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3 00:43:25

경찰학


1. 개요2. 교과목 경찰학3. 경찰학 내용
3.1. 경찰학 기초이론
3.1.1. 경찰의 개념
3.1.1.1.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3.1.1.2.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3.1.1.3. 경찰 관련 판례의 발전3.1.1.4. 오늘날의 경찰 개념
3.1.2. 경찰의 임무와 수단3.1.3. 경찰활동과 경찰의 관할
3.2. 경찰의 역사3.3. 비교경찰론3.4. 범죄학3.5. 경찰윤리3.6. 경찰 통제3.7. 경찰행정법3.8. 경찰행정학3.9. 경찰학 각론
3.9.1. 생활안전경찰3.9.2. 수사경찰3.9.3. 경비경찰3.9.4. 교통경찰3.9.5. 정보경찰3.9.6. 안보경찰3.9.7. 외사경찰
4. 경찰학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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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Police science, Police studies

경찰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미국에서는 경찰행정학(Police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운영하며, 교과 과정에서 경찰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고 경찰공무원 지망생들을 육성한다.

대학교 학위 중 경찰학 학사와 관련한 경찰학과는 아래 문서로 넘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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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경찰학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경찰학은 공채 순경공채 경위(경찰간부후보생)시험 교과목으로 쓰인다. 광범위한 범위에 다소 잡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학문들이 섞여있어 일반적으로 경찰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특히 시험 출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고 단순 암기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아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공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효율성도 중요하기에 기가막힌 두문자 암기나 각종 공부 요령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는 각 경찰학 강사마다의 스킬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방식에 맞게 접목시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과목이라 볼 수 있다.

경찰학의 경찰공제회 실무종합을 토대로 여러 과목이 섞여 있다. 먼저 경찰의 기초이론, 역사, 비교 경찰을 배우고 경찰학의 핵심인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을 배운 뒤 마지막으로 이른바 각론이라 불리는 경찰 실무에 쓰이는 각종 법령 등이 출제된다. 워낙 많은 학문이 섞여 있어 다른 시험 교과목에 비해 깊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얕은 수준의 지식이 아니다보니 공부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주변 지식이 많을 수록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세계사, 한국사 등의 역사 지식이나 일반행정행정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행정학 역시 행정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수준에서 훨씬 가벼운 정도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경찰학 특유의 경찰만의 각종 관리 규정과 법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같이 공부해야하는 시험과목인 형사법헌법의 주요 요소들도 경찰학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 지식의 차이가 반드시 합격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학 각론은 경찰 실무와 관련한 각종 법령들 이론들을 공부한다. 보통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정보경찰, 안보경찰, 외사경찰 이렇게 총 7가지 분야로 나누어 목차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전 시험에서는 각론의 출제 비중이 반이나 차지하는 까닭에 각론의 중요성이 컸었다. 하지만 2022년 개편부터는 각론의 비중이 15%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과거의 각론의 비대화로 수험생에게는 공부해야할 범위는 그대로 넘어오고 오히려 출제는 적게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3. 경찰학 내용

아래는 교과목 경찰학의 교과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나무위키 특성상 정제되지 않고 부정확한 지식이 기술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공부는 전문 교재를 이용하길 추천한다.

