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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警察學 / Police science, Police studies경찰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미국에서는 경찰행정학(Police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운영하며, 교과 과정에서 경찰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고 경찰공무원 지망생들을 육성한다.
대학교 학위 중 경찰학 학사와 관련한 경찰학과는 아래 문서로 넘어가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학과 문서 참고하십시오.
2. 교과목 경찰학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경찰학은 공채 순경과 공채 경위(경찰간부후보생)시험 교과목으로 쓰인다. 광범위한 범위에 다소 잡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학문들이 섞여있어 일반적으로 경찰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특히 시험 출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고 단순 암기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아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공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효율성도 중요하기에 기가막힌 두문자 암기나 각종 공부 요령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는 각 경찰학 강사마다의 스킬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방식에 맞게 접목시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과목이라 볼 수 있다.경찰학의 경찰공제회 실무종합을 토대로 여러 과목이 섞여 있다. 먼저 경찰의 기초이론, 역사, 비교 경찰을 배우고 경찰학의 핵심인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을 배운 뒤 마지막으로 이른바 각론이라 불리는 경찰 실무에 쓰이는 각종 법령 등이 출제된다. 워낙 많은 학문이 섞여 있어 다른 시험 교과목에 비해 깊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얕은 수준의 지식이 아니다보니 공부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주변 지식이 많을 수록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세계사, 한국사 등의 역사 지식이나 일반행정의 행정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행정학 역시 행정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수준에서 훨씬 가벼운 정도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경찰학 특유의 경찰만의 각종 관리 규정과 법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같이 공부해야하는 시험과목인 형사법과 헌법의 주요 요소들도 경찰학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 지식의 차이가 반드시 합격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학 각론은 경찰 실무와 관련한 각종 법령들 이론들을 공부한다. 보통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정보경찰, 안보경찰, 외사경찰 이렇게 총 7가지 분야로 나누어 목차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전 시험에서는 각론의 출제 비중이 반이나 차지하는 까닭에 각론의 중요성이 컸었다. 하지만 2022년 개편부터는 각론의 비중이 15%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과거의 각론의 비대화로 수험생에게는 공부해야할 범위는 그대로 넘어오고 오히려 출제는 적게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3. 경찰학 내용
아래는 교과목 경찰학의 교과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나무위키 특성상 정제되지 않고 부정확한 지식이 기술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공부는 전문 교재를 이용하길 추천한다.3.1. 경찰학 기초이론
3.1.1. 경찰의 개념
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하는 파트이다. 어느 과목이든 시작은 그 학문의 원초적인 질문과 명칭으로 시작하듯 경찰학에서도 ‘경찰’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고 왜 필요하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오늘날의 경찰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오히려 초기에는 경찰=행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다. 역사의 진행에 따라 초기 국가가 행하는 모든 집행에서 오늘날 순수한 경찰관이 집행하는 경찰로 점차 그 의미가 축소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경찰(警察)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경계하여 살피다.’라는 뜻이며, 한자문화권에서 경찰을 개념적인 용어로 근대에 정착시킨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이다. 이 용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대로 경찰이라는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일본 역시 서양의 경찰체계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사실 서양사 및 서양 법학의 발전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서양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경찰도 어쨌든 통치권에 근거한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발전해왔다. 법의 계통은 그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프랑스, 독일 중심의 대륙법계 또 다른 하나는 영국, 미국 중심의 영미법계로 경찰 개념의 발전 역시 이 2가지를 공부한다. 그 중 대륙법계를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이는 일본이 경찰제도를 흡수할 때 대륙법계인 프랑스 경찰을 가장 크게 참고해서 창설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경찰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1.1.1.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 고대 유럽의 경찰 개념
- 중세 유럽의 경찰 개념
15세기 말 이 개념이 독일, 영국[3]등의 유럽 전역으로 계수되는데, 특히 독일은 이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 중심이 되는 신성로마제국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경찰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뷔르츠부르크 주교령」(1476)과 「뉘른베르크법」(1492)이다. 이를 토대로 이 시기의 경찰 개념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이해되었고 이는 이후 절대왕정시기 절대적인 국가권력의 기초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1495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의결된 「제국평화령」이 제국법의 경찰입법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고 곧이어 16세기인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4]은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교회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마하게 된다. 이는 처음으로 경찰의 영역이 구체화 되고 비경찰화 작용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전히 공법과 사법이 혼재하고 그 영역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국가행정 전반의 의미와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 개념
- 18세기 이후, 법치국가시대의 경찰 개념
<colbgcolor=#006600><colcolor=#fff> 「일반란트법」[5] (1794) | 프로이센[독일]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
