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2:01:02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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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광역 환승할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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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 대상3. 요금 및 환승할인기준
3.1. 구간 요금
4. 현황5. 둘러보기

1. 개요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공주시간 대중교통 환승할인이 가능한 환승할인 체계이다. 기존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체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인근의 청주, 공주까지 확대해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

그 동안 대전, 세종에서 청주, 공주로 가려면 환승할인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나, 체계가 시행되면 바로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여 4개 도시간 대중교통 수단끼리 최대 3회까지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간 개별로 환승할인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권 전체에서 환승할인 체계가 논의된 것은 비수도권 중 이곳이 처음이다.

지역간 무료환승을 시행하되 정산은 각 지역별로 하는 독립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 정산 방식으로 인해 툭하면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파일:충청권 광역환승_인포그래픽.png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인포그래픽

2. 적용 대상

3. 요금 및 환승할인기준

  • 만 70세 이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어르신 전용 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대전 도시철도, 대전 시내버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3], 청소년의 경우 이응패스 발급 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4]
  • 청주시 시내버스 정기권은 청주시 시내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5]
  • 더 행복한 충남카드의 경우 충청남도 전역의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세종.청주.대전의 버스 이용 시 유임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 시계 외 노선 이용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선의 최대 구간 요금이 징수된다.[6]
  • 광역 환승할인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하차 단말기에 모두 태그한 경우 모든 대중교통수단 간 1시간 이내 3회 환승이 가능하다. 단,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하단의 표에 따른 조건이 적용된다.
  • 1인 1카드 환승이 원칙이며 세종시 시내버스에 한해 동일 노선 환승이 가능[7]하며 대전.청주.공주시의 시내버스는 동일 노선의 환승이 불가능하다.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기본요금이 높은 요금의 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이전에 낮은 요금을 뺀 차액을 징수한다.
<rowcolor=#373a3c> 교통수단 기본 요금
(카드기준)
<rowcolor=#373a3c> 일반 청소년 어린이
대전 도시철도1,3 <colbgcolor=#FFFFFF,#000> 1구간
10km 미만
1,550 880 550
2구간
10km 이상
1,650 960 600
대전 버스1,3 BRT 2,000 1,100 700
일반.급행.외곽6 1,500 750 350
유성구 마을버스 1,350 650 350
세종 버스 광역급행버스 2,000 1,600 1,000
이응버스5 1,800 1,400 800
BRT4 .광역버스 1,400 1,100 600
시내버스 1,400 1,100 600
자율주행 버스 1,400 1,100 600
마을버스 1,300 1,000 600
두루타버스(DRT) 500 500 500
청주 버스2 급행버스.광역급행버스 2,050 1,650 1,000
BRT4 2,050 1,650 1,000
시내버스 1,650 1,300 800
자율주행 버스 1,400 1,100 600
콜버스(DRT) 650 550 300
공주 버스 시내버스 1,500 1,180 700
각주

3.1. 구간 요금

  • 일부 수단의 경우 지역간 이동에 있어서 구간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본 요금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추가 부과된다.
<rowcolor=#373a3c> 교통수단 구간 추가 요금 성인 기준
대전 버스 (B1) <colbgcolor=#FFFFFF,#000> 대전-세종, 세종-오송역 300
대전-오송역 600
대전 버스 (광역) 대전-세종1 300
대전 버스 (일반, 외곽) 시계외 구간 601km당
세종 버스 (M1) 대전-세종 300
세종 버스 (BRT, 광역) 반석역-세종1, 세종-오송역 300
반석역-오송역 600
자율주행 버스 (A2, A3) 반석역-세종1, 세종-오송역 300
반석역-오송역 600
세종, 청주 버스 (B7) 세종-청주2 400
청주 버스 (B3) 세종-오송역(오송산단) 100
세종-청주공항(옥산/오창) 300
각주

4. 현황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를 제외한 현재 충청권 내에서는 다음 내용과 같이 개별적인 환승할인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5.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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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광역 환승할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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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지정 환승 노선 28개와 청주 버스 A3(대전시 진입노선) #[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대전사랑 1Q 체크카드의 경우 옥천군(607번 한정), 계룡시, 세종시 버스에서 유임으로만 이용 가능하나 이외 지역에서 카드 태그 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문구가 나온다.[3]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교통카드 태그 후 무료로 이용 가능.[4]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70세 이하 성인의 경우 2만원의 이용요금으로 5만원 한도 내 무료 이용 가능.[5] 세종시, 대전시 등 타 도시에서 이용할 경우 B3번, B7번, 407번 등 청주시 소속 노선에서만 사용 가능. 청주시와 세종시가 공동 배차하는 B7번의 경우 청주시 차적 차량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진천 711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세종시 차적 B7번 차량과 이외 타 지역 소속 노선에서 카드 태그 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문구가 나온다.[6] 청주시 시내버스의 경우 청주시내에서 이용하더라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하차 미태그 패널티로 다음 탑승 시 50원이 추가 징수된다.[7] 예 : M1번 - B3번 - B2번 - M1번[B]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와 연동[9] 예: 46번 - 202번 - 300번, 2002번 - 107번 - B1번[10] 옥천 607번은 대전 시내버스로 간주되어 옥천군 버스와 환승 불가[B] [B] [13] 진천 711번도 청주 시내버스로 간주되어 진천군 버스와 환승 불가[B] [B] [16] 예외적으로 이 환승 시스템 때문에 경기도 버스 - 1호선 평택~신창 구간 - 천안시 시내버스 - 아산시 시내버스 - 공주시 시내버스 복합 환승까지 가능하다. 다만 아산에서는 환승을 해도 천안시 버스 환승으로 끼워 수도권 전철까지 환승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수도권 전철 - 천안시 버스를 끼워 아산시 버스는 1회차만 환승 가능하고 2회차부터는 기본요금이 다시 지불된다. 또한 수도권 통합 환승 횟수에도 마지막 수도권 전철 환승 횟수 5회까지 사용 후 천안시 시내버스로 환승 시 계속 환승이 가능하지만 천안시 버스 - 수도권은 천안시 버스를 1회차로 탑승 인정하여 환승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천안시 버스 -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 통합 환승횟수에 들어가는 거라서 또 천안시내버스 - 수도권 전철 - 천안시내버스로 환승 시 100원만 지불 이후 2회차까지는 추가로 무료 환승된다는 허점도 있다.[C]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와 연계로 아산 시내버스로 환승 시 45분 이내에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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