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17:1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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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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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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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개요2.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3. 2017년 4월 7일 - 서증, '세기의 재판' 시작4. 2017년 4월 13일 - 서증5. 2017년 4월 14일 - 서증6. 2017년 4월 19일 - 서증7. 2017년 4월 20일 - 서증8. 2017년 4월 21일 - 서증9. 2017년 4월 26일 - 서증10. 2017년 4월 27일 - 서증11. 2017년 4월 28일 - 서증12. 2017년 5월 2일 - 증인: 최준상·노승일13. 2017년 5월 10일 - 증인: 김찬형·장남수14. 2017년 5월 11일15. 2017년 5월 12일 - 증인: 박재홍16. 2017년 5월 17일 - 증인: 정호성·이영국17. 2017년 5월 18일 - 증인: 최명진·이규혁18. 2017년 5월 19일 - 증인: 조영준·윤석근19. 2017년 5월 24일 - 증인: 윤진수·석동수20. 2017년 5월 25일 - 증인: 곽세붕21. 2017년 5월 26일 - 증인: 윤희만·김학현22. 2017년 5월 29일 - 증인: 김종찬23. 2017년 5월 31일 - 증인: 박원오24. 2017년 6월 1일 - 증인: 최상목25. 2017년 6월 2일 - 증인: 김 모·정재찬26. 2017년 6월 7일 - 증인: 인민호·김정주27. 2017년 6월 8일 - 증인: 김연준28. 2017년 6월 9일 - 증인: 손병두·박진해29. 2017년 6월 12일 - 증인: 이용우·조성민·정현식30. 2017년 6월 14일 - 증인: 김기남·최훈31. 2017년 6월 16일 - 증인: 정은보32. 2017년 6월 20일 - 증인: 최원영·유상현33. 2017년 6월 21일 - 증인: 홍완선34. 2017년 6월 23일 - 증인: 노홍인·김신35. 2017년 6월 27일 - 증인: 이윤표·채준규36. 2017년 6월 30일 - 서증37. 2017년 7월 4일 - 증인: 안종범38. 2017년 7월 5일 - 증인: 이상화·안종범39. 2017년 7월 7일 - 증인: 김종40. 2017년 7월 12일 - 증인: 정유라41. 2017년 7월 14일 - 증인: 김 모·김상조42. 2017년 7월 17일 - 증인: 김시진·신장섭43. 2017년 7월 18일 - 증인: 방영민·손관설·이승재44. 2017년 7월 19일 - 증인: 김건훈·서증45. 2017년 7월 21일 - 증인: 김병률·김문수·주은기46. 2017년 7월 25일 - 증인: 이영상·서증47. 2017년 7월 26일 - 증인: 최순실48. 2017년 7월 27일49. 2017년 7월 28일 - 서증50. 2017년 7월 31일 - 피고인신문 : 황성수·박상진51. 2017년 8월 1일 - 피고인신문 : 박상진·장충기52. 2017년 8월 2일 - 피고인신문 : 최지성·이재용53. 2017년 8월 3일 - 피고인신문 : 이재용·공방54. 2017년 8월 4일 - 공방55. 2017년 8월 7일 - 결심56. 2017년 8월 25일 - 선고
56.1. 뇌물공여: 일부 유죄
56.1.1. 정유라 승마 지원금 77억 9,735만 원: 일부 유죄56.1.2.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무죄56.1.3.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유죄
56.2. 부정한 청탁56.3. 업무상 횡령: 일부 유죄56.4. 재산국외도피: 일부 유죄56.5. 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56.6. 국회 위증죄: 유죄

1. 개요

2.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박근혜최순실 및 관련 법인들에 총액 433억 원의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그중 약 298억여 원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른, 가장 중요하면서도 공소사실의 시작 역할을 하는 뇌물공여 혐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총론: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의 요구에 따라 총액 433억 2,800만 원의 뇌물 제공을 약속해, 그중 최순실 등에게 실제로 298억 2,535만 원을 제공한 혐의.

단순 뇌물공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코레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등 총액 213억 원의 제공을 약속한 뒤, 그중 77억 9,735만 원 공여

제3자 뇌물공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공한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220억 2,800만 원 공여

제3자 뇌물공여 관련 부정한 청탁: 국민연금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편의 제공 의혹·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편의 제공 의혹·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메르스 사태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낮은 제재조치 청탁 의혹
재판부는 조의연이 부장판사로 부임한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다가, 조의연의 재배당 신청으로 인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으로 바뀌었다.

2017년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용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김종훈 변호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나선 특검 측을 맹공격했다. 공소장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박근혜이재용 간 독대 중 나눴다는 대화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예단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파견검사들은 특검법에 의한 검사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파견된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며,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인원 중 '파견검사'는 명시되지 않았다. 삼성 측은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을 근거로 공격을 이어갔고, 특검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 (중략)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2017년 3월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80년 대에 독일에서 최순실을 도왔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1975년부터 3~4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을 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2017년 3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거론한 삼성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범죄요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독대 대화 내용은 이재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일부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수첩 및 피고인들과 교환한 이메일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에 유리한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들"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에 대해 "특검법상 특검 직무 범위 중 공소 유지가 명시돼 있고, 파견검사는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 수행하게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2017년 3월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삼성 측이 의견서에 색깔론을 제기했고, 이 의견서를 쓴 변호인은 특검보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삼성 측을 비판했다. '특검보 후보로 추천된 삼성 측 변호사'는 연수원 16기인 문강배 변호사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을 사실상 임명했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대기업에 적대적인 일부 언론과 재야단체의 시각이 관여돼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들이 모두 같은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이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고, 공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탐색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윤리장전까지 거론한 주장이었다. 그러자 삼성 측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재판부와 양측은 서류증거조사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3. 2017년 4월 7일 - 서증, '세기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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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세기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특검에서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도 직접 공소유지에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은 다음과 같이 삼성 관련 특검 수사의 의미를 직접 설명 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다. 특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관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의 두 가지 고리를 확인했다. 그 핵심이 삼성 뇌물 사건이다.

정경유착으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수많은 공직자와 기업가가 처벌받았지만, 그 고리가 여전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의 수사는 삼성이 아니라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과 그와 유착돼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 최순실 관련 없는 삼성 회계 등 기업비리는 수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순실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고,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대통령이 이를 이재용에게 부탁했다"면서, "이재용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고,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삼성 측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고, "사업구조 개편도 정상적 기업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며, 대통령의 '2020년 도쿄 올림픽 승마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과 LG 등 다른 재단 출연 그룹은 피해자인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됐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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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3회에 걸쳐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박상진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코레스포츠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진최순실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의 소유권이 삼성 명의로 등록되자, 막무가내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최순실이 삼성에 "박세리·박태환처럼 삼성에서 대놓고 정유라에게 개인 후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게이트가 거세게 불거진 2016년 10월에도 최순실이 말의 소유권을 요구했다고 한다.

삼성이 2018년까지 예정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최순실은 "2017년 1분기까지 영주권이나 투자이민을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데, 당장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삼성은 2016년 10월까지는 "이번엔 OK지만, 대선 전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가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당한 데에 이어 구속되고, 이재용까지 구속될 것이란 사실을 삼성도 전혀 예측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5월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에 동행한 박상진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행사장에서 헤드 테이블에 앉았고 박근혜와 악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최순실을 만났더니, "(대통령과) 악수를 잘 하셨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재용은 2015년 7월 27일, 미래전략실 회의 도중 다음과 같이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의 30분 독대'에 대해 수뇌부에 이야기했다고 한다.
30분 동안 만남에서, 대통령은 15분 동안 승마 이야기만 했다.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겪어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4. 2017년 4월 13일 - 서증

2017년 4월 13일 공판기일에는 황성수의 진술조서들이 공개됐다. 황성수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에서는 총수 일가를 '로얄'이라고 통칭하며, 사위 김재열은 '준(準) 로얄'이라고 부른다. 황성수는 '준 로얄'의 지시로 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았다고 한다.

황성수는 "선수 선발을 전혀 안 했어도 코레스포츠에 계속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최순실의 요청대로 말을 샀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지원 목적은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순실이 수시로 자신의 요구를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특검이 거론한 박원오의 전언에 따르면, 말의 소유권 문제로 화가 난 최순실은 박원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이재룡VIP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내가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
또한, 최순실정유라의 성적 부진을 말의 탓으로 돌리면서, 박상진에게 "비타나V와 살시도를 다른 말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박상진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는지, "말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라고 메모하며, "정유라가 자질이 부족한데 말을 바꾼다고 과연 성적이 잘 나오겠느냐"는 메모도 덧붙였다.

삼성 측은 "여러 승마 선수를 지원하려다가 다른 선수를 지원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정유라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최순실에게 끌려가면서 해 달라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황성수의 진술을 "솔직한 심경"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최순실의 강요에 따른 것이지, 뇌물공여 의도는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장충기의 진술조서를 중심으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장충기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삼성이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것은 물론, 전직 감사원 공무원에게 정보 보고를 받았고 ▲일부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에게 각종 정보보고를 했으며 ▲안종범장충기 사이에도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안종범 가족의 제주도 여행에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안종범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VIP: 말산업본부장(독일) → 경고 (2016. 1. 12.)

VIP: 소년체전 대비 말 구입 (2016. 1. 12.)

VIP: 삼성, 명마 관리비 임대 (2016. 9. 24.)
즉, 박근혜안종범에게, 최순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마사회 말산업본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했고, "정유라 승마지원 은폐를 위해 삼성의 말 지원을 임대로 가장하기로 협의했다"는 최순실과 삼성 간 합의를 안종범에게 알려준 것이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최순실이 마사회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며,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안종범에게 지시를 하는 일반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재용의 사무실은 삼성 서초동 사옥 41층에 있고, 최지성의 사무실은 42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무실 층수가 지위를 상징한다"며, "최지성이 더 높은 곳에 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3층을 사무실로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그룹의 최정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 2017년 4월 14일 - 서증

2017년 4월 14일 공판기일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한 임원이 "분담금 협조 요청은 미래전략실이 일방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토대로 "미래전략실뇌물공여의 핵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 임원은 "미르재단 출연은 미래전략실의 요청을 받고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했다.

삼성 측은 "청와대를 내세운 전경련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써, 대가관계 없이 마지못해 한 것"이라며, "미래전략실은 계열사 간 업무를 조정하고 거시적 업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삼성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대가관계 합의에 따른 뇌물 제공' 인정을 요구하느냐"고 항변했다.

오후에는 최지성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특검은 "최지성이재용을 대신해 총대를 메기 위해 검찰과 특검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삼성 측은 "최지성의 진술은 사실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최지성이재용멘토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했다. 최지성은 검찰과 특검에서 "최순실 측 요청대로 승마 지원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용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이재용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미래전략실이 말만 하면 계열사 임원들은 그 말을 신뢰하고 돈을 출연했다"면서,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이 미래전략실의 요구로 법인 인감을 들고 미르재단 관계자를 찾아가 직접 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법인 인감을 갑자기 다음날 오전에 날인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 삼성전자 임원의 진술을 공개했다.

삼성 측은 "미래전략실이 비밀조직이냐"고 반박하면서, "계열사들이 미래전략실의 금전 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은 강요의 피해자라면서, 왜 삼성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기소를 했느냐"고 특검을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병기대통령비서실장은 2015년 11월 경 미르재단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약칭 '실수비')에서 안종범에게 "미르재단이 뭐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가, 이후 박근혜에게 "왜 그런 것을 묻고 다니느냐"는 지적을 들었다고 한다.

