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6 23:10:36

해방노예

[[고대 로마|
파일:Capitoline_Wolf_of_Roman_Kingdom.svg.png파일:투명.png파일:로마 제국 깃발.svg파일:투명.png파일:라바룸.svg
로마
관련 문서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0; min-height: 3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A00201><colcolor=#FAE572> 체제 고대 로마 (로마 왕국 · 로마 공화국 · 로마 제국) · 서로마 제국 · 동로마 제국 · 니케아 제국
역사 로마 왕국 · 로마 공화국 · 로마 제국/역사 · 동로마 제국/역사
분할국 갈리아 제국 · 팔미라 제국
잔존국 귀네드 왕국 · 수아송 왕국 · 알타바 왕국 · 트라페준타 제국 · 이피로스 전제군주국 · 테오도로 공국 · 모레아 전제군주국
상징 SPQR · 아퀼라 · 파스케스 · 크리스토그램 · 보주 · 쌍두수리
정치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 · 로마 국왕 · 집정관 · 독재관 · 감찰관 · 법무관 · 조영관 · 프라이펙투스 우르비 · 원로원 · 쿠리아 민회 · 쿠르수스 호노룸 · 켄투리아회 · 평민회 · 트리부스회 · 파트리키 · 플레브스 · 노빌레스 · 노부스 호모 · 푸블리카니 · 포테스타스 · 시빌라 예언서 · 성산 사건 · 옵티마테스 · 포풀라레스 · 루카 회담 · 삼두정치 · 로마 황제 · 카이사르(칭호) · 아우구스투스(칭호) · 기원전 23년 로마 헌정위기 · 피소 음모 · 네 명의 집정관 사건 · 사두정치 · 337년 콘스탄티누스 황족 학살 사건 · 동로마 제국/작위 및 관직 · 녹색당과 청색당 · 바실레프스 · 포르피로게니투스 · 데스포티스
법률 로마법 · 로마 시민권 · 해방노예 · 모스 마이오룸 · 십이표법 · 호르텐시우스 법 · 원로원 최종 권고 · 클리엔텔라 · 라티푼디움 · 밀라노 칙령 · 테살로니카 칙령 · 로마법 대전 · 금인 칙서
군사 로마군 · 글라디우스 · 필룸 · 스파타 · 스쿠툼 · 파르마 · 케트라투스 · 펠타스트 · 마니풀라 · 레기온 · 켄투리오 · 프라이토리아니 · 하스타티 · 벨리테스 · 프린키페스 · 트리아리 · 임페리움 · 임페라토르 · 에퀴테스 · 기병장관 · 레가투스 · 트리부누스 밀리툼 · 트리부스회 · 테스투도 · 스폴리아 오피마 · 10분의 1형 · 로리카 · 마리우스의 군제개혁 · 팔라티나 · 코미타텐세스 · 리미타네이 · 동로마군 · 테마 제도 (군관구) · 프로니아 제도 · 타그마 · 불사 부대 · 바르다리오타이 · 아르콘토풀레 · 에테리아 · 바랑인 친위대 · 투르코폴레스 · 그리스의 불 · 카타프락토이
행정구역 수도 (로마 · 콘스탄티노폴리스) · 분할 수도 (니코메디아 · 메디올라눔 · 라벤나) · 고대 로마/지방행정 · 속주 · 라벤나 총독부 · 아프리카 총독부 · 테마 제도 (군관구) · 프로니아 제도
종교 로마 신화 · 아우구르 · 플라멘 · 폰티펙스 막시무스 · 베스타
미트라 · 마니교
기독교 · 마르키온파 · 아담파 · 도나투스파 ·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 밀라노 칙령 · 총대주교 (펜타르키아: 교황 ·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 예루살렘 총대주교) · 제1차 니케아 공의회 · 아리우스파 · 테살로니카 칙령 · 테오도시우스의 이교 박해 ·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 에페소 공의회 · 네스토리우스파 · 칼케돈 공의회 · 단성론 · 아카키오스 분열 ·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 퀴니섹스툼 공의회· 제2차 니케아 공의회 · 성상 파괴주의 · 포티오스 분열 ·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 헤시카즘 · 호람딘 · 동서 대분열 · 가톨릭 · 정교회 · 아르세니오스 분열
문화 라틴어 (민중 라틴어) · 코이네 그리스어 · 로마 미술 · 비잔틴 미술 · 네오비잔틴 · 로마력 · 율리우스력 · 우주력 · 로마식 작명법 (가족성) · 라틴 축제 · 루디 로마니 · 사투르날리아 · 루페르칼리아 · 고대 로마/성문화 · 빵과 서커스 · 검투사 · 세스타스 · 전차경주 · 개선식 · 로마 인빅타 · 가룸
문헌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 갈리아 전기 · 내전기 · 파불라 · 아이네이스 · 변신 이야기 · 신약성경 · 박물지 · 게르만족의 기원과 위치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 비블리오테케 · 명상록 ·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 군사학 논고 · 수다 · 제국의 통치에 관하여 · 알렉시아스
건축 경기장 (아레나 \[베로나 아레나] · 콜로세움 · 키르쿠스 막시무스) · 궁전 (팔라티노 황궁 · 펠릭스 로물리아나) · 동상 (바를레타의 거상) · 로마 가도 (아피아 가도 · 플라미니아 가도) · 무덤 (아우구스투스 영묘) · 성벽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 하드리아누스 방벽 · 안토니누스 방벽) · 성채 (산탄젤로 성) · 수도교 · 인술라 · 종교 시설 (성묘교회 · 아야 소피아 · 판테온) · 포룸 (포로 로마노)
도시 유적: 다라 · 두가 · 두라 에우로포스 · 렙티스 마그나 · 마다우로스 · 마크타르 · 메리다 · 베트셰안 · 부스라 · 불라 레기아 · 사브라타 · 샤흐바 · 셀축 · 셰르셸 · 수사 · 수페툴라 · 시데 · 아스펜도스 · 아파메아 · 아프로디시아스 · 안티오키아 · 엘젬 · 엘케프 · 우티카 · 움카이스 · 제라시 · 제밀라 · 카나와트 · 카이사레아 · 크산투스 · 테베사 · 티파자 · 팀가드 · 폼페이
경제 아스 · 듀폰디우스 · 세스테르티우스 · 데나리우스 · 안토니니아누스 · 아우레우스 · 솔리두스
외교 로마 제국-중국 관계 · 동로마 제국/외교
정체성 로마인 · 동로마 제국/정체성 · 제3의 로마
창작물 동로마 제국/창작물 }}}}}}}}}


