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0 17:18:26

병역판정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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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상
2.1. 통상적인 경우2.2. 한 해 빨리 받는 경우2.3. 한 해 늦게 받는 경우
3. 일자 및 장소 선택
3.1. 지방병무청별 관할구역
4. 번호표 발급5. 구비서류 제출6. 신원 확인7. 사진 촬영8. 검사복 환복9.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10. 나라사랑카드 발급11. 기초 신체검사12. 과별 판정13. 학력 확인 및 자격증 등록14.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15. 수검복 반납 및 귀가16. 재검
16.1. 7급 처분으로 인한 재검16.2. 귀가 재검16.3. 병역처분 변경원
16.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16.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16.4. 신체등급 변경 신청16.5. 5년 경과로 인한 재검(재병역판정검사)
17. 확인신체검사
17.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17.2. 확인신체검사 처분
18. 주의사항
18.1.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18.1.1. 검사 결과 불복 시18.1.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8.2. 불친절18.3. 병무청 선택
19. 기타 조언

1. 개요

병역판정검사의 과정을 정리한 문서.

2. 대상

병역의무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최소 한 번은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원입대가 가능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는 만 나이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이고 신검은 만 19세 되는 해의 2월부터 받는다. 과거에는 만 20세가 되는 해에 받았으나 경제 여건과 청소년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하향 조정되었다.

2.1. 통상적인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19세 되는 해[1]에 받는 것이며 연기한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해에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합당한 사유[2]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한다.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1월 중순 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신청을 받는데 이때쯤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본인 선택에 따라 2월 초쯤에 병역판정검사를 첫 순위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로 가능하며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3]

앞서 설명한 합당한 사유로 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만 19세 되는 해의 2월 초 이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대를 언제 가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재수를 한다든지[4] '나는 군대에 늦게 갈 건데?' 라고 미루다 보면 등기우편으로 임의의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정해져서 통보가 온다. 만약 이렇게 날짜가 다 적혀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그 날에 무조건 가야 한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1월 중순 쯤에 열리는 본인선택제도를 활용해서 빨리 받거나, 수능 이후로 빨리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재수생인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일과 검사일이 시기가 비슷하기라도하면 답이 없다.

2.2. 한 해 빨리 받는 경우

17세 이상으로 각 군 사관/부사관학교 입시에, 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육군 모집병(최전방수호병,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KATUSA, 어학병 등)이나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등에 지원 및 합격하여 입학 또는 입대하게 될 경우 전형 과정에서의 신체검사로 대신되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받지 않는다.[5] 이른바 빠른 생일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다녀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모집병은 징병 적령보다 한 해 빠른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때 모집에 지원하면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급이 조건인데 3~4급 판정을 받거나, 1~3급이 조건인데 4급 판정을 받거나, 점수 부족으로 최종 불합격하면 다음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빠른 생일인 사람이 대학 1학년 때 지원병 모집에 응시하고 신검을 받았더니 4급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는데 다음해에 신검 기준이 강화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더니 현역판정을 받는 바람에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입영일자는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도 현역 복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4급도 적격인 모집병은 무조건 탈락은 아니게 되었으나, 18세에는 절대 보충역 처분은 받을 수 없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현역 복무 동의/비동의를 선택하며, 동의하지 않은 채 18세에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았다가 4급 판정이 되면 불합격만 될 뿐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의무가 유효하다. 다만 5급이나 6급 판정이 될 경우에는 그냥 병역판정검사를 한 해 빨리 받은 것으로 쳐서 그냥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이런 조기 신체검사는 반드시 모집에 원서를 내야만 받을 수 있으며, 1월이나 2월 출생자가 단순히 연 나이 한 살 위인 친구들이 받는다고 따라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6]

2.3. 한 해 늦게 받는 경우

2025년 이후로 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입영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하러 병무청에 가지 않게 된다. 해당 제도는 2006년생부터 적용된다.

본인이 현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빠른 입대를 원한다면 유용한 제도이다.

3. 일자 및 장소 선택

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유사하지만 각 지방 병무청별로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입장해서 검사복 환복을 제일 처음 하는 병무청도 있고 심리검사를 병행하며 중간에 몇 명씩 조를 이루어 순차적으로 환복하는 곳 등의 차이는 있다. 단, 병무용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는 무조건 신검 시작 직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리도 서류 제출한 사람들만 따로 떼서 구분한다.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심신이나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증명되)는 인원만 따로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7]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 최초 개시일보다 대략 20일 전부터 시작되며 여석이 있는 날짜는 그 바로 전날 오후 6시까지 선택 가능할 수 있다. 매년 1월 말까지의 기간, 주말, 법정공휴일, 수능일에는 아예 휴무라 검사가 없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육이 실시되는 4월[8]과 여름철 혹서기인 7월 말이나 8월 초 한 주씩은 병역판정검사장에 한해 휴무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본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어야 하지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서 기숙하는 경우 그 실거주지 관할청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 여비는 당연히 실거주지와 지방청 사이의 거리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많이 타내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인구가 적어 검사 기간이 짧은 지방청 관내에 사는 사람은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강원↔경기북부, 경남→부산울산 관계로 허용된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서울, 대구경북, 경인, 인천과 함께 한 해의 검사 기간을 꽉 채워 실시하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울산 사이 역방향은 불가능하다.

3.1. 지방병무청별 관할구역

본인 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다른 지역의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거리별로 추가 교통비가 나오지 않고 기본 여비(12,000원 정도)만 주니 주의.

병무행정상의 효율 등의 이유로 경기 양평군, 강원 고성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거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광양시 등지와 같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민등록상 병역판정검사장이 주된 생활권과는 거리가 먼 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인근 지자체에 대학 및 기숙사, 고졸 취업자의 직장 등의 합당한 연고와 사유가 있다는 것에 한정하여 굳이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병역판정검사장이 아니라 본인선택원을 통해 주소지에서 더 가까운 지역의 타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colbgcolor=#D2B48C,#D2B48C>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제외)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경인 직할 경기도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인천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지청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원 직할 강원특별자치도 영서지역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동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지역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충청북도 전역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경남 경상남도 전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 이의신청 및 지방병무청 정밀진단 의뢰로만 방문할 수 있음[9]

4. 번호표 발급

우선 바깥에 놓인 신발장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슬리퍼를 갈아신고 들어온 후 번호표를 뽑는다. 접수가 빠를수록 귀가가 빨라지므로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도착해도 수십 명씩 줄을 서 있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자에는 검사장에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지방병무청별로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한 곳, 선착순으로 서는 곳, 대기석에 앉는 순서대로 등의 방식 차이가 있기도 하다.

5. 구비서류 제출

신검받을 인원이 전부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먼저 병무청 공무원들[10]서류 가져온 사람들은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질병, 심신장애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4급, 5급, 6급 판정 대상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고 미리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한다. 혹시 사정상 치료 도중에 병원을 바꾸었다면 그 복수의 병원들 모두에서 서류를 각각 받도록 해야 한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알아서 해당 과 판정의에게 전달된다.

참고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의무기록사본 등이 아닌 소견서 원본이나 기타 원본 자료 등의 경우 꼭 스캔을 하거나 복사본을 들고 가자. 정 안 되면 병역판정검사장 내부에 있는 복사기 사용을 부탁해 볼 수 있지만, 허락해 줄지는 담당자에 따라 케바케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단, 병역판정용 CD는 귀가시 반환된다.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병역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사용 금액을 증명하면 돌려받지만, 발급 그 자체를 위한 비용만이고 먼저 거쳐야 하는 진료 비용까지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병무청 선에서 정밀한 검사가 어려워 지방청 측의 판단으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비용도 국비로 지급된다.

6.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공인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귀가 처리되어 추후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 공인된 신분증이 없으면 나라사랑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다.

7. 사진 촬영

2010년대 초반까지는 나라사랑카드에 해당 사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기 때문에 엉망인 사진이 카드에 박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사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이 개선되어 사진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즉, 사진이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93년생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컴퓨터 위의 웹캠으로 찍는 방식이다. 외국에서 살아 이민국을 다녔거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연간회원권을 만들어 본 사람, 해외에 다녀와본 사람[11]에게는 익숙한 그 방식이 맞다.

이제는 나라사랑카드에 사진을 인자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이 병적에 등록되는 사진이며, 평생 변경이 불가하다. 입대 시에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터치하면 모니터에 사진이 뜨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것을 확인할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8. 검사복 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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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탈의실에서 검사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는데 각 지방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팔 티셔츠, 반바지와 슬리퍼로 환복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 계절무관하게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인데 이는 추후 진행될 체혈검사, 방사선촬영, 혈압측정 그리고 무엇보다 현역/보충역을 가르는 BMI 체중검사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다.[12]

일부 지방 병무청 중에는 양말도 벗고 맨발에 슬리퍼로 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존재한다.[13] # #

검사복은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등 각 지방 병무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2종류의 색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는 최초 수검자와 재검자를 빠르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초검자일 경우 별 지시가 없다면 가운데 가장 많이 쌓여있는 색깔을 고르면 된다. # #

검사복을 환복할 때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보관하게 하는 병무청도 있고 나라사랑카드 발급시에 인증을 위해 잠시 사용하게 하는 곳, 보관할 필요없이 귀중품용 파우치를 지급해 핸드폰을 비롯한 신분증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있어서 각 지방 병무청마다 규정이 다르니 안내에 따를 것.