6. 2017년 4월 19일 - 서증

특검은 이승철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검찰 및 특검 참고인 진술조서와 장충기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승철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2~3천 주 가진 허창수 GS그룹 회장 겸 전경련 회장에게도 찬성 요청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승철장충기에게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엘리엇의 반발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삼성이 전경련에 "우리 입장을 회원사들에 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공개됐다.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은 장충기에게 "보수단체와 공동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열 것이고, 이승철에게 '이럴 때 전경련이 삼성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청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문자 메시지들은 삼성이 여론까지 조성하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생각해 볼 근거"라면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논평을 인용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주체다.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
삼성 측은 "장충기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뿐 회유를 시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위해 소액주주를 찾아가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된 것은 이재용의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였다. 이재용은 주요 혐의에 대해 대체로 "모른다"거나 "최지성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최지성의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재용은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맞겠죠"라는 식의 진술을 남겼다.또한, 박근혜와의 단독 면담에서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느냐"는 질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님'의 보좌 조직이지, 제 보좌 조직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삼성 측은 "검찰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조응천박관천을 기소했으면서, 이재용을 추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 2017년 4월 20일 - 서증

2017년 4월 20일 공판기일에도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날에는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새롭게 생긴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삼성에 2016년 3월 1일까지 삼성전기삼성SDI가 보유한 '신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하라"고 요구했고, 담당이었던 김정기 기업집단과장과 석동수 서기관은 장영인 삼성전자 상무와 이 모 부장을 불러 "공정위의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 검토 결과를 변경하려면, 우리를 교체하라"고 비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김종중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의 윤석근 부회장은 특검에, 김종중을 만나서 들었던 김종중의 한 마디를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시간이 돈이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매우 중요하다. 빨리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아주 중요하다. 통합된 삼성물산은 그룹 내 사실상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중은 "제 사고 구조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회장 건강을 들먹이며 찬성 권유를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에는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시도'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삼성의 추진안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주회사의 지분 41.56%를 단독으로 보유한다"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에게 끼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전자 지분 3.2%를 7년 동안 천천히 매각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시도'를 거론하는 등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은 지금도 충분하다"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와 무관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시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규모가 워낙 커서 5+2년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기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 지분 3.2%를 매각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8. 2017년 4월 21일 - 서증

2017년 4월 21일 공판기일에도 서증이 진행됐다. 오전의 중심 소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관련 삼성의 로비 시도 의혹이었다. 특검은 감사원 고위직 출신 대관 업무 담당이었던 박의명 당시 삼성증권 고문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삼성 측의 로비 시도를 추궁했다. 이에 따르면, ▲박의명은 장충기에게 수시로 감사원의 감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했고 ▲금융감독원 원장 등 고위직과 접촉하면서 갤럭시 S6 8대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기업의 그룹 대관 업무 담당 임원이 공무원의 인사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 그게 대관 업무 담당 임원의 자세이겠느냐"며, "특검은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단순한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박근혜최순실의 친분 및 대포폰 사용에 대한 서증이 진행됐다. 특검은 "경제공동체론은 언론의 주장일 뿐, 특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재용 등은 최순실이 100%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에 돈을 입금했고, 최순실박근혜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준 것이나 다름 없어서 단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대통령대포폰 사용 등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영선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11월 초까지 총 70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박근혜·윤전추·문고리 3인방 등에게 제공했고 ▲몇 개월 단위로 일시 해지한 뒤 새 대포폰을 일시 개통했으며 ▲최순실은 용도별로 여러 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 이후에는 최순실·정호성·이재만에게 10여 회 이상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통화들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정호성과는 25일 새벽 2시 32분부터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다. 한편, 최순득은 2016년 10월 26일 장시호의 부탁으로 박근혜와 직접 전화를 했고, 박근혜최순실의 귀국을 요구하는 통화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9. 2017년 4월 26일 - 서증

2017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는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이 시작됐다. 특검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이 교환한 이메일 내역과 각종 서류를 공개하며 "돈 주는 삼성전자가 돈 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계약서를 써 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삼성 측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쪽이 체계와 기본적 틀을 잡으면 유리해진다"며, "'갑'이 계약서의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장시호이규혁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시호는 "내가 저쪽 큰 집 들어간다" "내 말을 잘 들어주셔야 한다' "파란색 집" "큰댁 어른들" "추석선물 가지고 가라고 연락 오셨다" "큰엄마" 등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청와대를 암시했고, 삼성의 후원금을 기다리며 "검찰 조사받는다" "징역 가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며 초조해 하고 있었다. 후원 과정에 대해서도 특검은 "미래전략실의 개입으로 삼성전자가 후원을 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제일기획이 요청받아 삼성전자가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은 계열사 간 업무 조정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차례로 공개된 것은 박근혜최순실 등의 대포폰 사용내역이었다. 최순실과 황성수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10회의 통화를, 박근혜최순실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573회의 통화를 했다. 최순실은 상대방별로 1대씩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2015년 7월 25일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 후 3일이 지나 28일 발표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자료에는 삼성서울병원 관련이 누락됐으며, 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추진을 계속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검은 "삼성이 전경련·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원샷법·포이즌 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다"면서, 박상진안종범이 참석한 동반성장위원회 발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진이 요청하면 안종범원샷법 등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은 공소사실과 전반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0. 2017년 4월 27일 - 서증

2017년 4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중 가히 최악의 난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코레스포츠 사이에 진행된 승마 지원은 돈세탁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명마들의 소유권 흐름이 복잡하게 전개됐고, 여기에 독일인 말 거래상들의 명의까지 동원된 데다가, 삼성전자·코레스포츠·말 거래상 간 삼자 거래까지 난무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공개한 박상진의 문자메시지 중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박상진이 2015년 9월 1일,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보냈던 아래 문자 메시지였다.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고, 마장시설·정유연이 훈련도 보면서 관련 컨설팅 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오에게) 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특검은 이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박상진이 이미 정유라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삼성전자 사장이 '을'의 자세로 대처하고 것으로 보아,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상진은 김종찬을 통해 '정유라의 승마훈련도 2020년 도쿄 올림픽 관련 계획의 일환'이라고 들었다"며, "박상진으로서는 당연히 독일을 간 김에 정유라의 훈련도 보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된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금전 거래에서는 ▲코레스포츠의 허위 비용 청구 ▲최순실삼성전자의 지원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켜 관리하는 정황 ▲최순실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호텔을 매수하는 정황 ▲최순실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신주평고영태에게 월급을 주는 정황이 공개됐다. 하지만 삼성 측은 "피고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박했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삼성도 사후관리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11. 2017년 4월 28일 - 서증

2017년 4월 28일 공판기일에는 마지막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특검이 "이재용·박근혜 간 뇌물 거래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은 매 기일마다 장시간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이재용·박근혜 간 뇌물 거래 합의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들이 일찍부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존재와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알고 부정한 청탁을 조건으로 뇌물을 줬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새롭게 생긴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공정위가 "삼성SDI가 보유한 신 삼성물산 주식 9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가, 500만 주로 매각 규모를 줄이는 과정을 장시간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용 등이 박근혜에게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로, ▲안종범홍완선이 2015년 10월 1회 통화한 사실 ▲안종범장충기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87회 통화한 사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안종범에게 "통화할 수 있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꾸준히 삼성 관련 동향 보고를 한 사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 대화를 한 사실 ▲김학현이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삼성 취업을 알선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특검은 장충기가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장충기는 이헌수에게,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대해 "편집증같은 일종의 좀 또라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특검은 "이건희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던 이완수 변호사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추천하던 전화통화였다"고 강조했다.

12. 2017년 5월 2일 - 증인: 최준상·노승일

2017년 5월 2일 공판기일에는 승마선수 최준상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준상은 "2015년 여름, 박원오가 '승마협회가 지원하는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말했다"면서, "박원오가 후원 기업을 말하지 않았지만, 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삼성의 후원임을 짐작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삼성이 몰래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박재홍 마사회 승마단 감독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6년 10월, 황성수가 '11월부터 삼성이 주관하는 전지훈련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면서, "정유라만 지원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던 차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노승일은 "최순실이 '빨리 독일에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코레스포츠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코레스포츠는 사무실이 없어서 마구간 옆 방에서 일을 해야 했고, 직원들도 등재돼 있지 않았다"며, "승마 매니지먼트를 할 능력이 없어서, 삼성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원오가 '정유라만 지원을 받으면 문제가 커지니 다른 선수를 뽑아 들러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자, 최순실은 '꼴값을 떤다. 어디서 설치냐'고 박원오를 비난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삼성에 대해서도 "승마지원 실태에 대한 실사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계약서만 확인해도 최순실의 개입은 알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13. 2017년 5월 10일 - 증인: 김찬형·장남수

2017년 5월 10일 공판기일에는 독일에서 비덱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찬형과 장남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남수는 최순실의 측근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두 증인은 대부분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으로 일관했다. 그런 가운데 김찬형은 "비덱 소유 호텔에서 접객 업무를 맡았고, 잠시 송금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일부 항목을 수정한 예산보고서를 삼성에 보낸 적이 있고, 말 교환 계약 이후 차액 일부를 송금한 적이 있지만, 남은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남수는 "최순실은 모든 자금 집행을 장악했고, 최순실의 결재가 있어야 자금이 집행된다"면서, "최순실은 횡령에 대한 의심이 많아 '담배를 샀느냐'는 추궁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식비와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 비용은 독일 현지 은행의 코레스포츠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했다"며, "호텔을 매입한 뒤 매도자에게 보낼 돈도 코레스포츠 명의 계좌에서 송금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아울러 "최순실의 성격은 급하고 불같다"면서, "실수를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혼냈으며, 자금에 대한 지시를 어기면 격렬하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14. 2017년 5월 11일

2017년 5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박원오(최순실의 승마계 옛 측근이자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재판부와 특검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불출석했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아무런 진행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추후 박원오를 재소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15. 2017년 5월 12일 - 증인: 박재홍

2017년 5월 12일 공판기일에는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재홍은 삼성전자의 승마 전지훈련 지원을 계기로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에 갔다가 귀국했고, 이후 마사회의 종용으로 승마팀 감독 직을 사임한 바 있다.

박재홍은 특검에서 "박원오로부터 들은 말"이라며, "정유라만 지원하면 언론이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장애물·종합마술 종목의 다른 선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구색 맞추기 위해"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다고 삼성에 유리한 증언만 한 것은 아니다. "2014년 말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마계에서는 '최순실이 실권자'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증언을 함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았다"는 삼성의 입장과 반하는 증언도 남긴 것이다.

박재홍은 "예거호프 승마장에서는 정유라가 사용하던 방을 숙소로 사용했고, 강아지의 배설물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인부를 불러 대청소를 했음에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남겼다. 그러면서 "삼성이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에게 뭔가 부탁하는 등 사정이 있어서 특혜 지원을 한 것 같다"며, "최순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면서 삼성도 당황스러워 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급하게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원오와 김종찬은 5월 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6. 2017년 5월 17일 - 증인: 정호성·이영국

2017년 5월 17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박근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 이유로는 "박근혜가 특검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사실관계에 대해 이재용과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문서를 최순실에게 줬는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 다수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남겼다.

오후 일정에는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영국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다가,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옮긴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 이영국은 "정유라를 '정윤회의 딸'로만 알았을 뿐, 2016년 9월 이후에야 '최순실의 딸'임을 알았다"는 주장을 했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대해서는 "1차 후원금 5억 5천만 원 지급은 장충기와 무관하며, 2차 후원금 10억 7,800만 원에 대해서만 장충기의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액수와 지급 절차는 내가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영국은 박상진으로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들은 시기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22일과 25일 사이에서, 특검에서는 25일이라고 주장했다가, 22일로 번복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특검은 수 차례에 걸쳐 '위증'을 언급했다.

17. 2017년 5월 18일 - 증인: 최명진·이규혁

2017년 5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최명진 모나미승마단 감독과 이규혁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명진은 아들 최인호도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승마선수로서, 삼성전자가 2016년 추진한 승마선수 독일 전지훈련 계획인 '함부르크 프로그램'의 대상자이기도 했다. 최명진은 '함부르크 프로그램'에 대해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인 것 같았지만, 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유라는 아버지 정윤회로 인해 '집안에 권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승마계의 관심 대상이었고, 최순실은 '정유라의 엄마'로만 알고 있다가 2016년 9월 이후에야 비선실세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규혁의 증인신문에서는 장시호와 이규혁 간 오갔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양측의 공방 대상이었다. 특검은 "장시호가 '큰집' '파란색집' '큰댁 어른들' 등의 표현을 쓰면서 청와대를 암시했다"며, "장시호가 이규혁과 대화하면서 징역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아, 엉터리로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은 뒤,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장시호와 이규혁은 박근혜·이재용 간 단독면담이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약 두 달 넘게, 김동성과 절친한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방해를 우려하며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재용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합의했다면, 전명규 정도의 문제제기 때문에 삼성이 지원을 미룬다고 했을 때, 박근혜는 '전명규가 누군데 두 달 넘게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불벼락을 내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규혁은 "장시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라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삼성 측은 "박근혜를 반드시 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근혜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8. 2017년 5월 19일 - 증인: 조영준·윤석근

2017년 5월 19일 공판기일의 주된 소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었다. 오전 일정에는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영준은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민사소송 3개의 실무를 맡으며,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

조영준은 "윤병강 회장으로부터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이 일성신약의 신사옥 무료 신축을 제안했다'고 들었고, 윤석근 부회장은 김신 삼성물산 사장으로부터 '일성신약이 보유 중인 구 삼성물산 지분을 주당 9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구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57,234원이었다. 조영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근은 김신으로부터 "KCC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 가격이 주당 75,000원이므로, 일성신약이 보유한 지분을 주당 75,000원에 매입한 뒤, 나머지 15,000원은 '사이드'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조선일보

한편, 삼성 측은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지분 매각 관련 이사회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뒤 개최했고, 공시도 늦게 했다"며 일성신약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약 2천억 원 가치를 가진 구 삼성물산 주식 330만 주를 매각하면서 1천억 원 이상의 차익을 봤고, 블록딜과 가격 할인 없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윤석근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증언들을 연이어 남겼다. "일성신약에 '주당 9만 원에 계산해주겠다'고 제안한 '삼성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김종중(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이라고 답변했고, 삼성 측이 황당해 하며 추궁하자, "우리 회장님(윤병강)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관계자들의 일성신약 방문이나 제안에 대한 질문에도 "아버지(윤병강)는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증언만 반복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기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자신이 "김종중이 말했다"고 주장했던 "이재용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다"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말끝을 흐렸다. "미래전략실 중심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자신의 특검 진술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해준 것도 있고, 기사도 났다"며,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삼성 측에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일성신약의 이사회를 언제 개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는 매일 이사회를 한다"며, "이사들이 모여 회의하면 그게 이사회 아니냐"는 반문도 남겨, 이재용까지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19. 2017년 5월 24일 - 증인: 윤진수·석동수

2017년 5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분석2팀장(전 프록시팀장)과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의 소재도 이전 기일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었다.

