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농어촌버스 운임체계로 단일운임을 적용하여 거리비례제(구간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교통복지제도의 하나.군이 거느리는 농어촌 지역은 일반도시의 시(市)지역에 비하면 읍면을 중심으로 넓은 규모를 가진 편이라 읍을 중심으로 각 면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읍면 산하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을의 근원거리에 따라 구간요금을 따로 정한다.
단점상 시외 지역이나 타 지역도 아닌 군내 지역에서 이러한 추가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과의 이의가 농어민들 사이에서 들어오게 되자 군민간의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차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 하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이다. 일설로는 시(市) 지역 시내버스처럼 같은 군내에서도 같은 농어촌지역 내를 중심으로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데서 시행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곳이라도 해당 지역 관내를 벗어날 경우 시계외요금을 추가로 받는 곳이 많다. 시계외요금은 보통 관외 지역을 이동한 거리만 따지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나, 함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같은 시/군에 한해 거리 계산 결과를 무시하고 기본 요금을 받는 식이라 시/군 중심부에서 출발했을 때 경계를 넘는 순간 요금이 확 뛰는 경우가 있다.[1]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운행노선도 단일요금만 받는 대인배적인 곳도 있다. (예시: 경북 예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등)
2. 지자체별 현황
2024년 12월 14일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성주군이 단일운임을 시행하면서 비수도권 전 지역 농어촌버스는 군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2.1. 경기도
경기도 시내버스 체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시내버스 등급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며 직행좌석버스 등급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기본요금제를 시행한다. 단 일반시내버스 중에서도 똑버스 등 기본요금만 받는 버스는 존재하며, 2,150원 상한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환승 시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의한 거리비례제를 모든 노선에 적용한다.
2.2. 강원특별자치도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무료운임제 지역: 양구군, 정선군
- 횡성군 (2014년 3월~) 성인 1,600원(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홍천군 (2014년 4월~) 성인 1,530원(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철원군 (2016년 6월~)※ 성인 1,550원(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양구군 (2019년 3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인제군 (2019년 3월~) 성인 900원(카드), 1시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무료환승.
- 영월군 (2019년 7월~) 영월공영행복버스 미탑승시 30분 이내 1회, 탑승 시 60분 이내 2회 무료환승.
- 화천군 (2019년 9월~)※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정선군 (2020년 6월~) 2025년 7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평창 1,000원, 태백 2,000원 징수
- 고성군 (2020년 6월~, 1, 1-1, 3-1번은 2022년 1월~)※ 1번, 1-1번↔마을버스 1시간 이내 1회 무료환승
- 양양군 (2023년 1월~) 9, 9-1, 93, 94번 버스를 이용하여 속초시로 넘어가는 경우에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그 이외 노선은 시계외요금이 없다.
- 평창군 (2024년 9월~)※ 성인 1,000원(현금/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2.3.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2017년 1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가 요금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시 구간요금으로 원상복귀되어 단양~죽령 3050원, 영춘~의풍 2550원 등의 추가요금을 내야 했던 흑역사가 있다. 괴산,증평이 2019년 말 군계외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군 단위 버스는 대전운수, 옥천버스와 공배하는 대전, 옥천 버스 607, 제천교통, 제천운수, 단양버스와 공배하는 제천 버스 160, 170을 위시한 제천~단양 노선을 제외하고 군계외요금이 없다. 따라서 충북의 군단위 면허 농어촌버스로 인접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천안시, 금산군,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등으로 나갈 때도 군계외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 옥천군 (2011년 7월~) 607번만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나머지 노선은 시계외요금이 없다.
- 보은군 (2012년~)※ 2025년 7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영동군 (2012년 2월~)[2]※
- 괴산군 (2013년~)※
- 증평군 (2013년~)※
- 진천군, 음성군 (2014년~)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청주(711번) 1,700원(카드 1,650원), 증평(200번대 일부 노선) 1,500원(카드 1,400원) 징수
- 단양군 (2017년 1월~2020년 11월 17일, 시기미상~) 군외 이동 시 최대 4,000원 상한요금 적용.
2.4. 충청남도
모든 군에서 군계외요금을 징수한다.- 홍성군 (2009년 5월~)
- 금산군 (2010년 1월~)
- 예산군 (2010년 10월~)
- 서천군 (2013년 7월~)
- 부여군 (2014년~)
- 청양군 (2014년~)
- 태안군 (이원화 2015년 7월~2023년 12월, 단일화 2024년 1월~)
2.5. 경상북도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단일요금제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된 곳이며, 봉화, 청송, 의성, 울진은 무료 승차까지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교통 정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봉화군, 의성군, 울진군, 청송군
- 울릉군 (2008년 8월~) 완전한 단일요금제는 아니고 읍/면 내에서는 1,000원을 받고 읍/면 간 이동 시 1,500원을 받아 이원화가 되었다. 참고로 봉래폭포는 울릉읍 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1,500원을 받는다.
- 울진군 (2011년 6월~)※ 2025년 3월 17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예천군 (2013년 3월~)※
- 영양군 (2013년 9월~)
- 의성군 (2013년 7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봉화군 (2013년 11월~) 2024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영주(29번대 버스) 2,000원 징수
- 청도군 (2013년 11월~)※
- 청송군 (2014년 1월~)※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칠곡군 (2014년 6월~)※
- 영덕군 (2015년 2월~) 영양, 진보 한정 성인 현금 기준 2600원 상한요금 적용.
