오늘날까지 가톨릭과 대륙 개신교 신학 사이에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2가지인데,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 그것이다. 소위 5가지 성사라고 말하는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조병성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사도들을 잘못 모방한데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성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습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과 같은 성사의 본질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가시적 표시나 의식이 아니다.
성공회 39개 신조 25조 中
16세기 영국종교개혁의 결과물인 성공회 39개 신조가 우선 출발점이다. 39개 신조 중 제 25조에서 성사의 개수를 규정하는데, 여기에서는 대륙의 흐름을 따라 2개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사제권을 인정함에 따라 일반 신자들과 비교되는 사제의 권한으로서 2개 성사 뿐만 아니라 (성사의 구성을 이루는) 여타 5개 성사(적행사)의 집례권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즉, 대륙 흐름에서 아예 세례와 성찬으로만 못박아둔 것과 달리 성공회에서는 7가지 모두를 '하느님의 은총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사'로서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중 '세례'와 '성찬'이 복음의 성사, 나머지가 '교회의 성사'로 구분된다. 복음의 성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성사)에는 세례성사성체성사가, 교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외의 5가지 성사, 즉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조병성사성직서품성사가 한다. 전자를 대성사, 후자를 소성사라고 하기도 한다. 소성사가 대성사와 구분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교회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성사이기 때문이며, 또한 복음서에서 제정된 두 성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사이지만, 나머지 다섯 성사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오늘날까지 성공회 신학이 발전해오는 과정 속에서 성사에 대한 이해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았으며, 가톨릭의 철저한 성사 관점과 개신교의 철저한 2성사 관점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성공회의 경향에서 보면 성체성사와 세례성사가 성사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전통적으로 소성사라고 불리던 5개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것이다. 그래도 굳이 거칠게 한줄로 정리하자면 2개 성사라는 의견과 7개 성사라는 의견 가운데 산술 평균적으로는 2+5개 성사라고 설명될 수는 있겠다.

성공회 연속과 성공회 연합고교회파의 경우 39개조를 존중하여 2대성사에 포함되지 않은 5개 소성사에 대해서도 '성사'(sacraments)로 호칭하거나 '성사적 전례/예식'(sacramental rites)로 가능한 한 자주 집례한다. 특히 성공회 연속 소속 교회의 경우 고해소와 고해성사 시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사제가 조병성사를 자주 나간다.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성사는 세례와 성만찬 2가지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말한 제정문을 사용하여 집전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지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Chicago-Lambeth Quadrilateral 3항
한편, 20세기 이후 영국과 북미의 성공회 연합 교회들의 교리선언인 Chicago-Lambeth Quadrilateral에서는 대륙 개신교의 흐름에 발맞추어 아예 소성사에 대한 중요도를 제거하고 있다. 성공회 항목 참조.

이 차이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성공회 연합에 속하는 교단인 The Episcopal Church에서는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에 대해 '성사'(sacrament)라는 표현 자체를 버리고 '영적 표지'(spiritual marker)라는 표현을 채택한다.# 반면 같은 미국의 성공회 교단이지만 성공회 연속에 속하는 교단인 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에서는 도리어 5개 소성사에 성사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다.#[45]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공회에서는 성사를 본질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세례와 성체성사만을 핵심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7. 여담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Sacramentum(성사)을 秘跡(ひせき)라고 번역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다시 직역하면 '비적'이 된다. '신비로운 이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합당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성사를 의미하는 원래 그리스어 단어는 뮈스떼리온(Μυστεριον, Mysterion)'인데, 이는 곧 신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스테리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에서는 사끄라멘뚬(Sacramentum)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비밀(Secret)을 의미한다. Sacramentum은 로마제국 시대에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갈 때 하는 선서에 해당하는 단어였다. 신적인 은총이 물질과 행동으로 신비롭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적절한 번역이자 단어 사용이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일지도. Fate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신부인 코토미네 키레이가 제8비적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비적이 천주교회의 성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다.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에서는 암기하기 쉬우라고 '칠성사이다'이라는 언어유희를 쓰기도 한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음료는 바로 칠성사이다. 그래서 7성사이다."라는 식으로.
