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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법의 핵심 규칙들이 15세기와 16세기 내내 발전 되어왔다. 그런 국제법 규칙들의 완성은 1648년에 이루어졌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영토국가를 근대 국가체제의 초석으로 놓았다.
- 한스 모겐소, <국제관계론>
- 한스 모겐소, <국제관계론>
1. 개요
베스트팔렌 조약(Westfälischer Friede, Traités de Westphalie) 또는 웨스트페일리아 조약(Peace of Westphalia,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1648년 신성 로마 제국의 쾰른 선제후국[1] 베스트팔렌 지방의 오스나브뤼크(Osnabrück)[2]와 뮌스터(Münster)[3]에서 체결된 평화 조약이다.정치학적으로는 '최초의 근대적인 국제 협약'이자 '최초의 근대적 국제법'을 제정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조약의 영향으로 민족과 종교, 문화적 구별이 뒤섞인 전근대적 국가관이 허물어지고 외교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國民國家, nation state)'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 이 조약으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종결되었다.
2. 배경
1617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트 2세[4]가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한 후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자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보헤미아 귀족들이 이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켜 30년 전쟁이 발발하였다.처음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었으나 독일 영토를 노리던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순차적으로 참전하면서 30년에 걸친 대규모 국제전이 되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648년 개신교 대표들과 가톨릭 대표들이 베스트팔렌 오스나브뤼크에서 만나 이 조약을 체결했다.
3. 체결
이 회담에는 유럽의 16개 국가와 66개의 제국령에서 135명에 달하는 대표를 파견했다. 조약 체결에 참여한 주요 대표는 다음과 같다.- 황제 측
- 반(反) 황제 측
- 프랑스: 발루아롱게빌 공작 앙리 2세 도를레앙(Henri de Valois-Longueville, 1595 ~ 1663)
- 스웨덴: 요한 악셀손 옥센셰르나 백작(Johan Axelsson Oxenstierna af Södermöre, 1611 ~ 1657), 요한 아들러 살비우스(Johan Adler Salvius, 1590 ~ 1652)
- 네덜란드 공화국: 아드리안 포브(Adriaan Pauw, 1585 ~ 1653), 빌렘 리퍼다(Willem Ripperda, 1600 ~ 1669)
-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이사크 폴마르
- 그 밖에 신성 로마 제국 소속의 여러 제후들의 대표자들
- 기타
- 스위스: 요한 루돌프 베트슈타인(Johann Rudolf Wettstein, 1594 ~ 1666)
협상은 1643년에 시작되어 1648년 5월 15일과 10월 24일 신성로마제국 베스트팔렌 지방의 두 도시,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에서 체결되었다. 신교 측에 참전했지만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뮌스터에서, 개신교를 믿는 스웨덴 및 기타 개신교 제후들은 오스나브뤼크에서 가톨릭 연맹과 각각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참고로 가톨릭 연맹 측의 스페인이 뮌스터에서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스페인과 독립 전쟁을 벌이던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였지만 뮌스터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왜 한곳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않고 두 군데에서 따로 체결되었냐면 스웨덴이 프랑스에 상석을 주고 그 밑에 들어가는 형태로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점, 또한 양측이 공식적으로 연합하지 않고 각기 별개 주체로서 황제 측 진영과 싸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필 그 도시였나 하면 뮌스터는 가톨릭교도가 대다수인 반면 오스나브뤼크는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해서였다. 또한 이 두 도시는 전쟁에 직접 휩쓸리지 않아 대표단이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식량 사정도 좋았다.
회담이 5년이나 걸릴 정도로 늘어진 까닭은 회담에 참석하는 대표들의 좌석 순서를 결정하고 의전을 규정하며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렸고,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와 전쟁을 했는지"는 1년이 지나고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겼던데다, 게다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투를 계속했기 때문에 회의장 밖에서 이긴 쪽이 회의장 안으로 와서 계속 요구조건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스웨덴과 프랑스가 결정적인 우세를 확립한 1646년 이후에야 대충 정리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고작(?) 2년 만에 체결에 이르렀다.