9.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임상심리사와 심층 면담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적으로 재검 판정이 내려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4급 또는 추후 재검 판정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손으로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로 한다.

한편, 2014년까지는 183문항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203문항으로, 2020년 기준 271문항으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의 가정 등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IQ 검사도 함께 컴퓨터로 실시한다. IQ검사 구성은 공간지각능력[14], 수리능력[15], 언어 능력[16] 등을 기초부터 고급 심화영역까지 평가한다. 따라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건 틀려도 판정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IQ 검사 결과는 몇 급이 나오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85 이상이면 무조건 현역이라는 점만 숙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와 난이도나 내용측면에서 비슷하다. 인성검사, 환경조사에는 제한시간이 없지만 IQ검사는 시작하고 나면 일정한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제한시간이 있는 IQ 검사를 다른 검사 전에 제일 먼저 풀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와서 천천히 풀어도 된다.

자신이 과거에 정신건강의학과 때문에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구비해서 제출한 경우[17], 서류 안 떼왔지만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18], 하다못해 차후에 자신에게 이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에다만 체크하는 것이 좋다. 현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 전에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면 질병 재검을 신청하면 된다.

군대 빼고 싶다고 고의적으로 안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라서 솔직하게 했다면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심층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전방 수호병과 육군 전문특기병 중 상당수의 병과[19] 그리고 기술행정병 중 상당수의 병과[20]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기술행정병 특기종류육군 전문특기병 특기종류 참고.

만약 심층면접 끝에 정신건강의학과로 3급을 받는다면 카투사, 어학병, 해군, 해병대, 공군 등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임시입소 기간 때 무조건 귀가조치 당한다. 만약 그냥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특기 분류 등에서도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육군 기술행정병 중 인성검사 2차 상담 대상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특기의 경우 면접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라도 입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진단서 없으면 정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발달장애가 있어도 아주 높은 확률로 3급 판정을 받고, 멀쩡한 사람이 허접하게 연기하는 건 임상심리사랑 심층상담실에서 몇 마디 얘기 좀 나누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21]

정신건강의학과로 3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생 한번만 가능한 '신체등위변경원'을 신청해서 통과되면 정신건강의학과 3급 기록이 없어지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정상 또는 완치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가야 한다. 신체등위변경원에 대해서는 문서 하단을 참고 바란다.

신체등위변경에 성공했다면 그나마 모집장교/모집부사관/모집병 입대 가능성이 올라간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리하자면, 멀쩡한 사람이 군대 가기 싫다는 막연한 거부감에 답변을 일부러 엉망으로 하다간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0. 나라사랑카드 발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라사랑카드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나라사랑카드#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나라사랑카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자통장으로 국민은행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켜 준다. 동시에 전자통장현금카드, 체크카드가 수록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물론 이미 본인이 해당 은행계좌를 개설했더라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대신 직원이 계좌번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못 외운다면 반드시 통장은 들고 가야 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정란에 계좌번호 입력란에 입력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임시 카드를 발급해 주며 임시 카드는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므로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반납해야 한다.

과거에는 신검이 끝나면 병무청에서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액환을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검사를 함과 동시에 예외 없이 나라사랑카드로 병역판정검사 여비 보상과 입대 후 봉급, 전역 후 해지하지 않는다면 예비군 여비가 모두 그 쪽 계좌로 입금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 병무청과 연동된 물건이라 재발급도 빨라야 채번까지 5일은 걸린다. 해지할 때는 간단하게 자신이 국방부, 병무청에 해지했다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기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발급받기 원하는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우편물로 국방부, 병무청에 보내면 된다.

일례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대상이 되는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언제 휴학했는지 정도까지)를 다 알고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22]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언제 입대시킬지를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지원을 받아 입대일자를 정한다. 그게 병무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대선/총선 때 정치인들의 병역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필수인 과정은 아니라서 발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23] 이 경우에는 임시로 본인확인용 카드가 발급되며, 자기가 신청한 계좌로 교통비가 입금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가 따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중 하나를 찾아가거나, 병무청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을 방문헤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검 중에 카드를 발급받는 편이 좋다.

11. 기초 신체검사

인성검사 후에 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병원 건강검진센터 자체로 하는 종합검진과 동일한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신장&체중검사[24], 혈압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25], 소변검사를 한다.[26] 엑스레이흉부 촬영도 실시하며 2017년 1월 이후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27]

시력검사 때는 안경을 벗은 채로 측정하며,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경점에도 있는 정밀기계로 레이저 검사를 한다. 망막변성인 경우 변성 비율에 따라 2~5급, 유리체 손상이나 수술은 5~7급, 부등시(不同視)의 경우 2.0D 이상 차이는 3급, 5.0D 이상 차이는 4급을 받는다, 어떻게든 자신의 저시력임을 주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하인 0.1이 안 보인다고 주장해도 녹내장이나 한쪽 눈 실명 등이 아닌 이상 레이저에서 얄짤없이 정상 판정이 나올 것이다. 대다수가 레이저 검사를 받는 만큼 시간만 잡아먹게 되니 보이는 건 성실히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확하게는 안과적 이상으로 4급 이상 판정을 받으려면 -13D보다 심각한 근시 혹은 +6D보다 심각한 원시나 난시라는 건데, 이걸 나안시력으로 환산하면 0.02이고, 이걸 셀프 측정하는 방법은 본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 눈 앞 9cm 앞까지 갖다 대야 글자가 보이는 수준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시로 인한 굴절이상 4급은 구면치 -11D에 원주치 -4D/2로 합산 -13D가량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경우 초점거리가 1/11m이므로 눈 앞 9cm에서 스마트폰을 봐야 글자가 보인다.

다음부터는 각 과별 판정대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최종 판정관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종이를 발급받는다.

12. 과별 판정

자신의 심신 및 신체에 위 항목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특이사항이나 기타 질병 등이 있다면, 신검 직전에 본인이 병무용진단서와 MRI검사 사본,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등 기타 보조자료를 이미 제출했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다 안내해 준다), 이제는 판정의들이 그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할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1~3급 아니면 7급[28]을 주고 7급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고 나라사랑카드를 찍고 통과하면 된다.

13. 학력 확인 및 자격증 등록

학력은 재학생 입영연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TOEIC, TOEFL 등 어학성적은 제외[29]된다.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대부분 연계되어 해당 직원이 확인차 물어볼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를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특기분류심사를 하게 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14.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

최종 단계까지 가면 판정을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급한다.
파일: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jpg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자.[30] 신검비(1종보통면허 신검은 6000원)를 아낄 수 있다. 단, 나안자[31] 한정이다. 안경 착용자는 병역판정에서는 나안으로, 운전 면허에서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따로 받아야 한다.[32]

15. 수검복 반납 및 귀가

나라사랑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33] 참고로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보관한다.[34] 다만 요청 시 사본을 반환해주기는 한다.

병무청 근처에서 입영버스 예약이랍시고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입영희망일자(기간) 등을 적으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적는다고 그 날에 입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16. 재검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에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재검을 받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처음 받을 당시 적용되었던 규정을 적용하며,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개정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35][36] 다만, 모든 것이 리셋되는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16.1. 7급 처분으로 인한 재검

현재 몇 급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신검에서 7급 재검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재검이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2년동안 재검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7급 판정이 나온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재검사를 받는 질병에 대해 재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되면 바로 상위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7급으로 재검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 3급인지 보충역 4급인지를 가르거나, 4급 보충역인지 5급 전시근로역인지를 가르는 사람들(특히 전자가 월등히 많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 2, 3급은 어차피 현역이라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7급 재검은 일반 병역판정검사와 달리 나라사랑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재검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과도 모두 건너뛰므로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 재검을 진행할 검사과의 판정의에게 가서 서류 제출 후 등급을 받으면 끝. 수검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평상복 그대로 검사를 진행한다. 물론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하며, 최초 검사 시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도 지참하면 조금 더 빠르게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정된 재검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6개월 정도 실형을 살 수 있다. 단순 지각 등의 사유로 당일에 재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다음 재검일을 지정해 주는 정도의 편의는 봐 주는 것이 보통이니 최대한 빨리 관할 병무청에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하자.