「경죄처벌법전」[7] (1795) | 프랑스 |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 | 프로이센[독일] |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 판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
「지방자치법전」 (1884) | 프랑스 |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행정법」 (1931) | 프로이센[독일]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
3.1.1.2.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에 비해 경찰학에서 비중이 훨씬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찰제도 자체가 본질을 대륙법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정시기를 거치며 영미법적 요소 역시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학업적으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영미법계는 대륙법계와는 달리 일반통치권이 아니라 자치권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형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영국 경찰의 발전에서 에드워드 1세가 제정한 윈체스터 법령 등을 옅보면 각 지역별 책임제로 하는 주아갼 파수제를 도입했던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 역시 이러한 자치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애초부터 미국이라는 국가는 각 주(State)로 출범하였기에 미국 경찰이 주 경찰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야 연방경찰 생겨 각기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시민중심이자 자치권이 중심이된 영미법계 경찰개념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치권에 좌우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경찰이 성립되는데 따라서 경찰 그 자체보다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일찍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행정과 사법이 분화된 대륙법계와는 달리 영미법계는 경찰의 범죄수사를 당연한 경찰의 업무로 따진다는 것이 또하나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대륙법계의 선두주자 프랑스 경찰이 「경죄처벌법전」(1795)을 근거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명백히 분리하는 것에 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라 함은 치안유지를 하는 제복 경찰을 떠올리기도 동시에 범죄 수사를 하는 형사를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3.1.1.3. 경찰 관련 판례의 발전
<colbgcolor=#003300><colcolor=#fff> 블랑코(Blanco) 판결 (1873) | 프랑스 | 블랑코(Blanco)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 당한 사건으로 공무원[10]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에 있다는 판결이다. |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 (1882) | 프로이센[독일] |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는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판례. |
멀로리(Mallory) 판결 (1957) | 미국 | 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멀로리(Mallory)를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속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이다. |
띠톱[12](Bandsägeurteil) 판결 (1960) | 서독[독일] |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각종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주민들이 행정청에 이를 해결해줄 것을 청구하지만 건축법상 위반되지 않는다며 행정청이 이를 기각하자 이러한 기각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베를린 고등법은 이 사건에 대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행정청[14]의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이다. |
맵(Mapp) 판결 (1961) | 미국 | 맵(Mapp)이라는 사람이 테러 용의자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압수, 수색하였고 이 때 발견된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 (1964) | 미국 | 처남을 폭행치사했다는 혐의를 받던 에스코베도(Escobedo)에게 경찰심문 이전에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
미란다(Miranda) 판결 (1966) | 미국 | 강도혐의로 체포된 미란다(Miranda)가 여죄를 추궁당하자 미성년자 강간에 관해 자백했는데, 자백 당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던 사건이다. 이는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하다. |
3.1.1.4. 오늘날의 경찰 개념
<rowcolor=#fff>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제도적, 실무적 개념 • 조직 중심 • 국가별로 상이 | • 학문적, 이론상의 개념 • 작용(성질) 중심 • 사회목적적, 소극목적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국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실정법을 통한 제도가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쉽게 경찰 활동이라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체를 알면 경찰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확히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는 각종 산림에 대한 방화를 막고, 불법 약초 재배로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자를 단속한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른바 특별사법경찰로 특정분야에서는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산림경찰이라 하는데, 공물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어떠한 업무의 성질 즉 작용이 경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있는 경찰관이 실종아동신고를 받고 영장을 통한 수색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을 단속하는 것도 이러한 실질적 경찰에 해당한다.[15] 이러한 행위는 권력적 작용으로 자칫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고 국가 공공질서의 보호 등의 사회목적적이고 소극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이라는 조직의 업무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 강제행위가 들어가는 경찰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관계성이 없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으며 상위개념도 아니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은 권한과 책임 소재, 업무의 독자성, 경찰의 목적, 위해정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경찰권 발동 시점 등등 다양한 이론적 분류를 나누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단순히 수험생이라면 두문자를 통해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3.1.2. 경찰의 임무와 수단
3.1.3. 경찰활동과 경찰의 관할
3.2. 경찰의 역사
3.3. 비교경찰론
비교경찰론(Comparative Police theory)이란 각 국가나 지역간의 경찰조직, 관행, 정책 등의 차이를 연구하고 이들의 유사성 등을 기반으로 실제 접목 가능한 정책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교과목으로 비교경찰은 주요 국가의 경찰 역사 및 조직을 단순 암기하는 영역이자 양도 적지 않은데 출제율도 1문제가 나올까 말까한 영역으로 종종 여럿 수험생들이 무지막지한 비효율성에 버리고 가는 파트 중 하나이다.비교경찰론에 다루는 주요 국가 경찰은 아래와 같다.