윤진수의 프록시팀은 2015년 7월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의 시간이 짧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점과 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 사외이사에게 자료가 제공된 날은 이사회 하루 전 날이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던 적이 있다. 특검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삼성은 효율적 시장 가설·레브론 의무·주가수익비율·비지배지분 등 개념을 동원해 윤진수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프록시팀 소속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는 경력 2년에 불과한 사람 1명 뿐이었다"는 취지로도 윤진수를 공격했다. 경영학 강의를 방불케 한 삼성 측 증인신문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삼성 측에 "그만 하면 다 이해했다"거나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기도 했다.

석동수는 "삼성에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목적으로 처분을 요구했던 주식의 수량은 1천만 주였고,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중순, 장영인 삼성전자 상무가 '김종중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이 김학현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뒤, 김학현은 물론 정재찬 당시 부위원장의 입장도 바뀌어 삼성이 요구했던 '500만 주 처분'을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청와대 행정관도 '500만 주 처분'을 언급했다"며, 삼성과 청와대의 동시 작용 가능성을 암시했다. 석동수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 2017년 5월 25일 - 증인: 곽세붕

2017년 5월 25일 공판기일에는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출석이 함께 예정됐던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24일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인한 삼성SDI 소유의 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매각 논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곽세붕은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매각 요구 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례적이었으며, 번복된 사례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삼성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증언을 위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 사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은 수시로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21. 2017년 5월 26일 - 증인: 윤희만·김학현

2017년 5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관세행정관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희만은 세관 공무원으로서, 특검에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 관점의 증언만 했다. 특검은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 용역 계약은 허위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최순실은 사용만 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진행된 김학현에 대한 증인신문은 특검과 김학현·삼성 간 전쟁을 방불케 했으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됐다. 김학현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매각 요구량 500만 주 축소'에 대해 "법률 문언에 충실히 해석한 결과"라고 일축했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검사가 진술을 유도하면서 마음대로 조서를 썼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남겼다.

이어 '500만 주 축소' 과정에 대해 "안종범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거나 "안종범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에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고, 검사가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22. 2017년 5월 29일 - 증인: 김종찬

2017년 5월 29일 공판기일에는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찬은 "2015년 12월, 박원오에게 '삼성이 왜 정유라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박원오는 '최순실 말로는 자기가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종2017년 4월 18일 최순실의 뇌물수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5년 2월, 최순실에게 들었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박원오도 검찰에 "2014년 9월에 최순실로부터 들은 말"이라는 진술을 했던 바 있다.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이재용이 꼭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돼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홍라희이재용을 탐탁지 않아 한다. 홍라희이부진하고만 친하고, 자기 동생 홍석현과 함께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
한편, 김종찬은 "박원오가 2015년 12월 7일 황성수·박원오와 만나 나눴던 대화를 '차관 보고'라는 이름의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만들어 이메일로 보냈다"고 증언했다. 그 문서에는 ▲취지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명마 '살시도'를 다시 팔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큰 회사의 거래를 보류하며 ▲최 여사독일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고, 김종찬은 "박원오가 김종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파일이지만 김종에게 보고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5월 30일 새벽 1시 45분에 종료됐다.

23. 2017년 5월 31일 - 증인: 박원오

2017년 5월 31일 공판기일에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원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6월 1일 새벽 2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특검의 주신문사항만 400개가 넘었을 정도였다. 박원오는 '최순실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삼성 측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언과 불리한 증언을 동시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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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는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승마협회 조사 중 자신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최순실에게 보고하자 최순실은 "참 나쁜 사람들이네"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노태강·진재수를 좌천했다는 사실을 거론했고 ▲박관천 전 경정의 그 유명한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도, 김종찬·박재홍과 함께 "여러 일을 돌아보니 최순실이 서열 1위가 맞는 것 같다"고 대화했으며 ▲이상영·김영규 등 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육성본부장 인사에 정윤회·최순실이 연이어 개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박재홍이 독일에서 최순실과 다퉈 귀국한 뒤 마사회 승마팀 감독 직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직·간접적으로 현명관에게 이야기해서 박재홍을 내쫓으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원오의 증언에 따르면, 박원오가 김영규에게 전화해서 "(박재홍의 사퇴가) 최순실이 현명관에게 전화해서 부탁한 일이냐"고 물으니, 김영규는 "우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전화만 받는다"고 전화했다고 한다. 박원오는 "그때 처음으로 이재만이 마사회를 맡는다는 것을 알았고, 제 판단에는 최순실이 비서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무렵 최순실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바뀌어 많이 놀랐고 ▲"박원오가 삼성의 후원을 받기 위해 승마지원 기획안을 보냈다"는 삼성 측 주장과는 달리, 박원오는 "이영국 당시 승마협회 부회장(제일기획 상무·당시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이 회장사로서 '승마 종목의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뭘 지원해야 하느냐"고 물으며 구체적인 기획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에게 '이영국과 권오택 승마협회 총무이사(삼성전자 부장)이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보고했더니, 최순실이 '그러면 안 되지. 알았다'라고 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성수가 부회장으로 부임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승마 지원 관련 흐름에 대해서는 ▲"삼성과 최순실이 은밀히 연락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박상진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승마 지원을 할 예정이니 정유라를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만들어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삼성은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미 알고 말하는 것 같았"으며, ▲삼성이 정유라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최순실이 원래 내세우려던 코레스포츠 대표는 고영태였고,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계약 당시에도 고영태최순실과 함께 있었지만, 다툰 뒤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오는 일명 '이재룡 사건'에 대한 해명도 남겼다. 삼성 측이 명마 '살시도'의 여권 속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라고 기록한 것을 놓고 최순실이 격노하면서 "이재룡VIP를 만날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 내가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증언이었다. 박원오는 이에 대해 "황성수가 ' 말의 소유권을 한국 부동산같이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말의 여권에 주인을 삼성전자'로 기재하고, 코레스포츠와 말 위탁 관리 계약서를 쓰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박원오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은 "왜 말을 함부로 했느냐"며 박원오를 질타했고, 흥분 상태에서 이재룡을 운운했다고 한다. 박원오는 이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당시 독일에 있던 최순실은 "박상진을 당장 독일로 오라고 하라"고 했지만, 박상진은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24. 2017년 6월 1일 - 증인: 최상목

2017년 6월 1일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상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인한 삼성SDI 소유의 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매각 논란에 대해 증언했다. 최상목에 따르면, "안종범에게 900만 주 매각안과 500만 주 매각안을 보고했더니, 안종범은 '둘 다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500만 주로 하는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정을 짓지 못하자, 안종범은 "정재찬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상목은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500만 주 매각안 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안종범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수석은 수석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삼성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뉴스1

뿐만 아니라, 최상목은 "내가 김학현에게 '500만 주 매각안 결정'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김학현이 '500만 주 처분 결정이 내 소신'이라고 말하기에 '소신대로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지시나 청탁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삼성과 관련돼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내용 살펴보니 잘 모르겠어서 담당부서에 살펴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데일리안

한편, 최상목은 "김학현에게 안종범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작성한 내 진술조서에는 '전달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최상목의 증언 취지를 인정했다.한국스포츠경제

25. 2017년 6월 2일 - 증인: 김 모·정재찬

2017년 6월 2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환경부 사무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사무관에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의 주장은 "이재용 등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불리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를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측에 의해 "김 사무관이 제출한 진술서가, 실제로는 검사와 나눈 문답을 토대로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드러난 이유는, 김 사무관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진술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 아는 것처럼 작성됐기 때문이었다.

삼성 측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2014년 4월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조정기술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며, "김 사무관은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재용·박근혜·안종범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재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대부분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아는게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남겼다. 그러면서 "안종범이 '공정위가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며 역정을 냈다고 들어 정재찬에게 전달했다"는 김학현의 증언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다"며, "차관급인 경제수석이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역정이나 지시를 했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의 대기업 고문직 취업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증언을 남겼다.

26. 2017년 6월 7일 - 증인: 인민호·김정주

2017년 6월 7일 공판기일에는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청와대 파견 행정관)·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의 소재도 종전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고리에 따른 신 삼성물산 주식 매각 수 논란이었다.

인민호는 "201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신 삼성물산의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아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경제수석실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최상목은 안종범과 협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불쑥 발표하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록딜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그런 부분까지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인민호가 2015년 12월 삼성 측 법률대리를 맡던 김앤장 소속 황창식 변호사를 2회 만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500만 주 매각으로 결론을 낼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하지만 인민호는 "삼성 측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저는 '저에게 이런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청와대는 부처에 세세히 지시하지 않는다'며 완곡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변호사의 설명이 계기가 됐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검토해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되도록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판단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상적인 부분은 "인민호 최상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00만 주 매각 결론'을 보고하자, 안종범이 '다행'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인민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 조율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으며, 삼성의 발표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는 증언을 남겼다는 사실도 함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후 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그 일가의 지배권 강화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정주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관련 계획을 검토한 사람이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의 핵심은 2조 1천억 원 가치를 갖는 삼성생명 자사주의 금융지주회사 현물출자였고, 김정주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5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했고, 장기적인 플랜 하에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했던 현금 3조 원이 금융지주회사로 넘어간다는 취지의 계획을 보면서 '완벽하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측면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 전환 없이도 이건희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포함해 52%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지분 30%를 훨씬 웃돈다"고 덧붙였다. 김정주는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면 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하느냐"고 물었고, 삼성 측 변호인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느냐"고 되물어 방청객들이 웃는 일도 있었다.

한편,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7. 2017년 6월 8일 - 증인: 김연준

2017년 6월 8일 공판기일에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의 소재는 전날에 이어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였다. 김연준은 "삼성 측은 원안을 밀어붙일 의사를 보인 것 같지는 않았다"며, "승인이 어렵다는 것은 삼성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가장 문제됐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현금 3조원의 향방 관련)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여론 추이에 따라 보완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으로 "안종범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은 경제수석이라 당연한 것"이고, "청와대로부터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증언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조사한 뒤 6월 말 안에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가장 큰 쟁점은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 시 대화내용"이라며, "안종범 수첩과 진술은 사실관계 파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28. 2017년 6월 9일 - 증인: 손병두·박진해

2017년 6월 9일 공판기일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前 금융정책국장)과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리스크총괄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병두는 이승재 삼성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추진팀 전무와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손병두는 "이승재가 '윗분의 의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재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승재가 이재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면서 매각해야 했던 삼성전자 지분을 너무 천천히 팔면 유배당계약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대통령에게도 보고될 만하다고 생각했고, 언론 보도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청와대에 현안 보고를 할 겸 보고를 했을 뿐"이라는 증언도 남겼다. 이어 "정은보가 안종범에게 보고를 한 뒤 청와대에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어느 누구도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진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특검과 박진해는 "삼성 측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계획했던 현금 3조 원은 '유배당계약자 등 보험계약자에게 추후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 혹은 '자본 확충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2020년 혹은 2021년부터 적용되면, 부채가 22조 5천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3년 동안 금융지주회사로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차입해 꾸준히 배당을 받아 그것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준비금을 확충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9. 2017년 6월 12일 - 증인: 이용우·조성민·정현식

2017년 6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정현식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용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1월 19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이용우는 삼성의 미르재단 125억 원 출연·K스포츠재단 79억 원 출연에 대해 "사회협력 비중을 기준으로 결정해서 각 기업에 요청한 것이고, 출연기업과 청와대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며, "삼성도 정해진 이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출연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별도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고, 삼성과의 출연 과정 논의에서도 최순실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우는 1월 19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출연기업 선정·재단 임원 선정 등에 대해서는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했다.데일리안

한편, 이용우는 '좋은 교과서 만들기 시민연대' 등 전경련이 일부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요청을 받은 것"이라는 증언도 남겼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회비를 가장 많이 내는 회원사였기 때문에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었고, "삼성이 자금 지원을 요구한 이유는 모른다"고 덧붙였다.서울경제

조성민은 2017년 2월 7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을 비난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긴 적이 있다. 조성민은 이날 2월 7일 증언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더블루K의 사업 배후에 박근혜가 있었다"면서, "박근혜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목적에서 부른 증인"이라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조성민이 왜 이재용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글로벌이코노믹