4번 연속으로 7급이 뜬다면 그 4번째 7급이 뜰 자리에 무조건 4급 보충역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년 내에는 같은 질병으로 몇 번이 나오든 2년 경과 후에 다시 7급이 나오면 5급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신병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되고 1개월 후의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이후에 정상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하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남들 군 생활 할 동안 계속 재검만 받다가[37] 남들 제대할 때가 돼서야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많다.[38]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1.)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년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 조항덕분에 7급을 받은 만성질환자들이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2.)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년 9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을 보고 5급을 노리기 위해 지방병무청이나 중신검에서 진행하는 재신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병원 진료를 띄엄띄엄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써서 연속 재검을 받으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본래 7급은 어디까지나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서류도 정상적으로 제출했으나 급수를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재검을 받는 피검자 본인이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7급을 너무 오래 받는다면 향후 사회 진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조항을 근거로 5급 처분을 내리는, 일종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다. 판정에 참조할 자료를 누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검자의 책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3급 정도를 주고 현역 처분을 내려도 할 말이 없으나 실제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의 재량으로 7급을 주고 서류를 다시 준비해 오도록 배려하는 일이 흔한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이러한 배려 없이 곧바로 3급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39] 수검자에게 등급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이는 바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임을 잊지 말자. 특히 합법적으로 3급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질병 항목이라면 더더욱. 만일 SNS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고의적인 서류 누락으로 7급 판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정말 수감될 수도 있다. 이런 병역기피 행위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장기 재검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고의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한 번 정도는 7급 판정으로 서류를 다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니,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챙겨서 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로 가져가도록 하자.

16.2. 귀가 재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병으로 입영한 뒤 받는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귀가자들이 부여받는 재검이다. 급성과 같은 단기간의 질병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후일 다시 입영일자를 통보받아 입영하게 되지만, 해당 질병이 보충역이 될 수도 있는 질병이었다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40]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보충역이 전시근로역으로 탈출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부대 내 신체검사로 판정되지는 않고, 관할지구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담당 군의관이 귀가 판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실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오기까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지만, 부대 내 신검으로 구원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4급 판정자가 훈련소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귀가 판정을 받아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하여 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사례는 희망고문으로 그치는데, 이미 사회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간 사회에서 받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지 않아 훨씬 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군대 문턱까지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은 그 시점까지 평생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과에 따라 몇 주 만에 완치가 되기도 한다. 병무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귀가 후 3개월 간은 경과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완치된다면 다시 입영이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한 번 더 재검을 받으며, 그 이후에도 완치되지 않는다면 해당 급수가 확정된다.[41]

근데 2017년 12월 12일 병무청에서 공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입영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질병 및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름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 귀가시켜 병역의무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할병무청에서 재차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장체중의 경우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귀가 및 재입영을 방지하도록 개정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2018년 2월 1일에 전술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장체중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입영 후 훈련소 신체검사에서는 4급에 해당되는 신장체중 수치[42]가 나오더라도 귀가조치 및 귀가재검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현역 복무를 이어가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16.3. 병역처분 변경원

보통 재검 받으러 간다고 하면 대부분 이걸 말한다.

16.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완전 병역면제를 제외한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았을 때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부결(직전 급수 유지), 7급(재검), 가결=병역처분 변경(급수 하락) 3가지로 나뉜다. 이걸 신청하는 것은 심신장애 악화가 사유이기 때문에 급수가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일은 있어도 오르는 일은 절대 없다.[43] 이미 4급 판정 받은 사람이 이걸 신청한 경우 군사교육소집(+예비군훈련)만 면제되는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 시에는 질병 악화 사유로 재검 신청한 부위만 판정한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이상이 있는 부위가 확인되면 해당 부위도 검사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결과가 기각되거나 병역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신청해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정밀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병으로는 6개월 이후에나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44],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납득이 안 된다면 빠르게 이의제기를 하자.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병무청 지정병원[45]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46] 다만,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다.
    •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의무기록지, MRI, CT, 검사결과, X레이 사진 등등)[47]
    • 질병 발병 경위서 - 병무청에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참고로 지방병무청에서는 기본적으로 4급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 선에서 5, 6급이 확정되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당 질환으로는 4급 판정이 불가능하거나,[48]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짤없이 중앙신체검사소로 가버린다. 지방병무청에서 4급 판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서류 진위 판별을 위한 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49]

다만 체중은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018년 2월 1일 시행되어 감면 목적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2년 3개월 만에 도로 금지된다. 2015년 10월 19일 전처럼 최초 신검 당시의 체중을 기준으로만 병역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보충역 혹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가 감량 혹은 증량을 하여 현역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예로부터 그랬듯 여전히 무방하고, 한편으로는 5급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 '①2018년 2월 1일보다 앞서 4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②당시의 체질량지수가 14 미만이나 50 이상이었던 사람'에 한해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5급으로의 재판정을 위한 신청을 허용해 주었다.[50]

따라서 2018년 이후로 BMI로 재신검을 받아 하위등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얄짤없이 5년을 기다려서 후술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이하의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병역비리나 병역기피를 의심받아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다.

16.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와 정 반대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51]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 혹은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재검이다. 3급이나 4급이어서 특정 병과에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이 신체 등급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은 '신체등위 변경신청'이라고 따로 있다.[52] 7급 재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치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질병치유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신검에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다면, 자진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병무청에서 상도 주고 인터뷰도 한다. 2021년까지는 보충역도 질병치유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충역도 해당되었다.이렇게 톱뉴스로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수필까지 쓰게 한다.

질병악화 사유와 마찬가지로 병역처분 변경 시에는 질병 치유 사유로 재검 신청한 부위만 판정한다. 다만 장애인 등록으로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치유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 시 전 부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간혹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부사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모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따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잘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영관급 장교가 되거나 장성급 장교가 되는 사례도 있고 상사/원사부사관이 되는 사례도 있다.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53] 다만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치료기간이 끝나기 전에 질병치유 재검 시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아들 이동한이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을 때 아들을 현역으로 보내기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냈으나, 이것도 병역비리라며 야단먹었다. 물론 통상적인 의미의 병역비리만큼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을 억지로 군에 보내는 것은 개인에게나 군 전체에게나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시 현역 군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중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이 가능하고 신체검사 결과 또 5급이거나 오히려 6급이 나와 버리지만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 즉, 현역을 고르고 1~4급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보충역을 고르고 1~4급이면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자진이행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슈퍼힘찬이 프로젝트에 한해선 보충역을 골랐는데 1~3급이라고 현역이 되어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질병악화 사유와 마찬가지로 목적과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즉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경우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병역감면을 원하면 질병악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다시 내고 재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악화 사유와 다르게 질병치유 병역처분 변경 시 7급 판정이 나올 경우, 재검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무조건 직전 급수가 유지된다. 따라서 질병치유 병역처분 변경 시 7급 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등급이 애매할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의뢰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상위 역종으로 바뀌어 입영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거나 귀가 조치되면 변경 전의 역종으로 돌아간다. 원래는 싫어도 무조건 하위 역종으로 도로 감면받아야 했지만 2020년 1월 7일부터는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게 되었다.

16.4. 신체등급 변경 신청

3~4급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최전방 수호병이나 군사경찰, 의장대 같은 특정 병과 등)[54] 2급 이상(4급처분은 3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한다. 참고로 현역 3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는 재검이 도입된 건 의외로 늦다. 2008년부터 도입. 그 전에는 3급 뜨면 그냥 3급으로 입대해야 했다.

신체등급 변경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왜 3~4급을 받았는지, 어디로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서 내면 된다. 단 이후 실제로 그 병과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55]

본인이 입대 이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56]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체등급변경원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체등급변경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 필요 서류
    • 신체등급 변경신청서 - 지방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57]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방병무청에 있음

그런데 첫 병역판정검사 때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3~4급이 나왔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재검이 나와서 재검받았는데 3~4급이 나올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려면 정신과 이력이 완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질병과는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는커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고작이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화되었다고만 쓰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극운빨로 의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이력이 완치되었다고 써준다고 할 지라도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전담의사가 1급 또는 2급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대로 3급 판정으로 유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7급 재검 판정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3~4급이라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7급 재검이라는 혹을 붙이게 되는 셈이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는 완치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은 없는데 신검일의 실수나 컨디션 등으로 3급을 받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만 받고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가면 1급이나 2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신과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지만 '전체적으로 임상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 정도의 진단서를 받아낸다면 가능성이 있다. 신체등급변경에 성공할 경우 물론 기록은 남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하지만 모집병 합격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장 민감한 공군은 그렇다쳐도 그나마 가장 관대한 육군 기술행정병 정도는 노려볼 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 사례가 확인된 건 없으니 주의.

