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本土 / Mainland국가의 주가 되는 국토를 섬이나 속령, 또는 자치령과 비교하여 이르는 말.
국토가 굉장히 넓으면서 해외에도 영토가 있는 국가가 주로 사용한다.
2. 국가별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보통은 본토(本土)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육지(陸地)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쓴다.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나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지역을 본토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토에 포함할 수 있는 도서의 기준이 모호해서 제주도나 울릉도와 같이 누가봐도 명확하게 본토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마다 본토에 포함시키는 도서지역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추자도는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므로 본토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질학적이나 본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본토와 더 가까우므로 이 정도는 본토에 속한 도서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사람이 있다.[1] 또한,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해있지만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본토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북한의 황해도(황해남도) 본토와는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본토로 본다면 본토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강화군이나 교동면, 영종도, 진도군, 완도[2], 거제시 그리고 남해군 같이 육로 교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대부분 본토로 쳐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단순히 육지와 육로로 연결된 수준이 아니라 강 수준으로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게 특징이다.
행정구역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안군은 상술한 3가지 유형의 지역이 모두 존재한다. 가거도 같은 곳은 울릉군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못지 않게 육지에서 떨어져 있다. 압해도, 안좌면, 지도읍, 증도 같은 곳은 육로 교통으로 외부 육지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토로 볼 수 있다. 흑산도 같은 곳은 조금 애매하나 육로 교통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3]과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 육지 자체는 최단거리 약 70 km로 역시 애매하게 먼 편이다.[4]
즉, 대한민국 본토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대한민국 본토[5] | ||||
기준 | 인구 | 면적 | 인구 밀도 | 비고 |
모든 부속도서 제외 | 49,841,000명 전체 인구의 약 97.1% | 94,600km² 전체 면적의 약 94.2% | 527명/km² | 인구 최소, 면적 최소 |
연륙교가 없는 부속도서만 제외 | 50,544,000명 전체 인구의 약 98.5% | 97,200km² 전체 면적의 약 96.8% | 520명/km² | |
육지로부터 반경 50km 이상 부속도서만 제외[6] | 50,619,000명 전체 인구의 약 98.6% | 98,400km² 전체 면적의 약 98.0% | 514명/km² | |
제주특별자치도[7]와 울릉군만 제외 | 50,630,000명 전체 인구의 약 98.7% | 98,500km² 전체 면적의 약 98.1% | 514명/km² | 인구 최대, 면적 최대 |
2.2. 미국
Contiguous United States, CONUS- 미국 48개 주
미국의 본토는 일상생활에서는 알래스카와 하와이(이하 Outside of Contiguous United States, OCONUS)를 제외한 48개 주와 경우에 따라 워싱턴 D.C.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8]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각종 쇼핑 서비스 중에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48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알래스카, 하와이, 자치령들을 제외한 미국 본토의 면적만 해도 8,080,000km²로 국토 면적 세계 6위인 호주보다 크다.
한편, 법적으로 미국 본토라 함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하는 50개 주 + 워싱턴 DC이며, 푸에르토리코, 괌 등 속령과 비교해 대통령/연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올림픽 출전,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규정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경우엔 흔히 States라는 표현이 쓰인다. 여담으로 미국 본토 48개 주 + 알래스카는 같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 대륙 (Continental United States)으로 자칭된다.[9]
또한 미국의 속령 가운데에서는 미국령 사모아처럼 거주민이 시민(citizen)이 아닌 국민(national)이라는, 조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민은 미국 국적 소지자라는 점에서는 미국 시민과 동일하며 미국 본토도 별도의 출입국심사 없이 드나들 수 있으나, 본토로 이주해도 대통령/연방의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미국 본토에서 연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 대통령 및 연방의회의원 선거권은 없으나 본토로 이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항공 서비스의 경우 알래스카, 하와이를 포함한 50개 주 상호간의 항공편은 국내선으로 취급되지만,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와 50개 주 사이의 항공편은 중국 본토-홍콩 노선처럼 사실상 국제선으로 취급된다. 이는 역사적,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50개 주의 내/외국인 출입국규정과 속령 사이의 출입국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10]. 단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본토에서 속령으로 여행 시 여권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등 출입국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본토에서 괌으로 여행을 할 때 일본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권이 필수적이다.
한국인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는 ESTA나 미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50개 주[11]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STA 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3. 중국 본토 혹은 중국 대륙
자세한 내용은 중국 본토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중국 대륙 문서 참고하십시오.
중국 본토(China proper)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역이었던 지역을 일컫고, 중국 대륙(Mainland China)은 현대 중국공산당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 즉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가리킨다.
2.4. 일본 내지
자세한 내용은 내지(일본) 문서 참고하십시오.일본의 경우 1945년 일제 패망 이전에는 일제 영토이되 일본 본토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지역(식민지, 조차지, 위임통치 지역)들을 외지(外地)라고 하고 이에 대비하여 일본 본토를 내지(内地)라고 정의했다.
