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 추가운임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은 시계외요금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대중교통의 운임을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제도. 법률상에는 행정규칙(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으로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정의는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상이하다.종전 시경계를 넘을 때마다 몇백 원씩 내던 시계외요금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특히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정밀하게 요금 징수가 가능해져 단거리임에도 시경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구간요금을 더 내야 했던 폐단을 없앴다. 구간요금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선진 시스템이다.
2. 대한민국 사례
3. 수도권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해당 지역에서는 시내, 마을, 광역버스(시외버스 제외) 하차시에는 환승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카드를 찍어봐야 한다. 물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등 단일요금제는 환승하지 않을 시 찍을 필요가 없는 게 맞지만, 개개인의 돌발변수와 시의 교통통계 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일단 하차태그를 찍어봐야 한다.[1]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시형버스는 거리비례 적용노선이 절대다수이며 기본요금인지 거리비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출처도 없다. 앞문쪽에 기본요금/거리비례 표시가 되어 있는게 전부인데 차돌리기 덕택에 스티커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2]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무조건 내릴 때 찍으면 된다. 기본요금제 버스라면 초승 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후 하차태그를 해도 추가요금이 절대 나오지 않으니 무조건 찍어보자.
3.1.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인천 도시철도 포함)의 경우는 무조건 10km까지 1400원, 이후 5km 단위로 100원이 추가되는 원칙을 고수하며, 50km 이후 평택역/가평역까지는 8km 단위로 100원, 경기도권을 넘어서 충남/강원까지 갔을 경우, 즉 다음 역부터 충청권과 강원권이 되는 평택역/가평역 이후부터는 평택역/가평역까지의 운임 + 4km당 100원으로 적용한다. 단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탔을 때는 10km까지 1400원, 5km 단위로 100원으로만 적용하며, 50km 초과, 평택역/가평역 초과승차 운임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이렇게 계산한 운임이 지하철 구간만의 운임보다 작을 때는 지하철 구간의 운임으로 적용) 단 수도권전철로 강원도/충청남도 지역 내만을 이용하거나 경기도내 경계역까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10km까지 1400원, 이후 5km 단위로 100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충남과 경기 사이를 오갈 때는 평택역을 통과하게 되면 운임이 많이 오른다.[3]3.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환승하지 않고 1회만 승차했을때는 현금과 카드에 상관없이 10km 이상을 타더라도 추가 요금이 지출되지 않는다.[4] 지하철이 최초 이용수단이거나 버스만 탔더라도 이미 1회 이상 환승을 했을 시에는 기본거리 10km 이내로 이동했다면 지출은 그대로 끝. 다만, 10km를 넘길 경우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로 할증되며, 이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똑같이 적용한다. 광역버스는 30km까지이며 이후 시계외요금은 똑같이 5km 단위로 끊는다.3.3. 경기도 시내버스
거리비례제라고 하지만 이전의 구간요금제와 큰 차이는 없다. 즉 '거리비례제'(옛 명칭 구간요금제)버스의 경우 최초 승차시에도, 같은 시내구간 승차시에도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시내버스, 모든 경기순환버스, 광역급행버스[5]가 그러한데, 10km(일반버스)/30km(광역급행·경기순환)를 넘어갈 경우 무조건 추가요금을 차감한다.[6]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 서울 차량과는 달리 경기도 소속 차량은 기사가 어디서 내릴것인지를 물어본다. 현금을 낼 경우 어디서 하차하느냐에 따라 돈을 더 내야 한다. 기타 시계외요금 단위 기준은 서울과 같다.물론 모든 경기도 버스가 1회 탑승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건 아니다. 일부 도시형버스, 모든 일반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와 같은 '기본요금제' 버스가 그러한데, 1회만 탑승할거라면 하차태그 안해도 되고, 또한 기사가 행선지를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요금제' 도시형버스는 찾기 힘들다.[7] 흔히 보이는 빗자루질 노선이거나 서울유출입이거나 장거리 노선은
한때 모 카페에서 경기도 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간요금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고 한때 설레었다가, 그냥 구간요금제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났다. 예를 들어, 분당-수원 간 버스를 타면 2000년대 초반에도 300원 정도 더 냈고 지금도 4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결국 똑같다. 하지만 구간요금을 비싸게 받았던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농어촌버스나 안성시, 파주시 등 도농복합시 시내버스는 오히려 요금이 대폭 내려간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시계내에서는 단일요금을 받았던 지역은 오히려 요금이 올라간 셈. 다만 이 지역들은 현금으로 승차하면 목적지 묻지 않고 기본요금만 받고 있다.