4급 보충역 판정은 의외로 2021년 기준으로 이러한 케이스가 꽤 늘어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로 인하여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자 덩달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선택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은 최소 2~3학년이 끝나야 소집되거나 심지어 졸업한 후에 소집되는 경우도 꽤 나올 정도인데 이왕 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끌 바에 그냥 현역 판정받고 모집병이나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으로 입영하는 것이 더 경쟁률도 낮고[58] 입대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이렇게 현역 전환할 시 상근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체등급 변경 신청은 신장, 체중 등 단기간 내로 충분히 문제없이 완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 볼 것. 괜히 군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려다 자신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59]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처분을 받은 경우엔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리거나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판정을 내려야 급수를 올릴 수 있다.[60] 신장체중에서 4급 판정기준을 간신히 만족시켜 재측정으로 4급 이하 판정이 확정되었거나 초고도비만 혹은 초고도 저체중일지라도 BMI 14 이상이나 BMI 45 미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히 현역 판정기준으로 살을 찌거나 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그 범위를 벗어날 수준의 심각한 몸무게나[61] 2cm를 넘는 신장미달 및 초과[62]한 사람이 이것을 신청하면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16.5. 5년 경과로 인한 재검(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63]
2007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현역, 보충역 입영 대상자들[64] 중 5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대상 해의 하반기까지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통지서가 등기[65]로 날아오는데, 이렇게 날짜와 장소가 다 정해져서 병무청장이 직접 통지서를 보내면 날짜를 바꿀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참고 재검을 받는 해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미리 본인신청 제도를 통해서 날짜를 박아두자. 참고로 본인신청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는 변경[66]이나 취소가 가능하지만[67] 병무청장이 통보한 날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통은 의치한약수에 재학중이거나[68]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듯하다.

참고로 병역처분 기준은 처음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기준이 아닌, 재병역판정검사(구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당시엔 4급이었던 게 지금은 1~3급이면 그대로 현역. 처음 병역판정검사(개정 전 징병검사)를 받은 때의 결과는 무효처리가 된다.
  • 예시
    • 202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5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1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6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2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3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8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4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9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병역처분변경원에 따르는 재검을 받고 신체등위가 변경된 경우, 재검을 기준으로 5년 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첫 검사를 받았고 2018년에 재검을 받아 등위가 변경된 경우 2021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2021년(첫 검사 기준 5년 후 시점)에 재병역판정검사 받으라고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재병역판정검사는 나라사랑카드 발급만 제외하고 최초 신검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를 검사하고, 여비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는 필요없다. 병무청에서는 대체수단으로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지급해 주니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된다. 신검 여비는 본인 계좌번호 적어서 제출하면 그쪽으로 넣어 준다.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의한 처분은 없어지고,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등급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즉, 이전 신체검사 결과에서 보충역이었는데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입대해야 한다. 그니깐 보충역 판정 받으면 딴지 못 걸게 병역을 빨리 이행하자. 반대로 이전에 현역이었다가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받고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또 보충역 처분되는 절차도 가능하다. 수년이 지나더라도 피검자의 상태가 크게 향상될 일이 없다시피 하는 신장 등의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69]

한편, 첫 신검에서 현역,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재병역판정검사 연도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연도에 일정이 꼬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휴학이나 초과학기를 생각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고 4년이 지나면 임의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해제해버린다.[70] 이렇게 되면 휴학이나 초과학기로 대학에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서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만 24세가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 일정 잡으라는 통보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일을 신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에서 무작위로 입영일자를 정해놓고 징집소집통지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상당한 확률로 재병역판정검사 이전에 입영일자가 잡히기도 하는데, 만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의무기록을 가져가서 판정을 받으려던 계획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병무청에 기록을 챙겨가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고 당일 재검을 받으면 된다.[71]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면 자신이 잡은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날짜에 입영일자가 잡혔다고 통지서를 받아서 그보다 일찍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하자.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입영일자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취소해준다. 예를 들어 8월 1일자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더니 7월 1일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및 ○사단 신병교육대에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7월 1일보다 5일 이전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재검을 받으면 검사 결과 변동에 따라 예약과 입영통지일자가 취소된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중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뒤로 조정한 사람'이 있다. 세부 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돼 있는데, 이는 소집 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과나 수형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 대학원 학력이 없는 이상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고 최초 검사 결과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원 학력자는 3순위로 소집순위가 변경되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다.[72]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추가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즉, 병역판정검사는 도합 최대 2회까지 받는다. 다만,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병역판정검사 등급 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원하는 경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정신체등급이 하락하면 그 등급으로 결정된다. 예를 하나 들자면, 최초 검사와 재징병검사 모두 1급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후에 암이 생겨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신청 시 해당 등급변경신청이 가결되어 4~6급으로 떨어지면 그 등급으로 결정된다.

17. 확인신체검사

어떠한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병무청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신체검사이다. 만약 이 검사에서 병역면탈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 판정이 리셋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될 수도 있다.

복무 부적격자의병 전역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역시 병역면탈이 의심된다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다. 복무 부적격자는 야전군사령부 시절에는 하지 않았으나, 야전군사령부가 폐지되고 작전사령부로 대체된 이후부터 복무 부적격자도 신청 당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진단서에 적힌 질환을 전역 이후에도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73]

물론 여기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검사 결과에서 수상한 정황이 없다면 좋게 마무리될 것이다. 다만 병무청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을 병역면탈을 저지른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돌아가는 부당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은 정말 한 치의 잘못도 없는데 병무청에서 부당한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재검에는 충실히 임하되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만악 진짜로 병역면탈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냥 싹싹 빌면서 입대 의사를 밝히는 등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신장체중으로 확인신체검사를 걸렸을 경우에는 살을 고의로 빼거나 찌우지 않았다는 증거와 키를 고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74]는 증거가 비만클리닉 같은 곳을 다니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당일 측정한 신장체중을 기준으로 판정된다.[75] 때문에 선천적으로 고도 저체중이나 고도비만 혹은 왜소증이나 유전적으로 키가 매우 큰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현역 판정을 먹게 된다. 하지만 확인신검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닌지라, 인터넷에서 고의로 신장체중 조절을 했다고 입방정을 떨던 사람이 적발되어 끌려오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설령 농담으로 한 소리일지라도 병무청에 불려가서 그 말이 농담이었다는 것을 신장체중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을 참고.

17.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아래 내용은 법률 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이 내용과 같이 예를 든 글도 같이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4~6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병무청에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으로 신검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신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장애등급이 추후 변경되거나 장애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신검을 받는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76](연 2회 취득 여부를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한다.) 단, 질환의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불가능 면허에 차이가 있다. 운전면허나 레저용 면허의 취득 제한범위는 다른 면허와 차이가 있으므로 뒤탈을 막기위해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 신체검사규칙과 확인신체검사 규정에 첨부된 질환 번호를 확인하자. 제일 좋은것은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치료 중단여부 연 2회 조사 및 확인)[77][78]
  •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으로 병역면탈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당해 특정 질병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 전원.[79]
  •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 그 밖에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근거가 되는 질환은 국방부령 1061호 별표3에 나와 있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국방부령 제757호에 나와 있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나와 있는 질환이 근거가 되는 질환이었다. 위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면허 중 운전면허 부분 중 안과질환 부분이 강화되고 정신질환 부분이 완화된 경우와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만 바꾼것만을 제외하면 국방부령 제757호 부분은 병무청이 귀찮아서 방치중인 듯 하였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968호로 개정되었으며, 2022년에 1061호로 또 개정되었다.

대략적인 완화 이유와 문제가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 운전면허 제한규정: 2011년 제정 당시 안과질환, 정신질환 외에도 간질, 청력에도 제한을 두었으나 2013년에 안과질환과 정신질환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안과질환 규정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규정을 완화했다.
    • 안과질환의 285와 317: 285는 시력장애, 317은 실명상태를 가리키는데, 2013년 개정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에서는 285만이 존재했다가 317번을 포함시켜서 규정을 강화했다. 이 경우에는 실명된 사람이 운전을 하기에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는 한쪽눈만 실명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하다. 2020년 278과 309-라를 추가했는데 278은 망막 이영양증 중 망막전이도 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309-라는 무수정체안이다. 또한 아래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과는 반대로[80] 안과 질환은 이 4가지 사항 외에도 많은 사항[81]이 경찰청 통보 대상에 들어 있다.
    • 정신질환의 93~95 및 97: 제정 당시에는 전체 정신질환(93~104)이었으나, 2014년과 2018년에 완화되었다. 2014년에는 96, 99~102, 104를 삭제했고, 2018년에는 103을 삭제했다. 93부터 95는 치매, 물질 관련장애, 조현병 등이며 97과 98은 우울장애(우울증) 및 양극성장애(조울증)이며, 이들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많다. 96은 조현병이 아닌 다른 정신병적 장애, 99는 신경증, 100은 신체요인과 관련된 행태증후군, 101은 기면병, 102는 인격장애, 103은 정신지체(지적장애), 104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자폐성 장애와 지능 지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어린나이에 생기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이들 질환의 경우에는 조현병 등과 달리 면제가 되더라도 가벼운 장애라고 하면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되는 점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완화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8년에 103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적장애는 정도마다 다르지만 경증 지적장애인은 신경증처럼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20년에 병역판정 과정에서 세밀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정신질환(93~104. 신경증,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를 포함한 전체 정신질환)으로 강화했는데 이것은 운전에 문제없는 정신질환까지 확인신체검사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 통보대상 정신질환에는 치매, 조현병, 정동장애, 마약 관련 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93~95, 97)만 있으며[82] 운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정신질환(신경증 환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 중에서 경증에서 경계급으로 불리는 경우)은 없다. 이것은 2025년 1월 13일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22에 나와 있다. 때문에 96, 98~104는 93~95, 97 하고 다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 병역처분 후 계속 치료질환
    • 정신과의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104, 104의 2: 자폐성 장애(지적장애 동반 및 경계선, 정상, 고지능 여부 상관없음)와 소아청소년기 장애(ADHD,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틱장애 등으로 지적장애가 없는 상태)에 의한 면제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정신과 질환 전체의 계속치료사유가 대부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병을 위장하여 면제를 받을려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몰려 있기 때문에 면탈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는 병원에서의 치료보다는 어린 나이부터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센터 등에서의 재활에 더욱 투자하며, 성인이 된 후에는 병역면제가 되더라도 개인마다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을 통한 재활이 가능하거나 간헐적인 도움으로 재활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것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애인(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라면 눈에 띌정도로 장애가 심각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신검에서 면제를 받은 후에 이 조항에 걸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 확인신체검사 규정 중 계속 치료질환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는 없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도 삭제해야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확인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5급보다 더 심각한 6급까지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폐인 차별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폐 권리 운동가 등 자폐성 장애인 관련단체 등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된다.