4. 결과 및 내용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프랑스는 알자스의 중남부 지방을 획득하며, 메츠, 툴, 비르텐 주교령[7]의 영유권을 인정받는다.
2. 스웨덴은 슈테틴을 포함한 포어포메른과 브레멘 주교의 영지 등을 얻는다.
3.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은 힌터포메른을 얻는다.
4. 바이에른 선제후국, 작센 선제후국 역시 영토를 조금씩 획득한다.
5. 팔츠 선제후국의 선제후 투표권을 회복한다.
6.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한다.
7. 1555년 이루어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재차 확인하며 칼뱅파에게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8.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 제후들은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 조약 체결권을 갖는다.
9. 스웨덴은 오데르강, 엘베 강, 베저 강 지역의 지배권을 갖는다.
2. 스웨덴은 슈테틴을 포함한 포어포메른과 브레멘 주교의 영지 등을 얻는다.
3.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은 힌터포메른을 얻는다.
4. 바이에른 선제후국, 작센 선제후국 역시 영토를 조금씩 획득한다.
5. 팔츠 선제후국의 선제후 투표권을 회복한다.
6.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한다.
7. 1555년 이루어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재차 확인하며 칼뱅파에게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8.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 제후들은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 조약 체결권을 갖는다.
9. 스웨덴은 오데르강, 엘베 강, 베저 강 지역의 지배권을 갖는다.
이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알자스의 준트가우 지방을 차지했다. 메츠, 툴, 비르텐 3개의 주교령 지역은 1552년 샹보르 조약으로 프랑스가 점유하기 시작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프랑스의 영유권이 공인되었다. 먼나라 이웃나라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적지 않은 역사 관련 문서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프랑스가 알자스-로렌 전지역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프랑스는 알자스의 남부 지역(준트가우)을 획득했고, 1552년 샹보르 조약으로 차지한 로렌의 3주교령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결과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지역의 약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슈트라스부르크를 포함한 알자스 북부 지역과 로렌의 3/4를 차지하는 로렌 공국[8]은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이 종주권을 갖고 있었다. 알자스 전체는 1697년 대동맹 전쟁 때 얻게 되었고 로렌 공국은 로렌 공작 프랑수아 에티엔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후계자 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1735년 빈 조약에 의해 루이 15세의 장인 스타니스와프 레슈친스키에게 양도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후 1766년에 프랑스에 최종 합병되었다.
스웨덴은 오데르 강, 엘베 강, 베저 강 지역의 지배권을 얻었다.
스위스, 네덜란드는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의 정치적 독립권이 완전하게 인정되어 독일은 통치권력이 각 제후들에게 나눠진 분권적 현상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루터파를 정식교파로 인정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다른 프로테스탄트 종파였던 칼뱅파가 루터파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가톨릭과 평등한 종교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5. 의의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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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근대적인 개념의 외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전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참석한 외교 회의를 토대로 이루어낸 조약인 것. 또한 중부 유럽에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상호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자신의 의사만으로 외국과의 동맹 등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조약을 근대 국제법의 시작으로 보며, 이후 국제법은 꾸준히 발전했다.[9]
이 외에도 조약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던 중세적 질서를 그 틀까지 완벽하게 끝장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일반 민중의 생활규범이 종교적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세속화를 달성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 조약 이후로 종교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유럽 전체 같은 질서를 요구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세력 균형이 유럽의 외교를 결정짓는 잣대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공식 인정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이후 동인도 회사로 대표되는 상업의 발달을 통해 100여년 간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 조약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남부 알자스 등의 영토를 얻었고, 다른 국가들이 전부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한 마당에 홀로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호재가 겹쳐 이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좀 더 넓게 보면 나폴레옹 전쟁 무렵까지) 유럽의 최강국으로 군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스웨덴 역시 영토를 포함한 여러 이익을 얻어 북유럽의 패자가 되었다.