정현식2017년 1월 20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을 비난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긴 적이 있다. 정현식은 당시 증언했던대로, 2016년 6월 30일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직에서 사임한 경위(사실상 해임)에 대해 "2016년 6월, 위촉한 태권도 지도교수의 연봉을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더니, 최순실이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재단인데 재단을 말아드시려고 그러느냐'고 질타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순실이 뭔가 지시하면, 안종범이 1~2일 후 전화를 해서 똑같은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반복했다.뉴스1

한편, 정현식은 증인신문 도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겨, 좌중을 웃겼다고 한다. 최근 "박근혜이재용 사이의 대가 관계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연이어 듣고 있는 특검에게는 아픈 발언일 수도 있다.
판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재판은 '삼성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옆에 앉아 있는 피고···삼성과 관련해 최순실에게서 들은 얘기도 없고, 아예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더팩트
한편, 블룸버그는 이 재판의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모킹 건이 빠져 있다'고 말한다(experts say one thing is missing: a smoking gun)"며, "김진동 부장판사가 수시로 특검에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That's enough," Kim said. "You opine too much.")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특검의 부대변인을 맡았던 홍정석 변호사는 "핵심 증거가 없는 것은 진실(It's true, core evidence is missing)"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블룸버그

30. 2017년 6월 14일 - 증인: 김기남·최훈

2017년 6월 14일 공판기일에는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現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과 최훈 전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現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기남은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언론에 나오는 일반적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지시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으며, 김진수 당시 보건복지비서관의 지시로 대통령 보고용 문건의 초안을 만들었지만 '일반적 프로세스 지시' 위주의 보고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 참고인 조사 때 한 진술은, 특검이 보여준 '처음 보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훈은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삼성에 너무 유리한 구조라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왔네. 뭘 믿고 추진하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이 안종범에게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삼성이 정말로 안종범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이 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반대했던 것도 삼성이 계획 추진을 보류한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최훈이 남긴 중요한 증언 중 하나는 "2015년 7월 20일에 삼성 측과 엘리엇의 분쟁 과정에 대한 1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고, 박근혜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는 것이었다. 박근혜2017년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며,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엘리엇이 ISD를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박근혜의 발언은 참모들의 진언마저도 무시한 채 유지했던 자신만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안종범 수첩' 2015년 7월 29일자 내용에도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고 적혀 있다. 이날은 박근혜이재용의 단독 면담으로부터 4일 후였다. 이어 2015년 8월 26일에는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 213억 원대 승마 지원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다.

31. 2017년 6월 16일 - 증인: 정은보

2017년 6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은보는 "안종범에게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 몇 차례 보고했지만, 안종범은 특별한 지시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있었으면 검토했을텐데 없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안종범이 별다른 언급을 안해서 당시에는) '서운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한편, 특검은 이날도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정은보가 특검에 진술했던 "서운했다"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삼성 측은 "참고인 진술조서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정은보에게 질문했고, 정은보는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김영철 검사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은보의 증언에 김영철 검사는 멋쩍게 웃었다고 한다.메트로 특검은 2017년 6월 2일에도 김 모 환경부 사무관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의 작성자가 실제로는 특검의 파견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2017년 6월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남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도 "특검 참고인 조사 때 한 진술은, 특검이 보여준 '처음 보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의견이 많다"고 증언했다.

32. 2017년 6월 20일 - 증인: 최원영·유상현

2017년 6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유상현 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원영은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으며, "박근혜가 헤지펀드 엘리엇에 공격받는 삼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증언하는 등 특검의 모든 추궁을 부인했다. "박근혜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제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이었고, 대통령은 다른 문제 관련해서도 각자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얘기를 종종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6월 하순 업무수첩에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 제가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뉴스1

유상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하던 투자위 회의 분위기는 특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으며, "저도 10% 증가율을 전제로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 효과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찬성 표를 던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본부장 몇 명이 홍완선을 따라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고, 홍완선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며, "홍완선도 투자위와 전문위 중 어디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날 "승마지원 대상이었던 말들 중 '라우싱1233'이 2017년 6월 19일 국내에 들어왔다"며, 말 교환 및 매매 계약을 추진했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의 독일 현지 계좌의 거래내역·말 관리 상황이 적힌 서면·마필 및 마필 수송 차량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확인서·도로교통허가증 등을 제출했다.

말의 소유권이 정말로 삼성전자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의 소유권은 일찍부터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 매매계약과 '함부르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특검은 "말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여부는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추후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33. 2017년 6월 21일 - 증인: 홍완선

2017년 6월 21일 공판기일에는 홍완선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홍완선은 갈색 여름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홍완선은 "2015년 7월 7일 이재용을 면담한 뒤, 다음날 이 모 실장을 불러 '이재용을 만나보니, '사람이 겸손하고 재벌 아들 같지 않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이 양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관련 실무 책임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안종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일관적으로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안종범과 통화를 한 것 같다"면서, "당시 안종범은 최광에게 'ISD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해 묘한 암시를 남겼다. 당시 청와대 경제 관련 참모들은 일관적으로 ISD를 걱정해 박근혜에게도 보고했지만, 정작 박근혜2017년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며,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 측은 다시 경영학 강의를 방불케 하는 신문을 진행했고, 홍완선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후 양사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엘리엇과 국민연금공단은 입장이 서로 다르며 ▲순환출자 고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공단도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삼성물산에 낮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용된 이유는 구 삼성물산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주가 하락 때문이고 ▲구 삼성물산의 자산 중 상당수는 상장주식이라 실제 가치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국민연금의 평가 당시 2명 이상이 서로 다른 평가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7월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2만 2천여 건 중 전문위에 부의된 건은 불과 14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남겼다. 이는 박근혜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34. 2017년 6월 23일 - 증인: 노홍인·김신

2017년 6월 23일 공판기일에는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홍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최원영의 지시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에는 메르스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김신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이재용의 경영승계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증언했고, 특검이 제기하는 '삼성물산 가치의 의도적 저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검이) 시가 총액이 8억이 넘는데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데일리안

또한, 김신은 "2015년 7월 6일, 김신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지분을 주당 75,000원에 매입한 뒤, 나머지 15,000원은 사이드로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윤석근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성신약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한편, '월요신문'은 "비타나V의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내 '마필 등록 카드'에 소유주로 스페인 승마 선수 모르간 바르반콘이 적시돼 있다"며, "비타나V의 소유권자는 삼성전자"라는 삼성 측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이미 작성된 등록 카드에서 소유주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며, 그 한계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마필 식별카드(FEI Recognition Card)와 마필 여권(FEI Passport) 내 소유주 변경사항 등록은 의무"라며, "국제승마연맹에 실제 소유주와 데이터 상 소유권이 다른 이유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월요신문

35. 2017년 6월 27일 - 증인: 이윤표·채준규

2017년 6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윤표는 "'투자위 개최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회의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50매 짜리 분석 보고서를 미리 배포했다"며, "위원들이 발언한 시간만 2시간 가까이 되는 등 단일 안건으로 이 정도 회의를 한 일은 없었을 정도로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홍완선은 편파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7월 6일 조남권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당신네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겠다는 거야?'라고 질책성 발언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찬성과 반대 근거를 내라는 요구를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전문위가 아니라 투자위에 부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SK㈜와 SK C&C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전문위는 질의응답과 토론 없이 그냥 반대를 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전문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냐'며 불편해 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메트로

하지만, 이윤표는 2017년 4월 3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는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SK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같은 성격이고, 공정성 논란이 더 많아 전문위 부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던 적이 있다. 증언 취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채준규는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검사로부터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 조사받는 것이라 두려웠고, 변호사 면담도 못 하고 들어갔다"며, "고통스럽고 두려웠다"고 덧붙였다.EBN

36. 2017년 6월 30일 - 서증

2017년 6월 30일 공판기일에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박근혜의 증인 출석을 위해 7월 15일 토요일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거부됐다. 재판부는 "토요일 개정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박근혜는 수요일에 재판을 받지 않으니 변호인단과 잘 협의해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검찰 수사에서도, 정윤회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점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도 몰랐던 사실을 삼성이 어떻게 알았단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최순실꼭두각시'라고 말한 김해호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며, "검찰도 그렇게 수사해 결론을 내려놓고, 왜 삼성에 대해서만 '언론 보도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미디어오늘

삼성 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에야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은 2014년 말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의 주장에, 특검은 "피해자라면서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에서 왜 증언을 거부하느냐"고 반박했다.머니투데이

한편, 삼성 측은 이날 재판부에 '비타나V'와 '라우싱' 등의 말 관련, 2017년 5월 24일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의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말 '블라디미르'도 2016년 12월 21일에 헬그스트란드가 시몬 피어스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7년 1월 3일자 시몬 피어스의 인스타그램 속 '블라디미르' 사진 ▲'블라디미르'의 국제승마협회 마필등록카드에 소유주로 시몬 피어스가 등록됐다는 것을 들었다.뉴스1

또한, 2016년 2월 15일 이재용청와대 안가 출입 기록도 공개됐다. 기록의 출처는 청와대였고, 작성자는 이영선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은 2016년 2월 15일 오전 10시 23분에 삼청동 안가에 진입해 11시 8분에 떠났다. 반면, 이영선이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신사동에서 만나려고 전화통화를 한 시간은 10시 55분부터 11시 7분 경이었다. 따라서 이 기록대로라면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박근혜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다.

특검은 "청와대가 왜 특검에는 자료를 주지 않고 삼성에만 자료를 제공해줬는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삼성 측의 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날은 2017년 2월 16일이고, 회신이 이루어진 시기는 3월 31일"이라며, "이 시기는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확인이 이루어진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말을 돌렸지만, 쉽게 말해 "박근혜가 직무정지됐을 당시의 청와대나 삼성이 위조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 측은 "자료가 위조됐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자의 지위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미디어오늘

2017년 7월 5일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박근혜는 7월 3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37. 2017년 7월 4일 - 증인: 안종범

2017년 7월 4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종범은 '안종범 수첩'과 "박근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학 핵심 증인이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진즉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특검은 '업무상 작성된 자료'라는 측면을 주목하며 증거능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박근혜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문증거'라는 측면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안종범은 그동안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박근혜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종범은 "박근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박근혜가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도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는 '워낙 큰 이슈여서 ISD 제소 문제도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진행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지시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제계에서 상당기간 관심을 갖고 우려하던 이슈라 상황이 끝난 후 그동안 진행 상황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정리해서 올렸다"고 증언했다. 또한, 투자위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있던 2015년 7월 10일 전후로 장충기홍완선과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아울러 2014년 9월 15일 이루어진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에 대해서도 "당시 행사를 수행하긴 했지만 단독면담이 이뤄진 사실은 몰랐다"며, "박근혜는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후, 사후적으로 있었던 일을 알려줄 때 기록하기는 하지만, 개별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들어본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메트로

한편, 안종범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의 평소 업무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경찰·국정원의 정보 보고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보를 얻어 수석비서관들에게 질문하고, 수석비서관비서관들에게 관련 지시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지시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행보고'라는 보고 양식을 만들어 박근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안종범은 "박근혜의 질문과 지시를 수첩에 메모한 것이었다"며, "경찰국정원은 항상 정보보고를 하게 돼 있고, 박근혜는 거의 매일 받아보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각종 행사나 그외에 국민들을 접촉했을 때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건의사항들을 기억해뒀다가 진행상황을 체크하신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안종범에게 "증인께서 수첩에 굉장히 정확하게 기재를 했다. 수첩에 적으실때 빨리 잘 적으셨다"고 칭찬했고, 안종범은 "상대적으로 잘 적고 못 적었는지는 제가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뉴스1

하지만, 2016년 5월 21일자 수첩 속 "VIP: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 전에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이 진출했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수주할 게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적은 것"이라는 증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순방 수행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해서 정부가 수주를 도와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해 박상진의 특검 진술 "2016년 5월에 최순실이 '한국에서 생활할 상황이 안 되니, 계속 후원해달라'면서, '삼성에 뭔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연합뉴스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지 않아, 안종범은 다음날인 7월 5일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38. 2017년 7월 5일 - 증인: 이상화·안종범

2017년 7월 5일 공판기일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과 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유명한 최순실의 측근으로서, 박근혜의 공소사실 중 하나는 "안종범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이상화의 승진을 압박한 것"이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저쪽에서 코어(혹은 코레)라는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고, '저쪽'은 삼성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순실은 '삼성에서 비덱으로 바꾸라고 해서 비덱으로 바꿨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승마지원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여운을 남긴 것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해외 법인에서 정책적으로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는 증언을 남긴 것과 "삼성전자가 독일 하나은행 계좌 개설 당시 개설 목적으로 '말 구입 대금·차량 구입 대금'이라고 기재했다"는 증언을 남긴 것이었다.이데일리

아울러 '최순실의 비덱 타우누스 호텔 매입'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 은행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 담보 대출 방식'을 조언했고, 최순실도 '삼성에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삼성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삼성 측은 "장남수는 '비덱스포츠라는 이름을 최순실이 지었다'고 증언했고, 삼성은 용역료 지급 즈음 회사 이름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서, "삼성전자가 담보를 제공하려면 1조 단위여야 하는데, 최순실이 받으려고 한 대출 규모는 공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상화도 "실제로 협의했는지는 모른다"며, "최순실이 껄끄러운 주문을 하기 위해 삼성 핑계를 댔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서울경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로벌영업2본부장 승진에 대한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상화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9월, 최순실에게 "유럽통합본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스테르담 법인 폐쇄하고 독일은 지점으로 전환하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고 ▲최순실은 대수롭지 않게 "그럼 유럽통합본부를 독일에 두고 (이상화가) 본부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으며 ▲안종범은 이상화에게 직접 전화해서 "KEB하나은행이 추진하는 유럽통합법인 설립안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화는 이에 대해 "안종범과 전화한 뒤 최순실의 막강한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이후 안종범은 이상화가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난 것을 알고 김정태에게 전화해서 "이상화를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본부장으로 하라 했습니까.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시키세요.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갑니까"라고 화를 냈다. 이것은 박근혜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사실관계다.