영국 경찰 | 미국 경찰 | 독일 경찰 |
프랑스 경찰 | 일본 경찰 | 중국 경찰 |
3.4. 범죄학
자세한 내용은 범죄학 문서 참고하십시오.3.5. 경찰윤리
- 경찰의 기본이념
<colcolor=#fff> 기본 이념 | 근거 법령 |
<colbgcolor=#006600>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제2항 국•자법 제1조 |
법치주의 |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8조 |
정치적 중립주의 | 헌법 제7조 국•자법 제5조 |
경영주의 | 국•자법 제1조 행정기본법 제3조 제2항 |
인권존중주의 | 헌법 제10조 국•자법 제5조 경•직법 제1조 |
- 공동체 생활 법과 윤리
-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The crimefighter model)
-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Service woker model)
- 경찰인의 윤리표준(경찰활동의 기준)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mer)의 경찰 전문직업화 | ||
<colcolor=#fff> 장점 | · 경찰 인적자원의 질 향상 · 경찰의 재량적 업무수행 촉진 · 경찰 위상 제고 및 전문화에 걸맞는 보수상승의 요인 | |
단점 | <colbgcolor=#ccbbff><colcolor=#000> 부권주의 |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일방적 결정을 하는 것 |
소외 |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 | |
차별 | 전문직업화로 경제적, 교육적 불리한 위치의 사람들은 경찰에 입문할 수 없어짐 | |
사익 이용 | 전문직이 되는 경우 자신들만의 사회적 권력을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 |
존 클라이니히(John Kleinig)의 경찰 윤리 | |
<colbgcolor=#2350a9><colcolor=#fff>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 빈부 격차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모두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
도덕적 결의 강화 | 경찰관이 여러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 비판적, 반성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조직 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
- 경찰의 부정부패 관련 이론
경찰의 부정부패 관련 이론 | |
<colbgcolor=#2350a9><colcolor=#fff> 부패 이론 | · 작은 호의 · 형성재 이론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의 정의 · 부정부패 원인론(전체사회가설, 구조원인가설, 썩은사과가설) · 부정부패 유형론 · 부정부패 과정론 |
관련 용어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비지 바디니스(Busy bodiness) ·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더티 해리(Dirty Harry) |
- 사회계약설과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
- 기타 경찰 윤리 관련 법령 등
<rowcolor=#fff> 경찰 윤리 강령 | 경찰 윤리 관련 법령 |
· 「경찰윤리헌장」(1966) · 「새경찰신조」(1980) · 「경찰헌장」(1991) · 「경찰서비스헌장」(1998)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경찰청훈령] |
3.6. 경찰 통제
3.7. 경찰행정법
자세한 내용은 행정법 문서 참고하십시오.<colcolor=#fff> 구분 | 관련 법령 및 용어 | |
<colbgcolor=#000066> 경찰조직법 | · 「정부조직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경찰청훈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경찰청훈령] | |
<colbgcolor=#000><colcolor=#fff> 경찰 행정기관 | | 경찰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 |
주요 유관기관 | · 행정안전부 · 검찰청[법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독립기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
상호관계 | | 훈령권 | 직무명령 | |
3.8. 경찰행정학
자세한 내용은 행정학 문서 참고하십시오.3.9. 경찰학 각론
경찰의 각 분야별 활동을 공부하는 파트이다. 각 분야의 실무적으로 필요한 주요 법령을 주로 배우며, 관련 이론이 있는 경우 이론도 공부해야 한다. 경찰조직법상 개정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엄밀히 부서별 구분이라기 보다는 작용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3.9.1. 생활안전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지역경찰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112 상황관리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
경비업 관리 | · 「경비업법」 ·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생활질서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단속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경범죄 단속 | · 「경범죄처벌법」 |
스토킹 범죄 대응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 관리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유실물 관리 | · 「유실물법」 |
여성•청소년 보호 | · 「소년법」 · 「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실종자 보호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경찰청예규] |
대한민국 생활안전경찰 관련 조직 | ||
경찰청 | 생활안전교통국 | |
시·도경찰청 | 생활안전교통부 | 자치경찰부 | |
경찰서 |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제주자치경찰단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9.2. 수사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범죄수사 | * 수사경찰 일반론(수사론) ·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변사 사건 처리 규칙」[경찰청훈령] |
과학수사 | * 수사경찰 일반론(현장수사론, 지문감식법 등)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통신수사 |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보호법」 |
피의자 유치·호송 |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
지명수배 |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9조-제104조) |