거리비례제 노선이어도 보통은 현금 승차시에는 암묵적으로 기본요금만 받긴 하지만[11] 경남여객, 신성교통, 신일여객, 백성운수, 금강고속, 고양교통[12] 등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에서는 현금 승차시에도 구간을 묻는다.[13] 이것이 바로 예전 구간요금의 흔적이다.[14] 파주 버스 92의 경우 금촌-적성 구간 탑승 시 3000원이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자. 물론 지금은 2150원이 최대 상한. 카드로 찍으면 하차시 요금이 자동 계산된다.
시내버스는 아니지만 대원고속의 3000번과 같은 시외버스의 경우는 10km 넘어가면 칼같이 무조건 구간요금이 붙는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그냥 찍을 수 없으며 목적지를 기사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카드를 쓰더라도 반드시 청소년, 어린이임을 밝혀야 어른 요금이 안 빠져나간다. 시외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초창기 하차 미태그시 5,000원이라는 정신나간 페널티를 자랑했으나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갔는지 아예 탑승시 구간요금을 미리 찍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기도 버스의 거리비례제는 기존 구간요금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환승시에도 적용되고 시내버스는 추가요금 700원 상한선(1회 탑승시에 한함, 환승시 실거리로 추가요금이 계산된다. 물론 이 또한 1회 탑승시보다 높을 뿐 직전 교통수단 기본요금까지만 부과되는 상한선이 있다. 남양주 23번, 안성 37번, 김포 88번 등 장거리노선을 타보면 알 수 있다.)이 있다는 점뿐이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폐지될 일이 없다.
이로 인해 경기권 내에서 거리비례제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버스에 탑승할 때 목적지를 말하고 타는 승객이 없다. 그냥 탈 때 카드 찍고 내릴 때 찍으면 되는 것이다. 도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
여담이지만 기본요금제 노선인지 거리비례제 노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운전석에 단말기 조작기 왼쪽 상단부를 보면 기본요금제 노선은 일반요금이라고 나와있고 거리비례제 노선은 거리비례라고 뜬다.
3.4.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현재 1회 승차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 노선은 광역버스, 광역급행버스, 시외좌석, 공항좌석이 있다.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다 수도권 환승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이때 전반적인 방식은 서울과 같다. 환승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만 내고, 환승할 경우 10km(좌석/광역버스는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된다. 다만, 서울/경기와 달랐던 버스 기본요금은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선/간선/간선급행/광역버스 기본요금은 각각 950원, 1,250원, 1,250원, 2,500원(교통카드 기준)을 유지한다.[15]
그렇지만 2014년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다시 부활했는데 202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시스템 상으로는 어렵지만 단말기 2개를 달아버린 방식을 사용한 것.[16] 덕분에 구간요금제 적용노선은 예나 지금이나 구간요금 적용구간에서는 앞문만 열어준다.[17] 요금 지불 방식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탈 때 그냥 찍고(기본요금만 나간다.) 구간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액은 내릴 때 앞문으로 내리면서 지불한다. 하지만 2016년 버스 대개편 이후로 간선 요금만 받게 되면서 공항좌석버스 요금 단말기는 철거되었다.
사실 통합환승제 도입으로 전철이나 이웃 도시의 버스와 환승이 된다는 점은 개선되었지만, 인천 시내만 이동할 시에는 환승 시 거리비례에 기준하여 구간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순수 버스로 통행하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존 정액 환승 시절에는 없던 구간요금이 생겨버렸다.