3.1. 경찰학 기초이론

3.1.1. 경찰의 개념

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하는 파트이다. 어느 과목이든 시작은 그 학문의 원초적인 질문과 명칭으로 시작하듯 경찰학에서도 ‘경찰’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고 왜 필요하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오늘날의 경찰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오히려 초기에는 경찰=행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다. 역사의 진행에 따라 초기 국가가 행하는 모든 집행에서 오늘날 순수한 경찰관이 집행하는 경찰로 점차 그 의미가 축소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경계하여 살피다.’라는 뜻이며, 한자문화권에서 경찰을 개념적인 용어로 근대에 정착시킨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이다. 이 용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대로 경찰이라는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일본 역시 서양의 경찰체계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사실 서양사 및 서양 법학의 발전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서양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경찰도 어쨌든 통치권에 근거한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발전해왔다. 법의 계통은 그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프랑스, 독일 중심의 대륙법계 또 다른 하나는 영국, 미국 중심의 영미법계로 경찰 개념의 발전 역시 이 2가지를 공부한다. 그 중 대륙법계를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이는 일본이 경찰제도를 흡수할 때 대륙법계인 프랑스 경찰을 가장 크게 참고해서 창설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경찰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1.1.1.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 고대 유럽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이라는 용어 즉, '폴리스(Police)'[1]의 시작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찾는다. 그 어원이라고 알려진 '폴리테이아(Politeia/πολιτεία)'는 '국가의 헌법' 또는 ‘국가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로 유명한 『국가』의 제목이다. 폴리테이아라는 용어가 폴리스의 어원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훨씬 넓은 뜻의 국가 전반에 관한 의미였고 영어로는 ‘The Republic’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국가[2]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이 개념이 훗날 그리스를 접수하고 지중해의 패권국이 되는 로마로 넘어와 '폴리티아(Politía)'라는 라틴어로 변화했고 이 당시에도 공화국, 정부, 정책(국가 수행의 일반적 행정활동) 등의 용어로 쓰였다. 즉, 경찰이라는 개념은 곧 국가의 일반적 행정활동이라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중세 유럽의 경찰 개념
고대의 경찰 개념은 로마 제국 시기를 지나 중세 유럽의 끝무렵인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다시 변천한다. 당시 프랑스는 카페 왕조에서 부르봉 왕조로 넘어가며 백년전쟁에 돌입하는 시대상을 갖는다. 이 시기는 오랜기간 잔존했던 중세 영주 중심의 봉건제에서 점차 중앙집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다. 이 때에는 사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이를 중재하는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끊이질 않았고 이것이 주로 사투와 같은 극단적인 행태를 띠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지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경찰권(ius politia) 이론이다. 계약관계가 매우 중요했던 중세 봉건제에서 영주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영주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라는 라폴리스(la police)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라폴리스의 의미가 초기 ’국가목적‘, ’국가작용‘이라는 뜻에서 공동체의 질서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15세기 말 이 개념이 독일, 영국[3]등의 유럽 전역으로 계수되는데, 특히 독일은 이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 중심이 되는 신성로마제국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경찰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뷔르츠부르크 주교령」(1476)과 「뉘른베르크법」(1492)이다. 이를 토대로 이 시기의 경찰 개념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이해되었고 이는 이후 절대왕정시기 절대적인 국가권력의 기초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1495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의결된 「제국평화령」이 제국법의 경찰입법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고 곧이어 16세기인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4]은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교회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마하게 된다. 이는 처음으로 경찰의 영역이 구체화 되고 비경찰화 작용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전히 공법과 사법이 혼재하고 그 영역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국가행정 전반의 의미와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 개념
17세기에 이르러 유럽은 그야말로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잔존했던 영주 중심의 봉건제가 막을 내리고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강력한 군주제를 행사하는 절대 왕정이 꽃을 만개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이른바 ‘경찰국가시대’라 부른다. 이 당시 경찰권의 특징은 국왕의 권력 유지, 즉 왕권을 위한 경찰 역할이 증대된다. 이 시기에는 중앙 집권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영토나 인구도 광범위해졌고 이를 위한 국가 행정의 전문화, 분업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외교, 군사(국방), 재정, 사법 분야가 독립적인 분야로 나눠지고 경찰의 개념이 이를 제외한 내무행정에만 국한된다. 이 당시 경찰권의 또 다른 특징은 소극적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점인데, 당시 경찰권은 법적근거도 부재하여 무제한적인 국가행정 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행복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복지를 목표로 개인의 모든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는 시대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상 첫 유럽의 세계대전이 불리는 30년 전쟁인데 이를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바로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오늘날 서양 역사의 분기점으로 뽑히는 조약으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이 확립된다. 주로 영토 분쟁에 대한 해결이 주를 이루지만 법학이나 경찰학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를 통해 경찰(행정)과 사법이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 18세기 이후, 법치국가시대의 경찰 개념
바야흐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 이후 17세기부터 발현한 계몽주의가 온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 전 분야에 걸친 학자들의 사상적 발전은 18세기에 이르러 실증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특히 자연법 사상과 삼권분립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법치국가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국가 체제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이는 이후 시민혁명의 근본적 사상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경찰의 개념은 적극적 복지증진이 제한되고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 분야에 한하여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절대왕정기에 발전한 전기 관방학이 후기로 넘어 오면서 이른바 경찰학이라는 독립 분야로 형성되는데, 1756년 유스티(J.H.Justi)가 저술한 「경찰학원리」는 오늘날 경찰학의 일부 뿌리가 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개념적 변화속에서 경찰학에서는 특히 4가지 주요 법령과 1가지 판례를 주로 강조한다. 이는 아래와 같다.
<colbgcolor=#006600><colcolor=#fff> 「일반란트법」[5]
(1794)
파일:프로이센 왕국 국기(1750-1801).svg.png 프로이센[독일]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경죄처벌법전」[7]
(1795)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 프랑스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
