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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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물(법률)#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공물(법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물건.
2. 供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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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물#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제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신령이나 부처 앞에 바치는 물건.
3. 貢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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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물(역사)#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공물(역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