2015년 6월 27일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공항좌석버스의 요금이 10km까지 1,650원(카드)으로 인하되었으나 최대 700원까지 부과 가능한 거리비례제, 즉 구간요금이 생겼다. 당연히 하차 미태그시 700원이 다음 승차시 부과된다. 현금 승차 시에는 구간요금을 묻지 않는 대신 그냥 최대요금을 때린다. 16년 12월 30일 첫차부터는 광역버스 역시 기본요금 30km까지 2,650원에 5km당 100원씩 가산하여 최고 3,350원까지 받도록 되었으며, 이는 현금과 교통카드 공히 동일 적용된다. 단, 현금승차 시 공항좌석과는 달리 목적지를 말하고 부과되는 구간요금만큼만 지불한다. 어쨌든 내릴 때도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하면 하차단말에서 요금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외 지역에서는 뒷차로 갈아탈 게 아니면 굳이 안 찍어도 된다. 오히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의 경우 앞문 단말기에 잘못 찍으면 요금이 새로 나간다. 청주시 시내버스의 경우 앞문에 하차태그를 하면 태그 처리가 안 된다. 나주시 시내버스 역시 광주에서 탑승시 앞문 승차단말기에서 하차태그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나주로 가는 승객들이 추가요금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2] 부천 도원교통이나 부일교통, 성광운수, 청우운수, 광명 화영운수 같은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거리비례제 노선은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KD 운송그룹 및 선진네트웍스 노선이면 100% 거리비례다. 그리고 군에 면허를 갖고 있는 농어촌버스도 100% 거리비례다.[3] 천안역에서 경기도 남부로 간다면 전철을 그냥 타는 것보다는 천안역에서 평택역까지만 전철로 이용하고, 평택역과 평택지제역은 버스, 다시 평택지제역부터 전철로 가는 것이 운임이 싸다. 물론 평택역에서부터 50km를 넘지 않을 경우이고, 넘으면 어느 쪽이 더 싼지 운임체계로 저울질해야 한다. 물론 시간과 환승의 불편함을 감안하면 이럴 바에 완행시외를 타든지 까짓거 몇백원 더 내고 속편하게 전철 쭉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다. 또 앞서 언급한 방법은 환승 횟수가 2회 차감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4] 즉 버스만을 이용할 때 갈아타지 않는 이상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든 하차태그를 할 때 무조건 0원이 뜬다.[5] 국토교통부의 관할이지만 요금은 경기도체계에 따른다.[6] 다만 광역급행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1회 승차시에도 30km 초과 이동이 거의 다수이므로 얄짤없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7] 예외가 있다면, 기본요금제 노선은 고양시 66번, 88번, 95번, 광명시 화영운수 전 노선, 부천시 성광운수 전 노선, 청우운수, 부일교통, 시흥시 530번 등등 은밀히 기본요금 받는 노선들도 있다.[8] 다만 노선의 길이가 10km 이상이고 일반시내버스라는 전제 하에서 100%이다.[9] 여담으로, 광명시의 화영운수는 특이한 편에 속하는데, 전형적인 시내버스임에도 광명시의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기본요금제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본요금제 노선이었으나 어느새부터인가 갑자기 거리비례 요금을 받는 노선들도 있다. 간혹 단거리 노선임에도 거리비례 요금을 받는 노선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10] 간혹 기본요금제 버스라도 10km 이상 이동 후 하차 태그하면 추가요금이 찍힐까봐 안 찍는 사람도 보이는데, 환승했을 때만 추가요금이 나오지, 단독 이용했다면 절대 추가요금이 붙지 않는다. 또한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거리비례 최대 요금이 부과된다.[11] 삼영운수, 보영운수의 경우는 운전석 격벽에 거리비례 요금표가 붙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본요금만 받는다.[12] 강화, 김포와 일산을 왕복하는 96, 97번 한정[13] 대양운수의 경우 승객이 직접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내는 것이 있는 걸 보아 예전 구간요금의 흔적인 듯하다.[14] 이들 지역은 통합요금제 이전에 시계내에서도 구간요금을 받았다.[15] 좌석버스는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이 1,250원, 1,300원, 1,650원으로 나뉜다. 이용에 주의.[16] 참고로 육지로 건너거나 영종도로 건널 경우 공항좌석버스 요금을 받으며 영종도내구간, 육지구간은 간선요금이 적용된다.[17] 구간요금 징수 노선들은 차에 앞문만 있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