카를 5세 이래 유럽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스페인은 이 시점에서 몰락했고,[10] 신성로마제국은 제후들의 주권이 보장됨에 따라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우는 경우처럼 기독교 모두가 단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황제의 권위가 내세워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반쯤 해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 되었다.[11] 신성 로마 제국의 사실상의 세습황실이였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시점에서 제후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수 상실하게 되었고,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합스부르크 제국[12]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확장의 방향을 이탈리아와 동유럽으로 돌렸다.
한편, 합스부르크 가문을 대신하여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프로이센 공국[13]에서 이후 독일 제국의 전신이 되는, 개신교도인 호엔촐레른 가문의 프로이센 왕국이 새로이 부상했다. 이러한 이유들과 30년 전쟁을 통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인구의 1/3이 쓸려나간 독일 지역은 이후 프로이센 왕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독일어권에 대한 무시는 더욱 심해졌다.
6. 기타
비정상회담에서 이 조약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동성결혼, 매춘, 대마초, 안락사 등이 합법인데 그 배경에는 이 조약으로 얻어진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네덜란드란 국가의 기본 바탕이 되었고 이 정신이 현대에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영어로는 '웨스트페일리아 조약(Peace of Westphalia)'이라고 한다. 웨스트페일리아(Westphalia)는 베스트팔렌의 영어 발음으로, 영어 문헌을 직역한 사료에서 '웨스트팔리아 협상', '웨스트팔리아 평화 회의' 등의 구문이 나왔을 경우 이를 '베스트팔렌 조약'과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동의어이다.
공교롭게도 이 조약 체결 이후 정확히 200년 뒤인 1848년에 독일 통일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월 혁명이 일어났다. 200년 사이에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에서 출발한 프로이센 왕국의 정치외교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오스나브뤼크 조약에는 팔츠 선제후국과 바이에른 선제후국의 계승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비텔스바흐 가문의 한쪽 가계가 단절되어 다른 곳을 물려받는다면 황제선거에서 1표만 행사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래서 1777년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3세 요제프가 후사 없이 사망하여 팔츠 선제후 카를 4세 테오도어가 바이에른을 물려받아 비텔스바흐 가문의 영토를 통합하면서도 황제 선거권은 1표로 제한되었다.
[1] 쾰른 선제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가 하인리히 사자공을 몰락시키고 중세 작센 공국을 해체시켰을 때 베스트팔렌 지역을 차지한 이래로 베스트팔렌과 엥게른(앵글로색슨 중 '앵글로'의 어원)의 공작이라는 세속 작위를 겸했다.[2] 현재는 니더작센 주로 편입됨.[3] 현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로 편입됨.[4] 1617년 당시 페르디난트 2세는 아직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5] 후일에 교황 알렉산데르 7세[6]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이지만 관직이 달랐던 베네치아 도제가 있었다. 생몰은 1601 ~ 1684[7] 이 세 곳의 주교령 지역은 1552년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작센 선제후 모리츠가 체결한 샹보르 조약 이후 프랑스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영유권이 인정되었다. 이로서 프랑스는 로렌(로트링겐) 지역의 약 1/4을 차지하였다. 로렌 지역의 나머지 3/4을 차지하는 로렌 공국은 1735년 빈 조약에 의해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장인이자 전직 폴란드-리투아니아 국왕이던 스타니스와프 레슈친스키의 영지를 거쳐 1766년, 그의 사망 이후 프랑스로 귀속되었다.[8] 로렌 지역의 약 3/4을 차지했다. 나머지 1/4은 메츠, 툴, 비르텐 주교령 지역.[9]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국제법은 고대 로마의 만민법(Jus gentium)이다. 이는 시민법(Jus civile)와 대비되는 법으로 이민족 간의 또는 로마와 이민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만민법은 로마의 국내법이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오늘날의 국제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징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만민법을 근대 국제법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고대 로마의 만민법에 의한 법질서가 중세를 거치면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10] 다만 이는 최강 열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스페인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처박혔다는 뜻은 아니다.[11] 다만 그렇다고 황제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12] 오스트리아 대공국, 보헤미아 왕국, 헝가리 왕국, 크로아티아 왕국 등.[13] 본토인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수도인 베를린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