안종범은 오후 8시 30분부터 전날에 이어 삼성 측의 반대신문에 임했다. 안종범은 " 부임 후, 박근혜로부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과 관련해 ISD 제소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박근혜에게 보고를 하지는 않았고, 박근혜도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사후 서면보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서도 "박근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안종범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2회 보고를 받은 것 같고, 정은보가 부정적인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금융위원회 현안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대부분 금융위원회가 처리 할 수 있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수첩에 적시된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은보에 이어 박근혜에게 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같은 주제를 말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박근혜는 대화 내용만 알려줬을 뿐 별도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통령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종범의 증언까지 마무리된 시간은 2017년 7월 6일 오전 1시 7분이었다.메트로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기일 종료 직전 '안종범 수첩'에 대해 "박근혜이재용의 대화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정황증거로만 판단했다.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안종범박근혜로부터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은 뒤 그 내용을 수첩에 기재했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 속 내용은 전문증거로 볼 소지가 상당했다. 다만 ▲"박근혜로부터 전화통화 지시를 받은 내역이 꾸준히 기록"된 '안종범 수첩'의 특성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관계였던 박근혜안종범의 위치상,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 중 나눴던 이야기가, 박근혜로부터 안종범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높았다. 이에 따라 '정황증거'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소 다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최순실·안종범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 2017년 1월 2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적은 포스트잇 메모 5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던 적이 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존재 자체만 증거로 인정하는 선"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39. 2017년 7월 7일 - 증인: 김종

2017년 7월 7일 공판기일에는 김종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김재열에게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김종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이 구속 기소된 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도 박근혜와 삼성 간 거래의 결과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의 증언을 전적으로 믿기만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종은 "2015년 1월에 정호성으로부터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새로 맡게 됐으니 연락해 보라'라는 말을 들었고, 청와대의 모든 지시사항은 모두 박근혜의 지시사항이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5년 1월 8일에 박상진을 만나 승마협회 지원 문제·정유라 지원 문제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통화를 할 때는 '대통령이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정유연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삼성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삼성이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박상진도 쇼킹함을 느끼고 이야기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이 2015년 2월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김종은 특검 측 증인신문에서는 "2015년 3월 16일에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으로부터 박상진을 소개받았다"고 증언했다가, 2015년 1월 8일로 정정했다. 김종2017년 3월 13일 진행된 최순실·안종범의 직권남용 등 공판2017년 4월 18일 진행된 최순실의 특검 기소 사건 공판에서도 "2015년 1월 8일에 프라자호텔에서 임대기와 함께 박상진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고, 특검도 이를 전제로 김종을 신문했던 적이 있다.

반면, 삼성 측이 ▲임대기·박상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2015년 2월 25일,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박상진에게 "3월 25일 전에 김종과의 저녁식사를 임대기를 통해 주선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반박 증거로 제시하자, 김종은 결국 2015년 1월 8일과 3월 16일 중 언제가 '박상진을 처음 만난 날'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승마지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박상진이 2015년 10월에는 "정유라만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가 2016년 1월 혹은 3월에 "다른 선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과 ▲박상진이 "정유라만 지원하면 티가 난다"며 "정유라 외 승마 선수 8명을 함께 지원해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 준비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순실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고집해 나머지 8명에 대한 지원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었다.메트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왜냐하면, 김종2017년 4월 18일 진행된 최순실의 특검 기소 사건 공판에서는 "2015년 7월 23일, 박상진으로부터 '대통령이 부회장에게 정유라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 하시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독일에 가서 지원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을 들어 깜짝 놀랐다"는 증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특수본에서는 박상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날을 '2015년 6월 24일'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한 날은 2015년 7월 25일이었다. 여러모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증언들이었다. 당시 최순실 측도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은 2015년 7월 25일인데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종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저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진이 자신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김기춘정호성이 언급한 것을 놓고, 삼성도 '대통령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이야기해서 로 보고하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청와대박근혜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9월 최순실 게이트 보도 시작 후 박상진이 독일에서 최순실을 만나 승마 지원 문제 전반을 상의했고, 박상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면서, "박상진최순실에게 '문제가 있으니 정유라의 말과 훈련 프로그램을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했다.뉴시스

다만, 최순실과 관련된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종은 그동안 "김기춘이 2014년 2월 최순실을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한 것이 맞기는 한데 거짓말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까지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최순실과 김기춘이 아는 사이라고 짐작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으려고 만났느냐"는 질문에,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라고 말해 방청객들이 웃는 일도 있었다.뉴스1

김종2017년 4월 18일 진행된 최순실의 특검 기소 사건 공판에서 "2013년 12월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로부터 '당신을 차관으로 추천해 준 여자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콘티넨탈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최순실을 처음 만나, 최순실로부터 '승마협회가 지역주의 파벌주의 승부조작 등 비리 만연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김종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돼, 다음날 오전 2시 28분에 마무리됐다.

40. 2017년 7월 12일 - 증인: 정유라

2017년 7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유라는 7월 11일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혀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유라의 갑작스러운 증인 출석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새벽 5시쯤 집을 나가 앞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이 같은 방법으로 증인을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병 확보 후 변호인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특검은 "이른 아침에 연락을 해 '고민 끝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 승합차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유라이재용·최순실·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정유라는 ▲2015년 10월 말, 어머니 최순실이 비덱 타우누스 호텔을 매입한 뒤, "너도 독일에서 살아. 엄마도 독일에서 호텔이나 하며 살래"라고 말한 적이 있고 ▲황성수·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박재홍 당시 마사회 승마팀 감독이 예거호프 승마장을 찾아와 자신의 말 시승을 지켜봤으며 ▲당초 들은 이야기와는 달리 다른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지 않아 최순실에게 "나만 지원받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조용히 있어, 때 되면 오겠지. 왜 계속 물어보냐"고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YTN

이어 ▲2016년 1월, 최순실에게 "삼성으로부터 '살시도'를 매입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최순실은 "그럴 필요 없이 네 것처럼 타면 되니,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말했고 ▲'비타나V'를 살 때쯤에는 "삼성에서 나를 지원해준다"고 확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며 ▲비타나V가 그랑프리 급이라 부담이 느껴져서 최순실에게 "지금은 '라우싱1233'을 사고 그랑프리급 말은 나중에 사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최순실은 "삼성이 지원하는 것"이라며, "급이 낮은 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그랑프리급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삼성 관계자들은 "'비타나V'를 샀던 가격보다 10만 유로를 더해 160만 유로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하지만 ▲'비타나V'는 똑바로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10만 유로를 더 주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말 교환 계약' 상대방이었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직원이 "한국에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은 전화를 이렇게 하느냐"고 묻길래 "누가 전화를 하느냐"고 되물어보니 "써니황(황성수)"이라고 들었다는 증언과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직원이 자신에게 "써니황(황성수)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최순실이 구속되고 정유라도 끝났다'고 말했다"며, "삼성에서 '너를 마장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는 "말을 바꾸기 전(2016년 9월 28일) 코펜하겐에서 네 어머니·박상진·황성수가 만났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를 녹음했으니 그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는 증언도 남겼다.

삼성 측은 ▲최순실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같은 의혹이 또 제기될 것이 우려해 신중했던 것이고 ▲조심스럽게 대응했던 이유도 "다른 선수들이 독일 전지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유라 자신도 "말 관련 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잘 모른다"는 증언을 남겼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타나V'의 부상은 특검과 정유라의 주장처럼 심각하지 않았으며 ▲'블라디미르'도 그랑프리 급 말이라서 이 말을 타도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말을 교환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유라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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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재판의 결심은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남은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결심 때까지는 주4일 재판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함께 예정됐다.

41. 2017년 7월 14일 - 증인: 김 모·김상조

2017년 7월 14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우리은행 직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상조는 ▲삼성은 '비공개 대화채널' 유지가 잘 안돼서 법률적·공개적 문제 제기를 하다가 '삼성 저격수' 별명을 갖게 됐고 ▲2013년 7월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강연을 가진 이후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과 대화채널을 가졌으며 ▲각종 경영사안을 미리 알려주는 김종중에게 "뭘 믿고 알려 주냐"고 묻자, 김종중이 "김 교수를 믿는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튼 뒤의 조직'이고 ▲글로벌기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조직이며 ▲김종중으로부터 "이건희 와병 후에는 이재용·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4인 집단지도체제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또한 ▲현대차그룹정의선에게 2005년 기아자동차를 맡겨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집중시켜 회생시킴으로써 정의선을 착실히 성장시켰지만 ▲삼성그룹에서는 이건희가 2010년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회장 본인이나 그룹 차원에서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에 관한 기회를 주는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富)의 편법 승계에 반대하며, 재벌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상속을 받으라'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을 천명했다면, 이재용이 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 편법 승계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박근혜를 애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정유라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은 공익재단이 보유한 현금 5천억 원으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매입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려고 했고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사용한 '애국심 마케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끼쳤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오류였으며 ▲KCC에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은 김종중의 건의로 이재용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장충기의 직계 임원이 찾아와, 김종중이 강력하게 건의한 'KCC에 자사주 매각'에 대한 자신의 반대 논거를 녹음한 적이 있고 ▲최지성·장충기·김종중은 각자 얻는 이익과 업무가 달라 경쟁 관계에 있으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통과된 후 김종중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무식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에 매우 놀랐고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책임보험금으로 써야 할 현금 3조 원을 지주회사로 넘기는 계획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이 국민과 보험 계약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감독당국을 아예 '바이패스(bypass:우회)'하려는 것이 아닌지, 과연 이 계획을 승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심스러웠다"며, ▲삼성 측은 청와대에 민원을 이야기할 때 '경영권 승계'라고 말하기보다 '금융의 국제경쟁력 상승' 등을 언급해 명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IFRS4가 금융통합시스템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금융지주회사에 현금을 차입시킨 뒤 삼성생명 사업부문 유상증자하겠다"는 말을 하며 재판부를 속인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성공의 역설'에 빠져 과거의 방법을 고집했고 ▲이건희의 가신들이 정보 왜곡을 저질러 이재용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으며 ▲그 때문에 '지금 이 자리(법정 피고인석)에 와 있는 것'이라는 증언을 남겼다.

이어 이재용에 대해서는 "만날 기회가 없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만나 15분 간 대화를 나눴다"며, "굉장히 스마트하고 겸손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가신들이 많은 정보 왜곡을 저지르며 이재용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정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가 2017년 4월 27일 지주회사 추진 중단 선언 후 '자사주 전량 소각'을 한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품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경영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말한 방향으로 가면 이재용·삼성·한국경제 모두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오늘의 불행이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42. 2017년 7월 17일 - 증인: 김시진·신장섭

2017년 7월 17일 공판기일에는 김시진 삼성물산 IR팀 과장·신장섭 싱가포르대 경제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7월 19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박근혜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시진은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를 일부러 늦췄다"는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13일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LNTP[3]를 받았고, 7월 27일에 낙찰통지서를 받아 7월 28일에 공시했다.

김시진은 "LNPT를 받은 사실은 IR팀으로까지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며, 공시 위반 소지가 있어 언론 등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내부 지침에 따라 낙찰통지서를 받으면 공시를 했지만 LNPT는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LNTP는 본계약의 일부라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데일리안

신장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며,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난하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신장섭은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하거나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줄였어야 하지만, 막상 반대한 외국인 투자자든 찬성한 내국인이든 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대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구 삼성물산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투자 수익율에 대한 판단을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자본으로서 기여한 삼성과 달리 엘리엇은 한국에 기여한 것이 없다"며, 엘리엇에 대해서도 "자기는 큰 이익 얻고 다른 사람들을 손해 보게 하는 집단이고, 개발 중인 건설 현장의 땅을 산 후 안 내주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알박기' 행태와 비슷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민주화론자들은 헤지펀드가 위협이 아님에도 삼성이 과장한다고 하지만, 헤지펀드가 미국 경제에 끼친 결과를 봐면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는 취지로, 김상조를 비난했다.