- 고령군 (2024년 11월~)※
- 성주군 (2024년 12월 14일~)※ 성주-대구서부 노선의 고령-대구서부 구간은 시외버스 운임(3700원)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고령터미널에서 고령-대구 임시운행버스로 환승하면 절감 가능하다.
2.6. 경상남도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무료운임제 지역: 산청군
- 함안군 (2008년 2월 25일~)[3]
- 거창군 (2017년 7월~)
- 함양군 (2018년 1월~)
- 합천군 (2018년 3월~)
- 창녕군 (2018년 9월~)
- 고성군 (2019년 9월~)※ 삼천포-고성·임포 노선은 고성군내만 단일운임제를 실시하며, 나머지는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한다.
- 하동군 (2019년 10월~)※
- 산청군 (2020년 7월~) 2025년 5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의령군 (2023년 1월~)
- 남해군 (2023년 3월~)※
2.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군계 월경시 전주시계부터 계산한 요금대로 가며, 진안군은 전주시, 임실군방향 이동 시 구간요금이 있다. 무진장여객의 경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것에 비해 같은 전북인 전주, 임실에 추가 요금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따라서 교통카드 사용자가 완주군 버스, 무진장여객 전주, 임실 방향 노선을 제외한 전북의 모든 군 단위 농어촌버스로 영동군, 금산군, 담양군, 영광군, 김천시, 거창군, 함양군으로 넘어갈 때 기본 요금만 내면 된다.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 진안군 (2014년 10월~) 전주시와 임실군으로 넘어가는 경우 군계외요금을 받는다.
- 완주군 (2009년 10월~2013년 9월, 2015년 2월~) 고산북부 농어촌버스의 고산-삼전리 노선과 고산-양촌 노선은 군계 월경시 군계외요금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완주군 마을버스는 군계외요금이 없다.
- 무주군 (2015년 3월~)※
- 장수군 (2015년 10월~)※
- 임실군 (2016년 3월~)※
- 부안군 (2018년 1월~)※
- 고창군 (2018년 2월~)※
- 순창군 (2018년 2월~)※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며, 현금 탑승 시에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한다.
2.8. 전라남도
무안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이 1,000원이다. 무안군은 교통카드 사용시 목포시내버스 요금이 나오며(목포시내버스 환승할인 관련) 신안여객는 목포시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 신안군 공영버스는 관외주민이 이용 시 2,000원이다.운임을 징수하는 지역 중 강진군, 곡성군,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면허 노선의 경우 군계외요금이 없다. 해남군은 해남-목포/독천/성전 2,000원이며 장성군은 100원, 함평군은 500번, 담양군은 311번에 대해 군계외요금을 철저히 징수한다. 특히 311번은 고속도로 경유에도 불구하고 국도 임율로 하므로 시외버스보다 비싸다.
※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무료운임제 지역: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 곡성군 (2016년 1월~)※
- 고흥군 (2017년 1월~)※
- 영암군 (2017년 1월~)※ 2024년 9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시외지역만 이용 시 해당 지자체 기본운임 징수
- 보성군 (2017년 7월~)※ 관내 타 노선 및 보성군↔순천시 시내버스간 하차 후 60분이내 1회 한정 환승할인.
- 함평군 (2018년 10월~) 500번은 군계외요금을 적용한다.
- 영광군 (2019년 1월~) 함평교통 500번의 경우 영광군내까지 1,000원, 광주터미널까지 갈 때 추가요금이 적용한다.(영광~광주터미널 5,950원)
- 담양군 (2019년 1월~) 311번만 특이하게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 강진군 (2019년 1월~)※
- 완도군 (2019년 3월~)※ 2023년 9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장흥군 (2019년 10월~)※
- 해남군 (2020년 1월 21일~) 목포, 독천, 성전 방면 한정 2000원 상한요금 적용.
- 구례군 (2020년 1월~)※ 동절기에는 운행하지 않는 성삼재(노고단) 노선만 제외한다.(구례~성삼재 5,000원)
- 화순군 (2020년 10월~) 단서: 교통카드 사용자 한정, 광주로 이동시 인제군의 경우처럼 광주-화순간 요금+화순 기본요금(화순읍내 이후부터) 합으로 수수
- 무안군 (2021년 1월~)
- 진도군 (2021년 1월~)※ 2024년 7월 1일부터 관내 무료운임제 시행
- 장성군 (2022년 1월~)
- 신안군 (2013년 7월~[4])(전남 최초 및 전국 최초 완전공영제) 2013년 7월에 신안군이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여 흑산도를 제외한 관내 전 구간 20세~65세만 1,000원을 징수한다. 그리고 신안군에 거주중인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공영버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쓸 경우 무료이다. 광역버스인 1004번, 2004번, 3004번은 외지인 한정으로 3,000원을 징수한다.
3. 관련 문서
[1] 둘 중 어떠한 경우에도 두 지자체의 중심부터 중심까지 이동하는 경우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경계 근처까지 이동한 후 내려서 다음 지자체의 노선으로 나머지 구간을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 이동거리가 짧으므로 중심부에서 쭉 타는 것에 비해 구간요금이 적거나 없다) 특히 시내버스 여행에서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여행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2] 회수권 판매 종료와 동시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3] 동일익스프레스소속의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간의 요금이 다르다. 동일 소속 농어촌버스는 창원시와 동일한 1,500/1,450원을 받고 공영버스는 1,200원을 받는다.[4] 신안여객 노선인 130번과 150번 제외. 이 두 노선은 목포시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