17.2. 확인신체검사 처분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임이 확인된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이전에 유효했던 처분으로 회귀한다. 만약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면탈이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역면탈이었음이 확인된다면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현역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것은 현역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 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면탈이 의심되어 진행해도 비슷한데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역종이 예비역으로 바뀌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예비역으로 다시 편입되며, 편성되어 있던 기간을 인정하면서 편성되어있지 않은 남은 예비군 기간 동안 예비군에 다시 편입된다.

18. 주의사항

18.1.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이지, '진단'이 아니다.

중앙신체검사소와 최소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MRI, CT 같은 정밀검사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 하며, 국가검진에서 40대부터나 하는 내시경 검사는 없다고 쳐도 20대부터 진작 포함되는 심전도 검사조차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없다.[83] 소변검사, 피검사, 폐사진 같이 쉽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전원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검사는 어떤 부분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니 봐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병 같은 질환이나 최대한 좋게 봐야 군생활에 극도로 적응하지 못하며, 총기난사 급의 대형참사를 벌일지도 모르는 조현병 같은 극도로 심각한 정신질환같이 군대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군복무 혹은 사회복무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등등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를 찾아내서 5급 전시근로역 혹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환자들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보내 복무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4급 수준의 신경증 환자들, 대표적으로 우울장애, 강박장애는 6개월 이상 병원에 다니고 그 증상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아니면 정신이 아니라 몸 자체에 이상이 확실해야 하는데, 진짜로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검사장비로 알아낼 수 없는 질병은 진단서 혹은 의무기록지 같은 증명수단이 없다면, 검사자 본인이 아무리 병이 있다고 주장해 봤자 별 의미 없다. 굳이 검사 안해도 임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병 같은 질환도 서류가 없다면 단순 알러지로 판단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나 병을 진단받았지만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단만 받아놓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없는 병으로 취급한다.[84] 이 경우 담당 군의관은 군에 입대한 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도록 현역 판정을 때려 버린다.

별도의 진단서나 첨부자료 없이 그냥 몸만 덜렁 갈 경우, x-ray에서 척추측만증이나 기타 선천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1~3급이 나올 것이다.[85] 물론 정상인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어느 부분이 다르거나 진짜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정도면 대부분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기본적인 피검사, X레이, 혈압검사, 기본적인 심리검사 겸 IQ 테스트 등으로 나오는 메이저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장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서류보충 재검 처리되고, 신검에서 처음 알아낸 경우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검받으라는 처분을 받는다.[86]

어디가 아픈데 귀찮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도 안가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 중에 신검에서 그 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본인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군대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영장정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87], 자대에 배치되어서 발견된다면, 전역할 때까지 귀가는커녕 중간에 전역하기도 힘들다.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4급 등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어야 가능하고, 빠져나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개 재배치가 된다. 그것까지 피하겠다고 의병 제대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5급이다. 보충역이나 그 이하 급수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지간한 질병이 아닌 이상 군대 내부의 의료시설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그래도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부위(ex: 사격시 제일 중요한 눈이나 손가락, 행군 때 무리가 가는 무릎과 발 등)는 다른 신체부위보단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진단서에 나온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하면 5~6급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 자체도 드물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물론 딱 봐도 이상한 게 티가 나는 사람이면 병역판정전담의가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수나 있겠는가? 그나마 4급은 그럭저럭 나오긴 한다.

이에 대해서 병무청의 공식 답변은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그냥 참고자료고 신체등위는 병역판정검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긴 하지만, 4급 이하의 급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가? 군 생활을 방해하는가? 방해한다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하루 찔끔 하고 마는 병무청 신검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민간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

18.1.1. 검사 결과 불복 시

검사 결과에 불복해 각 과에 있는 검사관에게 토를 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 등급 판정은 철저히 병역판정기준에 따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관의 권한 밖의 일이다.[88] 어차피 자신이 진짜 군대 갈 몸이 안되면 알아서 진단서를 떼 가고 그전에 검사관이 바로 4~5급을 내려주지만, 병무용진단서는 엄연한 참고서류이므로 반드시 떼야 한다. 이런 심각한 경우가 나온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임시 등급인 7급을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재검을 받게 된다.

우선 자기의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 받으며, 그래도 안 끝날 경우 다음 한 번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89]에서 받는다. 여기까지 왔을 경우 거의 반드시 등급이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검사일부터 2년간 계속 7급(재검사)가 뜬다면 면제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왕복 차비와 밥값은 지원해 준다.[90] 5급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등급을 확인 받아야 한다. 몇몇 병과의 경우 2명의 징병의사가 입회하여 상호 동의하여 '급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방병무관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91] 7급덕분에 4, 5급은 추가검진으로 등급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6급은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 물론 6급에 부합함을 의사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양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뿐이다. 5급만 해도 병에 따라서 얇은 책 한 권 두께의 진단서를 떼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병역등급판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진단서첨부폐지질환에 해당되는 몇몇 질환들은 자신이 해당 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자료(CT, 초음파, MRI 촬영지)만 가져가도 5급 및 6급 판정이 나온다. 단,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질병이라면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지나 의무기록지도 필요하다.

6급은 보통 악성 종양[92]이 있거나 장애등급 1~3급[93]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만 받는 것이다.[94][95] 다만,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6급인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 3급에 해당하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중증은 아니지만, 완관절 결손(사지 중 일부가 크게 절단되었거나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은 행군, 사격 등 군인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 수행과 훈련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므로 6급이 나온다.

장기기증을 하거나 받으면 정도에 따라 5급이나 6급 면제다. 이쪽도 기증자는 신장 결손 등이 아닌 한 건강에 영구적 장애는 없어 비판이 있다. 이외 군미필자는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한다.

18.1.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 [뉴스토리] 군대 우울증 병사 꾸준히 느는데…병역 판정 검사의 문제점 / SBS[96]
정신건강의학과는 투병 사실을 증명하려면 1개월 이상의 입원증명서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기록 및 종합심리검사(일명 풀배터리 검사) 결과지,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 생활기록부는 병역판정검사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박스 하나만 누르면 초, 중, 고 생활기록부 모두 자동으로 넘어간다. 다만 근처의 민원발급기에서 수동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다.

만약 본인이 4급 판정 사유가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총 2개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만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신장/체중으로 4급 기준을 충족했거나 양측 폐에 기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가 있다는 진단서까지 같이 들고 갈 경우, 정신질환 4급 판정을 내리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징집 가능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부분만 3급 판정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신장/체중이나 기흉만 4급 판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끌려간다는 뜻이다. 병무청의 비공식적인 지침에 의하면 4급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초군사훈련 이수가 가능한 4급 판정 사유가 우선시되고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되는 판정 사유는 차상위 단계(3급) 판정을 내려 가급적 기초군사훈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97]

만약 이런류의 편파판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진단서를 다 들고가서 질병악화 재검을 받으면 된다.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급 판정이 나왔을 때 정신질환 4급으로 정정해달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차피 4급 나왔는데 왜 정신질환도 4급을 받고 싶냐, 굳이 기초군사훈련을 빼야겠냐는 등의 사유로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군사훈련 면제가 재검의 주된 쟁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현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기록을 죄다 떼어야 하니 매우 귀찮아진다. 병무청 직원도 공무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1990년 출생자들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판정을 받은 후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특례, 기타 대체복무과정에 선발된 이들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1991년생부터 정신과 4급 판정자는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도록 바뀌었으며, 2015년 상반기에 벌어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1991년 이전 출생자도 전원이 기초군사훈련 및 복무만료 이후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이 면제되었다. 이미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정신질환자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되었다. 다만 이들은 향후에 중증 장애등급을 받거나[98], 아예 6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체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민방위훈련은 받아야 한다.

현역 판정자가 정말 군대가 싫고 힘들다면 신병교육대 또는 자대에서 현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이다. 군대에 다녀와야 소위 "진짜 사나이"라고 여기는 구시대적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특성상 만기전역을 해서 이후 사회생활에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군대에 계속 남아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사고를 쳐서 국군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낫다. 종합하면, "만기전역자"라는 명예보다 본인의 정신건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 현역 장병인데 군 생활을 버티기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군부대,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롭다.