아울러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불공정'의 근거로 채택한 ISS의 리포트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는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설명을 못했다"며, "이 보고서를 믿는다면 주식시장이 바보라는 얘기라서, ISS 보고서는 바보같은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회사는 주가 조작이 가능하지만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같은 큰 회사는 장기간 한쪽만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도록 조작할 수 없다"며, 구 삼성물산 관련 실적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뉴스1

43. 2017년 7월 18일 - 증인: 방영민·손관설·이승재

2017년 7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손관설 삼성생명 상무·이승재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의 소재는 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였다.

방영민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지시받은 사실은 없고, 추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저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시 삼성생명은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수를 매각해야 했기 때문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는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손관설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고,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의 현물출자 계획을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등 특검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오히려 2014년 7월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한 적극적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승재도 "이승재가 '이재용의 금융지주회사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던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現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진술과 증언을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관련 설명을 하려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졌다"며, "손병두에게 '이재용의 금융지주회사 추진 의지가 강하다'거나 '윗선의 의지가 강하다'는 등의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증언했다.

44. 2017년 7월 19일 - 증인: 김건훈·서증

2017년 7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의 보좌관이자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김건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는 끝내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훈은 2016년 10월 20일에 안종범의 국회 국정감사·운영위 출석을 대비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쟁점을 요약한 의 문건을 작성했던 적이 있다. 여기에는 "10/22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소제목 하에 "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첨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6천 유로)"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김건훈은 이 문건에 대해 "'SS'는 삼성이기는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직접 참고자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참고한 문서에 '정유라 선수용 마필'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김건훈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건훈을 검찰로 오게 한 뒤, '안종범 수첩'을 압수했다"는 등의 반박을 했다.

오후 공개된 서류증거조사에서는 "임선이가 1990년 6월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박근옥이라는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의 2017년 3월 15일 문형표·홍완선 재판 증인신문조서 등이 공개됐다. 삼성 측은 "김진수는 박채윤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의심받았지만, 특검에 우호적인 증언을 하면서 기소되지 않았고, 특검 수사 종료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특검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45. 2017년 7월 21일 - 증인: 김병률·김문수·주은기

2017년 7월 21일 공판기일에는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現 법무법인 지평 수석전문위원)·김문수 삼성전자 부장 겸 전 승마협회 총무이사·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병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관련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신규 상장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담당 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증언했다. 주은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대관업무를 맡는 부서를 휘하에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룹 전체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받지 않았고, 2회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 방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문제와 무관하게 '퀄컴' 문제로 방문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문수는 "승마협회 총무이사 재직 시절 승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직접 업무를 맡은 적은 없고, 최순실에게 삼성전자의 독일 소재 KEB하나은행 계좌 취급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으니, 상식적으로 최순실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황성수가 명함에 '스포츠사업팀'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에는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위한 직함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황성수의 명함 속 '스포츠사업팀'에 대해 "미래전략실 내 조직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박상진의 운전기사 이 모 씨가 2015년 7월 31일에 김문수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장님께서 부장님이 승마협회에 간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룹에서 승마협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개인 면담도 2번씩이나 하고, 이번 승마협회 상무 이름도 직접 거명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다던데, 박 대통령 임기 때까지 좀 신경쓸 것 같습니다.
김문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동의하지 않은 증거"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자 메시지인 것 같으므로, 정식으로 포렌식 절차를 밟고 증거 채택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에 "26일 오전 공판에는 박근혜를, 오후 공판에는 최순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다. 삼성 측은 "박근혜에 대한 신문은 오전 안에 마무리될 수 없고, 최순실에 대한 신문을 오후부터 시작하면 심야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추후 결정을 예고했다.

2017년 7월 24일, 재판부는 최순실을 26일 공판의 증인으로, 박근혜를 8월 2일 공판의 증인으로 선정했다. 7월 25일에는 각각 검찰보건복지부 소속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우병우를 27일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일을 늘리면서 8월 4일로 예정된 결심기일을 7일로 미루었다.뉴스1

46. 2017년 7월 25일 - 증인: 이영상·서증

2017년 7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現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영상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삼성 관련 문건의 작성자였다. 특검이 공개한 문건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이건희의 유고 장기화로 인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되는 국면 → 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 기회로 활용.

▲ 삼성의 현안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과제 해결에는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 추구할 수 밖에 없음. 구체적 요망사항 파악.
이영상은 "2014년 7~9월에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의 지시를 받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정부의 관여 및 역할'에 대해 작성했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우병우가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보고서들은 우병우가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병우김영한·김기춘·박근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검은 김영한의 업무수첩 중 2014~2015년 약 2년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증거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장충기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공개했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 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 논의
▲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 및 법안 제출 동향·삼성에 불리한 법안에 대한 흐름 파악
이재용의 '메르스 대국민 사과' 즈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현안 논의
▲ 정부기관 동향 보고 :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 동향 및 민정수석 후보자 인적사항·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동향·국세청 세무조사 정보 취득·검찰 고위직 인사 동향·공기업 인사 동향
▲ 신규 면세점 특허 관련 동향 보고
▲ 각계각층의 삼성 관련 민원사항 및 인사 청탁에 대한 선별
한편, 장충기의 문자 메시지에는 각 언론사 간부들이 "광고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나, "삼성이 주는 협찬과 광고의 규모가 줄거나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청탁을 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최홍섭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장충기에게 "댓글에 안정적으로 대응했고, 네이버에서 대상 기사들이 내려갔다. 포털에도 부탁해뒀다"는 보고를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이에 대해 "2015년 5월 이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됐던 시기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이재용을 제목으로 내세운 기사들이 주요 페이지에 노출된 것에 대한 문자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이재용 관련 기사가 포털에 실시간으로 노출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47. 2017년 7월 26일 - 증인: 최순실

2017년 7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강경하게 비난했고, 특히 '정유라의 새벽 출타 후 증인 출석'을 거론했다.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협박과 회유를 많이 받았다.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고, (나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증인신문을 먼저 강행한 것은 딸로 나를 압박하기 위한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고, '삼족을 멸한다'는 신자용 부장검사(특검 파견검사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의 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재판을 나오는 것도 힘들었다. 코마 상태에 빠질 지경이다. 특검의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에 일일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 박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과 전부 흡사해서 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특검과 삼성 측은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재판 종료 즈음, 최순실은 재판부에 "몇 가지 말해도 되느냐"고 요구했지만,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증언을 거부했으니 증인의 발언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듣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48. 2017년 7월 27일

2017년 7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7월 28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박영춘 SK그룹 CR팀장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이 불출석했고, "이형희와 우병우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 하에 재판을 18분 만에 마무리했다.

49. 2017년 7월 28일 - 서증

2017년 7월 28일 공판기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박영춘 SK그룹 CR팀장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뇌물수수 법리 구조·대가성·부정한 청탁·최순실의 영향력 인식 등 그동안의 공방 사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삼성 측을 변론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른 기업이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현안을 말했으니 삼성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다. 특검은 "현안을 이야기하면 곧 부정한 청탁"이라는 전제로 모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특검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이 정책적 필요와 국가를 위한 '경제 현안 청취'를 하려고 한다면, 공개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의심받지 않을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비밀리에 '단독면담'을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이후 각종 금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고, 특검과의 구두 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책임 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50. 2017년 7월 31일 - 피고인신문 : 황성수·박상진

2017년 7월 31일 공판기일에는 황성수와 박상진 순서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황성수는 ▲제일기획 전무 겸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27일, 미래전략실로부터 "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으셔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김재열에게 보고했더니 ▲김재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놀라지 않아서 당황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황성수는 삼성전자 전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으로 보직을 옮기며, 이영국 당시 삼성전자 상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과 보직을 맞바꿨다.

이어 ▲박원오는 "최순실이 아끼는 여식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며, "정유라를 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최순실은 처음에 300억 원 넘는 지원액수를 요구했지만, 점차 줄여 213억 원까지 줄인 것이며 ▲말 구입 대행 수수료도 처음에는 25%였다가 5%로 낮아졌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말 '살시도'의 여권 속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라고 기재했다가 최순실의 항의를 들었고 ▲박원오로부터 "최순실이 걱정한 것은 '마주 항목에 삼성전자가 표기돼 있으면 정유라가 삼성 소유의 말을 탄다는 추리가 가능해서'였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에 따라 ▲박상진이 박원오에게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이유도 "최순실이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말 여권 내 소유주 항목과 실제 소유권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다"며 ▲"모든 지원을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대비 승마 지원'에 당당하게 정유라도 포함시켜 운영하려고 했지만 ▲최순실이 "다른 선수들 선발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의 요구대로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을 샀지만 ▲이는 "지원할 말을 미리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말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을 때 산 것일 뿐이며 ▲(최순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순실이 선수 선발을 기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에게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는 등 최순실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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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말 세탁'에 대해서는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박상진이 "삼성이 그랑프리급 말을 보유하면 안 된다"며, "매각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2016년 8월 22일,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을 매각했고 ▲2016년 9월 30일에 최순실이 두 말을 '스타샤' 및 '블라디미르'와 교환한 사실은 특검에서 조사받고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전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과 말을 교환했다"며,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최순실에게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타나V의 다리 부상이 심각했고,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비타나V는 선수마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말했다"는 정유라의 증언에 대해서는 ▲정유라가 무슨 생각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고 ▲'비타나V'는, 말을 잘 아는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자신의 책임을 걸고 팔았던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유라는 '비타나V'와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말을 운영했다"며,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고집을 부려 '비타나V'를 지나치게 많이 탔던 것 같다"고 모녀를 비난했다.

2016년 10월 시점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2016년 3~4분기까지 지원금을 달라"며 요구사항을 증폭시키고 있었고, 합의도 없이 말을 교환했다는 사실 때문에 ▲박상진이 불같이 분노해 직접 최순실과 담판을 지으려고 했으며 ▲최순실은 여전히 "'블라디미르'는 팔 것이고, '비타나V'의 매각가를 회수하게 해드리겠다"면서, "'스타샤'와 '라우싱1233'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비타나V'의 가격을 낮춰 반영해 8월 22일자 계약 일부를 수정해 대금을 낮췄고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최순실과의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을 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상진은 "승마협회 회장 취임 즈음에는 정유라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상진정유라에 대해서도 ▲승마협회 회장 직에 취임했던 2015년 3월부터 인지했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이후 누군가로부터 "정윤회의 딸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고 잘 하는 선수지만, 구설수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고, 검찰도 "근거가 없다"고 했으며 "경찰관들이 구속되거나 자살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봤다면서 ▲정유라도 당시 말썽을 피우지 않아서 "정유라는 특별 관리 대상이니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진김종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박상진은 ▲김종이 만난 날짜나 동석자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고 있고 ▲김종을 만난 자리에서도 '2020년 도쿄 올림픽 승마지원'이니 '말 구입'이니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은 2015년 6월 24일, "삼성에서 '정유라 지원은 언제든지 준비돼 있지만, 정유라가 말을 탈 몸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제 자신도 잘 모르는 정유라의 이야기를 문체부 차관에게 덜컥 이야기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여러 사람에게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은 박상진에 대한 특검 측 피고인신문만 마무리된 채 자정 무렵 종료됐다. 박상진에 대한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은 2017년 8월 1일 공판기일 오전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다.

51. 2017년 8월 1일 - 피고인신문 : 박상진·장충기

2017년 8월 1일에는 박상진에 대한 변호인들의 피고인신문장충기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충기는 전반적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 "이재용에게 보고한 적은 없고, 최지성에게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재용·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4인이 매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는 김상조의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장충기는 "2014년 9월에는 박근혜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요구한 사실과,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발생 후 알게 된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승마선수'라는 사실관계와의 직접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스쳐가듯 생각했던 적은 있지만, "설마…"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5년 7월 25일 진행된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에 대해 특별한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안종범은 부인하지만, 대통령이 이재용을 질책한 이유인 '승마협회 지원'에 대해 안종범으로부터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김종찬 승마협회 전무와 이야기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박원오를 만나고 온 박상진·황성수는 "최순실대통령에게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놓고 '정유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대통령이재용을 야단친 것 같다"며, "최순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삼성에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정유라를 포함해 6명의 승마선수를 선발해 지원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 ▲"최순실이 어떤 형태로든 삼성을 비방하고 해코지할 우려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이재용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미래전략실은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5일에 삼성이 확보한 관련 서류는 이재용박근혜에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장충기 자신이 안종범으로부터 받아왔고 ▲10억 7,800만 원을 송금한 2016년 3월 3일, 안종범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52. 2017년 8월 2일 - 피고인신문 : 최지성·이재용

2017년 8월 2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지만, 박근혜는 이번에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해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지성이재용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최지성은 지금까지의 입장처럼 "제가 이건희 회장을 대리해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재용에게는 정보 공유를 할 뿐 보고와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미래전략실 해체도 제가 이재용에게 권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이재용의 "미래전략실 해체" 발언과 "전경련 탈퇴"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용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조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재용에게 보고를 하려면 대부분 저를 거쳐야 하고, 제가 미래전략실장으로 재직할 때 그룹 현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 하에 결정됐다"고 주장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홍완선과 면담을 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김종종 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과 저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재용은 'KCC에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해 의결권을 살린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제가 밀어붙여 이재용을 설득한 것"이라는 진술도 덧붙였다.

