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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개통 / †: 단종 / ‡: 단종 및 통용중지 |
1. 개요
2023년 거창군과 합천군이 광역환승할인 협약을 체결, 2024년 7월 1일 첫차부로 시범 실시를 하였고, 2024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경남 군 단위 지역 간 최초로 시행된 광역환승할인제이다.[1]2. 환승 규칙
거창군-합천군 간 노선으로 군계 월경후 상대 시군의 정차정류장에서 다른 관내버스 혹은 다른 거창군 - 합천군 노선으로 환승할 때 적용된다.예를 들어 합천시내에서 거창시내로 간 다음 거창시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오정이나 덕지까지 가는 경우는 환승이 가능하나 합천군 다른 지역에서 합천시내로 간 다음 다시 합천 관내노선을 타는 경우 환승 적용이 불가능하고 요금을 다시 내야한다.
의령군 신반터미널/대의면소재지 → 합천군내 → 합천군 타지역 또는 함양군 안의면 → 거창군내 → 거창군 타지역, 합천시내 → 봉산정류장 환승 → 거창시내 (단, 거창군내 → 봉산정류장 환승 → 합천군내는 일부 가능) 이동 또한 환승 적용이 불가능하다.[2][3]
하차시 하차 태그를 반드시 해야 환승 적용을 받으며 초승후 3시간 이내 후속 차편에 탑승하여야 한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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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군 단위 최초 거창-합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2] 예시로 거창시내에서 위천행을 타서 마리면에 내린후 다시 함양군 안의행을 타면 환승할인이 안된다는 뜻이다.[3] 현재 합천-거창 전 구간 완주시 5천원이 넘으므로 거창에서 타서 합천군 봉산면에서 환승해서 가면 봉산면 구간요금만 가지고 합천으로 갈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환승지역이 한곳이라 합천군 기본요금과 봉산-거창 시계외요금을 다 내야하는 허점이있다. 이후 거창으로 넘어와 다시 그때부터 타면 환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