18.2. 불친절

정말 불합리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검장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친절 최고조에 반말로 하대한다.[99]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은 현역군의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보충역 병역의무자, 즉 민간인이다.[100]

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현역병 대하듯이 막 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도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결정권을 쥐고 있고 말 잘못하면 즉석에서 병역기피 시도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보충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그나마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편이다. 특히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만약 불친절할 때 불쾌했다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 평가나 민원을 넣으면 된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는지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최근 들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처리하고 불친절도 과거에 비하면 줄어들었다. 끝까지 가보자며 물고늘어지는 사람들과 악성 민원인들도 크게 늘고, 공무원 친절응대에 대해 인권위, 인사혁신처 등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병무청 역시 친절해진 것도 있다. 실제로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까지 되었는데 민원 때문에 징계를 먹으면 골치아플 것이다.

본인이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며 빨리 검사 끝마치고 집에 가는 게 서로 편하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큰 이상이 있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며 본인을 진찰한 의사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의의 실수나 감정에 의한 편파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잘못된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절대로 해당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대응을 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말고 판정 후 이의신청을 위해 집에 돌아간 후 10일 이내 반드시 병무민원이나 병역검사자 자질 불충분 등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나 국민신문고 등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요즘엔 피검자들도 이런 부당함을 참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 현장에서 반말 한 번 잘못 썼다가 그 자리에서 맞반말은 기본에 심하면 욕설에 고성까지 포함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당장 참더라도 귀가하자마자 본인 혹은 부모나 군대 갔다온 형 등이 민원을 찔러대기 때문에, 공무원 뿐 아니라 전담의사들도 많이 친절해지고 있다.

18.3. 병무청 선택

앞서 말한 불친절을 피하기 위해, 특히 4급이나 5급을 생각한다면 자기 지역의 관할 병무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병무청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5급을 받으려면 중앙신검소 검사의뢰 제외질환[101]이 아닌 한 강제적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신검을 두 번 받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대구로 넣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순히 다른 곳에서 검사받고 싶다고 해서 타 병무청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장소 선택에서 몇몇 사유를 입력하면 타 병무청을 고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4,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타 병무청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이를 고려해 볼 만하다.

선택사유에서 '대학생, 직장인, 학원 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을 고르면 선택한 지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력한 실거주지 기준으로 여비가 입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택사유에서 '인근지방병무청'을 고르면, 전라도, 충청도, 경남, 강원도 거주자들에 한해 인근 지방병무청을 고를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아니라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타 지방병무청으로 검사일정을 잡아주기도 한다.

특히 서울지방병무청과 경인지방병무청의 불친절은 유명하므로 관할청이 서울이나 경인이라면 타 지방병무청을 이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 지방병무청들은 수검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서류를 세세하게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102] 다만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지방병무청이 경기북부병무지청보다 훨씬 가기 편하기 때문에 불친절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아래 지역으로 갈수록 수검자수가 줄어드므로 점점 병무청이 친절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그 예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어느 지병으로 검사받느냐에 따라 전담의의 인성이 천차만별이므로[103] 인터넷에서 자기 지병 신검 후기를 읽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느 병무청에서 어떤 지병으로 검사받았는데 일처리가 별로란 후기를 본다면 그 병무청을 거르면 된다.

다만 후기들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에[104]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