현재는 낙도항로정비법 2조에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의 4대 섬을 본토로 나머지를 부속도서로 규정하지만, 본토에 대한 용어 자체의 정의는 설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에서는 4대 섬과 오키나와섬을 본토로 취급한다.
혼슈(本州(본주))는 이름이 '본토'라는 의미이다.
2.5. 대만의 영유권 주장 지역
자세한 내용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중국어: 中國大陸(zhongguodalu)
대만에서 '본토' 혹은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는 중화민국의 영역 중 자유 지구가 아닌 곳, 즉 현재 실효지배 상태가 아닌 곳을 일컫는 말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을 일컫는 정치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화민국이 실효지배하는 공간 가운데 타이완 섬을 제외한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 타이완 독립운동이 지지를 얻으면서, '본토'를 빼고 그냥 '중국'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많다.
2.6. 네덜란드
2010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해체 이전에 유럽 지역의 네덜란드를 일컫는 말이다.2.7. 러시아
러시아에는 본토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역사상으로는 모스크바 대공국 시절부터 보유한 고유 영토인 대러시아 지역[12]을 본토로 간주하고 있다.2.8. 호주 /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보통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라고 하면 태즈메이니아섬과 뉴기니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호주의 대부분을 이루는 바다로 둘러싸인 땅덩어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본토(호주 본토, Mainland Australia)라고 구분한다. 호주에서는 태즈메이니아를 뺀 나머지 영토를 본토라고 주로 부른다.2.9. 기타
2.9.1. 본토에 대한 법적 규정 존재
- 영국: 세계 각지에 작은 속령들이 있으므로, 그레이트브리튼섬 +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본토라고 부른다.
- 프랑스 - 프랑스/행정구역: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법적으로 크게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와 본토 외부주(France d'outre-mer)로 나뉘는데, 프랑스 본토란 대륙 프랑스와 코르시카, 그리고 올레롱 섬 같은 인근 섬들을 묶어서 지칭하는 표현이다. 유럽 안의 프랑스 영토가 본토, 유럽 밖의 프랑스 영토가 외부주에 해당한다.
- 덴마크: 그린란드, 페로 제도를 제외한 유틀란트 반도 + 셸란 섬을 통상적으로 본토라고 칭한다.
2.9.2. 본토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
- 그리스: 크레타 섬, 도데카니사 제도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가리킨다.
- 스페인: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자치령 세우타, 멜리야와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등을 제외한 이베리아 반도 내 영토를 가리킨다.
- 말레이시아: 동 말레이시아(보르네오)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말레이 반도 내 영토를 가리킨다.
- 인도: 연방직할지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도 판의 지역을 가리킨다.
- 이탈리아: 사르데냐, 시칠리아 및 인근 도서지역을 제외한 이탈리아 반도를 가리킨다.
3.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어떤 것의 근원지란 뜻으로도 쓰인다. 일례로 "인도는 불교의 본토였다"는 문장도 성립한다.한국에서 영어 발음을 이야기할 때 본토 발음이라 하면 대개 미국식 영어 발음을 가리킨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영어의 근원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특히 잉글랜드 지역이다.
[1] 문화적으로도 제주 문화권이 아니라 전남 문화권이다.[2] 완도군 전체는 아니고 완도읍, 군외면, 고금면, 약산면, 신지면에 해당한다.[3] 진도군이라던가 압해도 등.[4] 제주도의 경우 육지까지 최단 약 80 km, 울릉도의 경우 육지까지 최단 약 130 km이다.[5] 북한 제외[6] 서해5도, 흑산도, 홍도, 가거도,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울릉군 등. 현대 기술력으로는 2018년도에 중국에서 55km 해상 교량이 세계 최초로 개통된 정도로# 이 역시 홍콩과 마카오가 별도의 경제구역이며 부유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건설이 가능했던 것이지, 평범한 군소 제도를 50km짜리 다리를 지어가며 연결할 가능성은 근미래에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단, 서해 5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거리가 멀 뿐 북한 육지와는 가까우므로 통일 혹은 남북한 교통 교류가 활발해지면 연륙교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7] 추자도 포함[8] 지리적으로 DC는 본토에 해당하나, 행정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별도로 취급하기도 한다.[9]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본토에서 코르시카를 뺀 나머지 지역을 대륙 프랑스라고 부른다.[10] 비슷하게 한국도 외국인 입국 때 한국 본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정이 다르다. 한국 본토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적도 많다.[11] 수도 워싱턴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직접 갈 수 없고, 주를 거쳐서 육로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12] 러시아 제국주의를 대러시아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러시아라는 지명은 오히려 현재 러시아 영토 전체보다 범위가 좁은 지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