[1] 개신교 교파 중에 성공회의 경우에도 사도전승을 주장하는 교단으로서 성사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성체성사세례성사를 '대성사' 또는 '복음의 성사'로, 나머지를 '소성사' 또는 '교회의 성사'로 칭하여 성서에 직접 언급된 성사와 교회 전통 안에서 형성된 성사를 구분한다.[2]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1항 참고. 원문 링크.[3] "만일 누가 신약의 모든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면 파문을 받으리라" - 트리엔트 공의회 7차 회기, 법령 1.[4] ܡܲܠܟܵܐ(말카)라고 불리는 누룩의 한 종류인데, 아시리아 교회의 성체에 주요 요소이다.[5] 같은 논리로, 루터교에서는 성찬, 세례와 더불어 고해성사도 성사로 보아 3성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루터교 신학이 발달하면서 고해성사(죄의 용서)가 교회(신자들의 공동체) 자체의 성격이고 성사가 아니라는 논리가 부각되어 현대 루터교에서는 다른 비성공회 개신교와 같이 성찬과 세례만을 성사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농담으로 루터교에는 성사가 2.5개라는 이야기도 있다.[6] 신학적으로 온전한, 즉 이단에 가깝지 않은 제대로 된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목사를 교육하는 교단에서는 목사를 사제가 아니라 '장로'(공동체의 원로, 장로교와 감리교 등에 해당)내지는 공동체를 섬기는 목자(침례교, 성결교회 등)로 이해한다. 또한, 세례의 경우, 사도행전 8장 38절에 언급된 선례를 들어 '의향이 있는 평신도가, 3위(성부, 성자, 성령)을 호명하며 적합한 매체(정결한 물)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친다.[7] 앞 각주는 개신교 목사가 사제가 아니라는 일반 원칙에 따라 진술된 것이고, 실제로는 다수의 개신교에서도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은 목사에게만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다수 장로교회나 세계의 주요 장로교회들은 목사를 사제가 아닌 장로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설교권과 성례 집례권을 가진 장로로 따로 분류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평신도가 세례를 베푸는 일은 장로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장로권도 인정하지 않는 회중교회 계열에서는 평신도가 성례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8] 다만 '신자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한해서는 가톨릭에서도 유효한 이야기인데, 세례는 사제가 집전하지 않아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면 유효하다. 대세 참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하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다.[9] 성찬에 대한 이해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한 의견차이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분분하였다.[10] 성사에 대한 성공회의 신앙은 가톨릭이 성공회를 완전한 개신교로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성사에 대한 믿음은 보편교회이냐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성공회의 성사 구분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애매한 태도'로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가톨릭 진보파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점이다.[11] 그런데 간혹 신부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정말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긴 하지만 일반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할 권한을 받은 적도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톨릭신학에서 신부와 주교의 차이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권' 유무뿐이고, 성직자로서의 품위는 동등하기 때문이다.[12] 본당 신부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한때 고해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고해성사를 집전할 만한 학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교구장 주교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13] 대부분 이런 신부에 대해서는 교구 차원에서 교구장 명의로 정직이나 면직의 인사 명령을 내린다. 사실상 사제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명령이다.[14] 가톨릭 안에서 동방 예법을 따르는 자치 교회.[15] 침례가 아닌 세례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두부(머리)에만 부어도 성립은 되지만, 실천적으로는 이마에 부으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16] 깨끗한 자연수여야 한다. 거의 일어나지 못할 일이긴 하나 만일 더러운 구정물이나 커피, 콜라같은 음료수로 세례를 주면 유효성이 의심된 성사가 되니 주의. 참고로 빗물, 강물바닷물도 자연수이므로 깨끗하기만 하면 괜찮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요르단 강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다.[17] 서방 예법과 아르메니아 예법은 누룩을 넣지 않고, 아르메니아 예법을 제외한 동방 예법은 누룩을 넣는다.[18] 실제로 2023년 5월경 미국 캔자스시티 가톨릭 교구 내 3곳 본당에서 함부로 설탕과 기타 첨가제가 들어간 포도주를 미사주로 사용했다가 교구장 주교인 조셉 나우만 주교의 판정에 의해 해당 성사의 질료가 무효 판정을 받아 그동안 드려온 미사 역시 미사지향을 포함해서 모조리 무효한 성사/미사가 되어버린 충격적 사례가 있다.[19] 이 질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효 고해성사를 흔히 모고해라고 부른다. 항목 참조.[20] 이 질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즉 동성결혼이나 혹은 교회법에 규정된 각종 혼인장애 사유인데도 무시하고 결혼한 혼인의 상태를 혼인 조당이라고 한다. 즉 죄가 되는 무효한 혼인이라는 뜻이다.[21] 원래 옛 예식의 병자성사는 눈, 귀, 콧구멍, 입, 손, 발 등 오감으로 죄를 지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축성 성유를 도유했다. 