또한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이재용에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 지원'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제가 결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승마협회를 거친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을 요구해서 문제가 있었다"며, 최순실을 비난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에게 말해봤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재용이 반대해서 그때 멈췄더라면 어땠을지 후회도 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신문 막판에 남긴 최지성의 소회는 다음과 같았다.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재판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국민적 실망을 끼쳐드렸다. 인생에 걸쳐 한 일이 전부 없어지고 허망하게 된 것 같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너무 짧게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에 나선 이재용은 모든 것에 대해 "모른다"는 진술을 남겼다. 이재용은 "저는 한 번도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적이 없고, 회장님의 와병 후 그룹을 대표하는 업무가 조금 늘어서 그때마다 미래전략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지성의 진술처럼 "미래전략실 해체 발언과 전경련 탈퇴 발언은 최지성의 조언을 듣고 발언한 것"이라며, "제가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가 그룹의 대표로 청문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4인이 매일 아침마다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고, "김상조가 김종중의 설명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고객 회사·파트너 회사·IT업계를 만나면 그 CEO들은 공석이건 사석이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휘젓고 다니면 회사 일이 안 된다'는 비난과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일모직의 지분이 많기는 했지만 구체적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최태민·최순실·정윤회·정유라·박원오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모두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6년 2월 15일 진행된 박근혜와의 단독면담에 대해서는 "박근혜는 면담의 대부분을 JTBC홍석현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며, 박근혜의 면담 중 발언을 자세히 설명했다.
홍석현외삼촌이지 않느냐? JTBC의 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적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실 수 있느냐. 가서 좀 이야기해라.

어머님홍석현의 누님 아니시냐? 어머님께 말씀드려라. 이건희 회장이 건재하실 때에는 홍석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홍석현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느냐? 어떤 국회의원들과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느냐? 정치에 대한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줄을 대는 것이냐? 삼성은 중앙일보JTBC의 가장 큰 광고주가 아니냐?
이에 대해 이재용이 법정에서 밝힌 소회도 인상적이다.
박근혜에게 더 대꾸해봤자 화만 돋우는 일이 될 것 같았다. 박근혜는 당시 대화의 대부분을 JTBC 이야기만 했다.
한편, 이재용은 진술 도중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회장님께서 건재하실 때"로 말을 바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재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잦은 연락에 대해서는 "최태원이 연락한 것일 듯하다"면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면 모를까,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관련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오후 11시 20분 경 중단됐고, 남은 신문은 2017년 8월 3일 공판기일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53. 2017년 8월 3일 - 피고인신문 : 이재용·공방

2017년 8월 3일 공판기일에는 이재용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했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진행됐다. 이재용피고인신문에서 "아버지 외에는 누군가로부터 야단을 맞은 적이 없었던 데다가, 여자 분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이었어서 '박근혜의 질타'에 너무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즉 "단독면담 내내 야단 맞느라 청탁을 할 시간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교체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을 정도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각종 스포츠 관련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JTBC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근혜는 '메모를 봐가면서' JTBC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긴 진술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한 항변이었다.
창업자회장님과 같이 "2세지만 회사를 재창업하신 분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제가 오늘 여기(법정)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3대째가 되면서 창업주와는 다른 사회적 요구사항이 있고, 제 역할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더욱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단순한 지분율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회사의 임직원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지분율이 높으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소기업이었다면 지분율이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올바른 경영자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고 회사에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한편,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대해 "이재용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극대화한 뒤 승계 받으려고 한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에 대해 "의견 청취는 절차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면 사적 이익 추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에 일부 학자들의 가설을 끼워 맞췄을 뿐"이고, "특검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억지로 대가관계를 만들어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가 (이재용삼성그룹의 현안 관련)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이재용에게 사기를 치거나 갈취를 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54. 2017년 8월 4일 - 공방

2017년 8월 4일 공판기일에는 쟁점별 공격과 방어가 진행됐다. 특검은 전반적으로 ▲박근혜최순실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 관계이고 ▲삼성은 이재용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한 뒤 급박하게 승마 지원을 시작했다며 ▲최순실정유라에게 "네 말처럼 타라"는 말을 하는 등 사실상 말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최순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고 ▲코레스포츠와의 '승마 지원 컨설팅 계약'은 재계 서열 1위답지 않은 허술한 계약일 뿐만 아니라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이라서 다른 선수들은 '끼워넣기' 대상으로만 거론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단순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없고 ▲'승마 지원'은 박근혜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며 ▲'라우싱1233'은 국내에 반입되고 '비타나V'는 삼성이 독일에서 관리 중인만큼 말들은 삼성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레스포츠와의 '승마 지원 컨설팅 계약'은 비정상적인 계약임은 인정하지만 ▲허구의 계약이 아니며 ▲"정유라 때문"과 정유라 단독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거쳐 2016년 2월 15일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꿨다. 그날 삼청동 안가의 차량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재용은 오전 11시 8분에 떠났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가 김진동 부장판사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다"는 제지를 당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들과 형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 더욱이 삼성은 청탁을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한편, 특검은 이날 박근혜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는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에 대해 이재용이 "박근혜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이 한화그룹보다 못하다'고 질책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사실이 아니"라며, "제가 어떻게 이재용을 질책하느냐. 제가 제의해서 삼성그룹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반발했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주 어릴 때 보고 잊고 지냈지만, 승마선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총수와의 단독면담에서 현안을 물었는지에 대해 "내가 먼저 '이런 현안이 있다면서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분들도 먼저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안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기억에 남을 만큼 현안에 대해 대화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주장도 남겼다. 아울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문화·체육 인재 양성 및 문화·체육 분야 지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에 순차적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그분들도 제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그분들도 공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했고 ▲"감사 인사는 대기업 총수 모두에게 했던 말"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단독면담에 대해서는 ▲CJ헬로비전 인수는 SK그룹이 경쟁업체와 첨예하게 다퉜던 것이라서 최태원이 먼저 면세점CJ헬로비전 인수·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청와대의 담당 수석들에게 "국익 차원에서 철저히 공정하게 결정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55. 2017년 8월 7일 - 결심

2017년 8월 7일 결심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재용에게 징역 12년형을, 최지성·장충기· 박상진에게 징역 10년형을, 황성수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한 번도 무죄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재용은 울먹이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았고, 너무 심한 오해라 억울하므로 그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거나 기대를 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그동안 삼성을 아껴준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진술했다.

최지성은 "최순실의 농단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으며, 책임은 판단력이 흐려진 자신에게 묻되 다른 피고인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업무를 총괄한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장충기는 "실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에 큰 누를 끼쳤고, 수사와 재판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진술했다. 박상진과 황성수는 "승마 지원은 대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김진동 부장판사는 결심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특검과 변호인 측이 철저한 준비를 많이 해줬다.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어 양측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재판 절차 진행에 협조를 원활히 해줘서 무난하게 여기까지 왔다. 감사 말씀을 드린다.
선고는 결심으로부터 18일 후인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심부터 선고까지의 시간은 짧다면 짧을 수도 있다. 판결문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즉,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다가 박근혜의 지지자들에게 욕설과 물세례를 맞는 수난을 당했다.

56. 2017년 8월 25일 - 선고

선고는 14시 30분에 열리며, 이 시간에 이재용과, 삼성, 그리고 박근혜의 선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고가 나온다.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박상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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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는 뇌물공여죄·횡령죄·범죄수익은닉죄·재산국외도피죄·국회위증죄이다. 따라서 가장 중한 범죄인[5] 뇌물공여죄횡령죄·재산국외도피죄·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역을 선고한 것이 된다. 추징금액은 37억 원이다. 유죄 선고가 내려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뇌물공여: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말 매입 대금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코레스포츠에 송금한 컨설팅 명목 금액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액 89억 2,227만 원은 유죄, 말 수송 차량 매입 대금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은 무죄.

업무상 횡령: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컨설팅 명목 금액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비타나V와 라우싱1233 등 말 매입 대금 및 보험료 28억 2,811만 원(211만 7천 유로) 등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금액 64억 6,295만 원(494만 6,969유로)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송금한 16억 2,800만 원 등 총액 80억 9,095만 원은 유죄. 차량 4대의 매입대금 5억 308만 원(38만 6,887유로)과 말 '살시도'의 매입대금 및 보험료 합계 8억 3,132만 원(64만 5,830유로)는 무죄.

재산국외도피 :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약 78억 원 중 '허위 지급신청서'에 따라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특검이 "허위 예금거래신고서에 따른 송금"이라고 지목한 42억 5,946만 원(319만 3천 유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 인해 선고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6]

범죄수익은닉 :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과의 말 매매 계약은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했고,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금액 64억 6,295만 원(494만 6,969유로)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됐다.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측도 역시 "항소심 재판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이나 이곳을 참조할 것.

56.1. 뇌물공여: 일부 유죄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컨설팅 명목 금액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매입대금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89억 2,227만 원이다.

56.1.1. 정유라 승마 지원금 77억 9,735만 원: 일부 유죄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을 "단순 뇌물수수 공범"으로 규정짓고, 단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된 내역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컨설팅 명목 금액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살시도(살바토르)·비타나V·라우싱1233의 매입대금과 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등 총 72억 9,427만 원(559만 2,799유로)이었다.[7]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은 오랜 인연이 있었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운영 관여를 수긍하고 의견을 반영했으며 ▲대포폰으로 많은 통화를 했다는 것을 '단순 뇌물수수 공범'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재용에게 직접 승마 지원을 요청하고 ▲박근혜가 지속적으로 승마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김종이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를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것에 놀랐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한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순방에서 박근혜가 행사 중 박상진에게 악수를 청해 악수를 했고 최순실박상진에게 "악수를 잘 하셨냐"고 물은 사실도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단순 뇌물수수'가 인정된 이유 중 하나는 "코레스포츠최순실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코레스포츠가 컨설팅 경험이 없고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으로부터 하루 전 설립해서 사실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실사나 확인 없이 대금을 송금하고 말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판시했다. 그 과정에서 물증으로 작용한 것은 "모든 지원 비용들은 여사께서 직접 관리한다"는 취지로, 박원오가 황성수에게 보냈던 메일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말 수송 차량 및 선수 수송 차량 등 총 4대 차량의 매입대금 5억 308만 원(38만 6,887만 유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는 "차량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확인서였다.

56.1.2.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무죄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진이 2016년 1월 18일 K스포츠재단 현판식에 참석해 노승일을 만난 뒤 박원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파일:201019089_700.jpg[8]
K스포츠재단이라는 정부 주선으로 기업들이 출연한 단체의 발족행사에 다녀왔는데, 직원 중 1명이 인사를 하면서 "독일에서 있었던 계약식[9]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누가 독일에서 관두고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시는가요? 혹시 이 단체최 여사와 관련이 있나요?
재판부는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박상진K스포츠재단최순실의 관련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용·최지성·장충기도 알았다면 승마지원 실무를 맡은 박상진에게 알려줬을 것인데 박상진이 몰랐던 것으로 보면 그들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청와대의 지시로 전경련이 자체적인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각 기업에 출연금 가이드라인을 통보했고 ▲다수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염려해 출연에 응했으며 ▲박근혜도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할 때 출연에 대해서는 감사인사 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근혜가 유독 이재용에 대해서만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출연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56.1.3.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유죄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 2일과 2016년 3월 3일에 각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5억 5천만 원·10억 7,800만 원 등 총액 16억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는 ▲박근혜가 단독면담 중 이재용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면서 후원을 요구했고 ▲후원금이 오가던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사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현안이 있었으며 ▲박재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회장이 2015년 10월 2일 김재열을 만난 것에 대해 "김재열 같은 거물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단체 회장을 만나러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 의아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각종 서류 준비를 부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요구대로 후원금을 송금했다"는 등 구체적 검토 없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요구대로 후원이 집행한 것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용박근혜로부터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류를 직접 받아왔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서류를 받을 목적에서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를 만나려고 신사동에서 전화통화를 한 시간은 2015년 7월 25일 오전 11시 7분이었지만 ▲삼청동 안가 차량 출입기록에 따라 이재용삼청동 안가를 떠난 시간은 오전 11시 8분이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류는 '불상의 방법'으로 삼성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굳이 "이재용이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에는 큰 지장은 없다. 어쨌든 서류는 삼성 측에 전달됐고, 박근혜안종범에게 주고, 안종범이 평소 친분이 있던 장충기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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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부정한 청탁

56.2.1. 총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의 시그널 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하자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죄는 없다. 단순 뇌물죄와는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정유라 승마 지원'은 단순 뇌물공여죄로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외관상 명백한 재단법인·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출연금·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이 제시한 '부정한 청탁' 요소로서의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현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권 행사 특혜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목적 '新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매각 요구량 축소 해석 관련 청탁 의혹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로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코스피 상장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및 사업영역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청탁 의혹 등이었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개별 현안별로 청탁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면서, "이재용 등이 박근혜에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규제완화 지원·이재용 체제에 대한 간접 우회 지지 표명(시그널 지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박근혜의 지지를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현안은 ▲2014년 11월 삼성SDS의 상장 후 이재용의 보유 지분 일부 매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목적 '新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였다.

