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通帳
1. 개요
전자통장은 금융IC카드로 은행 창구 및 ATM에서 거래하는 유통장 상품이다.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자통장은 온라인 무통장이 아니다. 온라인 무통장을 전자통장이라 표현하는 언론 기사도 있으니 이에 속지 말자.[1] 전자통장은 종이통장처럼 금융IC카드+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창구 거래가 가능하지만 무통장일 경우 대부분은 창구 거래가 불가능하다.[2] 일례로, 다이렉트 뱅킹 계좌들은 전자통장이 아니고 무통장이라 그냥 통장을 안 준다.(애초부터 전북·산업은행은 전자통장이 없다) 헷갈리기 딱 좋다. 그냥 쉽게 은행 통장은 종이통장/전자통장/온라인 무통장 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카드와도 헷갈리면 안 된다. ATM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통장은 따로 취급한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현금카드는 IC카드에 하나만 탑재할 경우 ATM 거래시 계좌(현금카드)비밀번호만 묻고 PIN 암호는 묻지 않지만, 전자통장은 IC카드에 하나만 탑재해도 계좌비밀번호 외에 PIN 암호를 무조건 묻는다. 헷갈리는 이유로, 전자통장을 탑재한 금융IC카드에 현금카드도 같이 탑재해 주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금카드로는 창구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몇몇 은행[3]에서는 희한하게도 창구에서 종이통장·전자통장이 아닌 현금카드만으로도 입출금 거래가 된다(...)
종이통장처럼 통장정리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고, 여러 계좌를 카드 하나에 묶을 수 있어서 휴대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4] 높은 보안성을 지니고 있으며, 6자리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번호를 따로 등록하도록 해서 통장 및 인감 위 변조의 위험을 없앴다.
요약하면
- 굴러다니는 종이통장이랑 도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
- 서랍 속에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 비자금을 숨겨 놓아도 인자내용이 전혀 없으니 정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물론, 공직자들 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불시에 실시한다는 재산심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공직자 재산심사의 경우 아예 형식적인 본인 동의절차를 밟은 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모든 금융전산망들을 까뒤집어 원장을 조회하는 것이라 실물통장이 있든없든 전자통장이든 종이통장이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은행, 우체국 외에도 증권사, 캐피탈 등 1금융권, 2금융권 무관) 안 걸릴 수가 없다. 굳이 안 걸린다면 현금 인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친족,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다 예치 해 놓는 방법 정도 밖에 없었으나, 스위스가 한국과도 조세협정을 체결 해 놓은 상태이기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스위스 은행에다 숨겨놓은 한국인들의 재산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들을 통해서는 숨길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애초에 공직자는 신고없는 국내자금의 대량 해외반출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는거라 둘러대는 것도 결국엔 언젠가는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므로 할 짓이 못된다.
다만, 분실 재발급이 아니라면 발급수수료가 없는 종이통장과는 달리 전자통장은 금융IC카드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분실재발급이 아닐 때에도 발급 수수료가 존재한다. 보통은 1,000원~4,000원 정도를 받는다. 또한 탑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원화 자유입출금통장은 다 올릴 수 있지만, 외화 자유입출금통장이나 예적금 등 나머지 상품은 은행에 따라 탑재 여부가 차이난다.
나라사랑카드도 전자통장의 일종이며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겸한다.
2. 전자통장의 종류
전자통장을 시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우체국이다.- KB국민은행 : 전용매체 이름은 MY Q.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정말 별거 없다. 마에스트로 카드 직불카드가 기본으로 탑재된다는 것 정도? 간혹 직불카드 해외사용 프로모션을 하기도 한다. 수수료 2,000원. 병무청 출장소에서 나라사랑통장을 가입할 때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나라사랑카드 내에 전자통장으로 들어간다.
- 우리은행 : 별 특징 없다. 신자재는 IC 전용. 수수료 2,000원. 유후통장으로 개설하면 발급수수료가 없다.
- 신한은행 : 전용매체 이름은 SmartOne. IC카드에 전자통장,
K-Cash, 티머니, 직불카드를 선택해서 올릴 수 있다.[5] 구 조흥은행의 SafeOne 카드로는 전자통장과 K-Cash만 쓸 수 있다. 구 신한은행의 자재일 경우에는 K캐쉬겸용,직불카드+K캐쉬겸용, 전자통장이 수록되지 않는 현금카드 전용자재가 있으니 주의바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도 전자통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나라사랑카드를 받으면 개설되는 U드림저축예금이 자동으로 전자통장 트랙에 수록된다. K-Cash는 2020년에 종료되어 더 이상 선택이 불가능하다. - 하나은행 : 전자통장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본 면제횟수는 전채널 통합 10회이고, 전자금융 전용상품(e-플러스)을 전자통장으로 받으면(전자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의 e플러스 전환 기능을 이용) 30회로 늘어난다. 수수료 2,000원.
- IBK기업은행 : IC현금카드 겸용 전자통장 매체가 따로 있다. 기존 IC현금카드 소지자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매체를 발급받아야 한다.
- NH농협은행 : IC전용과 IC+마그네틱이 있으며, IC전용인 경우 티머니가 탑재되는 자재는 수수료가 4,000원이다. MS겸용과 일반IC카드는 수수료 2,000원.
- 경남은행 : IC+마그네틱으로 발급해 주며, 기존 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약간의 우대금리가 주어지기도 한다. CD/ATM 이용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창구 거래시 창구수수료는 별도.(1,000원이다. 월 1회 창구거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 우체국 : 전용매체 이름은 ONE Plus. 발급비는 3,000원이며 티머니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반 IC현금카드로는 전자통장 발급이 안된다. 전용자재는 MS겸용. 대학생 수수료 면제 등록시 발급비가 면제된다.
아싸 공짜 티머니다삼성카드 제휴 체크카드도 있었지만, 2012년 8월부로 발급 완전 중단.
[1] 고객센터의 직원조차 '전자통장'을 '무통장'으로 이해하여 대화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단에 서술되어 있듯 '전자통장'은 엄연한 "유통장"이다.[2] 이들 무통장 상품들은 창구 거래시 수수료를 받거나, ATM 장애·고액현금 출금 시 등 예외상황에서만 창구 거래가 가능하다.[3] 확인된 바로는 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4] 은행마다 수록 가능한 계좌의 수가 다르다. 국내표준은 계좌 5개를 수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는 현금카드와 전자통장 트랙을 분리해서 도합 20~30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5] 티머니 자재는 발급비 4000원, 나머지는 발급비 2000원. 카드발급기가 없는 지점과 출장소에서는 직불카드형 즉시발급이 불가능하다.