그러나 현재 예식에서는 이마와 손에만 보통 바른다.[22] 혹은 옛 표현대로 '성신의 이름으로'라고 해도 유효하다.[23] 개인이 세례를 주는 상황임에도 '나는'이라는 말을 '우리는' 식으로 발음한다던지 하는 얼핏 사소해보이는 차이만 있어도 해당 세례성사는 의심스럽거나 무효한 성사가 된다(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어 무려 수천 건의 세례가 무효 판정을 받은 미국 교구의 실제 사례도 있다). 혹시 임종자 대세나 평신도가 긴급하게 세례성사를 줄 일이 생길 때는 스스로 세례 경문 정도는 확실하게 숙지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24] 세례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삼위(일체)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둘째, 씻는다는 뜻이 표현되어야 하고 셋째, 세례 거행자(내가)와 주체(누구에게)가 표현되어야 한다.[25] "그대가 전하는 바 한국인들의 무지로 인하여 '아무에게'를 빼고서 세례를 준 것이 무효한 성사임은 명백한 바다"(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교서 Collet., n. 526).[26] 서방 예법의 경우 성체 축성 경문과 성혈 축성 경문, 동방 예법의 경우 성령축원기도[27] 즉 거의 일어날일이 아니긴 하나, 거리상 한참 떨어진 곳의 성체와 성혈은 적합한 사제라도 축성할 수 없다.[28] 예를 들면, 특수한 상황에서 예비신자와 비종교인 두 명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예비신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한 경우, 비신자에게 세례 주는 법을 잘 설명해 주고 가톨릭 교회에서 주는 세례(임종 비상 대세)를 부탁하면, 비종교인도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세례성사라는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이 신자 친구에게 세례성사를 주어야지"라는 마음속 지향을 품고 세례성사의 집전자가 될 수 있다.[29] 문 215 : 어떻게 예비하여 세례 성사를 받는가? 답 : 지능이 열리지 아니한 자는 세례 성사를 타당히 받기에 아무 예비도 필요하지 않지만, 지능이 열린 자는 믿을 교리를 넉넉히 배우고 죄를 통회해야 합니다. - <천주교 요리문답> 중.[30] 아울러 여담으로, 트리엔트 공의회의 혼인성사 문헌에서는 혼인성사를 앞둔 예비 신랑신부에게 혼인 3일전까지는 고해성사를 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물론 다른 죄가 있다면 성사 직전이라도 고해를 보는 게 맞다.[31] 그래서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는 (영적으로 죽은 이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죽은 자의 성사'라고 관용적으로 불려왔다.[32] 누가 성스러운 방식으로 성사를 거행할 때에 거룩한 교회가 인준하고 받아들여 항시 사용하여 온 전례를 무시하거나, 거행자가 마음대로 궐하거나, 어떤 교역자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파문을 받으리라. - 트리엔트 공의회 7차 회기, 법령 13조.[33] 비성공회 개신교 일체[34] 성공회 39개 신조 가운데 제25조,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조병성사는 세례와 주님의 만찬과 같은 성사의 본질을 갖지 못한다."[35] 한국의 주일학교에서 성사에 대해 가르친다면, 어떤 음료수를 활용한 말장난으로 성사의 개수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36] 참고로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서 공인되던 시절에는 이 교리를 악용하여, '죽기 직전에 세례 받기'라는 꼼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교회가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무 엄격하고, 고해성사 또한 그 보속이 매우 엄격하여 한번 받으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몇 년씩 걸릴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빡빡하게 사느니 평생 예비자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꼼수로 세례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콘스탄티누스.[37]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세례가 인정되는 것도 이 때문. 단, 한국 천주교는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의 세례는 사실상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38] 이를테면 숨이 곧 넘어갈 처지의 중환자들. 참고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평신도가 사제 대신 주는 세례성사를 '대세(代洗)'라고 부른다.[39] 다만 가톨릭에서는 비신자가 입교(영세) 이전에 맺은 혼인에 대해서는 자연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혼인미사를 따로 더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입교 이전에 이혼(배우자 역시 비영세자인 경우 한정)을 했다면 바오로 특전이 필요하다.[40]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5[41] 영어로는 sacramentals[42] 성물축복이나 전례 중의 축복같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평신도 역시 축복이 가능하다.[43] 특히 혼인성사의 경우 불가타에서 그리스어->라틴어 번역시 오역으로 혼인을 신비함에서 성사로 오역된 것(엡5:32)임이 이미 15세기부터 인문주의 학자들에게 밝혀져서 공격받았기에 종교개혁 시기와 훗날 개신교에서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다.[44] 가톨릭은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라는 구절을 근거로 본다.[45] 다만, 성공회 연합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는 다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될 수도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혼배성사가 성사적 위상을 가지므로 이전방식,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혼배(교회에서 인정하는 결혼)이다"(동성결혼 인정론에 대항하여)라든지, "성품성사가 성사적 위상을 가지므로 이전방식, 즉 오직 남성만이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여성서품론에 대항하여)라는 등의 논리에 활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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