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30 22:40:2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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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전문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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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도상국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004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후신으로서, 2006년 8월 18일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보건의료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 ☆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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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종화
2대
한광수
3대
이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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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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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김창엽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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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화 (2006~2009)
  • 한광수 (2009~2012)
  • 이수구 (2012~2015)
  • 인요한 (2015~2018)
  • 추무진 (2018~2021)
  • 김창엽 (2021~2023)
  • 하일수 (2024~현재)

4. 관련 문서

이종욱 - 재단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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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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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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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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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산업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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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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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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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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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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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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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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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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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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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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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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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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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