파일:프로이센 왕국 국기(1803-1892).svg 프로이센[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 판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법전」
(1884)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 프랑스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행정법」
(1931)
파일:독일 국기(3:2 비율).svg 프로이센[독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변곡점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경찰행정법」(1931)을 통해 경찰의 직무범위를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1년 뒤, 프로이센에 쿠데타가 일어나 힌덴부르크가 권력을 장악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33년 그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수권법을 통과시며, 법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맞이하며,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전후 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 역시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은 기존 나치 시절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해체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이 시기에 기존의 경찰업무였던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사무가 각각의 행정관청으로 이전되었다. 이를 흔히 비경찰화(탈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경찰화 현상 이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와는 명백하게 분리되어 주로 구체화되고 전문적인 보안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3.1.1.2.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에 비해 경찰학에서 비중이 훨씬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찰제도 자체가 본질을 대륙법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정시기를 거치며 영미법적 요소 역시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학업적으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와는 달리 일반통치권이 아니라 자치권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형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영국 경찰의 발전에서 에드워드 1세가 제정한 윈체스터 법령 등을 옅보면 각 지역별 책임제로 하는 주아갼 파수제를 도입했던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명예혁명미국의 독립 역시 이러한 자치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애초부터 미국이라는 국가는 각 주(State)로 출범하였기에 미국 경찰이 주 경찰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야 연방경찰 생겨 각기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시민중심이자 자치권이 중심이된 영미법계 경찰개념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치권에 좌우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경찰이 성립되는데 따라서 경찰 그 자체보다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일찍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행정과 사법이 분화된 대륙법계와는 달리 영미법계는 경찰의 범죄수사를 당연한 경찰의 업무로 따진다는 것이 또하나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대륙법계의 선두주자 프랑스 경찰이 「경죄처벌법전」(1795)을 근거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명백히 분리하는 것에 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라 함은 치안유지를 하는 제복 경찰을 떠올리기도 동시에 범죄 수사를 하는 형사를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3.1.1.3. 경찰 관련 판례의 발전
<colbgcolor=#003300><colcolor=#fff> 블랑코(Blanco) 판결
(1873)
파일:프랑스 국기(1794-1815, 1830-1958).svg 프랑스 블랑코(Blanco)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 당한 사건으로 공무원[10]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에 있다는 판결이다.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
(1882)
파일:프로이센 왕국 국기(1803-1892).svg 프로이센[독일]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는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판례.
멀로리(Mallory) 판결
(1957)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멀로리(Mallory)를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속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이다.
띠톱[12](Bandsägeurteil) 판결
(1960)
파일:독일 국기.svg 서독[독일]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각종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주민들이 행정청에 이를 해결해줄 것을 청구하지만 건축법상 위반되지 않는다며 행정청이 이를 기각하자 이러한 기각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베를린 고등법은 이 사건에 대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행정청[14]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이다.
맵(Mapp) 판결
(1961)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맵(Mapp)이라는 사람이 테러 용의자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압수, 수색하였고 이 때 발견된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
(1964)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처남을 폭행치사했다는 혐의를 받던 에스코베도(Escobedo)에게 경찰심문 이전에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미란다(Miranda) 판결
(1966)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강도혐의로 체포된 미란다(Miranda)가 여죄를 추궁당하자 미성년자 강간에 관해 자백했는데, 자백 당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던 사건이다. 이는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하다.
3.1.1.4. 오늘날의 경찰 개념
<rowcolor=#fff>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 제도적, 실무적 개념
• 조직 중심
• 국가별로 상이
• 학문적, 이론상의 개념
• 작용(성질) 중심
• 사회목적적, 소극목적
오늘날 경찰의 개념은 2가지로 분류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바로 그것이다. 처음보면 추상적인 용어라 언뜻 헷갈릴 수 있지만 생각외로 단순하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국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실정법을 통한 제도가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쉽게 경찰 활동이라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체를 알면 경찰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확히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는 각종 산림에 대한 방화를 막고, 불법 약초 재배로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자를 단속한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른바 특별사법경찰로 특정분야에서는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산림경찰이라 하는데, 공물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어떠한 업무의 성질 즉 작용이 경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있는 경찰관이 실종아동신고를 받고 영장을 통한 수색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을 단속하는 것도 이러한 실질적 경찰에 해당한다.[15] 이러한 행위는 권력적 작용으로 자칫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고 국가 공공질서의 보호 등의 사회목적적이고 소극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이라는 조직의 업무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 강제행위가 들어가는 경찰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관계성이 없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으며 상위개념도 아니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은 권한과 책임 소재, 업무의 독자성, 경찰의 목적, 위해정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경찰권 발동 시점 등등 다양한 이론적 분류를 나누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단순히 수험생이라면 두문자를 통해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3.1.2. 경찰의 임무와 수단