19. 기타 조언

  • 병무용진단서는 병역판정검사 직전에 전부 제출하면 해당되는 과의 담당 병역판정전담의들이 받아서 처리한다. 병무청 공무원들이 '진단서 갖고 온 사람 제출하세요'라고 다 안내해 준다. 그 외의 물품들, 특히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은 어차피 웬만해선 못 쓴다.[105]
  • 검사복과 슬리퍼로 환복하고 검사의 대부분이 진행되는데 환복을 빨리 하면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탈의가 편리한 복장으로 가는 게 낫다.
  •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진단서 떼 와서 신검을 받는 것이 낫다.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1급 받은 사람이 요족으로 4급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현역 나올 사람이 평발 때문에 4급 받은 경우도 있고.[106] 심지어 최전방 부대를 나온 사람이 재검으로 4급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 검사 받으러 가기 전 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자. 소변검사 때 소변이 잘 안 나오면 곤란해진다. 오전에 검사받는다면 금식이 원칙이다. 혈당 검사 때문에 당뇨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밥을 먹고 혈당 검사를 했다가 혈당이 130대가 나와서 재검판정이 뜨는 바람에 시간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107] 이외에도 간수치, 콜레스테롤도 같이 측정되므로 민간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처럼 금식이 원칙이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맨 처음에 하는 심리 테스트는 후일 입대 시 참고 자료로 쓰인다. 그런데 이게 군대 가기 싫다는 감정에 의존하여 부정적으로 검사 항목을 작성하거나 해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원래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자대에서 정신질환자 취급하고 곧바로 관심병사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된다. 검사를 받을 때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점을 상기시키며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항목을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하지만 2014년에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라는 역대 최대의 사고가 터진 후 2015년 상반기부터는 정신질환 관련으로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많아져서 단순 참고 자료만으로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
    •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2차 검사실로 불려가게 되면 정상판정이 나오더라도 2차 검사실에 불려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육군 기술행정병 중 상당수의 특기에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고, 3급을 받을 경우 해군, 해병대, 공군 그리고 KATUSA, 어학병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면 무조건 임시입영 기간에 귀가 조치 당한다.
    • 심리검사 결과가 좋은 것이 현역 복무를 하는 데 더 유리하긴 하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비현역 판정을 받기 어려워 현역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심리검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추천된다.[108]
  • 환자의 병증이 심한데 3급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개 병역의무 피해자가 되기 마련인데 뒤늦게 판정 등급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측 자발성 기흉, 2015년 국민신문고 민원 소이증 병역면제요구 등 검토 중이거나 임상 자료가 제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처음에 면제였으나 이후 규정을 강화 한답시고 무리하게 현역 복무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으니 상관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1] 병역법령에서 나이와 관련된 모든 조문은 X세가 되는 해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23년 6월 부로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이후로는 만 19세가 되는 날 기준으로 안내가 병무청에서 온다.[2] 해외 거주 중, 교도소 수감 중,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중, 행방불명,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기말고사 응시, 독감을 비롯한 질병이나 (2020년대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등이 해당.[3] 이전에는 시간을 바꾸면 신청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 가능했고 2018년 12월 문의 결과, 병무청 측은 개선의지가 없는 듯 하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 기준 현재도 가능하다.[4] 수능을 준비한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미룰 수 없다. 단,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재수생이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수능을 친 이후라도 수험표 제출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5] 다만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학생군사교육단학사장교,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부사관은 제외된다. 이 3가지 경우는 반드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된다.[6] 단,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거동불편 및 대부분의 신체/정신 장애인 등은 자동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나 면제된다. 그 외의 세는나이 21살이 되는 해를 맞이한 남성들은 이미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N수생들을 포함하여 무조건 세는나이 21살이 된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7] 다만 자리는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8] 매년 이 시기에 기존 의사들 중 의무복무기간이 찬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 편입된 의사들이 배치되기 때문이다.[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에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판정이 불가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신체검사 실시 및 신체등급을 판정받는다.[1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관리한다.[11]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입국심사 때 웹캠으로 사진을 찍는다.[12] 제25조(신장・체중 측정 등) 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단서 삭제 및 각 호 신설 2019. 1.25.> 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13]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맨발인 상태로 신장ㆍ체중 측정기의 표시된 위치에 올라가게 하여 눈과 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 하고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14] 학교지능검사에서 흔히들 하는 일련의 도형들의 형태를 보고 다음 도형이 무엇인지 찾는 추리[15] 등차, 등비수열의 규칙 찾기[16] 몇 개의 단어들을 주고 나머지 단어들과는 성질이 다른 단어를 찾는 어휘력 문제[17] 이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대답하더라도 제출 서류에 따른 결과가 우선된다.[18] 일단 7급으로 보류되지만,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변수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재검에서 4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19] 주로 특수임무군사경찰과 특공병이 이에 해당한다.[20] 대표적으로 조리병이 이에 해당한다.[21] 임상심리사를 상대로 연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병원 심리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검사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착의/복장/체취/위생상태/상담 태도/어휘 등등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평가된다. 아스퍼거 증후군/PDD-NOS를 포함한 자폐성 장애 또는 중증의 신경증/정신증은 임상심리사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몇 줄만 털어놓아도 금방 진단범위를 쉽게 좁힐 수 있다.[22] 병역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각 대학 총장은 3월 말에 그 대학 소속 남학생들의 인적사항과 학적정보를 관할 병무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23] 특히 전자신분증.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신분증으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면 패스 앱 등의 주민등록증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24] 신장과 체중은 BMI지수까지 확인 가능한 신장체중측정기로 같이 측정한다.[25]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달라서 자신이 원하는 팔뚝을 내밀어도 괜찮다. 웬만하면 혈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쪽의 팔뚝을 내밀자.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기준으로 모두 왼팔을 내밀게 했다.[26]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둘을 합쳐 "병리검사"라고 부른다.[27] 혹시나 기숙사 등을 이유로 결핵진단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무청 민원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28] 등급 판정 보류(재검사 판정). 추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29] 어학성적은 어학병이나 통역장교, 카투사 복무에 도움이 된다.[30]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내용이 전산확인되므로, 굳이 통보서가 없어도 접수창구 방문하여 병역판정검사 시력자료 사용을 원하다고 말하면, 직원이 조회한 뒤 알아서 해준다.[31]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32] 다만 전역 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2년 내로 받은 경우 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발급해주므로 운전면허 신검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2019년부터 국가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으로 완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33] 피검자가 한 번 착용한 수검복과 슬리퍼는 당일 바로 세탁업체로 보내어 세탁되기 때문에 분실 시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34] 당연히 판정 근거가 필요한 것도 있고, 추후 서류조작 등 병역기피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35] 예를 들면, 국방부령 1061호가 적용되었던 2023년에 처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수검자(2004년생 남성)들은 국방부령 1139호로 규정이 개정된 2024년 2월 이후에 재검을 받아도 처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23년 당시 규정인 국방부령 1061호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외적으로 5년차 의무재검 시기가 된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경우, 5년차 의무재검을 받는 년도인 2028년 규정을 적용받는다.[36] 제2조(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
3. 영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
4. 영 제135조제1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심사 중인 사람
6.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이 보류된 사람.
[37]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으면 보통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재검을 때린다.[38] 그나마 반복된 재검 끝에 5급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는 사정이 낫지만(이 경우, 또래들이 전역할 때와 비슷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다.), 4~5번째 재검에서 4급 보충역소집대상자나 3급 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된 경우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현역들보다 난이도가 낮다는 사회복무요원은 2024년 기준으로도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판정자보다 더 늦게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그나마 일반질병으로 4급을 받은 이는 자기가 소집될 기관을 선택할 폭도 넓을 뿐더러 2022년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내에 무조건 소집되지만(실제로 2019년도 상반기에 일반질병 사유로 4급을 받은 서울/부산 거주자가 2022년 초에 속속 소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에는 일반질병 판정자들이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았다면 복무 기관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행정으로 제한되는데다 소집순위가 제일 낮은 5순위인지라(그나마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일명 '범공'보다는 높다.) 소집되기 더 어렵다. 그나마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무요원은 3년을 기다려 장기대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위안이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등 교육부가 인가한 정식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3년의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가지 않으므로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된다.[39] 사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입장에서도 이게 낫다. 애매한 수검자에게 4급 이하를 줬다가 확인신체검사까지 가면 판정을 내린 담당자인 본인도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 더구나 병무청이나 중신검에서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의 복무기간 동안 병무청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신분이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느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무사히 복무를 마치는 것이지,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수검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들 소관인 만큼 어지간해서는 터치를 안 받는다. 특히 3급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고 더 이상 배려 차원의 재검을 줄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 얌체 수검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40] 특히 간염 걸려서 사회복무요원 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일생 동안 간염인지도 모르다가 훈련소까지 가서야 아는 케이스. BMI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현역 판정을 받고, 2015년 10월 19일 변경된 후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바뀐 BMI 기준에 걸려 귀가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4시가 BMI로 인해 귀가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신장, 체중을 이유로는 귀가 판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41]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쪽은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42] 정책 시행 당시(2018년)에는 BMI 17.0 미만, 33.0 이상이 해당되었는데, 2025년 현재는 신장체중 병역감면이 매우 빡세져서 BMI 15.0 미만, 40.0 이상이 해당된다. 물론 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159.0cm 미만, 204.0cm 이상이다.[43] 만에 하나 목적과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즉,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직전 급수가 유지된다.[44] 병명이 다르거나 수술 등 급속한 악화를 증명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라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은 하지 못하고 지방병무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써 내야 한다.[45]수술을 받았거나(포경이나 라식같은 간단한 시술은 예외이다.),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니어도 상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다.[46] 반드시 병무용진단서만 가능. 일반 진단서는 무효다.[47] 큰 수술을 했다면 수술 전 영상도 필요할 때가 있다.[48] 성별 불쾌감조현병이 대표적으로, 성별 불쾌감은 2021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5급 아니면 보류의 양 극단으로 바뀌었다. 규정상 조현병도 판정보류와 5급을 더불어 6급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있다.[49] 물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는 게 아닌 이상 재검에서 내린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된다. 대충 재검 후 병역처분 변경일로부터 1주일~2주일 이내로 확정 판정이 난다.[50]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만 해당. 즉 14~16.9나 33~49.9로 4급이었으면 나중에 변화되어 5급 범위에 들어가 봤자 소용없고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했다.[51] 6급인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다. 병역기피나 병역비리가 아닌 이상 영원한 6급이다.