1. 개요2. 상세

1. 개요

libertinus

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적 계급 중 하나. 노예(servus)나 출생자유인(ingenuus)과 대비된다.

2. 상세

해방노예가 되는 방법은 하나뿐으로, 그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예는 주인에게 돈을 바치고 자유를 사거나, 주인의 자비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느 쪽이건 매우 어려웠다.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예 신분은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자유를 파는 값도 주인 마음대로였다.[1]

제일 흔한 케이스는 주인이 죽을 때,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거나 해서 친밀하던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경우였다고 하며 농장이 아닌 저택에서 일하는 노예는 주인과 매일 얼굴을 보고 살기 때문에 주인과 친밀감을 쌓는 경우가 있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된 뒤에도 해방노예는 주인의 가문의 씨족 일원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해방노예는 주인 씨족의 노멘(nomen)을 자신의 노멘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노예가 되기 전의 본명을 코그노멘(cognomen) 형식으로 붙여 사용했다.

주인은 로마 제국에서 관습법으로서 받아들여지던 가부장권에 따라서 씨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다. 가장은 자기 가문 구성원, 심지어 친자식도 3번까지는 노예로 팔 권리가 있었으니 '너 다시 노예'도 충분히 가능했다.[2]

물론 해방해준 만큼 전 주인도 해방노예를 괜찮게 생각하고 해방노예도 고마워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한 뒤로도 주인이 파트로누스(보호자), 해방노예는 클리엔테스(피보호자) 관계를 유지했다.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리면 주인 입장에서도 선거에 유리해지는 등 장점이 있었다. 특히 원로원 의원은 직접 상업에 종사함이 금지되었으므로, 믿을 만하고 머리가 좋은 노예를 해방한 뒤 전문경영인처럼 사업체를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경영하되 명의상 바지사장으로 해방노예를 앉히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또한 클라우디우스 1세를 필두로 전문 관료제가 정비되지 않은 원수정 시대 로마 황제들이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해방노예들을 중요한 관직에 앉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한 해방노예의 아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어 출생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도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 스파르타에서는 아예 노예를 해방시켜 주면 해방시켜 준 주인도 벌을 받았다.[3] 물론 그런 스파르타도 클레오메네스 3세의 치세에 시민단의 수가 부족해지고 국력이 쇠퇴함을 극복하기 위해 페리오이코이(반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거나 스파르타를 방위하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헤일로타이(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무장을 시키기도 했다.

[1] 법적으로는 주인 소유지만 노예의 자산 관리를 허용하는 페쿨리움(peculium)이라는 관행은 있었다.[2] 뒤집어 말하면 자식을 3번이나 노예로 팔 정도로 무능한 자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3] 당초에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스파르타라는 국가의 소유라는 점에서 벌을 받을 만하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