3.1.3. 경찰활동과 경찰의 관할

3.2. 경찰의 역사

3.3. 비교경찰론

비교경찰론(Comparative Police theory)이란 각 국가나 지역간의 경찰조직, 관행, 정책 등의 차이를 연구하고 이들의 유사성 등을 기반으로 실제 접목 가능한 정책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교과목으로 비교경찰은 주요 국가의 경찰 역사 및 조직을 단순 암기하는 영역이자 양도 적지 않은데 출제율도 1문제가 나올까 말까한 영역으로 종종 여럿 수험생들이 무지막지한 비효율성에 버리고 가는 파트 중 하나이다.

비교경찰론에 다루는 주요 국가 경찰은 아래와 같다.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경찰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경찰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경찰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경찰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경찰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경찰

3.4.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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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찰윤리

  • 경찰의 기본이념
<colcolor=#fff> 기본 이념 근거 법령
<colbgcolor=#006600> 민주주의 헌법 제1조 제2항
국•자법 제1조
법치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8조
정치적 중립주의 헌법 제7조
국•자법 제5조
경영주의 국•자법 제1조
행정기본법 제3조 제2항
인권존중주의 헌법 제10조
국•자법 제5조
경•직법 제1조

  • 공동체 생활 법과 윤리
    • 객관적 윤리질서: 공동체의 안넝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존재, 명령적·금지적 성격, 예절·관습 등이 대표적 형태
    • 강제된 윤리질서: 법률을 뜻함. 법률 이전에 명령적·금지적 규범 존재
    • 악법 - 법실증주의자와 자연법론자의 악법에 대한 태도 차이
    • 저항권 - 자연법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저항권에 대한 경찰의 대응

  •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The crimefighter model)
    •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Service woker model)

  • 경찰인의 윤리표준(경찰활동의 기준)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mer)의 경찰 전문직업화
<colcolor=#fff> 장점 · 경찰 인적자원의 질 향상
· 경찰의 재량적 업무수행 촉진
· 경찰 위상 제고 및 전문화에 걸맞는 보수상승의 요인
단점 <colbgcolor=#ccbbff><colcolor=#000> 부권주의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일방적 결정을 하는 것
소외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
차별 전문직업화로 경제적, 교육적 불리한 위치의 사람들은 경찰에 입문할 수 없어짐
사익 이용 전문직이 되는 경우 자신들만의 사회적 권력을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

존 클라이니히(John Kleinig)의 경찰 윤리
<colbgcolor=#2350a9><colcolor=#fff>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빈부 격차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모두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도덕적 결의 강화 경찰관이 여러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비판적, 반성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조직 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 경찰의 부정부패 관련 이론
경찰의 부정부패 관련 이론
<colbgcolor=#2350a9><colcolor=#fff> 부패 이론 · 작은 호의
· 형성재 이론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의 정의
· 부정부패 원인론(전체사회가설, 구조원인가설, 썩은사과가설)
· 부정부패 유형론
· 부정부패 과정론
관련 용어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비지 바디니스(Busy bodiness)
·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더티 해리(Dirty Harry)


  • 사회계약설과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
    • 사회계약설
    •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16] - 코헨 & 펠드버그
      • 공정한 접근(Fair Acess)
      •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 생명·재산 등 안전보호(Safty, Security)
      • 역할 한계·팀워크(Teamwork)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Objectivity)

  • 기타 경찰 윤리 관련 법령 등
<rowcolor=#fff> 경찰 윤리 강령 경찰 윤리 관련 법령
· 「경찰윤리헌장」(1966)
· 「새경찰신조」(1980)
· 「경찰헌장」(1991)
· 「경찰서비스헌장」(1998)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경찰청훈령]

3.6. 경찰 통제

3.7.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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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구분 관련 법령 및 용어
<colbgcolor=#000066> 경찰조직법 · 「정부조직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경찰청훈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경찰청훈령]
<colbgcolor=#000><colcolor=#fff> 경찰 행정기관 | 경찰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주요 유관기관 · 파일:행정안전부 MI_가로.svg 행정안전부
·파일:대검찰청 CI.svg 검찰청[법무부]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독립기관]
· 파일:해양경찰청 OI.svg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상호관계 | 훈령권 | 직무명령 |

3.8. 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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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찰학 각론