[52] 이전에는 4급도 신청 가능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신체등급 4급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면서 5급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53] 반드시 병무용진단서만 가능하다.[54] 무조건 그 3~4급이 결격사유가 되어야 하며 2급을 1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4급 모두 지원 가능한 해병대는 신체등급별로 점수가 다른데, 여기서 1급을 받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55] 즉, A병과에 지원하기 위해 신체등급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A병과에 지원한다고 적어서 냈고 그 결과 3급을 1급으로 올렸는데 그 후 마음이 바뀌어 B병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지원할 병과를 A병과에서 B병과로 변경하겠다고 병무청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B병과에 지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A병과로 지원하지 않고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육군 징집병으로 입대해도 상관없다.[56] 즉, 최초 병역처분 받은 지 5년 후에 입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57] 병무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단, 신장·체중으로 3~4급을 2급 이상으로 올리고자 할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58] 하지만 1~5월은 여전히 공석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경쟁이 빡세다.[59] 특히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자신도 문제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같이 복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60]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아무런 자료 없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바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을 리는 없으므로 7급 판정을 받아 병사용 진단서와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재검을 받아 4급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61] BMI 14 미만이거나 45 초과인 경우[62] 159cm 미만이거나 204cm 이상일 경우 확정적으로 4급 이하가 나온다. 그럼에도 "2cm을 넘는"이란 문구를 넣은 이유는 측정당시 컨디션이나 성장 등의 이슈로 인해 ±2cm 이내의 변화는 있기 때문이다.[63] 이는 일명 김종국법이라고 불린다. 김종국이 1997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006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하면서 생긴 논란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김종국은 공익근무요원 입대 자체보다는 입대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강한 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면이 크다. 대중들에게는 김종국의 실제 몸 상태보다는 방송에서 비치는 이미지가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이니까. 오히려 김종국은 부친이 국가유공자여서 자녀 1명은 병역 감면 혜택(장남 김종명 박사는 군의관으로 복무했다.)이 있어 공익도 6개월만 하면 되는 걸 전체 기간을 다 채우고 왔다.[64] 다만 귀가자/학력사유 보충역/사회복무 소집 후순위(정신과)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참고로, 확인된 사례 중 가장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이 재징병검사까지 간 경우는 2012년 최초 판정 이후 계속 밀리다가 2017년에 재검으로 똑같은 판정이 나온 케이스.[65] 요즘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날아온다.[66] 사실상 무한정으로 변경가능하다.[67] 취소한다면 병무청장이 날짜 정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68] 이런 경우는 주로 의치한수 본과 3~4학년 및 약대 5~6학년인데, 6년제 대학생들은 신검을 1학년 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69] 시력 같은 경우도 수술하지 않는다면 피검자의 상태가 향상될 일이 없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재검 시 끌려갈 여지가 커졌다.[70] 참고로 이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재학증명서를 보내면 재학생 입영연기를 다시 적용시켜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검/재신검을 받기 때문에 법무관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건강한 현역 판정자같이 소수의 경우만 이런 식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재적용을 요청한다.[71] 재병역판정검사가 입영일자보다 빠르더라도 그냥 병역처분 변경원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굳이 신장, 체중 등의 사유로 재검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옷 갈아입고 신장, 체중, 시력 등을 일괄로 새로 매기는 재병역판정검사보다 더 간소한 절차가 낫지 않겠는가?[72] 2021. 3.18. 개정[73] 다만, 국군교도소 출소 등 신분상의 결함이 생겨 받는 현부심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회부되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4급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74] 측정시에 까치발을 몰래 들거나 고개를 몰래 살짝 숙였다던지 등.[75] 참고로 확인신체검사와 재측정은 다른거다.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등급이 확정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검사이고, 재측정은 서류상으로 등급이 아직 미확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다.[76] 안과/정신과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77] 보충역이 아니라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 중에는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장애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병역판정검사를 받든, 병역판정검사 없이 장애등급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든 상관없이)를 받으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나온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해당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78]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면서도 중점관리대상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5 내용에 있는 질환을 확인하면 된다.[79]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해당 질병의 검사 기준을 크게 올려 버린다. 전원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상자들의 항의성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기 전후로 치료에 애써서 겨우 나았더니만 이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꼴이 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꼭 생기게 된다.[80] 후술하겠지만 정신과 질환은 단 4가지 항목(93~95, 97)만 경찰청 통보 대상이다.[81] 278, 285, 309, 317 이외에도 276~277, 280, 282~284, 290, 300, 304, 314~316 항목이 통보 대상이다.[82] 우울증도 있었으나 최근 제외되었다.[83] 병원 종합건강검진 내용 중 20대도 내시경이 있다.[84] 정말로 중요한 사항으로 훈련소 입소 후 퇴소가 가능한 입소식 이전의 입영장정 중 "진단도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퇴소하고 싶은 마음에 꾀병으로 본인 팔을 손톱으로 살짝 긁은 A"와 "과거에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나 자신의 진로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거부하고 본인 팔에 주저흔 등이 낭자한 B"가 있을 경우 A만 귀가판정이 내려지고 B는 비귀가판정이 내려진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발적으로 자해하더라도 고도로 훈련된 의료인들 앞에서 해봐야 눈길조차 안주니 설득해볼 자신이 없다면 포기해라.[85] 왜 1급이 아니라 1~3급이냐면, 몸무게나 시력 등의 사유로 2~3급 받는 사람도 은근 있다. 아니, 1급보다 많다. 2018년 병역검사에서 1급이 22.5%, 2급이 34%였다. 2급이어도 육군 군사경찰 차출이 안 된다는 것 말곤 어차피 1급하고 차이는 없다. 또한 몸만 덜렁 간다고 100% 3급 이상인건 아닌게 고혈당인 경우 재검이나 판정 보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2형 당뇨병(1형 당뇨병은 5급 전시근로역이다.)으로 공익을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앓아온 게 아닌 이상 신검 때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당뇨도 의심되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끊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몸만 덜렁 갔다가 신검에서 공복혈당 200을 찍고 2형 당뇨라는 게 밝혀져도 절차상 6개월 후 재검을 받아서 4급을 받아야 한다. 공복혈당 200인 사람은 사실 병무청에서 신검을 전담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현역으로 갈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절차상 재검을 거쳐야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86] 이 처분을 받으면 미리 진단서를 받아간 사례와 다르게 6개월을 강제로 기다렸다가 재검을 받아야 한다.[87] 입영 3일 이내, 훈련 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보급품 나눠주고 이것저것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시기를 말한다. 육군훈련소 기준으로 훈련병 때 질병이 발견되면 현부심도 못 받고 지구병원 입원(유급)과 훈련투입을 반복하며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내야 한다.[88] 정형외과는 케바케가 적용될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각도, 관절 이상 경도, 공간, mm 등을 따지는 게 정형외과 관련 부분이지만 검사관의 측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4급 이상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바로 알아채지만 문제는 3급~4급 사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경우로, 0.1도 때문에 보충역이 될 수도 있고, 1mm가 모자라 현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질환에 따라 불치인 경우에만 4급, 5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론 완치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어려울 정도의 기적적인 완치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3급, 4급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병원과 병무청을 오가면서 꽤나 말싸움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일단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번 끌려갔다가 복무 중에 역종이 바뀌는 사례도 있다.[89] 동대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안심역까지 간 후에 동구4-1번으로 환승하면 된다. 아니면 동대구역 건너편에서 708번을 타고 NH농협 혁신도시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해도 된다.[90] 가까운 지역은 2만원 이하이고, 멀거나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까지 들어온다. 2013년 중순 기준, 제주지방병무청의 검사가 종료되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간 재검자는 19만 9천원을 받았다. 2021년 중순 기준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구 중앙신체검사소로 간 재검자는 14만원을 받았다.[91] 이 경우 역시 차비와 밥값은 나온다.[92] 요즘은 악성종양이어도 갑상선암 등 예후가 좋은 축의 악성종양은 원격전이가 아닌이상 4급 혹은 5급 판정을 준다.[93] 정신적 장애는 1, 2급[94] 애꾸눈은 구 시각장애 6급이었지만 우리 삶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온다. 병무청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아예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즉, 일상생활은커녕 거동조차 불가능한 사람) 빼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리한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 아니면 보충역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이것도 5급이다. 애꾸눈(한쪽 눈 완전 실명)으로 6급을 받으려면 단순 실명이 아니라 완전히 안구를 적출하고 의안을 한 상태여야 하며 시야각이 일정 이하로 나와야 된다. 참고로 이 정도쯤 되면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은 완전히 봉쇄되며 원동기나 2종보통 정도가 그나마 가망이 있는데 시야각이 일정 이상 안 나온다면 그조차도 안 된다.[95] 심지어 6급 판정 기준은 병력자원이 넘쳐났으며 보충역 복무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방위병이었던 시절에도 거의 동일하다. 그 시절에조차 어지간한 질병은 대부분 방위병이나 제2국민역 처분을 했다.[96] 실제로 이 영상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역으로 자대배치한 후 자살한 사례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묻지마 징병이라는 병무청에게 매우 불명예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다.[97] 다만 병무청 차원에서 임의로 차상위 등급/처분을 내릴수 없는 수형 사유나 현역 부적합 심사 통과자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즉, 이 내용은 사실상 정신질환 4급만 해당된다.[98] 이는 후술할 바와 같이 장애가 있어도 경증일 경우 6급이 아닌 5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평시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모두 면제되며, 명단에만 등록했다가 전시에 민방위대로 소집된다.[99] 후술하겠지만 존댓말을 해 주는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없지는 않다. 사람에 따라서는 재신검, 재검 등으로 여러 번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도 반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경우도 있다.[100] 1999년 징병검사 초반까지는 일선 부대 군의관이 병무청에 파견되는 형태였으나 그 해 4월부터 징병전담의사라는 공중보건의사와 똑같은 지위의 의무공무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군의관의 파견지가 매번 바뀌는지라 책임도가 다소 낮았고 이로 인한 병역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101] 외형적 변화가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 1형 당뇨병, 백혈병, 검사로 확인된 뇌전증, 한센병, 조기암 제외 악성종양, 영구적 인공항문, 간 기증자 및 이식자, 사지 결손, 50도 이상 척추측만증, 실명, 후두 적출, 양쪽 고환 결손, 귀두 이하 음경 상실 등이 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7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102] 일례로 병역판정검사 규정 24조 3항엔 '2. 측정 방법: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여기서 안정된 상태라는 말이 앉아서인지, 누워서인지, 측정 몇 분 전부터 움직여선 안 되는지 등등이 전부 병무청 재량이다. 즉, 운이 안 좋게도 누워서 재는 병무청에 당첨되었다면 4급 나올 사람이 2급이 나오는 마법을 볼 수 있다. 병무청도 이 점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는지 2024년부터는 기준을 통일한다고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기준 내분비내과질환, 저시력자 등의 숫자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수치 한 번 보고 토다는 일 없이 바로바로 4급을 준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103] 사람 성격 차이도 있고, 지병의 종류에 따라서 급수를 바꿀 여지가 있는 지병이 있고, 검사 한 번의 수치로 신검 급수가 딱 정해져버리는 지병도 있다 보니 이런 것으로 보인다.[104] 불친절하다고 알려진 서울지방병무청이나 경인지방병무청 후기를 보면 친절했다는 반응도 볼 수 있다.[105] 등급 판정 등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하기에 100% 다 걸린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사물함에 넣자. 그런데 이건 지방병무청별로 다 다르다. 예로 부산울산청과 경남청, 대구경북청, 대전충남청은 휴대폰과 기타 전자기기 등의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다.[106] 특히 평발은 X레이로 찍어 보면 금방 드러나기에 진단서 한 장 없이 병무청 검사만으로 4급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행군 등 오랫동안 걷고 훈련해야 하는 군생활에는 큰 악영향을 주지만,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권에 살 경우 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어쩌면 4급 판정 사유 중 그나마 제일 나은 케이스. 대도시에선 1k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무조건 버스 탄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남들 다 충분히 다 걷는 거리를 자신은 교통비 들여가며 버스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107] 해당 사례는 당뇨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재검을 받아서 현역 판정이 떴다. 그리고 밥을 먹고 갔다고 해도 혈당이 140이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다. 다만 신검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먹고 앞 순번으로 혈액검사를 했으면 식후 1시간 피크 대에 혈당을 재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라면, 음료수, 초밥 등의 혈당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린 음식을 먹으면 정상인도 140-160 까지는 일시적으로 찍을 수도 있다. 200이 넘으면 밥을 먹었다고 해도 얄짤 없이 2형 당뇨로 4급이다. 물론 7급을 주고 재검을 받게 하지만 식후 혈당 200대는 진짜 폭식을 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당뇨라서 재검 받으면 99% 군대를 안 간다.[108] 예를 들어 주요 꿀보직인 장군을 모시는 운전병이나 KATUSA, 공군 같은 곳을 지원 못하고 진짜로 몸 굴리는 곳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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