피의자 신상공개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대응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대응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폭력 예방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대응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마약류 관리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수사경찰 관련 조직 | ||
국가수사본부 | 수사국 | 형사국 | |
시·도경찰청 | 수사부 | |
경찰서 | 수사과 | 형사과 | |
사이버수사대 | 과학수사대 | 마약범죄수사대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 금융범죄수사대 | 국제범죄수사대 |
형사기동대 | 경찰수사연수원 |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9.3. 경비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경비일반 | * 경비경찰 일반론(경비조직운영론, 경비경찰활동론) |
행사경비 | · 「공연법」 ·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
선거경비 | * 경비경찰 일반론(선거경비론) · 「공직선거법」(제164조 등)[51] |
재난경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치안경비 | * 경비경찰 일반론(다중범죄 진압경비론) |
경호경비 | * 경비경찰 일반론(경호활동론) |
대테러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취약시설 및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국가중요시설경비 | · 「통합방위법」(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
경찰방위작전 | · 「통합방위법」 |
비상사태 대응 | · 「경찰 비상업무 규칙」[경찰청훈령] |
청원경찰 관리 | · 「청원경찰법」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대한민국 경비경찰 관련 조직 | ||
경찰청 | 경비국 | |
시·도경찰청 | 경비부 | |
경찰서 | 경비과 | |
경찰기동대 | 경찰특공대 | 독도경비대 |
101경비단 | 202경비단 | 22경찰경호대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9.4. 교통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교통 단속 교통 규제 운전면허 처분 교통사고 처리 | * 교통경찰 일반론(교통사고조사론, 도로교통 관련 판례)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57] |
대한민국 교통경찰 관련 조직 | ||
경찰청 | 생활안전교통국 | |
시·도경찰청 | 생활안전교통부 | |
경찰서 | 교통과 | |
교통경찰 | 고속도로 순찰대 | 교통정보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9.5. 정보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국내 정보 수집 | * 정보경찰 일반론(정보활동론) |
신원 조사 | · 「보안업무규정」 |
집회•시위 관리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대한민국 정보경찰 관련 조직 | ||
경찰청 | 치안정보국 | |
시·도경찰청 | 치안정보부 | |
경찰서 | 정보보안과 | |
정보경찰 |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9.6. 안보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방첩 | * 안보경찰 일반론(공산주의 이론, 대남공작부서, 방첩활동론, 간첩론, 공작론, 대공(對共)상황 발생 조치요령 등) |
보안수사 | · 「국가보안법」 |
보안관찰 | · 「보안관찰법』 |
남북교류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보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대한민국 안보경찰 관련 조직 | ||
국가수사본부 | 안보수사국 | |
시·도경찰청 | 안보수사부 | 공공안전부 | |
안보수사대 |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9.7. 외사경찰
<colcolor=#fff> 업무 | 관련 법령 |
<colbgcolor=#000066> 외사일반 | * 외사경찰 일반론(국제론, 협상론, 조약·협약·협정론) |
다문화 사회 담당 | * 외사경찰 일반론(다문화 사회론) · 「다문화가족지원법」 |
외국인 관련 외국인 범죄 수사 | * 외사경찰 일반론(외교사절 특권·면제, 여행경보) · 「국적법」 · 「출입국 관리법」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조약]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조약] ·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영사협약」[조약]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조약]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91조, 제92조)[66]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제6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
국제공조 | * 외사경찰 일반론(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범죄인 인도법」 |
대한민국 외사경찰 관련 조직 | ||
경찰청 | | |
경찰 해외 주재관 | ||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4. 경찰학 관련 인물
[1] 프랑스어로는 '라 폴리스(La police)', 독일어로는 '폴리짜이(Polizei)'[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Polis)의 개념도 이와 매우 연관이 깊다.[3] 이후 영국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로 독자적 발전을 이룬다.[4] 1548년, 1577년 두 차례 개정되었다.[5] Allgemeines Landrecht[독일] [7] 또는 「죄와형벌법전」으로도 번역된다.[독일] [독일] [10] 국영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자[독일] [12] 사람 이름으로 착가할 수 있지만 목공용 톱을 갖춘 공구이다.[독일] [14] 경찰도 행정청이다.[15] 다만 혼동하기 쉬운 것이 단순 봉사활동이나 민원 등을 받는 경찰관의 행위는 실질적 경찰 활동이 아니다, 앞서 정의했듯 권력적인 작용이 들어가야 한다.[16]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경찰청예규]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법무부] [독립기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경찰청예규] [경찰청예규] [대통령령] [경찰청예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51]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57]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조약] [조약] [조약] [조약] [행정안전부령] [66]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경찰청훈령] [폐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57]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조약] [조약] [조약] [조약] [행정안전부령] [66]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경찰청훈령]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