경찰의 각 분야별 활동을 공부하는 파트이다. 각 분야의 실무적으로 필요한 주요 법령을 주로 배우며, 관련 이론이 있는 경우 이론도 공부해야 한다. 경찰조직법상 개정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엄밀히 부서별 구분이라기 보다는 작용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3.9.1. 생활안전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지역경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12 상황관리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경비업 관리 · 「경비업법
·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생활질서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단속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단속 · 「경범죄처벌법
스토킹 범죄 대응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 관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실물 관리 · 「유실물법
여성청소년 보호 · 「소년법
· 「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자 보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경찰청예규]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생활안전경찰 관련 조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 | 자치경찰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파일:제주자치경찰단 로고.svg 제주자치경찰단
파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로고.svg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9.2. 수사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범죄수사 * 수사경찰 일반론(수사론)
·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변사 사건 처리 규칙[경찰청훈령]
과학수사 * 수사경찰 일반론(현장수사론, 지문감식법 등)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통신수사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보호법
피의자 유치·호송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지명수배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9조-제104조)
피의자 신상공개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대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대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 대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마약류 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수사경찰 관련 조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 형사국
시·도경찰청 수사부
경찰서 수사과 | 형사과
사이버수사대 과학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경찰수사연수원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9.3. 경비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경비일반 * 경비경찰 일반론(경비조직운영론, 경비경찰활동론)
행사경비 · 「공연법
·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선거경비 * 경비경찰 일반론(선거경비론)
· 「공직선거법(제164조 등)[51]
재난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치안경비 * 경비경찰 일반론(다중범죄 진압경비론)
경호경비 * 경비경찰 일반론(경호활동론)
대테러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취약시설 및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국가중요시설경비 · 「통합방위법(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경찰방위작전 · 「통합방위법
비상사태 대응 · 「경찰 비상업무 규칙[경찰청훈령]
청원경찰 관리 · 「청원경찰법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경비경찰 관련 조직
경찰청 경비국
시·도경찰청 경비부
경찰서 경비과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독도경비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9.4. 교통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교통 단속
교통 규제
운전면허 처분
교통사고 처리
* 교통경찰 일반론(교통사고조사론, 도로교통 관련 판례)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57]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교통경찰 관련 조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
경찰서 교통과
교통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교통정보센터
파일:한국도로교통공단 로고.svg 한국도로교통공단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9.5. 정보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국내 정보 수집 * 정보경찰 일반론(정보활동론)
신원 조사 · 「보안업무규정
집회시위 관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정보경찰 관련 조직
경찰청 치안정보국
시·도경찰청 치안정보부
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찰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9.6. 안보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방첩 * 안보경찰 일반론(공산주의 이론, 대남공작부서, 방첩활동론, 간첩론, 공작론, 대공(對共)상황 발생 조치요령 등)
보안수사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안보경찰 관련 조직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부 | 공공안전부
안보수사대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9.7. 외사경찰

<colcolor=#fff> 업무 관련 법령
<colbgcolor=#000066> 외사일반 * 외사경찰 일반론(국제론, 협상론, 조약·협약·협정론)
다문화 사회 담당 * 외사경찰 일반론(다문화 사회론)
·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관련
외국인 범죄 수사
* 외사경찰 일반론(외교사절 특권·면제, 여행경보)
· 「국적법
· 「출입국 관리법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조약]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조약]
·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영사협약[조약]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조약]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91조, 제92조)[66]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제6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국제공조 * 외사경찰 일반론(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범죄인 인도법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외사경찰 관련 조직
경찰청 외사국[폐지]경찰청 차장 소속 국제협력관
경찰 해외 주재관
※ 법령의 개·폐 또는 지역별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경찰학 관련 인물


[1] 프랑스어로는 '라 폴리스(La police)', 독일어로는 '폴리짜이(Polizei)'[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Polis)의 개념도 이와 매우 연관이 깊다.[3] 이후 영국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로 독자적 발전을 이룬다.[4] 1548년, 1577년 두 차례 개정되었다.[5] Allgemeines Landrecht[독일] [7] 또는 「죄와형벌법전」으로도 번역된다.[독일] [독일] [10] 국영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자[독일] [12] 사람 이름으로 착가할 수 있지만 목공용 톱을 갖춘 공구이다.[독일] [14] 경찰도 행정청이다.[15] 다만 혼동하기 쉬운 것이 단순 봉사활동이나 민원 등을 받는 경찰관의 행위는 실질적 경찰 활동이 아니다, 앞서 정의했듯 권력적인 작용이 들어가야 한다.[16]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경찰청예규]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법무부] [독립기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경찰청훈령] [경찰청예규] [경찰청예규] [대통령령] [경찰청예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51]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경찰청훈령] [경찰청훈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57]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조약] [조약] [조약] [조약] [행정안전부령] [66]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경찰청훈령]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