반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현안은 ▲한화그룹과의 빅딜에 따른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매각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도▲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었다. "증거가 없다"거나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56.2.2.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결정 과정과 제3자 뇌물공여의 구성요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재용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키워드였다. 특검은 "이재용삼성그룹의 총수고, 피고인들의 각종 공소사실에는 총수의 직속 참모조직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최지성이건희를 대리해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고, 미래전략실은 계열사 간 현안과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일 뿐, 특검의 주장처럼 비밀조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 대해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이고, "대주주 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 관련 개별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그 근거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목적 '新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에 대한 미래전략실 핵심 구성원들의 대관 업무와 장충기의 총괄이 제시됐다.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요소로 지목된 각각의 개별 현안은, 제1심에서 부정한 청탁의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개별 현안들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로 포괄돼 부정한 청탁의 일부로 인정된 정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에도 최지성장충기가 개입한 정황이 인정됐으며, 비록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에도 최지성장충기가 개입한 정황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의 최고 책임자인 최지성장충기는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56.2.3.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현안은 맞다"고 판단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부정한 청탁 내 구성요소로서 인정한 것이었다. 재판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박근혜 혹은 박근혜가 재임하던 시절의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검이 제시했던 ▲2015년 7월 7일 진행된 이재용홍완선의 면담 ▲장충기의 각종 대관업무 및 찬성 여론 조성 시도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보고·전달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종범·문형표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한 것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아닌" 근거로 제시됐다.

2015년 7월 25일 진행된 박근혜이재용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박근혜의 말씀자료에 대해 안종범정호성이 "말씀참고자료라서 대통령이 정말로 말씀자료 내용대로 발언할지는 알 수 없고, 대통령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한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안종범의 수첩 2015년 7월 27일자에 적시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도 관련 판단의 비중 있는 근거로 제시됐다. '소액주주 권익'과 'Global standard ↑'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 이재용의 이익과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부정한 청탁 내 구성요소'라고 인정했다. 그 근거로는 ▲이재용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지분은 거의 없었고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재용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루트가 짧아졌으며 ▲제일모직삼성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돼야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건희 사후 지분 상속 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강제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었는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거쳐 제일모직이 '신 삼성물산'이 된 후 자산총액 규모가 커져서 그 가능성이 사실상 종국적으로 해소됐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극 관여했고, 이재용의 승인·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며, 실제로도 이재용의 승인과 동의 하에 추진됐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어 "엘리엇 등 해외자본의 공격에 대한 방어는 이재용이 해소해야 하는 부수적 현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56.2.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해석 논란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목적 '新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을,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의 요소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부정한 청탁 내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의 요소'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증거가 없고 ▲안종범과 최상목이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 정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김학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천만 주 매각에 동의했다가, 김종중을 만난 뒤 500만 주 매각안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학현의 태도 변화와 박근혜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재임 시절의 청와대에서, 이 사안에 개입한 것으로 확실히 드러난 사람 중 가장 직급이 높았던 사람은 안종범이었다. 그리고 그 안종범은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뒤집을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안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부정한 청탁 내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이재용과 삼성생명공익재단[12]이 총 5천억 원 상당의 '신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했고 ▲당시의 해석 사례는 2014년 7월 28일에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법 해석·적용 사례였으며 ▲추후 이재용삼성전자·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비해 삼성그룹에 최대한 유리한 법 집행 기준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당시의 주식 매각량 감소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추후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56.2.5. 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재판부는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서도 "이재용박근혜에게 직접 청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물증으로 안종범 수첩 2016년 2월 15일자 내용 "금융지주회사, Global 금융, 은산분리"를 제시했지만, 정작 안종범은 "그 내용을 박근혜가 말했는지, 이재용이 말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관련 사안을 박근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서운했다"고 증언한 것도 재판부가 판시한 근거였다. 이어 "안종범의 수첩에는 삼성생명이 명시되지 않았고, 삼성생명보험회사라서 은산분리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직접적 부정한 청탁'을 부인한 근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생명인적분할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를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부정한 청탁 내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이건희·이재용 등이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금융계열사들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이건희가 가진 지분을 이용해, 이건희 사망 후 이재용상속세를 낼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IFRS4 2단계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 "현금 3조 원 등 총 11조 원의 자산을 지주회사로 이동한다"는 취지의 계획안은 모순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재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이고 ▲금융위원회에 계획안 검토를 요청한 주체는 미래전략실이었다는 것도 근거로 작용했다.

56.2.6.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사업상 특혜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2015년 11월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수월하게 진행됐던 코스피 상장 ▲'추가적 안정성 평가 실험'을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제외를 놓고 '부정한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제시했던 물증은 '안종범 수첩'이었다.
2016. 2. 15. "바이오 신산업·외투기업 세제 혜택·싱가포르·아일랜드·글로벌 제약회사 유치·SS 운영"

2016. 2. 21. "삼성 이재용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회사 - 세제 혜택·환경규제 多 List 달라·삼성 + LG List 주면 → 대한민국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하지만 재판 내내 특검은 "박근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유관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6월 2일 공판기일 중 진행된 김 모 대한민국 환경부 사무관의 증인신문 도중에는 "특검 파견검사가 문답서를 작성한 뒤, 김 사무관이 작성한 진술서로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직접적 부정한 청탁'과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성'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화평법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김 모 대한민국 환경부 사무관과 채 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이 모두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을 부인했고 ▲이재용 등이 박근혜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박근혜이재용과 처음으로 단독면담을 했던 2014년 9월 15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14년 7월부터 '바이오산업'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안종범도 "박근혜는 원래부터 바이오산업을 성장산업 내지 유망산업으로 봤다"며, "박근혜는 바이오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코스피 상장 과정에 대해서도 ▲이재용 등이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신 삼성물산이 51.2%를, 삼성전자가 46.3%를 지배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6.2.7. 메르스 사태삼성서울병원 관련 청탁

특검은 "이재용박근혜에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제제 수위를 낮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2016년 12월이 돼서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과징금 802만 원을 부과한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묶었다. 특검이 제시했던 근거는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을 대비해 작성한 말씀자료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대응 ▲감사원 출신인 박의명 삼성증권 상임고문이 장충기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 정황에 대한 지속적 보고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호성이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박근혜가 그대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고 ▲말씀자료에 적힌 관련 내용도 이재용을 질타하는 내용으로써, 청와대에서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선례가 없어서 고문변호사 자문 등 신중한 법리를 거치느라 11개월이 소요됐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자 3명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의 제제조치 권고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정지 15일이 과징금으로 바뀐 것은 의료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재용·미래전략실이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56.3. 업무상 횡령: 일부 유죄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64억 6,295만 원(494만 6,969유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80억 9,095만 원이다. 뇌물공여액보다 줄어든 이유는 ▲최초로 산 말 '살시도'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처음에는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었고 ▲차량 4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차량 4대의 매입대금 5억 308만 원(38만 6,887유로)·살시도의 매입대금 7억 4,915만 원(58만 유로)과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은 횡령액에서 누락됐다.

56.4. 재산국외도피: 일부 유죄

이재용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든 결정적인 지점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일부 무죄 선고였다. 무죄가 선고된 42억 5,946만 원(319만 3천 유로)은 말과 말 수송 차량 구입대금이었다. 무죄로 선고된 이유는 "'삼성전자최순실에게 말과 말 수송 차량의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명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근거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최순실이 말 '살시도'의 여권의 소유주 항목에 '삼성전자'가 표기된 것을 알고 화를 냈던 일이었다. 송금 시점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였지만, 최순실이 화를 낸 시기는 2015년 11월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말 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레스포츠 송금 대금'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은 "뇌물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다.

56.5. 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

2016. 8. 22 삼성전자와 말 판매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말 매매 계약: 비타나V·라우싱1233·살시도 (삼성전자) ↔ 각각 160만 유로·53만 유로·55만 유로로 계산한 말 매입대금 총 269만 유로(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2016. 9. 30. 코레스포츠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말 교환 계약: 비타나V·살시도·67만 유로 (코레스포츠) ↔ 블라디미르·스타샤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2016. 10. 3. 코레스포츠 →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말 교환 차액 67만 유로 중 37만 유로 지급.

2016. 10. 10. 삼성전자·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승마지원 계약 '함부르크 프로그램' 체결: '함부르크 프로그램'은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들을 파견하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계약이다.

2016. 10. 29. 삼성전자·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2016년 8월 22일자 매매 계약의 가격을 일부 조정: 총 매각대금 269만 유로에서 209만 유로로 가격 변경. (비타나V: 101만 유로·라우싱1233: 50만 유로·살시도: 58만 유로로 가격 조정)
재판부는 일명 '말세탁'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간 2016년 8월 22일자 말 매매 계약과 2016년 10월 29일자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전자와 말 매매 계약을 체결해놓고 삼성전자의 동의 없이 1개월 뒤 코레스포츠와 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최순실 모녀가 계속 말들을 점유하면서 정유라는 그 말들을 이용해 승마대회에도 출전했으며 ▲한국 언론에서 "삼성그룹정유라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취재를 했던 당시 상황[13]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레스포츠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사이의 말 교환 계약은 삼성그룹도 동의·묵인·인지했다고 봐야 옳다"며, 그 근거로 ▲말 교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일 전인 2016년 9월 28일 최순실·박상진·황성수가 회의를 한 가운데 '말 교환'이 거론됐고 ▲2016년 9월 29일에는 최순실·황성수·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최순실의 말만 믿고 삼성그룹 측의 확인 없이 최순실과 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일명 '함부르크 프로그램'이 등장한 이유는, 장부상 말들이 삼성전자의 자산으로 계상돼 있었기 때문이다. 즉, 최순실 모녀가 가지고 있던 3마리의 말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이전되고,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말 2마리가 최순실 모녀에게 이전되면, "삼성전자의 장부상으로는 말 3마리의 소유권만 잃을 뿐 손에 쥐는 것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부상으로는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전자에 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삼성전자는 '함부르크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 즉, 형식상 말 매각 대금의 흐름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 삼성전자 →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로 이동되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해야 삼성전자의 자산으로 계상됐던 말 3마리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이전될 명분을 가지면서, 장부상 입금돼야 할 말 매각대금이 실제로는 입금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가 마찬가지로 '허위'라고 판단한 2016년 10월 29일자 말 매각대금 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말 교환 계약에 따라 코레스포츠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67만 유로를 차감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전지훈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한 뒤 코레스포츠에 4회에 걸쳐 송금한 36억 3,478만 원(282만 9,969유로) ▲말세탁 대상이었던 말 비타나V·라우싱1233의 매입대금과 보험료 28억 2,817만 원(211만 7천 유로) 등 총 64억 6,295만 원(494만 6,969유로)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말 살시도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처음부터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했던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시도의 매입대금 7억 4,915만 원(58만 유로)과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서 제외했다.

56.6. 국회 위증죄: 유죄

재판부는 이재용국회 위증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용은 2016년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가 재단 출연 요청을 한 적은 없고 ▲최순실을 몰랐으며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사태가 터진 후에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의 당시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적힌 재단 관련 메모들 ▲청와대 참모들이 작성한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 및 '재단 설립 방안' 문건 ▲김승연·손경식 등 다른 총수들이 "박근혜가 재단 출연을 요청했다"고 증언한 사실 ▲삼성그룹이 2014년 12월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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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8월 26일, 독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삼성전자코레스포츠의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서에 서명하는 박상진(가운데)와 황성수(오른쪽)의 모습이다. 이때 최순실은 호텔 로비에서 고영태와 대기하고 있었다.[2] 그나마 많이 알려진 박원오의 사진이다. 박원오의 사진은 제대로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이 사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승마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2014년 10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2006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사망한 김형칠 선수를 애도하는 박원오가 나와 있다.[3] 제한착수지시서(Limited Notice To Proceed)[4]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사진이다.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승마 동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영문 위키백과 정보[5]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도피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7] 살시도의 매입대금과 보험료는 뇌물로는 인정됐지만,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대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 측이 2015년 10월 21일에 살시도를 처음 매입했을 때에는 삼성전자 소유로 계상했다가, 이를 안 최순실이 격분해 항의한 뒤 삼성 측이 11월 15일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정황을 바탕으로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8] K스포츠재단 현판식에 참석한 박상진을 볼 수 있다.[9] 2015년 8월 26일 체결된 코레스포츠삼성전자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식[10] 특검의 공소장 34쪽이다.[11] 판결문 202쪽이다.[12] 이재용이건희의 뒤를 이어 이사장을 맡고 있다.[13] "삼성그룹정유라 승마 지원을 한 정황을 은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